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9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요즘 발병한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노고가 많으신 데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의안번호 제7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 승인안 자료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부분에 86쪽 과장님, 예산액보다 왜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됐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힌 이월액이라 하면 2014년도 결산인데요. 2013년도에 사고이월이 됐거나 명시이월이 됐거나 한 그런 항목인데 우리 보건소는 전년도 이월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중간에 214-08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랑과 예산현액하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징수현황 즉,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연도 징수현황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걸 아주 정확하게 추계는 어렵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예산액 잡힌 거에 해서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평균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징수할 수도 있고, 덜 징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지난 연도를 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3개년도 정도의 평균 징수액을 감안을 해서, 물론 3개년도도 감안할 수도 있고 5개년도 감안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개년도 징수실적을 감안을 해서 세입예산 추계를 하는데요. 그 추계대로 다 세입이 징수되는 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많이 걷힐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좀 덜 걷힐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다른 연도보다 징수결정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징수결정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 금연과태료의 경우에 저희가 100건을 징수결정 즉, 과태료부과를 하면 100% 다 내면 좋은데, 고마운데 사실 100% 다 내질 않습니다. 그중에 금연과태료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49%, 50% 조금 안 되는데 과태료를 다 내진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과태료 다 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못 내기도 하고 그래서 징수는 만약에 100건을 했는데 실제 수납은 50건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옥위원   기타수입이랑 과태료 그 외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여기서 말하는 임시적 세외 수입은 예를 들어서 뭐 기타수수료 그런 거는 유기한 민원서류에 증지수입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2014년도 건강정책과는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은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3개년 정도의 추계를 잡고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징수사정, 상황에 따라서 징수가 많이 걷힐 수도 있고 덜 걷힐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건강정책과는 2014년도 세입이 괜찮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건강정책과에 과태료 미수납액에 결선처분액수는 없죠? 여기에 없는 거 보니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고, 지금 이렇게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이유가.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것만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강정책건강과에서 얘기하는 과태료는 그겁니다.
김춘례위원   전체 한 금액이 이거 아닌 거 없어요? 과태료만이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러니까 이게 금연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위생과에 위생과태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수납서 못 받아내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 위반행위 과태료의 경우에 전년도인 2014년도에 1,259건을 부과를 해서 1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 즉, 과태료고지서를 부과를 했습니다. 발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5,100만 원인데 사실 아까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담배과태료는 사실
김춘례위원   쉽지 않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징수율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젊은 층에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단속이 돼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면 젊은 친구들이 경제력이 없다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보건위생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600만 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미필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 것의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렵고 또 폐업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요. 그게 미수납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서류상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금연하고는 좀 다른 점이 보건위생과는 금연은 과태료 시행한지가 지금 1년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2014년도 7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1년 남짓, 아직 채 1년도 안 됐죠? 그래서 홍보부족도 있고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아직 주민들의 의식이 내가 꼭 과태료를 내야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그냥 넘어가겠다는 의식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수납을 받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징수를 했다면 받아내야 되는 게 보건소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위생과는 제가 봤을 때 좀 강력하게 하면 미수납액을 더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정말 전 공무원들이, 특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말 세입이 지금 굉장히 바닥이 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우리 성북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신경 써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 세입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어지간하면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고 거의 넘어가는 게 많았었는데 특히 이번 결산에는 이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더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에 대해서 보니까 다행히 보건소는 결손처분액이 현재 없어요. 현재 없는데 결손처분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그건 그거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잘해 주시고 이 결산 미수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세입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건강관리과 88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무엇을 이자수입이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김춘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거는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사업을 하는데 위탁하는 업소에 저희가 일단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정산이 돼서 남았을 때 이자수입이 결정이 나면 그걸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김춘례위원   그 금액 전액을 사업 수행하는 기관에 다 주신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탁을 줬다가 남으면 다시
김춘례위원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성북구 금고에 서울시나 국고금이나 이런 거 그 많은 금액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전체 성북구 예산 약 4,000억 정도의 예산을 금고에 넣을 때 그 금고에 이자비율을 좀 따져서 정말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예치를 하면서 좀 더 세입에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예를 들어서 5억이다. 5억 그냥 다 주고 그쪽에서 그냥 일반통장에 넣어놓고 사업을 하다 남으면, 사실은 몇 군데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금고에 넣을 때도 은행에 넣을 때도 그런 걸 따져가면서 1년 예산을 한 달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써나가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세입에 좀 총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경기가 안 좋아서 과태료나 이런 수입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 굉장한 금액을 징수를 못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경기는 경기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1년에 몇 번씩 또 독촉을 하고 지금 세무과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것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제 교육문화복지국 세입부분을 할 때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징수를 하는 과는 따로 있고 관리를 하는 과가 따로 있다 보니까 징수의 책임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실제로 걷는 거는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으면 저희는 과장님한테 질타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15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질의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이렇게 잔액비율로 봐서는 퍼센트는 1.2%이지만 예산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송영옥위원   집행잔액, 315페이지 전체적인 건강정책과를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2014년도 사업에서 무엇이 예산에서 안 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졌는지?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 예산집행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획을 잘못 수립을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됐던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전체 집행잔액 중에 제일 많은 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즉, 보건소 직원의 여비, 급양비 그런 집행잔액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의지를 갖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직원 수에 따라서 아니면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보니까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나갔던데요? 그거 예상은 못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비비 2,000만 원 집행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즉,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편성 당시에는 6급 직원이 27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승진이 되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6급이 38명으로 11명이네요. 11명이 늘어나게 돼서 예산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늘어난다는 거 예상을 못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겁니다.
송영옥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2014년도에 예산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렇게까지 저희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승진이나 인사이동까지 저희가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송영옥위원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11명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을 못한다는 거는 조금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리고 이거는 예산집행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인력운영비 전체적으로는 부족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이라는 게 있는데 편성목 내에 통계목 간에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특정운영경비로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통계 목에 편성 추계가 조금 잘못돼서 상호 융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는데 통계목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말씀 중에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불용액이 거의 50% 이상이 남았는데.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공단 경상전출금은 예산액은 2,400만 원인데요. 집행은 1,100만 원을 해서 집행잔액이 1,200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사실은 양면성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집행을 해서 그리고 뭐랄까요, 공단 대행사업비를 절감을 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출요인을 최소화시키고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른수건을 쥐어짜듯이 뭐라고 할까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공단에 나가는 돈을 철저히 따지고 해서 전출금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절약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집행잔액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의지를 갖고 전략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14년 거의 60% 절감을 하셨는데 2015년도의 예산은 그렇게 많이 절감해서 편성을 안 했어요. 2014년도에 60% 정도를 했으면 최소한 50%는 절감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불용액이 또 남잖아요. 절감하신 거 칭찬받고 싶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예산이라는 건 만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제로(0)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공기업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공기업평가에 의해서 공기업평가 상위등급이 평가가 되면 인센티브도 나가고 그런 평가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예산이라는 건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명확한 집행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게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위험부이 상당히 있고요. 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야 그 다음연도 연초에 원활한 재정운영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추계 할 때는 약간 적극적으로 좀 많이, 과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반사업 같으면 만약에 불용액이 이정도 남았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 다 한마디씩 하셨을 거예요. 인건비에서 많이 절약을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 예산에서도 이렇게 정말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17쪽에 건강생활운동 확산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죠? 연구용역비로 사용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사용한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저희가 2,000만원 중에 1,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0세 - 65세 이상 성북구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욕구조사 용역비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처음 예산 편성했을 때 왜 이것을 편성 안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산은 본예산에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김원중위원   예비비 안 쓰면 죽고 못 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작년 2014년 7월에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여튼 열린토론회에서 건강분야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열린토론회는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예산 갖고 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최를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열린토론회는 아무튼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정책을 어떤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가능했었고 아니면 월초에도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까지 편성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을 바뤄봤잖아요, 예전부터.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또 작년 연말부터보건복지 플래너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열린토론회에서 보건복지 플래너를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만든 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해서 했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비비가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아까 답변드렸듯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이 사실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예비비로 사용했죠? 인건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채용이 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아까 진선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편성 당시에는 6급 직원이 27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승진이 되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6급 직원이 38명으로 11명이 늘어나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11명이 왜 늘어났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했고요.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김원중위원   그 정도로 예산편성하면서 대비를 안 세우고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전체 인건비는 충분히 편성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예측을 못했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성북구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는 구 본청과 달리 별도의 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 본청에 잡혀있는 인건비를 갖고 보건소 직원들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회계 원칙상. 그래서 전체 인건비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보건소의 잡혀있는 인건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도 안 하고 예산 편성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인건비는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김원중위원   기본적으로 일단 우선 편성하는 것이 인건비가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가 들었냐고요? 토탈, 예비비를 5,200만원 사용했고, 변경해서 1억 1,200까지고 사용했는데 단순히 5,200만원이 아니잖아요, 인건비 늘어난 부분이. 기타직이 무엇, 무엇이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기타직이라고 하면 시간선책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인건비를 12억이나 책정했다가 거기에서 1억 1,200을 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에 보수로 준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하나?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편성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과 그다음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보건소 6급 현원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제가 왜 예비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령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비비에서 빼서 일단 지급을 했어요. 거기도 집행잔액을 5억 정도 남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을 뺐으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어차피 돈을 남겨놓으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처리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예산회계 사실상.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기술상 빼지 말아야 할 돈을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빼서 그것을 다 사용하고 나도 잔액이 안 남았으면 모르는데 잔액을 무려 5억씩이나 남겨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처리 할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불용처리 하면 나중에 일반 회계로 다시 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비를.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당시에 추계를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부족함이 발생했는데 반성하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연구용역을 언제 했나요? 예비비사용을 언제 한 거예요?  
  그때 건강정책과장님 안 계셨을 때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과의 일이기 때문에. 9월초에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고요. 예비비사용승인요청도 9월초에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9말경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2014년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추경이 9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였어요? 연구용역비가 먼저였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뭐가 먼저였느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용역예비비 집행결정이 먼저였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올라오셔서 보건복지 플래너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하셨어요? 연구용역을 줘서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해 달라는 말씀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죠? 하신 적 없으시죠? 저희 가 왜 필요한 겁니까? 예산을 하는데 추경에 사실 얼마 안돼요.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해 드렸던 것인데 일 다 벌여놓고 저희한테 승인만 해 달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예비비로,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깊이 반성을 하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결정했을 땐, 처음에 보건플래너를 계획을 했을 때는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했는데, 열린토론회를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급하게 저희가 결정을 해서 11월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위원장 진선아   사업을 하고자 해서 열심히 계획 하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격려를 드리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저희한테 말 한 마디 있어야죠. 그것도 예산을 본예산에 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하시면서, 저희는 뭡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예비비를 말씀드렸었어야 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앞으로 무엇을 믿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믿고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요?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지금 결산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힘들어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325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334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340쪽에 시민건강포인트사업에서 민간이전한 게 있어요. 거기도 지금 돈이 제법 남았다고 해야 되나? 다 남았다고 해야 되나?
○의약과장 박윤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반 남았어요? 다 남았잖아. 총 30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2,900 편성해 놓고.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그럼 다 남은 거지, 이게 뭘 구입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김원중부의장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민간이전보상금이 일반 시민건강포인트사업으로 참여의원으로 등록하신 의원에게 저희가 만성질환 환자,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자 관리를 잘 하면 그 환자들이 교육을 받고 진료를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저희가 1년에 20,000포인트 현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그 해당 의원에서 20,000만 원에 상당하는 피검사나 일단 이게 검사비 밖에 안 됩니다. 피검사 주로 혈액검사를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약값이나 이런 데서 진료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건강보험법에 저촉이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자들이 사실 고혈압환자나 당뇨병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고혈압환자인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당뇨환자들은 혈당이나 당화혈색소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건강포인트,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내가 정말 1년 동안 병원과 보건소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20,000포인트를 쌓아놓으셨다고 해도 혈액검사를 할 일이 있으면 이 돈을 쓰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 자체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이미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그럼 결국은 한방클리닉 운영의 일부네, 아닌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만성질환 관리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 요새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인데 심뇌혈관 환자들의 조절률, 저희가 통상적으로 고혈압인 경우에는 140에 90정도로 충분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약을 철저히 드시고 교육을 잘 받아서 고혈압환자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를 해서 결국은 심장병과 뇌질환을 예방을 해서 우리가 3차 예방이죠.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장애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자들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시민건강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인 의료보험법하고 저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쓰실 수 있는 돈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검사를 일부러 많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단서 조항이 시민건강포인트에서 쌓은 포인트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의료보험법에 저촉됩니다, 환자 알선 요인과 임의로 돼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래도 못쓰고 저래도 못쓰고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그걸 왜 편성을 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게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13년 11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2014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가 안 돼서 안 쓴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홍보는 아닙니다. 홍보가 아니고 환자들이 쌓아놓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2차 블록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예산이 적정히 편성은 된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예산이 적정히 편성이 됐다고 하기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고요. 이게 어쨌든 시범사업이고 7개구에서만 하는
김원중위원   이거 올해도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김원중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만큼 잡혀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 예산이요? 잠시 만요. 본예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내주는 대로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얼마나 내려왔어요? 어떻게 사용도 안 했는데 돈은 많이 내려오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저희가 시민건강사업하느라고 간호사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체예산이 토털 4,90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 예산결산에 2,900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300만 원 사용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300만 원 사용하고 올해 또 예산이 잡혀서 지금 간주처리 한다면서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인건비로는 작년에 예산 잡혔을 때 1,900만 원 정도 잡혀있었단 말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다면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인건비도 같이 따라오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항목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서 일단 항목은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2,900만 원 지금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300만 원밖에 사용 안 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도 인건비는 사람은 나와 있는데 똑같이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알고 싶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수합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점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쓰고 싶어도 그게 혈액검사에 해당하는 것만
김원중위원   어떻게 보면 희한한 예산이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인데.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게 어쨌든 시험사업이고 작년에 첫 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추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 이거는 홍보해서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당뇨병, 고혈압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있고 피검사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결론적으로 중복사업이에요. 시 예산이라고 무조건 그런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되죠.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성과가 없으면 이런 거는 사실 접어야지. 시 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쓰려고 들면 안 되지.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어쨌든 시범사업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됐는데
김춘례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그분이 성북구 사람이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중복사업이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 그거랑 같은 다 중복사업이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는 기본적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참여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환자분들이 그 병원만 가셨을 때 그 포인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이동을 줄이고 해당의원에서 환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가 있고 한 의사선생님께서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사용을 못하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제도적으로.
김춘례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중복사업이 되고 아무리 좋은 장점사업이라도 쓰지도 못하는 사업은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문제점은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고 수정안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기본원칙은 넓게 보면 환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계속 해나가기
김춘례위원   그런데 성북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간거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우선 서울시에서 예산만 무조건 가져올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북구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가를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서는 적절치 않지만 다문화에 대한 예산도 서울시에서 가져오면 그걸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집행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김원중위원님이 지적한 거하고 제가 지적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다음부터는 잘 적절하게 하시라는 그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로, 자꾸 홍보가 잘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홍보가 전혀 안 된 거 같아요. 우리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열쇠를 쥐신 분들 원장님들을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할 때 성북구의사협회 가서 주로 고혈압, 당뇨를 보시는 의원님들한테 다 홍보를 했고요, 말씀을 드렸고 회의도 참석했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오중균위원   잠깐만요. 원장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거지,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의사들이 신청을 하시고 신청하신 의원에서만 의원을 다니시는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그런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해당병원인지 그조차도 지금 홍보가 거의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거기에 해당이 있어서.
○의약과장 박윤희   예.
오중균위원   제가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해야 됩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홍보가 자꾸 됐다고 하니까.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그걸 잘 알아야 자기가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는 거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이거 하시오. 해서 이거 돈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오,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사들은.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의약과장 박윤희   해당 참여의료기관에서는 직접 의사선생님께서 동의서를 받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들한테 정확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의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내과의사회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참여의료기관이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쨌든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한테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비가 얼마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시비 100%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인건비까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시비 100%에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몇 년간 시범사업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까지는 확실하고요.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직접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시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수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2016년 계획은 저희가 일단 실무진들은 계속 시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를 피드백을 해드리니까요.
○위원장 진선아   어떤 사업이든 뭐가 중심이 되고 어떤 내용이 근본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근본은 흐트러져 있어요. 아까 다른 쪽으로 약간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장점이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공모사업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런 공모사업을 안 하게 되면
○위원장 진선아   예, 취소 요청 할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내년 2016년도에 저희가 안 하겠다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불용한 액이 많으니까 속상하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채용한 간호사가 그분이 시민건강포인트사업으로 주로 교육을 담당하시거든요. 해당의원에 등록되신 환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담당하시는데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포인트를 쌓지만 지금 집행할 수 없는 거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거지만 이 교육, 영양상담 그다음에 당뇨병관리지침 이런 거는 교육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물론 그거는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예산보다 약간 줄어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 교육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영양상담 그다음에 관리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위원장 진선아   그럼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간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그 간호사는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가 저희가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못하는 거죠.
김춘례위원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서울시로부터 다른 예산 받는 그런데 포인트 같은 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의약과장 박윤희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인센티브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   들어간다, 알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의약과장님 337쪽에 보면 다른 예산은 보면 집행잔액이 좀 있는 부분도 사업이 있는데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집행이 딱 맞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저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희귀성난치성질환 의료비에 대해서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소득 관계있는데.
송영옥위원   희귀성은 소득하고 관계없지 않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희귀성은 관계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희귀성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희귀성난치도.
송영옥위원   선천성희귀성은 관계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관계있습니다. 소아암환자도 관계가 있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제가 빼온 자료는 잘못된 건가. 보장구구입비나 간병비 부분은 그렇지만 보장구구입비 같은 거는 소득하고 관계가 없지 않아요? 선천성은?
○의약과장 박윤희   간병비는 되는데요. 그다음에 보장구구입비도 소득 및 재산기준에 만족해야 되고 호흡보조기 대여료랑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항목에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특수식이 구입비까지 포함이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특수식이 구입비도 소득 및 재산기준에 만족해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희귀성난치질환은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국비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의사의 진단만 떼어오면 후천성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나 기침유발기 대여료 같은 경우에는 척추상해나 근육병질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육병질환 환자들이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송영옥위원   그렇죠, 근육병은 G12이나 G17 그런 후천성이 많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한테는 당연히 해드립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이것도 나중에 소득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는 국비지원금에는
○의약과장 박윤희   소득에 관계없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호흡보조기 대여료하고 기침유발기 대여료입니다.
송영옥위원   그 두 개만, 다른 거는 그럼
○의약과장 박윤희   예. 다 소득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기준에 맞아야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과 집행이 딱 맞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항상 딱 맞은 게 아니라 모자랍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해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원을 나중에 해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송영옥위원   그 다음연도?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많다보니까요.
송영옥위원   그 정도로 많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10월이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월이나 12월에 청구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해 연도에
송영옥위원   저는 이 예산이 많아서 소득하고 상관없이 지원해줘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송영옥위원   이 두 가지만 소득 관계없이.
○의약과장 박윤희   예.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렇고요. 나머지 제일 많은 환자들이 만성심부전증 환자입니다. 만성심부전증 환자든 희귀난치환자들이나 그다음에 보장구구입 그다음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은 다 소득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2014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치매. 우리 보건소에서는 과장님 치매의 날이 언제죠?
○의약과장 박윤희   9월 2입니다.
송영옥위원   9월 2일이에요? 9월 21일 아니고?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에 9월 9일 날 해서 당겨서 했는데.
송영옥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사 없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저희가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건강관리과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치매지원센터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관리과장님이
송영옥위원   관리과장님 올해 2015년도 치매의 날 행사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행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직
송영옥위원   아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홍보가 보건소에는 안 된다고. 치매의 날이라고 하지 말고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해서 한번 홍보해서 행사를 해보시면 어떤가, 다른 일도 많지만.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치매의 날입니까? 치매극복의 날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도래가 되지 않아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극복의 날’로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치매극복의 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하여간 극복의 날이든 치매의 날이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야 환자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339페이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해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복지관 한방클리닉은 요일별로 복지관에 가셔서 예약환자들을 한방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정릉복지관 수요일 날은 장위와 석관실버복지센터를 격주로 가서 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은 종암동에 있는 성북시립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금요일은 길음동에 있는 길음종합복지관에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떤 것으로 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주로 어르신들이시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관절염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절염 특히 어깨랑 무릎이랑 발목 그다음에 허리 쪽에 침술과 온열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홍보가 잘 되어있습니까? 각 복지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약제로 하는데 예약이 정말 많아서 지금 성북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잔액이 600 얼마인가 남아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걸 다 소모하고 모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직원들을 쓰는데요. 기간제직원들의 퇴직금 발생하는 게 미발생이 돼서 그래서 나온 인건비부분입니다.
이광남위원   좋은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많이 홍보 하셔서 내년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아까 치매에 관련해서 날짜를 조정해 줘야 돼요. 제가 관리법을 보니까 2011년 8월 4일 날 제정이 됐는데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이더라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9월 21일이요?
송영옥위원   예. 아까 제가 9월 12일이라고 했는데 그것 수정해주세요.
정형진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의약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이라 하면 계획년도를 세워서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답을 해주셔야 돼요. 연차별 시범사업이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간호사님이 이런 저런 내용을 안내한다는데 간호사가 아닌 한시적 임기제들 있죠.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게끔 하고 또한 간호사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시에서 티오를 받을 때 한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내용 속에서 대사증후군도 아까 안내를 해주시는 내용도 저는 잘 봤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중균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관리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서로가 연계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가 임기제들이 충분히 오셨거나 아니면 한시적인 사람들이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변인이신데 한 마디 코멘트 하면 해결되는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안내를 받습니다. 대사증후군 팀에서 저한테 안내를 해 주시는데 올해 들어서 어떤 분이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수시로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하는데 그분이 안내해 주는데 굉장히 고마워 요. 담당이 어떤 분이에요? (보면서) 담당 팀장이세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안내를 잘 봤는데 이번에는 운동을 어떻게 하십시오, 음식을 어떻게 드십시오, 이런 안내를 해 줄 때 굉장히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느낌을 가져보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호사분께서 의료기관에 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 보건소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출구관리나 문자는 자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출구관리에요? 사후관리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추적관리죠, 추적이나 출구관리나 사후관리라기보다는 이분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것은 이 시민건강포인트 사업도 대사증후군하고 아주 흡사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체적인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병원에 해당 의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보건소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받고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하시는 담당자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의견을 다를 수 있다, 의원님들마다. 본인이 그런 수혜를 받은 사람은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아까 정책과에서 하시는 내용이 본 위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예산을 알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연 같은 경우 과태료가 많이 나와있는데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상대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담배를 안 피우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과태료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면접에서나 조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내용이 세입은 100% 하고 세출은 많이 남아있는 과 두과가 관리과나 보건소 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는 세입은 100%를 잡았을 때 세입은 100%를 잡았을 때 세출 내용에서 10.1% 하고 5.9% 남아있으면 이 부분은 예산 편성 계획에 있어서 최초부터 수립이 잘못되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예산과도 해 보셨으니까 공기업 평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계획을 수립했을 때 본위원들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것이 잘 됐냐고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잘 되어 있다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다르게 나오면 계획수립부터 잘못된 거예요. 철저한 수립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 속에서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했다고 하는데 인건비 절약하는 자체를 상대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그만큼 10명이 일 할 것을 8명이 일하면 굉장히 힘들다, 직원들의 최대한 인권을 수혜 받으면서 얻은 정책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예산에 인건비를 절약했다는 자체는 인건비 1명당 얼마를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원수를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이윤을 따질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은행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만 이용하는 것은 법률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단 지금 우리 구청 내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도 특혜를 준 것입니다. 특혜를 줬으면 특혜를 준만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역할은 보이지 않고 구청 내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막걸리를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어떤 분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싸다 해서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내가 시중은행, 보험, 또 공공 기관성 있는 우체국, 농협까지 해서 24개를 따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따져서 그분한테 그것을 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저한테 요청이 오기에 당신과 나하고는 인간관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으로 수립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2개의 은행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보건소부터. 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본위원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주 타당하신 의견이신데 저희 보건소는 구청에 속해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제안하세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어떤 내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내용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독립채산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책과장님도 예산해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시중은행에 비해서 우리은행이 포인트를, 이윤을 더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경제내용에서 최장관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만 대여가 된다는데 후천적으로 희귀난치성이 왔을 때는, 호흡기 케로라와 바이탈이라는 그것도 후천성으로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여기 명시된 것은 선천성이다, 후천성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기 대여료나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그 병에 적합한 진단명을 갖고 있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희귀질환이 아니라 난치질환이라는 의미도 큽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이 참 애매해요. 선천이나 후천에 따라서,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선천인지 후천인지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34종의 병에 해당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주위에 그런 분이 있는데 못 받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의약과장 박윤희   호흡보조기 대여나 기침유발기 대여를요?  
송영옥위원   네.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합당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중증 근무력증 환자거든요. 중증 근무력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병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40대 발병할 수 있는 것이고 20대에 발병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뒤집어서 보면 그것이 후천성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코드 134개에 묶여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지역에 그런 분이 계신데 도울 수 없는 방법이니까 제가 이것이 가지 병을 다 적어왔는데 받을 수 없으니까 답답해요.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이 한 달 대여료가  70만원이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비쌉니다.
송영옥위원   그런 희귀난치성인데 보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씨오피디(copd)신가요?
송영옥위원   하여튼 바이탈을 꽂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 희귀난치 자체는 질병코트로 묶었습니다. 상태가 아니라 134 에 해당하는 진단명에서의 질병코드에 들어가야지, 지원이 되는 것이지.
송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선별적인 복지는 안 되나요? 복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134종으로 질환으로 해놓고 이것이 내년도 지침이 바뀌어서 이 134종도 계속 변화를 해 온 것이거든요. 처음에 20 몇 종이었다가 90 몇 종, 134종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하여튼 우리 성북구에서는 희귀병질환 의료비지원은 부족한 상태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코드번호가 134번이건 148이건 간에 그 병명에 의해서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수반하거나 시범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에 의견을 주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진료의사요?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코드번호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원급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코드번호를 못 넣습니다. 그런데 병원급에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드번호를 통상적으로 넣고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도 괜찮겠다는 것이 송영옥위원님 말씀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모든 의원급이나 이런 데를 처방전을 발행할 때는 코드번호를 넣지 않으면 처방전 발행 자체가 안 됩니다. 감기도 처방전 코드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인 코드번호가 예를 들어서 단순감기일 때 거기에 코드번호 넣는 의사가 어딨어요? 단 우리가 잣대로 쟀을 때 얘기를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위원장 진선아   의료급여를 하는 것이 교육복지국에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의료급여를 판정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그 부분과 연계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료급여를 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으시면 혜택이 아무래도 더 많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경우 경우에는 희귀질환, 기타질환, 고시질환이라고 해서 세 가지 질환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면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수급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로 소득과 재산
○위원장 진선아   아, 그러니까 지금 송영옥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의약과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 연계를 시켜 드리면,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그쪽을 통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진선아   그것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전혀 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의약과에 만약에 그런 환자가 문의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있으면 더 더군다나 좋겠다는 얘기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의료비지원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한방 및 1차 진료비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방에서 약재비가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시 보건소에서 쓴 약재비를 통괄적으로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된 약품만 쓰다보니까 약재비와 의료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통괄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별루 감액해서 안 왔어요? 그러면 약 값이 올랐다는 건가요? 저는 이유가 안 되는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 예산도 저희가 상황을 봐서 말씀드리겠는데 통상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0만원 감액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도 또 불용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환자가
○의약과장 박윤희   환자 자체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차라리 환자가 줄었다고 하면 올해는 더 늘 수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약값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 불용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위원장 진선아   예산 절감은 말이 안 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약재비 인하에 의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량 자체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약재비 인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약재비 감소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올해 예산은 또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최소한 30%는 절감해서 잡았어야죠, 감액을 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네, 올해 예산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내년 예산에는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 전문가는 건강정책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계속 보건소 쪽에는 불용액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홍보가 잘못해서 그렇든 환자가 줄어서 그렇든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데는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메르스인가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시끄럽잖아요. 보면 한국이 지금 2위래요, WHO 합동조사단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현황이나 계획이나 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나중에 포괄 질문할 때 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하게.
정형진위원   좋은 말씀인데 혹 다른 부분에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서 예비비나 아니면 남아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쭈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왜 물어봤는지는 더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미 경희대, 건대도 시끄러운 내용이 되더라고요. 성북구에는 곧 올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서 미아리 고개를 넘지 않고 한강에서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계획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불안합니다. 불안하기는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약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으로 결산서 345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4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그 밑에 일반포상금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당초에 공익요원은 2명을 예상했는데 1명만 배치되어서요. 예산편성 했을 때는 2명을 예상했는데 나중에는 공익요원이 부족해서 1명만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집행 미발생이고, 밑에 것은?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이것은 공중위생감시원이 저희가 10명인데요, 작년에 결원이 생겨서 7명이 활동하다 보니까 7명 활동비에 대한 나머지 불용액입니다.
김원중위원   10명이 해야 되는데 왜 7명밖에 안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중간에 이 사람들이 그만 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채용을 해서 10명 다 채웠습니다.
김원중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김원중위원   그럼 계속해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불용시킬 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들 충원해서 바로 바로 좀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거는 불용시킨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추후에는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관지소 소관으로 결산서 348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건강진단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공경비가 많이 남았죠? 600만 원 편성해서 거의 170만 원 쓰고 다 남았네요? 왜 그러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장비고장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2011년에 개소해서 새 기계가 많아서 장비고장이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장비 유지비로 예산만 편성했지 기계가 새 거라서 결국 사용을 안 했다, 이거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72쪽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894쪽부터 940쪽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집행 세부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매, 음식문화개선사업, 어린이기호식품 선별요령,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어린이식품안전보유 표지판수리, 성북동 친환경음식문화특화거리 운영지원, 나트륨 저감화 사업, 식중독예방,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포상금, 원산지표시 활동비 이런 내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걸 기금으로 아니고 일반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안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을 사용하셨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그리고 또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기금이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기금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추가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24명보다 늘어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오중균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성자는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고요. 접촉자 관리대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는 총 31명을 가택격리를 시켰고요. 능동감시라고 해서 활동가능한 감시자가 3명이 있습니다. 현재 3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를 쭉 했는데 현재까지는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2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진행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자로 밝혀진 중구청 직원분하고 밀접접촉하신 과 팀에 주임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열이 좀 있다고 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했고요. 양성 나올 것 같은 걱정이 들었는데 다행히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현재 또 진행 중에 있는 두 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실에 갔다 오셨던 분 중에 접촉력이 있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 지금 2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에 돼있고요.
  지금 교육시설 휴원 현황인데 우리 성북구에는 지금 어린이집은 해당이 없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해당이 이렇게 돼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사항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요. 거기는 별도로 휴원 같은 것들을 승인해 주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들 아까 문자 너무 상세하게 잘 보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형진위원님이 하셨는데 메르스와 관련돼서 문자 보내신 거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각 구청에서는 일단 구청에 상황실이 설치되면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유관부서 쪽에서도 일단 많이 하고요.
○위원장 진선아   구청은 구청이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홍보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교육을 나가서 지금 예방교육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방교육을 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예방교육을 시설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부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보건소는 더 앞장서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열심히 홍보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정말 성북구에 확진자가 안 나오기를 기도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어제 24명이었는데 오늘 34명이면 하루만에 10명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접촉자입니다. 양성자가 아니고 접촉자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제가. 독감처럼 메르스라는 하나의 바이러스잖아요. 독감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크게 이슈화가 안 되는데 메르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는지 우리 소장님 한번 듣고 싶어 요.
○보건소장 황원숙   독감은 일반 대중, 포물러 한 사람들이 여태까지 겪어봤던 질환이고, 사실 독감의 현재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도
송영옥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나친 공포감이  한데 이게 지금 겪어보지 않았던 질환이고 새롭게 남아프리카에서
송영옥위원   사스나 에볼라처럼 이렇게 새로운
○보건소장 황원숙   새로운 신종 전염성,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공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차단을 해야 되고 독감처럼 풍토병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대로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걱정이 삼성병원에서 2차 브레이크가 일어났고 혹시 다른 건대병원이나 또 여의도성모나 강동 경희대에서 3차 브레이크를 일어날 거를 사실 전문가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희 방역당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번 주가 제일 고비인데 5차만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차가 없으면 끝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부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유인욱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근선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