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 의원 발의)
3.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호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임용ㆍ전보ㆍ평정ㆍ보직관리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제4장 가산점, 제5장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로 총 5장 40개의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와 제5조에서는 규칙의 적용범위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임용시험 제출서류․자격․시험위원 등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신규임용합격자의 등록 등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는 승진임용의 원칙과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자격증 및 실적 등 가점의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는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통과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성북구의회 인사운영이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0쪽 하단에 보면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있는데, 무조건 학력으로 직급을 나누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신규 임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를 채용할 때 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자를 채용할 때는 학력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나 성북구청의 규칙에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위법에 바뀌어진 내용대로 우리가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임기제까지 이것을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정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써 직원 인사나 임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장하게 되는 기관으로서의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해줘야만 앞으로 된다는 절차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 외에 뭔가 고칠 수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건 아니고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이유라면 여기 개정된 내용이 상위법에 따라 개정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절차상 우리가 해주는 것뿐이지 여기에 삽입하거나 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그러면 경력자는 다른 부분도 다 학력에 따라서 직급이 그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학력에 따라서, 약간 학력 차별하는 느낌이 나서, 자기가 특정 업무에 종사해서 일에 대한 경력은 인정을 해도 학력에 대한 것은
○사무국장 박태일   위에 조항을 읽어보시면, 그것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읽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왜 여기에 차별화가 되어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화할 수 있는데 학력에 따라서 차별화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지금 말씀하신 게 학력만 보는 거예요? 학과도 같이 보는 거예요?
  16조에 보니까 해당 출신 학과와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16조3항2번.
정혜영위원   해당 학과가 뭐냐고 여쭤보신 거죠?
○위원장 이호건   아뇨, 과에 대한 평가도 반영이 되는지?
○의정팀장 김대규   반영을 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어서
정혜영위원   해당 학과가 뭔지 저도 궁금한데요.
○의정팀장 김대규   별표8을 보면 그분이 지원하는 분야별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별표8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호건   인사규칙안 별표8에 전공학과 대비표가 나와 있네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등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을 위한 근거조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제2조(사무국장)의 사무분장 내용에서 “16. 직원의 임용, 인사, 상벌, 교육훈련, 후생복지, 17.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지원”을 추가하였고, 제3조 제1항에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3조제2항에서 팀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통과되어 정책지원관 운영 등 성북구의회 사무국 조직 운영이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정책지원팀이 신설됐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신설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신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책지원팀에 신규로 임용하는 사람들이 그 팀이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팀을 관리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정책지원관들을 올해 5명, 내년에 6명 해서 총 11명을 두게 되는데, 그 정책지원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팀을 이번에 규정하는 거고요, 그 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ㆍ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래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정책지원팀을 만들어서 4개 팀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48억 7,2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0.44%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요구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액이 2,120만원 증액된 23억 3,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의회사무국 속기사 1명이 명예퇴직 후 속기직 신규자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통합인사 채용계획에 따라 신규 인력 배치 시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기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네,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8개월이에요. 왜 8개월이죠?
○사무국장 박태일   이번 회기 끝나고 5월부터 하게 되면 12월까지 8개월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4개월 지났기 때문에 8개월, 그럼 내년에는 정식으로 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이번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속기사가 서울시에서 임용 배정이 돼서 우리한테 배치가 돼야 하는데 그게 내년에도 좀 늦어지면 내년 초에도 몇 개월 정도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보조업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속기사는 정식으로 서울시에서 임용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25개 구 전체가 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만약 계속 안 해주면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원래는 속기사 세 분이 계속 해왔는데 한 분이 명퇴하고 나서, 임시회나 정례회 때는 저희가 별도인력으로  그 기간에만 활용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속기된 부분에 대해서 교정이라든지 정리를 실제 남아있는 두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세 분이 하던 것을 두 분이 하고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간제로 쓸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만일에 거기에 안 맞는다면 기간제를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임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계속 임용을 안 해주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기간제법에 의해서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 될 게 없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속기사분들 서울시에서 임용하면 서울시 전체를 발령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시험 임용합니다.
박학동위원   임용권자가 서울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하는 것을 순환근무하도록 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인사교류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본 일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지금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임용하면 그걸로 끝, 임용자는 서울시고?
○사무국장 박태일   네, 서울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공개채용 시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 차원에서 한 번 시험을 치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치구별로 하게 되면 25번의 임용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지방공무원 시험 운영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도 서울시에서 뽑아서 성북구로 배치를 하고 성북구청장이 부서별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속기사도 마찬가지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속기사는 그런데, 일반공무원도 사실상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할 수 있다?
○사무국장 박태일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임용시험을 통해서 발령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일정기간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대체인력을 통해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성북구청을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우리 성북구청도 시간제 임기제를 뽑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서를 보면 거의 다 부족이에요. 서울시에서 인력보충을 안 해줘,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기간제 뽑아서 그 인력을 대체하고, 왜냐하면 그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흘 걸릴 민원이 보름에서 한 달까지 가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언제 뽑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매년 초에 서울시 인력 채용계획이 공고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용시험이 잡히고 그럽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매년 인력운영계획을 작성해서 퇴사할 직원, 결원이 된 직원이 있으면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저희가 인력충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의회에서 그 내용을 수합해서 올해 공무원 인력이 200명 필요하다, 300명 필요하다, 그것을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공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