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 의원 발의)
3.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0시14분)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임용ㆍ전보ㆍ평정ㆍ보직관리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제4장 가산점, 제5장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로 총 5장 40개의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와 제5조에서는 규칙의 적용범위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임용시험 제출서류․자격․시험위원 등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신규임용합격자의 등록 등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는 승진임용의 원칙과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자격증 및 실적 등 가점의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는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통과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성북구의회 인사운영이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자기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화할 수 있는데 학력에 따라서 차별화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16조에 보니까 해당 출신 학과와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16조3항2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 의원 발의)
(10시25분)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등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을 위한 근거조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제2조(사무국장)의 사무분장 내용에서 “16. 직원의 임용, 인사, 상벌, 교육훈련, 후생복지, 17.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지원”을 추가하였고, 제3조 제1항에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3조제2항에서 팀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통과되어 정책지원관 운영 등 성북구의회 사무국 조직 운영이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저희가 원래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정책지원팀을 만들어서 4개 팀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48억 7,2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0.44%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요구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액이 2,120만원 증액된 23억 3,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의회사무국 속기사 1명이 명예퇴직 후 속기직 신규자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통합인사 채용계획에 따라 신규 인력 배치 시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기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논의한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