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석관1동사무소

일  시 : 2007년6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 석관1동행정사무감사장

                    (14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석관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규협 동장님은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석관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석관1동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규협동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규협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6월29일 지방행정사무관 조규협.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규협   안녕하십니까? 석관1동장 조규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석관1동 방문을 모든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석관1동 동정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규협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정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관1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석관1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무단투기 단속 실적, 수방장비 관리대장, 양수기, 방역기 2007년도 3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안등 관리대장, 통장수당  대장, 등·초본 결손대장, 대형폐기물 대장, 복지카드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관리대장, 장애인관리대장, 수급자연명부, 급여신청관리대장, 전화 방문자, 방문자, 팩스방문자, 상담대장, 취로사업 개인별 대장 그렇게 자료 요구 합니다. 이웃돕기 대장까지.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왔나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중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일 민원을 몇 건이나 보세요?
○동장 조규협   저희 동에 한 341건 정도 됩니다. 현재는 340건 되는데요. 저희 동은 접근이 용이하고 지하철역이 가깝고, 주민이 많이 살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340건 정도 인가요?
○동장 조규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민원이 뭐예요?
○동장 조규협   등·초본이 그중에서 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감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동사무소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봤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오니까 좁아요. 왜 그렇죠?
○동장 조규협   건물 좌측에 보면, 건물 외벽에다 유리를 치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사실은 건물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아닌 부분을 건물같이 치장해 가지고 커 보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화장실을 제가 딱 들어갔을 때 1층에 보니까, 화장실 하나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더라고요. 우리가 장애인화장실이면 안 들어갔을 텐데 솔직히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몇 사람이 쭉 밀려서 있던데, 요즘 화장실 문화를 많이 개선하고 있는 입장인데 동사무소 직원 화장실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340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화장실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구청 쪽에다 문의한 적 있습니까?
○동장 조규협   사실 제가 금년 2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지하실이 안 좋고, 지하실이 환기가 안 되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원래는 거기가 2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용을 만들라고 하니까 1층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2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이 어차피 통폐합이 되면 리모델링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불편하기는 한데 개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우리 석관1동에는 혹시 결식아동 중에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이나 되나요? 도시락이라든가, 조금 있으면 아이들 방학하고 같이 맞물릴 텐데 그런 과정에서 석관1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죠?
○동장 조규협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12가구에 12명이 있는데요. 12명중에 기초 수급자가 8명 있고요, 모부자 가정 자녀가 2명, 기타 저소득 자녀가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먼저 오전에 장위3동 하다보니까 음식점에 전적으로 맡겨 놓으셨더라고요. 석관1동도 음식점에 맡겨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나요?
○동장 조규협   음식점 두 곳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점 두 곳에는 방학 때는 음식점을 하고요, 방학이 아닐 때 저녁을 할 때는 저희도 부식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거기에서 주시는 거예요? 방학 때는 음식점 두 곳을 지정해 주시고 방학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한곳에서?
○동장 조규협   방학 때도 저희가 일반 음식점에 하면 학생들이 잘 안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한식을 뷔페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30가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기가 부담이 덜 하거든요. 뷔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아이들의 민원이 민원 아닌 민원이 불편하다거나 맛이 없다거나 그런 얘기는 혹시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동장 조규협   그런 얘기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관리는 동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사회복지 담당이 하세요?
○동장 조규협   제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담당직원이 하는데 제가 가끔 체크를 해보죠.
○위원장 윤이순   만나 보시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생각하는 면이 좀 괜찮던가요?
○동장 조규협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한테 속내를 직접 내놓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방학 때가 되다보면 솔직히 여론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굶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학교 다닐 때가 자기들이 매끼 3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방학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생각이고 바람인데 그럴 수는 없는 처지고 동장님이나 담당들이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소외되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지 않을까? 관심 가져 준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니까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동장님 바쁘시지만 담당들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아이들을 잘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동장 조규협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수방자재대장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재설장비만 나와 있거든요.
○동장 조규협   수방장비 양수기 말씀이십니까?
송영옥위원   양수기 말고요. 지금 수방대장에 보면 2007년3월19일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장마철 대비 해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까?
○위원장 윤이순   양수기가 몇 대있습니까?
○동장 조규협   저희 석관1동은 수방과 관련해서는 다른 동하고 아주 남다릅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침수지역이다보니까 양수기가 다른 데는 20, 30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1,224대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동사무소가 90대 갖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이 1,143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90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9대는 전기가 아닌 엔진 양수기입니다. 전기 없이 줄 가지고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전기 안 닫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이 90대예요?
○동장 조규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각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1,224대?
○동장 조규협   1,143대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동장 조규협   사실 관리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사 가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1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해줬는데, 그 이후로 큰 비가 안와가지고 여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녹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 봄에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가동이라든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가시는 분들은 이사 오신 분한테 주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이 한 두 대가 아니고 천대가 넘다 보니까, 이사 가시는 분들이 지금은 전출신고를 안합니다.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분들은 인수인계해주고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마대가 제설장비로 몇 대 나와 있고요. 대장에 보면 장마철 수방을 위해서 있는 마대가 아니에요?
○동장 조규협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대를 양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설에 쓸 수도 있고 또 비가 왔을 때 비 물막이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맞지가 않네요? 4월19일날 수령하고는 그 이후로는 없네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 갖고는?
○동장 조규협   저희는 마대 보다는 평지기 때문에 펌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송영옥위원   더군다나 침수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동장 조규협   마대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 대장하고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방역 활동도 보니까 일지는 안 적고 오늘이란 숫자를 적어 놓으신 거네요.
○동장 조규협   사실 방역일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지의 의미가 조금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제 물론 방역일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방역 봉사단이 방역활동을 하거든요.
송영옥위원   아니죠. 그것은 연막소독을 하든 분무소독을 하든 쓴 일지가 있어야지만 되지 .
○동장 조규협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떻게 바뀌었냐하면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한번에 많은 양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양을 안 줍니다. 한해 사용할 만큼만 줘요. 최대한 많이 줘도 3병 이상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러면 그때 그 양만 주고 더 이상은 안 주거든요.
송영옥위원   지금 석관1동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몇 개 입니까?
○동장 조규협   저희는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는 게 2개가 있고요. 저희 자체 새마을 차가 있습니다. 거기다 달고 다니는 소독기가 하나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차량 소독기?
○동장 조규협   예.
송영옥위원   그리고 양수기요. 행방불명 된 것은 어떻게 해요? 관리자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동장 조규협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행방불명 됐다고 하는 것이, 행방불명이라고 그러면 모호 한데요. 전출을 지방으로 했다거나 하면 추적하는 것이 좀 어렵고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송영옥위원   그 관리를 하시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 조규협   관리를 우리 직원이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일이 전출자한테 가서 양수기를 어떻게 하고 갔나, 주고 갔느냐, 인수인계했느냐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없어져도 책임을 못 지는 겁니까?
○동장 조규협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34대가 망실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은 통장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지금 34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더 회수가 가능한 것이 있으면 회수를 해보겠는데요.
송영옥위원   없어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진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책임을 지셔야죠.
○동장 조규협   구청에서 책임은 동장이 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지라는 것이.
송영옥위원   다른 동 보다 여기 석관1동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동장 조규협   다른 동은 20, 30대 이렇거든요. 그것은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담당 직원이 얼마 안 되는 숫자니까 관리가 가능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대가 넘거든요.
송영옥위원   담당자가 있으면 관리를 해야죠.
○동장 조규협   그러니까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주민등록표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양수기 이렇게 나갔다 표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양수기 회수를 하거나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출신고를 안합니다. 가서 전입신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에 가 있는 것을 추적해서 찾아오기도 회수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묻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보니까 아까 업무 보고에서는 6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단속실적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 조규협   그 무단투기 6건은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고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무단투기된 봉투를 열었을 때 주소라든가 그런 게 나타났을 때 그런 분들에 한해서 단속한 실적이고요. 지금 단속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단투기 카메라에 단속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송영옥위원   신고에 의한 사람은 과태료가 안 나옵니까?
○동장 조규협   과태료 나가죠.
송영옥위원   그럼 이것은 카메라에 잡힌 겁니까?
○동장 조규협   카메라에 잡힌 것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에 잡힌 것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별도 곤란하고 식별이 된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럼 카메라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동장 조규협   카메라는 시각적인 효과 외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단속한다는 의미가 잡기 위한 카메라가 아니고 달려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는 예방차원의 카메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영옥위원   모형만 갖다놨다는 거예요?
○동장 조규협   네. 그래서 모형카메라가 많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수기 관련해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같고, 정 책임지려면 동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동장님은 아마 성북구에서도 내놓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감사사례집 아시죠?
○동장 조규협   네.
○위원장 윤이순   여기에서도 누누이 나오는 얘기가 양수기 관련되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위원장이 예전에도 전년도나 그 전전 년도에도 동사무소 감사 나가면 양수기는 필히 물어봅니다.
  우리 성북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서 물건을 사주시면 관리감독을 하실 분이 각 동사무소의 동장이고, 동장이 통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통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통장이 진짜 야무지게 일을 꼼꼼히 잘 살펴서 그 양수기가 불과 1대 정도나 분실되는 사항이 있을까? 이 정도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동장님이야 작년에 오셨습니다마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곧 우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현재 장마철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관1동이나 장위3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수해를 많이 입은 곳이고,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양수기가 분실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나 솔직히 좀 의아심이 나고요.
  그럼 지금까지 통장님들이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석관1동에는 관리방법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몇 번지에 양수기가 있으니까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동장 조규협   아닙니다. 저희 대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은 잘되어 있습니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한두 건이라는 것은 양수기가20, 30대일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먼저 오전에 했던 장위3동도 지금 900대거든요. 900대중에 지금 40대 이상이 분실된 상태거든요.
○동장 조규협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뭐냐 하면 이사를 갈 때.
○위원장 윤이순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장님이 통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통장이 몇 번지에 어디 있고 몇 번지에 누가 있고 누가 있다는 양수기를 관리해야지.
○동장 조규협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당연히 관리면 통장이 알지요. 이사 간다는 것은 그 동의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은 이집 저집 이사 가는 것을 압니다. 알면 그 양수기는 반납 받고, 그래서 통장은 다시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동장 조규협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사를 그동안에 5년 동안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갔어도 40번 밖에 망실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거의 다 망실이 됐죠. 그런데 이 40건에 대해서 회수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말씀이지, 책임은 물론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이 책임지라고 되어 있고,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34건에 대해서도 한번 주소 추적을 해가지고 최대한 회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가 안 되면 변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제는 망실된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동장 조규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렇게 해서 통장님한테, 통장님 하실 일이 솔직히 각 통에 할 일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바로 동장님을 위해서 통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통장님들한테 야무지게 말씀하셔서 관리 좀 잘해 주시라고 그걸 좀 지시를 하세요.
○동장 조규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냥 생기는 통장이 아니라 통장은 동장의 일부라고 자긍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조규협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아까 양수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전출입이 있을 때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전출입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도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철두철미 했거든요. 제가 오래 살아서 아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출입이 없어서, 전입 전출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옛날에 도장 다 찍었거든요. 반장, 통장 찍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가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장 조규협   알겠습니다. 망실이 안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바르게살기에서는 매일 아침 전화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일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장 조규협   안부 전화 해드리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야쿠르트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야쿠르트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로 이렇게 안부 확인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왜, 어르신들은 밤새 안녕해서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바르게 살기에서 석관동에는 그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위원들이 전화로 해서 한다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 조규협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 출입구가 폭이 몇cm가 되어야 하죠. 동장장님? 장애인 출입구가 최소 몇 cm가 되어야 해요?
○동장 조규협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네요. 최소 폭이 1m10cm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핸드레인 파이가 몇 파이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동장 조규협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수정하세요. 장애인 파이가 최소한 3.5파이로 수정하십시오. 여기는 지금 10파이가 넘습니다. 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동장 조규협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인지 알겠죠?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 지금 70내지 8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출입구에 보면 시멘트가 있고 화장실 벽이 옹벽이 쳐있는데 거기 폭을 재보면 70에서 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1, 2층 다. 그것을 좀 내부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규협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애인 진단 일자 보니까 장애 유형별로 참 잘해놓으셨는데, 등급이 중복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형을 중복장애인 해 갖고 뭐뭐해서 몇 급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미기재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록 내역이 전출입 내용이 있습니다. 전산카드와 카드수령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과 재교부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수정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 사회복지 담당 계세요? 장애를 최초 진단과 재교부를 했을 때 다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담당   위원님 말씀에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등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신체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의사로 하여금 장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제로 확인을 해서 진단서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등록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아는데, 하나는 장애진단을 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장애일 경우에 그때 의사가 진단을 해서 1년 내지 2년의 기간을 두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 왔을 때 다시 재진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당사자께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셨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좀 더 보완해서 하십시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등록은 최초등록이고, 재교부는 분실하고 만드는 것이고, 재등록은 판정을 다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일시적인 판단을 장애를 받았다고 했을 때 후유장애가 아닙니다. 1년, 3년, 5년까지 줄 수 있는 것은 후유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만 써놔야 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판정 할 때와 교부 받을 때 사진을 첨부해야 되나요? 원래 교부신청서에다.
○담당   진단서를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할 때 최초 등록하듯이 사진 2장을 진단서 양식에 붙여가지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장을 받아서 2장을 붙이고 보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장애등록교부 신청에다 사진을 붙인 것과 안 붙인 것 차이는 뭐예요?
○담당   대장에 사진을 붙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만들 때 주민등록에 사용했던 사진을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진이 없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스캔 입력해가지고 전산에 등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고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것을 좀 바로 잡아주세요. 장애인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장애판정에 대해서 교부가 나갔으면 다시 재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장애 사진이 전부다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최초 판단과 재발급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담당자 선에서 사진 2장을 받은 것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3장을 받아서 1장을 놔두고 2장을 보냈던지  판정을 받으려면 2장이 있어야 되죠?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럼 1장은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것은 이분한테 1장을 더 받은 겁니다. 그렇죠?
○담당   네.
정형진위원   이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담당   사진은 규정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동장님 대답하세요. 통장 수당을 본인이 아니면 통장 회의에 나오는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동장 조규협   회의는 본인이 나와야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회의에 본인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오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동장 조규협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사안은 어떤 사안이요?
○동장 조규협   통장인데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다든가 하면 통장회의는 긴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럴 경우는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본인한테 해야 됩니까? 타인한테 해야 됩니까?
○동장 조규협   그러니까 지급이 통장회의인데 통장이 아닌 제3자가 참석 했다는 것이 가족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3자를 물어보시는 건지?
정형진위원   제3자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되건 일반이 되건 제3자입니다.
○동장 조규협   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통장을 대신해서.
정형진위원   가족도 제3자라고요.
○동장 조규협   물론 제3자 인데요. 가족 같은 경우는 통장 가족이니까 대리 참석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제3자가 참석한다고 하면 통장으로서의 자격을 따졌을 때 저는 참석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 하는데요.
정형진위원   상치사나 질환자나 그랬을 경우에는 가족이 급조해서 통장 회의를 나올 수는 있으나 연속적인 3자가 그 통장수당을 계좌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15통 통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규협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요즘 야쿠르트 가격이 얼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장 조규협   110원내지 120원 아닌가요?
정형진위원   110원이면 440곱하기 110원을 하면 얼마죠?
○동장 조규협   4만 8,4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4만 8,400원인데, 5만 7,200원을 지출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장 조규협   야쿠르트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그것을 120원에 맞춰도 안 맞고, 110원에 맞춰도 안 맞고, 105원에 맞춰도 안 맞습니다.
○동장 조규협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무엇을 확인할거예요? 여기서 확인서를 보여 드릴까요?
○동장 조규협   서류를 확인해서 원인규명을 해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인정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와서 한번보세요.
  5월31일 야쿠르트 440개, 5만 7,200원 맞죠?
○담당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동장님 사인 같은가요? 틀리죠?
  두 번째 입금방법이 처한테 하죠. 예금주는 또 다른 사람, 예금주는 임재량씨. 본인은 홍순옥씨 그렇죠?
○담당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동장님이 세밀하게 살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조규협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우리 복지대장이자 통합인명부를 보면 구청에다가 결정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동사무소에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정되었음에도 분명히 결정이 되고 나면 보통 1개월 정도면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4월달인데도 결정 통보를 처리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등을 보니까 보안등 자체가 접수 대장내역이 1년분으로 해놨어요. 접수번호를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못 했으면 동사무소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8번째로 접수를 했다 그러면 28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줄로 긋고 다시 29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수정이 하나가 되건 2개가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니까, 그런데 연속적인 수정이 됐었을 때 이 부분을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에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부분은 관리를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소홀한 면이 있을까요?
○동장 조규협   그것은 내용을 파악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정형진위원   동장님이 감사과에 계셔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세밀한 동장님을 모시려면 저도 세밀하게 알아야합니다. 이 부분이.
○동장 조규협   이런 부분을 제가 챙겨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화이트로 정리해서 이것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동장님 마인드가 아주 멋있게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직원, 담당자 선에서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이 결재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을 믿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CD가 붙어 있어요. CD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 이예요?
○동장 조규협   CD는 업체에서 공사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업체 같은 경우 지금 장위3동에 가서 보니까 업체가 아주 엉뚱하게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업체는 보니까, 아주 세밀하고 철두철미해요.
○동장 조규협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넘게 지금 그 업체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경우는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관공서 업체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자기일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감사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동장님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포상 제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규협   잘하는 업체라고 이렇게 널리 홍보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동장님, 간이 계산서가 얼마 선까지 간이 계산서를 끊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일까요?
○동장 조규협   저희는 50만원 이상이 되면 증빙서류를 다 갖춰서 해야 됩니다. 간이 계산서는 사실 지금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이 계산서를 붙이게 되면 무통장입금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카드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간이 계산서 저희는 특별히 안하는데요. 하는 경우는 카드사용이 안 되는 업체라든가, 소액이라든가 1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 딱 얼마라고 하기 보다는 소액이면서 간이 계산서 밖에 사용을 안 하는 영세업체. 여기에 거래하는 것은 좀.
정형진위원   비어마트라고 아시죠?
○동장 조규협   네.
정형진위원   비어마트가 세금 계산서 끊는 곳인가요? 간이 계산서 끊는 곳인가요?
○동장 조규협   거기는 세금계산서 끊는 곳 입니다.
정형진위원   세금 계산서 끊는 곳이죠? 이것도 10만원도 넘는 간이 계산서를 끊었어요.
○동장 조규협   돈이 무통장 입금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형진위원   그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간이 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무통장 입금을 시킨다면 거기가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끊는다고 했어요. 동장님 말씀이. 그런데 간이계산서를 이것도 한건도 아니고 두건을 끊었어요.
○동장 조규협   그날 계산기가 고장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죠.
정형진위원   우리 동장님 충분히 숙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입금을 한다 하더라도 간이 계산서가 오늘 자판이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오늘 끊었으면 오늘 영수증 날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간이 계산서 날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만 8천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무통장을 한다 하자고요, 그러면 오늘이 날짜였으면 그 다음 날 이틀이건 3일이건 후에 돈을 준다하더라도 이 내용은 일치해야 됩니다.
○동장 조규협   만약에 고장나가지고 간이 계산서를 끊었으면 날짜는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잘 된 건가요? 잘못 됐는가요?
○동장 조규협   날짜가 안나 왔으면 잘못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우리 동장님이 아니라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이에요. 담당자 선에서.
○동장 조규협   제가 교육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영수증이 됐으면 어느 동사무소에 발행한 영수증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쓰고 그 다음날 돈 입금 시키고,얼마든지 누수현상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동장 조규협   확인을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서류를 확인해서 시정시키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하나 떠들면 하나 나오고, 하나 떠들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이런 내용으로써 처리되어서는 안 되고, 동장님 마인드에 우리 직원들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등·초본 교부할 때 우리 복지계장님이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지계장님이 어떤 직원이 와서 담당자가 없는데 무료로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디까지 인가 이것을 최소한 알고 있어야만 법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이해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장 조규협   만들어가지고 앞에 담당자가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우리가 대장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담당자가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어요. 돈을 환불해준 이유가 뭡니까?
○동장 조규협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냉장고를 버리려고 신고해서 내놨는데 옆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이것 내가 쓰겠다, 나를 달라. 그래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옆에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가져와서 환불 해달라면 환불해준 적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환불 해주면 몇 일만에 환불을 해 주어야 하나요?
○동장 조규협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기 전이니까, 환불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주일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형진위원   물건을 받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환불해준다?
○동장 조규협   후에가 아니고 환불은 바로 해 주어야죠.
정형진위원   환불 요청을 하면 바로 해주어야 하는데 환불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해준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환불 자체를 이틀 미뤄서 해줬고, 환불처리를 익일 처리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근거 삼아서 내용이 처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환불내역에 있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자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장 조규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폐기물 수불대장을 보면 전부 전산처리를 해요. 수기 처리한 이유는 뭐예요? 통계 잔액까지 수기처리를, 이 날짜가 어떤 날짜로도 맞지 않는 이유,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동장님 사인을 모른다면 이 내용이 얼마든지 하루치니까 수기처리 정리를 다른 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조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동장 조규협   수기처리한 부분은 확인해서 사실을 규명해보겠습니다. 규명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존경하는 동장님,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면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잘못된 것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피감사자하고 감사자의 역할이 다르게 돼 보이고, 감사실에서도 계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편하죠.
○동장 조규협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 잘못 했는지를 규명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규명은 다음에 시정하시고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고 했었을 때는 감사자와 피감사로서 임했으면 좋겠다.
○동장 조규협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이 몇 명까지 하실 수 있죠?
○동장 조규협   25명입니다.
정형진위원   25명까지 하는데 거기에 고문들이 포함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동장 조규협   고문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고문은 포함이 안 돼요?
○동장 조규협   네. 고문은 약간 명으로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포함이 안 되면 의결권도 없죠?
○동장 조규협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 위원장은 어떻게 여기서 대접하고 있나요?
○동장 조규협   아직 전 위원장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동장 조규협   없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다음 초에 만료되시면서 처음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되었죠?
○동장 조규협   지금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7년차면 주민자치 위원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동장 조규협   성북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경과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경과 규정이 끝나는 게 7월입니다.
정형진위원   7월말일 자로 그러면 8월1일자로 한다는 얘긴가요?
○동장 조규협   네. 7월 달에 가서 교체가 됩니다.
정형진위원   8월 1일 자로 한다는 얘기 인가요?
○동장 조규협   네. 그 정도됩니다. 꼭 8월1자는 아니고요, 이번이 7월 28일인데요, 그 전후해서 할 겁니다.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날짜가 언제예요?
○동장 조규협   7월28일입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 재교부 신청할 때 비밀번호를 잘라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담당   거기 잘라낸 부분은 신용카드 용도로 발급한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어도 비밀번호 같은 것은 개인 비밀이기 때문에 다 잘라서 삭제를 해버리는 사유로 그렇게 잘라 버립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유독 한사람 것만 그랬네요.
○담당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전산입력해주고 다 잘라버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 카드번호는 찍어놓고 비밀번호만 자른다?
○담당   네. 비밀번호만 잘라 버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복지사들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지적을 안 받게끔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동장님, 단속 6건 무단투기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카메라가 있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셨죠?
○동장 조규협   시각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시각적인 효과 외에는 별 효과가 없죠?
○동장 조규협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일단은 무단투기에 단속이 된 6건을 좀 크게 확대를 하셔 가지고  많이 버리는 투기 지역에 사진을 설치해놓으세요. 시각 적으로도 봐야 하니까,
○동장 조규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단속이 정말 되는구나, 그래야지 설치를 해놓으면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동장 조규협   네.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혹시 보안등 관리하실 때 램프가 2만6천원 정도 안전기가 3만9천원 정도, 등기구가 7만 9,800원 정도 보안 등도 3만4천원 정도 거의 이런 식인데, 혹시 이것 설치를 할 때 담당들이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장 조규협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후에 담당이 설치한 것 확인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후가 아니라 설치할 때 같이 나가서 설치하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동장 조규협   신설할 경우에는 현장에 같이 나가서 설치하는 것을 보고요, 수리할 때는 그냥 작업지시서만 내린답니다.
○위원장 윤이순   성화전력이라고 했나요?
○동장 조규협   네.
○위원장 윤이순   성화전력에 몇 년 되셨어요? 이 석관1동에다가.
○동장 조규협   94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94년부터요? 잘 하고 계세요?
○동장 조규협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성화전력이 맡은 동이 몇 개 동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석관 1동 만하나요?
○동장 조규협   제가 알기로는 10개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성북구 10개 동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 구청에서 했던 것을 동으로 내려왔죠, 지시가? 동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시죠?
○동장 조규협   네.
○위원장 윤이순   보안등 관련이 예전부터 비리 아닌 비리가 많았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방심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어디 고장이 나서, 밤중에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야 직원들이 이미 퇴근한 상태니까 못한다하더라도 낮에 교체할 때나 근무 시간 이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설치하는 과정을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조규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이 예전에도 타동에서도 큰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될 뻔 했는데, 그런 과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석관1동에서는 동장님 내지 그 외에 담당자들이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정말 예산을 잘 쓰고 있구나 하는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도와주십사 하고 믿겠습니다.
○동장 조규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규협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질의가 아니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장마철인데요, 업무보고에 여기 석관1동이 침수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장마철이 다가 오는데요, 같은 성북구 주민으로서 양수기나 이런 거 점검 하셔가지고 침수로 인해서 피해 없는 성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 조규협   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왜 업무보고 하고 동정현황판하고 다른가요?
○동장 조규협   현재 동정현황판하고 다른 것은 죄송한데요. 매월 바로 수정 못하다보니까,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정 하시죠?
○동장 조규협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6페이지를 보면 금연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내용은 나열보다는 박스형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 조규협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46건이나 적발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이 적발하시는 건가요? 적발하게 된 내용을 가지고 수입이 있었는데
○동장 조규협   차량을 타고 가다가 투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적발대상이 돼서 적발합니다.
정형진위원   적발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뭐 주나요?
○동장 조규협   시민들이 하게 되면 포상을 해 주는데 직원들이 하면 포상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46건이 직원이 한 것인가요?
○동장 조규협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원은 어떤 제도가 있나요?
○동장 조규협   직원들은 단속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이 직원이 어떤 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46건을 잘해놓고 직원들이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한 분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동장 조규협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사람의 양심쌀 나누기 운영하고, 또 침해 시에 문자 보내는 것 하고, 활성화적인 계획 7월부터 한다는 것은 차질이 없겠죠? 8월부터 한다는 것도 차질이 없을 것이고, 이 2가지는 다른 동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 같습니다.
○동장 조규협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쌀 나누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동사무소가 몇 번째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몇 번째인지는 알고 계세요?
○동장 조규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아마 상월곡동에서 하고, 생명의 전화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 석관동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이 좋은 사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 조규협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를 첨가해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이 동 통폐합이 되면 25명까지 인데 석관1, 2동이 합쳐진다면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투표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측대,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더 25명을 채우고 우리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분을 더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기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조규협   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궁금사항이 있어서, 양심쌀 나누기 있죠. 60kg 놔두면 며칠이면 없어지나요?
○동장 조규협   그게 차이가 있는데요. 욕심이 많으신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아까 제가 점심 때도 저한테 어느 분이 거의 반 말을 퍼 가시는 바람에 할머니 이제 그만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그런 분이 오시면 며칠 못가고 양심적이신 분이 오시면 보름 정도 갑니다.
○위원장 윤이순   조금이라도 끊긴 적이 있나요?
○동장 조규협   끊긴 적은 없습니다. 원래 그 주민들 뜻으로 했기 때문에 끊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께서 석관1동에 작년에 오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무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동장 조규협   석관1동은 보니까 아파트라든가 그런 도시가 아니고 옛날 주거형태의 시골 애향심을 갖게 하는 마을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6.25전부터 토박이라고 한 30, 40년씩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애착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있는 인정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셔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가 조금은 필요 한 게 있다거나 구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동장 조규협   사실은 동청사가 좀 협소하고 낡은데 그러한 면에서는 있는데 통폐합이 되면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현재 통폐합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네요?
○동장 조규협   네.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협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관1동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석관1동)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석관1동장조규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