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7월6일(목) 오후6시3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8시30분 개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5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만환의원입니다.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5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15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본 위원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운영할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8시31분)
먼저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 1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며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인데 이는 부위원장 업무의 성격상 평소에는 위원장과 호흡을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뿐 아니라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선임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논의하고자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회)
선임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우리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우리 김태수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김태수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우리 앞으로 김태수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된 김태수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부위원장님이 부위원장 직을 충분히 수행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태수 부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여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김태수 윤만환 이일준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