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4월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관리국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최재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은 4급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이종권 신속도시정비과장입니다.
구필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나정 주택정책과장과 이한주 도시계획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내역이 없어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6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세창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페이지와 요약표를 참고해 주셔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계가 없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은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3쪽, 예산안 96쪽에서부터 97쪽까지 일반회계 그리고 113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개요서 5쪽 그리고 예산안 147쪽에서부터 14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는 팀장님 어디 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주거정비과장 불참 관계로 김현문 재정비1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김현문 팀장님이 앞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주거정비과 소관 개요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47쪽에서 14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4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부가 감액이 된 게 신속도시정비과로 넘어간 건가요?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만 원 받아 가지고요. 20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심사 수당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저희가 연초에 신속도시정비과로부터 약 2,200만 원이 이체가 됐습니다. 재건축 사업하고 역세권 사업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넘어간 사업들이 있고 받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거를 적정하게 조정해 가지고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수당을 나누는 게 어떤 기준에서 했나라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인원 대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저희가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수당에서 약 70% 정도 감액을 해 가지고요.
○진선아위원 그게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수당을 주는 거는 똑같은 금액인데 인원수가 감액이 된다든가 횟수가 줄어들면 이해가 되지만 70%로 감액을 해서 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저희가 전체 2,200을 받았는데 어쨌든 업무가 서로 이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사업별로 좀 적정히 배분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신속도시정비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금액을 빼고자 70%로 조정했다는 거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수당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물품을 한다든가 그런 거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당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준다는 거는 너무 주먹구구식, 남들이 보면 웃어요. 수당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업무가 이관 조정되는 거 분배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이관하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수당이에요. 산출 기초를 적을 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업무를 이관하면서 금액을 줄였다는 얘기죠?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중간에도 보니까 대관료, 설명회 이런 것도 그렇게 다 70%로 줄여놨네요.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박영섭 이제 업무 이관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업무 분담이 다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까?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박영섭 이제 자리 잡아졌냐고요?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굉장히 혼란스럽겠어, 하다 보니까 이게.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사업설명서 51페이지인데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전검토 중인 구역 2개소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는 정릉동 16-7 일대 올해 2월에 자진취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자진취하 하는 사유는 뭐였어요?
사업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취하하신 건가요?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동의서에 조금 동의율이 모자라 가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다음에 바로 위에 정릉동 109-2랑 길음동 1089 일대는 25년도에 사전검토를 접수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2026년이니까 2025년 접수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정비사업1팀장 김현문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윤주위원 네.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입니다.
정릉동 109-2번지 일대는 4월 30일에 사전검토 회의 개최 예정이고요. 길음동 1089번지는 4월에 사전검토 올릴 예정입니다.
1089는 2025년도에 접수가 됐었는데 이게 한 차례 반려가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4월에 부서 협의 완료해 가지고 4월 말에 올릴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사전검토 해달라고 접수를 했었고 올해 4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둘 다, 하나 정릉동은 4월 3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네, 109-2번지는 4월 30일에.
○정윤주위원 길음동도 4월이고 그럼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109-2번지는 서울시에 사전검토 신청을 이미 올렸고요. 그래서 4월 30일에 개최 예정이고, 길음동 1089번지는 사전검토 요청 예정입니다. 아직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정릉동 109-2는 사전검토 접수를 언제 한 거예요?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지금 이게 신청 3월 25일 자로.
○정윤주위원 올해 3월 25일이요?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네.
○정윤주위원 이렇게 두 개를 쓰시고 25년 사전검토 접수했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사전검토 접수한 지가 1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이 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용을 여쭤본 거고요.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거라 속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속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아실 거라서 저는 좀 알아서 취하하고 문제가 있어서 반려되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자료를 정확하게, 언제 됐는지 뭐가 됐는지 구분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릉동 150-20번지가 위치가 어디예요, 지역이 어디예요?
○정윤주위원 하나은행 옆.
○위원장 박영섭 하나은행? 거기 활성화 사업인가?
109-2번지는 어디예요?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정릉동 109-2번지는 장기전세주택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위치가 어디쯤이더라?
○양순임위원 뚜레주르.
○위원장 박영섭 옆에? 오케이.
109는 시프트고 150은 활성화고?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다음에 건너편에 16-7번지는 자진취하한 거죠?
○역세권사업팀장 이은정 네, 동의 요건 맞지 않아서 취하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개요서 5쪽과 6쪽 그리고 예산안 151쪽 신속도시정비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예산서 하고는 좀 별개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신속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재개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로주택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그런데 가로주택인 경우에 일전에 제가 전화 한번 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게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철거를 해야 되거나 구청에 이런 심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조합 쪽이나 정비 사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에서 좀 챙겨서 해주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딜레이 되는 그 기간이 길게는 1년씩 걸리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조합원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거를 과에서 좀 챙겨서 미리미리 승인받을 수 있게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그런 낭비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단축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저희가 사업 승인이 나갈 때 일반 조건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가끔가다 조합은 전문가분이 아니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맞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래도 큰 내용이 아니어서 좀 빨리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오랜 기간을, 이자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놓쳐지지 않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신경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조합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출이 허그 보증이나 하여튼 금전적으로 대출이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올려주면 그만큼 리스크가 주는데 오래가면 갈수록 조합원이 한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인데 전체 나누기하면 적겠지만 그걸 곱하기할 때는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잖아요, 이자가. 하여튼 조합은 사업승인이 빨리 가야 됩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개요서 6쪽과 예산안 155쪽 참고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해체공사장 상시 점검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이 예산이면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점검을 나가실 때 우리 부서도 나가시겠지만 전문가와 같이 나갈 텐데요. 공사 현장인데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해체를 하려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체공사 착공 후에 허가는 10일 이내에 그다음에 신고는 7일 이내에 현장을 나가는데 해체계획서하고 현장하고 같이 일치돼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또 자재라든가 또 해체계획서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보면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술사가 나가는 거는 3건을 하면 1일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3건을 하면 1일 수당이 지급된다는 건 하루에 그러면 세 군데를 둘러본다는,
○건축과장 구필서 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군데도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금액을 지급을 하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기술사가 그렇게 됐을 때가 3건을 하루 일당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하루 일당은 얼마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3건을 했을 때 35만 7,000원이니까 그거에 3으로 나누면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10만 원?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이거는 시에서 이렇게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지침이.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한 번 나가면 기술사님이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정윤주위원 물론 공사 현장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둘러볼 수 있고, 얼마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정도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주위원 네, 대충 평균?
○건축과장 구필서 제가 볼 때에는 한 시간 정도 볼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한 시간에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총 세 군데를 돌아야 되고.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지침이지만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몇 군데를, 지금 600만 원이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럼 저희가 올해 해체공사장 점검하겠다라는 계획들은 있을 거잖아요. 물론 계획서가 올라오기는 오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이런 게 추산은 안 돼 있는 건가요?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신축 허가 나간 게 20건인가, 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신축공사장, 해체공사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신축이 이삼십 건 정도 나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에 대해서 개요서 6쪽과 예산안 159쪽에서 160쪽을 참고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수목 식재 인건비가 감액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매칭입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시비가 30% 이내고요. 구비가 70% 이상으로 해서 매칭인데 매칭 기준이 관리 면적이나 아니면 재정자립도 그리고 구비 확보 현황 이런 여러 가지의 여건을 고려해서 매칭 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릴 때는 18.8% 정도 해서 올렸는데 17%로 시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감액,
○진선아위원 왜 여쭤보냐면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구비도 잡았는데 지금 시비가 감액이 됐으면 우리 구비도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시비만 감액하는 걸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시비만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매칭으로 잡으라고 했던 거는, 편성을 하라고 했던 거는 감액이 됐을 때는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유지 관리하는 데 애로 사항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구비는 같은 프로테이지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거는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선아위원 처음에만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기준을 3 대 7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시비는 30% 이내로 잡아놓고 구비는 70% 이상으로 그런 기준으로.
○진선아위원 거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다 채용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다 채용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시비도 그만큼의 예산이 내려올 걸로 감안을 하고 채용을 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채용한 인건비가 가능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실제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초과근무를 가끔씩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매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운영해 보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어서.
○진선아위원 감안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채용한 이상은 그분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챙겨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분들 기간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연말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연장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기 종료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160페이지에 반려식물로 만나는 마음치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감액되기는 했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성북구 관내 어르신 2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작년인가 제가 예결위인가에서 한번 질의 드렸었는데 이 성북구 관내 어르신 218명은 어떤 분들로 모집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어떻게 모집을, 공개모집,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잠깐만 제가 자료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분들하고요. 저소득층하고 복지관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복지관 어르신들한테 이런 프로그램도 좋기는 한데 실제 복지관을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셔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윤주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원래는 복지관 이렇게 막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좀 복지관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 사실 복지관은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좋은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그 지원 범위, 대상은 65세 이상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원래 복지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복지관에 계시는 분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다니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복지관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모집하는 거는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대일 방문을 해서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복지관이잖아요. 복지관을 이용하셔야만 그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생활지원사 통해서 반려식물 이렇게 키트 같은 거 드릴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복지관에 갈 기회를 뺏는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1년 차 때 이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다면 다음 해에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경로당 이런 데에서 좀 운영할 수 있게 그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실제로 반려식물 키우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고 이걸로 또 치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218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너무 한정된 기관에 그냥 예산 내려보내고 반려식물 프로그램 진행하는 약간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별도로 행사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꼭 이분들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범위를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혹시 어느 복지관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금년도에는 정릉, 길음, 생명의소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군데에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재작년도 똑같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관이 아마 여기 4개소인가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그 외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방금 정윤주 위원님이 그 부분을 좀 우려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복지관에서는 본인들 관리하고 있는 수강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독거 어르신인지 수급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수급자가 아니니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 같은 데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바꿔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소외된 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추가로 필요한 인력들이 계시면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일들도 많아서 세세한 것까지 할 수 없긴 하겠지만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존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단가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장점.
○도로과장 어원철 연간 단가는 우리가 어떤 공사라든가 어떤 민원현장을 보통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하나 했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나눠 갖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작년에 연간 단가 자료는 뭐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연간 단가 체결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전체 도로과에 연간 단가가 한 10개 정도 업체가 전기 포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금액은 보통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어원철 금액은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내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성북구의 공공건물이 한 100곳이 되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 구청 청사에서부터. 방수니 이런 게, 특히 방수 그런 부분이 아주 비가 새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공사비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추진을 작년에 하다 말았는데 연간단가로 하게 되면 바로바로 보수공사에 들어가면 되는데 꼭 물이 새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 하니까 금액이 과하게 들어가. 미리 이걸 수시로 예를 들자면, 미리 수시로 페인트 조금만 1mm만 하면 될 것을 5mm 발라야 돼. 이게 누수가 된 다음에는 공사가 커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연간단가 부분을 확장을 해서 건축과도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해봤는데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과가 안 돼. “인력이 없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해서 구청장까지 해서 한번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작년에 이걸 통과를 못 시켰어요. 제가 다시 한다면 통과를 시킬 건데. 연간단가가 건축과도 필요하다. 왜, 성북구에 관리 건물이 약 100군데나 되는데 노후된 건물도 있을 것이고 신축 건물도 있는데 보니까 자꾸 부서에서 서로 안 맡으려고 회피를 해.
그래서 100군데나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느 기술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해 주면 100곳이나 되기 때문에, 아니 196곳이지, 196곳이니까 새로 준공이 떨어지면 200곳인데 200곳 건물을 관리하려면 진짜 기술직에서 한번 맡아서 해 주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아직까지 못했어. 보니까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잘 돼가고 있어서 건축과에다 그 업무를 해보려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되지를 못했습니다.
연간단가가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페이지와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세입 부분은 개요서 1쪽과 2쪽 그리고 예산안 9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부분은 개요서 3쪽과 4쪽, 예산안 165쪽을 참고하여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세입, 세출 같이 하신다고.
○위원장 박영섭 네, 세입 먼저 해주시고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시고.
○정윤주위원 저는 세출 부분인데요.
그 열선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83페이지인데요. 열선에 대한 수요는 우리 성북이 워낙 많은 것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삼양로9길 계성고교 주변 여기 열선 설치된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열선은 설치하고 연간 단가로 인근들 정비하고 하는 건 좋지만 이 사진상 계성고 쪽으로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바로 끝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구간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요. 미끄러움이라기보다는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 발생 빈도를 제가 정확한 수치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사실 여기 미끄러움 때문에, 겨울철 얼음 때문에 미끄러지는 사고 발생률은 여기보다는 실제 다른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선 설치를 이렇게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부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어원철 제가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접수를 해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도로 경사도 그리고 주민들의 통행 여건, 사고 위험 그리고 주변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민원도 있고 경사도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한 구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정인교회 뒤편 825동 올라가는, 계성고 후문부터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있는데요. 겨울에 거기가 사실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 정비하실 때, 계성고 하실 때 횡단보도 양옆으로 해서 지금 아마 보안등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갔을 거예요. 맞나요? 이거 계획 지금 잡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보안등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별도로 보고 받은 건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열선 설치할 때 같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전에 설치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여기 우회전하다 보면 너무 어둡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발생률도 너무 높고요. 저는 물론 도로과에서 도로 정비하시고 열선 깔고 하는 건 좋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길음1동에서 이미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예산서하고 조금 별개로 이번 사업하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구는 차도에 도로 선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차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차선. 차선에 표지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한 거는 없죠?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공사 작업하는 과정에서 회수해야 되거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도로 차선은 좀 노후가 되면 비가 오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휘도를 밝은 걸로 하게 되면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른 타 구에 갔더니 8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 차선에다 다 표지병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운전하기가 너무 편안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8차선 같은 경우는 아마 시도일 겁니다. 구도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그러면,
○진선아위원 우리도 안전지대라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데가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뭐 이런 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어쨌든 속도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위험 구간이라든가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먼저 한번 시범으로라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느낀 바인데, 표지병의 역할이 비올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안내, 길잡이가 되는데 타 구 성수대교 넘어가면 언주로죠? 쪽 가면 큰 도로에 비 올 때 표지병이 있어 가지고, 저기는 안 보여요, 바닥에 차선이 안 보여. 아주 잘 돼 있어. 거기 시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따온다고 입증이 되는 건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예산을 많이 따 오셔야 돼. 국비를 따오든가 시비든 간에. 보니까 구 예산은 없더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모 의원이, 조명 팀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북구는 좀 어두워.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어두워. 종로에서 넘어온다, 딱 들어오잖아요. 어두운데 그런 예산들을 전혀 확보를 못 하는 거 같아. LED 가로등 교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확대도 있을 것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둡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구 차원에서 좀 확보하면 안 되나 봐요, 그게.
표지병 문제도 그렇고 보통 보면 타 구보다. 그러면 가로등이 적다는 뜻이 되겠고 한편으로는 LED등이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이고 또 재질이 안 좋다는 것이고 세 가지, 몇 가지의 사항이 있을 것인데 좌우지간 성북구에 들어오면 가로등 개수가 적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됐든지 이런저런 문제로 성북구는 어둡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서울시에다가 조명 관련해서 한 7억 원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시의원들한테도 예산 좀 많이 따오라 그래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구 의원은 예산권도 없고 그래서 아주 좀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추경은 아니지만, 지금 점자 보도블록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요새 선거운동 한다고 다녀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특히 지하철역 부분에서 굉장히 뭐랄까? 잘 안 보이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오셔 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가시는데 점자블록, 그래 가지고 거기가 딱 끊어졌어요. 특히 보국문역 2번 출구에 보면 지하철 나와 가지고 버스 내리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끊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용역 하시면서 신경 쓰시라고.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용역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양순임위원 특히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이런 데서 딱 내리면 연결이 쭉 돼야 되는데 끊어져 있으니까 보니까 이분이 어디 갈 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특히 한번 더 짚어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재개발지역에 준공이 나기 전에 도로과에도.
○도로과장 어원철 협의합니다.
○진선아위원 좀 하죠?
○도로과장 어원철 당연히 하죠.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보도 점자 블록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전에 다른 지역에 점자 블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로수가 있는 바로 옆에 점자 블록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나가면서 계속 나무에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게 도로과에서 했나라고 알아 봤더니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서 하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 협조 요청이 왔을 때 그런 것들도 좀 꼼꼼히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승인 준공 나가기 전에 협의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다 현장을 돕니다. 돌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조합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몰라요. 구청에서 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조합이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승인은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묵인했을 경우에는 불편은 다 구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경계석이 있는데 횡단보도 앞은 경계석이 낮잖아요. 그 옆에 높은 데에 점자 블록이 서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보시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저희 저번에 열선 설치 관련해서 리스트 올라왔을 때 조금 불필요한 곳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사라든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 밀릴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변경을 해서 한 곳을 다른 곳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어쨌든 조금 더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획을 변경해서 포함된 상태에서 지금 추경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경수현위원 그냥 그 예산은 그대로 다른 곳을 추가적으로 더 발굴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다른 곳으로 추가적으로 하려고.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주거정비과장윤정두 신속도시정비과장이종권 건축과장구필서 공원녹지과장김성기 도로과장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