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5월3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3. 재정비촉진지구(길음뉴타운 지역)해제청원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3. 재정비촉진지구(길음뉴타운 지역)해제청원(송영옥의원 소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요즘 날씨는 일교차가 심하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재정비촉진지구 길음뉴타운지역 해제 청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10시18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 건을 발의하신 김태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7년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삼선1동, 안암동사무소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은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은 김태수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8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심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현재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시행자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막대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면 연면적도 늘어났고 세대수도 늘어났는데 원래 당초 했던 기부채납 그것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실 것이 당초 기본계획이 120m입니다. 120m 안에서 계획한 것이고 군부대 협의가 지난번에 잘 안되어 가지고 33층까지 한 것이고 이번에 어떻게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37층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안에서 층수를 다양화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없고 여기가 기부채납 비율이 1구역보다 상당히 높고 23%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한 15% 정도 되는데 월곡2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천상영위원   어쨌든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림짐작으로도 100억 이상의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채납은 추가로 늘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사업시행자에게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채납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고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지난번에 도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도로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느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정효연위원   고가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종암사거리에서 미아로하고 종암로하고의 삼각구도에서 올라가는 양쪽 아파트 진입로하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금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정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처리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효연위원   계획이 원만하게 서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여건을 원만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구 늘어나는 비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 가지고는 지금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말씀드릴게요. 여기 1차선을 확폭을 했고 이쪽에 종암사거리가 위빙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8m내지 9m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2개 차로를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서 여기서 오는 차들은 전용차로로 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여기서 곧바로 들어가면 위빙현상이 생기니까 와서 저쪽 끝에서 유턴해서 여기로 15m 도로로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본청에서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일단 자문위원들 심의를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추가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는 가장 최적한, 더 이상의 계획은 나올수 없겠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종암로사거리에서 미아로로 가거나 아니면 정릉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현재 포화상태거든요. 굉장히 거기가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 진입로하고 아파트 진입해서 나오면서 고가로 올라가는 것하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고가는 놔두고 이 도로 쪽으로 두개 차선을 더 냈습니다. 도로는 고가차로 올라가는 데는 이쪽에 있고 그 안쪽으로 두개 차선을 더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차들은 월곡2구역으로 지나는 차들은 지금 추가로 확보한 이 차선에 우회전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로 올라가는 차들은, 고가타고 올라가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 차들은 와서 바깥 차선으로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안에 두개 차선을 더 추가로 냈어요.
  참고로 이 사이에는 깃봉을 세워가지고 서로 위빙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종암로에서 가는 차가 고가로 올라갈 때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서 좌회전해서 막 바로 올라가면 되죠.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올라가면 되죠.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된 것이 아니고 월곡2에서 2개 차선을 여기다 더 냈습니다. 여기서 저쪽까지 월곡1, 2구역까지 해서 길게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2개 차선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기존에 33층에서 37층까지 올라가면 4개층이 증가되는데 조금 전에 천상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구에서는 더 이상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120m가 예를 들어서 150m, 180m로 늘어났다면 어떤 개발이익을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기본계획 자체가 120m로 되어 있었어요. 다만 군부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33층까지 하라고 해서 33층까지밖에 못한 것이지 만약에 120m가 예를 들어서 150m로 늘어났다면 저희들은 별도로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실 기본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3월13일날 의견청취 이 자리에서 받았을 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때는 33층으로 했죠.
김태수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기부채납 받은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당초 계획이 120m로 했기 때문에 지금 120m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채납 부분도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이것 좀 연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장위동은 기본계획이 다 나왔나요? 층수라든지 이런 것.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이 건하고 관계없는데
김정주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장위동이 그동안 국방부의 고도제한 때문에 층수를 많이 제한해서 처음에는 38층까지 했다가 30층까지 된다, 25층까지 된다.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33층에서 37층으로 4개층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장위동을 물어보느냐면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차피 같은 지역이니까 그렇다면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 모르겠어요. 장위동 최종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과연 그렇다면 나중에 장위동에서 뉴타운 할 때 거기서 우리도 높여달라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근본적으로 틀려요. 여기 촉진지구하고 장위뉴타운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장위뉴타운은 촉진지구에서 주거지형이고 그것은 지목형태가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김정주위원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은 고도제한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월곡동 옆에 장위동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장위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세운 기준이 평균 16층에서 19층인가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7층에서 한 40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층까지 가능한지 군부대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아직 최종 것은 안 나왔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협의는 일단 보낸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임대주택이 평형을 축소해 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까? 같이 맞추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임대주택은 몇 ㎡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몇 ㎡ 이상만 되면 되고요. 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대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에 17%만 하면 되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형만 조정해서 17%가 된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세대수로 봐 가지고요.
양춘화위원   그리고 여기가 원래 기부채납비율이 몇 %였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3%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월곡1하고 월곡2에 비해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데입니다.
양춘화위원   23%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23%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번에 우리가 3월13일 했을 때는 이미 관계기관과 협의가 안 끝났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관계기관 협의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재정비심의를 한번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윤만환   재정비심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심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보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때도 할 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때는 심의하기 전에. 여기에서 관계기관협의라는 것은 군부대 협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재정비 심의 올리기 전에는 이미 관계기관과는 협의가 끝났죠. 끝난 상태에서 올린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기관협의라는 것은 군부대협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때 군부대 협의가 안 끝났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그때는 했었죠. 그때는 33층으로 왔어요.
○위원장 윤만환   그렇다면 또 군부대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7층하고 34층 35층 이렇게 되니까는 저희들은 굉장히 층고완화를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이미 관련부서 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다시 군부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옥상방공진지구축을 하면 37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발상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이것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군부대 협의관계는 저도, 어떤 때 협의하면 100m, 어떻게 하면 100m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이번 협의도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협의가 끝났죠.
○위원장 윤만환   아니요. 사전협의체결 사업 착공허가 전까지 체결에 안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체결해야죠. 체결 안 하겠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것은 집행부측이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체결 안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 체결을 안 하겠어요? 하지.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 천상영위원하고 김태수위원님의 말씀대로 12층이 늘어남으로써 굉장히 막대한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협의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변동이 됐다면 또 변경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때 높이가 바뀌면 그것은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은 120m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말씀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일전에 3월13일 했을 때 이런 계획까지 나와서 협의가 끝났어야 되는데 군부대 때문에 이미 33층까지 됐었는데 군부대 옥상방호구축을 해 준다 해서 이런 특혜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특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기본계획이 120m 한도 내에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건축물 높이를 다양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협의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위원장 윤만환   건축높이를 다양화를 했으면 앞으로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서 건축 높이를 다양화할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용적률이나 층고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 달라고 수십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서울시 균형발전촉진 본부에서는 일단 층수완화해 주는 조건에 층수다양화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일반재개발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반재개발은 아니에요. 아니고 촉진지구는 그런 기본 방향을 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위뉴타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층에서부터 저희들이 40층까지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스카이라인의 다양화예요. 일률적으로 14층, 15층으로 끊어버리면 스카이라인이 일정하니까 그것은 도시형태의 문제가 있다. 층수를 다양화해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제 조건이나 의식이 아마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다면 말씀대로 뉴타운 구역이나 재개발촉진지구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면 일반재개발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이죠? 물어보세요. 가보세요. 전부 성냥 세워 놓은 것처럼 똑 같아요.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사업성만 된다면 층수 다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윤만환   지금 재개발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층고완화를 해 달라.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층고 완화입니까? 다양화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완화 겸 다양화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다양화는 현실적으로 1개 재개발구역내에서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1개 구역 내에서. 세대별 용적률 뻔한데 거기에서 어떻게 다양할 수 있겠어요. 다양화하기는 힘들고요. 장위뉴타운 같이 광역개발을 할 때 그때는 아마 가능한 계획이 될지도.
○위원장 윤만환   아니 아까 몇 만평 되지도 않는 것인데 거기에서 한층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이 넓어졌잖아요. 공간이 넓어져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겁니다. 용적률 똑같아요. 200%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층수를 다양화 고도완화를 해 주면 좀 올려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7층도 있고 15층짜리도 있고 25층짜리도 있게 만들자 이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높이를 제한 두는 것에 대하여는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관련문서 협의문서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협의문서 왔다갔다한 문서를 주십시오. 군부대에 간 관련부서 협의문서요.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또 이후에 김정주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다른 장위뉴타운이나 다른 것을 할 때 이미 한번 심의를 했는데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 현실이 30층 33층하고 있는데 어떤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올려준다. 그러면 원칙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협의를 잘 해 달라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사실 군부대 높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협의하는 것하고 또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협의하는 것하고 틀려요.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간에 군부대 협의 높이 관계는 조금,
○위원장 윤만환   이번 같은 경우는 누가 협의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 앞번에는 사업시행한 사람이 협의했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이 앞번에도 집행부에서 하고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했는데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시행부에서 군부대에 어떤 특혜를 주었습니까? 이것 방어진지 구축 말고.
양춘화위원   군부대하고 사업시행하고 협의할 때는 굉장히 잘 안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납골당 같은 경우에 주민민원이 그렇게 많아도 똑같은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 비율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본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계획 자체가 120m고 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군부대하고 협의를 왜 두 번씩이나 하셨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심의 받으면서 건축물 높이를 다양화하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협의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협의가 온 겁니다.
김정주위원   아니 그런데 특혜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38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얼른 보면.
○위원장 윤만환   아니 12세대요.
양춘화위원   아니 38세대예요.
김정주위원   임대가 12고.
양춘화위원   임대는 평형만 조정했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금 세대수는 38세대가 늘어났어요.
○위원장 윤만환   38세대요.
김정주위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보기에는 어쨌든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미 이렇게 다 확정된 것을 다시 변경하면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업 지역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변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협의가 또 다시 돼 가지고 사업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위원회에서 한번 반영을 해서 다시 군부대하고 협의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의견청취할 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3월인데 이 의견이 언제 왔느냐 하면 4월13일에 왔어요. 협의회신문이.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공동위원회 올리려다가 못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3월13일은 군부대에서는 아무 방어증축 이런 것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3일 온 것이 그런 내용으로 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우리 3월13일 의견청취할 때 그때는 군부대에서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때는 33층으로 왔기 때문에.
○위원장 윤만환   33층하고 방어벽 구축하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높이 올리는 대신에 제일 높은 데에 방어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위원장 윤만환   내용은 그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했지만 이 앞번에 검토할 때 33층할 때 이미 그런 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야 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그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되는지 그것은 군부대에서 협의를 미리 해 가지고.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군부대 협의가 끝났는데 무엇을 하러 또 다시 하느냐 이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촉진지구 위원회  발전심의를 하면서 건축물 높이를 다양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다양화를 하는데 또 군부대와 연관시켜서 다양화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높이를 군부대에서 잡고 있으니까 높이를 33층까지 제한을 했으니까 더 가능한지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죠. 그냥 군부대 협의없이 곧바로 높이를 다양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군부대가 한다고 하면  33층까지 안됐는데 다양화하라니까 방어벽 구축하니까 33층 지을 수 있다 이런 결론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게 협의가 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위원장 윤만환   이것이 왜냐 하면 특혜는 아닌데 특혜라고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늘어나지만 사업시행자가 군부대가 방어벽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도를 완화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저희 쪽 문제가 아니고 군부대쪽에 문제죠.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러니까 군부대쪽에.
천상영위원   원래는 전부 34층으로 층고가 똑같았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부대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건물이 층고가 높으면 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다른 건물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33에서 37로 올라가고 37에다가 그것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그거죠. 왜 전부 최초에 했을 때 33층으로 층고를 똑같이 했느냐 하는 것이죠. 협의했다고 하는 군부대가. 그때 군부대가 제대로 해 줬으면 이미 그 당시에 층고가 달랐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하면 다른 건물 옥상에서 관측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34층 층고를 맞췄다가 2차 협의하면서 층고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분명히 군부대측에서도 에러가 있었는지 협의가 덜 되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어쨌든 미완성상태였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공문이 온 것은 그대로 따라서 해야지. 다시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그동안에 구청 의견청취나 구청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조금 전에 저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지금 4개 층이 올라가면서 저 건설회사는 굉장히 특혜를 줬는데 기부채납 부분은 34층 했을 때 하고 37층할 때 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촉진지구 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나름대로 건축높이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한번 다양화 쪽으로 해 봐라 그랬으니까 군부대쪽하고 의견을 맞춰서 37층으로 올라간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 주어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이것이 올라갔다고 해서 공동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대로 될지도 몰라요. 이대로 안 되고 30층에서 34층까지 다양화하라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 특혜시비다, 아니면 기부채납비율을 높여라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그 얘기는 또 다뤄질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의견을 다뤄주시면 되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37층까지 올라갔으니까 너희 기부채납을 더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게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올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첨부자료 협의도서 1부까지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님 없어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제시된 의견은 건축물 층수변경으로 늘어난 연면적에 비례하여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견을 달아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방금 제시된 의견청취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재정비촉진지구(길음뉴타운 지역)해제청원(송영옥의원 소개)
                             (11시16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정비촉진지구 길음뉴타운 지역 해제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집행부측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뉴타운개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소개의원이신 송영옥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과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간 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옥의원님 길음뉴타운 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요청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옥의원입니다.
  윤만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길음뉴타운 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요청 청원의 건을 소개하는 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길음뉴타운 지역은 서울에서 맨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한 지역으로 2006년 제1구역부터 제6구역까지 마무리되어 제1, 2, 3, 4, 5구역은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6구역도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7, 8, 9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이후 이주 중에 있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유현 외 11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된 경위를 보면 길음뉴타운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6년10월19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때 주민공람이나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기에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까지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당해 주민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어 길음뉴타운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를 해 줄 것을 성북구청과 언론을 통해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본의원에게 청원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가능하면 주민에게 주는 불편이나 불이익 등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야 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길음1, 2, 3동 전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길음동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물론이고 개발계획에 제외한 단독주택 거주자들까지도 재산권행사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길음뉴타운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청원인 우유현 외 11인이 연명으로 제출한 청원을 본의원이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송영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대표로 오신 우유현님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유현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우유현   저는 길음뉴타운 대림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우유현입니다.
  지금 길음뉴타운에 기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기존에 개발이 이미 끝난 지역 아파트로는 7개 단지가 길음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1차와 동부아파트, 현대아파트, 신한아파트는 이미 기존에 뉴타운 지정 이전에 아파트개발이 완료된 단지고요, 그 외 지역이 뉴타운 이후에 완성됐거나 입주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을 때 저희들로서는 충격적인 일이다, 하고 구청에서도 설명회를 저희들한테 개최한 것은 있습니다. 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구청에서 했느냐, 저는 우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공람을 해야 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길음뉴타운에 그런 혜택들이 기존에 많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안이한 행정상의 의견으로 그냥 뉴타운 지역을 그대로 촉진지구로 인정하는 이런 신청을 중앙정부에 함으로써 전혀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선은 행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다 저는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은 물론 송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또 신문지상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우선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24평부터 42평까지 있습니다. 전혀 토지 거래를 자기 의사에 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
  15일간의 토지 거래 허가 기간을 통해서 허가를 득해야만 거래가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 다 사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부동산에 가면 바로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살 거냐, 팔 거냐, 다음 날 결정하는 것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14일간이나 기다려서 허가가 난 다음에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입주해서 막대한 은행의 융자를 통해서 입주를 했는데 이것이 안 팔리니까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소수는 자녀들의 학자금이나 병 치료를 위해서 팔아서 현금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존치지구도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서 허가를 받아라, 팔 수가 없다, 값은 다른 지역은 다 오르는데 유독 미아뉴타운 정도는 지금 촉진지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매매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나 길음뉴타운은 촉진지구가 되다보니까 매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싼 구역으로 가다보니까 미아촉진지구가 이미 미아뉴타운이 저희 길음뉴타운에 육박해 지금 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같은 지리상 위치에 할 수가 있느냐 역세권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성북구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성북구에서 서울시나 건교부에 어떠한 건의나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서류상으로 뭘 한 것이 있느냐, 서류상 요구하고 제출한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거죠.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아달라, 증거를 한번 내놔봐 달라, 그 동안에 촉진지구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내놔봐 달라 이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삼느냐면 이 뉴타운 지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일부 되어 있고 저희 관내는 장위뉴타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뉴타운에 비해 촉진지구를 저희들이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요구함으로써 저희만이라도 그런 문제점에서 벗어나고 싶다, 다른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겠다 이거죠. 행정적으로 그래서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는 싶고요.
  그리고 기존 재정비촉진특별법 제3조에 보면 사업승인 인가를 받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빠져야 할 부분이 그냥 모르고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주로 저희들이 7, 8, 9구역은 이미 이주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70%, 80% 이상 이주가 되고 있고 빈 공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길음뉴타운 1, 2동으로만 보면 거의 대부분 올 연말에는 아파트로만 단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결과가 될 텐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주민 서명을 받아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은 못했습니다, 구청하고. 너무 페이지가 많고 복사하고 하는데 너무 전시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입주자 대표하고 부녀회장 명의로 오늘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우유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유현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상 뉴타운개발 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재개발이라는 것이 일단은 소규모로 개발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장위뉴타운이나 길음뉴타운 같이 과학적으로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자 하는 의미에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수로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서경로 확장이라든지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가능한 것이지 그게 만약에 1구역, 2구역 구역별로 했다면 이렇게 계획수립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아까 대림아파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토지 거래허가제가 강화되어 가지고 사유권이 침해된다는 그것 딱 하나입니다. 일단 유리한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광역개발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20%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존치구역 말씀하셨는데 존치구역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몇 년 후에는 충분히 재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촉진지구로 되면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구역지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계획이 결정이 되면 막 바로 구역지정하고 똑같이 된 것으로 의제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에는 구역별로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높이를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상당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사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사실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서 저희들이 토지 거래허가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구역이 지정되면 땅 값이 상승을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에 의한 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실제로 실제수요 그 안에서 투기자가 아닌 실제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매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참고로 저희 지적과에서 2006년도 촉진지구되고 작년 10월19일부터 올 4월25일까지 길음·정릉뉴타운 지역내 342건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403건이 허가 됐고 불허가 된 것은 29건이에요. 29건은 주택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보유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입장을 마치는데요, 이것도 해제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구청에서 전혀 한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난 2006년12월달에 저희 구청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 면담까지 하고 저도 두 번을 갔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문제는 있다, 이미 완료가 된 데서는 길음 촉진지구해서 별로 혜택 온 게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제외를 하자 했는데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거기 인수로가 확장이 되고 기반시설이 다 확보가 됐다는 거죠.
  물론 기존의 아파트가 준공됐거나 관계없이 촉진지구 관계없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것 혜택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교부의 생각은. 저도 두 번 갔었고 청장님도 건교부 장관을 만나시고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 과하고 지적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일단 토지 허가 촉진지구는 해제는 하지 않고 허가 구역 내에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데는 제외하자하는 것을 건의를 가서 하는 상태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촉진 구역 내에서 일부만 토지 거래허가를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해제하는 것을 개정 건의를 드렸는데 현실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건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행정상의 절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 서울시에서 길음뉴타운 구역 지정할 때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촉진지구로 의제처리해서 별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했고, 그 다음에 부칙 경과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칙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칙 3조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시행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 등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것은 다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거래허가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것가지고도 건교부하고 몇 번 저희들이 논란을 했었고 이것 좀 적용해서 하면 안 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규정은 사업시행 인가할 때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조금 전에 신청인이 설명한 대로 구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공람 등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비특별법 부칙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 기존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써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지정 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써 여기는 50만 ㎡를 얘기합니다.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또는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을 할 때 그때 이미 서울시에서 공람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다했습니다. 해서 이것에 의해서 의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똑같이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보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부칙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송영옥의원님이 한 대로 제1구역부터 6구역까지는 이미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입주를 했잖아요.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금 건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미 완공된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제안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용적률이나 높이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뉴타운 기본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면 인수로 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경로확장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 개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도로까지 소멸될 수가 있었어요? 없죠. 이 사업 시기는 다 틀립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은 지금 새로 뉴타운이나 새로 사업을 할 곳은 인정을 어느 정도 해요. 하는데 특히 길음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재개발로 다 지정되어 가지고 이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데 지금 아파트를 사려면 재정비촉진법으로 하면 집이 없어야 되고 무주택자라야 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그 얘기 들은 것이 두 달 됐어요. 두 달 됐는데 저도 바빠서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김위원님 말씀이나 아니면 송의원님 말씀은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 받은 것이 없죠. 주변에 공공시설 확보한 것 외에는 사실은 용적률 높이 이것은 더군다나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혜택 받은 것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건교부에 건의를 했던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법령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시를 하면서 구청장이 그것을 일부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그쪽에서 두 달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추가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재산상에 피해를 보신다고 그러는데 성북구 내에서 길음뉴타운 아파트 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것은 간과하시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실소유자한테는 전혀 그것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가소유주가 있을 때 이것이 문제지.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김정주위원   물론 실수요자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기반시설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이미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된 곳은 인정을 하겠지만 특히 사업이 완공된 데에서는 다 지금 그래서 오늘 청원인도 오고 소개의원도 와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 권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언제 시행하거나 그럴 계획은 안 되어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 되어 있는데 사실 건교부에서 주택가격안정화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4차 뉴타운을 지난 연말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했다 하면 땅값이 오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4차 뉴타운이 언제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주택가격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어 서 세금 폭탄 맞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법령 개정해 가지고 토지허가제를 풀겠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사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어떤 토지 허가구역 촉진지구 내에서 이미 삽입 완료됐거나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건의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사실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말은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러한 특수상황이 길음밖에 없어요. 문제는, 서울시에서 위에서도 사실 이렇게 생각, 생각하다기보다는 이런 민원이 길음뉴타운 밖에는 없어요. 사실 몇 개 구청이 이런 것이 있으면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할 텐데 성북구만이 이런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왜 길음뉴타운만 그러느냐 그것은 길음뉴타운으로 지정될 때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기 길음뉴타운에는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어 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허울만 뉴타운이라고 씌웠어요.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반시설부터 완전히 다른 외 지역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청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목적은 주민들이 원만히 파악하지 못한 원인도 하나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 아파트가 성립되어 있다 할지언정 일개 부분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또한 불량주택과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대가 부근에 있다고 보면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좀더 낙후된 도시를 참다운 도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제정하는 목적과 서울시내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적이 재정비촉진지구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주민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규제사항이 너무나 엄격해서 허가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려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더 후리 덤 세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한다고 해제시키겠다고 요구한 것도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규제의 사항을 풀기 위해서 하나의 아전인수격인 수단으로 해결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구청이나 건설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지정된 이 재정비촉진지구 사항을 단순히 우리 위원들의 좁은 의견으로써 비토 시키고 해제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숙고의 생각과 좀더 완전히 어떠한 서류를 현재 제안하고 있다니까 아직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으로 봐서 이 문제는 보류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기존 완성된 아파트는 아까위원장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뉴타운이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혀 뉴타운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아파트는 뉴타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미 뉴타운의 혜택을 이미 구역지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7, 8, 9구역 이곳도 사실은 큰 혜택을 본 것은 없다고 보실 수 있어요.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뉴타운 혜택은 보지 못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박탈은 아니죠.
정효연위원   존치지구가 남아 있다고 그랬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정효연위원   존치지구가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르면 해제가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보시면 존치 B하고 C 지역 일부는 20% 완화를 받아 가지고 주민제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이 언제쯤 존치지구가 풀립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정효연위원   풀렸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촉진계획이 결정이 되면 존치구역이 아니고 정기구역이 되는 것이죠.
정효연위원   길음동 전체하고 얼마나 용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김용선위원님 말씀대로 남아있는 잔재 즉 B지구나 C지구가 아직 착공도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제 존치지구에서 해제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완료될 때까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원인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제를 해 버린다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전체 국민들의 집값 안정에 대한 것하고 결부시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원들도 또한 여기 사시는 분들도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어느 한 곳을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면 이미 집이 지어진 곳은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체 한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일부를 푼다는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주민의 이익은 극대화시켜 주지 못하면서 존치지구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 놓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구청관계자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중앙정부의 의견을 묻고 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이러한 청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민을 이해시키는데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중앙정부와 구청관계자들이 타협하셔서 구민들한테 사정이 이와 같은 일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그 시기까지 갈 수 있으므로 참아달라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구청관계자들이 전혀 안 하셨다 것이죠.
  그래서 그 법령만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문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 그리고 법령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구청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추가지역이 확장지구라고 표현됐는데 그것이 30만 ㎡고 그 다음에 기존지구 내 존치지역 이렇게 미개발지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분들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의견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해제냐? 아니면 존치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는 존치지역에서 이런 민원은 없고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 민원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길음3구역, 9구역, 10구역 이렇게 빨간 지역만 확장지구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도 상에. 이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는 반대죠. 여기는 해야죠. 길음3은 지금 완료된 것이고.
천상영위원   그쪽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의 생각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거기 9구역, 10구역, 주민들하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촉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없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는 촉진지구로 지금 해 달라는 민원이죠. 그렇지 않아도 더군다나 이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의회 올라오면서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길음3동하고 길음9구역, 10구역 여기가 확장된 부분이죠. 빨간 지역. 이쪽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길음재정비촉진지구를 원치 않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길음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가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지금 건축행위는 제한되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특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해제를 원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윤만환 위원장님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지금 지역 민원이 굉장히 앞으로 시끄럽게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한쪽은 해제를 원하고 있고 한쪽은 해제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해결방안요. 아까 길음2, 4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건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교부에다 건의를 드리는 상태고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촉진지구 해제는 안 됩니다. 해제는 할 수 없고 이것은 일단 해제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것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할 생각은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해제할 생각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되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지구를 해제는 하지 않되 다만 사업이 완료된 지역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종전에 60㎡를 환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건의를 하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60㎡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80㎡ 토지 면적이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법에 의거해서 6평 미만은 사고 팔 수 있는 행위가 자유스럽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미만은 그렇죠.
김태수위원   6평 이상은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특별법으로 묶임으로써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미 준공이 허가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 4 이 구역,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요?
김태수위원   준공이 허가가 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촉진지구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나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뉴타운 구역지정한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사실 2구역, 4구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2구역, 4구역만 냈다면 광역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인수로가 확장될 수 없고, 서경로 확장도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아로 쪽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있죠. 그것도 힘듭니다, 개별적으로 했다고 하면.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도로계획이나 중앙공원이나 이런 것이 완료된 것이지 개별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 도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건교부에서는 이것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혜택을 본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이것이 용적률 높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런 광역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기반도로라든지 공원 이것이 확보됐으니까 그것도 촉진지구가 지정됨으로써 받은 이익이다, 그렇게 건교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향후에 장위동 뉴타운 지역도 아마 이런 부분이 저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적용되고 있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특별법의 규제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개발행위가 늦어지면 장위동도 어차피 이렇게 해서 청원서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있다고 봐야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위원님, 장위뉴타운은 상황이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면 여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구역, 4구역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엎어 씌운 거예요. 뉴타운을 씌운 것이고 장위뉴타운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특수한 사항이 서울시에서 시범 뉴타운 했던 길음 여기만 이런 사항이 있어요. 다른 구청하고 공조해서 민원제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중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중화동 일대에는 지금 한쪽에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쪽에는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뉴타운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것하고 흡사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았든지 그런 것이겠죠.
김태수위원   지금 중화동이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다면 그 전에 건축허가든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겠죠.
김태수위원   거기도 참고해 보십시오. 중화뉴타운.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원서에 보면 아까 청원인이 말씀하셨는데 성북구의회의 의견수렴, 공무원들의 한건주의식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 또 구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엄청난 사실을 구의회는 알고도 모르는 채 시일을 허비하고 있다, 이 문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몇 조 몇 항 빠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 충분히 청원인들에게 이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길음뉴타운 지역이 한 가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시고 원활하게 회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길음뉴타운이 특별법으로 저촉되어 가지고 매매행위를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윤만환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점을 이 분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고, 우리의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특별법에 저촉이 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시피 사고팔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평 이상은 묶여있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6평 이상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수요자가 들어오라는 겁니다. 실수요자가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60몇 건 중에서 한 6. 몇 % 만 불허가 처리되고 나머지는 다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졌어요.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도시재정비촉진법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는데 주택상승을 규제하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국민의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살아라 그것도 무주택자는 괜찮고 유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라, 이렇게 한 것은 국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미 파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보유세, 거래세를 물리고 있는데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부담이 되는데 그것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되고, 지도에 보면 추가 구역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결국은 법률상에 50만 ㎡가 넘어야지 지구로 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간 부분이 현재 30만 정도되는데 그 지역을 한 20만 정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주변에 균촉지구가 있죠. 이쪽은 강북구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균촉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늘릴 수는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아균촉지구는 상업지역이에요. 중심지형입니다.
천상영위원   결국 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 지구는 해제하고 20만 ㎡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여기를 촉진지구로 유지 할 수 있는데 결국 땅이 없다는 얘기죠. 20만 ㎡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촉진지구를 하루빨리 해제하도록 들어 있어요. 지금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교부에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게 끔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질의답변을 하게 되면 건교부 입장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거기는 확고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쪽 부서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청원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구청장님이 세 번을 만나셨어요.
김태수위원   세 번 만나든 열 번 만나든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중간에 건교부 장관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또 만나셨다고요, 계속. 사실 이것 때문에 구청장님이 건교부장관을 만나니까 실무진에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곧바로 오더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촉진지구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일부 지역만 사항 봐서 아파트 값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구청장이 일부 해제해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겁니다.
정효연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영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청원인이 말씀하신대로 집을 양도받을 때 아파트로 양도받아서 살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살다보면서 자기네 가정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꼭 현금화가 필요한 분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부 사람 때문에 그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전체가 이미 아파트화되어서 재정비촉진지구가 필요없는 사항으로 와있으니까 일부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의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래야만 주민들의 이런 청원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령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청원서를 의회까지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구청관계자들이 논의하셔가지고 법령은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청원을 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다하는 모든 면을 전체적인 것을 드러내놓고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해 주시면 이런 청원이 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한 대가는 하나 보여주지 않고 이것 법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건교부에 저희가 몇 번을 갔었는데요.
정효연위원   아까 청원인 말씀할 때는 하나 한 것을 안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주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정효연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존치 A, B, C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구역지정 여건이 안 되는데 B구역하고 C구역하고 일부가 주민제안으로 구역지정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것이 촉진법에 의해서 완화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김정주위원   노도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김정주위원   세 곳 다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B지역하고 C지역하고 일부입니다. 경계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C구역 일부가 지금, A구역은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고
김정주위원   A지역은 안 하겠다고 하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A지역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이 B구역하고 C구역 일부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추가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부분적 해제를 건교부와 협의하기 위해서 길음뉴타운 지역 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요청 청원은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부록]
재정비촉진지구(길음뉴타운지역)해제청원 요지서
재정비촉진지구(길음뉴타운지역)해제청원안(검토보고)
재정비촉진지구(길음뉴타운지역)해제청원안(심사결과)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