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0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목소영ㆍ송대식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옥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7.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옥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성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음주 청정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국민건강증진법을 넣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 어린이놀이터, 정류소 등 음주 청정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중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한 진선아 의원님과 집행부측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클린 판매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청소년 클린 판매점은 관내 주류 판매점 총 911개소에서 751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고요. 직원이 주류 판매점에 직업 찾아가 청소년보호서약서를 받고 클린 판매점을 등록한 후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라고 설치돼 있는 데가 한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75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류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처럼 사갖고 가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음주하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판매를 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슈퍼가 되겠습니다. 편의점, 슈퍼 이런 쪽, 그러니까 음식점이 아니고 주로 판매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751개소에서 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붙어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동네슈퍼를 많이 다녀도 이거 붙여놓은 데를 못 봤어요. 이거를 어디다가 붙여놓죠?
○담당 문 앞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유리문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붙인 데를 거의 못 봤거든요.
○담당 많이 붙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청정지역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공원 42개소를 지정해 있고, 어린이 놀이터 253개소, 시내버스 정류소하고 택시 승강장은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고요. 도시공원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뭐를 가지고 청정지역이 지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정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음주를 못하게.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청정지역이라고 어떤 표시가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표지판이 금주공원 표지판이 돼 있고, 금연, 금주 표지판으로 저희가 같이,
○김원중위원 금주, 금연 따지지 말고, 일단 여기는 금주 얘기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금주공원 표지판을 23개를 설치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진 좀 찍어놓은 데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원중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23개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어떡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계도를 하고 있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음주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담당 과태료는 없습니다. 우리 단속반 4명과,
○김원중위원 단속반들이 가서 단속권한이 있어요?
○담당 아니, 없는데 저도 나가거든요. 제재를 해 주죠.
○김원중위원 제재를 하면 제재를 받아들여요?
○담당 좀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뭐, 필요 없잖아.
○진선아위원 공원에서는 그 안전요원이라고 그러죠?
○김원중위원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큰 공원들은 그런 안내원들이 있고, 조그마한 소공원들, 쉽게 말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들 이런 데는 안내원들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담당 순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순찰하면서 계도는 하는데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지금 이렇게는 없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허울 좋은 조례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현재까지는 계도위주의 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춘례위원 규정으로 과태료 매기고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 저희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우리 금연은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금연은 상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김춘례위원 음주는 상위법에 없어서 못 한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실은 이 음주가 굉장히 더 중요한 조례인데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잖아요. 그런데 공원도 밤에 가면 남자들이 앉아서 소주 마시고, 아주 볼썽사나운 꼴이 아직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나오면 어떻게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그런 사람들을 단속할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정말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법이 없어요?
○담당 경찰하고 음란, 소동.
○보건소장 황원숙 어쨌든 저희 보건소로서는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도 처음에는 이런 과태료 규정이 없었지만 이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금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음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주로 인해서 위험한 사고가 엄청 나잖아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를 잘 활용해서 방안을 찾아서 해야 이 조례가 돼야지, 처벌할 규정이 도저히 안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성북구청장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절주교육, 홍보관을 설치 후 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막연히 할 수 있다, 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황원숙 6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예. 구청장은 절주교육,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건소장 황원숙 절주교육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 다니고 있고, 어린이와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2항에 대해서는 홍보관을 설치할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2008년도에 제정돼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원중위원 이게 2008년도 11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써놓기만 하고,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단속 권한도 없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거나 내지는 절주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다고 현재 조례안에 삽입은 시켜놨어요. 그런데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더 큰 예산이 들고 이것은 정책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표현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정책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정책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관 같은 것은 만약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성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각 지자체에 홍보관이 설치된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안 하겠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앞 다퉈서 서로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관을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이 조례가 꽉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절주는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례안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조례안이 서울시에 현재 몇 개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절주조례안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가 14개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국적으로도 파악해 봤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는 25개구에서 14개구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조례안들은 보면 비슷하게 만들어서 각 구마다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한다고 할까요? 적절하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도 되는데 실제 의원들이 앞 다퉈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없잖아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이런 조례안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못 하더라도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또 강제성을 한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보면 받아들이지를 않아. 공원에서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이성이 확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보통 상습 음주자들 내지는 어떻게 표현을 나쁘게 하면,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9조에 보면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 문화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로 위촉할 수 있다,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춘례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처벌규정 같은 게 상위법에 안 돼 있어서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저나 그게 좀 안타까운데 9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계도할 수 있고, 그 자원봉사자들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10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금연 서포트즈들과 절주 서프트즈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같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꼭 지원해야만 된다, 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을 하면서 절주도 같이 묶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해서 교통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2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교통비를 어느 정도 지급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한 번 활동하실 때 1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만원씩 25명을.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음주하고 금연하고 조례가 별도로 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는 따로 해 줘야지.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금주지도자, 절주지도자 그렇게 따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를 잘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고 음주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 자원봉사자들 정말 잘 활용해서 계도하는 것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조례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데도 이것을 활용 못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진선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결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연구회에서 현재 이 정책이 난 것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네.
○김원중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실제 조례안들을 보면 필요한 조례도 없고, 필요 없는 조례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몇 몇 조례는 삭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는 여쭤봤지만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 불가결하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떤 허울에 좋은 조례안이었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쪽은 어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금연은 사실 성북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금연 조례와 관계 돼서 그런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는 반면에 절주는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가 없어야 된다는 법은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번에 조금 추가된 부분은 장소가 추가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런 조례가 또 조금씩 개정되면서 상위법이 생기면 그 조례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생각하는 음주라는 것은 장소를 제한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하물며 노숙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라도 상습 만취자 내지는 조폭, 요즘 보통 상습조폭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술을 먹으면 폭력을 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공원에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선아의원 그렇죠.
○김원중위원 이게 어디든지 길거리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전한 음주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장소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 손쓰기가 너무 난해한 경우에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경찰서에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버스정류장 같은데 일단 특정 지역만해서 여기만이라도 계도하자는 취지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일정한 조금만 부분밖에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특히 정농지역 몇 군데를 가보면 아침부터 이 공원에 술판을 펴놓고 있어도 비하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경찰도 가서 말해도 돌아서면 다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그 사람들을 제재한다고 해서 제재가 되냐면 제재가 안 되고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허울 좋은 조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선아의원 그런데 제가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광경을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와서 ‘여기서는 음주가 안 된다. 삼가해 달라’ 세 차례 와서 얘기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을 때는 신고를 해도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애들 담배 피는데 가서 ‘니들 길거리에서 피면 되겠냐’ 하면 ‘니가 담배사줬냐’ 거꾸로 삿대질하듯이 대들고 마치 술에 취하신 분들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데 거예요.
○진선아의원 맞아요.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김원중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여기는 장소가 애들 노는 자리니까 다른 데서 드십시오’라고 가라고 했다가는 불 보듯이 후속조치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허울 좋은 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공원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라도 그렇잖아요. 정릉 같은 경우는 시장 바닥에서 술 마시면서 횡성수설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계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조례안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선아의원 일단은 근거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 게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원 내의 숫자로는 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청정지역을 조금 더 확대함으로 인해서 1명이든 2명이든 조금 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결국은 운영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명목을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 쓰니까 문제예요. 예컨대 홍보관을 설치하겠다 내일 당장 홍보관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타구에서 아무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어차피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든다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민참여건도 마찬가지이고 연구단체지원에 관한 건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사실 국민세금을 먼저 먹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하겠다, 지원해 달라면 조례에 다 있는데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김춘례위원 질의는 없고요. 본위원은 조례가 잘 활성화돼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이 조례를 뒷받침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홍보관은 김원중위원님이 염려하는 건 예산 낭비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 홍보관은 기존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안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굳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보고, 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잘 계도를 하시고 잘 하면 좋은 조례가 되고 우선은 답답한 게 처리규정이 없다는 것만 우리가 답답한데 진선아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되고 뒷받침해서 조례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토론이 있으니까 토론 때 하시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진선아의원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신설내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황규설 검토의견은 드렸는데,
○정형진위원 제가 검토의견을 봤으니까 신설조항에 대한 수정여부 등은 검토요구 됨, 했는데 검토요구해 보니까 어떻냐 이 말이죠.
○전문위원 황규설 타구를 봤을 때에 철도역사라든가 이런 공공장소는 다른 자치구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걸 신설할 때에 다른 구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반영여부에 대한 위원님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공공장소를 복지관은 공공장소로 봐요, 안 봐요?
○보건소장 황원숙 복지관도 공공장소로 보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다 명시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이것은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곳을 위원장님께서 넣으신 것이고, 복지관 같은 시설에는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넣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에는 철도역사는 법에는 들어가지만 철도역사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철도역사를 포함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뺄지 그거 정도를,
○김춘례위원 제가 모르는데 지하철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황원숙 철도역시는 지하철 역사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틀리죠? 그러면 지하철 역사로 보면 어때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래서 그걸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형진위원 법에 기준화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는 없는데요. 이 부분이 공공장소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공공장소로 볼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두되는 내용이 생길 거다 이 말이죠. 메트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하고 철도하고는 다른 데 위에서 상위법에서 들어온 것은 철도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공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기초로 정할 것인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하게 말하자면 공공장소라는 건 행사의 기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행사로 인해서 모이는 장소, 이런 부분을 공공장소라고 하는데 공공장소의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포괄적으로 나뒀을 때에 어디까지 기준을 잡아줄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정형진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논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철도역사도 공공장소에서 빼고 시내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동의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정형진위원 들어오시라고 위원장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동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 오중균 들어오셨어요.
○정형진위원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 이 기준을 공공장소라고 하면 포괄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을 공공장소는 행사를 기준해서 공공성 있게 하는 것을 전부 공공장소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넣을 것인지 아니면 공공장소를 어떤 기준이 없이 공공장소로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했을 때에 터치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게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시내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강장까지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정형진위원 그러면 동의합니다.
○김춘례위원 공공장소는 빼고?
○정형진위원 공공장소를 넣는다면 기준을 하나 더 삽입을 해 주셔야 돼요. 공공성이 있는 행사기준에서 공공장소로 한다, 이런 정도로.
○김원중위원 공공장소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진선아의원 공공장소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승강장까지.
○정형진위원 그러면 동의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내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까지만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거기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공원도 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부위원장 오중균 공원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공원은 1항에 있기 때문에요.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양해를 구하자면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연구단체위원님들이셨잖아요. 이 부분은 연구단체위원으로 한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이 20개 정도가 연구단체의원으로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이 의견적인 부분을 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가져요. 다른 조례도 20개 정도가 다 이 분들에 한해서만 썼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킨다면 본회의에 가서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과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장소를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내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은 존속을 시키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내버스정류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에서 음주하는 경우가 왕왕하게 있나요? 혹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택시승차대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선아의원 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적이 없는데 작은 2차로라든가 그런 데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에 의자가 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주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내버스는 너무 포괄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하는 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렇다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여러 가지 버스가 있는데 버스도 광역, 시내, 지역, 마을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는 시내만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역 같은 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시내라고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건 전체를 삭제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아의원 전체적으로
○김원중위원 3항을 없애고,
○진선아의원 3항을 없애고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넣어야 되겠다면 시내를 빼고 포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시내를 넣었지만 ‘시내’ 자를 빼고 ‘버스정류장’으로, 없애지 말고요.
○부위원장 오중균 마을버스도 포함이 다 돼 버려요.
○김춘례위원 없애지 말고 ‘시내’ 자를 빼고요.
○김원중위원 빼시든가 판단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중균 마을버스에서 접근된 장소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담당 마을버스까지 하면 너무 많거든요.
○부위원장 오중균 마을버스에서 접근된 그 장소가 더 많다고 봐야죠.
○김원중위원 장소 숫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면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김춘례위원 아니, 거기서 다 음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원중위원 마을버스에서 하는 데는 저는 못 봤어요.
○김춘례위원 혹여, 행여, 혹시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넣는 거지.
○부위원장 오중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의원님 퇴장 부탁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토론 중 논의하신대로 안 제3조1항3호를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공공장소’를 ‘관내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1항3호를 ‘관내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를 ‘관내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례위원 잠깐, ‘관내 버스정류장’이라고 했는데 ‘성북구 버스정류장’으로 해야지. 관내라는 말보다 성북구를 넣으면 되죠. 그런 조례에 성북구를 넣으면 성북구 관내가 전부 포함되니까 관내라는 말은 저는 조례에.
○부위원장 오중균 관내가 성북구로 똑같은 얘기죠.
○김춘례위원 그래서 제가 관내가 들어가려면 성북구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성북구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시내’ 자만 빼라고 했잖아요.
○담당 위원장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춘례위원 아까 ‘시내’ 자만 빼기로 했잖아요.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1항3호를 ‘시내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를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1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정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은, 2014년 3월 효도성북 선포식을 갖고 우리 구가 어르신 행복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현재 여건에 맞는 노진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성북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조문 내용 등이 간단하고 형식적이어서 이를 폐지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총칙 노인복지정책,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 운영 5칙 등의 4장 29개 조항으로 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5조까지는 노인복지의 목적, 기본이념 등을 수록하였고, 제6조에서 제16까지는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관련 사업이 증가되고 있어 관련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노인 부양 문제 등 다양한 노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을 장려,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 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차별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삶과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의 편의증진과 자살예방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 27조까지는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본 조례가 성북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구와 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여기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그 내용이 노인복지법에 어떤 항이 모여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 상위법을 적용하면 되지, 뭐 이렇게 노인복지법 딱,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이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법지법은 법령상에 있는 법이고, 이것은 성북구 노인을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이 지금 우리 상위법에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 법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나와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한다고 그러면, 이거 다 한다고 그러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시면 이 밑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관한 것은 법조 몇 개 조항이라는 게 나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항목별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8조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23조2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구청장은 법제47조 라는 것은 노인복지법 47조에 있는 사항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포괄적인 내용 속에서도 구체적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몇 조를 적용했다는 게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취약계층 노인지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법에 다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항에 따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기초생활보장법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관련 법규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구분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몇 조, 몇 항, 이런 것도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몇 조, 몇 항 이렇게 법조항이 분명히 구분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사항은 지금 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0조에 보시면 지금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조1항에 노인의 이동편의증진 지원, 그다음에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그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노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보통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참여예산 같은 것을 보면 길거리, 경사길 올라가는 데 핸들링, 손잡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에 올라갈 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에,
○김춘례위원 그것은 현재 되고 있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되고 있지만 방침이라든가, 그때에 따른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항목을 나눠가지고 명문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은 독거노인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독거노인도 있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가스차단기나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인데요.
○김춘례위원 어떤, 가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가스차단기, 자동적으로 타임머신을 해서 119에 연결되는 그런 것을 여기에 설치,
○김춘례위원 집에 가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하신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 노인건강증진법하고 또 우리 효도, 효행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뭐해요? 사실은 구청에서 정책이, 행정이 안 따라 준다,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북구가 노령화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저는 이 조례를 잘 제정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여기 보면 노인이동 편의증진 지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지은 거라서 다 3층, 4층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다 엘리베이터 해 달라고 민원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실은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차상위이고, 또 수급자고, 이런 분들이 다 노인이잖아요. 그분들이 복지센터 일 보러 갈 때 이런 불편한 점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전부 구에서도 큰 틀로 봐서 정책을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조에 대한 1, 2, 3, 4항에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에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어르신들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노령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고 잘 지키고 잘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9조2항에 노인복지시설지원에 대해서 보면 냉난방비는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냉난방비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예규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할 예정에 있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건 매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명시했던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2조에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하는 사람을 위한 비품과 기능 보강사업비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정도 함께 포함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포함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포함되면 비품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TV라든가 싱크대.
○김춘례위원 이걸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동선동에 모 노인정이 합병하려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런 관계에서 성북구에도 노인정이 잘된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거의 서너 명이 앉아서 큰 건물을 점용을 하고 계시는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선동이 잘 되면 좋은 예로 부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 비품 같은 것도 사실은 다른 도로시설과나 도로굴착사업비에 비하면 노인정에 사실 비품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2억이면 전체 다 뒤집어쓸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허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고 하고 안마기해 달라고 이러는데 1대 이렇게 어디해 주는 건 정말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금액 2억이면 다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비품구입이 경로당 5,000만원이 잡혀있었고, 공사비 기능사업비가 8,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족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인상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저희도 노인정에 가면 말도 못하게 엄청 시달려요.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요.
○위원장 진선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노인정에 몇 분 아니면 한 귀퉁이에서 흔히 말하는 여가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다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 시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정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하나 마련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의 방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포괄적인 사항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면적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작은 데는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하느라 팔도 뻗을 수 없는 그런 데서 체조까지 할 정도인데 그렇게 큰 규모의 노인정을 방치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걸 꼼꼼히 챙기셔서 방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우리 동선동을 모델로 정말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동에도 확산돼서 예산도 줄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잘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문제점은 반대하시는 어르신 한 명이 있어서 강하게 그러는데 한 명 때문에 예산과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법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그 분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구립은 인원수가 몇 명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0명,
○오중균위원 그렇죠? 20명 이어야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명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과 실제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것을 잘 관리 감독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 적은 데와 많은 데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를 다 제정하는데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너무 많은 노인분들이 의자를 베개 삼아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길거리에 계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능하면 시설을 이용토록 유도하려고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까우면 이용하는데 좋겠는데 지금 보면 자기들끼리 하면서도 외부인들이 끼어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고 멀어서 못가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종암동 같은 경우를 봐도 그래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의자를 정 안 둔다면 저는 그래요. 빗물관 위에 가리고 의자를 해 놓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김춘례위원 여기 9조2항에 보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갔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건 등록이 된 경로당에 한해서 비품과 기능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오중균위원 아니, 길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길거리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오중균위원 무작정 방치를 한다는 건,
○김춘례위원 아니, 과장님, 오중균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구는 발열의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서울시에서도 예쁘게 만들어서 길거리,
○오중균위원 자전거 보관대 같이 덮어서,
○김춘례위원 길거리 노인정 같은데 이 분들이 의자가 없으면 다 쓰레기로 나오는 것을 주어서 놓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발열의자를 구에서 만들어서 그런 데 예쁘게 몇 개 씩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걸 도입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구도 오갈 때 없는 길거리의 노인을 파악하셔서 발열의자라고 있어요. 여름에는 전기가 잘 안 들어오고, 전기인지 모르지만 이름이 발열의자예요. 노인들이 앉아도 엉덩이가 따뜻한 의자가 있어요.
○오중균위원 겨울에는 추우니까 발열을 떠나서 여름에도,
○김춘례위원 그런 의자가 있고,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돈암2동에도 길거리 노인이 있어서 민원이 빗발치는데 서울시에 의자 2개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이런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발열의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발열의자도 의자이지만 여름에 제가 동에 하나를 해 드린 게 있어요. 평상을 하고 계시다가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못하게 해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의자로 교체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가면 의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의자를 이용해서라도 너무 거창하게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름에 보면 보통 7~8분이 모여계세요. 그래서 햇빛과 비라도 가리고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정도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중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존에 노인정이 아닌데 쉽게 말해서 팔각정 비슷하게 군데군데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거기에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분들이 왜 거기에 있냐고 여쭤 보면 물론 여름 같은 데는 어차피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편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 같은 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텃새를 부리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여튼 다녀보시면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노인정을 더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인시설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텃새를 부리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실제 여름철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직원들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품과 기능보강장비는 쉽게 얘기해서 비품이라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TV라든지 에어컨,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싱크대,
○김원중위원 싱크대 이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우리가 가보면, 한때는 그동안 노인정에서 밥을 못해 먹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들을 다 철거시켰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시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중식지원용 쌀과 부식비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원해 준다면 시설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취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필요하면 가스도 써야 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가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가스비는 지원해 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연료비로.
○김원중위원 연로비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해서 그동안 그 자체를 안 하게끔 내지 있던 걸 다 철수시켰거든요. 어차피 중식지원용 쌀과 부식비가 나온다면 확연하게, 요즘에 도우미 나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도우미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도우미 나가니까, 이건 낙후된 시설들이 있으면 어차피 싱크대까지 놔줬으면 가스를 설치해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점심을 해 먹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숙식을, 혹시 자는 분이 있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주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점심은 활성화하고 저녁에 자는 것만,
○김춘례위원 이것 한번만 여쭤보고 싶어요. 그 도우미가 가는데 그 도우미가 젊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 중에 선정해서 하잖아요. 그 분도 노인이에요. 같은 노인이고 싸움도 나는데 정말 이렇게 해 주면 젊은 사람들로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지회에서 선정하는데,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김원중위원 자기네 일자리 일환으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안 돼요.
○김춘례위원 아니, 일자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부식비로 쓰고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원하는 일자리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 예산을 별도로 해서, 못 주니까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하는 건데 그 사람이 하면 그걸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부식비로 나눠 쓰더라고요.
○김원중위원 어떤 분들은 가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는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니까.
○김춘례위원 그게 그래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김원중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혹시 주택처럼 귀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각 노인정마다 회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도 결국은 회장님 통장으로 나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회장님이 역할만 해 준다면 거기서 주거를 하거나 잠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배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저희가 중식 문제만큼은,
○위원장 진선아 보충있습니다.
중식비가 나가는데 중식비를 지원하는 쌀이 노인정마다 어떻게 배분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1년에 정식으로 나가는 건 1년에 6포가 나가고 그게 경로당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각 동에 들어오는 것을 경로당에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구 과에서도 별도로 이웃돕기가 들어오면 필요한 경로당을 우선으로 주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용하는 이용자 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배분이 돼야지, 20명 있는 데나 40명 있는 데나 50명 있는 데나 똑같이 지원하게 되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숫자를 허수로 올리는 데는 좀 정확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파악을 근거로 인원수 대비 지원돼야 한다고 봐요. 부식비도 마찬가지이고요. 나중에 불우이웃돕기로 들어온 쌀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불우이웃돕기 쌀은 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나 다른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허수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60키로 준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0키로 3포이니까 60키로,
○오중균위원 저는 40키로뿐이 안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40키로 주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요. 상하반기 3포씩 6포 나갑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보면 사실 부족합니다. 많이 있는 데는 15명 이상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동에서 우리 구역 쌀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것도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노인정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가지고 다른 데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동에서도 가능하면 요구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나가는 쌀만큼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춘례위원 많이 주고 있고 쌀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오중균위원 지방에서는 노인정에 저녁까지 자는데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던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잠을 자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동별로 불우이웃돕기로 들어오는 쌀의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들어오는 동은 아주 여유롭게 들어오는데 저희 관할지역에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체크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8조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우리 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노인복지법에도 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7개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 정책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 인원을 뽑아서 예산집행은 정책팀에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앞으로는 이게,
○김춘례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담기관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설치에 대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다른 구 6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7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그런 구가 설치 운영하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원, 강북이 있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거기 같은 데는 보통 관장하고 직원 4명해서 5명이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한 2억 5,000정도 들어갔는데 시비를 1억 7,500정도 지원을 해 주고 구비는 한 7,500정도 하면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노인회지회 상주 인원들이 현재 이런 노인일자리까지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는 노인회지회에서 관리하는 사항만,
○김원중위원 지금 지회에 상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는 사무국장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직원이 1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김원중위원 지금 관장 빼고 3명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프로그램운영 1명하고, 일자리 전담직원 1명하고 2명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사무국장하고 3명입니다. 지금 하나 늘려달라고 계속 해서 내년에 1명 늘려주려고,
○김원중위원 사무국장 외에 3명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수정하겠습니다. 전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3명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전담기구가 아닐 뿐이지,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단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시설의 일자리만 하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공익형 및 일반 시장진입형, 모든 일자리를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청소부터 택배사업까지. 그런데 아까 지회에서 하는 일자리는 단지 경로당이나 지회에 관할된 부서의 일자리만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성동구인가, 어디 노인택배가 잘 돼 있다는 거 같은데, 어느 구인지 아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가 잘 돼 있죠. 길음동 일대,
○김춘례위원 그것은 거기에 한해서잖아요. 성북구면 성북구 전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도 그쪽 구의 노인일자리한테 전화해서 와서 배달 같은 거를 시켜요. 그 운영을 어느 교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데 우리 성북구는 그것을 왜 도입을 못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구인지 알아봐서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택배사업이요?
○김춘례위원 예.
○김원중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아까 우리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지만 그 중식이용 및 쌀 지원, 또 부대비 지원, 이 내용들하고 시설 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 그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만 해 놔서는 내용이 직시될 수 없으니까 시행규칙에 꼭 넣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저희가 운영규정에 정확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것을 꼭 넣어주셔야 어떤 노인정이든 간에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가서 상세하게 한번 따져봐라, 내지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13조에 학대노인을 발견하면 보호치료 및 사후 관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단 신고를 받으면 관련기관하고 연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학대노인을 치료하고 그럴 상황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요. 학대노인을 치료하는 전담기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그 저희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김춘례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려면 보호시설이 우리 구가 아니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많아야 이런 분들이 발견되면 조치가 되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시설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조례에 들어와 있는 거는 미리 파악을 하셔야지.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발견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신고로.
○위원장 진선아 신고에 의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이게 아마 거의 경찰서로 신고가 갈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대체로 노인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더라도 주변에서 신고들을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래서 가면 노인분들은 대체적으로 자식들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다, 라고 거부를 한대요. 그럴 경우에 지금 노인돌보미 이런 분들이 있듯이 어떤 뭔가가 있어야 발견하지, 이것은 발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발견도 하고 저희가 위험수위에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지금 교육 실시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전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노인돌보미 있잖아요. 마음돌보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마음돌보미, 그 자살예방하는 것하고 밑에 노인자살예방 하는 것과 지금 거의 동일시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자살예방이라든가, 노인 학대, 그런 기본적인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예방도 노인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자살예방센터에서도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노인 대상이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살예방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해당자들이 다 노인들에 불과해요.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게 지금 세 군데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는 일반 구민을 전체로 하는 거고요. 노인자살예방은 노인복지 기본조례기 때문에 노인 것만 별도로 빼서 저희가 항목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구 자살예방 조례를 따르기는 그렇거든요. 그것은 일반인을 전체로 해 놓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자살예방센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독거노인들 시설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노인시설.
○위원장 진선아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의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예, 노인의 집. 몇 군데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네 군데 중에서 다 그런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주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휴대용 가스렌지 사용한대요. 그런데 이 노인분이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이것을 켜놓은 건지, 말은 건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신대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그 주변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그동안 주 2회 정도 방문하고, 또 인근에서 전화 오면 나가는데 그런 분들은 가족한테 인계를 해서 가능하면 시설로 모시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위동에 그런 데가 한 군데 있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다른 시설로 이관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병원에 갔다가 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갔다가 또 오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복지시설에 모시는 것으로,
○위원장 진선아 가족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마 조카인가 있습니다.
지금 장위동 노인의 집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가 제일로 위험한지는 몰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요, 위험해요. 거기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있어났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가족의 동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혼자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오후에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참 애매한 내용인데 월곡동에 안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쓰는 방이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약 200세대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반 아파트관리 경로당은 저희가 조금 안암아파트 경로당은 아마 사립 같습니다. 사립이니까 아파트입주민 대표라든가 그분들이 처리를,
○정형진위원 이 아파트 전체가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는 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운영비는 나갑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 운영회에서 저희가 이러니까 고려해 봐달라는 협조공문 정도는 저희가 보낼 수가 있는데,
○정형진위원 관리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여기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대책이 없는 것은 논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방 하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만약에 거기가 없다고 하면 아파트 외부 인근에 저희가 임대하는 방안은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라든가, 할아버지들이 별도로 나와서 주택가에서 운영하는 임대 정도는 저희가 검토,
○정형진위원 임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거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위1동에 향나무노인정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거기 지금 임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앞전에 임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앞에 센터들이 들어오잖아요.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 센터에 노인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되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공간으로 봐서는 현재 어렵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 층을 증축을 하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게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인데 예산이 3세대 복합으로 해서 12억을 받아왔고, 또 마을허브센터인가에서 6억을 받아왔고요. 나머지는 도서관을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돈이 딱 짜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위원장 진선아 3세대에 노인정 들어가면 딱 맞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거기는 운영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시에서 예산을 12억을 줬기 때문에 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동선동에 이수아파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노인정 이런 것을 다 짓게 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 노인정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가고 싶어도 동 대표회의에서 운영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못 가고 그냥 배회를 하는 거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파트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전혀 안 하려고, 처음 했던 조합장이 그런 것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는 편의시설로 쓰려고만 드니까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는데 그런 것을 한번 공문을 보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최초에 아파트 준공 날 당시에 만약에 경로당으로 나있다면 당연히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저희가 주택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서 어른들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왕국이 있더라고.
○김원중위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하나 여쭐게요. 아까 저녁에 귀가하는 사람도 있고 혹여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같은 거 넣어놓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 노인정?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구립 경로당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12조에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보면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하고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이것도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국ㆍ시비로 해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통 어떤 내용들이 지급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좀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되면 지금 생활보장과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것 외에 저희가 취약계층 어르신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라면이라든가, 명절 때나 그런 물품을 지원할까 해서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밑반찬 같은 것도 있는데 이미 지원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별도로 성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가 들어왔을 때 복지정책과 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현재 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준용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례안은 어차피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 보면 현재 기존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이것도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복지관에 위탁해서,
○김원중위원 지금 이게 노인복지관 외에 일반 복지관에도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성북구에 7개 복지관이 있나요? 몇 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8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8개 다 지금 무료급식,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무료급식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이라면 무료급식 하는 장소를 말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우리가 경로식당 밑반찬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2항에 보시면 이런 조항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자매결연을 연결을 해서 경로식당도 밑반찬 같은 것을 지원하고, 요즘 밑반찬 같은 것을 보면 취약지구에 많이 동사무소 연계해서 들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경로당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밑반찬도 지원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것에 대해서 보충하면, 밑반찬 지원은 지금 복지관에서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 몇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거기도 지원하고 있고 적십자사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지원한다고 봐야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이 하절기, 동절기에 보면 각 동마다 오더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각 노인정을 지원해 주라는 이런 오더를 내려요. 그러면 각 직능단체에서 자기 단체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노인정을 방문하게끔 만들더라고.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발적이지 않고 어떤 오더를 내리니까 그 오더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데 밑에서 받아들이기는 강제사항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구비라든지, 시비로 받아서 도와줘야지. 내년부터는 각 직능단체에 이렇게 할당 주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것은 그렇게 할당 될 정도는 아닌데.
○김원중위원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 하지만 실제 각 직능단체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2014년도에 행복도시, 어르신 효도성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이라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효도성북을 한다고 선포했고 또 실제로 많은 어르신에 대한 가시적인 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르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 전문가적인 입장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연구한 식견, 외국에 대한 어르신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서 사실 그분들한테 많은 신세를 졌지만 수당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노인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다 좋은데 하여튼 주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각종 자료를, 조례를 보면 자문위원들이라고 하면 어떤 식견을 갖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문위원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해 놓고, 어떤 사람이 자문위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8조3항에 보면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노인정 쪽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김원중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자문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 대한 경륜을 구분시켜 놓잖아요? 보통 조례는 그렇게 구분시켜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과연 이 사람들의 식견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분인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가 자문위원들을 해 보니까 교수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이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오래한 사람들, 특히 노인복지시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매일매일 접해 보고 또 그 사람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그리고 구의원님들, 공무원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이게 잘못 구성해 되면 예컨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분들만 만들어져버리면 실제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돼요. 그렇다면 예컨대 전문학자들 몇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가버리면 사실 식견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방침사항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할 수 있고 또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참여를,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게 우리가 내부지침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회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이런 조례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위원회가 많은데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들의 명단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2, 3개는 기본이고, 여기저기 다 들어가 계세요. 그 분들은 자문위원의 수당가지고 생활을 해도 저희보다 넉넉하게 생활을 할 정도인데 그런 분들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동안 자문한 위원님들은 당연히 가야 되고 공무원들도 당연히 가야 되고 그 외에는 거의 중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장 정도만 다른 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겠죠.
○김원중위원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면 구의원 1명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간사는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도 없고 달랑 부서장이라면 한 사람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 몇 사람이며 들어갈 건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직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중균위원 위원회는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던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내부적으로 포괄적으로 자문을 해 주시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준과 원칙과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김원중위원 그게 왜 시행규칙에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줘야죠.
○위원장 진선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단들은 명시가 돼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통틀어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노인분들과 관련돼 있는 분들은 다 식견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전부 다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기부분에 지금 대체로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라고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이것도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좋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걸 만들어 오시고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부분만 지금 현재,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2년 1회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번에 자격요건을 세분화,
○위원장 진선아 지금 현재 자문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교수님들,
○위원장 진선아 그 분들의 명단과 내용을 갖다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19조에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으로 넣어놨는데 그 다음 노인회장의 임기를 다시 연장해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 문제가,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수도 나이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내용 같은데 사회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러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든지요.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에 김춘희 강사가 있는데 이 분이 자문위원으로서 용산복지관에 이렇게 와야 될 내용인데 이 분이 성북구에 살긴 하지만 왜 용산노인복지관 분이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도 복지관이 8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위원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하는 안이니까요.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덕여자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고, 한성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또 성균관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다면 서울여자대학교도 빼야 될 것 같고, 용산노인복지도 빼야 될 것 같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최지혜 교수는 우리가 용역을 한 교수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무슨 용역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효도성북에 대한 용역으로 이 내용의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왕이면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학교면 전부 다 한 번씩 드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들을 6-7분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늘릴 수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춘희위원 같은 경우는 빼고 차라리 안나의 집에 가면 노인요양원도 있고 재활케어센터도 있어요.
○정형진위원 성당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나의 시설장 대표이신 수녀원님인데 아주 양심적으로 하시고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을 위촉하시기 전에 이런 분들을 위촉하려고 한다, 우리 위원회에 같이 협의해서 이왕이면 기울임이 없이 위원회가 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다시 보충하는데요. 교수님들 한두 명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거기가 교수님으로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정말 어떻게 필요한가, 불편한가를, 노인정 회장님들을 대표로 한두 명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회 회장,
○김춘례위원 예, 예를 들어서 갑을로 해서 정책에 밝으신 분들이 있으면 노인회장님들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회장님이 들어가서,
○정형진위원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지회장이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이 들어가면 전반적인 내용을 아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동장출신으로 성북동에 강의도 하고 노인 교육 관련한 강의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동장출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있어요. 부회장님이 하실 거예요.
○정형진위원 대우아파트 사시는 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춘례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지만,
○정형진위원 이걸 짜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문위원 명단은 위원님들의 별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원은 15인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많아서 11인으로 어떨까 했는데 15인을 둬도 상관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게 되면 국장님만이 아닌 과장님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밑에 간사가,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간사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4, 5항에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서라도 이 복지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형진위원 11명이면 3명 정도, 의원님들도 넣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건 1명 더 넣어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5인하고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차피 의원님들은 소관상임위 위원님들이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2분이 아니라 1분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정형진위원 행정, 도시에서 하나씩 넣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면 기존 안대로 15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러면 성북의원 2인으로 못박아버리세요.
○김원중위원 그냥 수정해 온대로 해요, 수정해 오신 대로. 어차피 복안이 있으니까 수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정해 오신 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현재 있는 자문회의잖아요. 어차피 다시 구성할 거 아니에요? 이건 참고로 하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어차피 수정한 거에 28조에 보면 15인에서 11인 괄호해서 빨간 걸로 한 거예요.
○오중균위원 15인을 11인으로,
○정형진위원 위원의 임기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면 당연직을 노인회 지회장님이 어차피,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의회 의원님들은 다음에 또 오면 마찬가지이고. 의원님은 됐는데 당연직은 노인회 성북지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형진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 복지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때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를 주시면 훨씬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노인복지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그리고 노인전문가도 한 분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에 가서 노인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도 한 분정도 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송영옥위원 수정안대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지 말고 1인으로 넣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인으로요?
○김원중위원 예, 왜냐 하면 구의원들이 숫자적으로 모르니까 구의원 한 사람은 넣어주십시오.
○부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회는 1명은 더 있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괄호 넣고 1인을 넣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부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면 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업무소관국장 및 대한노인회 성북구 지회장으로 한다. 당연직으로 빼면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지칭해 놨으니까 당연직은 필요 없잖아요. 지칭을 했으면 당연직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연직을 빼버릴까요?
○김원중위원 지칭을 해 놨으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러면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에 임기에서 만약에 지회장님이 연임을 했을 때에 2년하고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을 하는데 만약에 지회장이 5년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요.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조성삼 회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면 조성삼 회장의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성북구지회장,
○김원중위원 노인회장이면 노인회장직을 내려놓으면 이 위원회 직도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승계해서 가는 거니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만약에 임기를 4년을 더 해서 했을 때에, 2년에서 1회를 연임한다고 그랬으면 4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년까지 할 수,
○김원중위원 당연직을 넣으면,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을 넣으면 1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회장님이 바뀌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연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임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형진위원 대한노인회도 한분 넣고 그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성북구의원 1인만 더 추가하면.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위원장은 당연직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했으면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이에요 아니면 당연직 포함해서 위원장이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다 포함되는 거지요.
○위원장 진선아 방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신대로 안 제12조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로 수정하고, 안 제18조1항 중 ‘15인’을 ‘11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3항을 추가하고, 기존에 3항을 4항으로 변경하며, 기존에 4항을 5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새로 수정된 3, 4, 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국장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회장으로 한다, 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1명, 2호 노인복지관련 교수, 3호 노인복지관련시설 대표, 4호 노인복지정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5항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또한, 안 제19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 18조에 ‘15인’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괄호해서 ‘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인으로 해 줘야죠, 그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리고 그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라는 말은 아까 했나요?
○위원장 진선아 네, 했습니다.
그럼 제18조4항에 1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1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정안은 방금 낭독한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검토보고)
(14시3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허가 위탁에 관한 조례로 이를 간략하게 변경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3항에서 공공시설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였기에 이를 조례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행정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별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본조례 제7조2항에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등의 경제활동규제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하는 북한이탈주민 우선 고려 및 계약 해지된 자에 재신청기간 제한 조항 삭제는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정비 과제 중 주민불편 부담완화 등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되어 이를 개선토록 통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에 목적 부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제4조2항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제7조2항에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이게 북한이탈주민들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제1조 보시면 지금까지는 한부모 가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도록 했고, 참고로 현재 우리 지역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이 139명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편이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전국에 3만명.
○김춘례위원 전국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3만명을 230개 단체로 나눠보면 대충은 알 수 있죠.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서 변경하라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공공시설에 설치된 매점은 매점 10개하고, 식음료용 판매기가 17대인데요. 실제로 직영을 많이 하고 장애인이 운영하는 데는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도 지금 조례가,
○김춘례위원 근데 직영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공단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을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넘겨줘야지, 그런 걸 왜 공단에서 운영해요? 그것도 이번 조례에 삽입을 할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여기 장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앞으로,
○김춘례위원 아니, 이탈주민을 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임기가,
○김춘례위원 제 얘기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지, 왜 공단에서 운영하ㅌ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주는 게 원칙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임대 만료기간이 완료됐을 때,
○김춘례위원 그것은 물론이죠. 임대 만료된 후에는 그런 정책으로 가셔야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 내에 설치된 10평 내의 장소도 지금 장애인 쪽으로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비례를 보면 장애인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 개정되는 것 북한이탈주민, 그 비례를 해서 주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많이 하는 것보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문제는 추진체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운영의 능력이 아직까지 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체로 주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단체로 주고 있죠.
○김춘례위원 아니, 장애인 개인한테도 가판대 주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하고 다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세 군데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장애인헬퍼협회하고 지체장애인 성북구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고, 우리 성북구는 장애인 개인이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태극당 뒤에 가판대 하나도 장애인이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가판대가 아니고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김춘례위원 시설 내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건 개인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데는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게 임기가 만료됐을 때에, 임기만료기간이 돼서 업체를 선정할 때에.
○김춘례위원 그러한 규제 때문에 사실 어렵고, 장애인이나 이탈주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걸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규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혜택을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풀어주라는 거죠.
국장님 안 그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이 내용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을 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개 개인에게 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김춘례위원 공공시설물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주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김춘례위원 우리는 특혜라고 생각했어요. 장애는 아무나 되세요? 선천적으로 장애 타고 난 사람들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 1만 9,0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중에서 선별해서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복권당첨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한 번씩 주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단체에 많은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회원들이 거기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취지에서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협회에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개수가 3개밖에 안 되니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장소가 없으니까, 조금 실망이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7조에 2항은 왜 삭제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장애인들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이것도 법제처에서 삭제를, 타구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에 우리 구에 이 조항이 장애인이나 아까 독립유공자라든가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 활동을 제한한다는 규제라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4조2항에 보면 괄호에 이하 장애인 등 이것도 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4조2항을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하고 ‘단 제1항3호의 경우에는 2항’ 전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4조2항 괄호해서 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신구조 대비에 보면 이쪽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그건 안 들어갔네요. 그것도 빠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4조2항에 이탈주민은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송영옥위원 여기 뒤에 있어요.
○김원중위원 아니, 의결이 안 돼서 읽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4조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 복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 이상인 사람,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40조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대상자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것은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해서 이 안을 장애인 등이라고 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체에서 장애인 등이라는 것은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현행은 이런데 개정안에도 이렇게 괄호해서 이탈주민들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띄어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송영옥위원 과장님, 새터민을 안 쓰고 이탈주민으로 다 전체적으로 통일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법 자체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 새터민이에요.
○송영옥위원 조례가 다 바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죠. 법률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하나 여쭤 볼게요. 5조 우선계약에 계약갱신기간이 3년인가요? 3년으로 법제화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임대만료기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왕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본다. 2011년 1월 11일하고, 2015년 4월 20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3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만료기간을 전체를 3년으로 하는 건지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7조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이건 삭제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삭제되는 것입니다. 한번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송영옥위원 7조2항은 삭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나중에 알아보시고 적법하게 정리가 됐다면 3년을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연수변경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됐고, 파악이 안 되었다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58분 회의계속)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목소영ㆍ송대식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춘례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선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근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 및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자원봉사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현행 조례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안 제 9조7항은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공고에 따라 의무조항을 완화하여 안 제12조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3항은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과 집행부측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이 조례가 센터장이에요? 소장이에요?
○김춘례위원 국장님, 우리는 아직까지 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직영으로 그 안에서 담당팀장이 센터장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센터장이 소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한번 참고해 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 4호에 센터에서는 소장임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라고 했는데 11페이지 7조에 보면 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절차 이렇게 해 놨는데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정안 8번을 보면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 뒤 개정안에서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이렇게 해 놨거든요. 띄어쓰기에 의한 방법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2인칭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의견 내용에 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공용주차장을 최초 2시간 면제가 되고,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이 된 사람은 봉사자 체육시설 이용에 30% 감면이 될 수 있다, 이걸 한번 봉사자로 받았거나 아니면 한번 신분증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박탈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분이 한번 받게 되면 더 이상 안 했을 경우에도 계속 이 부분에 감면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 동안에 이 분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없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장은 센터장인데 소장으로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도 검토는 안 했는데 맞춤법 때문에, 저희가 이건 띄어쓰기는 다시 한 번 봐서 이게 붙여 쓰는 게 맞다면 기초질서계도를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는 60시간 이상하신 경우에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드리고 200시간 이상 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자원봉사증으로 이러한 모든 혜택을 지원받는다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연차, 예를 들어서 이 자원봉사증의 유효기간을 2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정해 놔야지만 합리적이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면 저희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같이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의원님들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이 퇴직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과연 주민으로 인해서 봉사를 했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초선한 분이 있고 재선한 분들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 봉사자들도 이런 내용을 받게 되는데 의원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딱 끝나서 퇴직과 동시에 낙선이죠. 아니면 퇴직 내지는 그만 나오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봉사자로 본다면 그 시간을 고려해서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의원활동 기간 전체를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봉사로 하는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활동에 의원님이 오신 경우는 저희 과에서 봉사시간을 일괄적으로 기입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누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꼭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김춘례위원 그건 꼭 해 주셔야 돼요.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 조례에 적용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시간 이상이 된 봉사자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그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왜냐 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0시간 이상 분들은 체육시설 30% 감면 조례가 다 예산에 들어가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증을 갖고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혜택을 본다면 유효기간을 2년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등록하셔서 1년에 1시간 정도 10년에 걸쳐서 200시간이 누적된 분들까지 이런 혜택을 드린다면 사실은 조금 무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안에 시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송영옥위원 자원봉사자의 날도 가보면 300시간 이상 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200시간 이상이 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 정도는 파악해야지, 예산도 수반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센터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센터가 민영화되어 있는 데가 7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데와 민영화된 데와 차이를 보면 전문성 분야에서는 민영화된 부분들이 조금 앞선다고 보는데 예산 부분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한 5억 이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성을 놓고 볼 때 25개 자치구가 민영보다는 저희처럼 약간 혼용의 개념으로 가는 게 훨씬 일을 추진하기가 원활하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일단 우리가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놨는데 일단 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일단 비슷하게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센터에서 나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쭉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파악이 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 인건비하고 사업비 하면 한 5억 5,000정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센터로 갈 경우 건물에 대한 확보가 돼서 임대료가 추가로 더 지원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5억 이상, 8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현재 상태로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자원봉사센터 안에 일반 임기제 직원 1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사회공헌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민영화로 안 가도 저희가 중간에 어떤 운영체계를 갖고서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차피 센터의 지원이라는 것들은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원이 필요 없는 거고, 현재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있는 보유분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12조 같은 경우에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라 함은 우리가 맨 앞장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본 취지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 실비를 수고했다고 다과나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어떤 봉사를 했다고 해서 현재 다른 지원 체계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각종 캠프에 4만원씩 주고 하는데,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제 선진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공헌자한테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내의 제정을 가지고 실비로 교통비라든지 안 그러면 밥값 정도를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재정력이, 특히 우리 성북구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15조에 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지금 포상이라는 것은 소정의 수고료가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종이 나간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저희가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저희가 자원봉사 대회를 합니다. 그때 시간에 따라서 메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여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없고요.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구청장이 승인해야 되잖아요. 기타 또 법인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죠.
○김원중위원 예, 이 법인이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서울시내에 한 7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들은 운영을 직영으로 하던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민간위탁, 센터를 민영화한 데는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구들도 이게 직영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은 좀 얘기하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떻게 보면 본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거의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그것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일정 몇 몇 사람들한테 어떤 급여도 지급이 돼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민간기관에서 워낙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은 직접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풀뿌리단체들이 자원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하는데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밖에 또 18조에 실비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자원봉사센터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실비지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게 어제도 석관동에서 다섯 가구를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집수리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회원들이 32분이나 오셔서 하루 종일 집수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점심식사대조차도 지원을 못하고 그냥 과에서 음료수만 사갖고 제가 가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다보면 좀 그럴 때 식사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있으면 좋겠는데 또 단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예산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비가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실상 지급을 못하고 것이고, 또 만약에 실비를 지급한다면 그것도 문제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형평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차후에 정말로 실비가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김원중위원 만약에 실비지원이 가능하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차라리 사회단체를 등록하는 게 낫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일곱 단체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근데 현재 여기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원봉사들이 200시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인센티브를 달라고 다 그러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복지에서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 다 인센티브를 달라고 그러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누구나 봤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돼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은 일단은 163호인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서 근거 없이 무조건 혜택을 주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지만 200시간 이상을 한 자원봉사자가 이용한 내용을 보면 실제 1년에 246명밖에 실제 활용을 안 했더라고요.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했던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는 246명이 수혜를, 감면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론시간이니까 이것은 조례에 상관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문고회원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자기가 문고 일을 했다, 어떻게 이거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럼요, 인정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은 자발적으로 그런 봉사활동하시는 단체들은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해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왜냐, 문고 회원들도 사실 나가셔서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단체활동이라 안 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된 분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4항 ‘소장’을 ‘센터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원중위원 소장은 그대로 둬야지. 아직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소장으로 놔둬야 되는 게 맞죠?
○송영옥위원 그 구청에 넣은 게 센터가 아니에요? 센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이름은 센터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소장보다는 센터장이 사실은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센터를 만드는 근거는 만들어져 있지만 센터가 아니라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센터는 없지만 센터가 앞으로 운영된다는 전제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장으로 고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9조4항 ‘소장’을 ‘센터장’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5시22분)
○위원장 진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진선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성북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황규설 젼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한 진선아의원님과 집행부측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진선아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생기고 난 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형진위원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아시죠? 이 부분이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어떤 대책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라도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진선아위원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한 내용인데요.
○정형진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굉장히 고맙고요. 그러면 실태조사 용역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예.
○김원중위원 그 일반사회복지사하고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보수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거의 85%~90%정도 까지는 보수에서는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급여 수준은 95%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시간외 수당하고 그 외 복지수당 같은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시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매년 지침으로 권고를 하는데 전체 서울 시내가 시간외 수당을 10시간으로 두고 복지수당도 15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령을 하게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보통 공무원 15호봉 하고 예컨대 사회복지사 15년 한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수당 부분이 있어서 금액으로는 한 15% 정도 차이가 난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정도 보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것이 7조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7조 3항에 신설된 사항인데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어떤 내용에 따라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어떤 부분을 따라야 되는지 내용을 열거해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성북구 자체적인 교육기관을 위탁한다면 전문학교에다가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학교와 개별적으로 저희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공모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민간사회복지사들한테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민간기관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중위원 지금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2013년에는 그해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신규사업에 들어가서 계속 예산편성이 못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성북구 관내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근무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민간기관까지 하면 250-300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관 쪽에도 많이 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과 요양시설 쪽에서 근무합니다.
○김원중위원 253명이나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250에서 300을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분들은 처우와 지위 향상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 분들의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1년씩에 한번 씩 하고 있고 인권교육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성북구 자체적인 역량강화교육이 있고 복지재단이라든가 외부 기관에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은 특히 민간사회복지사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혹시 내용들이 2013년도 이전은 어떤 식으로 실시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워크숍을 1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소비되었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00만원으로 민관사회복지사 200여명이 1박 2일 워크숍을 갔고, 예산집행은 복지관이 8개의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차례대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결국은 사회복지사, 현재 공고로 하시는 분들 외에는 제외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253명이 다 포함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는 못하고요. 왜냐 하면 시설 전체를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2000년부터,
○김원중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게 갔었죠. 그러니까 올해 간 사람이 내년에는 못가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외에도 구청 같은 경우는 복지사는 아니지만 복지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보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민간한테 위탁한다거나 어린이집을 위탁한다거나 하면 그 사무조례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법인들이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학에나 이런 데다 이걸 위탁해서 진행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서 위탁기관도 선정하고 절차를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그쪽에다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이 복지와 관련해서는 워낙 서울시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교육기관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까지 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보다는 국시비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부분들이 정기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 성북구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선아 의원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이 과에서 안 된 걸 의원발의해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저는 크게 토론할 게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각 조마다 1조 같은 경우는 목적이고, 2조 같은 경우는 정의이고, 3조 같은 경우는 적용대상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8조 같은 경우는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지고 실태조사로 바꾼 거예요? 계획의 수립도 다 있는데 큰 타이틀 자체가 조금씩 변경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가 실태조사 등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목이요?
○김원중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건 큰 틀로 실태조사 등으로 명칭을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 무방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보수수준을 서울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에서 보수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한다고 해도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고 실태조사 등으로만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전에 보수수준은 왜 넣어놨을까요? 그 다음에 전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3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의 90%가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10%가 구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은 매년 서울시 평가에 의해서 지원되니까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자치구가 자치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그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8조에 실태조사 이런 걸 쓰지 말지, 실태조사 이름을 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만 보수수준이라든가 지급실태 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걸 시에다 계속 건의하는 부분에서 이걸 없애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진선아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5시46분 회의계속)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옥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옥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는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의 ‘주민생활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송영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영옥의원님과 집행부측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성북구 정신보건센터장이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의사분인데 하지훈 건대 정신의학쪽 교수님이십니다.
○김원중위원 그분은 현재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분이 비상임으로 근무하시는데 주요한 케이스에 대한 최종적인 자문을 하시고, 주 1회 오셔서 심각한 환자들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원중위원 정신보건센터에 그 분 외에 소속된 분들이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거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든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사업도 일부 수행하고 계십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집행부에서 수정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안 제7조3항에 보면 주민생활국장을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에 따라서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을 해당소관 국장으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송영옥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자살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케이스를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자살사건이 일어나면 양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시도자나 유족들한테 최종 단계에서 저희들과 상담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하시는 경우에 저희한테 인적사항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상담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치료부분이 필요한 건 저희가 제도라든가 민간후원을 갖고서 연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센터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정신적인 병력이 없는 분들은 자살예방센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면 그때 마음돌보미가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얘기가 미수에 그친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분들도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시도하시거든요.
○김원중위원 만약에 자살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시면 유가족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유가족, 통계를 보면 한 분이 자살을 하시면 가장 가까운 가족 6명이 동시에 자살시도를 하는 통계가 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동의하시면 가장 가까운 유족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사례관리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건수가 한 3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유족들이 공공기관의 인적사항에 들어가서 사례관리 받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기 사례에 개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30가구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제안사항을 받아들여 안 제7조3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해당소관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제7조3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해당소관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송영옥의원님 외에 10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6시10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옥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옥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옥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따르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송영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영옥 의원님과 집행부측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있다가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송영옥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평생학습관하고 자기주도학습관은 다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6시까지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데 위탁할 시에도 그 시간을 준용한다는 소리죠?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 그 부분에 공고는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위탁을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영을 하는데 위탁도 할 수 있다, 이말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탁하게 되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하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저희 의원들은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들한테 잘 못 보이면 의원들한테 안내도 안 해 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개소식 할 때도 안 알려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도로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건물의 사용료는 아니고 저희 자가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나가고 있죠. 저희 건물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남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용료 받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관에 대한 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대관료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대관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별표4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원봉사자에 관한 조례를 다루면서 그 자원봉사 시간을 이수했거나 만약에 적립된 사람들도 여기에 쓰게 되면 대관료가 면제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혹여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그 감면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 관내의 전 시설을 이용할 때 에 그게 다 적용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감면을 해 드려야 되고, 시설 이용에 관한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물며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걸로 아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된다면 전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공공시설이라는 얘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체육시설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30%를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김원중위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관련 조례에 따릅니다.
○김원중위원 체육시설밖에 안 되나? 공영주차장 2시간 면제가 있고,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이면 봉사자 체육시설 이용감면 30% 있고, 자원봉사증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 정도일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일단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송영옥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6시21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분석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한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중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도일관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다른 위원의 임기를 봤었을 때 다른 데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협의내용이 어떤 게 더 나았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나았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한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강조의미가 있긴 합니다.
○정형진위원 자구수정을 제대로 하자고 해서 보는 내용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위원의 임기는 공통된 사항이지만 한 차례만 순수한 우리 말로 써 보니까 표기한 것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똑같이 다른 데도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똑같이 우리 국어 쓰기 한글날을 기준해서 국어쓰기 순화운동을 하는데 이왕이면 1회에 한하여보다는 한차례로 한하여 이렇게 하자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고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제안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많은 조례가 1회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말이 조금 저기하더라도 1회만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그건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오늘 저희가 8개를 다루면서 보니까 8개 전체가 국어순화운동이 제대로 안 됐는데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오늘 최초로 순화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표기해서 이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것을 표시했던 것이 달리되고, 엊그저께 국어한글날을 기준으로해서 마크까지 다 바꾸자는데 앞서 가는 과장님은 어떠시고, 국장님 의견만 줘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회로 연임할 수 있도록 통일하시죠.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 괜찮겠어요?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먼저 고쳐야 돼요. 국장님은 빨리 가시려고만 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는 동의합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팀장님, 뒤에 찾아봤을 때 어떤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담당 위원님 말씀대로 1회에 한해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게 낫다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서,
○담당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과장님, 국가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양성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처음에는 양성평등위원회에 갔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래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면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김원중위원 그 전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가 국회에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성평등위원회가 존재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성평등위원회로 바뀐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런데 저희가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했는데 주민들께서 의견을 뭐라고 주셨느냐면 사회는 양성, 즉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의 다른 성도 있는데 굳이 양성으로 규정하는 건 또 다른 성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고 또 인권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이 와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성평등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3의 성 때문에 성평등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생물학적으로 원래 양성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정형진위원 중성.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조물주는 양성으로만 되어 있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원중위원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이건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위원회만 구성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만 해서 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부분은 예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부분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같이 주민들의 의견과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인권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성평등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문이 내려와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이번에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고요. 이 조례안을 물론 여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위원회를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심의하고 조정하는 건,
○김원중위원 그건 성인지 예산하고 같이 중복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나중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금운영소하고 성인지예산.
○김원중위원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법률위임조항에 들어 있는 사항이라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2항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3조2항 지방위원회의 구성, 여기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지방위원회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왜냐 하면 저희가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 논의 중 안 제4조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안제4조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