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위원입니다.
유관기관체육대회와 하반기 의원연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매년 폭우와 태풍으로 구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의 노력으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갔음을 감사드립니다. 월동기 대책도 한층 더 노력하시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달 임시회에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9월22일자 인사발령이 난 박경호 총무과장을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9월20일자 구청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경호과장을 소개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1,028억 3,4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300만원이 감액된 1,02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삼척수련원 부지매입비 4억 5천만원과 구민체육대회 예산 1억 5,400만원 총 6억 400만원은 감액경정하였고,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비해서 예비비 2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중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에 대한 세출경정부분과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쪽별 과별로 심사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59쪽 삼척수련원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삼척수련원은 갑자기 삼척시에서 입장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서로간에 매매 의사 같은 것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협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관광개발 구역이라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관광개발구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것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부터 관광개발구역이었는데 저희들 욕심에서 바로 인근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수련원 편의시설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예산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구체적인 협의과정에서 관광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러면 1차 후보지가 불가능하다면, 삼척수련원을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도로건너편에 땅이 있는데 그 부지를 삼척시에서 추천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일단 도로건너편이고 그러면 접근성도 문제가 발생되고, 만약에 접근성을 해소한다고 하면 지하로라든지 구름다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매입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추경 올리게 됐습니다.
○나주형위원 결국은 우리쪽에서 사고 싶은 마음은 많았었는데 저쪽에 의사를 우리가 확인 안하고 매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삼척수련원이 무료이용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숫자가 전년대비 19% 는 증가했습니다만, 서울에서 4~5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연계된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투자를 하면서 수련원으로써 계속 개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판단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부지매입 비용은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잘 됐다는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종합적인 검토는 그런 의견입니다.
○나주형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잘못 기획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는 매입이 안 된 것이 투자가치로 봐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애초에는 구입할 의사가 강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총무과장 박경호 투자가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용도 측면이겠죠.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할 당시에는 평당 21만원 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만, 현시가가 아마 그 이상 될 겁니다. 저희들이 매입만 해 놓는다면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너무 장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무료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주민 이용률은 높아지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너무 떨어져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잘됐다는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나주형위원 결과적으로는 잘된 것인데 어쨌든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그 계획은 잘못된 거네요. 그 당시에는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그것이 잘 됐지만,
○총무과장 박경호 어쨌든간에 관광개발구역이 아니었다면 매입을 해서 또 다시 거기다 콘도라든지 세미나실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이용도를 더 높일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이용시설을 수련원에 설치하느니 차라리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 설치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주형위원 처음 판단은 잘못됐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된 거네요. 처음에는 어쨌든.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 측면도 있죠.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박경호과장님, 답변이 자의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답변은 안되는 거죠.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총무과장 박경호 무슨 내용요?
○윤만환위원 일전에 2001년도 4월에 매입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판단이 옳았고 그런데 옛날에 판단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나주형위원한테 말씀하는데,
○총무과장 박경호 그 얘기가 아니죠.
○윤만환위원 들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이 불편하다, 아까 말씀대로 첫째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본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바로 그런 자의적인 판단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삼척수련원 추가 부지를 매입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답사를 하고 삼척시하고 상의하고 충분히 했을 거예요. 또 의회에서 그 자리를 가 본 줄 알고 있습니다. 가 보고 다 좋다고 했고, 그러면 그 이전에 거기가 관광지여서 못산다는 것을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알기에는 추가 매입지역은 의원님들이 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가봤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리고 윤위원님 말씀중에 처음부터 부지 매입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다 더 이상 콘도라든지 추가부지를 매입해서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계속적으로 예산투입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박경호과장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총무과장 박경호 1차 부지매입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했으면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용이 불편하고 해서 차라리 가까운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추가로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여기다 콘도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지
○윤만환위원 그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히 삼척수련원이라고 해서 성북구에서 가장 홍보를 많이 했고 이것 캔슬되기 전에는 이미 홍보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난다고.
○윤만환위원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구름다리를 하고 뭐를 하고 놔두더라도 어쨌든간에 뭔가 삼척수련원이 확대되어 가지고 좀더 많이 이용객이 필요하고 성북구에서 그것을 자랑으로 해 왔음에도 그런 것을 만들려고 시작을 해서 새로 부지매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거기 삼척시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관광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관광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먼저 관광단지로 된 자체를 알고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부지매입을 해서 예산 의뢰를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판단했을 거라고 답변드렸잖아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편성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성이 미흡하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들어보세요. 전문위원 판단이 그랬고, 여러분들이 편성했을 때는 이미 관광지라고 알고 편성했던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당연히. 매각이 불가한 것을 매각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윤만환위원 언제부터 관광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요청했을 때가 언제인가 봐 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본위원 말이 맞나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나 보게요.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4년 3월 31일자로 삼척시의 회신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광개발구역으로 매각이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004년 3월 31일자라고 했는데 이미 관광지로 언제부터 되어 있는가 있을 거예요. 2004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만약에 관광개발구역으로 예산편성 전에도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명확한 잘못이죠.
○윤만환위원 잘못이죠?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호 과장님이 기히 저는 따로 물론 가깝고 이용이 편한 데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으면 또 매입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미 삼척수련원은 많은 주민들이 성북구 휴양지로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박경호 윤위원님이 처음에 부지매입하는데 참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부지매입한 자체는 저부터도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행 부지보다 더 이상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은 방갈로라고 하지만 사실상 간이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직원들이 맨바닥에 텐트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콘도라든지 아니면 세미나실 아니면 직원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더 추가로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현행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판단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구청전체의 종합적인 판단이죠.
○윤만환위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일단 관광지가 언제 되었나 하고 나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바로 할 수 있지않나요? 자료 나올 수 없습니까? 나가서 삼척시에 전화해 보세요. 언제 되었나?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언제 관광지로 되었나,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박경호과장께서 거기에 다른 시설은 불필요하다 해서 말씀 안드리겠지만 본위원은 그 자리가 어쨌든간에 땅을 사든 어쨌든간에 이용시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관도 수려하기 때문에 좋다, 잘 됐다 싶은데 임대라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다른 얘기로 흘렀습니다만 임대는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임대까지 보다는 저희가 추가매입하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이 현재 건물 한 동이 있고 방갈로라든지 간이천막을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있으니 말 그대로 서울시 수련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콘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한테 편의제공하는 데는 현재 부지가 너무 작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을 해서 그런 시설까지 갖추자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를 한다한들 고정시설물을 설치를 못하니까 별 의미가 없죠. 결국 텐트시설정도나 방갈로를 확대하는 수준인데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농구장이나 다른 기타 장소를 현재 기존 건물 있는 데하고 쭉 해서 그것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콘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자리를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옆에 땅을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현 부지에서는 콘도까지 설치하고 활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약 1700평에 추가로 1500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위락시설이 갖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때 추가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콘도를 짓는 것도 부적절하고 임대를 한다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고정시설물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낭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제대로 이용가치를 생각 안하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만약에 매각이 가능해서 샀다고 한다면 추가로 콘도나 세미나실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 있었겠죠.
○나주형위원 과장님 말씀은 추가로 우리가 샀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리상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식의 논리는 아니고 현재도 이용객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보다 2004년도가 19%가 증가됐어요. 계속 증가는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매입까지 했다면 당연히 시설하는 것도 더 좋아지니까 이용률은 높아지지만 그렇지않은 상황에서의 현재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이미 삼척시에서 통보가 온 이런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쪽에서 수련원을 더 이상 시설 투자하는 것은 검토하고 다른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이미 만약에 그것을 매입을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윤만환위원 해야겠는데 매입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방금 박경호과장 말씀은 시간상 이용상 불편하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도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이유가 되는데 왜 매입을 하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안 맞죠.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여기다가 그러면 그 인근에 다른 부지를, 솔직한 얘기로 4, 5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우리가 1차 후보지만 아닌 2차 후보지, 도로건너편이라도 강행을 하면서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억지로 나름대로 2차 후보지까지 매입해서 거기다가 수련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그쪽에 토지매입은 포기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윤만환위원 포기까지는 좋은데 말씀이 시간상 이용상 불편하다고 그 자리가, 그러면 왜 추진했느냐 이거에요. 본위원은, 개인적인 말씀이냐, 아니면 방침이냐, 이미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니까요, 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4,5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불편한 것은 사실아닙니까?
○윤만환위원 불편해도 이용객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경관이 수려해서 우리가 여기를 간다, 여름철 한철, 시간상, 거리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한 데를 가면 더 걸려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아니고 일단 삼척수련원이라는 데가 홍보가 돼 가지고 성북주민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자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은 시간상 이용이 불편하다, 더 가까운 곳이면 더 낫지않겠느냐, 말씀은 좋아요. 좋지만 이미 그 자체를 매입을 했으면 그런 말씀이 안나왔을 거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시간상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인적인 말씀이냐, 전체적인 의견이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답변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총무과장 박경호 하여간에 추가매입을 저희가 포기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에 정 그렇다면 가까운 데 하나 있는 거 사고 이거 팔면 20만원이상 되어서 30만원, 40만원 될 거 아니에요. 파세요. 그러면 다른 데 옮기세요. 그러면 되죠. 과장님 말씀에 시간상 이용이 불편해서 안하겠다는 말씀은 하지말라는 거에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네. 그것 때문에 안한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것 때문에 안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고 있다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것도 검토내용속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죠.
○송대식위원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전에 본 예산할 때 김민구과장님 거명을, 어차피 전임과장님이시니까, 꼭 사야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번 같이 가시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가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의지가 있었다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말씀하시는 중에 이러한 사항, 이제 관광구역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도 안되었으니까 위안삼아 그 보다 더 좋은 부지를 만들면 된다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봐서는 조건상이나 이용도면이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안하셨으면 그냥 관광개발구역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 문제가 빨리 끝났을 텐데 그 부연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예산 만들었을 때 정말 필요하다 해 가지고 현장 답사까지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는 그런 어떠한 또 후임자가 와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저희 같은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결국은 방망이 두들겨 줬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에 대한 책임론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과장님 입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마지막에 안 되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조금전에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관광지를 지정한 것은 80년 5월 29일날 지정이 되었고요, 조성계획승인이 84년 4월달 그 다음에 민자유치승인이 98년 5월달에 승인이 되어서 84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하는 계획으로 잡혀있네요.
○윤만환위원 2004년도 4월달에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관광지였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2001년 4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001년 4월달에 매입을 할 때도 관광지였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일반 사유지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소나무가 울창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가매입하려고 그러는 데.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샀던 데가 2001년 4월달에 매입했지 않습니까, 삼척 수련원 자체가 그때도 관광개발지역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송대식위원 솔나무 있는 데가.
○박래승위원 접했다 이런 얘기에요. 접했기 때문에 샀고 또 사려고 보니까 거기가 걸린다는 것이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몇년 전에 벌써 관광지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확인을 안해보고 사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래승위원 그것은 상호간에 그랬고 우리가 산 것은,
○윤만환위원 간단히 합시다. 80년도부터 관광개발지역으로 확보가 되었으면 우리가 2001년도 4월달에도 매입할 때도 이미 관광개발지역이었다 이것이죠. 그랬는데 그때는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다시 지정해서 다시 사려고 하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 관광개발지라 안 판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2001년 4월달에도 안 팔았어야 되고 그 인근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다보니까 그 동네에서 불필요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이장 내지는 전부 문제를 삼아 삼척시에 문제를 제기한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1년에 그 동네나 삼척시에다가 얼마 내죠? 쓰레기소각이나 전부 다 해서. 100만원인가 줄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했느냐, 200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쓰레기나 모든 것을 치워주면서 200 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끼자고 하다가 100만원 깎아서 이장하고 틀어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그래서 동네 전체 주민의견 모아서 반대다, 시에다 해서 못사게 된 경위가 바로 그거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삼척시하고 자매도시인데 일개 이장이 단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시켜달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했다고,
○윤만환위원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고 관리비를 거기에서 200만원인가 요구했는데 80만원인가 100만원 줘요. 안전경비원이 거기 못들어가게 하고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있었어요. 그것도 안줬을뿐더러 우리가 가서 모든 어지르고 다니는 것이 뭐 하니까 이장 해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반대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것도 관광개발지라고 했다면 2001년 4월에 매입할때도 안팔았다 이겁니다. 못 팔았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관광지였다는 것은 우리 윤위원님 말씀이 맞고 조금 전에 그 매각관계는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 요청한 것을 안 해줘서 안됐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은 삼척시에서 관광개발지역이라 안판 것이 아니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안 팔았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하여간에 삼척시에서 통보 온 것은 불가로 통보왔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경미한 그런 사유 때문에 삼척시가 자매결연 도시인 성북구한테 그렇게 통보했을 리는 없고 나름대로 관광지개발에서 저희들이 토지매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각불가통보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2001년도 4월달에도 관광개발지였어요. 그때는 왜 팔았으며 판 것이 아니라 그때는 김일동 시장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영호청장하고 무슨 말씀을 하다가 우리 논의가 됐소, 하나 매입해 주시오, 하니까 있습니다 매각하죠. 그 자리에서 돼 가지고 급진전되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도 관광개발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년이 흐른 시점에서 관광지역이라 못 판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사항이 전부 검토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때 구청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1년도 살 때도 관광지고 지금도 관광지역인데 위원님들이 작년도 금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못산 결과적인 이유는 2001년도 샀을 때는 똑같은 관광지역인데도 어떻게 살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려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산 이유는 삼척시가 관광지라는 이유를 가지고 팔 수가 없다고 공문으로 딱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과정은 예산편성 확보할 때 충분히 검토를 못한 구청의 잘못이 있고 또 2001년도에도 관광지역이고 지금도 관광지역인데 삼척시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것을 안 팔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구청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 가지고 그에 못지 않게 구민을 위한 가까운데 자리를 한번 우리가 물색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관광개발구역이라서 못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삼척시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2001년도에는 팔았고 2004년도에 안 판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명목을 붙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분명히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예산할 때 한다고 하고좋다고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1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런 경우가 됐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데다가 한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다른데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사정하고 뭐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지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사실 그때 안해 주려고 했는데 사정해서 해 줬거든, 로비하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때는 구청에서 이런 관광지역이라 삼척시에서 거부할줄 모르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때 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지으려고 했을 때 해줄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삼척시 속내까지 다 알 수 없지만,
○나주형위원 땅값이 과장님께서 올랐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매입했던 당초 부지는 매입할 때 평당 21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가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평당 30만원 정도입니다.
○나주형위원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가격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제가 판단할때는 윤위원님 판단이 문화관광지이기 때문에 못팔았다라는 배면에는 저희구한테 팔기싫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거기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관광지 개발하는데 우리 구청한테 매각할 필요성을 안 느꼈겠죠.
○위원장 임중해 박경호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내용을 사실적 실체적인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반복적인 질의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60쪽부터 예산서 61쪽 상단 민간행사보조위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번에 사업자 선정됐었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번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가 취소됐다고 말씀드렸더니 구청의 입장이 그렇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그냥 없었던 것으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분들도 손해가 있었을텐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손해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종이 몇 장하고 머리 조금 굴린 것밖에는 별로 없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경영기획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을 현실에 맞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해달라는 대로 다 편성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과연 1년 뒤를 내다보고 예산편성 했으면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유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체육대회 매년 해 놓고 못 할 정도면 안 해야죠. 제가 제발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서민을 위해서, 이런 표현은 쓰지 말도록 했는데 그 표현은 이번에 안 썼는데 예산편성 해 놓고 경정한다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삼척시도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왔다갔다 경비,
○위원장 임중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올 봄에는 문화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하자고 분류를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는 봄에 같이 문화행사 좀 줄이고 혼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문제는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보고드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현재 예산작업을 거의 각과에서는 마쳐서 경영기획과로 거의 올라가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지금 사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잡은 것들은 다 올라가 있다는 거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우리 과의 입장은,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봄에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네요? 결국은 작년, 올 해 못 한 게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한 5~6개월 사이에 얼마나 경제가 나아지면 기 잡은 예산을 경정하면서까지 다른 민생으로 돌렸는데 내년 5월달에는 다시 또 그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과 같이 하는 문화행사니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걸 만든다는 자체가 죄송하지만 조금 낯 간지러운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나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또 할까요? 안 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쭤본 건데 내년에 하는 것으로 잡히면 정말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고 봄에 그런 행사를 했으니까 가을에 좀 지양하자 해서 못 한 건데 내년에 분명히 4, 5월달에 이 행사를 또 할텐데 4월달에 행사를 할 때 지금 현재와 4월달 경제가 굉장히 팍 올라가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체육행사를 해도 상관 없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 예산을 없애서 다른 쪽으로 쓰자고까지 한 얘기가 사실은 민생안정인데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할 거라는 가정이 훨씬 더 많은데 또 그때 5월달에 지금보다 더 안좋아진다든지 지금 같은 현상이라면 그것을 한다는 게 의미도 없을뿐더러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문제는 아직 제 복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사정은 아직 구청단계에서 검토단계에 있으니까,
○윤만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사실 확정이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체육대회를 경제 때문에 못 한 게 아니죠? 경제때문이 아니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두 개가 겹치다보니까 동네에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경제 때문이 아니죠. 지금 안 좋은데 내년 4월, 5월달에 좋아집니까? 더 안좋다던데. 당연히 편성을 안했어야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경제 때문에가 아닙니다. 맞죠? 두 개 겹치다보니까 여론이 안 좋다보니까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느냐 했을 때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더 좋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것은 안 한겁니다. 맞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두 가지가 다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윤만환위원 꼭 경제 때문이라면 이미 편성해서 안 올라왔어야죠. 내년에는 더 안좋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경제 때문에가 아니고,
○위원장 임중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경영기획과소관으로 예산서 66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총 예비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2억1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1년에 예비비 다 안 쓰면 다음으로 이월되는 거 아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잉여금으로 들어 가죠.
○송대식위원 지금부터 회계년도 끝나는 시간이 채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갖다놓고, 사업을 다른 것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내년 예산에 넣는 것과 다름 없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연말까지 꼭 해야 할 것을 다 하고나서 남은 거니까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안 쓰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잉여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다른 데 돈 쓸 일 있으면,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비비 성격에 꼭 쓸 일이 있으면 쓰지만,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항간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지금 거의 공사를 몰아쳐요. 이미 할 일도 왜 이 때 하냐는 거예요. 기 예산 있던 것이 끝났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2월달 되니까 아, 또 때 됐구나, 주민들 전부 이런 얘기를 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공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설계문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문제 이런 사정 때문에 늦은 거죠.,
○윤만환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유가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맞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2억을 말씀하셨는데 할 데 있으면 필요없잖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가 11억7,000만원이 편성돼있었는데 그 중에서 11억4,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현 잔액이 3천만원 남았는데, 물론 그것이 소요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한 달 이내에 꼭 집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잔액이 3천만원밖에 없어서 일단 예비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2억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딱히 추진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1억4,200만원 예비비 사용내역을 자료 하나 주시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2억 가지고 신규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기 하고 있는 데서 필요할 경우는 주라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비비가 꼭 지출되는 내용이 예산 외에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조금 더 하고 그런 데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늦었고 해서 이번 추경 한 것도 금년도 예산 마무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추경편성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3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지나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소용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11억4,200만원 사용했으니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부분도 있고,
○윤만환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쓰다가 남아서 더할 수 없어서 이걸 예비비로 했다 말씀했고 또 과장님 말씀은 아니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니라기 보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삼선동에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예비비를 2억6,500만원 투입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예와 같이 예측못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남았지만 혹여나 연말 내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일어날 경우에는 그런 일을 대비해서 지출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집행이 안 될 때는 다음연도에 세계잉여금 처리돼서,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11억4,200은 꼭 필요한 데 썼다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구청은 어떤 예산을 잡을 때 물론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하신다고 짜시는데 승인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넣으려면 저희는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과연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거든요. 사실 구청홈페이지를 보시고 의회홈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만든 홈페이지가 의회홈페이지고 구청은 대학원졸업한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라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구청은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의회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몇 분에게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도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추경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잖느냐, 맞죠. 어떤 아주 급한 사항이어야 되는데 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지금같이 예비비 예산을 짜보는데 1억2천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2천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1억정도면 될 것같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얘기를 해서 넣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상태가 이렇다면 이번 경우에 넣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으로 해서 의회홈페이지 구축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시기적으로 아주 급박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도 부득불 추경을 합니다마는 최소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 아닐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홈페이지구축을 실례로 든 겁니다. 저희가 하면 급하지 않잖느냐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도 작년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구축 해서 추경예산에 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의회에서 혹시라도 예산 얘기하면 급하지 않잖습니까? 당연히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급하지 않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 해 놨을 때 사용용도가 적절하고 그것이 만인에게 보탬이 된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에 들어가있어도 적정한 항목에 쓸 수만 있다면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 된다는 것이 맞는 이론이라면 그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할 때,
○윤만환위원 홈페이지구축을 예비비에서 빼서 쓸 수 있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두 달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윤만환위원 예비비에서 쓸 사항이 아닌데 국장님이 알았다고 하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뜻이죠.
○윤만환위원 나는 해 주는가 보다 해서 묻는 겁니다.
예비비는 꼭 천재지변이나 정말로 집행부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 그런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3천만원 남은 데서 무슨 일이 재해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2억을 편성한다는 데 동감합니다. 그러나 11억4,200만원이 꼭 그런 데만 들어가느냐, 자료 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하는 말씀은 진짜 필요해서 새로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해서 내년으로 넘긴다, 이런 것은 이번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 말씀 드렸을 때 예비비에 대한 문제, 사실 이것은 예산안이잖아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도 나와있는 상태도 아니고 안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편성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도 괜찮지 않잖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번에 그것을 하는데 기 예산을 넣어주십시오 내지는 그 예산을 빼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항목을 갖고 있으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야 되고 의회에서 숙제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딱 딱 잘라낸다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절함이 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돈암동 이수아파트는 2004년도 12월 입주예정으로서 아파트 1개 단지를 정릉동과 동선동5가, 돈암동 3개 법정동과 3개 행정동, 정릉1동, 동선2동, 돈암2동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전에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향후 입주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내에 동선2동 관할중 12개 필지 5,009 헤베를 돈암2동에 편입하고 사업지구는 정릉1동 관할 77개 필지를 돈암2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성북구의회 의견청취안이 2004년도 9월 22일 의견없음으로 의결되었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11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역변경 대상 행정동 의견으로써는 편입해 주는 동선2동, 정릉1동은 입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돈암2동으로 편입함에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편입받는 돈암2동은 재건축지역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돈암2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역변경지역 주민의견은 동명칭 경계변경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해당지역 주민 50% 이상 찬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릉·돈암재건축지역의 경우는 상주인구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조합의견으로 주민의견을 가용하고자 합니다. 통합재건축조합 외 6개 조합의 의견은 돈암2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보여 왔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11조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큰 쪽이 작은 쪽을 흡수한다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입니다.
나주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역변경을 해야 된다는 명백한 기준은 없습니다. 관할 동의 동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행정의 편의성, 경제성 또 주민들의 편리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죠.
○나주형위원 대체적으로 정릉보다 돈암동을 원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돈암1동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돈암2동으로 편입됩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법률 위반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공통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기에 우리 구에서도 위 표준안의 기준을 적용하고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당시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후단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기준은 토지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미이용기간에 따라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3, 1년 이상 2년 미만은 토지 가격의 100분의 5, 2년 이상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세분하여 과태료 부과율을 적용하고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과태료 금액 부과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토지의 재산적 가치에 따라 차등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번에 주요골자에서 1년미만 토지가격에 100분의 3, 한도액 200만원이내, 1년이상, 2년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100분의 3이면 가령 7,000만원짜리 같으면 약한 210만원정도 되나요? 그렇죠.
○재무국장 김성수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200만원밖에 못 부과하는 것이고 10억짜리라고 하더라도 200만원밖에 안내도 되고요, 또 100억짜리라고 해도 200만원밖에 안내도 되고요.
○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관계법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물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일단 최대치를 법에서 일단 규정을 500만원 상한선입니다.
○이태호위원 500만원은 1년 이상이었을 때에.
○재무국장 김성수 일단 관계법에서 500만원으로 규정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준칙안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에 따라서 차등부과해야 빨리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둬 가지고 서울시준칙안으로 각 자치구에 통보가 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한도액이 200만원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지않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7,000만원 토지를 위반했을 때도 200만원 내도 되고, 100억짜리를 가지고 위반했을 때도 200만원내도 되고 1년 이었을 적에, 기간을 똑 같이 적용했을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그렇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100억짜리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될것인데 법에서 최대치를 일단 500만원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 500만원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각 자치구 의견을 다 들었거든요. 들어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각 자치구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타자치구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다들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한도액 500만원이라는 것은 1년 이상이었을 적에 500만원이라는 한도라는 말씀이죠?
○재무국장 김성수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1년 미만이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00만원인 경우에도 200만원만 내도 되고, 100억 이상 수백억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정도만 되도 200만원만 내도 되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웬만한 땅 10억짜리 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성수 금액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물리는 것이 맞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빨리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의미에서 지금 연도별로 차등을 두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빨리 시정을 하려면 금액이 많은 것은 더 많이 내야 빨리 시정이 되죠. 10억짜리 같은 것이 뭐 1년에 200만원 밖에 안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시정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그런데 최대치 자체를 법에서 일단 5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간별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이태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일단 기본적으로 과태료금액이 500만원보다 더 상행조정되면 어떤 달리 적용해 볼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는데 현재는 아직 법에서 최초로 정하면서 50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바로 지금 상한선이 금액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과태료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한 적용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우리구 대상지역이 9.975㎢인데 그 9.975 대상지역은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문재영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정릉, 길음 뉴타운 지역이 발표되면서 지정은 건교부 장관이 5년이라는 어떤 기간내에서 토지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길음, 정릉 전체 면적이 9.66㎢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써 거기만 해당되어서 잡은 것이죠? 그러면 지정이 안되었다면 우리는 해당이 없는 것이죠?
○지적과장직무대리 문재영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지역이라 잡았다, 다른 지역은 안 들어가죠?
○지적과장직무재리 문재영 타구에도 뉴타운지역은 다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지역은 안들어갔죠?
○지적과장직무대리 문재영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구에서 통과가 안 될 구도 있겠죠?
○재무국장 김성수 현재까지는 다들 통과되었고요 대부분 연말까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안 될 구도 있을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국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들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태호위원 다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네. 현재 저희가 아직 25개 전 구가 다 하지는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키고 다른 데 안되는 구가 있을 적에는 그 구는 어떤 방식을 적용할까요?
○재무국장 김성수 글쎄, 현재는 전부 서울시 준칙안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쉬지도 못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