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경인년 올 한 해에도 동료위원님들과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아름다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임기 마지막에 접어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 한해도 뜻하신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11일 상임위원회 위원개선에 따라 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효연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2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정충균·송영옥·김춘례·정효연·박계선·신재균·김태수·윤만환·천상영 의원 발의) ○부위원장 송영옥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1일 본회의 휴회 중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회부된 송대식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대식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송대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성북구와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는 정부시책 및 서울시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실시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제품을 우선구매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의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북구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 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고유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옥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에너지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녹색성장이 강조되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먼저 1조를 잠깐 보시면, 1조에 두 번째 칸에 보면 기본원칙과 성북구, 사업자, 구민 이렇게 세가지 주체를 언급했는데 제4에서 구의 책무가 나오고 5조에서 사업자가 나오고 6조에서 구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7조에 학교 및 교육기관이 나오는데 1조 목적에 구민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구민등’으로 수정해야 법의 체계에 맞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7조 학교 및 교육기관이 1조 목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아니라 ‘구민등’이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 기본법 제2조의 각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가 좀 문란한 것 같아서 “제2조의 각호에서”를 “제2조에서”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각호에서”를 “제2조에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1조도 그렇고 5조에 사업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2조에 가면 1항에 구민, 단체, 갑자기 기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사업자로 하는 것이 전반적인 맥락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저희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발의하신 송대식의원님. ○송대식의원 처음에 말씀하신 제1조 목적에 성북구, 사업자, 구민 등에 대한 부분은 천상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은 것 같고요. 제3조, “제2조의 각호에서 정의하는 바” 제2조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각호를 나열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어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구민, 구민단체, 기업, 공무원에서 앞에서 거론한 것은 사업자인데 왜 기업으로 바꿨느냐는 말씀인데 사업자와 기업에 대한 뉘앙스는 비슷하다고고 봐지는데 기업이 더 포괄적이지 않은가 해서 넣은 겁니다. ○천상영위원 사업자가 더 포괄적이죠. ○진선아위원 22조에 보면 표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표창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사업자로 따지면 구민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저는 기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표창을 주는 거라고 보면. ○천상영위원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를 얘기할 것이고요, 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는 영리냐 비영리냐 상관없이,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단체 아닌 모든 사업자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효연위원 앞에 사업자하고 뒤에 기업이라는 표현이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송대식의원 사실 크게 다른 것은 없거든요. 사업자가 기업인이고 기업인 자체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22조는 그냥 이대로 기업으로 가고요, 천위원님 말씀하신 1조는 “구민등”으로 넣어서 하고 제3조의 “제2조 각호에 정하는 바” 이것은 나열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2조로 통틀어서 갈 수는 없다고 봐져서, ○천상영위원 보통 법을 이렇게 2조로 포괄적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2조의 각호라는 말이 더 구체적인데 어차피 2조의 1항이 됐든 2항이 됐든 그 2조의 용어의 정의가, 2조가 아마 에너지 기본법의 용어 정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조라고 하는 포괄적인 항목만 들어가면 되고 2조의 각호라고 한다면 2조가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에서 각호로 또 들어간다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송대식의원 이것도 큰 내용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봐져서 천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데 큰 문제 없겠죠? 제가 봐서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언어상의 부분이 적절하느냐는 것은 둘째치고 시행상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조례가 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용어정의를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겠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제에 대한 실무적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정의에 대해서는 법제처하고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자문을 구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통과하시고 문구수정이니까, 근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으로 할 것이냐 사업자로 할 것이냐는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정효연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사업자로 나오고 뒤에는 기업으로 나오면 혼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정의할 필요는 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게 하시죠, ○부위원장 송영옥 3조에 보면 제2조의 각호를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호를 넣어도. ○천상영위원 무리는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상세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냥 2조라고 포괄적인 표현보다 2조 각호라고 상세하게 ○천상영위원 에너지 기본법 2조가 괄호열고 용어의 정의예요. 그리고 1항, 2항, 3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2조 각호를 할 것이 아니라 2조 자체가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2조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자구의 문제인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다른 것은 결정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기업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제 생각에는 기업이라고 해도 무관하고 사업자라고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우리 성북구의 에너지 절약에 공헌한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표창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는 것도 괜찮고 고쳐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습니다. 이것이 규제가 아니고 표창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제1조의 목적의 둘째 줄 “구민의 책무 등”을 “구민들의 책무 등”으로 제3조 둘째 줄 “제2조의 각호에서”를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안에 앞서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안(검토보고) 2.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소관)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재정국장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51쪽 세무2과 2월1일까지 자동차세 마감날이었죠? ○세무2과장 채성기 예. ○송영옥위원 1년치 한꺼번에 내는 것이죠? ○세무2과장 채성기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납부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1월말일이 공휴일이라서 2월2일까지 납부가 되어서 그것이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인데요. 보통 10%가 디씨되고 요일제가 적용되면 추가로 5% 되어서 주민들 호응이 많아서 작년에도 47%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50% 이상 실적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징수율이 안 나왔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무2과에 전화 굉장히 많이 왔었죠? ○세무2과장 채성기 예. 민원전화 많이 왔습니다. ○송영옥위원 동주민센터에 가니까 그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발부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그래서 단체 회의 가서 제가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 실적이 좋으려면 내년도에는 고지서 발부되기 조금 전에 미리 홍보를 하고 하면 더 실적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세무2과장 채성기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미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부된 사항이라서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도 모르시더라고요. ‘고지서 발부가 됐어요?’ 오히려 물어봐요. 회의 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교육비까지 들어가면 15%가 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무2과장 채성기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을 미리 홍보를 했으면 더 좋은 실적을 냈을 텐데 내년에는 미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입니다. ○세무2과장 채성기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64쪽 새주소 도로명판을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도로명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전부 다 만들어 놨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새주소체계가 과거 10년전부터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사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법체계나 정확한 지침 없이 정부의 어떤 구상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 성북구의 경우에도 그 새주소가 약1,194개 도로명을 부여해서 다시 거기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 자치단체간 도로명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 1,194 그 많은 도로를 가지고 주소를 찾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행정자치부가 기존의 새주소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주소체계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새주소 개편사업입니다. 결국 1,194개 도로명을 전부 폐지하고 관내 32개 주간선도로에다가 다시 도로명을 붙여서 재부여하는 것이 이 새주소사업의 기본골자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이제 1,194개를 만들 때는 주민들과의 의견교환으로 인해서 그 동네의 고유한 길 이름이라든가 잊지 않고 사용하기 위한 지난날 가졌던 우리들의 정서를 담은 도로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로 만든다면 그것을 전부 다 폐지하고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과거에 새주소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어떤 고유유래나 주민들이 다양하게 부르는 명칭을 가지고 새주소를 부여했는데 문제는 지금의 지적주소를 전면폐기하다시피 하고 건물을 기준으로 한 새주소를 부여해서 시행할 경우에 과연 성북관내에 1,194개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치식별의 용이성이 현 지적수준만큼 접근하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저희구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서 기존에 한 10년 동안 한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도로명도 저희 성북구에서 부여하는 도로가 아니라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배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 부여하고 작은 도로에 한해서만 성북구가 도로 명을 부여한다 해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구 의견은 배제된 상태다 그 말씀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아니 구 의견도 큰 도로명 같은 것을 부여하면 구간 특성에 따라서 큰 도로명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조정 중인데 구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어떤 공청회나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좋습니다. 여하간 행정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성북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성북구에서 발굴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성북구라는 자체에 들어올 수 있고 각동명도 오래된 장소의 유래에 따라서 동명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에 부여된 것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만 사실 새주소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 동하면 대략 서울시에서 몇 년동안 사신 분들은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더 힘들어지는 모순을 만들어 낼 수 가 있어요. 구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새주소를 부여할 때 성북구의 20개 동의 특성을 살리면서 새주소 도로부여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낸다든가 찾아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지를 구청에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 성북구의 고유유래나 명칭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구에서도 우려하시는 바를 많이 접근해서 크게 걱정이 없는 정도에서 새주소 체계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웠는데 2012년이면 약2년 남았는데 이것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새주소를 부여하고 다른 공적장부까지 변경된 새주소에서 개편화 사업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단기간에 하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작년도부터 시행한 개편사업이 도로명도 아직 제대로 확정짓지 못해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다시 사업을 약간 딜레이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법규상으로는 2012년도 전면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정충균위원 과장님, 앞으로 2년인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정충균위원 2년동안 못하면 또 연기하겠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장래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법규가 있는데 법규에 한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기간을 초과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도 거치고 정책적인 판단하에서 연기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정충균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북구가 어느 구보다 앞서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서 가서 제일 먼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경제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부업자 등록하시는 것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진선아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참 좋은 제도가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 벌금을 무는 것하고 다음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아니면 이자율 초과로 인한 것에 대한 영업정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 민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같은 것을 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현재 피해주민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현재 저희가 1월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업등록 신고를 하면서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수준은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에서 구제를 해 주기보다는 피해를 본 분에 대한 어떤 조언이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저희도 앞으로 상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제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63쪽입니다. 임재훈 과장님,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업소현황이 1,004개 업소 중에서 업무정지 8건, 등록취소 10건 이것을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저희 관내에 1,004개 업소가 사실상 실제 단속을 나가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내중개업소가 강남 다른 투기지역의 중개업소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성북관내는 대부분 생계형업소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18업소 행정처분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시단속을 나가서 법규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 단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을 나가도 과연 행정처분이 우선이냐 아니면 예방적 단속이 우선이냐는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예방적 단속에 주력하고 상습적으로 하거나 악의적 불법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지금 18개 업소인데 대부분의 등록취소 10건이 나온 것은 사실상 중개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폐업신고하지 않고 영업활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등록취소된 10개 업소는 중개사입니까? 중개인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중개사도 있고 중개인도 있는데요. ○정충균위원 중개사는 몇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까지는 아직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등록취소가 중개인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중개인 당사자가 고령이나 지병으로 사망하고 나서도 영업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폐업한 것입니다. 대부분 중개인이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중개사는 그것도 사망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여기에서 나와있는 사망이라는 것은 지병이나 그런 사망보다도 고령에 의한 사망자 분들이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중개수수료 초과수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1억짜리 사고판다든가 했을 때 예를 들어 10만원을 받는다든가 8만원 받는다든가 할 때 더 줄 수도 있고 깎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고발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둘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줬다, 작게 줬다 할 때요. ○지적과장 임재훈 중개수수료는 사실 서울특별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의뢰자와 양방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나 중개인이 당사자 간의 묵인이나 동의하에서 더 준 행위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중개행위를 하면 중개확인설명서라는 어떤 일정한 법정서식을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얼마라는 내용은 없죠? ○지적과장 임재훈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영수증도 없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영수증은 지금 말씀드린 중개확인설명서에 중개사가 수수한 영수증 거기에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를 거기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나 제삼자가 중개수수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업소에 중개수수료조견표로 해서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 ○정충균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고발사건이라든가 집을 잘못 소개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때는 중개수수료를 더 줬다, 적게 줬다 해서 서로 고발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안 됩니까? 중개업자한테 영수증을 발급해 줘라, 양면복사해서. 그러면 나중에 근거로 남아서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일단은 영수증을 써주면 양쪽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중개업법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영수증 발급의 실효성이나 장래의 어떤 입증자료에 채증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개확인설명서에 중개사가 수수한 수수료내역을 기록해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영수증에 갈음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충균위원 또 하나, 중개업소가 194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감소가 되죠? 신규는 안 되죠? 중개인은.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과거에 어떤 소개소나 복덕방을 하던 기득 권리를 인정해서 법에서, ○정충균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보호해 주고 다시 사망이라든가 자기가 반납했다든가 했을 때는 감소되는데 해마다 감소되죠? ○지적과장 임재훈 중개인이 해마다 감소되는 겁니다. 중개인은 영업장을 폐업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득의 소개소나 복덕방 형태의 영업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당사자가 폐업을 하거나 다른 요인이 발생하면 중개인의 업무행태는 중지가 되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지금은 중개사나 중개인이나 똑같습니까? 역할이? ○지적과장 임재훈 역할은 똑같습니다. 다만 중개사나 중개인으로 영업장소나 어떤 명칭을 구분해 놓을 뿐이지 실제 영업행위는 똑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12쪽에 2010년 재정조기집행 추진이 있는데 2009년에도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었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효과는 작년 조기집행한 이유가 재작년에 국제적인 금융위기측면에서 조기집행을 했는데요, 효과라고는 정부 자체에서 이미 상당히 좋은 평가가 총체적으로 나왔는데요, ○김정주위원 우리구에서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행안부 평가라든가 시 평가에서 받은 수상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안부에서 4월 평가, 7월 평가에서 두 번에 걸쳐 우수자치구로 평가를 받아서 8억을 받았고, 서울시 최종평가에서도 저희가 우수구로 해서 3억을 받아서 총 시상금으로 받은 것이 11억을 받았습니다. 그 재원도 많은 구 재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김정주위원 예산의 3,461억 중 1,106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60%를 664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저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큰 것은 어떤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크죠. 공사와 관련된 것. ○김정주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대금을 지급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거의 보면 계약서에 재무과에서 원도급계약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대금도 모든 준공금이 원도급자한테 직접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는 원도급자에게 제1, 제2 하청업자가 많이 딸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하도급자에게 주겠다는 제도 개선으로 만든 겁니다. ○김정주위원 2010년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기업입찰을 받아서 원청이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원래 원청받은 데에 줬는데 지금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주겠다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김정주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작년부터 입찰공고 날 때부터 단서조항이 들어가 가지고 계약서 자체에 그렇게 계약조건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작년부터 하도급업체한테 전액 다 직접 지불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것은 계약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 계약파트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관내 전통시장 현황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시장이 7개, 인정시장이 3개인데 그밑에 보면 정상운영 전통시장이 5개로 되어 있는데 뜻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원래 등록시장이라 하면 마트까지 포함해서 등록시장이고 우리가 말하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인정시장 3개입니다. 인정시장 3개가 돈암제일시장, 장위골목시장, 석관황금시장이 원래 우리가 말하는 재래시장형태로 되어 있고 길음시장하고 석관시장은 재래시장은 아니고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상품권은 재래시장 외에 2개 등록시장에서도 취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되면 상품권은 사용기간이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를 사용할 수 있고 전에는 시장마다 다 달랐습니다. 기간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발행됐던 것이 미사용됐을 때는 사용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네, 보통 상품권이 기간이 지나면 사장되는 거죠. ○정효연위원 그런데 시장상품권은 그런 방법보다는 사용기간이 길어져야만, 주부들이 사용하시는 건데 주부들이 1년 이내에 사용 못했을 때는 부도수표가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국가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도 1년 기간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1년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최대한 사장되지 않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왜냐 하면 5월달에 발행했단 말이죠. 미처 유출되지 않고 7~8월달로 갔을 때 몇 개월 정도를 발행한 장소에서 사장되어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부 손에서 1년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골목시장을 살리려고 일단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개 시장만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어요. 왜 다른 시장들은 본인들이 않겠다는 겁니까? 이쪽에서 권고를 않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타 시장에는 저희들이 상인회장을 면담해서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 않겠다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석관시장을 다시 협의해서 사용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시장 보면 다양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나무골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등록시장이지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지역으로 편입된 겁니다. 현재 여기 없는 곳에는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구했지만 상인회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밤나무골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 안 돼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네.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조건이 맞지 않아서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보통 등록시장을 하려면 50개 이상 점포가 돼야 하는데 거기는 60개 정도는 되지만 노점상들이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서 등록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거기는 상품은 다양한데 인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네. ○정효연위원 그런데 상품권은 사용하겠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네. ○정효연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해서 취급하는 곳이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발행 자체가 서울시 상인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개인에게 책임소재는 없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경과해서 사장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거의 사장화 돼가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기왕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었다면 뭔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 상인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아우러지도록 행정기관에서 유도해서 주민과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골고루 상품이 진열될 수 있다면 이 상품권을 취급하면 1년여 동안에 그 시장을 갈 수 있고 이 시장 아니면 다른 시장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쓸 수 있잖습니까? 어느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성북구에 10개 시장이나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상품권은 5개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반은 움직이고 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5개 시장은 뭔가 시장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현재까지는 자기 시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상품권이었고 금년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용하게끔 제도 개선이 된 겁니다. 저희들도 작년 추석 때에는 통반장 보상품하고 보훈단체 보상품 해서 한 6,000 정도를 구매했었는데 금년도 설에는 한 1억 정도를 구매하고 직원들 생일선물이라든가 다른 상품을 줄 때 직접적으로 많이 구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구청에서도 상품권에 대해서 직원들의 행사나 이럴 때 사용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효연위원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까? 벌써 하셨어야죠.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많이 구매할 겁니다. ○정효연위원 기왕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이것은 작은 거지만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이 없는 말은 공메아리거든요. 사실 시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구청관계자분들은 여러 군데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사실상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니까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자꾸 권고도 하고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로 전부 손님 뺏기고 해서 재래시장이 거의 활성화 안 되고 있어요. 기왕 관계자분들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공무원들도 그런 상품권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상인들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잠깐 보충할게요. 전통상품권 유통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은 이런 것 같은데요, 발행자는 있지만 구매자,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현재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작년까지 6,000, 올해는 1억 할당 말고는 누가 사겠느냐고요. 이 상품권을 누가 구매해서 선물한다든지, 자기가 사용하려고 사지는 않잖습니까? 보통 남에게 선물하려고 사는데 선물하는데 누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선물하겠습니까? 보통 보면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상품권을 사서 선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들의 이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하에 결국은 구청에서 쓰는 예산만 구매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상품권을 받은 직원들은,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것을 많이 사서 뿌리는 게 좋은데 많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사라고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주민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만원짜리를 백화점에서 사게 되면 10만원 다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재래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10만원을 살 때 부과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제도적 인센티브를 줘야만 내가 1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도 한11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 이래야만 상품권이 널리 팔려서 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지금은 시장활성화에 대한 명목은 달고 있지만 결국은 그냥 앞에 보여지는 듯한 행정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핸드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예산만 가지고 하지 않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 생일선물 2만 5,000원 내지 3만원 상당이 나가는데 그것도 구매하고 서울시에서 100억 예산을 세워서 각 기업체에서 직접 다니면서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우리가 결국은 직원들한테만 자꾸 넘길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로 직원들 어차피 부식을 사야 하니까 부식 살 가격을 전에 희망근로처럼 30% 티켓주고 70% 현금주면 직원들 좋아하겠느냐고요. 그것을 받은 희망근로자들이 얼마나 탄성이 많았다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강구하려면 각 기업체를 다니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만 이 상품권유통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구하고 시에서 전체 공무원들만 옥죄 듯 죄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경제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형슈퍼마켓 SSM이 관내 삼선동하고 정릉에 현재 사업조정신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지금 중기청으로 넘어가서 2월 말경에 결정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중기청에서 서울시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서울시에서 중기청으로 올렸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요? 최근에 중기청장이 SSM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중기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2월말 경에 결정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사실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넌센스가 그것이 들어오면 동네 슈퍼가 아니라 SSM이 들어오면 쌀 가게, 정육점, 채소가게가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자본주의시장을 얘기하자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릉 같은 경우 쪼그만 슈퍼 앞에다 근조기를 달아놨어요. ‘5천 여 중소상이 다 죽는다’ 해서 그래서 만약에 중기청에서 2월말에 결정이 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법적인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돈 많은 개인이 SSM 같은 시설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개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한다면 대기업이 한다고 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급자가 개인 사업자냐 아니면 재벌사업자냐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똑같은데 그런 것에 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죠. 구청에 와서 집회하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손 쓸 방법은 없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하자니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2월말에 성북구를 비롯한 다른 구도 일괄적인 방침이 결정 난다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여기 2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천상영위원 그것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천상영위원 최종결정은 중기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위원장 송대식 결정 방향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정확한 답은 안 하고 상생하도록 한다는 그런 정도 ○천상영위원 중기청장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사업자한테 몇 개월 동안 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정도지 다른 것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의원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 업무계획서에 없는 것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사업이니까 기획경영과장님, 보건복지센터 지금 시에서 270억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기본입장이야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천억 공공부지 예산으로 확보해 놨는데 그 돈을 빨리 쓰는 사람이 임자니까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옥위원 지역의원으로 보면 무능해서 예산을 못 따서 서울시로 넘어갔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요. 어차피 9월에 9구역이 입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9월안에 해결이 나야 될 부분이잖아요. 시에서 구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안 내려지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도 연초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일정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어요. 만일 잡히게 되면 자치구 차원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송영옥위원 거기에 입주하면 그 아파트내에 부지만 덩그러니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것은 1차적인 건의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땅 매매계약이라도 시 재원을 들여서 하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비에서 200 몇 십억을 당장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만큼은 서울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시비로 매입하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뭘 짓겠다는 아웃트라인 나온 것이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공공시설을 짓는 거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일단 땅 매입을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도도 결국 공공시설을 짓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입장도 고려해서 저희 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겠죠. ○송영옥위원 주민들은 구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시에다 땅을 뺐겼다. 그렇지만 건물 짓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에서 뭘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셔서 주민들이 뉴타운에 맞는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이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구체적으로 원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되든가 구에서 시행자가 되든가 거기가 뉴타운이라는 한 주거지의 복판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특별한 혐오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것을 짓게 되면 일단 구에서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서 주민들 의견을 먼저 반영해 달라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런 기회가 있게 되면 별도로 내부적으로 송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못 따와서 아주 무능한 의원으로 찍혀버렸어요. 다른 동은 큰 청사를 지어서 예산 없다는 것이 아니다. 구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청사를 지었지 않느냐 왜 길음동은 예산 없다는 핑계를 대서 우리 있는 땅도 못하고 지역 의원으로서 어제 굉장히 많이 창피 당했습니다. 많이 참고 해 주십시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영옥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정릉에 버스주차장 만든 것 아시죠?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결정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해서 지금 몇 개월째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기네가 사서 거기에 버스차고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니는 버스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이 자리에 선다면 그 동네를 관할하는 버스가 거기 통과하면서 서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 있는 차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마음입니다. 자기네 땅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주민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 몇 개월째 그것 가지고 도저히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송영옥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구청에서 관계자들은 안이한 대책,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구하고 상의하겠지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자들이 거기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도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알아야 되고 거기에 일단 어떤 건물이 들어서든 그쪽 구민이 충분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면 괜찮은데 주민하고 반하는 것이 들어서게 되면 또 민원이 야기됩니다. 지금 정릉을 보면 금방 드러나요. 서울시는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 의지대로 주겠다는데 구청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해 결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상의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것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곤두세우고 항상 서울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겪어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충균위원 53쪽 구세 면허세있죠. 과년도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2,829건. ○세무2과장 채성기 2008년도 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1일 기준해서 면허세 1종부터 5종까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과년도는 2008년도 이전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면허세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면허세도 안 내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세무2과장 채성기 자동차세는 별개고요. ○정충균위원 자동차 면허세가 뭐가 있죠? ○세무2과장 채성기 없어졌습니다. ○정충균위원 약사, 의사 또 뭐 있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그것이 수천 건에 해당됩니다. ○정충균위원 3,925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절하는 방법 없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면허세 같은 경우 사업을 한다든가 부동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면허세가 나가는데 중간에 폐업하면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체납이 있는데 체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나 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을 하고 있는데 체납한 경우는. ○정충균위원 과년도 건수가 계속 올라오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써서 빨리 근절하는 방법, 면허세야 거의 다 아는데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을 못 잡는 거죠? ○세무2과장 채성기 그렇습니다. 주소지를 파악해서 다시 보내고 해서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과감히 해서 많이 없애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채성기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획경영과장님, 도시관리공단 지금 조직진단하느라고 용역 줬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직 안줬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하반기쯤에 주려고요. ○진선아위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올리셨을 텐데 아직도 용역을 안줬다고 하면 용역 하반기에 주면 내년부터 조직개편하실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상반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 조기발주한다는데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하반기에 발주를 한다는 거니까 준비는 그전부터 해야겠죠. 지금 현재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발주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공단에서 해야 돼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제가 발주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준비를 여기서 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데이터는 저기서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래야겠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준비를 여기서 한다고 해요. 데이터를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데이터를 너무 우리 위주로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기본 데이터는 저희가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해야지 명색이 감독기관인데 하부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만 가지고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죠. ○위원장 송대식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진단이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신경 쓰셔서 하세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진단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주고 나서 원하는 대로 나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직진단할 필요 없죠. 5천만원 날리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구청 안에서 보면 뇌에 해당합니다. 브레인에 해당하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는 건전재정 운영 등 구정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기획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2010년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기획재정국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10년도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유경상 사업1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원 및 팀장소개) 보고는 2010년 경영목표 그 다음에 일반현황 2010년 재정운영목표, 사업장별 운영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그 다음에 사업장별 운영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유경상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금 조직진단한다고 했잖아요. 예산 5,000만원 잡아서. 언제쯤 실시하실 건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오전에 회의하실 때 하반기 얘기도 있었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로 알고, 보고도 상반기로 넣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구청하고의 말이 안맞아서 예산을 잡아서 조기집행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반기에 한다고 아까 경영기획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 1년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돈 줬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나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미리 해서 줬을 것이고 그러면 빨리 기획팀에 얘기를 하셔서 상반기 중에 해서 가을쯤에나, 조직진단은 3-4개월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되면 가을쯤에 해서 조직진단 한 것으로 연말 다 되어 가서는 어쨌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그런데 계속 딜레이 되면 지금 구청안대로 한다면 내년초에도 조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을 빨리 설득하셔서 조직진단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를 지난번에 한번 갔었는데 견인료 4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 조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창동에는 얼마였습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똑같이 4만원입니다. ○정효연위원 지금은 가까운데도 4만원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동까지 우리가 갔을 때하고 지금 현재 장위2동에 65-17 상호신용금고 있는 데하고는 거리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같은 이유가 뭐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창동보관소는 저희가 성북구에 주차장 물색을 못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 거리는 개념이 없었고 단순히 보관한다, 저희가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동이든 장안동으로 가든 장위동이든 다 똑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견인료가 4만원이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저희 입장에서는 가까우니까 더 좋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가까우니까 찾아오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견인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북구청에서 직접 움직이는 겁니까? 관리공단에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대행을 준 겁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주자구역 안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고 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주차구역 밖에 있는 것, 소위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대행을 줬고요, 저희는 구역 안에 있는 것은 견인차 2대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단속은 대행을 줘서 대행업체에서 견인해 오고 관리공단에서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구역 안에 있는 것만 저희가 합니다. ○정효연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불법으로 주차한 것을 견인한다? 그러면 견인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팀장님은 사람들이 견인해 올 때 차량 앞에 전화번호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 저희가 신고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법주차했을 때는 저희가 그냥 끌고 갔는데 이게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거주자 사용하시는 분이 전화번호가 없을 때, 연락이 안 될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가서 전화번호 있으면 연락해 드리고, 전화번호가 없을 때는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댈 자리에 남이 댔으니까 신고를 했다, 가서 보니까 차량에 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한다, 없으면 그냥 끌어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담당 네. ○정효연위원 연락처가 없으니까. 전화를 않고 많이 끌어간다는 민원이 있는데.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가 작년 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니면서 다른 구역에 신고에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끌어다가 우리가 수입을 올린다, 어차피 이것은 공익이고 마이너스 나는 거니까 그러지 말자해서 구청에서 협의가 있고 해서 저희도 방침을 바꾸어서 지금은 신고없이 끌어가는 것은 절대 없고요, 전화번호 있으면 5분, 10분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도 20분, 30분 안오면 민원인이 끌어가라면 방법이 없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은 제가 교통지도과장한테 몇 번 한 얘기입니다. 공단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지키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내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있었는데 내가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끌어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앞에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고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집에 온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댈 데가 없으니까 내 주차구역에 세워놨는데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않고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인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러다보니까 한 2억 나가고 9,000 들어오고 1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마이너스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를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29면이 다 사용 못하겠던데 적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29면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몇 대씩 견인되냐면 평균 5대에서 6대 되거든요. 그래서 1월1일부터 31일까지 207대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대 정도, ○사업1본부장 유경상 한 6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효연위원 많지는 않네요? 견인되면 금방 가져가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정효연위원 30분에 700원이면 1시간에 1,400원이라는 얘기인데, 몇 시간 놔뒀다 가져가도 큰 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4만원은 방법이 없고요. ○정효연위원 보통 창동으로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최소한 6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택시비까지 10만원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굉장히 시간낭비, 돈 낭비 여러 가지 낭비가 되는데, 물론 이익보는 사람이 있으면 적자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꼭 전화는 하셔가지고 그분이 불법주차를 너무 오래한다든가 꼭 견인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견인해 주시고,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견인차는 몇 대 운영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2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한꺼번에 운행이 아니라 주야로 나눠서 합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2인 1조로 하겠네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위원장 송대식 2인 1조가 하루에 2교대로 하고?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위원장 송대식 적절하게 돌립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저녁에 하던 사람이 오전에도 하고?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27쪽에 성북구 공단에서 제일 수익성이 높은 북악골프, 올 겨울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 어떻게 하셨어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제설작업을 우선 도로 쪽은 북악스카이웨이하고 연결된 도로 이기 때문에 구에서 바로 바로 위험지역이니까 하고 또 이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통제도 합니다마는 안에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비상으로, ○송영옥위원 눈이 많이 와서 손님이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골프장 방문했을 때 송대식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구릉지역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오르막이니까 도로에 열선을 깔았으면 어떠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 겨울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눈이 많이 오면 회원님들도 안 오시겠지만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있잖습니까? 올 겨울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대비책은 없는지, ○사업2본부장 이호식 눈이 이번에 100 몇 년만에 폭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써가지고 한꺼번에 눈에 의한 안전사고는 없이 잘 처리를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눈이 많이 오면 골프 칠 수 가 없잖아요. 그물망 눈 때문에. ○사업2본부장 이호식 그물망도 직원들이 털어야 합니다. 수직으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수평으로 있는 것은 눈이 쌓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다 털어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그러니까 내릴 적에 붙어서 털지는 못하고요, 어차피 눈이 그치면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려오는 쪽의 비탈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눈이 안 와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몰리고 할 때는 직원들이 아주 상주하다시피 해서, ○송영옥위원 들어오는 입구는 좀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업2본부장 이호식 도로에 열선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송영옥위원 눈이 안 오더라도 평소에도 위험하잖아요. 그 도로에 대한 보완은 안 되나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아예 상주하면서 교통정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장하고 다르게 북악에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인데, ○송영옥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커브 트는 데 운동할 때는 편한 신발을 바꿔 신지만 내려갈 때 구두신고 가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안전사고예방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해야죠. ○사업2본부장 이호식 그래서 그 부분도 차가 다니는 부분은 좀 괜찮고요, 사람이 걸어내려오는 목계단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사업2본부장 이호식 네, 그래서 목계단하고 이쪽 부분은 금년 시설비에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고칠 거고요, 그다음에 입구 쪽은 작년에 입구 현관개선하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현관 쪽은 작년에 조치를 했고, 금년에는 목계단하고 내려오는 쪽하고 퍼팅장 옆에 절개지면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빙기 때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날 풀리는 대로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변에 안전위해요소는 우리 팀장을 위시한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한번 그런 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미리 미리 안전을 기해서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2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내려가는 데가 좀 위험해서 미끄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네. ○위원장 송대식 열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도로에 열선을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담입니다마는 거의 10몇 년 전에 한신 한진아파트 올라가는 진입로에 경사면에 열선을 깔아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도로에 대한 관리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문제라든가 효율성문제를 검토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악 앞쪽에 열선은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개선되는데 어떤 부분만 한다고 해서 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길가 쪽은 말고 어차피 간판이 있고 들어오는 부분부터는 저희 관할이니까 그 안쪽에만, 그렇다고 해서 도로폭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열선을 까는 것이 아니라 차가 진입하는 부분, 5미터면 5미터 딱 잘라서 그 부분만 열선을 깔아놓으면 이번에 하면서 도로 마감손질을 해놓는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비상걸릴 만큼 눈 치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눈이 왔다 하면 그 밑에 누가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산 속이고 잘 녹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니까 열선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도가 분산되어 있지만 이곳은 우리 내부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땅 아니냐고요. 우리 안의 도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고 지장물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도로를 함부로 손 안 대죠. 지금 고바위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경사면을 이번 기회에 맞춘다고 하면 제가 봐서 열선 까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비탈면에 대한 폭설이 내릴 적에 하나의 방법론이거든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원녹지과 쪽에 의견제시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송대식 열선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눈 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몇 군데 늘 상습결빙지역은 열선을 깐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최대 수입원이에요. 북악골프장 없으면 공단의 생존존립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소비자들한테 AS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직원들 비상 안 걸려도 되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단2020비전 수립 및 선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공단10년 경영백서발간 있잖아요. 공단 설립된 지 10년 됐으니까 과거에 대한 기록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 조직진단 개시하기 전에 완료한다,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단2020미래비전 선포 내용에 보면 워크숍을 통해서 2020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이 있다는 거죠. 조직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공단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고 그러면 문제점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나 개선방안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워크숍을 해 가지고 미래비전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미래비전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20비전은 어느 정도 굉장히 확정적인 내지 실천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미래비전 수립했는데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러면 2020미래비전 수립을 다시 할 것이냐, 그래서 2020미래비전의 추진시기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이후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천상영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말씀을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녹색경영해서 ESCO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ESCO라는 게 Energy Service Company 의 약자인데, 제 주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현재는 이런 형광등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LED조명을 쓰면 연간 전기료가 한 30~40% 절감이 돼요. 그래서 에스코기금에서 LED로 전등하고 전구를 교체하는 자금이 드는데 아파트 주민은 그 자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에스코사업자가 자기들이 선투자해서 사업을 해 주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가 절감되니까 절감액을 가지고 이 사업자금을 갚아나가는 거죠. 보통 3~4년이면 사업자금을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4년 이후에는 전기료 절감부분이 전부 주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어떻게 했냐면 다른 곳에서 한 적이 있느냐는 문제가 나온 거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게 좋은 제도인지 알지만 만약 이것을 했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해서 다음 임기 때로 넘겼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에스코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제가 방금 사례를 든 그런 문제 때문에, 즉 누가 하고 있느냐, 누가 이미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이라든지 공단 같은 공기업에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공단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지하주차장에 LED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이나 관공서를 다니면서 지하주차장에 LED가 있고 그럼으로써 전기료가 절감되면 그게 아파트까지 확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이나 공기업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이미 공단에서 에스코사업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주차장 관련해서 전기료가 한 40% 이상이 세이브된대요. 선도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오늘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LED로 하면 굉장히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다, 그런데 LED 전구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 에스코사업 했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못하면 지하주차장이라도, ○천상영위원 주차장도 큰 데를 하기가 조금 불편하면 소규모라도 해 놓고 나서 실적을 검증해서 큰 주차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에서 먼저 하지 않으면 민이 못 따라 갑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경제환경과에서도 그 사업이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도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자료만 하나 주고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별로 없어서 아파트에서 그것을 잘 몰라요. 저번에 자료를 뽑아서 다 갖다드렸죠. 서울시에서 어디어디 건물 한 것 이런 것을 다 갖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천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에서 먼저 해야지 주민들이 따라 한다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10페이지 성북미술관 운영에 예상수입이 천만원 되어 있죠? 입장료 및 프로그램 운영수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기획전을 1년에 2, 3번 할 계획으로 했거든요. 그럴 때 3,000원정도. 그런데 천만원을 예정했는데 예정만 했지 과연 천만원이 될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일단 기획전 하면 ○위원장 송대식 제가 보면 거기서 천만원 수입을 어떻게 얻어내나 걱정인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수입은 뭐예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전문가가 아니어서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지금 현재 입장료 부분은 미술관 운영 조례에 입장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500원이고 어린이가 300원 또 할인요금이 있고요. 다음 전시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 미술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현재 3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사 강좌,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음악회나 퍼포먼스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른 미술관 특히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데 비교해 보면 3천원에서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강좌 같은 경우는 학기제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음악회나 행사 같은 경우는 월 1회에서 2회 정도 운영될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산출해 봤을 때 그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장소에서 어떻게 음악회를 해요? ○담당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식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고 3층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성북전시관이라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성대입구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는 그 공간을 프로그램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봐서는 실행가능률이 30%도 안 돼요. 물론 뜻은 굉장히 좋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성북미술관인데 뭔가 있는 것도 1년에 몇 일 쓰는 줄 알아요? 모르시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밑에 전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하반기에 배관을 갈아서 한 3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실질적으로 총 쓰는 일이 1년 365일 중에 반도 채 안 돼요. 운영수입 없어요. 지금 제가 미술관의 수입부분을 물론 미술관이 실질적으로 돈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막연한 계획을 잡아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물론 계획적으로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서 어떻게 음악회를 할 것이며 물론 아이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으면 그 프로그램에 유치원 학생들이나 들어와서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소문내기도 어려울 것이며 저희 성북동 안에만 성북문화원, 미술관 지금 이것까지 3개가 다 몰려있어요. 실질적으로 얼추 비슷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계획대로 좋은데 중요한 것은 실천 가능성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뜬 구름 잡고 있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미술관 밑에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예상수입 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300원, 500원 받아서 천만원 만들려면 ○사업1본부장 유경상 기획전은 3,000원 정도 받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기획전 1년에 두세 번 한다면서요. ○천상영위원 성북구립미술관인데 이 성북구립미술관을 표시하는 미술관 이름 같은 것을 공모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오름미술관인데 성북구립미술관이죠. 그러니까 성북구립미술관이라는 일반명칭보다는 어떤 산뜻한 이름을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그 과정에 구립미술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과정도 될 것이고 성북구립미술관이 너무 진부하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그것은 청장님이 전국 최초를 좋아하셔서 전국 최초를 성북미술관 ○천상영위원 해오름인데 성북구립미술관이죠.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방법은 성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북미술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해오름미술관이면 성북미술관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최초 미술관 건립. ○천상영위원 올레길하면 제주도 산책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물론 지자체 최초의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해오름 미술관인데 괄호 열고 성북미술관이라고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 너무 진부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30분 거리에 국립박물관, 시립박물관, 미술관 다 있는데 성북구립미술관을 찾아갈, 일단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잘 인식 못하고 과연 여기서 무엇을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생활의 편의성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고 물론 국립이나 시립보다는 문화적인 질적인 측면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미술관 자체에 대한 고유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사업1본부장 유경상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문화체육과에 조직이 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을 받기 전에 운영위원회할 때 들어갔거든요.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전부 예술가라고 할까 화가님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명칭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북미즘 여러 가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한 리움인가 미술관 그런 식으로 성북니즘 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저도 위원이지만 저야 말 한마디 할 입장이 안 되고 문화과장하고 한쪽에 앉아있기만 하고 화가님들이 6분인가 그분들에 의해서 정한 것이 죄송하지만 성북구립미술관, 처음에는 성북미술관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구립미술관이 좋겠다해서 그분들이 정하셨거든요. ○천상영위원 구립을 빼면 민간 냄새가 나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렇다고 해서 구립 넣고 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늦은 것 같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받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1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정보센터 장애아 순회지원사업 이것이 왜 공단에서 하게 됐습니까? ○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영유아프라자라는 뜻이 보육정보센터를 기반으로 두고 서울시 사업을 부가적으로 하는 부가적인 사업이에요. 정보센터 기반 하에 정보센터 사업이 있고 영유아프라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육아지원사업을 크게 확대하다보니 영유아프라자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영유아프라자 아이조아 이렇게 정식 명칭이 지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보육시설지원사업이라는 커다란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지원사업, 양육지원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보육정보센터사업으로 장애아 순회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는 구청에 있는 사업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 유아보육원 구립 ○담당 구립보육시설이 장애아통합시설이라고 ○위원장 송대식 그런 것들하고 겹치는 사업 아니에요? ○담당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는 37개의 장애아들이 다니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 영유아가 94명이고 94명이 장애통합시설, 지정 받은 시설에서 특수교사가 배치된 곳에서 보육받는 아동이 있는 반면에 지정 전담교사도 없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 밑에서 머무는 장애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이 실제적으로 장애아통합사례에서 보면 장애아가 굉장히 좋아진다.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적인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고 판명은 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면 훨씬 더 많은 기량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특수교사가 파견되지 않은 그리고 장애 전담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열악한 시설 위주로 선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지금 그런 아이들을 올해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담당 서울시에서는 진행되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받아왔는데 서울시에서 목표수량을 8개 이상 정도로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8개 시설에 장애아가 3명 정도 있다면 24명 정도를 집약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서울시에서 매칭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면서 왜 우리 돈이 50% 들어가야 돼요? ○담당 구비 50%, 서울시 50%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줬으면 자기네들이 돈을 다 내서 해줘야지 왜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50% 내야 되느냐고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물론 그런 사업인데 우리 공익에 필요한 사업이면 50%씩 내주지만 이것은 ○사업1본부장 유경상 우리 주민한테 해 당되니까 ○담당 그리고 부가적으로 특수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경계성 장애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서 선별하게 되면 장애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조기선별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선생님들을 새로 뽑아야 돼요? ○담당 특수교사 한 명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 ○위원장 송대식 한 분이 8개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담당 24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8곳 교사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아 한 명당 그 아이들에 맞게 계획안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일반아동과 다른 수행범위나 세부적인 계획들, 그 아동에게만 맞게 맞춤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위원장 송대식 아이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군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23쪽에 보면 개운산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쿠아로빅 1월에 새로 증설했어요? ○담당 시작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월 수 금하고 있었잖아요.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따로예요? ○담당 2시에 하던 것을 1시 것을 월 수, 화 목 토 2개 반을 더 증설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노인분들 시간이 따로예요? ○담당 거의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는 노인층만 해 놨길래 지금 40대 50대 60대 같이 복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늘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스포츠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늘릴 수가 없다, 아까도 점심 먹고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많은데 스포츠센터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민들하고 같이 차타고 오면 늘려달라고 하는데 여기보면 증설을 해서 ○사업1본부장 유경상 2개 반을 시간조정해서 늘린 겁니다. ○송영옥위원 월, 수, 금해서 시간대만 더 늘린 거예요? 그러면 몇 개 반이에요? ○담당 총 5개 반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더 느는 거죠? ○담당 총 등록인원이 300명 정원에 2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됐네요. 따로 물어봐서 늘려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사업1본부장 유경상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종암동 종암복합청사 수탁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9페이지 지금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갔죠? 첫 삽은 떴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예. ○정충균위원 공사는 아직 않고 8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8월 말이 준공이에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예. ○위원장 송대식 새로 짓는 거예요? 리모델링이에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새로 짓죠. ○위원장 송대식 새로 짓는데 그렇게 빨리 지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일단 공기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5층인데, 그러면 거기에 수탁운영하는 도서관이 4층, 5층 이것은 어디서 관할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도서관은 문화체육과로 가야죠. 구청으로 보면.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위탁을 받는 거죠? 공사비가 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사비 시설비가.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니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렇죠. 금년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청사기금에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추경에 해야 돼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추경에 해야죠. ○위원장 송대식 추경에 하는데 우리 공단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아니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정충균위원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래서 72억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4층 5층 이렇게 되면 몇 석이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이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열람석은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요즘은 독서실이 대세인데 독서실을 운영해야지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항상 만석이죠? 도서실과 독서실의 차이점은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러 다니는 곳이 공부할 곳을 찾는데 도서관보다는 독서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옮길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송대식 도서실과 독서실의 차이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곳을 찾는데 도서실보다는 독서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데, 문화체육과 얘기네요. 정충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이호식 본부장님, 지하 보일러폭발사고 후에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2본부장 이호식 진행사항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시설복구나 사망자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변동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중상자 세 분 중 한분에 대한 보상협의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정충균위원 경찰서는 이미 다 나왔죠? ○사업2본부장 이호식 경찰서는 서울지검으로 기소해서 넘겼는데 법원에서 관할지검을 안산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작년 11월28일. 그래서 안산지청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직원에 대한 출두요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사장 안 만나봤습니까? ○사업2본부장 이호식 사장 만나는 것은 저희가 전화나 이런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나서서 처리하듯이 그쪽에서 이미 기소가 되어서 지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작년 보고한 대로 큰 진척이 없네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형사사건에 대한 매듭은 지검 지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중상자에 대한 보상협의는 가급적 빨리 종결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없다니까 내용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사업2본부장 이호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 본부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2010년도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공단이 태어난지 10년이 되어서 아주 큰 사회적으로 말하면 중견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삼아야 할 2010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새해 처음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2010년내내 아무 사고 없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공단도 발전하고 내가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을 잘 격려하셔서 이직률이 제일 낮은, 그래서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사실 큰 틀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앞으로 공단이 정말 우리구청 안에서 최고의 부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10년도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상 사업1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