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1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성북건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환자가 많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김중겸 도시개발과장만 참석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곡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월곡동 34-10번지 일대입니다. 월곡역이 여기 있고요, 상월곡역이 여기 있는데 화랑로 변에 위치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바로 키스트가 있고, 여기에는 월곡2구역이 있고, 주변에 코업스타 45층 주상복합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암5구역, 월곡시장개발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 면적은 한 2만여 평방미터가 되고요, 현재 143개 동에 400여 세대가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줬고, 지난 2월 정비구역안이 들어와서 4월에 관리부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것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개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1개 부서, 1건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그 주변 월곡동 34-4번지 일대를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정형화해서 개발 잔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는 주출입구로 이용될 월곡동길에 대한 추가 확폭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포함시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초 기본계획에는 빠져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건축주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포함시키지 못했고요. 다만 도로계획상에 이 도선확보,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일단 3m를 확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이 건축주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는데 내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9월에 자문했을 때는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주변의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진출입노선과 단지 진입로 동선과의 교통처리계획을 교통영향평가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교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공람, 이것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6호선이 있고 이것이 화랑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키스트가 있습니다.
  대상지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월곡동 길에서 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소방도로가 없고 상당히 편협한 3~4m도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요건을 보면 호수밀도가 60호 이상인데 74.5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후불량 주택비율이 69%가 나옵니다.
  이 4가지 중에 2개가 맞기 때문에 일단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충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변경사항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함시키지 못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것의 전체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두 과에서 양쪽을 다 포함시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기는 극구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포함을 못시켰고 다만, 여기만 추가로 편입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1만 8,837㎡에서 2만여 ㎡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정비3단계에서 2단계사업으로 변경하는 기본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인데요, 기본계획상 용적률은 210% 이고 층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종 12층 지역이지만 이것을 3종으로 업조닝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도입니다. 화랑로변에 소공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진입하는 도로를 3m에서 4m,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을 예정으로 있고요.
  주변도로를 8m에서 12m로 확폭하고 뒷길도 10m에서 13m, 옆 도로도 10m에서 12m로 전부 다 확장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전체 정비기반시설이 12.2%가 되고 나머지 87~88%는 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건폐율이 22.27% 연면적이 63만㎡가 되고요. 용적률이 247%, 그래서 총 6개 동, 410세대가 되고 규모는 지하2층에서 지상9층~2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배치도입니다. 이것이 15평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5평에서 43평까지 평형을 다양화해서 배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빨간 선이 현재 레벨이고요,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굴토작업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레벨로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이 월곡2구역 지난번에 준공을 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삼성이 지은 래미안아파트이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월곡동 35-5가 어디죠? 포함하려고 했으나 소유자의 강한 반대로 포함하지 못했다는데 35-5가 어디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게 월계로고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기본계획에 빠져있던 부분이에요. 빠져 있던 부분이 양쪽에 두 개 있었는데 이쪽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는 반대가 심해서 포함을 못시키고 다만, 저희들이 도로선만 그어서, 여기는 지금 도로를 확폭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다보면 도로가 좁아지니까 여기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폭 3m를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정주위원   이쪽 반대쪽에 추가 편입한 데는 현재 거기가 건물이 뭐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4층 연립입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그 나머지 저쪽으로, 거기서부터 과학기술원 후문까지, 거기가 지금 한 100세대가 된다고 그래요. 어제 주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견청취 한다고 했더니 나머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 이 밑으로, 월곡2구역 삼성래미안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 한 100세대 되는데 60세대가 인감을 내놓고 동의를 하고 있대요, 같이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가능은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가 일단 그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쪽에서 동의를 해 줘야 돼.
정효연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쪽 추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이쪽 주민이 추가로 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효연위원   추가로 원하는 것을 이쪽 기본계획이 확장되어서 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조합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김정주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그 나머지 세대가 한 100세대 되는데 그중 60세대가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인감까지 다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가편입이 가능하냐, 오늘 이 의견청취 할 때 그것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존의 기본계획구역 안에 추진위에서 승인하면 가능한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쪽에서 오케이만 된다면 가능은 한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요, 추진위에서 찬성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김정주위원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찬성할 이유가 없죠.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또 노후도라든가 법적인 사항을 또 검토해봐야, 포함되어서 구역지정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별도로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포함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김정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가편입을 한다면, 여기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승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미리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조밀도라든지 그런 것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포함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죠. 관계부서 서울시와 협의도 한번 해봐야 되고.
김정주위원   저 지역이 거의 같은 지역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그쪽 지역만 별도로 추진할 수는 없나요?
김정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100세대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또 어렵겠죠.
  그래서 대개 재개발하는 지역 부분이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던 것도, 여기야 모르겠는데, 하다보면 우리도 같이 해달라,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최소 면적이 1만 ㎡가 넘어야 됩니다, 단독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100여 세대가 된다면 1만 ㎡는 넘을 것 같은데.
김정주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의 60세대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려면 더 오래 걸리니까 우리도 거기할 때 같이 해달라, 이런 취지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죠.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늦긴 늦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오케이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구역지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오케이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100세대 중 60세대가 동의하고 있는데 같이 추가편입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을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시기가 지연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정주위원   만약 그러면 노후도나 이런 게 다 맞아서 가능하다면 얼마나 지연될까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상당히 지연되죠. 한 6개월 이상 지연될 걸요? 일단 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되니까.
  이게 지금 바뀌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구역면적이 10% 이내 증대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00여 세대면 면적이 거의 이것과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데 이것을 과연 서울시에서 받아줄지, 지금 서울시는 재개발을 계속 억제하는 쪽인데.
  사실 이것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포함시키라고 했던 것이고,
김정주위원   지금 도로 중간에 경계선이 옛날 월곡2동 동사무소 그 경계선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김정주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포함해서 2만 134㎡ 됩니다.
김정주위원   100여세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쪽 추진위원회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대 동의해 줄 리가 없죠.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데,
김정주위원   그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더군다나 추진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치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도 사실 미지수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한 번도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은 없거든요.
김정주위원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추진했나 봐요. 그래서 인감을 60세대 것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
  그렇다면서 오늘 이것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그쪽 추진위원회에 가서 상의부터 해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노후도가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요건이 좀 약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건 속에 들어간다면 노후도가 맞아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노후도는 기본이에요. 그것은 무조건 필수요건이고 나머지 접도율, 과소필지, 그것은 선택 요건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후불량도가 69.23%이고 호수밀도가 74.5%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좀 약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편입된 자리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편입되어서 이 여건 된다면 관계는 없어요.
정효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안 걸려도 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죠.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기본계획 구역면적이 제가 볼 때는 5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1만 ㎡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거든요. 기본계획 바꾸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정효연위원   기본계획을 바꾼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내외 면적 바뀌는 것은 구역지정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근 50% 이상 면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죠. 아니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을 확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다시 또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또 이행해야 돼요.
정효연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이쪽 조합에서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만약에 들어준다면, 지금 현재 조합에서 받아줘도 1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그게 되면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또 이행해야 되죠.
정효연위원   사업 자체가 늦어지면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서 반발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오히려 더 더뎌질 수가 있다. 따로 저쪽만 기본계획을 한다면 시간이 그렇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정비를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추가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죠.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대상지 전경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기본계획 그 밖에 건물.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월곡2구역의 공공용지입니다. 동사무소 청사로 쓸 부지예요.
천상영위원   이쪽에 래미안이 있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수위원   노후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대상지에 보면 A, B, C, D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D-편입부지 하고 A-월곡동길하고, D-편입부지부터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 도로가 편도 1차선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이고.
김태수위원   편도 1차선이고 왕복 2차선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김태수위원   이게 기존 10m 도로입니까? 10m 도로를 13m로 넓힌다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전체 10m를 13m로 맞춘다는 얘기죠.
김태수위원   키스트도로 그쪽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김태수위원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넓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래미안 쪽으로는 몇 m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위원님, 지금 월곡2구역은 지난번에 구역지정이 된 데인데 여기가 13m예요. 이것이 10m이고, 이것은 이것보다 조금 넓힌 거죠.
김태수위원   넓혔는데 그 래미안은 도로폭이 몇 m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10m입니다.
김태수위원   도로폭을 그것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이것은 완화차선 차원에서 3m를 셋백해서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후퇴시킨 것입니다, 여기 보다 추가로.
김태수위원   그러면 3m가 보완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D-편입부지라고 해서 노후도가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뒤에 보면 키스트 쪽으로는 양호하고 그 다음에 동백회관 쪽도, A하고 D쪽으로는 양호한데 B하고 C하고 노후도가 굉장히 불량해요. 그래서 만약에 D를 편입하게 되면 노후도 하고 딱 맞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맞춘 게 69% 나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거기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도로진출입 노선에 우리 자문위원께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는데, ‘주변에 내부순환도로하고 북부간선도로 진출입노선하고 단지진입로 등 주변지역의 교통처리계획은 교통영향평가시 검토하여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랬거든요. 거기에 보면 래미안 들어서죠, 월곡제4구역 주택재개발 들어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또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교통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김태수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장위뉴타운같이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재정비사업의 단점이 거기에 있어요. 각 구역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로가 어떻다는 것을 검토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장위뉴타운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도로관리계획을 세우니까, 거기는 별문제가 없는데 도정법에 의한 이 사업은 사실은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일단 대상지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출합니다. 해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반영되어서 어떤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수위원   개선안이 나온다 해서 뚜렷하게 효과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그쪽 지역 교통여건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상당히 밀리죠, 알아요, 압니다.
김태수위원   교통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 몇 세대인지 모르지만 삼성래미안이 들어섰고, 또 월곡제4구역도 들어서고, 반대편에도 들어서고 하면 교통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그 동백회관 있잖아요. 여기 1번도로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35m를 38m로 확장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백회관 거기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3m 후퇴시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양춘화위원   그것은 가능하신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이것은 여기 건축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 끝나고 도시계획선을 그을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그 연립 옆에 도로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는 확장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도로폭이 14m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10m인데 13m로 한다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10m를 13m로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립을 빼고 그 밑에만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연립하고 그 도로는 지금 13m로 되어 있냐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부분을 얘기 하시나요?
양춘화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거기가 미개설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 국공유지가 여기 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택지 옆에 넓지는 않지만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구역에 안 넣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13m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13m로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왜 거기까지 선을 안 그어놓았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현재 길이 나있대요. 그래서 따로 뗄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윤만환   지금 거기 우측에 몇 가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18세대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기는 왜 포함이 안 된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 말고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13m,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는 국공유지예요. 국공유지인데 도로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양춘화위원   국공유지인데 현황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10m, 13m 그어 놓은 데서부터 왜 끝까지 안 그어 놓았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 미사용되는 것을 도로로 만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35-5번지 소재 건축물 말입니다. 동백회관 건물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002년도 할 때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쪽하고 양쪽,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포함 안 됐던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측 이 부분이 포함 안 되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여기는 이번에 포함시켰어요.
김태수위원   거기는 시켰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는 포함을 안 시켰고,
김태수위원   그 동백회관은 왜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면 기 들어가 있던 것을 제척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척을 안 해 주는데 기본계획 당초부터 빠졌던 부분이에요. 빠졌던 부분을 다시 추가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건축주들의 의견이 사실 중요한 것인데,
김태수위원   동백회관 외에 몇 세대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개인건물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개인건물이고 상가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태수위원   동백회관 상가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김태수위원   그럼 다른 데, 좌우측 쪽에 있는 상가건물들은 다 편입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것만 빠져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죠, 당초 기본계획에.
김태수위원   언제부터 빠져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2004년도 6월 25일날 이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빠져있었던 사항이죠.
○위원장 윤만환   기본계획을 할 때 누가 기본계획을 만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서울시에서 하죠.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죠.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어느 단지든 간에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꼭 포함시켜서 해야 할 데가 있는데, 본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 세대 저렇게 빼놓는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 동의 모양새도 안 좋고 다 마찬가지인데, 또 다른 데 예를 들면 국장님이 이미 알겠지만 도저히 빠져서는 안 될 데를 기본계획에 안 넣었다는 것은, 전부다 기본계획 그을 때 그분들 자체가 구상할 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하거든요. 그때 아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만환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으로 구상을 해야지 여기는 안 될 것이다, 미리 빼고.
  지금 김태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동백회관, 현재 그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한 5층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평수가, 부지면적이?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면적은 상당히 큰 것으로, 한 1,000㎡ 이상은 되는 것 같던데요.
○위원장 윤만환   본인 자체로서는 상가건물이고 뭐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그게 빠져서는 안 될 지역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올린 거예요.
양춘화위원   구청에서 빼줬겠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요.
김태수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양춘화위원   보통사람은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고 기본계획 할 때부터 그 건축주가 와서 부탁해서 빼줬겠죠.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기형이거든요. 기본계획 자체가 기형으로  되어 있다고.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계획선을 그을 때 정말로 기본계획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도시 전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중에 정히 뭐해서 제척시켜 줘야 되면 제척시켜 주더라도 기본계획에는 제대로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예로, 어떤 지방인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도저히 빠져서는 안 될 집이거든요. 집주인이 와서 좀 빼달라고 해서 뺐다, 그것은 도시 전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구상하실 때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대로 기본계획을 구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한 가지 아까 35m를 38m 도로로 하고 우측에 10m를 12m로 하는 것 있죠? 그러면 애초에는 35m를 38m로 하는데, 우측에,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색칠한 부분이 기부채납해서요,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 위에, 동백회관 옆에, 거기는 몇 m 도로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2m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윤만환   현재 12m이고 밑에만 12m가 안 되어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시계획도로가 여기까지는 12m로 개설되어 있고요, 이것이 기존에 10m가 안 되고 8m 정도 됐거든요. 그 8m를 12m로 확장시켜준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 기본계획을 다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서울시는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언제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내년에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5년에 한 번이니까 내년도 가능하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내년도 준비해서 2009년도에 고시하게 되죠.
○위원장 윤만환   꼭 유념하셔서 기본계획에 제대로, 어느 지역에서든 나중에 정말로 문제 있을 때는 제척시키더라도, 제대로 기본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거기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2004년도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이 동백회관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동백회관 말고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건물 하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김태수위원   지금 그 건물 하나 때문에 지역에, 우리 김정주위원님 지역구시죠? 우리 김정주위원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곡사거리에서 특혜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역여론은 그렇습니다. 동백회관 사장님이 구청하고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해소시킬 수 있게끔, 나름대로 구청에서 대안을 모색해서 지역 주민여론을 나름대로 완화시킬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이것도 같이 도로계획선을 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인 도로를 13m로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할 예정이에요.
김태수위원   더 이상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동백회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모르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죠.
○위원장 윤만환   아니,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김태수위원님께서 여론의 형성을 말씀드리기에, 커넥션까지 나올 정도라면,  
김태수위원   실명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름 대면 다 아는 분인데,
정효연위원   구역에 대한 것은 김태수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사실 나도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특정인은 저렇게 구역지정에서 빼줄 수 있다면 구청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그런 것을 바로 잡으라고 구의원 해 줬는데 당신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질책을 받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구태여 구청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좌우지간 아까 김태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원, 구청도 모르는 척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청 여러분들한테 주민들이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계획선을 그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뭐가 제대로 나오게끔,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몰라요,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구청직원 여러분들은 여기 구청에 있다가 다른 구청으로 가면 되고, 서울시로 가면 되고, 빼놓고 가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욕을 먹게 되고, 주민들이 욕을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구역지정을 하시게 되면 좀 어렵지만 정정당당하게 구역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성을 안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구상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큰 틀 내에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구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도시개발과장김중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