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9월3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아요.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이 온다는, 입추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서를 가는 계절이었던 것 같고 사실 우리 구청도 어떻게 보면 올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또 많은 문제점도 발생이 됐어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조직개편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또 불미스러운 시간외수당, 출장비 등등이 우리 일반 공무원께서는 남들이 다 하는 것이고 어느 구청이나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본 봉급이 적고 하나의 수당으로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특위까지 했지만 너무나 밝히기 는 어려운 점도 많았고 노력하신 분들도 많아요. 정말 송대식 위원장님 열심히 하셨습니다. 좋은 대안도 나왔고 이제는 지나간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의회 발전과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과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김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14일자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정택동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77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6%인 94억 5,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81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인 8억 3,0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88억 9,300만원이 증액된 1,039억 3,300만원, 경제환경과가 700만원이 증액된 8억 3,200만원, 세무1과가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29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반영액보다 감소되어 4억 4,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추가내용으로는 99억원으로서 보통교부금 93억 4,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5,300만원 증액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8억 7,700만원 감액된 797억 9,400만원, 경제환경과가 1천만원 증액된 4억 4,800만원, 재무과가 3,200만원 증액된 5억 3,700만원, 세무1과가 180만원 증액된 3억 7,400만원, 세무2과가 150만원 증액된 3억 9,500만원으로 총 8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3,000만원을 감조정하였으며 세출경정으로는 15억 2,300만원으로서 기타 운동시설 등 부가가치세 9억 4,000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별도 편성을 하였으나 서울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수납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계종으로 분리수납되어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감경정하였고, 성북구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중 구비 5,0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대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구민정보화검색대회 시상금 500만원, 봉급 및 수당 해서 5억원과 2억6,000만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여 총15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추가된 금액은 6억9,200만원이며 인건비로 2007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교육훈련비 3,000만원,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 360만원, 세무1과 특수업무활동비로 340만원 등 총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로는 도시관리공단이 월곡구민운동장 야외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우리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인정보유출차단 및 진단시스템 구매에 3,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재래시장활성화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40만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개보수보조금 집행잔액 360만원,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200만원 등 총 3,9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취소분 및 인건비 감액분과 행정수요의 필수적 경비인 경상적경비 추가소요분,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의 추진과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기획재정국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사용잔액이라면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털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 세출부분에서 세출로 털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미집행잔액이 세출로 털어나가는 부분이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후반기에 우리한테 지방교부세를 내려보내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추가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떠한 항목이 정해지지 않고 지방교부세에 각구마다 일률적으로 내지는 구 형편에 맞게끔 나눠서 내려온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쓰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틀린 점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보통교부금은 서울시에서 각 구 재정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일반재원으로 아예 전년도에 기준액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 일반재원이 보통교부금이고 그것이 서울시 지원교부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해서 각 구에 적정 기준에 의해서 배분해 주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는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그것만큼 우리 구비, 자치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해 주는,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송대식위원 보통교부금은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시에서 들어옵니다.
○송대식위원 지방교부세도 서울시에서 들어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것은 설명이 잘못됐네요. 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생기면서 우리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는 국고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반재원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기획경영과 시군구 정보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기획경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전 구가 동일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사용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51쪽에 보면 벤처창업 시설개보수비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노후되거나 도색 여러 가지 장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시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벤처사업이 공통적으로 뭉쳐있습니까, 어느 하나가 아니라?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밑에 냉방기 구매도 같이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벤처센터에 냉방기가 오래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을 시에다 요구해서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시비로?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고 혹시 세출하시다가 세입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도 쪽별로 할까요? 다 같이 할까요?
(「쪽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92쪽 93쪽 경상적 경비중 기타 운동시설업 등 부가가치세부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및 진단 시스템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93쪽에 보면 개인정보유출차단기 전산시스템 구매 이것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신규사업입니다.
○이일준위원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부 해커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발전 속도로 저희 정보 시스템 쪽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을 잡을 적에는 내년 예산 정도에 반영하면 시기적으로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 예상보다는 침입하는 해커들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가지고 금년 저희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예. 물론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사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차단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단 시스템이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일준위원 신규로 한다하기에 질의드린 것이고요, 기존에 연간 단위로 해서 해킹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해 왔었잖아요. 신규라는 얘기는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런데 그 시스템이 차단 시스템이 들어오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시스템 같으면 개선이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보강된 새로운 시스템을 새롭게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신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해킹차단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 해킹방법이 높다보니까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신규라고 하길래 처음하는 것인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죄송합니다. 용어선택을 저희가 신중히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저희 구민체육관에 추가로 화장실 보수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월곡운동장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기정하고 경정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경정이 생긴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새롭게 들어갔죠. 그런데 체육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단은 각 사업팀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운동장관리를 체육관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구민체육관에 일반적인 금액이 기정에 들어갔던 금액에 추가로 화장실 보수를 해야 되어서 경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화장실 고치는데 약 3천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예.
○송대식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서를 누가 봐도 구민체육관에 대한 시설개보수로 알지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라고 모르거든요.
우리가 물론 내년 사업비부터는 사업의 전체적인 룰을 적을 때 그렇게 적는다고 예산서가 바뀌기는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구민체육관 해 놓고 여기다가 화장실 개보수 비용만 써놨어도 이것에 대한 질의를 전혀 하지 않을 텐데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자체에서 화장실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데 원래 연초에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이것이 생긴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갑자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잡을 적 에는 전체적인 예상하고 있는 예산에서 각 분야별로 들어오는 총괄적인 예산을 전부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때는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조금 말이 우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순위 부분에서 조금씩 뒤쳐지는 부분들은 본 예산에서 다 편성하는데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조정이 그때는 안됐던 것이고요, 금년 추경을 잡으면서 각과에 들어오는 예산과 또 화장실 부분들이 물론 사용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여건이 열악해서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예쁘게 해 가지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건환경을 개선해 보자 그래서 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매점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던데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가 보면 성북구에서 자랑하는 인조잔디구장 딱 하나 있는데 물론 숭덕에 새로 생겼지만, 일단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매점으로써의 품위가 너무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럭셔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젠틀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을 잡아서 돈 얼마 안 들어도 몇 백만원만 들어가도 충분히 리모델링을 소품이나 외벽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겉에 내놓은 것이 지금 파라솔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붙여서 내놓는 천막 같은 것으로 쭉 끌어내고 장사도 할 수 있고 햇빛도 안 받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원탁으로 한 것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고 또 외벽자체도 콘크리트 그 자체로 되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어떻게 들어가서 기껏 해야 컵라면밖에 먹고 나올 수 없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화장실도 물론 좋지만 매점도 조금 손을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일준위원 보충질문드릴게요. 화장실에 가보게 되면 옆에 샤워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리모델링한다는 이유가 왜 하시려는 거예요? 화장실 갯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있는 자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면적을 늘린다는 부분은 공원시설 내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법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리모델링 이 부분은 전면 개보수인데 개보수를 하면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울러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화장실만 리모델링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죠. 화장실 전체를.
○이일준위원 3천만원 잡혀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예.
○이일준위원 화장실 냄새나서 그렇습니까? 타일이 깨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모자라서 더 늘리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다보니까 개수가 모자라다. 좁혀서 늘리자, 늘릴 수가 없다고요. 거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천만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현재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물론 안에 변기라든가 이런 것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변기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벽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시설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언제 지었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연도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샤워실 같은 데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굳이 화장실만, 인조잔디구장이 생기면서 같이 들어간 것인지 그 전에 들어간 것인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송위원님하고 연관이 되는데 매점 말씀하시는 것은 인조잔디 앞에 있는 매점을 추가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화장실은 그 위에 월곡운동장 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하겠다는 것이고
○이일준위원 이것이 샤워실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매점하고 같이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위에 것은 빨리 개보수해야 돼요.
지금 그것 하는 줄 알았어요. 멀쩡한데 왜 개보수하나 했어요. 매점 얘기하길래 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송위원님은 그것도 하지만 매점도 상당히 열악하니까 그것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가서 보면 라면이나 끓여먹고 크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좀 확대시킬 수 없느냐는 송대식 위원님 말씀이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92쪽 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괄호해서 개관시간 연장운영 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92쪽 중간에.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기획경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내려와서 쭉 구비를 편성해야 그 편성한 비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편성을 했는데 현재 지금 운영을 하는 비용을 보니까 남아 있는 국비 시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편성해 놓은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저희 자체 예산을 어느 비율적으로 넣어야 국비 시비가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에서 우리가 30넣고 30넣고 40을 받아왔는데 이 70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30을 빼낸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돈 안 들고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이뤄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에나 나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예산을 쓰게 되는 것 자체가 예산기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어느 정도의 테클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옳은 지적입니다. 옳은 지적인데 구비 편성하고 해서 국비, 시비 편성하는 국비나 시비를 배정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지 그것이 꼭 법적인 부분의 것들은 아니거든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물론 우리 쪽으로 봐서는 세출을 덜 쓰니까 좋다고 보지만 나중에 거꾸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감경을 했다가 나중에 송위원님 그런 문제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반환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결과를 내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 국비 반환금 미집행금의 반환금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다 못 썼을 경우에는 다시 시비,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30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30을 안 써도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산을 받으려고 해서 30과 40을 받으려고 해서 우리가 30을 뒤에 출연을 했다가 보니까 70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을 거두어 들였다고 한다면 저쪽에서도 그 비율대로 30%에 몇 %를 가져가고 40%에 몇%는 반납을 해야만 나중에 이 예산서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안된다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것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비, 시비 지금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것이 송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도서관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향후 이것이 자치단체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희로는 이것이 예측을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렇게 언제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사업이.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연장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나온 부분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리고 사업이 내년까지 한다고 들었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러면 우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어쨌든 내년까지는 시비, 국비가 나올 거 아니냐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죠. 계속 나오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 나온 것을 어떻게 썼는지 올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다시 또 어떠한 거기에 맞는 금액을 받아내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내년에는 이제 잘 아시지만 국, 시비보조가 금년보다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국비를 하는 것은 원칙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어차피 이것이 내년에 끝나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비율도 내년에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국, 시비 내려온 이 예산으로 우선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좀더 절약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가 싶어서 한 부분이거든요.
○송대식위원 나중에 괘씸죄 걸릴까봐 그래요. 아니 분명히 5천만원인데 물론 돈을 크다, 적다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어차피 5천만 정도인데 그것 자체가 내가 서울시에 있다고 가정을 치더라도 야, 기껏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자기네 예산 안 쓰고 우리 예산만 써가지고 한다면 누가 앞으로 예산배정을 30대30대40 이런 형식으로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은 꼭 5천만원 생각을 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 나중에 올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내년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기획경영과장님으로 계시면 이 부분 충분히 얘기를 해 주세요. 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 도서관운영비 %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했는데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50대25, 25.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신위원님?
○신재균위원 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94쪽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기타 시군구 정보화통신 기반시스템 구축사항 집행사항 잔액 95쪽 명예퇴직수당부터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시간외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안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게 되네요. 열심히 일해서 다 타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시간외근무수당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간외 근무를 할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측보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가 적었기 때문에 추계에 의해서 감액처분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로 보면 이 예산서 숨겨놔야 되요. 보세요. 추경예산을 따지는데 시간외 수당을 5억을 감액을 해야 되요.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5억을 못 받아가는 상황이 되요. 일을 더 하셔서 받아가라고 해야 되요. 연말 결산을 해서 한10 몇 %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줘야 일하지. 이 5억 빠지면 30 몇 %가 빠지는 거에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나중에 인건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빼버리면, 이거 조금만 덜 줄여요. 한 3억만. 그래서 일 하셔서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괜히 또 나중에 특별조사위원장 밤길 조심하라는 소리 나온다니까요.
○이일준위원 사실 이런 겁니까? 지금.
○송대식위원 무엇을 아니기는 아니에요. 금액을 딱 정해서 끝났는데.
○이일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돈을 받아 가셔야지. 안 받아 가시면 안 되요. 큰일납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억 나온 배경은 먼저번에 우리 과장님들 2달치 반납하고 또 반납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포함하고.
○송대식위원 아니죠.
○이일준위원 그거 잡수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그거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니 5억하면 크겠지만 1년치 5억은 작은 거에요.
○송대식위원 아니 1년치가 아니라니까요. 벌써 다 나갔잖아요. 이것이 7월부터에요? 8월부터에요? 지금 이 경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몇 월부터냐고요. 6월은 아니에요. 6월은 벌써 나갔어요. 7월부터에요. 그렇죠? 7, 8, 9, 10, 11, 12월. 반이에요.
○위원장 김민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00쪽 101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122쪽 과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포상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뭐뭐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환경개선부담이 건물하고 경유자동차
○송대식위원 건축물 어떤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주택 부분 빼놓고 상가, 주거부분을 제외한 160제곱미터 이상 건물입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
○송대식위원 이 두개예요?
○정철식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 몇 평 이상 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48평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 그것이 각종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니 환경개선부담금이니 자꾸 나오는데 이 부담금이 지역에서 요새 수도를 많이 쓰게 되면 수도에 대한 부담금이 또 나오죠? 하수부담금인가 나오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하고 연료사용 그것을 면적하고 기준으로 합니다.
○정철식위원 수도를 많이 쓰면 쓰는 만큼 프로테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의 부담금을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 차체는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출하는 내역이.
별도로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예.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아까 48평?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160제곱미터 이상
○위원장 김민석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되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57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보조금 집행잔액부터 158쪽 벤처센터 냉방기구매 보조금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트리즘하고 틀린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송대식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래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직접적인 구에 이득이 된다는 것은 없지만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새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학생이 유치원의 보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이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을 임대료도 개인건물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싸게 드리고 기업활동하는 것을 한성대하고 협약해서 거기에서 많이 지도해 주고 있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매년 최우수 벤처창업센터로 선정되어서 4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벤처지원센터 입주현황이 전부 만석되어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항상 꽉차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 가려고 해도 힘든 사항이 되나요?
○위원장 김민석 많이 비어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알기로는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할 때 1년에 2번 모집공고합니다. 3년이면 졸업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은 3년 동안은 입주를 하고 재입주 가능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한 있는 사람이 3년까지 있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입주현황 하나 자료로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이 하도 그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늘 얘기하는데 많이 비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사항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방도 안 비어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입주현황 좀 하나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오히려 거기 오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많이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송대식위원 10년치 뽑아주세요. 처음에 입주부터 지금까지, 해 봐야 한 두세장 되겠죠. 업체명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만 적어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벤처센터는 제가 2대 때 구의원할 때 95년도인데 그때부터 없애자고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이거든요. 학원을 사가지고 건물이 깨끗하니까 벤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진영호구청장 있을 때도 내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의 홍보를 위주로, 청장의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크게 기업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인데 하도 싸우기 싫어서 저는 그 얘기 안할 것이고 어차피 장위동이 뉴타운이 됐으니까 그것이 보존될 것인지 없앨 것인지
○이일준위원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거기 들어오려고 서로 지원냅니다. 경쟁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심의 다해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임대료가 싸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가 다 끝난 것 같거든요. 혹시 아직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계 없는데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트리즘빌딩은 재산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성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청소속인데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죠? 전체 건물관리까지.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예.
○송대식위원 지금 항간의 소문인데요, 거기로 보건소가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본적인 정책 결정은 그쪽 방향으로
○송대식위원 정책회의는 했습니까? 정책회의했으면 거기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은 그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최장 3년 정도 있으면 가장 늦게 나가는 업체가, 만약에 이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고 미리 내보내기로 하면 그때는 어떤 소정의 손해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는
○송대식위원 보건소 입주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일단은 한 2년 후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2009년에 입주?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이 있으면 재계약도 계약을 그때까지 놀릴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의 계약을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때까지 마치고 그때 계약이 2009년 이후로 되는 팀들은 그때 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용을 해야 되요. 자꾸해서 당겨보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법적 싸움이 덜가게, 법적 싸움에 가게 되면 구청이 져요.
골프장 같은 건을 보자고요. 몇 개월씩 미뤄져서 실은 몇 억을 우리가 손해 보고 그 사람들 내보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인들은 조금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루즈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초적인 정책사항 수준인데 그때도 충분이 얘기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현재 입주한 업체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전을 시키고 또 업체 자체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고 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송대식위원 저희가 보통 계약할 때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년이 기본계약 이잖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장 몇 년 동안 보장을 해 주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주택 계약하는 것보다는 조금 업체 영업보장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기간이 길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부분이 나중에 구청에서 거기를 쓴다고 하면 조금 악덕한 사람들은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최장 기다리고 버티고 해서 우리 쪽에 압박을 해 오면서 자기들이 많은 인컴을 해 가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부딪히는 것보다는 제3의 인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소문이 거의 다 나가지고 그 쪽에 계신 분들도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보상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서 마지막 가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결국은 우리 손실을 더 많이 얹어줘서 내보내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나중에 예산서 보면 거기에 돈 들어간 것들이 올라오고 하면 또 이런 얘기한 것에 대한 질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안에 우리 국장님 안 계시겠지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없어도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만약에 정말 끝까지 법적 쟁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기한이 지연되는 업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1층 한군데를 비우고 보건소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전해서 주민들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무리만 없다면 부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나 또 송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면 큰 무리 없이 그리고 만약에 이전을 강제적으로 하는 상황까지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업체에서 선의의 피해 보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부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나 더 제 나름대로는 그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기에 건물은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장만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할 수 있는 주차장 몇 집해서라도 다만 10대라도 댈 수 있는 곳을 확보해 놓고 차차 해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것도 하면 돈 많이 올리고 하니까 센터를 잘 봐서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주차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왜 그러느냐면 우리 보건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외형이 자꾸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들이 치매, 금연 하여튼 굉장히 보건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힘을 실어주려면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봐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만 두시겠지만 저는 2010년에 그만 두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자꾸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시고. 일단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기왕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 기계식주차장이 정상적인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만약에 정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또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이 있어서 한다면 당연히 그 인근에 대지를 매입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있고 본위원 생각에는 트리즘빌딩 에 있는 동도 통폐합이 되면서 거기 월곡2동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네.
○이일준위원 아마 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008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 동사무소가. 그래서 월곡2동하고 상월곡동하고 합해서 상월곡동 동사무소를 쓰고 거기에 보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자치민원과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금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얘기도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과연 그럴 경우에 완전히 신축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이일준위원 어떤 것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 부지에 보건소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일준위원 월곡2동 동사무소가 트리즘빌딩에 3층, 4층 2개 층을 지금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건소가 들어올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러니까 임대차나 다른 사람 내보낼 필요 없이 어차피 내년 1월에 동 통폐합이 되니까 원래는 2개 동에서 1개 동은 동 민원실로 쓰고 1개 동은 자체 프로그램이나 복지시설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리고 신규가 새로 오는데는 10억, 이전하는 데는 2억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배열해서 쓰고 안 그러면 상월곡동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어서 크게 해서 같이 쓰면서 트리즘빌딩에 있는 2층, 3층, 4층에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치민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더니.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보건소는 만약에 이전을 하면 2개 3개 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층을 다 써야 되요.
○이일준위원 트리즘빌딩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럼요. 지금 1개 층, 2개 층 같으면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2개 층을 쓴다면 현재 보건소 청사보다 규모가 더 작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별 몇 군데 석관분소라든가 보문동이라든가 그쪽에 보건소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심지어 일반부서까지 분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까지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면 보건소 전체 층을 다 써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얘기는 2008년 2009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힘들겠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니 2008년은 안 되고 2009년쯤 가면 기존에 계약만료되어서 나가는 업체도 생기고 현재도 지금부터 나가는 업체도 공실로 놔두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쯤부터 진척이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런데 오늘 김춘례위원님 한번도 질의 안 하셨네요. 아까 연구실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떻게 보면 불가불 꼭 예산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경정예산안 같은 경우도 써야 될 돈을 줄여서 경정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경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충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9월 보면 추석 꼈죠? 10월 11월 12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계획 세우고 또 직원들 다들 나오셨네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산을 잘 좀 빨리 추진해 주셔가지고 12월까지 잘 쓰시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할 얘기인데 부의장님이 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도 많았지만 그것은 차후 우리상임위원회 때 미루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의하여 자리를 이동한 행정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당초 예산 6억4천9백만원과 별도인 4백만원이 증액된 총 6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31억1천5백만원의 10% 인 2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총 25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 2,655억4천1백만원 중 약6.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41만원이고 이는 자치민원과의 민방위교육운영사업비 등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23억 1천4백만원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행정지원국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토목분야의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5천만원, 시효경과된 방독면폐기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147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전과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 등 국시비반환금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직원개인별 복지점수상향조정으로 1억3천5백만원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16억4천만원, 보험료재산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추가분 1억4천만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보감사과는 홍보행정전문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1천1백만원 영상물편집제작 전용장비구입비로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동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지원금 연금부담금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님은 계시겠어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내일 행사가 있어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창원시에서 평생도시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9시30에 내려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내일 9시30분인데 지금 내려가시려고 합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내일 청장님 공지사항을.
○위원장 김민석 지금 보니까 세입세출이 다 없네요. 그러면 내려가십시오.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세입과 세출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와 같이 세입부분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46페이지하고 51쪽이니까 46페이지에 민방위교육사업비하고 46쪽 하단에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조사사업비하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행정서포터즈 사업운영비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사업비 해서 46쪽 51쪽을 전체를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일제피해강점하 피해신고 조사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과거에 일제강점시대에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보상하는 업무인데요. 우리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데서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에 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진행하는 직원이 일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돈인데 그 사람들이 진상을 그대로 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 한 분이 면담해서 내용을 다 기록해서 증빙서류가 있으면 증빙서류 받고 그래서 요건에 맞춰서 중앙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종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종료, 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텐데 오래 되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니까 본인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자식들의 증언이나 이웃에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자료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인데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얘기한 대로 다 기록을 해서 일단 제출하는 것까지는 다 해 줍니다.
○정충균위원 실적이 몇 건 정도 나와있는 것은 없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실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민방위교육사업비 후반기에 민방위훈련이 몇 건이나 있을 예정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9월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반기니까
○이일준위원 남은 잔액이 127만원이 되거든요. 안 모자랍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계산상으로 안 모자라는데 왜 안 모자라는지는 자료를 제가
○이일준위원 국고보조금 남은 돈 반환금 쓰겠다는 얘기인데 127만원이 그대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민방위훈련할 때에 대한 돈이 모자를 것 같은데 그대로 가도 괜찮은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금년도 쓸 것은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옛날 쓰고 남은 것만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쓸 돈은 아직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통장들도 민방위교육 받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1년에 한 번.
○이일준위원 한두 번 받을 거예요. 그때 교통비 식으로 만원 줬는데 5천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만원을 안 줘도 이의신청할 수 없나요? 본인이 보기에는 다른 구하고 똑같이 행정윤리강령에 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만원까지인데 지급을 안 해서 그분들이 더 타야겠다고 하면 받아낼 수는
○이일준위원 다른 구는 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5천원만 주더라, 그 재량권이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만원씩을 꼭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는 5천원씩 지급한 것인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천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범위 내에서 주도록 예산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 분들이 다른 구하고 똑같이 타야겠다고 달라 하면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46쪽하고 51쪽에 민방위교육사업비라고 있는데 성질이 뭐가 틀리는 겁니까?
○위원장 김민석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시비고
○신재균위원 국비, 시비 나눠진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국비로도 나오고 시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진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앞에 것이 국비입니까?
○위원장 김민석 46페이지는 국비 쓰다 남은 것이고 51페이지는 시비 쓰다 남은 것이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국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입부분 얼마 안 되니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질문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6쪽 하단에 보면 영상물편집 제작전용장비가 꼭 필요합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필요합니다.
홍보감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인건비부터 자산취득비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보수비에서 홍보행정 전문직을 채용합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다른 과에 체육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체육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지만 홍보 관련행정에 대한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행정에 대한 전문직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12월말까지 지급할 금액을 확보해 놓은 예산이고요,
96쪽 기타 보수 3천만원을 확보한 내용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당초에 100만원이었던 것이 3,200만원이 늘어나서 3,30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물제작 조명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지금까지 2003년도에 사놓은 장비가 노후화되고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쓰기에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장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사고 또 영상물을 비디오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도 쓸 수는 있잖아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쓸 수는 있는데 현재 비디오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 CD를 만든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은 무용지물화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나온 장비로 사서 우리 홍보행정에 하기 위해서
○이일준위원 기본 장비보다는 상당한 업그레이드화 됐겠네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전문직 홍보행정 연봉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겁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지금 홍보행정이 각 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직원이 앞으로 우리 홍보과에 증원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전문요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255만원 정도면 월급입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한달 봉급이 한 250만원 꼴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7급 정도에 250만원이고 수당은 따로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수당은 별도로 계산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여비라든지 이미 기존에 예산확보된 것 가지고 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7쪽 중간에 맞춤형복지지원하고 연금부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용 지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출장여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점수를 100포인트 상향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355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곱해 가지고 1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중에서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부담금은 금년도에 명예퇴직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퇴직수당 증액이 필요로 했습니다. 정년퇴직자는 예측이 가능하나 당초 예산편성시 기획예산처의 산출기초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1월부터 개편된 봉급체계에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하는 연금부담금이 그동안 적체되어 있었으며 금번 추경에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책정할 때 전년도 예산금액에 맞춰서 책정되었다가 4월달에 오른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금액으로 1억 4천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맞춤형복지지원은 신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에 추가적으로 1인당 100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민원과장님께서 98쪽 동소규모사업하고 99쪽 일제강점하 피해신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치민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부터 설명드릴까요? 국내여비가 감액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1월달부터 해 오다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이 당초에 했던 여비가 다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일단 1억 5천을 감액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6억 정도를 해 놨는데 지금 4월, 5월, 6월, 7월까지, 4월부터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니까 전체 4억 5,800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달 평균 보니까 1억 1,400정도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남은 달이 5달이니까 약 4억 8,200, 조금 더 적은데 이미 또 8월달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니까 4억 8천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것이 7억 정도 남았습니다, 16억에서. 7억에서 4억 8천 정도를 빼니까 약 2억 정도 되는데 우선 1억 5천만 감하고 남은 6천 정도는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여유로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부서운영비는 우리 자치민원과가 처음에는 자치행정과 당시에는 20명밖에 안됐습니다. 자치민원과로 되면서 47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하일 때는 한달에 35만원입니다. 30명을 초과할 때는 1인당 5천원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위원장 김민석 몇 명이 늘었다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20명에서 47명으로 27명이 늘었습니다. 늘은 인원만큼 하니까 월 35만원을 월 45만원으로 10만원 정도 올려서 해야만 직원에 맞게끔, 현재 인원이 아니라 옛날 인원으로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에 맞게끔 다시 고친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동소규모 편익사업인데 당초에 10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해 보니까 각 동에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뒷골목사업 같은 것 포장이라든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4억 5천만원정도면 다 요구사항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동소규모사업이네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지역 뒷골목 포장 약 3천에서 많아야 5천 이하짜리 공사입니다.
○이일준위원 현재 올라와있는 안에 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릴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올라왔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지요. 그것을 수합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 시에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서포터즈는 도중에 하다가 줄이기 위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결근내지는 포기 이런 데서 많은 돈을 반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공익이 나올 겁니다. 공익이요. 165쪽이요. 이것은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원이 123명에서 125명으로 인원이 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병무청에서 인상이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중식비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를 1만1천6백원에서 1만1천8백원으로 인상시켜라 하고 왔고 장애 보상금 등 편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서 있기 때문에 4천7백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독면구입은 그동안에 방독면이 질이 좋지 않아서 리콜했습니다. 리콜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조달청에서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리콜 받은 것을 우리 구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배정 받은 만큼 방독면을 다시 사가지고 구에 비축한다든지 동에 이것을 비축하도록 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대당 3만5천원짜리인데 한 50개 정도 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각 동에 몇 개나 배정이 되어 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각 동에 배정 숫자는 차등이 있는데요. 배정숫자는 보통 28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충균위원 그러면 전체가 2800이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전 동에 어느 동에 몇 개 있는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교육하고 감 반납하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과장님 98쪽 시설비 동소규모사업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동사무소로 얼마씩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것이 동사무소로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계속 동에서 집행을 이제는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일단 동에서 받죠. 어느 지역에 어느 골목에 포장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토목과에서 바로 집행해서 그대로 합니다.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서 이것이 5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동에는. 2천만원 이하밖에 집행을 못하는데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합니다.
○신재균위원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에 올리면 집행을 하고 동에서 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이 2천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동에 사실상 힘든 것이 토목직이 없고 해서 동장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건도 없습니다. 동장이 직접 하는 것은.
○신재균위원 안암동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민방위개방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동사무소는 자치위원회에서 배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목사업이라든지 동네 도로포장이라든지.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행정기획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기 전에 동통합 관계도 말이 많았고요. 또 우리 감사과장님한테 속기록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데 감사과가 부구청장 하에서 국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감사과 직원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부구청장 밑에 있으니까 뭔가 사기가 있었는데 국으로 내려오면서 사기가 좀 저하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생각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 있다고 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청장비서실이나 또 안 그러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간다고 해서 사기가 오르는 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등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근평 문제에 작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생각의 차입니다. 근평의 문제는 의회는 하나의 국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보건소도 하나이고 또 그다음에 감사과가 감사담당관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면 거기가 하나의 국 하나의 형태로서 근평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평을 관리할 때 다른 과하고 다름없이 그 과에서 매긴 순위가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외에는 행정지원국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들하고 같이 회의석상에서 의논도 할 수 있고 이런 데 다른 부구청장 직속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남의 국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라고 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고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국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행정지원국이 낫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보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공보과를 없애고 공보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구청장권한으로 하든지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전부 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통폐합 같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타당성 있다면 다시 한번 시정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시정해야 되겠다하면 아마 본회의장에 또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시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사무소도 사실은 중앙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쪽에 동사무소가 깨끗하고 좋으니까라는 이미지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오늘 사실 동통폐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동통폐합에 대해서 동네 여론을 들어보게 되면 실제 일반주민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앞에 일개 몇몇 사람 모여서 또 내지는 구의원한테 얘기해서 만들어 낸 얘기야. 즉 그네들도 여기에 개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들 의견은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어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나 본인 자체도 이것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상관 없어요. 왜 같은 성북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 페널티로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 지금 위원장님 동사무소는 중앙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동사무소 한가운데 있는 동 없어요. 다들 외곽으로 치우쳐 있지.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구의원님들도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고 동의 주민들 의견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견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서 대화를 해결해서 몇 단계를 거친 것이란 말이죠. 지금 절차가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은 자기 동네 말고도 전체적으로 봐서 성북구 전체가 잘못됐다 잘 됐다를 표기해 줘야지. 자기 하던 것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계속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다음에 정철식위원님 거기 들어가셨으니까 거기에서 느끼신 점을 한 말씀해 주세요. 들어가셨으니까.
○정철식위원 동통폐합관계는 우리 구의원들 말이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제시하고 구청에 제시하는데 전혀 그것이 의견수렴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권이라는 것을 의문제기를 했는데도 추진위원회에서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단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후에 내가 알아서 정말 배신감이 생겼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동소문동 같은 데는 너무나 큰 주민한테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안이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김춘례위원님 명단 내가 물은 적 있죠? 소규모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인도를 새로 신규로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디 심의 과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소규모사업 할 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소규모사업 할 때 심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파트에서는 그것은 현재 모르겠고요. 일단 각 동에서 토목과에 신청 다 받아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심의가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에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재균위원 꼭 토목과뿐이 아니고 제가 성북구를 돌아다녀보니까 이것은 정말 이 곳은 아닌 곳인데도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한테 주위에서 물어봐요.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데 여기에 한다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은 아닌 거 같은데 내가 쉽게 간단히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보문동 놀이터 있죠? 대광초등학교 이쪽에도 차가 다니고 양쪽으로 차가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편엔 저쪽 편에는 인도로 보도블록을 깔아서 연결을 해 버렸어요. 차도인데 엄연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심의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든가 해서 집행이 된 것인지, 주위 사람 다 물어도 정말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하나를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스쿨존이라고 초등학교 교육부에서 해서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 초등학교 앞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지도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곳이 많아요. 성북에 다녀보면. 정말로 이것은 아닌 거 같은데 해서 제가 가다가 차를 세워서 거기 사는 주민에게 물어도 보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해 지는 것은 위에다 보고해서 이렇게 했는지 꼭 그런 부분이 심의과정이 있어서 됐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좀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그 지역의 동장이나 아니면 통장이나 몇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과장님이나 지원과장님이나 없으십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없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신재균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