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부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2023년도 부서별 신규사업 있죠? 예를 들면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는 학교 내 신체활동 환경조성사업, 건강관리과는 치매 교통 기억친구 사업 등등 부서별로 신규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금연정책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액편성 돼서 올라왔어요. 그 세부사업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서 케어컨퍼런스 있잖아요. 혹시 작년에도 진행이 됐던,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것은 언제일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019년도.
경수현위원   2019년도의 결과보고나 아니면 추진경과 보고서가 따로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관련해서 동 자율방역단 그동안 나갔던 피복비 올해 나간 것이 있으면 구매내역이랑 나누어준 현황 좀 정리해서 같이 주세요.
○부위원장 강수진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부분과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관리과 명시이월 부분과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건강관리과 명시이월 부분, 예산서 179쪽부터 185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79페이지 건강정책과 하단 쪽에 금연지원서비스가 국고보조금이 감액돼서 지금 세입이 잡혔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금연정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금연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시비보조금이 다 감액돼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정기혁위원   금연지원 이 사업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떨어지니까 구예산도 같이 그렇게 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1쪽부터 645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접수원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민원접수원부라고 하면 책자로 받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프린터용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른 부서는 무슨 복사용지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민원접수원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2019년부터 계속, 제가 2018년 것은 안 봤지만 수년 동안 민원접수원부라고 기재를 한 다음에 비용을 4만 원씩 3상자, 몇 개월 해가지고 쭉 올리셨어요.
  기존에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원부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가 복사용지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복사용지로 바뀌어서 컴퓨터 프린터로 해서 뽑았겠지요. 그러고서 원부라고 똑같이 명시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순번대기표 용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또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한 데가 많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매번 이거를 제가 확인한 결과는 5년 동안,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그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실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객이나 환자분들이 오셔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지출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카드용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계속해서 여쭈어볼까요, 다 한꺼번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말씀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차량이 3대였습니다. 차량이 8대가 된 경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7,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평균적으로 7,000원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위원   그냥 하나하나 할까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민원접수원부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소형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생각났는데 옛날에 전산화되기 이전에 A4로 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쇄돼서 나온 접수원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는 근무를 안 했었는데, 그게 전산화가 되면서 출력해서 편철을 해 놓는 게 민원접수원부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상 표기를 했을 때 A4용지구입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사무실이나 다 기본경비에 보면 A용지구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고객순번대기표 용지나 카드발급용지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안 오시면 당연히 예산을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감액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통계 목으로 예산을 잡아서 쓰다 보니 이런 목으로 편성해 놓고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다른 걸로 지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5대가 갑자기 증가된 이유는 건강주치의사업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였는데 작년 12월에 건강정책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공무직 선생님들이 쓰시던 차량 5대가 저희 과로 편성돼서 차량이 5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휘발유가격을 2,000원이 넘게 잡아놓고 경유가격을 1,900원 넘게 잡아놨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은 별로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1,900원까지 올라온 적은 거의 없는데 이거 산출기준이 있을 거예요. 최대치로 잡든지 최하치로 잡든지 기준치가 있을 텐데 선정할 때 그 기준치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실 때 집행부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6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걷기운동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좀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걷기동아리 지원사업하고요. 저희가 1년에 8번 개최되는 걷기대회, 그다음에 걷기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걷기동아리를 혹시 동별로 돼 있는 동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걷기동아리는 동별로 저희가 동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20개 동에 동별 회장이 다 있고요. 거기에 28개 동아리 350명이 활동 중에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주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동아리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들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저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 모임을, 걷기대회 동아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50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있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500만 원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아마 동별로 얼마 일부 지급이 되는 것 있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500만 원 편성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동에 연합회라고 ‘걷지우’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민간단체거든요. 거기 사업을 할 때 주는 돈이고, 개인별로 주는 돈은 걷기동아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벤트 같은 것 서울성곽걷기 해서 인증샷 보내면 이모티콘 5천 원 보내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걷기지도자들이 본인들의 일정에 맞춰서 5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면 저희가 또 시간당 2만 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 그러시면 2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 좀 자료요청 할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걷기대회 행사가 올해에는 4회였는데 지금 8회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쨌든 걷기붐을 조성하겠다라는 목표로 횟수를 조금 늘리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없던 행사장비 임차료가 생겼더라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8회였습니다. 8회 계속 있었다가 올해 코로나 종식되면서 올해 하반기, 상반기 때는 4회는 못했고 하반기 때는 4회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장비 운영비는 저희가 사실 기존에도 조금 장비 유지비를 편성했었는데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걷기대회 행사와 관련된 비용들이 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홍보물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물가가 그만큼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험수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험수가가 1천 명, 2천 명 넘게 되면 저도 참 그 부분이 아까운 돈이기는 한데 이게 거의 한 3분의 2, 1.5배 정도 보험료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걸 또 안 해 놓으면 저희가 이게 참 불안하고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랐고요.
  임차 장비도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는 조그만 앰프를 갖고 다녔어요. 19년도에는 앰프를 갖고 다녀서 직원들이 다 새벽에 와서 앰프 설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행사라는 게 마이크가 속된 말로 삑사리 나면 이 행사 자체를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행사 운영하시는 분, 그것도 소액입니다.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인데 그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은 여직원이 많이 늘어난 입장이고 남자 직원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저번에 남자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다 행사장 설치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험료라든가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플래카드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나머지 할 수 있는 건 한 거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금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현수막비가 조금 달라요.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위에 보면 5만 4,000원으로 해서 10개로 돼 있고 밑에는 8만 원으로 해서 10개가 돼 있는데 왜 현수막 비용이 다를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대 전면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다음에 현수막도 게첨하는데 게시대 게첨 위치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게첨된 장소에 따라서도 약간씩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치 금액을 이렇게 잡아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뭐든지 뭘 활성화하려면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현수막을 20개를 하셨어요. 걷기운동 활성화 홍보에서. 그런데 10개로 줄이셨거든요. 10개로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숫자를 줄이셨어요. 20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소형준위원   아까 거기 똑같아요. 624페이지.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5만 4,000원 10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거는 걷기대회 현수막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요. 5만 4,000원 10개는 뭐냐하면 아까 우리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별로 걷기동아리가 있습니다. 걷기동아리가 있는데 걷기동아리 모집 홍보, 그러니까 걷기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라고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10개로 잡아놓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 플래카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걷기대회하고의 플래카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걷기대회 활성화 홍보 플래카드는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형이다, 작다, 위치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 이거는 8만 원짜리 8개 잡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치상이라든가 전면에 대형 플래카드랑 해서 그것의 평균치 금액을 8만 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걷기 활성화 홍보 현수막 다실 때 게첨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죠, 그 업체에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당연하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것 사진 찍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5만 4,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이거는 방금 설명하셨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8만 원.
소형준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선거 때를 치러보고 이렇게 해봤고 현수막을 많이 달아봤는데 거의 같거든요. 거리가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따로 잡은 것은 이게 매년 똑같은 것 보니까 이것도 습관식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아요. 2019년부터 계속 잡아놓으셨는데 이 금액으로. 현수막 비용이 안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물가상승도 할 텐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걷기대회 활성화 홍보 해서 홍보물 있잖아요. 전단지하고 포스터 제작, 그 제작하는 산출기준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160원에 2,500장 해서 몇 회 이렇게 계속 해오셨거든요. 19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23년도에 이번에 올리신 것에 보시면 홍보물 전단지, 포스터 제작 해서 80만 원 8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왜 산출기준이 좀 변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게 이제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총괄적으로 보면 현수막이나 홍보물이라는 게 A4 사이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A3 사이즈도 있고 아니면 극장 옛날 포스터처럼 큰 사이즈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예산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A4는 몇 장 단가 얼마 곱하기 얼마, A3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못 맞출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괄적으로 8회 잡았으니까 1회 만드는데 총 홍보물이 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2022년 기준으로는 160원 2,500장 해서 4회 해갖고 16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지금은 2배가 늘어났어요, 8회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소형준위원   80만 원 8회에서 6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3배, 4배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일단은 4번 한 걸 8번 했으니까 더 늘어난 거는 맞는 거고요.
소형준위원   4번 했는데 8번 한 건 늘어나는 게 맞는데 160만 원에서 2배면 320만 원이라든지 좀 더 물가가 늘어나서 350만 원이든 400만 원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두리뭉실하게 80만 원을 잡아놓고 지금 640만 원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또 편성하는 과정도 지금 보시면 계속 한 수년 동안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몇 장 할 것이다라고 했고 몇 회를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딱 유독 이번 년부터 그냥 80만 원 8회 얼마 그냥 딱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보고 무엇을 홍보물 전단지를 어떻게 한다는지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이게 맞나요? 2배 늘어놨는데 물가상승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640만 원을 잡아놓은 것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잡아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맞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지적이 틀리신 건 아니신데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라는 걸 좀 열심히 하고자 그렇게 잡아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A4 몇 장 이렇게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요.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미숙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630페이지 중간쯤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 환경조성. 이게 관내 초등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려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공모, 어떤 식으로 공모할 예정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 환경조성 사업은 저희가 2019년 학생 건강검사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어린이의 비만율은 갈수록 늘어나고요.
정기혁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관내 초등학교 공모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모하실 거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연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24개 학교에 빈 교실이나 유휴공간이 있는 그 학교를 모집해서요. 그 학교에서 저희가 바닥놀이시설 요즘 오징어게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나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내용 물어본 게 아니고 공모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공고를 내고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이거죠, 2개 학교를. 초등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공모계획을 올리면 그 학교에서 보고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저희 관내 초등학교.
정기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그러니까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한 학교에 3,400만 원씩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오징어게임이라든가 비석치기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빈 교실에 짐나스틱이라고 해서 애들 놀이방 같은 시설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조성해 줄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학교당 3,400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오징어게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계획서 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왜 자료를 안 주시지? 아까 달라고 했는데, 이것 줘 보시고요.
  매년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처음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만약에 학교에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하고요. 아니면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도 봤는데 그게 다 신규사업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설명서에.
정기혁위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세부사업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이호조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연례 반복사업은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실시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반응이 좋으면 확대, 당연히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당연히 확대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것 지원 조건은 구비 100%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구비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자료를, 이게 뭐 안 맞잖아요, 내용하고. 일단은 자료를 세부사업을 좀 주시고 그걸 보고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뛰놀이 교내 빈교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빈교실이나 유휴공간.
경수현위원   네, 유휴공간. 그런데 현재 그런 공간이 있는 학교를 사전에 먼저 좀 조사를 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계획을 올리면
경수현위원   공모계획을 올리는데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셨으니까 사업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그냥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걸 할 만한 학교가 관내에서 필요한지 정도를 파악하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근 학교에 아예 공간이 없는 곳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사실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애들이 줄어가니까, 좀 있지 않을까.
경수현위원   그거는 저희가 그냥 통상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아요.
경수현위원   아이들이 주니까 학교에 유휴공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공모하고 싶어도 공모 못 하는 학교들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놀이터 조성 사업도 너무 많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혜택받는 학교에서만 계속 혜택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사업에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선정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방침을 받으면 당연히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이 누구고 위원님들 어느 분을 추천을 받으시고 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때 가서 고민하신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우선 예산 받고 나서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게 위원회가 조례라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환경 조성 사업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인 어떠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디서 혹시 가지고, 다른 구 사례를 가지고 이걸 신규사업을 계획하신 건가요, 혹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뭘 좀 해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좀 괜찮은 사업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봐서 인근 구에서 하고 있어서,
경수현위원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계획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서 사업을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지적사항을 계획할 때 많이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62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건강도시 사업추진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그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강 사업추진은 어떤 거죠, 건강도시 사업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편성목에 무슨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624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건강도시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추진이죠?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도시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걷기동아리라든가 아니면 걷기를 추진할 때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 회의 참여할 때 그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소형준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신 건강도시사업 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동아리 주민들, 저희가 20개에 36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형준위원   방금 말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읽어주세요, 어떤 건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우리 팀장님이 주신 거에는 걷기대회 할 때 유관기관 협의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걷기동아리간담회 그리고 걷기지도자간담회.  
소형준위원   결국 판공비네요. 그렇죠? 판공비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판공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몇 년 동안 거의 똑같던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냥,
소형준위원   안 부족해요? 오히려 남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남지는 않고요.
소형준위원   몇 년 동안 판공비가 똑같아요. 물가상승도 될 텐데 저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위원   626페이지 보면 금연단속 피복비라고 해서 이게 매칭이에요. 50 대 15 대 35 이렇게 매칭돼서 20만 원 5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피복비가 어떤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단속원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동절기와 하절기가 있는데 하절기에는 단속원에게 조끼를, 말씀드리면 뒤에 ‘금연단속’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조끼가 있고요. 동절기에는 점퍼, 그 점퍼를 구입하는.  
소형준위원   매년 똑같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매년 똑같은 조끼에 점퍼 이렇게 있을 텐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똑같지는,
소형준위원   똑같지는 않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더 올라가겠네요. 비싸지면 비싸졌지 싸지지는 않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어요. 국가에서 줄여줘서 매칭 때문에 줄인 건가요? 아니면, 국가 매칭사업인데 돈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구입이 가능해요?
○담당   거기에 맞춰서.
소형준위원   맞춰서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안 맞춰서 넉넉하게 하신 거고 2021년도도 그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적게 나오면 사업이 백이라고 그러면 사업비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나가야 돼요.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라든가,  
소형준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피복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복비라는 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얼마 딱 정해져 있죠. 그렇다고 질 나쁜 것을 입힐 수는 없고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티가 있으면 매번 샀던 거면 조끼면 얼마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갑자기 한 벌당 30만 원 하던 게 2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다고 옷을 반으로 쪼개서 입힐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30만 원씩 수년 동안 구입을 해왔다가 2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30만 원씩 했을 때 돈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20만 원이었을 때 돈이 부족하다든지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30만 원 했을 때 과하게 잡았다든지, 물론 매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고 싶지 않아도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려오는 만큼 저희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30만 원 할 때 적당하게 내려왔는데 2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부족할 텐데 그분들 옷을 입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족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거에 맞춰서 샀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10만 원 내려오면 10만 원에 맞춰서 사실 건가요? 저희가 이걸 만약에 감액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에 맞춰서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부족하면 늘려야 되는, 어떻게 됐든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말씀하실 때 이거를 증액을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라도 30만 원을 맞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걸로 맞춰서라도.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그거에 맞게끔 구입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이 아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가 15%인데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못 드렸는데 사업은 하고요. 사업을 해 나가는 돈은 고정돼서 나가야 되고 인건비는 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100원에서 사업비 떼고, 인건비 떼고 나머지 부분 갖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하게 되면 공공운영비라든가 기타보상금, 시설비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추어서 입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비편성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도 구비 30만 원 해서 따뜻한 옷 입히고 싶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조금의 비율대로 나가는 사업이고 사업은 해야 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나머지 금액, 다 똑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줄일 때 어느 쪽을 줄이고 어느 쪽을 하는 게 맞냐는 것은 위에 계신 분들이 기준을 편성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적어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옷에다가 비중을 둬야 되겠다 싶으면 스티커 제작하는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그쪽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입는 거고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현수막 하나 더 붙이면 뭐합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해요. 알겠습니다, 매칭이니까. 알겠는데, 그래도 그걸 줄일 때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 줄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른 쪽에서 좀 줄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단속용 전기차량이 있는데 전기차량을 2022년부터 시행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전기차 임대해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 8대 그것도 앞으로 전기차로 바꿀 예정인가요?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앞으로 공공기관의 차는 전부 다 전기차량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자료 주셨는데요. 혹시 이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결과보고서가 지금 집행예산이 이걸로 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결과보고서가 두세 장 정도 더 있는데 그 형식에 맞게 하다보니까 아마 요약해서 그렇게,  
경수현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작성하신 것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원본?
경수현위원   네, 원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6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련해서 참석수당 기존에도 나갔던 것 같고 참여자 실비가 새로 생겼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몇 페이지?
경수현위원   640페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말씀하시죠.
경수현위원   실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다시 새로 구성하셨는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케어컨퍼런스 참여자 실비는, 이 케어컨퍼런스는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하고의 건강주치의사업이거든요. 참여하시는 분이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의사선생님 아니면 간호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회의할 때 그분들의 식사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을 제공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참석수당이 나가도 교통비나 그게 따로 또 지출이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참석수당은 의사선생님에게 나가는 거고요.
경수현위원   네, 드리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것은 참여자 실비 해가지고 의사선생님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다른 분 누구?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다른 분이 사무를,  
경수현위원   여기 보면 참석대상에 39명이고, 지금 우선 주신 결과보고서를 보면 39명이고 거기에 의료기관 15개니까 의사선생님 열다섯 분이 오실 거고, 동복지플래너도 오고, 운영위원장도 오고, 회장님도 오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35명을 잡았을 거고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7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실비를 어쨌든 다시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 결과보고서에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이유로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에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편성을 해놨으니까 편성사유가 정확히 뭔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의사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보통 7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7시에 오시면 저녁식사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저녁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녁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던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전에도 도시락을 드셨어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시락을 드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행사실비 잡아놓은 것은 사실 의사선생님들 모셔놓고 도시락 드리기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자부심이라든가 ‘그래도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들을 가볍게 보지는 않는구나’ 그런 것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결과보고서 원본 주실 때 거기 지출 관련된 내용도 삽입되어 있을 거잖아요.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뛰노는 학교.
  지금 이 놀이기구를 가지고 3,400만 원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초등학생이 노는 놀이기구라기보다 거의 유치원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여기 드린 사진은 그냥 예시로 드렸고요. 이것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정기혁위원   이런 거다가 이런 비슷한 게 설치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것보다 더,
정기혁위원   사진은 이렇게, 지금 주신 자료는 이렇게 주시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돼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임시사진을 드린 거고요. 실제 할 때는 그 값어치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죠. 바닥놀이가 이런 놀이라는 것하고 짐나스틱이 이런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실규모라든가 설치위치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른 거고요. 애들이 뛰어노니까 바닥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벽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거를 자료로 해서 주셔야지 자료는 이렇게 주시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거 보고 지금 질의하는 건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런,  
정기혁위원   그럼 이거 뭐하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이렇게 만드는 구나’해서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를 주셔야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똑같은 자료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똑같은 자료인데 이거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정기혁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주셔야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건 제 머릿속에 있는 거라.
정기혁위원   아니,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신규사업을 할 때 이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거는 예산 삭감해야지. 그렇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잘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세부계획이 안 서 있는데 이 예산을 구비로 지금 7,000을 올렸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일단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의여서, 지금 보면 이거 사업을 선정하실 때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바닥하고 이거 할 거다 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뭐 업체라든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치단체 타구 벤치마킹 우수사례를 보고 한 거고요. 예산규모는,
소형준위원   좋아요, 좋아요.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니까 좋은데 우수사례를 듣고서 ‘아, 나 그거 해야 되겠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소형준위원   가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사진을 찍어서 남겼을 것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는 어떻게 했고, 맞잖아요. 정기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게 맞는 말씀이시죠. 이게 보면 저희한테는 이렇게 해 놓고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우수사례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저희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게 맞다고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그림 딱 갖다놓고서 우수사례를 했고 우리가 우수사례를 할 거니까 7,000만 원 예산 줘,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혁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자료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주시면 그거 저희 통과 안 합니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위원님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질의를 계속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중식 후에 질의하실 건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병기위원   저도 이거 추가질의만 하고요, 식사하러 가시죠.
○부위원장 강수진   계속 정책과 질의가 많으십니까?
정병기위원   아니, 자료 요청한 것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요.
○부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중식을 하고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짧게?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지금 신규사업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이요. 아이들 상당히 좋아요.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말씀 그대로 준비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상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측하고도 어떤 시설물을 좋아하는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저는 물론 좋아요.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고, 아마 이게 해외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내실 있게 해가지고 도리어 타구나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오게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621쪽부터 645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630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것 거의 진행을 못했었던 사업인 것 맞죠, 올해는. 그렇죠? 그때 얘기했던 것.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래서 행감 때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수현위원   보면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기존에 있던 행사운영비 부분은 빠지고 영양전문강사 부분에 조금 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유가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게 아니라서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을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아직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줄이고, 그대신 저희가 콩나물 기르는 법이라든가, 버섯키트 구매를 해서 강사가 경로당에 나가서 직접 기르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 이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영양 관련 도구랑 물품이 지금 버섯기르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얼마나 효율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도 그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경수현위원   거기에도 영양전문강사가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들어가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영양강사 들어가죠.
경수현위원   강사의 역할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버섯키트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이 해도 되고요. 영양은 그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교육하는 데 영양강사가 투입되는 거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한 2배 정도의 강사 비용이 뛰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강사비에는 영양강사도 있고요. 노래교실 강사도 있으시니까.
경수현위원   영양전문 강사비인데 어떻게 그게 노래강사 비용일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집단운영 프로그램 운동 강사비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 안에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단운동 프로그램 강사비랑 영양 전문강사비가 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양전문강사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예산이 2배 정도 뛰었어요. 그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신 건지,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다고는 말씀하시겠지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저희가
경수현위원   56회를 지금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구비에서 하는 영양전문 부분도 있지만 매칭사업으로 하는 성인어르신 영양교육도 또 강사비용이 잡혀있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아닐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조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영양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효과성 때문에 하시는 건지 조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은 하는데 그동안 해오고 있는 세부사업들이 너무 변화없이 그냥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다시 잘 한번 프로그램 사업 계획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체활동 그런 것처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6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금연단속 모바일단말기가 있어요. 이번에 다시 취득하시는 건데 기존에 단말기가 없었던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바뀐답니다.
정병기위원   아,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내년부터 그래서 단말기를 새로 다 구입을 해야 한다고.
정병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걷기운동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드릴 겁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627페이지 보면 우편물 발송요금이라고 있는데 이것 우편물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627페이지 상단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금연 관련해가지고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는 우편물인데요.
소형준위원   금연 관련해서면 금연 성공하신 분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신 분들한테 금연행동 보조용품이라든가 아니면 패치라든가 이런 걸 전달할 때 우편요금입니다.
소형준위원   패치를 전달할 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패치도 하고 보조용품 보낼 때 등기로 해서 조그맣게 소포,
소형준위원   그게 4,000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 보낼 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10건? 한 달에 10건씩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은 국가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이렇게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게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대면으로 해서 전화해서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떻게요? 아까랑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전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지금 국가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일정비율 줄인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니까 대면으로 해서 전화해서 찾아가시라, 이때는 소포로 보낸 거를 찾아가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분들은 그전에는 소포로 보내드렸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코로나 때는.
소형준위원   이제는 전화를 드려서 와서 찾아가셔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10명은 보내고 나머지는 와서 찾아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부득이 연락이 안 되거나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보내드리는 거고.
소형준위원   안 받는 게 좋겠네요, 전화를. 집 앞에까지 갖다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보조금 그거는 줄었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보조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어차피 저희 살림살이 규모는 그 보조금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줄어들잖아요. 수년째 계속 조금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그만큼 또 살림도 쭈그러들 것이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예를 들어서 편성목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있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자료 주신 케어컨퍼런스 관련돼서 다시 조금 질문드릴게요. 640페이지 아까 중간에 있었던 거고요. 작년 거 지금 결과보고서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목표는 50명을 잡아놓으셨는데 참석수당은 어쨌든 나중엔 13명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또 35명이 잡혀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는 여기 왔던 의사선생님 분들에게 지급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50명이었는데 지금 나가긴 13명이었고, 그런데 지금 다시 35명을 이렇게 잡아놓은 계획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당초에 10월 달에 계획을 세울 때 50명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35명이라는 것은 저희 주치의 의료협력을 맺은 의료기관이 35명이고요. 그리고 50명을 잡아놓은 것은 그 이외의 분들을 더 많이 오시게끔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막상 부딪혀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이 바쁘셔서 열세 분만 오셔서 열세 분만 지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도 그냥 35명을 우선 오실 의사선생님을 35명을 잡아놓으신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협력의료기관이 3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35명이니까요. 그 부분을 잡고 그 외의 분들도 더 참석을 유도한 거였죠.
경수현위원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뭔가의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1월 11일 날 진행하고 나서 거기에 나왔던 개선사항이랑 논의사항으로 내년에 혹시 약간 변화를 주시는 계획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거는 아직 구체화 되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의 저희 예산 자체도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기획과의 예산을 갖고 와서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하면 의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의사선생님한테 많이 어필하진 못 했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의 참석이 저조했었던 거고 만약에 내년에 한다라고 그러면 오늘 이번에 한 것보다 조금 더 일단은 의사선생님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다음에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 발표도 지금 의사선생님 두 분하고 시립대 교수님 한 분 하셨는데 우리 찾동간호사라든가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사례도 좀 듣고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참여의 목적, 참여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컨퍼런스는 어쨌든 하고 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컨퍼런스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런데 발전방향이라는 것은 단시일에 한 번 했다고 발전방향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이런 행사를 자꾸 가짐으로 해서 발전방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년 지나서 처음 하는 거고 사실 그동안에 못봤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의사선생님들도 의사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런 장을 이번에는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수현위원   참여의 장을 만들어줬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선방향이란 것이 나오면 더 좋죠. 그런데 그건 한 번에 그 개선방향을 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만약에 내년에 한다 그러면 아까 올해 그런 거를 조금 더 부가해서 하면 개선방향이 나올 수 있고 발전방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질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630쪽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1,560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보셨나요? 이게 수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같아요. 예산이 같은데 이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예산이 편성되고 그거에 맞추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조금 전에 경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맞는 건가요? 638페이지 일반보조금 해서 영양전문강사비 이때까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그거는 이제 숫자에 그런 거고요. 저는 뭐냐하면 1,560만 원이라는 예산이 딱 잡혀있는데 2022년도 보면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좀 다르고 그런데 예산은 항상 1,560만 원,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만 다르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맞추는 건지 프로그램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에는 어르신 헬스케어 사업을 편성을 했지만 집행은 안 했고요. 만약에 강사비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업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금액이 맞춰서 그럴 수도 있고요.
소형준위원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강사비요.
소형준위원   빨리 말씀해 보세요. 두 분이서 상의하시고.
  프로그램에 뭐 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겠죠. 그게 맞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면 안 되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당연하죠.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느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1,560이 매년 같아요. 2023년 이번에도 그렇고 2022년, 2021년, 2020년 1,560인데 그런데 프로그램은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뭐냐하면 1,560이라는 예산을 딱 잡아놓고 그거에 맞는 강사비를 이렇게 맞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생각날 때 말씀드리니까.
소형준위원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양전문 강사비는 2배로 늘었거든요. 영양전문 강사비는 2배로 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이게 그 강사비를 그 틀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영양전문 강사비가 1회 22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10만 원으로 낮춘 다음에 56회로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을 잡아놓고 그거에 강사비를 맞춘 느낌이 아닌가, 딱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비를 22만 원 주다가 10만 원 주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잡아놓고 프로그램을 맞춘 게 아니냐는 뜻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진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과장님, 같으면 22만 원을 주시다가 10만 원을 주면서 56회로 이렇게 하면 그게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참 이게 예산서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비가 숫자상으로 22에서 10만 원을 준다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은 요리 시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리 시연하고 그리고 강사비까지 포함해서 22만 원 책정
소형준위원   뭐 했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요리 시연.
소형준위원   아, 요리 시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여기서 행사운영비가 아까 빠졌다는 얘기가 그때는 이제 어르신을 모셔다 놓고 요리를 하고 그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런 강사비를 책정할 때는 22만 원이었었고 지금은 단순히 영양강사기 때문에 10만 원 이렇게,
소형준위원   똑같은 영양강사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요리를 시연하는 강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는 강사가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은 성격이 행사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요리 시연하는 강사가 들어올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10만 원짜리 강사가 맞는 거죠, 교육 내용이 다른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다른 거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요리를 시연하게 되면 22만 원이고 시연 안 하게 되면 10만 원이에요, 그 강사비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보조강사까지 포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산에 맞춰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지금 과장님이 한번 보셔요. 19년부터 한번 쭉 똑같습니다. 그냥 아예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데 1,560,시간이 지나서 강사비가 올랐을 텐데 아니, 다들 월급도 오르잖아요. 오를 텐데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은 똑같아요. 그거에 맞추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잘못된 지적을 하는 건가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를 그냥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주는 게 아니고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물론 강사비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교수냐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굳이 56회, 54회, 53회 이렇게 해서 맞춘다는 것은 딱 예산을 정해놓고 56회 하면 1,560이 되는 거고 54회 하면 1,5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를 그거에 맞춘 게 아니냐는 소리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그렇게 늘리고, 또 굳이 그렇게 안 할 것을 또 줄이고 이렇게 해서 1,560이라는 예산 안에 강사 횟수를 맞춘 거라는 지적을 제가 하는 거죠. 느낌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56회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기준이 있나요? 그냥 한 달에 몇 회 이렇게 해서 잡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한 달에 몇 회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96회는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게 지금 영양전문강사비 해서 10만 원 해서 14회 곱하기 4개소 해서 1,560이 나왔습니다.
소형준위원   96회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96회는,
소형준위원   작년도에 21년도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끼워 맞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자료요청 드렸던 걷기지도자 활동비지원 있잖아요. 이거 지금 민간경상사업 자료로 주신 것 맞으시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걷기운동 활성화사업 지원은 걷기지도자 비용으로 잡혀있는 것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것도 있고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성북구 걷지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나가는,
경수현위원   경상비 그냥 통으로 주는 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죠.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해에 시간당 2만 원씩 주는 것은 지도자한테 어쨌든 2만 원씩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도자가 5인 이상 모여서 활동을 해서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주면 그걸 인정해서 2만 원을 주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거든요.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동별 동아리 현황이 어쨌든 있으실 거잖아요. 동별 동아리현황하고 지금까지 나갔던 지출내역 그 자료 사본으로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여기 631페이지 중간에 보면 피복비라고 해서 15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그 피복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피복비랑 옷이 좀 다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은 금연 피복비를 말씀하셨고요. 여기는 영양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쪽 피복비.  
소형준위원   하얀 가운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건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그럼 어떤 거죠? 이 피복비가 어떻게 생긴 걸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동절기 때 외부 부스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패딩 입으시라고.
소형준위원   아, 패딩. 따뜻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캠페인도 있고.  
소형준위원   요즘에 많이 비싸지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15만 원 갖고 되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5만 원이 몇 년 동안 똑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이 적다보면 나갈 수 있는 절대사업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것 빼고 나서는 조정할 것은 이 금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면 사실 좀 더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잡으실 때, 고생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옷은, 사람한테 그 비용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이 입고 다니게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다른 걸 깎더라도 이런 쪽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그 생각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이걸 잡으실 때, 매번 똑같습니다. 15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피복비에서 줄이면 되고 해서 예산을 맞추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예산을 맞출 때는 사람한테 먼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것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안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제가 전달을 하는 거지 다른 것 없습니다.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에서 조금 줄여도 되지, 저희가 고생은 다 해놓고서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춥게 입고 있다 이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입어야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좋은 말씀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좋으시죠.
소형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649쪽부터 678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649페이지에 첫 장에 건강한치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한치아만들기사업은 대상이 우리 구 주민 모두 해당되고요. 치과 간단한 진료나, 우리 보건소 치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건위원   보건소에 있는 치과를 방문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셔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코로나 위험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추진하려는 계획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모든 걸 다 중지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진료 파트만 보다 보니까요.  
이호건위원   여기 보니까 치위생사가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위생사가 코로나 심했을 때는 코로나 콜 쪽에 가서 파견돼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치과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진료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치과 진료 관리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구강증진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아동치과주치의도 있고 학생치과, 아동치과 학생치과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은 연령대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두 가지가 다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비율은 8대 2로 같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아동치과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그쪽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의료 관련 그쪽 아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동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쪽?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아동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이호건위원   아동센터에서 연계해 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학생 주치의는 말 그대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학생 치과주치의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 그때 치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 새로 나고 빠지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670페이지 중간쯤에 신규사업으로 치매교통기억친구사업 올라와 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기혁위원   딱 보니까 목적이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잠시 사업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최근에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를 연구한 끝에 관내 영업용택시 회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택시하고 첫째 협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치매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손님들이 볼 수 있게 택시 뒷좌석에 커버를 붙이고 리플릿 같은 걸 거기에다가 꼽아놓도록,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하면 치매와 아니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사업내용에서도 치매환자 대응법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사진이나 장소, 기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택시회사 운전기사 분들이 어디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택시회사와 비번이나, 택시회사 하나를 하더라도 한꺼번에는 못 모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몇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택시 업체랑은 협약이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만 세웠습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세웠었는데 내년 초부터,
정기혁위원   예산은 잡아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정기혁위원   택시회사가 관내에 3개소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3개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3개소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그것도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우리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약간 했습니다. 이런 것이 협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혁위원   벤치마킹을 한 것은 좋은데 사전에 우리 관내 3개소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면 다음 대안이나 대응이 있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도 교통과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했었거든요. 설명을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니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업체랑은 얘기 없었어요?
○담당   업체랑은 얘기 안 했어요. 택시회사랑 얘기를,  
정기혁위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잡고 그 업체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잡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일단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이것도 구비 100% 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고 업체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예산을 잡아서 올리신 거예요? 삭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단 우리가 타구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기혁위원   타구 사례가 아니라, 이 3개 택시회사를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관내 택시회사인데 타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다고 무조건 벤치마킹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들어와야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단 우리가 계획서상도 있지만 교통지도과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도 잘될 거라고,  
정기혁위원   교통지도과에다가 떠넘기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협조가 잘 될 거라는 대화는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제 와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 2023년도 이 예산안을 갖고 여기에다가 편성을 한 거잖아요. 기본계획도 수립도 안 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계획수립은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계획수립은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계획수립은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자체적으로만 했습니다. 우리 내부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법인택시 3개 업소인데 여기하고도 간단한 얘기도 없이, 예산은 크지도 않고 취지하고 목적은 좋은데,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기에 관련해서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기혁위원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기혁위원   네,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은 이 사업을 물론 타구 벤치마킹도 했지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을 이 택시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너무 이런 사업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 치매사업도 저는 저희가 하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물론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다,  
정기혁위원   택시회사에서 아마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통지도과에 우리가,  
○보건소장 황원숙   협의를 미리 했었어야지 맞는 얘기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또 이게 굉장히 홍보효과가 뛰어난 사업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삭감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기혁위원   하여튼 뭐,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대체적으로 신규사업 올라온 게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다들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너무 급하게, 거기에다가 또 타구 사례를 자꾸 비교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잡아가지고 어떤 대안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줘야지 저희가 예산을 의결해 드리든지 할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죠?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관내 법인택시회사도 우리가 교통지도과나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거부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대상 업체한테도 기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오늘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정기혁위원   오늘?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너무 좋고,
정기혁위원   취지하고 목적은 상당히 좋고 예산도 크게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은 취지에서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좀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기혁위원   신규사업인데 상당히 준비 부족이 보이니까 지적해 드리는 건데,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지금 바로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목적과 취지는 좋으니까 이걸 잘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664페이지 중간에 있는 미혼모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에 저희 행감 때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조금 변경하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홍보를 그때 행감 때 나온 다음에 바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공문으로 안내도 했고요. 그 다음에 리플릿이나 그런 것을 제작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리플릿은 지금도 제작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더 많이 제작해서 어디에 더 뿌리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미혼모 의료기관 그런 데나 혹시 출산하고 그럴 때 필요한 데 더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의료기관에는 배부가 안 됐던 거였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것은 안 걸었는데 현수막도 제작해서 걸고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조금 더 늘려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어쨌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473페이지에 5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행감 때 지적하고 나서는 50만 원이 아니라 한도가 100만 원 아니었나요? 100만 원이 맞아요. 아니면 50만 원이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 이게요. 처음에는 상한을 50만 원을 잡고요, 올해까지는요. 그다음에 연말에 예산이 남았을 경우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계획을 우리가 처음부터 100만 원 넘으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처음에는 50만 원인데 맥시멈이 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에서는 연 50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이제 23년도에는 100만 원까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00만 원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는 잘못 쓰여져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사업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잘못 써져 있는 게 맞아요?
○담당 이게 사실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줬다가 나중에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행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다시 써서 주실 때 원래는 50만 원이었고 추후에 사업비가 남으면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처음부터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저번에 4가구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처음부터 주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라고 시정사항으로 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 100만 원을 적어야 되는 걸 50만 원 적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잘못 기재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희 여기에도 지적사항에 써놨잖아요. 자료 주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본예산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려다가
○부위원장 강수진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소형준위원   잠깐만 이것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잠깐이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포괄적으로.
소형준위원   포괄하면 또 되게 길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 잠깐만 하고 갈게요.
  지금 보면 2022년하고 2023년도 예산을 똑같이 잡았어요. 집행률은 70%밖에 안 되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어디에?
소형준위원   644쪽.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644쪽이요?
소형준위원   네, 똑같이 4년치를 거의 비슷하게 잡아놨는데 쭉 봤더니 집행률은 그렇게 안 돼요. 코로나가 있을 때라든지 없을 때라든지. 그런데 좀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어떤 부분?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에 비해서 예산을 이제 잡아놓은 거죠, 기본경비를. 그것 하나 지적해 주고 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님, 아까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인데 아까 경수현 위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저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추가 질문이냐고 그러면 제가 했을 텐데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건강정책과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은 건데 저희도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이게 될까 안 될까 하잖아요, 제 돈이면.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과도 혹시 이런 게 있나요? 뭐 우수사례 해갖고 따라한 것 있어요? 혹시 다른 데 없습니까? 없어요? 딱 두 분만 그러신 겁니까? 다른 데 우수사례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기혁 위원님 말씀이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내 돈이면 이게 과연 사업이 될까 안 될까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좋은 거니까 다 따를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디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것 집 좋게 지을 거니까 다 찬성하겠지 하면 또 반대가 또 4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정도는 수립할 때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이 두 과 말고 또 다른 과가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다른 과는? 다른 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670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에서요. 저희가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안심센터 운영의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기존에 행감할 때 저희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해가지고 자조모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횟수도 많이 늘고 해서 꾸준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심센터에 대해 운영비가 조금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 이게 국‧시ㆍ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매칭 비율에 맞춰서 깎인 게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만약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었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사업을 하나 더 넣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행정감사 계획에는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신설하고 추가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줄었는데 이게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조금 전에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우리 구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같은 것을 조금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감액해서 그걸로 치매 예산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금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그런 계획을 잡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 방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방안은 되어 있다라면 지금 어딘가에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산이 아니고요. 치매안심센터에다 돈을 민간위탁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서 자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때 세울 때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잖아요, 승인해 주고. 그때 세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거기에 운영비는 그러면 늘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조금 늘린 게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늘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650페이지 보면 성병관리요원 보면 인건비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성병관리요원이 하는 일이 업무가 어떤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몇 페이지죠?
소형준위원   650페이지요. 한 명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인건비 표시를 딱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번에도 여기는
소형준위원   무슨 일 하는지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88번지에 여성 종사자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립니다. 성병 관련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매 2주에 한 번씩인가 수요일로 우리 보건소 의사분하고 간호사분이 나가서 검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이랑 간호사분이 다 코로나 투입되다 보니 좀 못 나가서 올해는 좀 그 사업만 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검진소모품이라고 구매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걸까요, 소모품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검진소모품이라는 것은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죠. 그걸 오면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663페이지에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예산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매칭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내시액에 따라서 오른 거고요. 우리 관내에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그런 것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
이호건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알고 있고, 이렇게 2배까지 오르게 된 이유가, 물론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거기에서 오르니까 우리도 오르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예산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걸 올해 2월 달에 소급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만큼 난임부부들이 많고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잠깐 정회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649쪽부터 678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654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접종 우편발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플루엔자 우편 발송비는 우리 구 관내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노인도 있고, 여러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요. 그쪽에 인플루엔자 처음에 접종토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처음 접종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처음 받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있으면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접종 시작 전에 이렇게 예방접종 시작하니까 접종하십시오 하고 안내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인플루엔자가 독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를 받으라고 65세 이상한테 보내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몇 건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수는 65세 이상 해서 7만 9,68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 그다음에 임신부, 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몇 가지
소형준위원   7만 9,689건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7만 9,689건이 65세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이런 임신부 취약계층이 팔천 건 정도입니다.
소형준위원   한 건당 사백몇 십원 되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500원이요? 7만 8,900원 하니까 504원 나오던데요. 팔천 건 더 합치면 한 사십 원대 그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요.
  670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2021년 기준으로 몇 프로나 사용했죠? 지금 현재도 상관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 10월 정도 해서 79.8%를 사용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한 달 좀 남았는데 다 쓰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예산은, 여기는 치매는 좀 부족합니다.
소형준위원   아, 부족해요? 2021년도에는 다 쓰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거의 다 썼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매칭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죠, 그렇죠? 치매 예산은 절대 남기지 마시고 더 잡았으면 더 잡았지, 잡고 싶어도 물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더 잡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절대 남기지 마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671페이지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100% 시비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수혜금이 1억 3,000인데요. 어떻게 성과, 달성률이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사업은 21년도에 25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24명을 지급했고요. 올해는 10월 말까지 해서 257명이 신청을 했고 185명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1억 3,000에 대해서 몇 프로 달성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90점
이호건위원   아, 90% 넘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90.8%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671페이지에 보면 의료 소모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상단에.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소형준위원   20개동 해서 50만 원씩 20개동 잡힌 것 있죠, 1천만 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우리 간호사들이 현장 나가서 혈압기나 혈당 스틱, 영양제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체크도 하고 그런 데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소형준위원   아, 혈압기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가서 재주고 또 그다음에 혈당 같은 걸 재면 바로 거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소형준위원   아, 키트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스틱 같은 것 그런 걸 쓰는 겁니다. 나가서 건강 체크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하나에 얼마 정도 돼요? 꽤 있을 텐데 금액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소형준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50만 원 갖고 충분합니까? 한 달에 방문하는 횟수가 얼마큼 되죠? 이걸로 해서 보통 나올 텐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문할 때 심한 사람은 좀더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방문 횟수가 좀 적게 나가고 그럽니다.  
소형준위원   물론 방문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많은 데는 더 많을 수 있고 적은 데는 적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하루에 3.5건 정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3.5건이요. 그러면 주 5일 근무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20일에서 70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러면 1년이면 840건, 그렇죠? 그러면 키트비용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1,000원씩만 해도 84만 원인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리고 우리 방문건강관리가 찾동 방문간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2명이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게 있습니다. 그쪽 통합에도 예산이 조금 잡혀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잡혀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방문간호사들 일단 중요하잖아요, 요새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한 동당 50만 원이면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67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후견인 발굴 및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공공후견사업. 발굴하고 관리비용만 순수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것은 후견인을 하면 한 사람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후견을 하시는 분에게 20만 원씩?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전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썼나요? 올해 보니까 49%~50% 정도 증액됐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예산이 정확히 거의 100% 딱딱 맞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다 소진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견인이 20년도에는 1명 관리하다가 21년에는 2명, 22년도 현재는 3명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3명 계산으로 하면 거의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인원수가 3명?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3명입니다.
정기혁위원   많지는 않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665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서 물론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절반이 넘게 줄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선천성대사이상아 이 사업은 올해 2022년도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정도 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681쪽부터 702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686페이지에 건강검진으로 질병관리능력 향상, 이게 우리가 받는 건강검진 말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주민건강검진 공단에서 하는 것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암 검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피검사, 엑스레이, 의사선생님 상담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구비가 7억 7,000이 들어가고 국ㆍ시비는 조금씩 해서 1억 정도인데 한 3억이 증가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라서 건강관리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2020년 2월 28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인건비 내지 필요한 물품,
이호건위원   선별진료소 운영에 인건비가 2억 8,800.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전에는 그걸 추산해서 썼는데 저희가 그거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건강검진이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연결이 되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역주민건강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세요? 아직은 철수 예정 없이 계속 운영할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침이 있는 대로.  
이호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최근에 CPR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 예정이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예산을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전의 예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경수현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기존에 하던 것들에서 줄이고 넣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당연히 있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얼마나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방진료실이 18세 이상 구민이면,  
경수현위원   18세 아니고 15세. 맞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어서 하루에 제 기억으로는 예약을 한 30명 정도는 잡으셔서 봤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1년에 한 7,500명, 2020년에는 코로나 발생해서 1,050명, 2020년 3월 1일부터는 아예 운영을 안 했고요. 22년도 지금 한의사선생님이 다른 업무를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내년부터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잡혀있던 예산을 다 쓰신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거의, 저희가 주로 쓰는 게 의료 및 구료비로 의약품 의료용품, 침 이런 한방엑기스 이런 것들 사용하고 하는 데 다 썼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잡혀있으니까요. 인건비 외에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 운영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거의 크게 많이 차이는 없었고요, 코로나 전에도. 그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 분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은 사고위험도 있고 예약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예산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가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랬던 거고, 그 사이에는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 이 약재 같은 게 유효기간이 또, 침도 마찬가지이고 의료부분들이 버려야 되는 기간들이 도래해서 또 내년 사업을 위해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2021년 3월 이후로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물품은 구매를 했고 그게 유통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폐기처리하고 내년에는 어차피 새로 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수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의료기관 의료관련 홍보물 제작이랑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서 또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매년 제작하고 계신 사업인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매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최근에 3년 동안 제작한 것 다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3년간 홍보물.
경수현위원   네, 홍보물.
○의약과장 김경희   지출 관련,
경수현위원   아니요, 지출 관련된 것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홍보물만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홍보물? 물건으로요?
경수현위원   이미지만 보여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하단에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두 명인데 두 명만 일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두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보건지소 밑에 거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하1층에. 작년 7월부터,  
이호건위원   그 두 분이서 이렇게 교대로?
○의약과장 김경희   교대로는 아니고 거의 매일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호건위원   계속 하시는구나. 예약이 상당히 밀려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많이 늘려가지고 한 달에 두 분이 100건 이상 하는데 한 분이 50분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빼고 한 분은 또 그걸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예약이 많이 밀려있고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들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인데요. 장소도 비좁고 방이 2개, 거의 15평인가를 창고를 쪼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디 기부채납 되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전, 이전은 아니고 좀 비슷한 그런 사업을,
이호건위원   넓은 장소를 찾고 계시다 이 말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이호건위원   혹시 이곳 심리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이태원참사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나 목격자분들한테 심리상담 서비스를 해 주고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지금 15명 정도 지원서비스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 사건이 있는 날 바로 통합심리지원단이 꾸려져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보내주셨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옵니다.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유가족분들이 많고요. 목격자분들,
이호건위원   우리 구청 측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는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두 분 외에 다른 팀이 꾸려져서 진행한다 이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여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6층 거기에 이걸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무래도 심리지원, 안정 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심리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조금 더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저희 기존에 심리지원센터를 갔다 왔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 두 분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 행감할 때도 말씀드려서 계획서에는 2023년 3월부터 임상심리사 1명을 더 추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냥 2명으로 계속 간다고 말씀을 또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받으시고 일을 도와주실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예산편성은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 걸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강사료 부분에서 사용해서 구할까 합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한데 페이지수를 같이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691페이지에 거기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쪽 사업에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691페이지입니다.
경수현위원   691페이지에 강사료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금,  
경수현위원   691페이지에 강사비는 만성질환 교육 강사비밖에 없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그다음 내용을 쭉 보시면,
경수현위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693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교육 자조프로그램 강사료 여기에 2,7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는 지금 기존에 하던 자조모임,
○의약과장 김경희   단주프로그램, 단주에서 성공하신 분 그분이 주로 강사로 상담해 주고 하면서 들어가는 돈인데 이 돈이 다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까 합니다.
경수현위원   이 돈이 다 소진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거나 하고 이 임상심리사에 대한 것은 따로 잡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건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저희가 미처 잡지를 못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조금.
  심리지원센터는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갔을 때도 그 두 분을 만나 뵙고 왔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기왕 하는 것이 정말 잘 내실있게 운영됐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더 신경써서 예산을 편성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682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이것 운영할 때 소모품이라든지 치료용품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금액이 오르나요? 막 비싸지죠, 조금?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소형준위원   안 올라요? 계속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거의 비슷합니다.
소형준위원   치료장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금액이 안 오르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침대 같은 건 내년에 바꿀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아, 내년에? 운영비에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주민건강검진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침대가 잡혀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도 건강정책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치료 운영하는 예산이 매년 같아요. 한 5년째 같죠? 6년, 6년째 같은데 집행률도 재작년에 보니까 60%도 약간 못 미쳤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60%도 못 미쳤는데 매번 그렇게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코로나가 이게 3년이 갈지 전혀 예측을 못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어서, 그리고 이 물리치료실은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내과에서 처방을 내시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한 분이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잡히고, 소모품도 핫팩 이런 것들, 전기핫팩 물리치료 용품이라서 크게 변동은 없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 8월 이때쯤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는 그런 거여서 홍보하고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2022년도,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60%도 못 썼다 이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아시나요, 혹시? 19년도로 봐야 되겠죠? 19년으로 봐야지, 코로나 전이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때는 거의 운영을 20년에는 다 내과가 문을 닫는 때에 물리치료도 문을 같이 닫았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코로나 없을 때도?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거의 다 썼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거의 다 소진을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20년 3월부터, 20년은 아예 못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있을 때는 아예 못 했죠.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잡아놓긴 잡아놓는데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소형준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데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60%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부족한가요? 그냥 딱 맞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네, 말씀하세요.
소형준위원   684페이지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어떻게 다 가능합니까? 재작년에는 아예 집행률이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예측하시고 이걸 잡으신 겁니까? 어떻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제 코로나가 어찌 됐든 지금 내과는 문을 열고 있고 거의 정상업무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희 한방 의사선생님이 역조관(역학조사관) 일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복귀하면 똑같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내년에 복귀할 예정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복귀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물어보셨어요? 뭐 내년에 정도 복귀를 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다른 구 추세로 봐서 저희도 복귀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것 똑같네요, 아까랑. 다른 구 보고선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고선 하신 거네요. 정작 일할 분은 나 일할 생각 없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복귀하고 싶어 하십니다.
소형준위원   아, 물어보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여러 번 내려오셔서 복귀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데.
소형준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됐는데 방금 아까 복귀할 거라고 믿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 그분은 복귀를 하는데요.
소형준위원   복귀하시겠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코로나가 저는 어찌될지
소형준위원   내년에 복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다 소진할 수 있고,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장님께서 인력을 주셔야지.
소형준위원   아, 인력을 안 주셨어요, 복귀 못하게?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한방, 한의사 선생님이 지금 역학조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아마 내년에 한 3월 정도까지 아마 역학조사관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고 기존에 우리 있는 분만으로 가능하면 한의사 선생님은 한방진료로 복귀를 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3월 정도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3월 정도에는 복귀하겠다 라는 여러 번의 의사를 표현하셨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분이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서울시에서 치과의사하고 한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시적으로 임명을 해서 3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귀를 하고 싶어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의약과장님께서 여러 번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길래 3월 달에는 만약에 하면 무조건 오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셨다면서요, 여러 번?
○보건소장 황원숙   코로나가 종식이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될 거니까.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종식이 안 되면 못 오시겠죠. 억지로 올 수는 없지만.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 어디 다른 보건소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 지금 역조관은 8층에서 일하시고 한방진료는 3층이니까요. 지금은 건강관리과의 일을 하시는데 의약과로 내려와서 본업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8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역학조사관으로 근무를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만약 계속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못 내려오지만 일이 없으면 3층으로 내려오셔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69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객관리 프로그램 임차료가 있어요. 고객관리 프로그램 임차료는 어떤 게 관리 프로그램 어떤 거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성북구 심리지원센터에 마인드CRM이라고 예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입니다. 고객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빌려 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심리센터 바로 밑에 심리센터 홍보물이라고 있잖아요. 80만 원이나 잡혔어요, 6회씩 해서. 그거는 어떤 건데 이렇게 많이 잡힌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홍보물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소형준위원   홍보물이 홍보를 위해서 한 건 알죠, 제가. 현수막은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하신 거겠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현수막도 저희가 제작해서 지소 쪽 근처에 많은 곳에 써 붙였었고요. 이제 내년에도 리플릿이랑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물을 어떤 걸 제작을 하는지를 제가 여쭤본 건데.
○의약과장 김경희   우선 대부분은 리플릿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3,000원짜리든 단가 계산해서 물품도 구매할 생각입니다.
소형준위원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되고 그냥 할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계획을 수립 못 하면 이것 사용 안 해도 되는 거고?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계획은 잡혀 있는데 뭘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쓰겠다 라는 정도는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보통?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은 대부분은 다 리플릿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릿으로 할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이전에 자살 관련해서 지금 계속 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696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자살예방센터 운영비는 줄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운영비가 줄은 건, 그건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센터 옆에 근처 건물 2층에서 심리지원사업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내년 그러니까 올 11월 30일로 그게 워낙 2억 8천을 모금 받은 겁니다, 공동 모금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가 이제 내년에는 안 들어가고.
경수현위원   인건비가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인건비는 이제 필요 없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올해 사업에 자살예방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진행하거나 보완해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연령대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장년 쪽으로 많이 느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워낙 또 고령인구도 80세 이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그쪽에 더 중점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볼
경수현위원   그냥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699페이지 상단에 기타직 보수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4,1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근무형태와 어떤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언제 뽑는지, 뽑았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을 뽑을 예정이고요.
소형준위원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699페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699페이지 밑에 하단에.
소형준위원   상단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상단에요?
소형준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이분들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6층에 근무하시는 저희가 2017년 4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마음팀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는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시간선택제, 몇 시간 근무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1시간 빠지는, 그러니까 9시에 오시면 5시에 가시고 10시에 오시면 6시에 가시고 이렇게 근무하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
○의약과장 김경희   7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7시간이에요? 7시간 하나요, 8시간?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점심시간은 빼고.
소형준위원   상당히 낮은 편은 아니네요, 급여가?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거에 맞춰서 책정된 겁니다. 조금 높기는 한데 정신전문테이블입니다, 임금.
소형준위원   정신전문테이블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전문요원들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정신전문요원이요? 그게 원래 공식명칭인가요, 정신전문요원?
○보건소장 황원숙   간호사라든지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또 정신전문, 그러니까 세부영역으로 들어가서 자격증이,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전문간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소형준위원   정신전문간호사. 정신전문요원이 아니고,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정신전문요원이라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러시구나. 조금 쎈 편인데 그래도 전문직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05쪽부터 708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705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하고 707페이지에 유해업소 심야단속하고는, 유해업소는 집중단속으로 따로 별도로 팀을 꾸리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단속이라기보다도 뭐라 그럴까 계도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 이용하지 말자는 이런 홍보로 길을 다니는 거죠? 단속의 권한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단속권한 있고요.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도 하고 있고 유해업소TF팀이 테스크포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유해업소는 매주 2번씩 야간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단속권한이라는 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이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유해업소 단속이라면 집중 TF팀이 꾸려진 이유가 소위 말한 길음동이나 장위동 쪽에 맥양집 그런 것 단속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업주한테 이렇게 벌금이나 그런 걸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그분들은 벌금을 감안하고라도 장사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런 셈이죠.
이호건위원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단속이나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손님한테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손님한테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냥 계도 차원에서의 설명만 할 뿐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707페이지에 유해업소 집중단속추진 중간쯤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실무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생겼더라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가 하는 일들이 법정업무다 보니 대부분 사업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가 대부분 이제 야간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200만 원 갖고는 좀 모자라고 그래서 실무협의회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 저는 이렇게 업무추진이 2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에서 그냥 지도점검 업무추진비에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같이 쓰는데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나눠서 썼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굳이 나눠서 이렇게 나눠있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굳이 따로 나눠놓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게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동일한 업무의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이었던 걸 400만 원으로 인상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아까 유해업소 집중단속에 대해서 손님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면 우리 매스컴에도 보면 어떤 불법성매매업소나 이런 것 경찰 쪽에서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성매매벌금이랄지 그런 것을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맥양집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그냥 술만 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경찰하고 연결해서, 손님들한테도 거기 못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것은 이용자와 또 영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편에 서서 일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손님들이 안 가야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할 텐데 손님들이 오니까 벌금을 물고라도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707쪽에 보면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요. 심야단속 방한복 구매가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건가요? 방한복이 아까 20만 원짜리랑 똑같은 건가요? 비슷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대체로 보면 단속부서에 있는 방한복,
소형준위원   조끼랑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겨울에 아무래도 추우니까.  
소형준위원   겨울에 패딩 같은 것?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는 패딩 한다고 해서 15만 원 잡아놨는데 이번에는 20만 원이네요. 좀더 두꺼운 건가 봐요, 좋은 것.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무래도 야외에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소형준위원   좋은 것 해야죠. 좋은 것 써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고맙습니다.
소형준위원   오히려 패딩이면 이거 금액도 오히려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20만 원짜리는 조끼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5만 원짜리는 패딩입니다.
소형준위원   패딩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동절기.
소형준위원   30만 원에서 20만 원 줄은 것은 똑같다면서요? 그것도 패딩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단속용 조끼.
소형준위원   조끼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조끼는 20만 원, 이거 패딩은 15만 원.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 70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몇 년 동안 거의 일괄적으로 비슷해요. 계속 다 찾아봤는데도 기본사무용품비가 2만 1,000원씩 컬러라든지 복합기, 복사용지라든지 비용이 매번 같아요. 안 오르나요? 제가 복사용지 전화해 봤더니 2만 3,000원이라고 그러던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과가 동일한 가격으로 편성됩니다.
소형준위원   아, 복사용지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느 과든 복사용지는 그냥 18,000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B4는 2만 8,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가르쳐주셔서. 그러면 제가 복사용지를 안 봐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11쪽부터 720쪽까지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우리 장위ㆍ석관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715페이지 하단에 있죠. 정릉보건지소는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해 왔다가 코로나 때 잠깐 멈춰서 지금 다시 또 운영을 하는 거고, 장위ㆍ석관보건지소는 새롭게, 코로나 때 개소식을 해서 이제 조금 정상운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 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현수막도 20개 정도 붙였고요. 그 다음에 구청 전 부서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장위ㆍ석관하고 이 4개 동에는 전단지를 3,000부씩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청홈페이지하고 성북소리,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다 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홍보내용으로는 주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홍보내용으로는 장위ㆍ석관지역 1층부터 4층까지 층별 안내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별도의 사업에 따라서 모자보건 할 때 현수막 10개 붙이고 전단지 주민센터에 붙이고, 그 다음에 치매센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전단지, 주민홍보 그 다음에 현수막 다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홈페이지도 하고 그 다음에 연관된 사이트에다가 안내를 다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우리 장위ㆍ석관보건지소 층별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지하는 심리지원센터하고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고 하는 물품보관소가 두 군데가 있고요. 1층에는 만성질환 관리교실이 있고, 2층에는 영유아 모자보건이 있고, 3층은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나와 있습니다. 4층은 강당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 있고요. 5층에는 옥상공원이 있는데 옥상공원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80만 원 편성을 해서 아마 그늘막 3개 정도 설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옥상공원 설치할 때 주변에서 민원이 좀 있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다른 것은 민원이 들어올 것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저번에 방문했을 때는 옥상공원을 꾸미지 못한 이유가 주변에서 전화번호인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트지로 보완해서 붙이기는 붙였는데, 그런데 옥상에 가보셨지만 너무 햇볕도 뜨겁고 뭔가 있어야 하기는 하겠더라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물론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관공서라고 해서 그러한 민원들을 지적을 자꾸 하면 다른 데도 옥상공원이 설치가 된 데가 많잖아요, 옥상을 잘 꾸며서 이용하는 데가. 그래서 그거를 꼭 그 민원에 대해서, 물론 흘리면 안 되겠지만 옥상공원에 대해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여론도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대사증후권 혈액검사 스트립이 뭐예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전문적인 의학용어인데요. 저도 사실 스트립이라는 게, 아마 저거 같아요. 침. 이렇게 해가지고 침으로 피 빼는.
소형준위원   그거 맞아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소형준위원   그거 같다고 그러기에, 알고서 구매를 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게 유통기한이 있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유통기한이 1년 보관인데요. 그게 하나에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예산이 5,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간 2,000명 갖고 충분한가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현재까지 620명 정도가 왔고요.  
소형준위원   이번 년예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1,000명이 안 되네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이게 시작을 해서 아직 완전하게 홍보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내년 되면 아마 그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 째 하는 것 같은데.  
○보건지소장 한상규   2년 정도 쉬었다가 하다보니까 차츰차츰 점점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7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검사 받은 사람이 620명 정도 왔으니까요.
소형준위원   그래요? 제가 보면 대부분 사무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년씩 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3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으로 요식업 그분들께서 타 지역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뭐라고 하나?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견학이라고 하죠.  
이호건위원   아, 견학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잘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만족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부족함 없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96페이지 심의위원들 연 2회 회의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까지 3년째는 서면으로 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정기혁위원   이 서면도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안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죄송합니다. 서면도 수당이 나갑니다.
정기혁위원   대면 없이 비대면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왜냐하면 서류도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여섯 분들은 어떻게 선임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여섯 분들은 대부분 요식업협회 성북구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들 네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여섯 분들은 추천을 받고 네 분은 당연직?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세 분이 당연직이고요. 한 분은 구의원 중에 한 분 추천 받고 있고요. 나머지 다섯 분입니다.
정기혁위원   어차피 구의원은 수당이 안 나가는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당연직들은 안 나가고 다섯 분만 수당이 나갑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왜 6명으로 표기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어디에요?
정기혁위원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196페이지. 1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게 지금 9명이라는 위원이 숫자가 9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좀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6명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계속 틀려지시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4쪽부터 257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714페이지 보면 정릉보건소 그 다음에 모자보건 건강관리, 대부분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같아요. 다 올랐을 텐데 이게 원래 그런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원래, 그래서 그냥 몇 년 동안 이게 다 똑같은 건가요? 마치 그냥 Ctrl+C, Ctrl+V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다 똑같은데 이게 원래 기준이 그래서 5년 동안, 6년 동안 같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까요? 이유가 어떤 거죠? 정릉보건소 운영이라든지 모자보건 건강관리라든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보건지소장 한상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릉하고 지소가 세 군데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2년 동안 쉬고, 쉰 게 아니라 업무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지됐고 거의 2년 6개월 중지돼서, 물론 전에 했던 것도 약간 표본으로 삼은 점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추경 때 3,200도 반납을 했고요. 업무가 반은 주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땐 사실 올해 예산으로 많이 참고를 해서 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예산 규모라는 게 이제 결국은 세입을 가지고 세출부분으로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어느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느 때는 적게 들어오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까도 위생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해서 그때 그때 변동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이게 지방자치시대가 또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또 지방자치 세입이 확 느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세출이 막 나가는 건 아닌데 또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의지에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있어서 거의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비슷하게 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정릉보건소 이런 것들은 다 구비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구비가 있고요. 거의 다,
소형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구비죠? 저희가 잡는 거잖아요. 예산을 내년도에 조금 쓰겠다 그러면 조금 잡을 수 있는 거고 많이 써야 되겠다 싶으면 많이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올해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내려오거나 국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건 구비잖아요. 설명이 조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까 저희 걷기운동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 더 세부자료 요청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인원수도 없고 그냥 전체적인 개요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사항을 회원이나 아니면 지도자에 관련돼서 지도자를 그냥 이름만 딱 써서 보낸다고 혹시 그분한테 비용이 지출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걷기지도자 동아리 활동, 걷기지도자 양성자 과정이 있습니다. 양성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한테 걷기지도자 활동비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자라는 건 보통 통상적으로 동에서 동별로 한 명을 선정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동별 대표자 이름은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동별로 대표자분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세부사항을 조금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회원수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우선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약과 과장님, 아까 한방진료실 말씀하실 때 3월 달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상은.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예산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홍보물 제작, 홍보물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금액과 같은 매수를 찍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할 건 삭감하고 아까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신다고 했던 교육사업이나 이런 거에 예산을 좀 편성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세부적으로 어차피 조정할 거니까 그때 의견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가능할까요? 그냥 이대로 올리실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는 이대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방 같은 것도 모든 게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하는 거라서 사실 많이들 홍보도 더 좀 강화해야 예전 수준으로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심리지원 그쪽은 일단 저희가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쓰고 내년이나 추경 때나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심리지원 쪽에, 그쪽 예산은 올려볼까 합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 물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면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숙함이 있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논의해서 하겠지만 조금 조정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성북구에 심리지원센터가 우리 보건지소에 거기하고 또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거기 한 곳입니다.
이호건위원   거기 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기자가 좀 많이 있죠, 대기자가?
○의약과장 김경희   네, 조금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 곳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 장위ㆍ석관보건지소는 또 뭐라 그럴까 안암동이나 여기 넘어가기는 또 멀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기자가 많으니 다른 곳에 한 곳을 더 추가로 확실하게 좀 내가지고 예산도 좀 더 편성을 해서 운영을 좀 성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계속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수진    경수현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