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2월24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가 29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가 29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구로 전입오신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성북구 삼선동 3가 29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의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은 우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가 29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정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가 29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관내 도시관리용도지구변경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본 임시회를 당초일정보다 앞당겨 개최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청취안에 앞서 가지고 의견청취와 관련한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월 9일자로 서울시에서 성북구로 전출명령을 받아서 오늘로써 딱 보름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찾아뵙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의안 설명에 앞서 가지고 성북구에 와서 우선 느낀 점은 성북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지 균형촉진지구, 그 다음에 뉴타운 등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 반면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앞으로도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구가 동북권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시고 못하는 일이 있으면 많은 질책과 비판을 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일단 파워 포인트에 의해서 심의안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삼선동 3가 29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의견청취안 자료 9쪽에 보면 소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893㎡요, 그것이 사업부지 내로 들어갑니까? 밖으로 빠집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사업부지 내인데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기부채납은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대지면적에서는 빠지죠. 그것이.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울타리 밖으로 뺀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네 울타리 안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뺀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지금 3개 층을 15층으로 한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전부 다 15층인데요, 여기가 2종 7층 지역입니다. 그것을 12층 지역에 포함시킨 다음에 기부채납율이 15%가 넘으면 3개 층을 완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층까지 건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흥선위원 이것 참 잘 하신 것이고요, 우리 성북구 재건축은 지금까지 너무나 층수제한을 받아가지고 조합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길을 내 놓는다 이런 것을 많이 내놓으면서도 한강 건너 쪽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보는데 강북은 건폐율이나 층고나 이런 것을 적게 주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또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성북구가 자립도가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15층까지는 우리 성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좀 완화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이 앞장서서 우리 과장 여러분들 모두가 다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성북구에도 바람직한 재건축, 재개발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부탁하니까 그렇게 좀 많은 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그 비슷한 내용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재건축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금을 100% 환수하겠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100%가 아니고 100% 하려다 지금 50%까지 완화, 100%까지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익을 50% 인가 환수하겠다고,
○이감종위원 신문에서 내가 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100% 환수하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은 아주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정부정책이 주택가격안정하고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무리한 정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16층으로 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 내용이 지금 종 세분화 이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현재 지금 종 세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2종 7층이하, 2종 12층 이하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평균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평균 7층 이하, 평균 12층 이하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다른 계획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층수가 얼마든지 완화가 가능해요. 2종 지역이지만 층수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그것을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15층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특히 강북지역 같은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되겠는데요, 강북은 주로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층으로 쭉 막다보면 스카이라인을 보호해야 될 자연경관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경관을 봐 가지고 같은 지역 내지만 좀 높을 때는 15층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20층으로 까지도 올리고 또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될 때는 한 10층으로 낮추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층수를 계획해 가지고 보호할 경관은 보호하자 하는 의미에서 평균층수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것을 지난 번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5층을 평균 16층으로 한 개 층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여기도 16층으로 하면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15층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례가 변경이 되면 사업 시행중에라도 그것을 15층에서 16층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경과규정을 봐야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경과규정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그것은 경과규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바뀐다면 할 수 있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면서 시행시기를 사업시행 언제까지 인가 받은 것부터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는 그것은 기한이 있거든요, 경과규정이기 때문에 그 경과규정을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사업인가가 끝나버리면 변경을 못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글쎄요. 그런 내용을 부칙에 달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부칙에 달게 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흥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서울시 눈치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로 보내주는 것이 안 되나요? 이런 것 정도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상 입안권자는 구청장한테 있고요, 그 다음 결정권자는 서울시장한테 있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 지방자치 구에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구청장 권한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무슨 지방이 무슨 활성화된다든지 자립도가 올라간다든지 하지, 구청장한테 힘도 못 쓸 것을 구청장한테 주고 힘쓸 것은 시장이 딱 잡고 일을 만든다면 이것은 도대체 사람이 분통 터질 일이지요. 안 그래요? 아무리 서울시장이 잘하고 서울시 본청 국장님들 과장님이 잘 안다 하더라도 성북구는 성북구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북구 문제는 성북구가 풀고 강북구는 강북구에서 풀고 앞으로 그런 제도가 돼야지, 서울시에서 꽉 잡고 말로만 풀어주고 빛은 다 자기들이 보고 우리 다 키워주고 우리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방자치 자립도를 우리가 올려서 앞으로는 우리 살림은 우리가 해 나가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서울시장이 잡고 있다면 언제 우리 자립도가 올라갈 것인지 앞으로 걱정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각 구에 재량을 넘겨달라는 식으로 계속 위에다 건의해서 하고 우리 25개 구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25개 구청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방자치로 넘겨주는 제도가 돼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데 가보면 지금 삼척 한성동굴 있죠? 그것이 요즘에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도 도시관리공단, 현재 지금 거기는 삼척시에서 자기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정릉 같은 것도, 이것 지금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릉 같은 것도 지금 지방분권이면 우리 성북구로 넘겨줘야지 관리공단에서 딱 잡고 자기들이 생색내고 우리가 청소는 다 해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구청하고 구의원들하고는 항상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몫은 우리가 다 찾고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계속 검토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 내서 우리가 기왕이면 성북구도 화려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 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두 번째 안건은 삼양로 일대 역사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안건으로써 자연경관지구 돈암동 585, 545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돈암동 538번지도 고층아파트 지을 때 이미 그때 해제했어야 그 주위 사람들이 불공평하니 뭐하니 이런 민원도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의 달 것도 없고 그리고 삼양로도 역시 해제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불이익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강북구의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래서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제해서 우리 강북구도 나름대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미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개발 사업 추진 이전에 이미 풀어야 됐었고 이미 강북구에도 이미 풀어진 것을 그동안 성북구에서는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감종위원님이 그것을 의회에서 그 말씀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강북구는 똑같은 도로면에서 거기는 풀었는데 지금까지 성북구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강북구도 작년에 풀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 전에 풀었어야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양춘화위원 작년에 강북구가 풀었다면 그것보다 이전에 추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북구는 이제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강북이 해제된 것은 거기에 미아뉴타운이 있습니다.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순조롭게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일단 먼저 선행으로 시에다가 일단 역사문화지구를 재작년에 하여튼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같은 경우에는 길음뉴타운이 거기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저희 구에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해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고 그래서 강북이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일단 우리성북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뉴타운 지구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해 가지고 강북에서 해제추이를 지켜 본 이후에 우리도 별도로 추진해도 늦진않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부터.
○양춘화위원 삼양로에는 제가 볼 때 문화재가 있습니까? 그 주변에.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문화재 없으면 그 지정목적을 상실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주변이 개발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은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것이 닥쳐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그렇게 미리 미리 선행해서 일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춘화위원님 말씀은 다른 구처럼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다른 구 같이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뒤통수 맞는 입장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요,
○유흥선위원 국장님이 앞장서서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다른 구보다는 뒤늦게 돌아간다는 이런 좋지 않은 소리는 안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 먼저 검토해서 해제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감종위원 이 두건이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대충 몇 월 쯤 결정고시가 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회가 3월 3일날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임위원회청취를 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야 됩니다. 3월말쯤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빠르면 4월중 아니면 늦으면 5월이나 상반기 중에나 이것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5월 이전에 결정고시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안건에 대한 의안번호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래서 당초에는 서울시의회가 3월 3일 개의를 하려고 했는데 3월 17일로 연기됐다고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연기됐다고 저도 어저께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래서 이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러면 다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월 17일부터 확실히 된
○위원장 김정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3월 말로 연기만 됐지, 3월 20 며칠해서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그 외에도 역사문화미관지 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지금 우리 구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삼양로 일대하고요, 회기로 하고 서북로 해 가지고 세 군데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80m까지는 건축이 가능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지금 순영빌라가 최초에 48세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실버타운까지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실버타운까지 거기에서 인수인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전체 사업면적이 넓어졌을 거예요, 실버타운은 지금 건축 손도 안댔어요, 아까 국장님이 그것이 지어졌다고 하셨는데 전혀 손도 안대고 그 사업부지 내로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공사 중단된 상태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실버타운은요.
○양춘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해제가 같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지금 한다고 그러면 여기 빨간 선으로 된 여기만 해제가 풀렸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는 이것이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고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만 심의위원회 승인이 났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여기 이쪽만 아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구두상으로는. 그런 의견을 제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묶였으면 그 근방도 해 주셔야지요, 또 거기도 남겨 둘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사업승인이 났다고 해도 거기만 남겨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여기만 내놓고 이 상고만 해제한다면 사실 도시관리계획상 부적합하거든요, 이것은.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양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확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확장시킬 계획이 있다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해제가 되더라도 당초 사업은 당초 승인된 대로 한다는 어떤 단서를 달아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 주셔야지. 그것만 또 남겨놓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1종이기 때문에 1종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3개 층에서 한 개 층 정도 늘어나는 1종은 4층 이하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개 층 정도 늘어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 빌라 그쪽에는 4층으로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1종 주거지역이니까요. 거기가.
○양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거기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며칟날 났습니까? 북악빌라 그쪽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이 2월 중순에 추진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며칠 전에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러니까 한 20일 경 그 정도 되어서 났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그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거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제 기억에 민원 안 들어 왔는데요,
○양춘화위원 194명인가 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어떤 민원이냐 하면 추진위원 한 분이 토지 하며 건물을 50개로 잘라 놓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어디에서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저희 과에서 일단 냈는데요.
○양춘화위원 그 과에서 냈는데 그러면 민원이 194명이 들어 온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금시초문입니까? 190명 정도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거기 추진을 하시던 분이 자기 토지가 100평도 안 되는 토지를 가지고 토지를 50명으로 자르고 건물을 50명으로 자르고 그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며칠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 나갔고 그 이후에 아마 진정서류가,
○양춘화위원 그 전에 들어 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 전에요? 추진위원회 승인 나가기 전에 들어왔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렇죠. 그 전에 민원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190명 이상이 민원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 설립승인이 그렇게 쉽게 났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됐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양춘화위원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글쎄요. 그것은 제가,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190명 정도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직원 선에서 정리가 됐다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가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러면 확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설립추진위원회 백번이라도 나야 돼요. 나야 되지만 반대민원도 거기에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잘해서 승인을 내주든가 해 주셨어야지요. 190명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제가 볼 때 거의 상당한 수가 조합원의 과반이 넘는 수가 될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하는데 무시되고 과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도시개발과 전체 직원이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 민원인이 민원을 내놓고 다시 상황까지 다 확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물어 볼게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여기가 상당히 오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낼 때 옛날 수년전에 냈던 서류로 해서 그냥 승인을 냅니까? 몇 년 전에 받았던 서류를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글쎄요, 그것이 당초부터 이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서류를 받고 해 가지고 같은 추진준비위원회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겠죠, 만약에 또 중간에 바뀌고 했다고 한다면 상황이 변했으니까,
○양춘화위원 과장님 만약에 10년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경과했다면 10년 동안에 이사를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 10년 전 서류를 갖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검토를 하다보면 토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제척이 되죠. 동의률에서 산정해서 제외가 되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을 낼 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주민등록상 번지를 맞춰 가지고 승인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그렇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인지 뭔지 다 확인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설립 승인날 때 전체 주민들 주소지 그것이 적법한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조합원 명부요?
○양춘화위원 네. 그리고 민원 들어왔던 부분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양춘화위원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냥 설립승인이 났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김정주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의회가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3월 말경으로 변경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한규상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