제26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안전생활 도시관리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기획단을 폐지하고 안전생활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 도시환경국은 도시관리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기획경제국은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 건제순은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순으로 하며 교육지원담당관은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한 후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자료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각 국별 부서 신설 이동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는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기획단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고, 도시재생과 업무 중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업무를 분리하여 도시계획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이며,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 2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를 도시재생기획단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신설된 안전생활국에는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이며, 안전건설교통국의 도시안전과, 행정국의 청소행정과, 기획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도시환경국의 환경과를 안전생활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행정국에 두는 과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를 담당관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기획단은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국장님, 물론 도시재생기획단이 서울시에서 처음에 지원을 해 준 거죠? 단장님이라는 역할이 서기관 급의 4급, 국장급에 준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게 언제부터 해서 언제 만료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한시기구로 2016년도 4월에 서울시 승인 받아서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서 존속이 됩니다.
한신위원   그 전에는 단이 없었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단이 폐지되면서 지원이 끓기니까 폐지된 건데 그러면 국을 하나 신설을 하면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서기관 급의 국장 자리가 하나 늘어서 좋기는 한데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네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국 신설로 인해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런 것 말고 어쨌든 사무관급의 위치에 있던 분이 서기관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맞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지금 현재하고 비교를 해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도 단장으로서 현원으로서 행정4급에 준하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하고 비교해서 플러스 요인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국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안전생활국 물론 지자체 우리 성북구에서 안전이나 도시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전체 국장님들 보니까 6군데가 있죠. 복지국장이 빠졌는데 너무 도시관리나 안전 쪽에만 치우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도 있고 보건복지위원회도 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는데 6개국 중에서 3개국이 도시건설 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반 행정업무보다는 주민생활하고 직결되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서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전 쪽의 업무가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민선 7기 단체장의 공약에 관한 건가요?
○행정국장 박근호   이 내용은 자치구청장 의 어떤 의지보다는 국가적인 업무와 수반해서 조직이 개편되는 업무로 보시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저희 성북구가 국을 6개를 둘 수 있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국을 꼭 6개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는
김오식위원   아니 상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게 6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기준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있습니다. 특별시는 6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법령에 나온 기준이 있잖아요. 그때 도시에서 기획단을 국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을 편성하는 것이 성북구가 5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 기준이 바뀌어서 특별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4개 이상 6개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금년 4월에.
김오식위원   바뀐 내용 좀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행정국장 박근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을 신설하려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4월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구에 조례개정을 선행을 해서 재량권을 준 겁니다.
김오식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그전에도 국을 신설하지 왜 단을 두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게 바뀌어서 가능하게 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린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기존에 도시재생과가 과가 2개로 분화가 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업무가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전에 한 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지금 2개 과로 나눠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도시계획과를 신설한 사유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예전에 도시계획과가 우리 구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야 도시재생하고 도시계획하고 분리되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 전에 도시재생과의 정원이 몇 명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분화가 되어서 2개 과가 되면 그 인원이 나누어질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과 인원이 절반으로 주는 거네요. 각각.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정원조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일정 부분 역할도 있고요.
김오식위원   정원조례 올라온 안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데 업무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직원이 나눠지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김오식위원   인원이 절반, 물론 반드시 50%는 아니겠지만 과가 작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분리되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과의 편성인원이 보통 20 몇 명 정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평균 20명에서 한 이십삼사명 정도.
김오식위원   그러면 너무 작은 과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작지만 업무의 전문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국장 박근호   그런데 부서가 기존부서도 통상적으로 20명 내외인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다 할지라도 규모가 작아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부서들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도 23명밖에 안 되고요.
김오식위원   23명이면 지금 12명.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뒤에 직원들, 과별로 인원 빨리 해서 드리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실은 수치대로 라면 12명씩 나눠져야 되는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더 배치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꼭 12명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추가로 행정직이 필요할 경우 행정직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안에 올라온 것에는 신규로 배치할 인원은 거기에는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재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과 인원을 이동하든가 해야 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기구라든지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반적으로 조직정비를 해야 됩니다. 업무 스타일대로.
김오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느냐면 너무 솔직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국에 소속되는 과의 숫자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를 나눈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이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그 국 성격에 맞는 과 분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국에는 최소한의 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를 늘릴 수밖에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정원조례 나오지만, 정원조례 늘리는 이유가 결국은 늘려줘야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구. 별개인데 아까 전혀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것 가능합니까? 이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부결이 되면 국 신설 자체가 금년으로 아까 한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기획단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4급 직원 정원도 1명 줄여야 되고요. 지금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추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아까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결론은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아까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새로 발족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찰나에 기획단이 없어지고 과로 생기면서 규모가 작아지는,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하는 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과가 신설되면서 직원을 새로 충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른 과에서 직원이 충당되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원조례하고 굉장히 맞물릴 것 같고, 한신위원님이 국장에 대한 급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단장하고 국장하고 같은 급이기 때문에 단장이 없어지고 국장이 생긴다고 해도 예산에 대해서 변동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과가 신설되면서 과장 한 분이 또 생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서도 예산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새로운 과장을 뽑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예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한 과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과는 신설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과장 1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에서 변동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한 사람을 충원해서 뽑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겠지만 내부 자체적으로 승진하게 되면 6급 사무관이 되겠죠. 그래서 예산의 큰 변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예를 들어서 기존 직원이 한 직급이 상승되면 거기에 따른 자연증가적인 보수는 부담이 되겠지요. 하지만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듣고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도시계획하고 도시재생을 보면 사실 연관성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잘 돼야 또 도시재생도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00세대 미만 재개발 해제지역을 관리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소규모 주택재생팀을 신설해야 되는데 도시재생하고 도시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그 성격에 맞는 과를 배치하자는 생각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재생기획단이 있을 때보다 소분화해서 전문성을 띠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는 국장급을 4명에서 6명을 둘 수 있다고 정원조례에 나와 있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4만 몇 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 구인 중구나 종로구는 20만 명이 채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4명에서 6명이면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단체장한테 얘기해서 최대 6명으로 국장을 두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러면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6명을 뒀나요, 아니면 4명을 뒀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정확한 현황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원수는 다 다릅니다. 아마 종로 같은 경우는 6개국이 아니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명근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는 4명에서 6명인데 인구도 20만도 안 되는 중구, 종로 이런 데는 어떻게 두고 있냐는 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각 구의 현황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구에 비례해서 4명에서 6명을 두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참고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25개 구 중에 20개 구는 금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국을 6개를 둔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도 적고 인구가 적은 중구, 종로구를 서로 할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중구는 현재까지 예정이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60만이 넘는 강서구나 노원구나 강동구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분리할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원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위원장 오중균   엄밀하게 따지면 관계가 있죠.  
○행정국장 박근호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건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해한 게 조직개편이 되고 기구개편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규칙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원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고요. 지금 하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고 하나는 정원 조례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됐냐고요. 지금 정원조례는 35명 증원 요소가 3가지 요인으로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건축과에 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들어가는 10명, 방문간호사 20명, 세무에 5명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는 무관하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정원조례에서 추가 요구하는 정원 외에는 변동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인원만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기구개편을 해서 부서가 새로 신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부서에 대한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거하고는 지금 무관한,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래서 현재로써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가 있을까 봐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운명공동체처럼 표현이 돼서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볼 때 이 개정안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연관성이 1도 없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지나가고 싶어서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안전생활국이 신설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상임위가 어디로 배정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상임위는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자리경제과와 청소년행정과가 여기로 이관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정기혁위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안전생활국하고 어떻게,  
○행정국장 박근호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정기혁위원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관성 있게 배분한 건지 아니면,
○행정국장 박근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집행부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청소행정과나 관련 과들은 행정기획위원회잖아요? 지금 기타 2개 과는 기존에 도시건설위원회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행정기획위원회로 국 전체가 분류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 부분은 이게 통과가 된 이후에 의장단에서 아마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주셨는데 이 규정에 과에 배치되는 최소 인원 기준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든가, 하여튼 제 기억에 과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가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국을 신설하면 4개 과가 있어야 되고요.
김오식위원   과를 신설할 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기본적으로 4개 팀이 있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4개 팀이 있어야 되고, 소요인원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소요인원은 팀장 포함해서 2명 있는 데도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명이 필요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김오식위원   12명 이상?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간신히 맞춘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에 어긋나게는 안 했을 거고요. 우리 김오식위원님이 궁금해 하니까 그것도 필요한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발췌해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토론 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잠시 전에 듣기는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올라왔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이 올라왔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노원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직에서 10명이나 늘리는데 도시계획과도 신설하는 과잖아요. 그게 연관성이 없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정원하고는,  
노원정위원   전체 정원은 그렇겠지만 어차피 신설을 하고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행정국장 박근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기구 조직개편 관련된 게 통과가 되면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부서별로 지금 있는 정원을 가지고 규칙을 조정은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상정한 정원개정안하고 기구개편안하고는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를 들어서 안전건축팀하고 지하관리팀을 하게 되면 어떤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서에 팀을 하나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구하고 정원은 분리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새로 별도로 TF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과에 소속시키려고 하거든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혹시 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정원도 새로 안 뽑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정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주민센터의 찾동간호사 같은 경우가 가기 때문에,
노원정위원   찾동 빼고 지금 시설직으로 10명 뽑는 것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세무직 같은 경우도 지방소득세가 저희로 이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시설직도 마찬가지로 기구하고 상관없이 안전하고 지하건축물,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원정위원   구청 2층에 있는 게 무슨 국이죠? 거기에 새로 생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관제센터,
노원정위원   2층에 교통행정과 옆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건축과 말씀하시나요?
노원정위원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토론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지난번에 별정직을 늘렸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지금 정원이 10명이죠?
○행정국장 박근호   별정직 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6명만 하고 있네요? 부서별 정원현황을 받았는데 별정직 정원을 10명으로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정원대비 총 현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신위원   어쨌든 필요해서 정원을 늘린 것인데 지금 보면 의회에 4명 있는데 현재 별정직 1명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위원장 오중균   의회에 1명을 더 늘려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국장 박근호   지금 정원은 되어 있는데 채용을 안 한 거죠.
한신위원   지금 본청에 별정직 2명, 그다음에 의회에 4명이고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4명이 채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별정직 4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3명 있어요.
한신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별정직은 의회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한신위원   5명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2.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직 인력 확충과 개인소득세 업무이관, 지하안전법 개정 등에 따른 세무직ㆍ시설직 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1,480명에서 1,515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450명에서 1,48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총계를 1,480명에서 1,515명으로, 일반직계 1,469명에서 1,504명으로써 5급을 65명에서 66명으로, 6급 이하를 1,393명에서 1,427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지금 35명 증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20명이 방문간호사고, 10명이 건축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거고, 5명이 세무직인데 35명을 조례 개정이 되면 임용을 할 건데 현재 35명을 이미 채용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재는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10명은 채용을 안 했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세무직 5명도 채용을 아직 안 했고, 방문간호사 20명은 서울시에서 채용을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저희가 수요만 조사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채용은 할 수도 없고요.
김오식위원   방문간호사 20명이 채용이 돼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채용한 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방문간호사 20명이 채용돼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채용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20명이 필요하다고 수요조사만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에서 6월에 채용을 했다고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김오식위원님이 성북구에서는 안 했더라도 서울시에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는데 안 했다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합격까지만 통보해 놓은 상태랍니다.
김오식위원   어디에서 뽑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서울시에서요.
김오식위원   “기준인건비 확대, 시 방침, 구청장방침 득함” 해서 6월에 정기채용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원이 20명이 늘어서 주민센터에 배치가 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성북구에서 그렇게 배치할 거잖아요? 성북구에서 뽑아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뽑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명을 요청했으니까 20명을 주게 되면 저희가 배치를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신분이 뭐예요? 성북구 공무원이에요,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 성북구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성북구 공무원인데 서울시가 뽑아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왜냐 하면 당초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았고 서울시 예산이 75%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뽑아서 각 자치구에 배정을 하면 발령 나기 전까지는 자치구 직원이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발령나기 전까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쉽게 얘기하면 간호직들도 순환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타구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고 각 자치구에 배치를 한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술직 같은 경우에 순환보직하는 것처럼, 여러 구 다니는 것처럼?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20명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성북구에서는 채용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또 다른 데로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환근무해서 타구로도 갈 수 있고 서울시로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간호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입니다. 모든 일반직공무원 채용은 자치구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자치구로 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은 일반직 직원처럼 어느 자치구라도 이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동에 배치돼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돼서 이 직원들은 타구로 인사이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조례에서 얘기하는 간호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거든요. 그래서 신분 자체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채용을 한 것은 자치구 배치를 전제로 채용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시와 성북구는 협의가 다 있었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라고 보기는 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원 조례가 개정 전에, 정원 조례가 개정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특히 방문간호사 문제, 정원 조례 개정이 될 거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채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실 금년 1월하고 8월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간호사를 둘 수 있다,
김오식위원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시 방침이 큰 것 같은데, 이게 법령상으로 강제사항 같으면 조례 개정할 것도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됐으면 제도적인 기반은 되기 때문에, 특히 찾동간호사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공적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이라면 법의 근거 하에 간호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김오식위원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기존에 보건소에 무기 8명, 기간제 3명, 찾동으로 20명, 거기다 20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이것을 통합운영 한다면서요? 통합운영을 해서 기존의 방문간호사업무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통합운영을 해서 대주민서비스를 증대한다는 방향 같은데 그 취지 자체를 제가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절차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와서 정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정확히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정원 조례가 선행돼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 안 됐을 경우에는 인력을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아마도 서울시에서 이미 채용이 됐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시험채용이 아무 때나 수시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전에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채용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에서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 성북구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확실히 채용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아까 모른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속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   20명 채용됐다는 얘기는 사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일의 선후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정원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정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성북구에 오실 20명이 붕 떠버리는 형국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어쨌든 서울시가 인건비 지원 75%가 되고 성북구가 25%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원 조례 개정되면 어쨌든 성북구는 20명을 책임져야 돼요. 인건비 다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시가 어떠한 사유로든 간에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100% 다 지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그 20명에 대해서는 성북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일을 도모한 것은 서울시가 하고 책임은 성북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저간의 배경이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먼저 있었어야죠, 이 자리가. 먼저 있었어야 맞는 거고.
  찾동 20명 증원하는 것은 법령에서 강제사항이 아니라 정책방향인 거잖아요. 서울시의 정책방향인 건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명령하는 것에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한 명씩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해서 자연감소가 되면, 지금 뽑지 않으면 온전히 우리 구비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포도를 보니까 60년대생이 7명, 70년대생이 10명, 그래서 3~4년 안에 퇴직자가 좀 있고 최대 10년 안에 대부분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명을 증원해 놓지 않으면 10여년 후에는 우리 구비로 전체를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75%가 지원되는 방문간호사를 채용해 주면 향후에 구비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간제 세 분은 보건소에 있는 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동에 근무하는.
김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무기계약직 20명이 계시고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8명하고 기간직 3명이 있잖아요. 지금 20명을 새로 채용해서 다 통합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취지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통합운영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 고령자가 세 분이 있다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후에 나이 드신 분 들 자연감소가 될 것이다, 그러고 그 인원을 채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채용을 하더라도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까지 다해서 31분이에요. 20명이 증원되면 51명이에요.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면 51명이 이 업무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건강관리과에서도 보건소 기간제 3명 같은 경우에는 연장계약을 안 한다고 해요. 그 3명이 줄겠죠.
  그다음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연령 있으신 분들은 자연감소분이 생긴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면 그 감소분을 채워 넣지는 않는다는 것처럼 들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채우더라도 시비가 75% 지원을 해주는,
김오식위원   숫자를 계속 유지를 할 건가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새로 채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기본적으로 한 명은. 지금 1명씩 있잖아요.
김오식위원   그 한 명을 두 명으로 증원하는 거니까. 증원해서 51명이 되는데 51명이라는 숫자를 향후에도 계속 가져갈 거냐고 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 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겠죠. 지금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숫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감소분은 신규채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운영방향이 향후에 인원이 줄면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정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모자라다고 해서 20명을 더 충원하는 건데.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지금 안 맞는 게 한 명이 20개 동에 있는데, 20개 동에 한 명씩 더 하겠다고 해 놓고 만약에 인구가 많은 동이 감소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이 맞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채용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이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인구수가 많은 동이 자연 감소됐을 때 문제 있잖아요. 적은 동은 두 명이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되는 게 20명을 다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동, 15,000, 13,000 이런 동은 빼고 예를 들어서 20명이 아닌 15명을 해서 많은 동부터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기계약직이 만약에 정년이 되든가 해서 끝난다면 이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지, 지금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2명씩 해서 일률적으로 20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오식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답변을 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돼요. 이거 다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급하다고 해서 감소되는 부분을 다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김오식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받은 문건상으로 보면 충원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재 무기계약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신분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한다고 건강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도 설명이 약간씩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인원을 늘려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까지 합해서 51명이 되는데 보건소 빼면 40명이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보건소하고 찾동하고 통합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51명의 숫자를 맞춰갈 것 같다고 이해가 돼요.
○위원장 오중균   속기를 해야 되니까 누구인지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입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찾동 무기계약직 20명이 근무하고요. 통합간호사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1명이 기간제인 거고요. 정규직 간호사가 오게 되면 51명이 되는 게 아니고 4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나머지 8명은 기간제가 3명이고 올해 퇴직해서 더 이상 연장근무를 안 해서 자연감소분이 되는 거고요. 국비 100% 통합간호사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르신주치의사업에 투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1명이 아니고 4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43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자연감소분이 있게 되면 거기서 정규직으로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기계약직이 다 퇴직하면 정규직만 남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8명 중에서 5명인가요? 몇 분은 다른 업무를 하신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찾동간호사 20명이 오게 되면 어르신주치의사업에 인건비로 매년 한 2억 9,4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비 100%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찾동간호사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구비 100%인 통합간호사로 어르신주치의사업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인력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비 1억 5,000정도 절약이 되고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구비 15%가 투입되는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무기계약직을 계약 안 하게 되면 매년 1,000만원 정도 구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어르신주치의사업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로 인건비를 2억 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3억 6,000 정도 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지원이나 구비 부담 부분도 궁금하지만,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방문간호사 제도의 운영 방향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다른 업무 할 인원을 빼고 나면 기존에 주민센터 20명하고 새로 충원되는 20명 해서 40명에다가 기존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3명 포함해서 43명이 방문간호사 업무를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43명이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세 분 중에 무기계약직 2명이 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 2명씩 나가면 딱 한 분이 남게 됩니다. 그 분을 노인 인구가 많은 부분에 투입하고 자연감소가 되면 2명씩 근무하게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김오식위원   건강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이제 방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인력이 그 정도 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43명이든 40명 선이든 어쨌든 그 정도 선으로 하고 감소분이 생기면 신규 충원을 할 것이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으로 서울시나 저희 구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봤지만 통합운영을 해서 기존의 방문간호사 영역이 많이 바뀌네요. 좀 확대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존에는 보편방문 의뢰된 건강취약계층 일부 그랬는데 통합운영을 해서 수급자, 차상위, 틈새, 고위험, 1인 가구, 의료기관 퇴소자, 한부모가족, 장애가족, 취약계층 전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취약계층이 한 7,000여 분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밀착서비스가 가능해지고요.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방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하면서 왜 절차가 그랬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급하게 지치구별로 인력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동별로 최소한 2명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러면 우리 구가 노인인구 6위이고 하니까 어르신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서울시에 20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도 아마 9개 구가 인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이 조례와 사전 없이 인원만 요청한 상황이라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자치구에서 정원조례가 개정이 돼야 절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개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사실 갑갑한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통과가 안 되면 아주 난처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난처하게 됐어요. 벌써 20명 문제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2020년 예정으로 인원 신청을 한 상태인데 우리 구하고 어떤 특정 몇 군데 구가 조금 인원이 많고 다른 구들은 1명, 3명, 4명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제 생각은 기존에 찾동간호사들이 각 동마다 1명씩 20명이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게 시작된 게 몇 년째죠?
○행정국장 박근호   찾동간호사가 2015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은 배치됐거든요.
이호건위원   지금의 찾동간호사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이 있는 거예요, 구비 100%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시비 100%.
이호건위원   시비죠? 지금까지 변화 없이 계속 100%로 가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앞으로 시비를 깎을 것인지, 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현재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통합운영이 됐을 때 간호사들이 각동마다 1명씩 추가로 배치가 되잖아요? 이제 2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5,000명이 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3만 명이 되는 동도 있을 것인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거기는 기존에 방문간호사 체제로 가고 인구가 많은 동은 통합운영 체제로 간다는 것은 조금 불공평할 것 같아요. 인구가 적어도 그 사람들도 같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주치의 같은 경우도 현재 기간제근로자 5명이 하는데 기간제근로자의 종료시점은 연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업은 계속하는데요, 현재 구비 100%로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종료시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호건위원   올해 연말에 종료가 되는 것인데 현재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간호사분들이 기존 찾동에서 우리 보편방문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것 외에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아이들 케어나 이런 것도 지원을 나가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이들 케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호건위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방문해서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출산,
이호건위원   네, 출산이요. 신생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찾동간호사가 통합운영으로 되게 되면 2명의 간호사가 다니면서 그것까지 다 케어가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출산가정 케어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별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시비 100%이고 그분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2명이 돼도 그 일은 따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 일은 별도입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동 인원수에 관계없이 어느 동은 인원이 많다고 혜택을 받고 어느 동은 인구가 적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시설직 분들도 보면 우리가 20개 동인데 제가 있는 동만 해도 민원이 굉장히,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통합운영을 할 때 수급자, 차상위, 틈새, 고위험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동별로 파악이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전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전체 현황 자료 좀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부 다 주세요.
  계속하세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직원 부족으로 민원이 조금 늦게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말에 처리해야 되는 세금 80억 이상의 규모가 우리한테 이관이 됐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얼마에요? 이번에 세무직 5명을 신설로 신청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예상하건데 지방소득세 독립체가 되면 8만 건에 720억 정도.
이호건위원   720억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호건위원   80억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720억입니다.
이호건위원   720억이 기존에 해 왔던 것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년대비,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추가 상향.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대로인데 이것을 우리가 징수한다는 것이고 저희가 받는 신고 건수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몇 건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8만 건에 720억이고요.
이호건위원   연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난해나 올해나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지방세무직 증원 관련해서는 저희 자치구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한 15,2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접수를 받게 된다면요.
이호건위원   15,200여 명이 증가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가 받는 게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아마 저희가 1위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까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 구에 영세업자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가는 것보다도 저희 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이 15,200여 명입니다. 저희가 행자부 안보다도 높습니다.
이호건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 아마 가장 많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리고 국세청에서 자치단체로 업무 자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번에 이관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내년 1월1일자로,  
이호건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인원을 충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세무서 처리절차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시설직하고 방문간호사는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죠? 기술직으로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직도 서울시에서 채용을 한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각 자치구에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숙위원   아직은 뽑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문간호사에 대한 자격증, 라이센스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방문간호사에 대한 라이센스를 따로 가지고 있는 분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간호사 자격증으로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간호사니까 당연히 오는데 그것에 세분화돼서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에 대한 학위나 라이센스를 따로 따거나 어르신복지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그것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위원장 오중균   채용자격이 간호사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한다는 얘기죠.  
정해숙위원   저희한테 들어온 간호사들 중에 그게 따로 있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방문간호사가 정확히 어디까지 일을 하고 있죠? 여기는 그냥 통합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인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현재 방문간호사가 하는 것은 65세, 70세 도래 인원이 연 8,900여 명,
○위원장 오중균   하시는 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래서 도래 인원이 되면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해 드리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건강상태를 체크하는데 뭐 혈압, 당뇨,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혈압, 당뇨. 다른 지병이라든가 다른 무슨 그런 상태를,
○위원장 오중균   다른 질병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데 무슨 다른 질병을 해요? 그것은 의사가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상태를 파악하고요. 의료기관 연계가 필요하면 의료기관도 연계를 해 드리고요. 우울감이 있고 그런 분은 또 우울센터에 연계도 해드리고 또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는 주로 혈압이나 당을 체크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연계를 하는데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통합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일단 취약계층을 포함하게 되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도 거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현재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나 이런 것은 의료계에 연계를 해 드리고요.
○위원장 오중균   아까도 이호건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1만 3,000되는 데가 있고 1만 4,000되는 데가 있고 4만 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일만삼사천 되는 데는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일을 하기 더 쉬운데 굳이 왜 2명씩 늘려서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조현병이나 그런 부분이 더, 아까 정해숙위원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자격을 가지고 한다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무기계약직 한 분씩 근무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어르신 인구가 많은 데는 건강프로그램하고 건강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더 횟수가 늘어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위원장 오중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알차게 할 것이 없어요. 알차게 할 것이 더 이상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상태확인하고 문제 있는 분들 연계하고 그런 일 외에 다른 일을 간호사 자격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우리나라 독거비율이 32%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요즘 고독사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위원장 오중균   저는 더 염려되는 것이 간호사 1명이면 2대 1로 나가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명이면 2대 1로 나가면 또 2명이 복지팀에서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2명이 나가면 간호사 2명이 나갈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가 간호사 2명이 나가는 것하고 필요시 또 복지공무원 동행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2대 1로 나간 이유는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복지직이 가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대 1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간호사 2명이 나가면 더 늘어나는 명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방문대상자가 굉장히 확대되잖아요. 여기 보면 노인수급자 하고 돌봄 필요, 건강취약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저도 월곡2동장 할 때 같이 따라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할 일 외에는 법적으로 못해요. 만약에 2명이 된다면 사람이 4명이 필요한 거지, 둘이 간호사끼리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대상자는 동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다 파악됐다고 해서 자료 달라고 해서 가지러 갔는데 왜 안 됐어요?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또 할 일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장님, 건강취약계층이 전체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일부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1명하고 사회직이 1명 커버하고 있음에도 그때 당시에도 하루에 2-3가구정도 방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이 늘어나고 통합운영 되다 보면 그런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래서 아까 1동에 15,000이 됐든 11,000이 됐든 2,000명 있는 데하고 6,000명 있는 데도 한 사람씩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 왔어요. 그러면 늘어난다고 해서 2,000명 있는 데가 6,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000명 있던 데는 한 사람이 해 왔는데 2,000명 있는 데 2명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0명 있는 데는 세 배로 너무 과중하잖아요. 그러면 6,000명 있는 데는 세 배의 인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자료 보면 20명, 21명이 세 군데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6명, 5명, 2명인데 그런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1개 동에 하나씩 해야겠다는 것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거기에 한 분 간호사를 더 투입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상담의 날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지금보다 횟수를 늘릴 거고요. 그래서 1인당 750가구 정도를 방문하고 연1.5회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이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요.  밀착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자료를 받았다는데요. 많은 동은 634, 574, 적은 동은 142명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실제로 142, 173, 161, 157 그런 동도 있어요. 최고 많은 것이 석관동 경우가 634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말씀 드리는 것이, 여자 부분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거고, 또 독거어르신 보세요. 929, 종암동이 1,002 적은 데는 300, 272까지 있네요. 이런 부분에 각동에 한 명이 됐든 2명으로 정해버리면 그 간호사들은 엄청 일이 힘들고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위원장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원장 오중균   1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 질도 늘어나는 것도 확실히 있고요. 동별 불균형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300명 있는 동은 서비스가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0명 있는 동은 3분의 1로 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보완사항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고 주민이면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늘려서, 적은 동은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획일적인 인력배치보다는 탄력적으로 행정수요에 맞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배치할 때 행정수요가 예를 들어 종암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이 많거든요. 이런 행정수요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한 명을 배치하되 수요가 적은 동은 예를 들어 2개동에 1명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탄력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석관동도 숫자가 엄청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석관동, 종암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공평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된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시의 정책에 의해서 할당받아서 하는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수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력 배치하는 것으로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17년부터 22년 5년간 간호사 3,500명 증원하라고 서울시에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르신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르신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전 예방적 서비스로 어르신 치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가 중요하게 되었거든요. 어르신들 밀착 관리함으로써 그런 의료비 부담이라든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기혁위원   어르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전체로 사업을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확대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숙위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를 20명이나 더 충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이 43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어르신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찾동이라는 좋은 사업을 만들고 아이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아까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후 4주까지 가서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루틴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찾동이라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이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것도 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르신도 건강하셔야죠. 그렇지만 그게 확대가 돼서 아이들이 건강해야 이 나라가 건강한 것이니까 이것이 같이 폭넓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만약에 정원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효율 있게 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정원이 늘어났는데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강님이나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꼭 피드백 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앞으로 미리 뽑아놓고 정원 조례 올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말씀.
○행정국장 박근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내용대로,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위원들의 결정이 헛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4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019년 5월 7일 준공됨에 따라 토지합필을 위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행정구역별 면적비율이 정릉동 2만 109㎡, 길음동 48.6㎡로써 정릉동과 길음동의 면적 비율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길음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입주민의 의견이 334세대 중 찬성 322세대, 반대 9세대, 무효 3세대로써 길음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릉동 7필지 2만 109㎡를 길음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개의 동에 걸친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동 간 경계조정 건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모두 길음11단지 주민들로부터 최근에 많은 문자를 받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1층 로비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봤고 마음의 간절함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간절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가슴속에 담고는 있되 이 논의 자체는 저희가 하던 대로 검토를 잘 해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론삼아 드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보내신 많은 문자들이 있지만 상당부분 내용이 공통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단지 아래쪽에 공원부지가 길음동이다, 그래서 현재도 길음ㆍ정릉동은 단절된 모양이다,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공원부지가 길음동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금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밑에 있는 공원이 정릉동인가요, 길음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공원 자체가 혼합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금은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조금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다음에서 인터넷 지도로 확인을 하면 그 공원이 길음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적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정릉동이었어요. 법정동이 정릉동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 주실 게 그 공원부지가 법정동은 정릉동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동으로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길음동입니다.
김오식위원   행정동은 길음동.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가 법정동으로는 정릉동이고 행정동으로는 길음동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둘 다 길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둘 다 길음동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공원 번지가 2개 필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PT로 잠깐,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PT로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PT로.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자치행정팀장 송재진입니다.
  (PT 자료화면을 보며) 8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펜스를 친 부분이 8구역 진입로를 위한 펜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구역이 완공됐을 때는 지금 이 형태입니다. 지금 도로이고 진입을 위해 인도 쪽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11단지 정릉동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는 11단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펜스를 치고 작업을 하고, 어제 봤듯이 이런 형태로 변했습니다.
  지적도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공사 부분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고요. 여기와 길음동이 있는 곳은 도로를 위한 어떤 형태입니다. 중간에 여기까지만 정릉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나 도로나 아파트 부지는 도로 전체를 한꺼번에 도로명칭을 붙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단지도 도로부지 하나로 하고 공원도 위치별로 주소를 달리 둬서 7개 부지로 딱 나누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로를 위한, 그다음에 11단지 공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원이 전체적으로 길음동, 아니면 정릉동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공원이 정릉이라는 건가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11단지는 여기까지죠.
○위원장 오중균   7필지 중에 정릉동이 몇 필지고 길음동이 몇 필지라고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 저 위에 보면 8월달인가요? 저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의 차이가 공사를 위해서 펜스를 친 거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한신위원   그러면 펜스 친 데까지가 정릉1동이에요, 길음동이에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이게,
한신위원   그거 말고 오른쪽 거요. 오른쪽에 펜스 친 부분이,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이것은 11구역,
한신위원   11구역인데 무슨 동이냐고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정릉동입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이것만 길음동이라는 것 아니에요?  
한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길음동입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밑에 그림 봐봐요, 팀장님. 지금 소나무가 서 있는 공원이 정릉1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이것을 보면 이 도로가 이것이고, 진입로가 이것입니다.
한신위원   그것만 길음1동?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도로를 위한,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공원은 정릉1동이에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여기까지죠.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공원이라고 보고 합쳐진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7필지 얘기한 것에서 몇 필지가 정릉1동이고 몇 필지가 길음1동이에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이것은 11구역 필지가 7개 필지입니다.
○정혜숙위원   지금 전체 11구역이 7필지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이것을 하기 전에는 여기에 빌라가 2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8구역은 진입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방드림빌하고 예성빌라하고 2개를 매입해서 후문을 만들어 준 겁니다. 8구역 할 때. 그리고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요.
  그래서 도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지만 주소는 전체적으로 진입로이기 때문에 길음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8구역 편입할 때요.
정해숙위원   그 도로만?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도로하고 일부 공원, 이쪽이 공원이거든요. 이쪽은 공원이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여기까지 했다가 후문을 낸 거거든요. 아까 빌라 2개를 매입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쪽으로도 도로를 내 준 겁니다. 이쪽은 공원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공원을 했기 때문에 커졌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 이름이 아름어린이공원인데 루이유치원 있고 바로 위에 공원이 지도상으로는 아름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러니까 공원하고,
김오식위원   저 공원이,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길음동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냥 행정동으로 길음동?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김오식위원   법정동으로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법정동도 길음동입니다. 그게 한 구역입니다, 8구역. 8구역을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정혜숙위원   저게 8구역 것이다?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이것은 8구역 것입니다. 여기에 도로와 일부 공원부지를 넣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 공원은 길음동이다, 그렇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법정동도 길음동, 행정동도 길음동 그래서 정릉1동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사실상 지금도 분리되어 있다, 이 말씀을 주민들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들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의 지적이 맞냐 이거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어차피 여기가 길음동이지만 분리되는 것은 행정구역 1개 동이나 어떤 구라든지 이런 것, 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이라든지 이런 데도 1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중간에 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리는 될 수 있지만,
김오식위원   지금 지도상에서 왼쪽에 보면 끝에 정릉1동이 살짝 이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여기까지는 정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법정동을 정릉동으로 8구역을 다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1개 필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릉동이었는데 전체 8구역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현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질문이었어요. 어쨌든 현황상은 길음동.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도로는 후문을 위한,
김오식위원   현재 길음동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 지도상으로 보듯이 정릉1동의 길쭉한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얇게 이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냥 이어놨을 뿐이지 실은 도로입니다. 길음동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8구역이 전체를 한꺼번에 주소를 합필했기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도로 자체도 어차피 행정구역상 어디 동에는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끄트머리에 살짝 이어져 있는 부분, 저 부분도 어쨌든 정릉1동이 얇게나마 이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황을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는 정릉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차원에서 다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인터넷 지도가 맞는 거잖아요? 그날 현장방문 갔을 때는 거기는 정릉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여쭤본 것인데, 이제 그 부분은 됐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학교배정 문제 같아요. 어떤 분의 문자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해서, 교육청의 실제 배정담당자의 얘기는 성북 2학군 배정이지만 길음동, 정릉동 구분해서 배정을 한다,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을 주신 주민들께서도 계세요. 집행부에서도 학교배정 문제에 관해서 교육청하고 확인한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 구가 아닌 교육청에서 원칙상 추첨에 의해서 거주지 학교군 내의 소재학교에 배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답변내용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정릉동이냐 길음동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교육청에서 명확한 답변은 안 주고요, 원론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그렇게 줬습니다.
김오식위원   추첨해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 이상의 답변은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못 준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11단지 분들이 분양할 때 거기는 당연히 길음뉴타운이니까 길음뉴타운이라고 하는 홍보에 어떤 분들은 길음동이라고 알고 들어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릉동인 것은 알았지만 동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신뢰를 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관해서 그 전에, 사업진행 중에 그런 내용이 집행부 조합이나 이쪽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거나 하는 사실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없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건 없었고요.
  또 말씀하시는 게 길음뉴타운 11단지다 보니까 길음생활권이다, 생활 자체는 길음생활권으로 살고 있는데 동은 정릉동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학교배정 문제 외에 주민센터 이용의 불편사항도 얘기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많이 말씀들 하세요. 길음생활권하고 행정동 내지는 법정동이 정릉동이라고 하는 그 차이로 발생하는, 주민센터 얘기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서 보니까 거리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길음생활권역이면서 동이 정릉동이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한테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주민센터가 있는데 원거리 정릉1동을 이용하게 되는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이용하는 경우에, 지금 드는 생각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약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기타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정리된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우리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동장님을 찾아뵙고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정릉1동이라고 소재가 되어 있지만 길음동에서도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성북구는 구릉지가 좀 많습니다. 안암동과 보문동만 보더라도 안암동 주민들이 보문동에 가까운 분들도 있고 보문동 주민센터에 안암동 주민이 가까운 분들도 있고, 구릉지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은 중점지에 위치해 있지 못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또 많이 주신 내용이 검토의견서에 나왔듯이, 길원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갈등 및 불안감 요소가 있다, 저도 이 자료를 봤거든요. 동네탐방 관련해서 11단지만 빼고 동네탐방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적어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안에서 우리는 길음동이고 너네는 정릉동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이 상처를 많이 입는다는 내용을 주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런 지적을 하셨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게 같은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길음11단지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학교에서 수업내용이나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11단지 돈다고 해서 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느낌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확인 차원이나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이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현재 길음뉴타운이 11단지까지 있는데 단지 중에 길음동이 아닌 동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자료를 드릴까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팀장님이 대신 하세요.
이호건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어제 문자로 받은 내용 중에 9단지 같은 경우는 땅의 90%가 정릉동이었고 10%가 길음동이었는데 통합해서 길음동으로 됐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010년도에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때 변동된 사항은 면적이 약 2만 109㎡였고요.
이호건위원   총 면적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010년 8월에는 총 면적이 6만 6,559㎡ 중에 정릉동이 3만 8,626㎡, 55.5%였고요.
이호건위원   90%, 10%는 틀린 이야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게 9단지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정릉동이 90이었고 길음동이 10이었는데 그게 합쳐서 길음동으로 됐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어쨌든 9단지에 대해서 통합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자료 보고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지금 이게 서면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에 남지가 않는데 속기에 남아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답변 준비를 안 하고 서면으로 다 한다면 이게 무슨, 그리고 안 되면 팀장님이라도 대신 하시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료를 먼저 드리고 팀장한테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자료 다 주세요.
  그리고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더 여쭐게요. 길원초등학교가 그쪽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길음동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정릉동 아이들도 있을 텐데 비율이 좀 달라요? 길음동이 더 많다거나 정릉동이 조금이라거나 이런 비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거기는 아니고요, 길원초등학교 학생들. 해당 아파트 학생들 외에도 정릉1동, 정릉2동, 정릉4동 학생들이 있는데,
이호건위원   1, 2, 4동이 있는데 비율이 길음동 학생들이 많고 정릉동은 조금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분배가 잘돼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분포가 고르게 돼있는 것으로,
이호건위원   고르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길음동이 정릉동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이유는 길음동이 단지 수나 통이 많아서 그런 이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쪽을 아울러서 정릉동, 돈암동, 길음동으로 봤을 때 길음동이 인원이 많이 살기 때문에 통이 많아서 학생이 많은 거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어쨌든 정릉1동, 2동, 4동, 돈암동 다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자료를 받았으니까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들께 2009년도 것 자료 드린 게 있죠?
○위원장 오중균   숫자를 정확히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2009년과 2010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자료 드린 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에 길음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으로 한 필지가 2개동 길음동, 정릉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총면적 10만 3,036㎡ 중 길음동 9만 4,533㎡ 91.7%고요. 정릉동 8,503㎡ 8.3%를 길음동으로 편입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가 2009년 9월에 있었습니다.
  2010년 8월에 길음9 재정비촉진구역,
이호건위원   잠깐만요, 자료 어떤 거 주신 거예요? 9단지에 대한 거.
○위원장 오중균   자, 지금 자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약10분간 정회해서 준비된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PT부터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PT 준비하세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자치행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PT 자료화면을 보며) 길음9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0년 8월에 됐는데 그때에도 면적은 6만 6,559㎡인데 정릉동이 약 55.5%, 정릉동이 좀 많았습니다. 3만 8,626㎡이었고 길음동이 3만 933㎡였습니다. 세대는 1,254세대고요. 그때도 정릉동으로 할 거냐 길음동으로 할 거냐 그때 설문조사하고 주민이 신청만 있었지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설문조사를 통해서 길음동으로, 다소 적지만, 상당히 적었습니다. 44%지만 길음동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뭐가 적다고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면적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정할 때 인구수는, 면적을 보면 정릉1동이 더 크고 길음1동이 좀 적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90%, 10%는 아니고 55%, 45%네요? 그렇게 해서 2개동이 했을 때 어쨌든 한 동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길음1동으로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합필을 해서 길음1동으로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서는 정릉동으로 해 달라, 길음동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은 없었고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때도 길음동으로 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있었고, 조사를 해 본 결과 그쪽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이호건위원    실태조사를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때는 주민의 동의를 받고 오지 않고 신청서로 왔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실태조사할 때 길음1동에 된 사람들이, 정릉1동이 길음1동으로 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없었고, 정릉1동 사람들은 길음1동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때는 제가 없었고 다른 팀장이 진행을 했었는데 회의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2%가 찬성을 하셨고, 9.9%가 반대했는데 이게 무효여서 반대가 된 거네요? 자료 두 번째 페이지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아까 길음뉴타운에서 길음동이 아닌 다른 동은 어떤 단지가 있어요?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길음뉴타운 10단지 라온유하고 길음5촉진지역에 있는 경남아파트.
이호건위원   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아까 자료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뒤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디, 이 안에요?
○위원장 오중균   몇 페이지인지 얘기를 하시고 설명해 달라니까요.
○담당   PT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PT로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하세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자치행정팀장 송재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T 자료화면을 보며) 길음1, 2촉진지구는 길음2동으로 해당이 없고요. 길음3촉진지구가 지금 행정구역 변경 신청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길음4촉진지구가 있는데 길음4촉진지구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 설명은 오른쪽 편에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길음5촉진지구는 지금 승인이 나가지고 올해 6월19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라 길음5촉진지구라고 하지만 나중에 명칭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길음뉴타운10단지가 라온유입니다. 라온유라고는 하지 않고 길음뉴타운10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타운으로 구역획정을 하기 전에 지어진 경남아파트가 인근에 있고 정릉태영아파트가 인근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길음뉴타운10단지 라온유는 무슨 동이에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정릉1동입니다.
이호건위원   길음뉴타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1단지에서 10단지까지의 아파트에서 지금 10단지만 정릉동인가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11단지도 정릉동인데 일부 아까
○위원장 오중균   지금 파란 부분하고 빨간 부분 있죠? 그 표시한 게 어떤 내용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이호건위원    동 나눈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보니까 동만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촉진지구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경계선이 아니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경계선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길음뉴타운10단지는 100%  다 정릉동 땅이고, 길음뉴타운 11단지는 일부 48.6㎡인 0.24%가 길음동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그대로 앉아계시고, 과장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조례를 통과하겠어요?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지. 충분한 숙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학교배정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정릉1동 2개 통, 정릉2동도 4개 통, 정릉4동도 2개 통, 길음1동은 7개 통인데 정릉1동이 길음1동으로 편입됐을 경우 길음1동에 7개 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9개 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7개 통 내에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7개 통에서 각 통장 10명씩 갔었는데 2개 통이 더 들어오면 각 통에서 9명씩 가고 2개 통에 1명씩을 더 줘서 이렇게 간다든지, 학교배정 문제에서.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자치행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배정 문제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인구수를 1년 단위로 통ㆍ반별로 전체적인 숫자를 교육청에 통보하면 교육청에서 그 해에 학생수를 산정해서 그 학교 인근의 1.8km 이내에 있는 학교로 배정하기 위해서 구역획정은 약간씩 다 변합니다. 항상 해마다.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길원초등학교 정릉1동 14통, 16통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보내주면 저희한테 취학통지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배정된 학교 통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 통에 전입하면 이 학교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형태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어느 학교로 가라. 그리고 올해도 이때 정도 조금 지나면 저희한테 성북구 전체 인원수를,
이호건위원   이 통이 정해진 게 아니고 내년에 또 바뀌겠네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당연히 바뀝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어쨌든 12통, 13통이 아니더라도 7개 통인데 정릉1동이 길음1동으로 됐을 때 인구수도 1,000여 명 늘어나고 그랬을 때, 길음1동에서 아이들이 배정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길음1동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늘어날 테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길음1동 아이들이 100여 명이 갔는데 정릉1동이 길음1동으로 되면서 예를 들어서 110명이 돼요. 그러면 그 10명이 110명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100명에서 10명이 다른 중학교로 가면서 정릉1동에서 들어온 10명이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가는지?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중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중학교는 뒤페이지를 보시면 배정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있습니다. 길음뉴타운 학교배정 현황을 보면 1단지는 미아초등학교를 다니지만 중학교는 개운중, 성신여중을 다닙니다. 2단지는 길원초등학교를 다니지만 길음중학교를 다닙니다.
이호건위원   단지별로?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길원초등학교 다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원초등학교는 올해 6학년 졸업자가 생기면 학교배정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디라고 딱 대답을 안 하고 저희한테 시행계획서만 보내와서 그것을 자세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원초등학교 다니는 단지가 2단지, 3단지, 7단지, 8단지, 11단지 그리고 정릉 일반주택지역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2단지는 전원 길음중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음3, 7, 8단지는 내년에 개운중학교, 숭곡중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11단지는 올해 처음으로 입주를 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는데 고명중학교, 성신여중, 고대부중 이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길음 3, 7, 8 아니면 2단지 이런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길음11단지만 학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나중에 어떻게 협의를 하든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 딱히 협의를 할 수는 없고 다른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교육청의 어떤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인만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정릉에서 길음1동으로 바뀌었을 때 학교가 바뀌는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문자로 많이,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것은 제가 봐서는 학교는 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30분 거리 이내에서 통학만 하면 되는 거리로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정릉동에서 길음동으로 바뀌더라도 학교 배정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 교육청에 문의 안 해 봤어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교육청에서 답변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배정될지 자기네들도 계획서만 세웠지 아직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원장 오중균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줬다는데요? 주민들을 우리가 두 번을 만났어요. 만약에 길음동으로 법정동이 바뀌면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 줬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관에서 얘기하면 모른다고 하고 주민이 얘기하면 알려주고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계획서 정도만 보내주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계획서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런데 계획서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주민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죠? 몇 번 협의를 했다면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듣기는 들었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들었으면 당연히 그런 답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답변을 해 줘야지.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교육청이 안 되면 서울시라도 연락을 하든가 다른 데 연락을 해서 최소한의 답변은 가지고 와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최소한의 답변은 해 줘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주민들은 저렇게 밖에서, 우리는 누구의 입장이 아니고 한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학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 자료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뻔히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교육청에서 아무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받았냐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애들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호건위원   과장님, 혹시 16통에 대한 형평성에서 지금 현재는 도로로 이어져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릉동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 도로까지 다 길음동으로 된다면 정릉동이 위에 차단이 돼서 16통 쪽이 섬처럼 남는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래서 현재 길음동으로 가면 위에 섬으로 남는 데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만 놔두고 이 부분을 검토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같은 정릉1동 주민이기 때문에 섬으로 남겨두고 검토하기가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결론은 안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네요. 구청에서는 어떤 조례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질문에만 답변을 주고 있는데, 상황이 참 난감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알아봐서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가 되는 부분을 지금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은 아직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주민들과 같이 동떨어지게 분리시켜서 행정구역을 편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이호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 얘기는 어차피 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까 길음동으로 들어가는 공원 옆에 진입로가 정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서도 그런 곳이 되게 많은데 돈암1동을 예로 들자면 돈암1동 삼성아파트 쭉 오면서 거기에 8차선 도로가 있단 말이죠. 버스중앙차로 다니는 큰 길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혜숙위원   거기 건너편에 고명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명고등학교 밑으로는 돈암1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돈암1동이잖아요? 그러면 돈암1동이야말로 8차선 큰 도로를 가운데 끼고 양쪽에 돈암1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섬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섬이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혜숙위원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롯데아파트가 지금 16통이 저희도 가장 걱정하는 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한 동이 가운데 느닷없이 동그라니 있고, 중간에 길음동으로 빠져버리고 정릉동만 덩그러니 16통이 남아 있으면 16통이 섬입니까, 아닙니까? 길음1동 롯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섬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네요? 섬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길원초등학교 개교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롯데캐슬이 2019년 5월 7일에 준공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롯데캐슬에서 2019년도에 입학한 아이들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없습니다.
○정혜숙위원   그러면 롯데캐슬에 입주하면 학교를 배정받을 때 100% 길원초등학교로 갔나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길원초등학교를 못 가고 다른 학교로 간 아이들이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단지로 전입하게 되면 무조건 길원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1단지는 다 길원초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 행정구역하고 상관없이 1.8km 이내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배정방법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는 게 우선이고요. 고등학교는 내가 어느 학교를 가겠다고 1차, 2차, 3차 자기가 지원을 하죠? 고등학교는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지망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2지망으로 못가고 3지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1지망, 2지망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신청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신청서에 보면 1지망, 2지망은 없고 일반, 특수 무슨 학교라든지 이렇게 따로 지망이 있고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그 단지, 그러니까 9단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고명중이나 성신여중을 배정해 놓고 거기서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길음뉴타운이 막 생겼을 때 학교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개운중학교가 개교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개운중학교가 교통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길음뉴타운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개운중학교에 배정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랬든 저랬든 개운중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서 선생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민원이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중학교도 근거리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컸다고 보는 것이고 초등학교는 정말 근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길원초가 아닌 다른 데에 배정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롯데캐슬에서 들어온 민원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일까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길음뉴타운 구민들도 저희 성북구 구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릉1동의 주민들이나 다른 주민들은 저희 주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성북구의 아주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민원이 나오는 게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종로구나 동대문구, 강북구를 간 것도 아니고 성북구 관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정릉이라 안 되고 길음만 된다, 이것은 뭔가 주민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도록 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 양분화 시키듯이 길음동과 정릉에 뭔가 선을 긋는다는 것은,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그게 사실인지 일단 답변을 받으세요. 한쪽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되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가 그 부분은 먼저 답변을 받으세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음1동에서 프로그램을 받았잖아요? 프로그램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거기를 이용할 때 불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에까지는 인구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길음1동에서도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분들은 몇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장을 찾아뵙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을 보듬어 냅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 하나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인원수하고 접수자하고 그 부분을 바로 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한신위원   과장님, 지금 11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법정동 변경 요청이 구청에 언제 들어왔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한테 7월 10일에 접수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7월 10일이고 우리 의회에 상정한 것이 며칠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번 회기에 했으니까요, 접수한 것은 저희가 바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구청에 접수한 때하고 지금하고 하면 몇 개월이 흘렀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절차는 7월 10일 날 주민분들이 접수하고 20일 간의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8월경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입법예고를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거쳤습니다.
한신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해태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한신위원   아니, 해태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 봐도 만약에 길음뉴타운 11단지가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아까 16통으로 얘기하던데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것을 직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사실 대안을 갖고 우리한테 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길원초등학교는 100% 간다고 확신을 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가장 가까운 데가 길원초등학교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똑같은 중학교 배정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저도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동네 중학교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갔거든요.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중학교를 가도 왕따를 당하는 시대인데 한두 명이 다른 중학교에 가서 적응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개운중학교, 고명중학교, 숭곡중학교를 가는데 지금 아마 염려되는 것이 북악중학교를 배정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단지는 정릉이잖아요? 여기는 전체가 정릉인데도 불구하고 성신여중만 써있는데 여기 남자아이들은 중학교를 어디로 가요? 여기는 여중이니까. 성신여중에 남녀가 같이 다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0단지가 정릉동인데 여기 남자 학생들은 어디로 배정을 받아요? 9단지는 고명중, 성신여중 써있는데 10단지 남자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10단지가 정릉동인데 성신여중 가잖아요? 그리고 9단지는 고명중이나 성신여중을 가는데 그러면 지금 봐서는 숭곡초에 다니다가 고명중을 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것부터 표기를 잘 해오세요. 담당은 전화를 해서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물어보시고요. 아이들이 같은 아이들끼리 중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부모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프로그램 문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정릉1동의 주민이나 길음1동 주민이 똑같이 동등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길음1동장님하고 미리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길음뉴타운이니까 이분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한신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그렇고 도서관이나 아니면 나중에 뉴타운에 복합미디어센터 생기잖아요? 거기에 보면 스포츠센터, 수영장도 생기고 미디어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11단지 주민들이 길음1동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동장님하고 미리 한 번 협의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정릉1동 동 거리가 아까 1.1km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한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m 되는 걸로 봤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 저 같아도 길음1동으로 가서 행정업무를 보고 싶지 정릉1동까지 어떻게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것도 똑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인감 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은 아무 데나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똑같이 다 해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그것은 어디나 가도 다 됩니다.
한신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 길원초를 졸업하면 북악중학교 외의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숭덕초를 나오고 고명중을 가는데 길원초를 나오고 북악중을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같은 정릉동인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학교 배정 문제는 성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한신위원   하는 것이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의견을 주고받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원하는 만큼 교육청에 꼭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중학교까지는 추첨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한신위원   배정 방법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하고 인원이 많아서 배정을 못 받으면 그다음으로 더 가까운 데, 이렇게 배정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교육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상식적으로.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30분 이내의 등교 하교 거리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개운중학교도 갈 수 있고 북악중학교도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위에를 보면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보면 단 한 단지도 북악을 간 사례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북악을 가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단지 아파트 되기 전에는 거기가 일반 주택지역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지금 일반 주택지역도 있습니다. 정릉1동도 있고,
한신위원   16통 쪽에?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네. 그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 학생하고 동등하게 일반 주택지역이니까 북악중학교를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형성이 되니까 지금 말씀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일반 주택지역, 16통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북악중학교 가는 데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11단지만,
한신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10단지가 지금 정릉동인데, 이것은 이따가 확인하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예.
한신위원   이것 확인한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정릉1동 16통 말이에요, 바뀐다고 하면 16통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보기에는 섬으로 남겨집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 16통 인구수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아니요,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제가 지금 급해서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세 가지요. 면적하고 인구하고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16통에는 441세대 811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호건위원   811명 441세대이고요.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면적은 토지별로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16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한신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몇 달 됐잖아요? 그런데 16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면 면적, 인구수, 세대수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적을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동 변경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나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것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6통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었겠지만 정릉1동 자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출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860명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정릉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1동 주민 1,860명의 서명부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받기만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기간 중에 답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이호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이거부터 먼저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 조치는 재개발사업으로 1필지가 2개 동에 걸치게 된 경우에 행정구역 변경이 적합하므로 절차에 따라 구의회에 이 부분도 의견을 첨부하겠다고 그분들한테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을 해야지 없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계속하세요.
이호건위원   16통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셨다면 최대한 그 지역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고요.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릉1동의 공간적인 모양새가 지금도 기형이다, 지금도 기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1단지가 길음동으로 편입이 돼서 기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정릉1동의 공간적인 모양이 기형적이에요. 이 과정이 있었죠. 그전에 9단지 문제도 있었고. 길음뉴타운이 개발되면서 길음동으로 편입되는 곳이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정릉1동의 상당부분, 기다랗게 된 부분이 기형적으로 돼있어요.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원칙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례 개정안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업시행자죠, 조합이 2개 동에 걸쳐있어서 이쪽의 15평이 어쨌든 형식상 길음1동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구청에서는 안내를 하셨다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업완료가 되면 2개 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도 하셨고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그 안내에 따라서 길음1동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신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청을 하셨으면 그 이후의 원칙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사업시행자 분이 저희한테 제출 신청을 해주시면 실태조사는 우리 주민분들이 이미 원한다는 쪽으로 다수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실태조사로 갈음했습니다. 갈음해서 조례규칙심의위에 우리 구청에 있는 기획예산과를 통하고 조례를 구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시행자, 조합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개정안을 마련해오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발의가 아니고 성북구청장안이잖아요? 성북구청장이 발의한 개정안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성북구청장이 발의한 개정안이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 안이 집행부에서는 구획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일단 몇 번 주민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상황을 다 말씀드렸는데 주민분들은 저희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 절차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마지막에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것이 ‘입주민 요청사항’ 해서 공문으로 보내주신 것이 “우리 주민의 대표 분인 구의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줘서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개정안을 상정해서 구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저희 구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안이 집행부 판단으로 봐서는 적정하지는 않은데 주민들께서 의회에 상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김오식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지금 공간적인 모양이 기형적이에요. 지금 현재도 기형적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11단지만 길음1동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더욱 더 기형적이 되겠죠. 위의 16통은 섬으로 고립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동이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는, 아까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로로 갈려져있지만 분리돼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돈암1동도 기형적이에요. 그것도 향후에는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아직 다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동 구획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꼭 장기적이어야 되나요? 중기적으로는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당분간 우리 주민여러분께서 요구하는 이 사항은 지금 당장 실현하기에는 좀.
김오식위원   그러면 주변에 정비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 16통에 한정해서만 생각을 해보면요? 현상적으로는 16통과 길음11단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획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고 해서 방향은 잡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16통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안이 올라온 꼴이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성북구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잖아요?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6통을 같이 포함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호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그 사항 같아요. 그래도 안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16통을 도외시한 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 지적을 이호건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신청을 하셨으면 주민분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분들께서는 11단지 주민들이야 11단지만 관심이 있지 사실 구정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신청하신 내용을 감안하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판단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하고 해서 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의회에 이것을 그대로 이 내용대로만 해서 올리면 저희는 이 안이 어쨌든 형식상 집행부 안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답변의 내용으로, 흐름으로 봐서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이 안대로,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이 개정안 자체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판단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와 판단 하에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올라온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에 관해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분들께서 저희를 찾아주셔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 중에 만족하시지 못하니까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상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민이 요청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 대표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의회에 상정한 것이, 물론 주민분들이야 어떤 내용도 말씀하실 수 있죠, 어떤 요구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행정을 하는 성북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히려 반대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건데, 이 안은 100% 주민분들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1단지 분들은 16통을 고민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16통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분들은 빨리 상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자료요구 좀 하고.
  지금 주민요청이라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규제심의를 거쳤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여기 준 것에는 안 되어있어요. 19년 9월달에 다른 자료는 되어있는데 방금 아까 주신 데는 안 되어있는데, 그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 회의록도 같이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길음자치회관 프로그램 여기 왔는데 정원이 오버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동장하고 뭔 협의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불편을 해소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문제가 있는 데도 많아요. 우리가 10명 이하로 되는 부분은 다 없애라 했는데 지금 9명, 6명, 6명 있는 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은 뭘 확인하신 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분들이 방문하셔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길음1동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위원장 오중균   아까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어떤 내용을 확인했느냐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다 받아주고 있다고 길음1동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것이 있으면 서로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 조례요청을 해야지, 전혀 파악을 안 해가지고 와서 무조건 의회로 조례만 올려서 이러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주민들께서 의회에 와서, 제가 7대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부까지 와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 지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논의할 수 있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 규명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더 하고, 또 위에 있는 섬으로 남는 지역이랑 같이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요. 주민분들은 빨리 의원님들에게 상정을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었던 게 더 컸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저희는,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하고 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그러니까 저분들이 와서 지금 저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타 위원회도 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상정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주민분들이 빨리 서둘러달라는 거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게 우리 부서에서는 좀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두르는 것도 좋다니까요. 빨리하는 것도 좋아요. 잘못된 것을 빨리한다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16통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단 한 개도 전혀 해결된 게 없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상정을 하신 것 같아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직 아니에요.
정기혁위원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이 누구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부구청장님이 주재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날은 의장대행이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부구청장님이 의장 역할을 하신 건데요.
김오식위원   여기 회의록에 의장대행으로 되어있어서, 이날은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고 대행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확인이 안 되나요?
○위원장 오중균   여기 의장대행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자치과장님, 거기 현장에 있었으니까 자치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부구청장님이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왜 의장대행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주재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오타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도 했고, 그리고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는 청장님 결재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이,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거지요, 이 사안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올리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집행부라고 하는 게 최고 책임자가 청장님인데 이렇게 안이 올라온 것은 조금 다소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게 물론 주민분들의 마음이 급하셔서 어쨌든 11단지에 관한 것만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워낙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그랬다고 하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적정한 구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은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변지역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16통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분동이 되어서 만약에 지금 정릉1동의 인구가 과소해지고 길음1동의 인구가 과다해진다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듯이 길음1동을 분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안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토의견서에도 나오지만, 저희는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적정한 안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의회인데, 지금 오늘의 논의 모양새는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건데 이 안건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길음1동의 분동이랄지 뭐 그런 사안이랄지,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아지면 분동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분동이 되면서 11단지를 길음동으로 편입을 한다든가, 16통을 정릉 쪽으로, 정릉 다른 동을 편입하든가, 정릉2동으로 편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지금 당장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어쨌든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정안에서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으니까, 이 얘기가 반복되기는 하는데, 그냥 “주민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한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집행부에서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신청한 내용에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을 해서 의안으로 상정을 하던가, 아니면 내용이 아예 부당하다고 하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든가 뭔가 조치가 거기서 있었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방향성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요청사항만 담긴 내용으로 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적정한 절차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여기에 참석은 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만 참석을 하셨지만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다 오케이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더 답답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오중균   질의니까, 또 토론시간도 있으니까요.
이호건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우리 동 구분 이렇게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구분 지어진 게. 그래서 예전에는 행정구역이 하천과 산의 능선에 따라 경계를 구분하였음, 그런데 요즘은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길음동 같은 경우 뉴타운도 되고, 뉴타운이 되면서 도로도 새로 날 것이고 길이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11단지 이 건만 가지고 우리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조금, 당장 제 입장에서, 물론 지금 민원내신 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한 가지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런 변화 있는 걸 찾아보셔서 저희한테 안을 몇 가지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는 어떤 답안을 주시든지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답변을 전혀 안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주민분들이 요청했다고 뭐 변명일지도 모르지만 또 이걸 계속 가지고 있기는 우리 주민분들은 너무 절박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절박하지요. 당연히 절박하시니까 저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도 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안으로만 어떤 걸 결정하기에는 또 다른 부분이 피해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또 다른 지역의 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동이 하나 신설이 새로 생기면서 3개동인데 4개동이 되면서 뭐라 그럴까, 분동?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한 참고사항에서 이러이러한 점을 같이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라든지, 신도시나 다른 지역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도 지금 이호건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어쨌든 지역에 그걸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다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주민분들하고 말씀을 했는데도 주민분들은,
정해숙위원   그렇기는 하나 어쨌든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편중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신도시나 다른 뉴타운지역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사례는 우리 담당이 많이 찾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줘보세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마곡지구라든지 지금 급격하게 변화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왕십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안 됐고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소가 되기는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호건위원   그럼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그래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분동, 그다음에 나누거나 합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약간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길게 미루지는 않고요. 정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는 데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다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이 옛날에는 능선으로 구분이 됐는데 서경대가 생기면서 도로도 크게 개설이 됐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는데 우선은 이게 더 긴급해서 아직 그것은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요.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어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부모입장으로서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이 들어서기 전에도 학교배정은 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전에 하고 지금하고 같이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이렇게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지역의 신도시나 뉴타운에서 어떻게 구역 정리를 했는지, 동을 지정했는지, 다른 동을 보니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한 동이 차치하고 3개 있던 동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가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임승락
  건강관리과장한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