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5월11일(금) 오전11시30분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3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는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3분)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영창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6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보문동․장위1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6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보문동․장위1동 주민센터로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7분)

○위원장 김춘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영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6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정하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