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02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06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102쪽에 이웃과 함께 하는 서울장독대, 이것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건지, 1,000만원이긴 한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임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독대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25개구 1개 구당 1,000만원을 넣고 하는데, 거기서 신청하는 데가 있고 장소 등 여건이 어려운 데는 신청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개 구가 신청을 하고, 5개 구는 신청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해서 신청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마침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위원님께서 장소를 안암동으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월에 장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장 가르기를 해서 장 나누기를 11월 7일 장을 나눠주게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동네분들만 장을 나눠 갖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닙니다. 원래 신청을 선착순으로 60명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의 반응이 좋고 장소만 괜찮다면 내년에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사업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햇볕이 잘 들고 그런 데 선정을 해서 더 확대 한번, 반응이 좋다면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저는 처음 봐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작년에 서울시에서 4개 구 정도를 시범적으로 했다가 반응이 괜찮은 거 같아서 25개 구로 확대를 하려고 해서 저희도 신청을 할까 말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장소 마침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잘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웃음)이걸 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하고요. 이 사업은 기본 자산인 장독대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을 하지만 메주는 본인들이, 참가하는 30,000원으로 해서 본인들이 사서 장을 담그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항아리 같은 걸 다 구입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해가지고  
○위원장 이인순   이 돈이 그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것은 메주값은 안 들어갑니다. 메주값은 본인들이, 참가한 사람들이 30,000원 메주값을 내고 장을 담그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항아리를 이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항아리는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으로 봐야 되는,  
○위원장 이인순   계속 이어서 못 하면 그 항아리랑 어떻게 보관하실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글쎄요, 저희가 그것은 걱정인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게 문제더라고요.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면 그런 준비했던 그런 물품들이 나중에는 짐 덩어리가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간 돈들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6대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물품들이 나중에는 폐기가 되고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적이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건데 바른 먹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을 담가본 사람들도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보조강사하고 함께 해서 장을 담그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렇게 항아리를 빌려준 거예요, 우리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빌려줬다기보다 저희가 구입을  
○위원장 이인순   항아리를 제공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메주를 갖고 와서 담갔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지요. 일단은 장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양순임위원   같이 해보는 거구나.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같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윤정자위원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간장은 담가서 그 간장은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윤정자위원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메주값을 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된장 3㎏ 하고, 간장 500㎖를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본인들이 가져가서 장 담근 걸,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아서 같이 담그면서 숙성되어 장 나누기할 때는 본인들이 그 기준에 의해 가져가서 집에서 먹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일단은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게 또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장 항아리 하나에 4인 1조로 해서 담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60명 선착순으로 했는데 마침 부족하지도 않고 딱 해서 60명 정도로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동별로 하게 되면 몇 개 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동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강사료가 좀 나가기 때문에 동별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일단은 햇볕이 잘 들고, 장을 담그려면 햇볕이 잘 들고 하는 옥상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향자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윤정자위원   위원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7명인데 저희들 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돼가지고.
윤정자위원   그런데 최소한 예산을 지급하는 거니까 서울시에 돈을 가져왔든 정부의 돈을 가져왔든 상임위에 대한 홍보는 최소한 있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안 하려다가 갑자기 예산 신청을 늦게 해가지고
윤정자위원   저희들 다 모르고 있고 안향자위원만 알고 그날 참석을 하시게 되고,
안향자위원   이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윤정자위원   오해가 아니라 홍보를 제대로 하고 해라 이거지.
안향자위원   작년에 서울시 4개 구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좋다 해서 25개 구를 서울시에서 잡았어요. 근데 장소 때문에 못 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안암동주민센터가 옥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들이 이게 좋아가지고 학부모들도 사실 장 담그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비 30,000원 내고 메주는 사고, 항아리는 1,000만원 속에서 항아리를 사요. 그리고 시비 공공적인 거니까 이후에 안암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장 담그고 싶다 하면 주민들끼리 해가지고 계속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장소만 제공해줬지 인원은 우리 과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윤정자위원   안향자위원님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도 홍보는 해주셨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거 하는 날 하다 보니까 그 동에 계시는 분만 일부 알고,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장 담그는 날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은. “아니, 구청장님도 오시고 뭐 국회의원도 오고 구의원도 왔는데 왜 안 왔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못 가는 거와 몰라서 못 가는 거에 차이는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른 데는 몰라도 같은 상임위에 대한 홍보는 사전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게 주간일정의 행사 속에 나와 있었어요.
○위원장 이인순   담당 보건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지금 추경 예산안에 성립 전 예산이라고 기재가 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지. 만약에 예전처럼 간주처리로 그냥 내려왔다고 하면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나 다음번 본예산을 할 때까지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나마 지금 알게 된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저희 구비가 안 나가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같은 위원회의 위원들한테는 한 번쯤 보고라도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다음에는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참여는 안 해도 돼요. 알고는 있으면 저희가 구에서 하는 일의 홍보위원회 역할을 해요, 특히 보건소 일에. 저희 회의 가면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홍보위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사업은 양평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장을 담그는 것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장 담그는 것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전통을 살리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때에는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더 맛있는 장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더 맛있고 더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바른 먹거리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된장, 고추장 식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솔직히. 담양에 기순도라고 된장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동안 유기농으로 해서 했는데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그런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만약에 우리나라 전통음식, 염장류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른 먹거리로 해서 한다는 게 조금 목적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통체험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유기농을 절에서 이렇게,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 저 하고 해요.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취지로 한다고 하면 좋은 목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도 좋고 또 같이 우리 위원회에 홍보해서 우리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저 보충질의 할게요. 기분이 좀 나빠서요.
  마지막 날 연락이 와서 장소를 못해서 예산을 못 따게 돼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노력해서 장소 몇 군데 해가지고 아파트도 했고 했는데 저는 장소만 제공한 것뿐이고 그분들이 계속, 그런데 위원님들을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위원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 행사에서,
안향자위원   그리고 주관행사에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내가 이상한 거 한 것처럼,
○위원장 이인순   아니야.
안향자위원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하고 노력을 해보세요. 저도 이 장소 때문에 엄청 골머리 아팠는데 기분 나쁘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협조를 하셨고 위원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보건소 쪽에다, 집행부 쪽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좀 위원님이 감정을 좀 누르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하고 난임부부지원을,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잡아야 됐던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담배를 판매하면서 그 일부로 기금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보조금 교부될 때 기금 명목으로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로 편성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난임부부나 국가예방접종이나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구비는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구비로 2,000만 원 그전에 기정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것도 매칭으로 해서 잡았던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것도 매칭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칭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7,950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8,500이요. 그건 증감한 거죠. 7,950. 이게 지금 기금으로만 돼있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거기에 난임부부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구비는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자료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난임부부도 30, 30, 30 매칭으로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기금에 있는 것이 몇 프로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기금이 30%입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이 30%, 구비가 30%, 7,950이 기금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은 기금이 30%이고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해서 100%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어디 갔냐고요.
○담당   세출에.
진선아위원   기금으로만 잡고 세출에는 우리 구비까지 포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은 세입, 세출에는 저희 구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세입에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이 없이 어떻게 세출에 있어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구비는 세입으로 안 잡아요.
진선아위원   국시비만 잡는다고요? 지금은 국고보조금으로만 나와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할 때에는 이 세입으로 잡혀있던 그 내역에서 세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래요? 세입을 할 때 구비까지 해서 세입을 잡는지, 세출 할 때만 구비가 들어가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세입 할 때는 국비, 기금, 시비를 잡고요. 세출 할 때는 구비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매칭이 들어가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일단 세출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 때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힐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원래 난임부부지원이 보험이 되면서 실제로 혜택 받은 것이 확 줄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전에 본예산 할 때 분명히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잡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국회 예산심의에서 지원대상하고 지원종류 확대를 엄청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소요예산 2억 6,500이 보조금이 교부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하면서 분명히 본예산에 그때 전년 대비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 여쭤봤던 내용 중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감안을 안 했을까요? 지금 본예산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추경으로 또 다시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때 가내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확정내시 되면서 다시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처음에 이것밖에 안 줘서 잡았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분명히 대상자들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걸 몰랐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왜 감액이 됐는지 그러한 사항을 얘기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추경으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저희가 본예산에 해놓고 10월에 하는 추경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그동안에 그 대상자들이 늘었다든가 뭔가가 있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4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것인데 본예산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게 보험이 되면서 금액이 확 준 거고요.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확대하자고 해서 지원대상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액 예산이 교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잡게 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잡혔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예산을 할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난임이 어디까지 했는데 확대된 것이 어디까지 확대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지원범위가 착상유도제라든가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 이런 게 더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전에는 체외에서 4회가 됐던 것을 체외 7, 인공수정 3, 횟수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교부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를 보건복지 위원님들 하나씩 다 깔아주세요. 그래야 주변에 홍보하고 알려드리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변경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존하고 변경된 후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한 번 깔아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이 지금 기금으로 이만큼 더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나라에서 임산부들이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국가 임산부 인플루엔자 사업은 사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임산부 2,310명을 50% 해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1,133명을 해갖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 처음으로 임산부한테도 인플루엔자 서비스를 해주자, 국가에서 결정해갖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 금액이 우리 성북구의 작년 수치 대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성북구에서.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온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이게 전체 지원이 돼요, 아니면 몇 프로로 되는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요. 서울시에서 대상을 잡을 때 처음 하는 사업이라 몇 분이나 맞을지 잘 가늠을 못하고, 제가 질의를 해봤거든요. 왜 50%를 잡았냐고 문의를 해보니까 처음 사업이라 얼마나 맞을지 몰라서 일단 50%를 잡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산부 50%.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럼 이것도 정보 아는 사람만 하고 정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겠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의약과 HIV 신속검사 시비 3,000만 원이 내려와져 있는데요. 신속검사 하면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검사 종류가 어떤 건가요? 좀 간편해졌다고 하는데. 신속검사 지원사업이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3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 100%이고요. 조기진단을 위해서 익명검사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그래서 이 검사는 하나고요. 손에서 정맥혈로 스틱으로 검사가 나오고 정밀검사가 아니고 그것에 양성환자가 나타나면,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종류도 엄청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확진하는 데에는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것은 신속검사입니다. 20분 내로 결과가 안내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구들 보니까 이 HIV 말고 종류가 많다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고요.
임현주위원   혀로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많아서,
○의약과장 김경희   면봉으로.
임현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이 바뀌었나 해가지고.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혈액으로 하는 거고요. 아직은 혈액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건수는 2018년에 1,350건이었고 정밀검사 대상이 12명 정도 발견되어서 의뢰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금액이 300정도인데 3,000인줄 알고.
○의약과장 김경희   검사키트하고 물품비만 의약과에 속해있고 인건비는 다른 과에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간단해진 검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보니까 5가지 종류도 있고 5개 종류가 나와 있다고, 제가 검색해본 결과로는. 그래서 바뀐 것이 많은가, 편리해졌구나 해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려본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아직까지는 이게 그 중에서도 정확도가 높고 시비 10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04페이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성립 전 예산이 1억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이고 1억입니다. 그런데 사업 전담인력 기간제 두 사람을 채용하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신 거고요.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단 우울검사, 자살검사의 고위험군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생명이음 청진기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 의사가 문진을 해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 상담요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리사업으로 재평가를 6개월마다 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의 치료 및 자원연계를 심리검사비나 진료비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게이트키퍼에 대한 전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는 누구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주민센터, 복지관 등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매년 시비로 1억이 내려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계속 1억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몇 프로 나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중에 6,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여비 48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1,500만 원으로 책정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큰 액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예산이 크게 잡혀있나 궁금했고요. 3개년 정도 보면 자살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7년 성북구 자살률은 발표가 되어서 96명이었고 순위는 10만 명당 21.9명으로 14위. 노력은 하지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안향자위원   25개 구 중에 14위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하는 부분을 의약과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자살예방센터하고는
○의약과장 김경희   상관없이
진선아위원   그냥 연계만 하는 거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게 지금 자치구하고 시하고의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인력과 관련돼서 1억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어떤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노력을 해도 자살예방센터 그 사업은 엄밀히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상담인력으로서 아까 말한 마음건강 평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분들은 내소상담, 방문상담,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 이분들이, 지금 채용하는 이분이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나열은 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은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양순임위원   105페이지 보시면 유해업소 집중단속추진사업 창업 공작터가 어떤 사업인지.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삼양로 일대하고 성북구 관내에 있는 유해업소 찻집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집중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찻집이 만약에 폐업을 했을 때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 거기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8년 10월에 일자리과를 통해서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사업명을 ‘나만의 생업만들기 창업 공작터’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심의 후 행정안전부에 올려졌고,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삼양로 일대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입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을 공모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거기 빈 점포에 넣어서 창업을 하고 거기에 나와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는 2개년을 신청한 거예요, 1년을 신청한 게 아니고. 그래서 2개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도 이렇게 선정이 됐고,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는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신청할 때 국비 30%, 지방비 70% 그래서 선정이 된 후에 최종적으로 국비가 5,900만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방비 서울시 얼마 될 건지에 대한 확정이 돼서 거기 35%, 지방 50%, 구비 50% 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올 초에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는 교부를 3월에 다 전액 받았습니다. 전액 받아서 간주처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비는 추경에,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만약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그 이후이고 그다음에 선정될지 확정이 안 된 사항이어서 추경예산 확보하는 거로 저희가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부분에 국시비 비용이 잡힌 것이고요. 세출부분에 6,800만원이 세출로 잡힌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창업자 몇 개 점포나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한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방침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올해 같은 경우 한 3개 점포 정도에 혼자가 아닌 2인 3팀 정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사실은 보건위생과에서 일자리창출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이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문화재단하고 협조를 통해서 문화재단팀하고 미팅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제안서를 작성했고요. 거기에는 세부적인 것은 작성을 한 건 아니고 올해 방침을 받았고, 방침 받은 것에서 추진 일정상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주체는 성북구이고 주관은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이거 관련, 일자리 관련 전문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소속으로 해서 그 친구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모집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5월 중에 아마 선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점포는 저희 과 문화재단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건물주 만나서 빈 점포에 대한 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고.
  그다음에 저희 목표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는 점포 1개 정도는 최소한 오픈식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선아위원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 다 해도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 비용에는 임대료,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진선아위원   다 포함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포함돼 있고, 또 여기에 저희가 제안할 때 넣었던 게 뭐였냐 하면 그 삼양로 일대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야간에, 왜냐하면 업소들이 야간에 보통 문을 여니까, 가칭 제목이 ‘달빛낭만마켓’이라고 해서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2회나 3회 정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 같이 아마 하는 시점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비용,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자료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아니, 지금 아직 세부가 안 나와서 사실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됐고 했지만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면 저희가 PT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개관식이나 오픈식할 때 별도 말씀드려서 참석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이고요. 그다음에 5월중에 창업할 수 있는 팀 선정할 것이고, 거기도 PT 발표까지 해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공모사업 신청할 때 했던 자료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로 하나 줘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진행은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총괄 지휘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문화재단하고 연결이 되나 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 문화재단 쪽에 보면
양순임위원   창작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일자리가 아니고 청년들 창업하는, 우리 누리마실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인프라가 좀 있습니다. 뭐랄까 업무능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논의를 해서 굉장히,
○위원장 이인순   잘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당연히 저희가 지금 유해업소 단속은 집중적으로 매주 2회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업소들이 막 폐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지금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서 자진해서 폐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흥업 접대행위에 대한 단속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민간과 같이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해 들어와서 3군데 정도 잡았고, 그래서 그분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장사는 계속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분들이 폐업을 했을 시에는 저희가 건물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삼양로 일대 올해 한 3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3군데 정도는 저희가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과장님, 이분들을 폐업을 시켜가지고 몰아내는 것보다는 이분들도 전환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실적 중에 미용실로 바뀐 데도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포장마차로 바뀐 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계속해서 단속만이 아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제가 약간 팁을 드린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두드림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 6개월 과정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게 있거든요. 도배든가 뭐 청소 이런 것들, 그러면 거기하고 복지정책과하고도 연결이 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희가 진행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진선아위원   추가로.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지금 공모로 2개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좋은 취지에서, 저희 환경이나 이런 유해환경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는 참 좋은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창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그런 계약기간이나 이런 거 2년까지는 가능하다 하겠지만 지원이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본인 자력으로 그게 이어질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건 보건위생과 쪽에서 고민이 아니고 삼양로 일대를 정비하기 위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해서 선정할 때 신청하는 친구들 지원을 올해 확정된 것은 1년이거든요, 사실은. 내년도는 연말 가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하려면 선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발 후에 이 친구들을 한 교육, 컨설팅교육을 또한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삼양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기가 계속 뭔가 변화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그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조금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는 여태껏 공모한 것들이 정말 그 예산과 관련돼서만 딱 끝나고 마무리가 잘됐어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국비, 시비 받아와서 1년, 2년 하다가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구비로 연결이 되는 게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딱 공모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잘 돼가지고 마무리가 잘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후에 또 구비가 반영이 되거나 계속해서, 여기 보건위생과에서는 2년까지 하고 뭐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고스란히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된 그 사업기간 후는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힘든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는 2년까지 지원을 받아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은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질 수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용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뛰어든 것 같아.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사실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도 잘 정리가 됐는데, 이게 창업이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나 이런 데로 가면 소멸성으로 돈이 갈 수 있는데, 전세자금이나 아니면 리모델링비나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번창을 안 하고 또 다른 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이게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운영비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돈이 소멸돼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이게 굉장히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삼양로 일대 그쪽에는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창업 공작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청년이라든가 그거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잘 시작됐지만 계획 잘 하셔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돈이 소멸되지 않고 보존돼 있다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모사업 계획서를 보자는 게 그거였거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근데 이거는 사실 환수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죠, 전세자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잖아.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전세는 아니고 월세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월세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월세 지급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월세로 지급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월세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돈이 소멸되겠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 공모사업 자체가 지역주도형 중에서 유형이 쭉 있는데요.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게 있고, 이것은 이 유형으로 해서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는 아닙니다. 환수는 아니고 아까,
○위원장 이인순   전세로 가면 5년 계약, 10년 계약 해가지고 다시 그걸 환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그 사람들 월세를 지원해주면 이 돈은 똑같이 다 소멸되잖아.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공모사업 취지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공모할 때 그 사업계획서 한 번 보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지원이 안 되면 끊기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문제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 나갈 때까지 정리가 잘돼서 이후에는 그들이
○위원장 이인순   본인들이 독립을 해라, 이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제안을 어디서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 지금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쪽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거 저희가 생각을 한 거예요. 행안부 방송 나간 거 보셨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한 거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붙인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강북구도 가봤는데 거기가 뭐 업소를 180개, 160개 폐업을 시켰다고 하고 실적을 내는데 그 이유가 약간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삼양로거리가 약간 죽었다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월세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창업일자리창출사업에서 창업에 대한 부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창의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안은 저희가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잘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쪽하고 불러서 세부적인 지출이나 안 그다음에 이 친구들 모집하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계속 정리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네,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거 역시 해서 마무리가 깨끗하게 정말 잘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위생과장님은 행정감사에다가 세출까지 다 해버렸네요, 오늘.
   (일동웃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의약과에 시민건강포인트사업하고, 보건지소에 100세 시대 마을건강 프로젝트사업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정혜영위원님 심플하게 하시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보건지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운영비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보건지소를 방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 관리에 대한 창구가 보건지소에는 없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구, 어떤 창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자위원   장애인을 관리하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없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것은 저희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데요.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역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인력을 확충해가지고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면서,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신규인력 2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를 적용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인건비가 올라와서 창구가 그동안에는 없었나, 제가 방문을 못 해서 그거에 대한 것만 궁금했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창구는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빠르지만 세입부분을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장독대와 관련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것은, 외부 침입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먹거리잖아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떠한 사유가 생길지, 그다음에 또 일정인 대여섯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십 명이 들어가서 한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CCTV라든가 그런 것들은 되어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자체적으로는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아마 감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들이 동장님한테 별도로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시의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거기를 볼 수 있는 CCTV 하나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비 부분은 그것까지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보조강사를,
진선아위원   이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하면 CCTV 관련해서 도시안전과라든가 그런 데 요청을 좀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보조강사들이 수시로 가서 자원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하시겠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별이죠?
○부위원장 임현주   예, 과별로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5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4쪽 하단에 신혼부부 건강검진 상담인력 보수가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인력 보수인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모자보건사업 하게 되면 모자보건 관련해서 사업이 1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년 같이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253페이지 보시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우리 구에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명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2명.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분들한테 생활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월 1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00%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 돈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월 1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구에도 한센인이 있다는 것이 놀라워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양순임위원   2명이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3분의 2정도 있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3분의 2?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러니까 구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연세들이 다 워낙 오래 되시다 보니까 아직 없는 구도 있고 1명 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구는 파악이 되어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 구에는 2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원이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10년 이상이 됐는데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6년부터 전체 다 지원하자라고 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만 지원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2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앞전에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016년에는 1명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도 1명이 있다가 1명이 전입돼서 2명을 지원해주고요. 작년에는 2명으로 2명 정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54페이지 엄마모임이라는 것이 어떤 엄마모임이라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엄마모임은 원래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관련해서 모임이 된 거거든요. 보편방문하고 지속방문이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모임을 결성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육아모임 종합지원 정보센터에서 놀이활동 프로그램하고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사례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육아종합 지원센터랑 연계해서 하는 것이란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은 많지는 않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의 그냥 약간의 다과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내려오는 거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업무 추진하면서 시비가 8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하라고 시비가 이 정도 내려오는 것은 지금 처음 보는 일이에요, 좀 크게 쓰시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안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지금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 개요를 봤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의학과 의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17개 참여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도 포인트를 주고 의원에도 포인트를 주는 사업이고요. 시비 100%로 지금 한 4,8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곳당 등록 환자수가 15명 이상 300명까지 한 명당 5,000포인트를 쌓아서 1년에 최대 포인트를 3만 3,000포인트까지 쌓으면 10포인트 당 10원으로 계산을 해서 자기가 등록했던 의원에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에는 차감이 안 되고요. 필수검사료 이외에서는 비급여항목으로 사용하고 예방접종비 이런 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에다가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150만 원까지 의원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포인트 항목에는 등록포인트, 교육포인트, 방문포인트, 성과포인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누적 포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 환자 등록관리를 의원에서 하고 그 의원에서 환자가 오면 그 환자를 등록한 포인트를 또 주고. 그 포인트를 카드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에 그 사람 이름으로 포인트를 쌓게끔 해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담당 직원분이 계시고요. 이 예산에는 기간제를 간호사나 영양사 한 분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하고 같이 조인해서 예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전산시스템이 또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연계해서 등록 환자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가 쌓이는 거고요. 저희가 등록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리콜이나 리마인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자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봐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민관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같이 공유하고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시민건강포인트가 4,80
0인 거잖아요? 시비로 4,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 나가고 그리고 운영비 나가고 업무추진비 나가고, 그럼 일반보상금으로는 108만 원.
○의약과장 김경희   고혈압하고 당뇨 교육할 때 강사비 들어가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민간이전,
○의약과장 김경희   이 포인트는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쓰거나 하는 거라서요.
정혜영위원   그럼 병원에 보조는 안 해주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병원에는 의원들이 포인트가 쌓인 분들은 150만 원까지 현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7개소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150만 원은 시비 포인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드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환자분들이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원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하고 상관없이 의사선생님이 잘 관리를 해주거나 이러면 그 의원에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환자분들한테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최대 150만 원까지 병원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민간이전에,
정혜영위원   기타보상금? 민간이전?
○의약과장 김경희   건강포인트 상환 및 전산시스템 설치비,
진선아위원   여기는 전산시스템 설치비잖아요? 의료비 및 구료비잖아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건강포인트 상환 및,
진선아위원   아, 상환 및. 그것을 의료구료비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서울시의 방침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 그런 지침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년간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 한 지는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6년째 하고 있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주치의사업이랑 이거랑 같이 연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나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예.
진선아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서.
○보건소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시민건강포인트에서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등록을 하거나 교육을 받으면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 1인당 3만 3,000원까지 포인트를 받으면 이것을 검사를 할 때, 의원에서 검사를 하면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의원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청구를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한 의원 당 150만 원까지, 환자 한 명을 등록하면 1인당 얼마해서 150만 원까지를 등록한 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150만 원을 드리고 환자가 관리를 잘해서 쌓은 포인트는 환자가 검사할 때 쓰는 거고요.
  주치의사업하고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이 다른 것은 주치의사업은 75세 이상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연령에 상관없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관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약간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왜 저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죠?
○보건소소장 황원숙   처음 보셨어요? 만성질환을 안 가지고 계셔서 아마 그런 혜택과 상관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간주처리 돼서 계속 내려왔던 부분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부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저희도 몰랐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성북소리, 홈페이지, 지금도 하고자 하는 의원들에는 알려드리고 있고요.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사업은 오래됐고 해서 젊으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냥 하신다고 하고 잘 못하시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을 왜 업무보고 할 때 안 하실까요? 했어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정혜영위원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윤정자위원   시비로만 쓰다 보니까.
○부위원장 임현주   내려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초선이라 그쪽에서 몇 년 전에 내려오고 이랬던 것은 몰랐던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장독대라든지 갑자기 이런 거 내려오면 새로운 사업이었나, 그래서 착각했던 것도 많고 또 물어보면 계속 질의답변도 난감해하시고 그리고 대비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261페이지 위에 자살예방지킴이는 누구를 말을 하는 건가요? 마음돌보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따로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포터즈 활동관리로 관내 대학생, 청소년 서포터즈 신청 참여해서 활동 참여하는 것이고요. 3시간 이상 교육받으면 누구라도 주민들은 다 서포터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돌봄
진선아위원   마음돌보미도 이 교육을 받으면 서포터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돌봄도
진선아위원   교육을 받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돌봄은 교육을 받고 마음돌봄 중에서 14시간을 더 교육을 받으면 준사례관리자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준사례관리자는 그렇게 해서 되고, 자살예방지킴이는 또 뭐냐고요? 이건 대학생이고,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지킴이는 3시간 받기면 하면 주민은 누구나 서포터즈가 되고 자살예방지킴이가 되고, 국가적으로는 100만을 양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지금
진선아위원   이분들은 3시간만 받으면 되고 아까 그분들은 15시간을 받아야 되고, 그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근데 마음돌보미는 우리 돌봄 대상자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동에서 관리를 자원하고 있는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음돌보미들하고는 다르고요. 마음돌보미 중에도 서포터즈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윤정자위원   어떤 사람을 지킴이라고 표현하느냐 라는 건데.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지킴이는 게이트키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상담, 발굴할 수 있는 자격, 교육을 받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지킴이가 하는 일이 따로 있을 것이고, 준사례관리자가 따로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고, 이 자살예방지킴이는 어떤 분들이 되며, 준사례관리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15시간 이상을 했을 때 준사례관리자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돌보미 봉사자들 중 1차로는 자살예방지킴이 게이트키퍼 교육을 4시간 받고요. 2차 준사례자 관리자 교육까지 수료를 하는 분들은 준사례관리자가 되는데 14시간까지 수료를 하는 거라서 10시간 정도 더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게이트키퍼 교육은 누구나, 직원도 좋고 연령 제한 없이 학생들, 청소년 다 할 수 있고 마음돌봄,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의약과장 김경희   그분들은 누구라도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으니까 인식이 달라지면서 내 주변에
진선아위원   인식개선 차원인가요? 그러면 말이 좀 다르지요. 예방지킴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약과장 김경희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저희들한테 지킴이가 되신 분들은 등록이 되면 문자발송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해드려서 좀 할 수 있게끔 뭔가 계속 안내해드리고 교육이 또 있으면 교육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부분들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럼 지킴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자살예방교육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자살예방지킴이라는 뜻은 뭔가를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냥 교육만 받아라, 그리고 자살예방 차원에서 정말 고위험군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한테 문자 보내서 교육을 또 들어라, 그것은 아니죠. 이분들을 관리는 하나요, 아니면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재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 관리가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의약과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65쪽 상단에 보면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개선사업 물품구입비, 현수막 제작비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보면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자한테 제안하게 된 사업내용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취지를 듣고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제안 주요내용이 거리환경개선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하면서 사업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비슷한 내용인데 왜 두 가지 사업을 따로 분리해갖고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산집행을 거리환경개선에서 거리환경 얘기했던 게 조명등 이런 거 설치하는 부분을 집행하려면 사무관리비 쪽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집행을 하려면 행사운영비 쪽으로 나눠놔야지만 저희가 집행이 가능해서 한꺼번에 사무관리비 5,000만원 이렇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정의를 한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서 한 가지 사업을 신청했는데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따로 따로,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제안자는 주민이고요. 사업 선정 5,000만원 된 건데, 5,000만원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구분해놓은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지금 삼양로 일대에 술집 같은 게 많았었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진 추세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그 유해업소는 저희가 집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몇 개소 정도는 폐업한 데도 있고 업종 바꾼 데도 있고 업태 바꾼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흥주점업 위반으로 적발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리환경개선사업 해갖고 2,000만원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 내용들이 뭐예요, 사업내용이.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주민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제안서 내용은 한 2장 정도로 해서 저희 부서가 아닌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선정이 돼가지고 과가 이쪽 과니까 이쪽으로 왔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근데 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사업제안서는 주민이 낸 것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제안서를 좀 자료 좀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밑에 보면 나만의 생업만들기 창업 공작터 해가지고 예산이 1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아까 오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과를 경유해서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행안부 올려서 저희가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18년 12월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이었기 때문에 국비가 5,900만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방비 70% 중에서 50%인 그 비용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초에 내려와서,
안향자위원   이것은 어떤 단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뭐,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아니, 그거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2019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럼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저희가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26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웃음)
○부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건지소에 노래건강 기간제근로자가 하시는 일은 어떤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본래, 임기제직원 1분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면서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로 올해 초에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그 신청했을 때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다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른 안내문자 발송이라든지, 또 뭐 프로그램 참여할 때, 들어올 때 프로그램 안내 또는 관리, 추후관리 그거 하시는 분들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전반적으로 안내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분인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한 사람입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왜 여기에 인건비가 따로따로 되어있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기간제근로자는 1명입니다.
진선아위원   1명인데 이거 왜 따로 이렇게 놨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1명의 인건비를 성립전에, 68일분은 성립전으로 내려왔고 이번 이거는 이 추경에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인,
진선아위원   추가 날짜를 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내려온 거 같습니다. 어쨌든 1명 인건비에 대해서 181만원 이게 나눠져서 내려온 거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성립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이게 간주처리로 내려왔을 때 68일 것만 먼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만약에 저희가 이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또 간주처리로 내려오는 거였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간주처리 2차, 3차 계속 내려오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럼 이게 다 내려온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다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또 내려올 예정인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게 서울시에서 간주처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오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진선아위원   그럼 다음번 추경에 또 이렇게,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렇게 되면 간주처리로 올 때마다 들어가니까.
○담당   이거는 마무리로 끝났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다 내려왔어요?
○담당   네, 남아있는 부분이
○보건지소장 박덕임   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담당   내려오는 예산은 아직 전례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다음번 추경에 미리 내려온다면 성립전으로 내려올 것이고 추경에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내려와야지 이렇게 내려오면 만에 하나 차질이 생겨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기존 분기별로 내려오는 그 인원에서 하고는 있었는데, 본래 기간제 자체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기가, 사람 한 사람이 비니까 저희가 그 사업편성을 할 때,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기간제를 다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 한 사람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편성해서 그렇게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00세 시대 프로젝트사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릉?
○보건지소장 박덕임   동선보건지소에서 전반적으로
정혜영위원   동선동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정혜영위원   그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큰 타이틀이 그렇고요. 거기 해당하는 사업군들이 다 대사증후군, 거기 찾아가는 건강관리실 그 뒷장에 보시면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찾아가는 건강관리실 또는 건강강좌, 운동, 재활보건, 재활프로그램 운영까지 토탈 동선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정혜영위원   토탈로?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정혜영위원   저희 구비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대사증후군 사업은 똑같은 건데요. 서울시에서 지소 운영하는 그 운영비를 연간 한 7,000 정도 내려줍니다. 그걸 한꺼번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예를 들어 1분기에 2,500, 2,500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주니까 그것이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운영비로만 쓰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다 하기에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에서 쓰는 돈도 있고 모자라는 일부분을 시비에서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한 사업을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눠서 쓰신다는 거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겹쳐서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기에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사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간략하게 올라오느냐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간주처리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왜 이거밖에 안 하나’ 소리 들으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좀 알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시비 걸고 따지고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좀 많이 알려서, 시비든 뭐든 다 저희가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행감도 하고 예산도 하는데, 업무보고서에 그런 것 좀 꼼꼼히 하셔서 앞으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위원장님, 잠깐 제가 시간 얻어도 될까요?
○부위원장 임현주   네, 말씀하십시오.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미숙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참석해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퍼뜩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개요서를 하나씩 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잠깐 좀 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형유급병가사업이라고 해서 100% 시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총 예산은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재산은 5,400만원, 그리고 지원대상은 1년간 최대 11일 지원이 되고요. 하루에 81,18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2차 추경 때 자료가 들어오니까 그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유인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감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14시28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혜영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2019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정릉2동, 종암동 주민센터이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신신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