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3.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알코올 의존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총 6만 7,226건으로 2023년 4만 8,432건과 비교해 38.8% 늘어났습니다. 매년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불안과 피해가 발생하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금주구역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금주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 노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신체ㆍ정신적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음주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해 주신 정윤주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지금 보호구역이 직선거리로 반경 200미터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허가 사항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관우위원 학교와의 거리가,
○보건소장 황원숙 절대보호구역은 50미터까지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것은 정문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문에서 50미터까지.
○이관우위원 그것은 필수조건으로 해야 될 때 50미터이고 그 외에 학교에서부터 200미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보호구역은 학교에서 200미터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 관내의 학교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금주구역은 다 잘 되어 있고요. 절주를 지정하게 되면 잘 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굳이 주류 판매업종으로 신설을 안 해도 일반 식당으로 허가를 내서,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아마 신고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당에서 술을 판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방어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음주지역에 대한 행위를 막는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식당이라는 업소를 이용하면서 술을 파는 행위가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식당에서 술을 팔 수 있는 영업적인 허가를 받으면 식당에서는 음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학교 200미터 내에서 식당으로 영업행위를 하게 돼서 술을 팔게 되면 그것은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학교 50미터 안에는 그런 것이 들어설 수 없지만 200미터 안에는 그런 일반음식점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음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반음식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구보에 고시하나요?
○정윤주의원 네, 고시합니다.
○소형준위원 3조6항에 보면 지역축제 및 음주의 일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곡구장이나 이런 데서 체육대회를 할 때 지금 현재 음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고시합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는 엄연히 공원이고.
○위원장 이인순 숭의초등학교도 같이 있고.
○소형준위원 숭의초등학교와 50미터도 안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조례가 돼서 지정되면 축제를 한다거나 거기를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방금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와 50미터인데, 그 공원과 50미터도 안 되죠? 그런데 그 50미터를, 그럼 그것도 적용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금주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이,
○보건소장 황원숙 50미터 안에 있을 때 금주구역으로 일단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장이 맞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 50미터 안에 있는 것도 풀리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축제기간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 50미터도?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소형준위원 구청장이 풀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행사 등 음주에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풀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다른 것은 제가 알겠어요. 일시적으로 풀 수, 그러니까 월곡구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와 50미터예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절대금주구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풀리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풀리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확실히 풀립니까?
그러면 여기 6항에 일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면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는 풀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간을 넣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게 되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신문은 안 나올 수 있어도, 지역신문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공고할 수 없더라도 구청 홈페이지에라도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이 의견서를 할 때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운산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신문이 이미 발행돼서 넘어가잖아요? 이번에 내게 되면 다음 달 구보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 그쪽에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북구 홈페이지에라도 등록할 수 있게끔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금 가장 큰 민원이 가까운 두산아파트 같은 데서는 현재도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거기서 술 먹고 뭐하고, 말이 되냐?”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여쭤본 것은 가능하다고 했고, 풀린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있으니 조례를 만들 때 “일시적인 지역축제를 위해서 풀 때는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에라도 공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계속 풀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조1항에 있는 것처럼 지역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나 여러 가지 단속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청의 홈페이지에라도 게시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정윤주의원 위원님, 이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네.
○정윤주의원 되게 좋은 제안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역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이 유동적으로 많이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들,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세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정안 13조 시행규칙 마지막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운영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좋은 제안들은 규칙으로 담거나 내부 지침으로 담아서 필요에 따라 게시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핵심적인 문구가 ‘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단한 내용들은 규칙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풀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공고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윤주의원 5항에 구보에 고시하는 것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의 취지와 장소를 하는 것이지만,
○소형준위원 그렇죠.
○정윤주의원 예를 들어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일주일 전에 여기는 일시적으로 음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예, 그렇죠.
○정윤주의원 그런데 저희가 워낙 행사들이 많은 상태에서 고시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개운산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학교와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굳이 게시하지 않아도 당일이나 행사 하루 이틀 전에만 게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만약에 조례의 내용에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곳은 일주일 전 게시, 어떤 곳은 하루 이틀 전 게시, 이런 식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특히 학교 앞이라든지 절대금지구역 이런 곳들은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당일에 현장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통 행사가 나오면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나오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정윤주의원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이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이거든요.
음주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문화를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을 굳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안 그래도 이것을 제재를 해도 음주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건전한 문화환경을 조성하자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굳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다고 하면 ‘아, 여기는 허용을 해도 되는 구나. 많이 먹고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다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문제 시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각자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나서 느낀 것이 상임위원회 소속 복지위원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절차상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상임위원이 누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윤주의원 조례를 할 때 물론 상임위원님들의 공동발의가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꼭 반드시 모든 상임위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을 받을 때 제 기억으로 지난 회기 폐회 시에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을 수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받고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저희 복지 같은 경우는 전문성도 있고 현장성도 있고, 복지위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책임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규정에 되어 있지 않다고 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윤주의원 저는 복지위원들 과반수 이상은 받았고 충분히 그 과정에서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전원 다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정윤주의원 아, 그러셨어요?
○김경이위원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복지의 어떤 사람은 과반수가 된다고 누락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꼭 과반수를 넘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위원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주의원 아, 네. 저 충분히 존중하면서 진행했는데요. 약간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폐회식 때도 얼마든지 남겨 놔서 지원관한테 주시면 올라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초선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했었잖아요? 의장님들의 리더십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장님은 전체를 다 받아서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체 의원들을 다 받게 해라.” 하고 또 어떤 의장님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임위에 대한 존경은 아니지만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는 것도 서로 동료의원들끼리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선배의원들한테나 의장단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자기 사견으로는 과반수 이상을 받으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경이 위원님 말씀이나 또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정윤주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똑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윤주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 다 받았으면 제가 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더 쉬웠을 텐데 제가 다섯 분밖에 받지 못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윤주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22명의 의원 모두가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서로 의원들끼리도 예의이고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존경까지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이미선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냐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쪽에 12조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과태료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34조 1항에 20년도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금주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음주를 하시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해서 저희는 흡연과 균일하게 1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10만 원으로 금액을 규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왕이면 30만 원, 50만 원하면 어떻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우리나라는 원래 음주가무가 참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마셔서 건강과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 보면 담뱃값도 2,500원에서 5,000으로 올리는 바람에, 정윤주 의원님이 발의한 이런 좋은 조례에 과장님이 20만 원, 50만 원으로 올리자고 건의해 봤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위원님, 그런데 상위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상위법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정윤주의원 그래서 최대 10만 원을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자치구별로 이 과태료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성동구인 것 같은데 거기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저희 성북구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했을 때의 과태료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일단 10만 원으로 맞춘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기보다는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시면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치료기관 연계나 과태료 부과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고영옥위원 설명을 과장님보다 정윤주 의원님이 더 잘하시네. 고맙고 정책과장님, 동장일 때도 열심히 했지만 또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임위 전체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혹시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반대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올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원 다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반수 이상만 받아서 올리면, 지금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이인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터넷 공개, 이것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축제를 한다고 하면 플래카드를 걸어서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
지금 11조에 보면 “구청장이 음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긴밀하게 협조해서 치료한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은 음주가 병이라고 취급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고 성북구 관내에서 음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보건소에서 어떤 치료를 해 주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잘 진행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모임,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의 전체를 보건소에서는 다 못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가들이 개입하고 있고요.
11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발견하게 됐을 때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문기관에도 의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니까 저희가 좀 더 근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관우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주에서 헤어날 수 있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주에 빠져서 계속 삶을 피폐하게 사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음주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상임위원회 상관없이 과반수만 넘으면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전체, 네. 전체 7명인가,
○이관우위원 아니요.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 과반수를 넘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맞춰서 넣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상임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이 안건에 찬성할 수 없어.” 그러면,
○소형준위원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위원장 이인순 안 하면 돼요.
○소형준위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올릴 수가 없다고?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말씀 끝나면 순서대로 말씀하세요.
○이관우위원 아, 물어보는 것으로 해서 찬동을 받는다? 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몇 명, 몇 명 하는데 전원 6명인가 7명이 되면 우리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7명인가 하면 올릴 수가 있어요.
○고영옥위원 그리고 상임위가 아니면 어떻고 기면 어떻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것을 따져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무국에서 6명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이위원 그 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 물어봐 달라는 거죠. 왜? 상임위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지금 일곱 분인데 다섯 분을 받은 것을 갖고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저한테 적어도 물어봤으면 기분은 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내가 내 의사표시는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22명을 다 받게 했어요. 그런데 저만 유일하게 안 했어요. 저는 그 조례 올라온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을 때 의원 간에 약간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안 했다고 해서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나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 했어요. 말씀을 주셔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 의사표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다 해라 안 해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단 김경이 위원님은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메일을 보내서라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22명을 전체로 다 하라고 할 때 저 혼자만 안 해가지고 결국에 집행부와 계속 논의하면서 그 조례는 못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다 검토해서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이 서로 예의상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로 알고 난 다음에 본인이 충분히 공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에는 이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약간 아무것도 아니고 법적인 것도 없고 조례도 없지만 서로가 동료의원들끼리 조금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전체 의원총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내의 음주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신체․정신적 피해를 유발함에도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재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음주 폐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하며 더 나아가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윤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이인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은 위원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소형준위원 네, 개인적인 생각이신데, 거기에서 판가름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토론할 때 말씀을 하실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위원 그것은 저희끼리 토론할 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마치 한 의원의 편을 들듯이 적절하다 안 하다, 그것은 거기에서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운산에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술을 먹었어요. 사건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이 허가한 것으로 하겠어요? 만약에 구청장이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거 내가 허가한 건데 그 사람이 오버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안 했다고 하면 무엇으로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사건사고가 났을 때 허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문서로 남겨 놓든지 허가를 했으면 과에서 올라가서 사인을 해서 내가 허가를 한다는 사인을 남겨 놓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허가를 했다고 남겨놔야 되는데 술을 못 먹는 장소에서 누군가가 술을 먹었어요. 사건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는 “아, 내가 허가를 했다.”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났을 때 뉴스화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조례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형준위원 거기에다 그 문구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모든 행사는 한 달 전, 두 달 전, 3개월 전에, 훨씬 전에 행사가 정해져요.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기본 한 달이에요. 우리가 한 달 전에 미리 받고요. 그러면 일주일 전이든 3일 전이든, 일주일이 안 되면 3일 전에라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운산에서 돈암초등학교 동문회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음주를 허용한다’라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안 했다가 그분들이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오셔서 다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저는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할 때는 홈페이지에 그것을 올리자고 했잖아요?
○소형준위원 예, 홈페이지에. 3일이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왜? 행사를 하다가 사건사고가 나면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동문회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구청장한테 연락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허가해 준 것으로 해 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관우위원 반론,
○위원장 이인순 네, 이야기하세요.
○이관우위원 말씀 다 끝나셨죠?
○소형준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공개해서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더 폭넓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의 장소를 대여할 때에는 사전에, 아마 15일 전인가 며칠 기간 전에 대관하는 것에 대한 양식이 있어서 대관 양식대로 구청에서 받을 겁니다. 받아서 음주 안 된다, 시설물에 대해서 가스 같은 것도 위험물은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아마 사전에 협회 측과 협의해서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운다는 자체는 물론 알리는 것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책임의 소재나 기타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는 소지는 많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얼마만큼 주민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빌리는 조건이에요. 그냥 양식.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양식인데 그것은 지금도 있는 것은 알고요. 어디는 한 달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식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 양식 그대로 쓰시겠죠. 쓸 수가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인 고시인지 장기적 고시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왔는데 여기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데 “술 먹고 있는 것이 말이 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증명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구청장에게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일 전? 좋습니다. 15일 전에 하게 되면 구청장한테 허가사항을 요청하겠죠. “이번에 우리 동문회에서 운동회를 해서 술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허가를 해 달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동회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할 때 술을 먹을 수 있는데 허가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허가해 줬다, 안 해 줬다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거죠. 어디에라도 문서를 남기든지 고시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일반 주민이 올라왔는데 술을 먹고 있으면 “이것은 뭐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관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15일 전에 하니까 그것은 허가사항입니다. 술 안 되고 뭐 안 되고 담배 안 되고, “이것은 기본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허가사항이 되잖아요? 우리는 술을 먹고 싶어. 그러면 “술을 먹게 해 달라.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라고 허가를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이제는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 그전에는 안 됐지만 풀 수 있게 되어 있으니 풀어 달라고 하면 풀어 달라는 양식에 구청장 사인이 들어가거나 고시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경이위원 저 하나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때 만약에 이분들이 사건사고가 났어, 그래서 그분들이 1차에 잡혔어요. 그러면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거예요. 이의제기를 하면 경감을 해 주거나 감면 혜택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이의제기를 했을 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50%, 이런 경우는 없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미리 사전고지를 하면 20% 할인받는 것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2차에 또 잡혔어. 음주하시는 분은 계속하잖아요? 1차에 한 번 잡혔던 분이 2차에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부과해야 됩니다.
○김경이위원 10만 원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렇죠.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20% 그런 것은,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일단은 걸릴 때마다 적발이 됐다고 사전통보를 하게 되면 본인이 받아 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는다는 질서유지행위규제법에서는 납부기간 내에 고지하기 전에 미리 선납을 하게 되면 20% 할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적용합니다.
○김경이위원 보통 위반을 하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 가잖아요? 그때마다 똑같이 하는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똑같이 합니다.
○김경이위원 1차를 하든 2차를 하든 3차를 하든 똑같이?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김경이위원 만약에 3차를 하신 분도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계속 할 수 있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할 수 있죠.
○소형준위원 우리 딱지 끊을 때마다 이의제기 할 수 있잖아요.
○김경이위원 건별로?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모든 금주․금연지역은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공원이나 학교 근방에서는 일반인들은 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로 제정해서 금주지역을 지정한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금주구역이라고 지정한다고 하면, 물론 공원이라든지 학교 근처라든지 공공장소 이런 데에 지정을 하겠지만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고민이 되네요.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요.
○김경이위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글자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상위법에서 20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줬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반영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해당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근거를 해 놨을 뿐이지 현재 이 조례가 통과를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이나 절대보호구역이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는 민원이 많다고 하면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모든 금주나 금연구역은 안전표지판이 다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금주구역입니다.’ 이런 것이 다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음주로 인해서 어디 가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거나 싸우거나 하면 일단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법으로 제재를 받거나 벌금을 무는 것인데, 이렇게 금주구역에서 단속이 된 예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금연구역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지정이 되면 그 장소가 바로 금연구역이 돼서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절주에 대해서는 ‘절주’라는 말을 썼지 ‘금주’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해서 단속되는 경우는 저희는 따로 알 수가 없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이 있는데 저희 구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구가 아직까지는 지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제3조의 금주구역 지정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이나 절대보호구역 같은 곳도 모든 곳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어디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 지정하지는 않았고 도시공원도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 중에서도 ‘특별히 음주를 많이 할 수 있고 민원의 소지가 많겠구나’라고 우려가 되는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례가 시행됐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신문에 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지정되는 곳만 고시를 하는 거죠.
○소형준위원 되는 대로 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정되는 곳은 고시하도록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정되면 다 하실 생각이세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5개 구잖아요? 혹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곳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시행되는 곳은 광진, 성동, 중랑, 동대문, 강동, 금천, 동작에서만 조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요? 조례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조례를 통과시키면 저희가 도시공원 정도에 한두 군데 지정할 계획입니다.
○소형준위원 어디 어디 지정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린이공원하고 이쪽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어디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릉동에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군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리고 다른 자치지구도 많은 곳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소형준위원 개운산 운동장에서 술 먹어도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개운산 운동장도 도시공원이면, 지금 현재 음주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허가가 필요 없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지금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축구 하고서 못 먹게 하길래.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과태료는 못 물리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월곡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현재로서는.
○소형준위원 배드민턴 치다 나와서 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관에서 제재를 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지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디 어디에 지정할 계획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릉 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한 곳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 해야죠. 어린이공원은 일단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은 다 하고,
○위원장 이인순 학교 앞에도 거의 다 해야 되고.
○소형준위원 네, 학교도 다 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다른 구를 봐도 몇 군데씩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다른 구를 따라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이미선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봐야겠어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이 금주구역이 있는지 알았는데 소장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금주구역을 선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선포를 할 것인가, 정책과장으로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지금 현재까지 금주구역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주변에 피해를 줘도 우리가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구대나 112에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인도를 하고 주변에 너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담 연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음주를 너무 많이 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남들한테 피해 주는 것을 반기지 않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거를 두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도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주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술을 조금 덜 드시지 않을까, 특히 절대보호구역이나 공원 같은 데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고영옥위원 가만히 계셔, 위원장님. 지금 저하고 정책과장이,
정책과장으로 딱 들어오면 우리들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다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기준이 없다면 과장님 혼자 아무데나 가서 붙여 놔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학교, 절대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음주를 많이 해서 피해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음주를 못 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영옥위원 조례를 만드는 데도 기본 생각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가, 우리가 물어보면 “어디어디를 조례로 고시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고 달랑 이것 하나만 갖고 하면 참말로. 진짜 환장하겠네. 과장님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예를 들어서 의원님도 개운산 공원이나 이렇게 많이 드시는 데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ㅣ 근거가 돼서 공포를 하면 주민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으니 여기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장소를 다 금주구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정릉 어린이공원 하나만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현재는 없어요.
○소형준위원 안 되어 있죠? 그거 하나만 지정할 생각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왜요?
○보건소장 황원숙 술을 마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공원 전체에 다 민원을 집어넣으면 해 주실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지금 정릉 어린이공원 한 군데입니다.
○소형준위원 정릉 어린이공원이 어디예요? 시장 안쪽에 있는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한울경로당 아래 공원 있잖아요? 한울 어린이공원.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다발 지역이고 만약에 지정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찬반을 다 검토해서 절대다수가 원할 때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경이위원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을 텐데, 절대다수라고 해서 몇 명?
○보건소장 황원숙 주민의 한 60% 정도.
○김경이위원 인구의 몇 명을 따질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인구가 아니라 그 주위 주민의 60% 정도는 되어야지 지정을 할 수 있지 한 20~30%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오늘부터 주민자치회에 가서 공원에서 술 못 먹게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다 드리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죠. 동의를 하면,
○소형준위원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저희 차원에서 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제 시간입니다. 소형준 위원님, 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가만히 계셔. 미안해요.
○소형준위원 안 미안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옥위원 정책과장님! 이 술이라는 것은, 제가 외국을 다 다니잖아요? 우리나라같이 이 술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세계적으로 가면 술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파는 데가 있어야지, 파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같이 아름답고 진짜 살기 좋은 나라는, 외국을 갔다 와 보면 ‘우리나라가 좋구나’를 느껴요. 이 좋은 것을 왜 이것도 못 하게 해? 내 속마음을 집어넣을게요. 왜 우리나라 이 좋은 나라를 갖다가 왜 자꾸 규제를 하냐,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모든 것을 드시지 마세요.”가 아니고 그 지역에 특별히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 할 수 있다지 무조건 몇 잔 이상 안 되고 한두 잔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음주를 많이 했을 경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디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단속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지정하고 나서 단속을 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계도기간을 거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이것이 올라왔을 때 생각에, 벌금하고 과태료 이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우리 좋은 나라를 갖다가 왜 훼손시키고 말이야, 왜 그러냔 말이야.
○소형준위원 보류하는 것으로 해요.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김경이위원 보류입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한말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제가 음주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 공원이 있고 정릉3동 천변에도 또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다니다 보면 음주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술을 먹지 마라. 올려놓지 마라.” 해도 먹더라고.
내가 보기에 사실 이 조례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우리가 법을 정해서 “하지 마라” 이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유예기간을 상당히 둬야 될 것 같아요. 두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때 시행을 해야지, 우리나라같이 음주문화가 많이 자유화된 나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다뤄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김경이위원 저도 그렇거든요. 기준 같은 것이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도 보면 판 하나 붙여 놓고 스티커 붙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음주라는 문화가 오랫동안 토착화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충분한 계도기간도 없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필요한 것은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할 건데 금주구역이 있다’고 하면서 충분히 홍보가 된 다음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도기간이 먼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10분간 쉽시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몇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10분간 쉬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병률과 합병증 위험이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된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건강 형평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65세 이상의 구민’으로 변경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기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지역사회 보건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일 때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궁금하고요. 일반인까지 같이 하는 게 25억 3,5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그 25억 3,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이미 신청 기간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신청을 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잡았는데, 25억 3,000만 원이든 얼마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전체 65세 이상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준을 80%로 해서, 다 100% 맞지는 않을 것이다,그래서 80%든 90%든 몇 퍼센트로 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잡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잡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지금 현재 구청장이 3선을 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구청장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 범위, 예를 들어서 그다음 연도부터는 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덜 잡으면 그 예산을 소진하는 사람들만 맞추고 다른 사람들은 안 맞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예방접종 비용이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중간에 “낮출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액을 다 맞추게 해 줄 수도 있고 일부 비용만 맞추게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한 사람당 내년부터 6만 원이라고 치면 대상포진 주사가 7만 5,000원이든 8만 5,000원이든 늘어났을 때는 예산 잡는 것은 비슷할 것이고 예산은 늘어났으니까 그다음 해에는 6만 원 선에서만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에 맞게끔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전액을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일부만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물론 조례는 광범위하게 넓혀놓는 것도 있겠지만 대상포진 주사가 6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이번 연에는 저희가 추계 예산을 잡을 때 6만 5,000원이다 해서 100명분으로 65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내년도에 되어 보니까 8만 5,000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만 원이 더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25억 3,500만 원이 들어가고 2년 차에는 4억 5,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2년 차는 그거잖아요. 1년 차에는 65세 이상 전체를 다 맞추니까 25억 3,500만 원이 들어갔을 것이고, 2년 차에는 그 사람들이 다 맞았으니까 새롭게 65세 되는 사람만 4억 5,8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이용진위원 맞아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3년 차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65세 인구가 절반 가까이 확 줄어버리는 건가요? 그 근거가 뭐죠?
○전문위원 신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2억 5,300만 원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연도에 4억 5,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연도도 거의 비슷하든지 4억이든지 어느 정도 비슷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갑자기 3년 차에 2억 3,000만 원으로 확 줄어든다는 것은 65세 인구가 그만큼 확 줄어들었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추계해서 잡았는지가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주민등록상 인구 현황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씩이라고 치면 4,580명이 내년도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후년에는 2,300명밖에 못 맞아. 그러면 4,580명에서 2,3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65세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인구 수가.
○소형준위원 그렇잖아요. 65세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소형준위원 그 정도로 줄어드나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에 65세 되는 사람이 100명인데 내후년에 50명이 되는 게 확인이 됐냐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것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인구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그것은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가 통계를 낸 것이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 65세 인구가 내년부터 100명인데 내후년에 절반으로 줄어드는지 확인이 됐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65세 이상을 처음에 맞고, 안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의 한 40%를 잡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안 맞은 사람과 65세에 또 도달하는 사람의 40%를 잡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25억 3,500만 원이 40%만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100%가 다 맞지 않으시고 이 정도 맞으시더라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40%만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소형준위원 100% 다 맞는다면 이게 원래는 한 60억 이상이 되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결론은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60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8만 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60억 정도.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40%인데 저희가 보통 그러잖아요. 70%, 80% 맞춰놓고 가능하면 우리가 다 접종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저희도 각자 의원님들 지역에 가셔가지고 “많이 맞아라” 막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놓고 많이 맞으라고 홍보해야 할 것 같은데 왜 40%만 잡았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이 한 40% 정도. 다른 구라든지 저희 경험치적인 그런 통계를 추측해서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너무 홍보를 잘 해서.
○소형준위원 부족하면 추경을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추정 인구는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맞으실 수도 있잖아요?
○소형준위원 네.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되면 올해 맞은 것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100% 완벽하게, 저희가 모든 분들이 딱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놓고, 보통 이제까지 40% 이상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독감도 60%를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만약 어르신들이 맞으시면 맞으시는 대로 해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접종 백신비와 시행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25억인데 40%가 25억이에요. 약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소형준위원 7억 조금 안 되지요. 육억몇 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50%가 맞으면 내년도 예산만 한 해에 초과가 되어버릴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초과가 되면.
○소형준위원 독감은 몇 프로 맞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독감 한 60%, 70%.
○소형준위원 독감 60%, 70% 맞아요. 그런데 60%, 70%까지도 원하지 않고 50%만 맞는다고 치더라도 2년 차에 들어가는 4억 5,8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이고 그 2년 차에 또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예산이 부족할 텐데 예산 추계를 조금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책은 좋아요. 정책은 좋은데.
그래서 아예 많이 잡아놓고 막 홍보해놓고 한 다음에 안 맞으면 감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오히려 부족해서 추경하는 것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50%, 60%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꼭 대상포진을 맞추겠다 이게 옳은 것이지 목표치를 40%까지 독감 접종률보다 낮게 잡아놓고 타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보건소장 황원숙 독감은 해마다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그때 해마다 맞는 것이고 대상포진은 이미 맞은 65세 이상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소형준위원 물론 그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은 다른 구에도 그렇고 다 시행하는 구에서 보통 40%로 잡고 시작해서,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다 모자라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단 40%를 잡았고, 또 내년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것으로 다 잡아서 다른 예산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이 40%가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했고, 만약에 조금 넘치면 내년에 그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를 적당하게 잡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궁금한 걸 여쭤본 거예요. 아까부터 제가 여쭈어본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첫 번째로 기초수급자 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4년부터 취약계층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만하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202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금 대상포진 주사 해 주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소형준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3,043명 지금.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산이 지금 3억 8,000.
○보건소장 황원숙 3억 8,000 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3억 8,000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위원장 이인순 그게 24년도.
○소형준위원 24년도. 그렇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24년도이고 25년에는 650명 맞아서 올해 지금까지는 3,800만 원 지금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에는 조금 맞았네요. 아직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무래도 시간이 아직.
○소형준위원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보건소장 황원숙 시간도 됐지만 또 이미 맞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작년에도 맞았던 분들이 있어서. 취약계층.
○보건소장 황원숙 24년부터 맞기 시작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까지 해서는 지금 총 들어가는 게 아까 60억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전체 다 한다고 하면.
○보건소장 황원숙 100% 했을 경우에.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소형준위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추경하지 않고 이월해서 지급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약 너무 많은 양이 한다면, 불가피하다면 추경 또 해야겠지만 저희는 추경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년에 이월해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이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구청장이 이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저희 당이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 위원님들을 조금 무시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위원님들이 통과시키지 않은 것을 마치 통과된 것인 양, 그리고 하물며 양순임 의원님이 조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만든 게 아니고 양순임 의원님이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하고요. 원래 하려면 양순임 의원이 하셔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데 제가 지금 몇 번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조금, 그건 조금 그렇다 정도로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통과도 안 시켰는데 의원들을 조금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궁금하신 것 다 하셨어요?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양순임 의원님이 정말, 저도 나이가 차서 아주 기쁘게 환영합니다.
과장님, 현재 기초수급자는 백신을 그냥 맞혀 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맞히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취약계층은 동주민센터에 다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방문간호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용진위원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니요. 그분들이 가까운 병ㆍ의원에 가셔서 맞으십니다.
○이용진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거기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해서 취약계층이라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놔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수급자들은 계속 맞고 있고 우리 일반인들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맞고 있잖아요? 그 맞았다는 숫자도 통계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이라고 보면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가서 인적사항을 얘기하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면 그분이 어디에서 살고 있고 예방접종은 무엇무엇을 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이용진위원 내가 주변에 보면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양순임 의원이 발의해서 맞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 맞았는데”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접종이 평생 한 번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평생 한 번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아까 소 위원님이 예산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예산이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 위원님은 노파심에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남더라도 많은 사람을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그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장시화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질환이기는 하지만 면역체가 약해지면 몸 부위에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그것은 의사 선생님인 보건소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대상포진에 대해서 전문이시잖아요.
○고영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런데 제가 설명하기에 너무 약할 것 같아서.
○고영옥위원 우리 의사선생님이 문제가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우리 보건소장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 부분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영옥위원 한 번 맞으면 영원히 안 맞을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평생 한 번 접종하시면 됩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지난번에 독감을 맞아서 “내가 보건위원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맞냐?”고 했는데 저도 사실 이런 광고를 충분히 모르잖아요? 대상포진이 뭐가 있는가, 또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모르는데, 그 광고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어느 의료기관에 가서 맞으라고 하는 설명자료를 한 장으로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말대로 내가 듣기는 대상포진은 6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다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뭔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생백신, 사백신으로 나누는데요. 생백신은 기존에 하고 있는 접종 방법이고 사백신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새로 생긴 건데요. 그것은 1, 2차로 해서 두 번 맞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은 한 번 접종으로 끝나는데.
한 번 접종하는 것은 병원에서는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면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백신은 2차 접종을 하는데 한 번 맞는 데 거의 20만 원 정도, 두 번 맞으면 40~50에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생백신으로 해서 한 번만 맞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영옥위원 65세 이상이 지금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 성북구는 8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접종은 40% 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만 2,000명 정도로 맞히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돈은 이상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내년 예산에 올려서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양순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습니까?
○양순임의원 사실 제가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동네 어르신도 그렇고, 왜 여기는 없냐, 가까운 모 구에는 한다는데 성북구는 없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해야죠.” 막 찾다 보니까 다른 구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소문 소문, 다른 동네와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했다가 안 된다고 퇴짜 당했어요.
○고영옥위원 왜 이 좋은 것을 퇴짜 당했어요?
○양순임의원 안 된다고. 처음에 올렸는데 퇴짜 당했다가 이번에 다시 두 번째 도전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구청에 찾아갔죠.
이거 안 된다고 처음에 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처음에 저를 만나러 오고 난리 났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인순 의원님도 한 번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현주 의원님도 다 했었대요. 그런데 다 퇴짜 당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때가 온 거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구청장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주사를 맞았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성북구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게 시작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양순임 의원 대답에 아주 훌륭한 감이 확 나옵니다. 우리 의원끼리 자랑할 수는 없는 거고,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양순임의원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시화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다들 좋은 말씀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학적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 주사를 맞잖아요? 그 수두 포진이 몸속에 항상 있대요, 항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나이 먹고 기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화되면 다시 발생해서 대상 수포로 와서 수두와 똑같이 그런 일종의 수두바이러스 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영옥위원 예. 그러면 말씀했죠?
위원장님,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지금 말씀 중이시잖아요.
○고영옥위원 끝났어.
○위원장 이인순 끝나셨어요?
○이관우위원 안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전체 노인 인구가 8만 명이고 대상자를 40% 해서 3만 2,000으로 하고 수급자가 지금 한 3,000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예산은 40%로 잡아서 안 되면 나중에 이월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딱 그것입니다. 꼭짓점에서 꼭짓점까지의 사이에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올해 무료 접종을 해 준다면 우리가 홍보도 해서 누구나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대상 순위에서 밀려서 올해 못 맞았어. 내년으로 이월을 했는데 그 사이에 대상포진이 걸렸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접종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예산 지급은 이월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관우위원 돈만 이월시킨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우리 양순임 의원님, 운영위원장으로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귀한 보건소장님, 내가 아까 내용을 안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관우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저도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소장님이 의사로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관우 위원님께서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이 거의 맞고요.
수두바이러스가 우리 어렸을 때 앓잖아요? 수두를 앓고 나서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가 성인이 돼서 면역이 저하되면 수두바이러스가 살아나면서 신경절로 나오는 거예요. 신경절로 나오면 신경절과 피부로 나와서 신경절에 수두가 생기니까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고 피부에 또 발진이 생기는 병인데, 스카이조스터나 싱그릭스 같은 백신을 맞으면 거의 예방이 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맞아요. 대부분 등뼈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경우인데 그것은 그렇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장기간 거주하든지 비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북구에 있는 외국인들.
○보건소장 황원숙 구민만 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에서 세금 내고 있는 외국인들.
○보건소장 황원숙 성북구에 주소를 둔,
○소형준위원 외국인들.
○보건소장 황원숙 외국인은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지금 나라에서 주는 25만 원, 10만 원도 그분들은 받는데, 받는 외국인들.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조례상으로는 주민만,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서 주민세도 내고 나라에서 25만 원, 10만 원 받는 조건도 되고 하는 외국인들.
○보건소장 황원숙 구민이면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되는 거죠.
○소형준위원 성북구에 주소지만 있으면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주소지를 둔 성북구민이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주소지를 둔 외국인.
○보건소장 황원숙 네, 되는 거죠.
○소형준위원 확실해야 됩니다. 다문화도 엄청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면 우리 구민이라고 인정되는 거죠.
○소형준위원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민이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법률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진행이 되도록 하세요.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종합대학이 7개이다 보니까 외국 학생들이 장기로 주소지를 두고 세금 내고 있는 친구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빼고 외국 아이들이 와 있으면서 부모들이 3년씩, 4년씩 장기간 체류하면서 같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법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조례에 가능하다고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민이면 되는 거죠.
○소형준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준을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셔야지, 다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민생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민센터 가 보시면 한국 국적도 아니고 외국인들인데 첫 회에 25만 원, 두 번째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결혼비자도 아니고 한국 국적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 조건에 의해서 국가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니 민생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조건에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북구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성북구민으로서의 자격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 정도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이것을, 보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보건소장 황원숙 조례상에는 ‘성북구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북구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면 저희는 당연히 드리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인순 위원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점이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8만 원인가 12만 원부터인가 시작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는데 그분들은 혼자 살아도 지금 현재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정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거예요. 그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문제가 귀화한 사람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예요. 이인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12만 원인가 내고 있어. 외국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무조건 한 명은 돈을 십몇만 원씩 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고 있는데 엄연히 건강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나라에서도 인정해서 25만 원, 10만 원 민생지원금을 받았어. 그런데 그분들은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위치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니까 국민이면 우리 구민도 되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런데 지원금을 왜,
○소형준위원 뉴스 보셨죠? 보시면 여행객들, 잠깐 온 사람들을 빼고는 나라에서 민생지원금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아까 다문화가정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든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외국사람일 때 일부러 국적을 안 바꾸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쪽에 얹혀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데에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해서 본인이 돈을 따로 내요. 국적도 한국 국적도 아니고 외국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민생지원금을 받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낼 것을 다 내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빼요? 다문화가정을 뺄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에,
○소형준위원 검토가 좀 필요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 양순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상에는 ‘성북구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으로서의 지위가, 외국인들이 구민으로 되는 지위를 아직 검토를 못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65세 이상 인구가 8만 2,000명이라는 것은 아마 저희 구민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숫자에 그분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검토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인구에는 우리 구민으로서의 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구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면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성북구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세금을 계속 낸단 말이에요. 주민세도 낼 것이고 다 내요. 건강보험료도 내고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혜택을 줄 때 빼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 드리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안 됐잖아요? 10분 정회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죠. 그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가 아니고,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위를 알아야지, 아까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이거 통과시켰다.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역주민이 “나 외국인이고 내 와이프가 이렇고 내 남편이 이런데, 됩니까?” 할 때 방법을 모르면 어떡해요? 답변을 못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5분간이든 10분간이든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소형준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상포진은 특히 고령층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구민 전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건강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매우 뜻깊은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양순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이 계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등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함으로써 치매 유병률과 중증 치매환자의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현재는 건국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ㆍ관리, 인지건강센터 운영, 치매 치료 관리비 및 원인 확진 검사비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활발한 치매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네,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위탁기관 선정이 이제 12월 말로 끝난다 그랬죠?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이용진위원 근데 이 치매안심센터를 제가 새로 알았는데 이 위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시설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치매환자가 위탁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갖춰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위탁을 지금 건국대학교에 하고 있거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제 센터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6층에 있는 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검사를, 선별검사라든지 인지검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환자가 저희 관내는 7,8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이용진위원 7,800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 등록은 3만 8,000명 정도 올해 현재까지 해서 치매센터에서 검사받고 하신 분들이 3,800명 정도 되고, 치매확정되신 분들은 2,300명 정도 올해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저희가 노인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 치매로 확정이 되면 그분들의 처우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관리는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검진을 받고 하시기 때문에 심하신 분들은 요양원 가시고, 근데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중증이 아니라 경증 그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보호자들이 우리 부모가 약간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가서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같이 오셔서 검진을 받고 저희가 진단을 내려서.
○이용진위원 그것을 받아서 진단을 받는 거군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왔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족과 함께 관리하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어느 정도 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족분들과 같이 오셔서.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저기 기간 있잖아요. 3년인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센터는 최장 5년이잖아요.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그거는 법상 저희가 그렇게 해서.
○김경이위원 그대로 이어져 온.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2010년까지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저희가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건국대학교 병원 말고 또 다른 위탁기관은 없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관내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타 구 같은 데 보면 여러 대학교에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두 번 정도 되면 더 다른 기관을 알아볼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그 전에 제일 먼저 저희 구가 치매지원센터를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타 구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금은 직영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위탁으로 해서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한 대학교에서 두 개 맡은 데도 있고 세 개 맡은 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해서 건국대학교로 했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위탁기관 선정할 때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고기간에 위탁하고 싶은 학교에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위탁 모집을 하는 데 원서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위원님도 지난번에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 보면 되게 우리 성북구가 잘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보건소 5층도.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오래됐고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하는 게 제가 보건소 5층도 잘하지만 장위석관 보건지소에 가면 정말 놀라거든요. 정말 친절해요. 종사자분들이 정말 정말 친절해서 이거 홍보를 해서 더 우리 치매센터가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진짜로 잘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엽서도 보내고 오래되면 다음 해에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이라든지 해당자들한테 엽서도 꾸준히 보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저희가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김경이위원 행사나 뭐를 할 때 이거 장위지소랑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까울 정도로 제가 올해도 두 번이나 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아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매지원센터가 좀 더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게 검사를 한다, 인지를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동네의 사랑방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장시화 건강관리과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314회인데 311회 때 제가 보건소장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북구에서 최고로 센터가 잘되는 곳은 우리 성북구치매안심센터”라고 우리 구청장한테 설명을, 자랑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의원님, 그보다 더 10배, 20배 잘한다”고 자기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안심치매센터를 자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깐 그 정도로 우리 구청장님도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새로 오신 우리 장시화 과장님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센터장님하고 부센터장님 있잖아요. 항상 거주하는 부센터장님하고 잘해가지고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더욱 친절하고 더욱 협력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의료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려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열심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여하간. 내가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우리 성북구 의료센터 우리 보건소를 제가 발이 닳도록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진짜로 보건소도 잘하지, 우리 지소도 잘하지 어디 가서 내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저도 이게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속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장시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더욱 안심센터를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양순임 정윤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미선 건강관리과장장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