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부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부위원장 김오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태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오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오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귀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오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에서는 진행하시다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229쪽부터 230쪽의 세출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국내의정교류비가 4,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의정교류비는 국내의정교류비하고 국제교류협력비 해서 총 8,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출은 3,800만원 했고, 잔액이 4,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4,6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은 국내 의정교류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50만원이 세부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은 11,000원 정도 됐고, 국내의정교류비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선거에 따라서 한마음체육대회 등 관련행사 취소로 인해서 전액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이 2,2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300만원을 지출하고, 한 9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세미나하고 타 지방의회 등  방문시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행사일정취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사무국장님,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못했는데 2019년 이번에도 우리 일정상 성북구민의 날 행사로 한마음체육대회를 못 했는데요.  제가 사무국장님 올라왔을 때, 또 그 전에 김화복 국장님 있을 때도 우리 전체 의회일정 주요행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미리 미리 챙기라고 했는데,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의장단협의회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구민의 날은 5월7일로 항상 날짜가 잡힌 날짜인데 이번 25개 중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구만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주요 행사일정은 꼭 미리 미리 챙겨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주요 행사를 일정에 차질 없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국내외의정교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익년월로 이월될 수는 없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은 당연히 다음 연도로 전체적인 부분은 이월이 돼서 재편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청사시설 유지 관리는 크게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세 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요. 가장 큰 것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9,400만원 지출했는데 보면 연료비, 승강기 유지보수, 소방ㆍ전기시설 유지 보수, 방송음향장비 개선, 청사 외 내부환경 정비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경우는 저희가 1억 6,000만원 예산액의 1억 5,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본회의장 단상 보수공사가 있었고요. 지붕방수공사, 그리고 LED조명설치, 그다음에 외부차량통제용 부스설치, 옥상 차열도료 도장공사, 본회의장 발언표시기 설치공사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본회의장 운영하고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무선마이크, 회의용 TV구매, 책장, 의회현관, 그리고 키오스크구축 이렇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집행잔액으로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크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뭐죠?  다 조금씩 남았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공공운영비 예산 2,7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530만원 정도.
정혜영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히트펌프식 냉난방기설치로 연료비 절감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소로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요금을 얼마나 절감을 하신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정확하게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에너지가 한 2,700만원 정도 공공운영비에서 절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혜영위원     예산에 700만원씩 도시가스비용을 12달로 해서 8,400을 도시가스비용으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히트펌프식으로 교체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절감이 된 것인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음 예산을 잡을 때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오늘 행정감사가 아닌데, 키오스크 구매를 안 한 거죠? 2,500이 남아 있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밖에 본회의장 앞에 있는 것이 작년 예산으로 설치한 겁니다. 2,470만원인가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합본에 있는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작년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작년에는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해서
○사무국장 박태일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기에 그것이 작년에 집행이 다 됐는데 실제 운용하는 것은 1월에 저희 홍보동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홍보동영상도 예산 아시다시피 사고이월 돼서 1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키오스크 시스템에 접목돼서 나오느냐고 올해 개원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2018년에도 구의회  리모델링사업들이 많았잖아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사무국장 박태일   업체선정은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조달청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고 있는 공사들이 금액이 큰 금액들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번에 한글로 바꾸는 것이나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시설교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 분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본회의장에 단상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가구와 관련된 업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본회의장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전문자격이 있는 기술업체가 해야 되어서 각각의 분야가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통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잖아요. 그런데 2천만원 이상도
○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기업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렇죠. 5천만원 이상 가능한. 그러면 2018년도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월 104만 3,000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를 2만 7,500원씩 내고 있는 사항이 공공운영비로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정활동 자료발간이거든요. 1,021만 9,000원.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의회운영기본경비에서 저희가 의회수첩을 매년 제작을 합니다. 의원님들 드리는 수첩을 제작하는데, 작년 11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12월 중순까지 품의하고 저희한테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검수과정에서 디자인하고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적용해서 하느라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을 넘겨서 저희가 1월 17일날 집행완료 되어서, 사고이월 됐지만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저희도 2019년도에 수첩을 봤는데 잘못 기재되어서
○사무국장 박태일   네.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안향자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서 했는데 사무국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사인들이 안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와 사무국과 의장님과 원활한 소통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실수들을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태일 국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처음에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해이해진 부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늘 긴장을 하고 저희가 상임위가 운영위원까지 4개인데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고 의원들이 의회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자연스럽게 이월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이월 부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회수첩이 저희 것이 잘못됐잖아요. 원래 이름이 다 나오게끔 수첩을 제작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원래는 이름이 없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조직개편이 이런 식으로 되면 수첩제작이 또 늦어지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조직개편이 더 이상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집행부에서는 민선7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서 조직개편이 필요한 당위성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하셨고, 올해부터는 있어도 약간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의회수첩이 제가 집행부 쪽에 있을 적에도 보면 상당히 늦거나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월 부분 포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자료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잠시 얘기를 나눴고요, 세출 부분하고 이월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의정활동평가 지출액하고 현액하고 일치가 됐어요. 어디에 쓰인 것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정활동평가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의정활동평가사업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고,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신청 받은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심사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청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평가사업을 의정활동평가단이라는 단체와 의정동우회 단체 2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사 각 50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고요.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없고 교부된 금액만큼, 보조금만큼 그 단체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최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금액이 나가고 나서 이분들이 결산한 것을 받아보셨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저희가 당연히 받습니다.
정혜영위원   문제없이 잔액 없이 다 잘 쓰신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잔액이 아예 안 남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을 상회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의정평가단이 50명 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회원 명부에는 5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원래는 100명이었는데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령대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의정활동평가단 같은 경우 한춘자 전 의원님께서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저희가 8대까지 오면서 전에 의원님 하셨던 분,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같이 계셔서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젊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같이 도와주고 평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별도 임기는 없고요,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즘 의회가 좋은 일로 언론에 나오면 되는데 안 좋은 일로 언론에 몇 번 나왔잖아요. 제가 시민단체모임을 갔더니 의정평가단 연령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좀 이삼십대라든지 분포율을 세대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임기가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의정평가단이 1,000만원 이상 활동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연령대별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고령화예요. 52명이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의정평가단하고 의정동우회하고 임원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행정사무감사 때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11시0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부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성북구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비롯하여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예산편성 집행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오식   안귀성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기존조례를 보면 공무여행이 공무출장으로 바뀌는 거고, 주요 부분 뒷 부분을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는 그대로 있는데 출장계획서 제출하고 출장보고제출 이것이 디테일하게 가는데 자료가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면서 만약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면 일부는 갔다오고 일부는 안 갔는데 갔을 때 사전에 우리의원님들이 충분하게 1개국을 가든 2개국을 가든 해외연수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공부하고 사전에 가는 지역의 디테일하게 갈 기관 방문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 기제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가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하게 되는 회의록은 회의가 종료된 즉시에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 결과가 된 사항들은 심사결과 3일 이내에 또 홈페이지에 심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온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왜 꼭 15일 기간이면 짧은데 꼭 15일이라고
○사무국장 박태일   이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권고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만들었고요. 저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권고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토론하셔서 개별적으로 정해도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국외연수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나면 대부분이 국외연수가 이슈화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통해서 내용들이 강화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맞는 조례인가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결과보고서를 연수이후 15일 내에 작성해야 하는 것, 물론 빠른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고 의미있는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관방문도 연수목적에 맞게 당연히 충분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나 이것이 1일 1회 이상 이렇게 강제되어 있으면 실제로 연수를 치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는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보시기에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정자의원   제가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성북구조례가 예를 들어 예천군의회 문제가 제시되면서 여러 각 구의회들이 조례라든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다 변경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조금 더 강화해서 전에는 여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출장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녀와서 보고서를 써야 되고 또 3일 이내에 심사결과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출장보고서를 쓰기 위함이라기보다 저희가 그 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숙지하고 학습하고 와야 되는가에 대한 사전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2차 금년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셔서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연수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강화된 것에 십분 동의하고 요.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자치구마다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다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서울시 같은 경우에 8개 자치구가 지금 공무출장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의장님한테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발표하도록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우섭위원   네.
○부위원장 김오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조에 7항 보면 제6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의원의 제2조 1호부터 4조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조 1항부터 4항을 보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에서 공식행사,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그다음에 3개 국가 이상에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할 경우, 3항은 자매체결 및 교류 행사에 관련한 국외출장할 경우, 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이랬는데 저희는 4항까지는 해당이 되지만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중국순의구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국가가
○사무국장 박태일   터키.
안향자위원   터키는 문제가 있어서 안 가고, 몽골.
○사무국장 박태일   네, 몽골하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단독으로 맺은 몽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초청행사가 연기가 돼서 그것은 별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구청이 자매결연 맺은 국가가 있는데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국가를 우리 구의회에서 갈 수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의회나 결정을 내려서 왔는데 4조2항을 보면 출장국, 출장기간의 타당성, 3항 보면 출장기간 타당성 및 출장경비 적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장국의 출장기간 타당성을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조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국외출장 갔을 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행안부나 국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기관방문 했을 때?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공무출장계획을 세우면서 외교부나 그쪽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이 별도로 세분화돼서 개정되는, 별표에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기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출장이 명확한 목적과 또 거기에서 배워 와서 현재 지역의 여건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심사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들은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심사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국외출장 했을 때 하루에 한 곳 기관방문 해야 되는데 기관방문 했을 때 통역비라든지 그분들의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협정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문제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5조 심사기준에 이거 잘못 표기된 거죠? 공무국외여행심사.
○사무국장 박태일   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기존에는 구의원 2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소속위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속 의원도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예 빼고 기존에는 2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명기 안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께서 꼭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은 공무국외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전체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한 분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과반수 정도 가시면 안 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공무출장을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소속의원 및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국외교육연수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북구의회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말이 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여기에 언급된 의원님들,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전문가들 이 부분은 각각의 언급된 사회인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당사자가 공무출장을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는 작년에 의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 포함이 안 되는 구도 더러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전부 개정되기 전에 것을 찾아보니까 여행일 때는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소속의원을 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넣어야 맞는 것인지 안 넣어야 맞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여쭈어본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오식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문구상으로 보면 소속의원 및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국외교육연수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등으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문구상으로 보면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해석은 돼요. 그리고 끝에 다만 단서로 해서 단서조항에 “공무국외출장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출장에 참여 안 하는 의원은 들어간다는 전제도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원이 가게 되면 당연히 참여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석이 저 개인적으로 되네요.
윤정자의원   네, 그리고 저희는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타구에는 3/4이라고 해서 강화시킨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황마다 의원님들이 2인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민간위원으로 다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의원 2인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는 게 좋죠. 의원들이 심사에 참석해서 국외출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두 분 중에 일이 있어서 못 갔을 때는 혼자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부위원장 김오식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다녀와서 보고하는 것을 15일 정했잖아요. 그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권고사항이 딱 15일이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정해숙위원   그게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요.
○사무국장 박태일   서울시는 지금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도 20일로 하면 안돼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정하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그것을 꼭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정해숙위원   저희는 그것을 20일 정도로 하면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15일은 너무 짧아서 심적 압박도 많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것은 그런데 보고하는 날짜가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여기서 할 때 해야죠.
○사무국장 박태일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15일이 주말 빼고 하면 너무 짧아서.
○부위원장 김오식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저희가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결정을 지으면 되는 사항이죠?
○부위원장 김오식   네. 지금 질의시간이기는 했지만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하나는 명백하니까 수정해야 될 사항이 하나 나왔고, 여행이라는 단어를 수정해야 되고.
  두 번째 얘기 나온 것이, 다녀오고 나서 출장보고서를 15일은 너무 촉박하니까 20일 정도로 수정했으면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정혜영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부위원장 김오식   그것은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5일은 갔다 오면 좀 짧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가 20일로 했으면 20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구의원 참여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국외연수 가실 분들이 결정해서 의원을 2명 참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시는 분들이 의논해서 “이번에 심의위원 7명중에 2명을 구의원으로 하자.”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확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자의원   그리고 그 15일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추게 된 것이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까지 다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가기 전에 가는 곳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최소한 저희들이 사전에 공부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다녀와서 바로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하라는 것인데 그 기간이 짧다고 하시면 수정을 해야 되면 수정을 하고 가는 것으로 하죠.
안향자위원   여기서 15일로 안은 올라왔는데 15일이 너무 짧다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니까 20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부위원장 김오식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내용이 있는, 내실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간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각자가 물론 작성해본 상태는 아니지만 부족해 보인다는 심적 부담을 안고 있으니, 또 서울시에서 20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여유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어떠세요?
정혜영위원   저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의견이 15일을 20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여행을 출장으로 바꾸는 문제하고, 15일을 20일로 수정하는 문제 외에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안 제10조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26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8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