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4월9일(금) 오후 4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16시32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32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를 4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16시34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21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감사기간이 9일간으로 딱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담당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몇 조에 나와 있죠?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나요?
이인순위원   시행령.
정혜영위원   시행령은 39조부터 50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기간에 대해서만.
  조례는 없죠? 제가 보고 있는데 있나요?
   (담당이 정혜영의원석에 가서 설명)
  알겠습니다. 2조에 있네요.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런데 연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