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4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물오른 나무가지에 파릇파릇 돋은 잎새도 점점 짙어지고 라일락 향기가 그윽한 4월도 어느덧 끝에 왔습니다. 모든 생물이 활발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월이 오면 우리의회에도 그동안 미루었던 일이나 또 6월초에 열릴 정례회를 대비하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00년 예산결산검사등 처리해야할 사안들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있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오늘따라 날씨마저 유난히 화창한 좋은 날에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서 전, 월세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준칙이 지난 2월에 내려왔고 지난 3월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 설명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목적에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 18평이 됩니다. 여기에서 85㎡ 즉 25.7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덧붙여 말씀 올리면 구세도 이렇게 고치고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시에서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인데 이것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공히 50%를 감면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것이 작년말까지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있다가 작년 말에 전용면적 60㎡ 이하로 바꿨다가 다시 환원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떻게 6개월도 안돼서 다시 규정이 원위치로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정부에서 전,월세가  자꾸 올라간다, 그래서 서민 주거생활에 중대한 그늘을 내리고 있다해서 금년 3월16일날 정부에서 전, 월세 상승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감면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말까지 시행하던 것을 이번 5월을 기준해서 종토세부터는 내려줘야 되겠다 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행자부가 자치단체로부터 승인요구하기 전에 자기들이 준칙을 내려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2000년말까지 시행됐다는 것이 전용면적이 60㎡ 이하였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60㎡ 이하로 개정된 때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전용면적 85㎡이하가 감면대상이었는데 2000년 말에 고쳤어요. 정부가. 고쳐가지고 60㎡이하로 축소를 했다가 또 이번에 다시 85㎡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뀐겁니다.
최동환위원   6개월도 안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겁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최동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 말에 감면대상을 60㎡이하로 축소를 했다가 이번에 환원이 되는데요, 종토세의 부과기준일이 5월 며칠이죠?
○재무국장 정현식   5월1일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5월1일이기 때문에 한번도 60㎡로 축소해 가지고는 시행을 안 한 상태에서 환원이 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로 축소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어가지고 60㎡로 환원이 되는 것인지, 60㎡로 축소 되었을 때 그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아까 말씀중에 재산세가 5월1일 기준이고 종토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 기준입니다. 정정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째 6개월도 안되어서 개정이 됐느냐는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2001년도 경제상황을 분석해서 최초에 정부가 발표할 때하고 2000년 말에 다시 종합분석해서 물가장관회의를 열어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다시 환원해야 되겠다 해서 1월30일날 정부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3월16일날 전, 월세 상승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정책 내용중에 종토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의 기본 구상과 관련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 세부적으로 경제현안이 어떻게 변했다 하는 측면보다는 전국적으로 우리 경제상태가 우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정책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