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2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뉴타운개발국 소관으로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재개발과 재건축 의견청취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안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현재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현재 주변에 1, 2, 3종, 본 재개발하려는 데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주택재개발을 통해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로서 총 구역면적은 6만 1,244㎡입니다. 현재 거기에 건물은 약 451개 동에 1,09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건립계획은 21개 동에 93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리에서 찍은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현대홈타운이라든가 한성대학교라든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의 사진은 그 주변 골목길이라든가 노후된 주택가를 나타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요건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을 보면 네 가지 조건인데 밀도, 불량건축물 비율이라든가 주택접도율이라든가 택지의 과소, 세장, 부정형, 말하자면 집을 지을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필지들의 현황,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이상만 적합하면 되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적합해서 정비구역지정 법정요건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약 6만 1,244㎡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일단 변경이 수반되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기본계획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이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기본계획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반대해서 B지역을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척했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은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도로 확폭하는 형태로 무허가건물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변경되어서 실질적인 면적은 6만 1,244㎡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원래는 일반주거지역 2종 7층 이하로 됐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2종 12층으로 상향조정을 해야만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같이 수반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구역면적이 6만 1,244㎡인데 정비기반시설 부지면적으로 제공하는 면적이 1만 2,464㎡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하면 약 20.3%이고 택지로 쓰고자 하는 면적이 4만 8,780㎡해서 약 79.6% 해서 이런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용적률은 약 214% 되겠습니다. 아파트 배치계획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겠고요, 세대수는 21개 동에 934세대이고 층수는 9층에서 16층입니다. 이것은 최고층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종횡단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각 방향으로 자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단면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단면도입니다.
  다음,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이 동소문아파트에서 바라본, 기본계획에 의해 아파트 건립을 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는, 동소문 단지에서 삼선동을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산공원에서 바라볼 때 재개발이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위원   재개발 구역치고는 땅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저 복판에는 새 집들이 많은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기는 기본계획에서 빠져서 안 되어 있는데 장래에는 여기도 할 것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이 지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위원회나 자문할 때 몇 번 거론은 됐었는데 이분들이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언젠가는, 아마 골조 올라가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은 반대입니다.
김정주위원   어차피 그쪽 노후도나 이런 것은 다 비슷할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조금 낫습니다. 거기는 양호해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 경우와 다르지만 종암5구역 같은 경우도 54세대가 따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니까 자기들도 해달라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주위에서 공사하기 시작하면 ‘시끄럽다.’ ‘먼지 난다.’, 공사하면 시끄럽고 먼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지역도 사실 같이 가려고 기본계획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집이 좋다고 빠진다고 난리를 쳐서 뺀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의견청취안 자료 5쪽 상단에 보면 ‘정비·개량 계획’에서 ‘철거 후 신축 3세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거 이주를 448세대 시키고 3세대는 철거 후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 이주하고 그것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철거 후 신축하는 이 3세대는 종교부지가 거기에 세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종교부지를 세 군데 지정해서 철거해서 다시 우리 토지이용계획 아파트 배치에 따라서 택지를 확보해 주고 거기다 신축하겠다는 그 표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철거 이주나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주는 이주시키는 것이고 조합원으로서,
양춘화위원   철거 이후에 종교부지를 다시 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 표시입니다.
  종교 시설들이 자기 땅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반발 때문에 조합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5쪽 하단에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해놓고 ‘감 161’세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상 세대수가 감소된다는 표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이것은 제척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오, 제척된 게 아니고 전체 그 구역 내에 앞으로 증가 세대수, 이런 전반적으로 따질 때 오히려 현재보다,
양춘화위원   세대수가 현재보다 줄어든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밀도가 적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무허가 지역 저쪽에 제일 위에 추가 편입시킨 것 있죠? 그것은 몇 세대나 돼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6세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비하고 나서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로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지요, 구역 내이니까 조합원으로서,
김정주위원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 부분은 도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기부채납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포함해서 공공용지까지 전체이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공공용지까지 해서 도로 포함해서 그것 다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정비기반시설 중에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토지에서 받는 기부채납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20.35%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기부채납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전체 구역을 포함해서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게 정확히 나와야지 만약에 공공에서 기부채납분이 들어가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부담률이 몇 %나 되냐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안에 도로도 있고 공공시설이 기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넓혀서, 예를 들면 조합원이 내놓는 땅이 있고, 이것을 순부담률이라고 그러는데 장위동은 순부담률이 11%에서 13%, 여기는 10% 조금 넘습니다.
  대개 10%를 다 넘어요.
정효연위원   밑에 10.22%가 순부담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변경하려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0% 이상 기부채납해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종상향하는 데 그것을 조건으로 종상향 해 준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규정상 된 것은 아니지만 지침운영상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저것은 주민들하고는 밀접된 것이거든요. 단 1㎡로 인해서 건물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률 몇 %라는 그런 개념에서만 꼭 하시지 말고 주민이 필요한 쪽으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10%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10%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전체 면적의 10%는 주민들한테는 조합원들한테는 엄청난 큰일입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법’‘법’하시는데 법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추가편입은 추진단계 어느 단계에서까지 가능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추가편입은 실질적으로 인가 전에만 가능합니다. 인가 나가면 절차상 어렵고 그리고 대개 적정한 시기는 좀 불만이 있더라도 구역지정을 하기 전에가 제일 좋고 구역지정하고 조금 지나도 빨리하면 가능은 해요.
  그 핵심은 조합이 그분들을 수용하느냐는 의지에 달려 있지 관에서 ‘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인가나 구역지정이 났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만 하면,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조합에서.
  인가는 벌써 조합인가가 난 그 단계이고 조합에서 그것을 끌고 같이 가겠다고 해서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하면 우리는 타당성 검토를 시작합니다.
김정주위원   조합에서 인정하면 가능하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현실적으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정주위원   대개 얼마나 걸립니까? 구역지정이나 인가가 났을 때 다시 절차를 밟으면?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통 지금 서울시보니까 한 1년 반 걸려요. 변경 크기에 따라서 단순변경은 금방 가겠지만 계획을 전체 흔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봐야지요.
김정주위원   1년 걸리면 누가 하려고 합니까? 다 안 하려고 하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편입이 불가능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오, 돼요. 할 수 있어요.
정효연위원   조합에서 같이 가겠다는 의지만 보인다면 편입이 가능하다, 다만 편입된 양에 따라서 1년이나 1년 반이 걸릴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절차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어린이공원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위치하고 현재 위치하고 똑같게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여기서 지적한 게 지금 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공공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하고 지적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삼선1구역 공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에서는 이것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적당하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이 위치가 오히려 더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일반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이미 1만 2,321㎡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기부채납분은 이것보다 안 된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구역 내 국공유지이면 도로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기존 도로 같은 것을 대부분 확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장되기 전 도로 같은 내용이 1만 2,321㎡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기부채납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한 절반 정도됩니다. 기부채납에 포함되는 게 한 절반이고 아닌 게 한 절반 정도 해서 총 20% 되는 중에 한 10%는 순수 기부채납이고 10% 정도는 기존 국공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기부채납분은 그만큼 안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기반시설분담금이 도로 공원,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면적 중에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기 공공의 도로라든가 학교 이런 것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냐, 그 비율 가지고 순수부담을 얼마 하느냐 이것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상향을 옛날에는 무조건 해 줬는데 지역적으로 2종에서 3종으로 간다든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간다고 할 때는 일정비율을 공공에다 기여를 해야만 그것을 해 줍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선이 가이드라인이냐 해서 보통 10% 이상으로 하는데 여기도 10%가 좀 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공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를 2종에서 3종으로,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해 주시오.’ 이렇게 구역지정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서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성북구 정릉 50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것이 아리랑고개 삼거리에서 스카이웨이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위치가 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본 구역은 재건축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재건축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주민제안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지현황으로 위치는 정릉동 506번지 일대로서 구역면적은 5만 6,530㎡입니다. 그 지역 내에는 건물이 129개 동 269호가 되겠습니다. 건립세대수 규모는 13개 동에 69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지역 근경을 찍은 사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1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2종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을 상향코자 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면적이 5만 6,530㎡이고 이중에 택지로 쓰고자 하는 면적이 4만 4,510㎡, 비율로 따지면 한 78.7%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21.3%, 1만 2,000㎡가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것이 스카이웨이입니다. 원래 10m도로로 기존에는 이렇게 협소한 도로로서 차량이 가면 사람 보행이 어렵고 현재 산책로가 형성이 안 된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곳이 재건축된다면 10m 더 확장을 해서 20m로 확장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녹지대 조성, 띠로 형성해서 도로와 녹지대 조성을 해서 이 밑에는 아파트, 이 주변과 같이 도로와 어울려서 재건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여기가 정릉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정릉에 접한 데는 보통 6층에서 7층, 중앙에는 11층, 이 가운데는 16~17층, 이 도로변이 가장 높은 20층으로 배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높은 지대이고 여기가 낮기 때문에 구릉지를 이용해서, 정릉을 고려해서 층수에 스카이라인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용적률은 171%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종횡단면입니다. 정릉변과 가로, 세로로 자른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겠습니다.
  주변의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694세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 바로 인접지에 정릉10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인가가 곧 나갑니다. 최고층수가 20층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중인 엘림아파트와 대주아파트 12층이 있고, 여기 중앙하이츠는 최고층수 19층이고, 그 다음에 휴먼빌아파트라고 해서 689세대가 현재 살고 있는데 여기는 최고층수 20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정아파트라고 해서 공사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최고층수가 23층이고 그 다음에 한 동짜리 우방아파트라고 수 년 전에 지은 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17층입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에는 이렇게 기 개발이 되고 이 지역만 남아있는데 이 지역의 특색이 구릉지, 여기가 높고 낮다보니까 땅이 좀 넓고 그런데 눈이 오면 늦게까지 녹지 않는 음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주민들이 재건축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의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주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고 중앙하이츠, 이 옆에 휴먼빌, 우방아파트. 이 사이 스카이웨이 올라가는 곳에 있고 이 위에 납골당한다는 건물이 조금 올라가면 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웨이 올라가는 우측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우방아파트 쪽에서 정릉 쪽을 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자료 4쪽 상단에 보면 공공공지에서 178㎡를 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실무자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그 안에 보호수로 지정된 공공공지가 있는데 그 보호수가 고사했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 가치가 없어서 그 부분을 감하려고 하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감하고 정비구역에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 안에서 공공공지 이름만 해서 사업부지로 넣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녹지대 형성한다는 것 있죠? 그것을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까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양춘화위원   실질적으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럼요.
양춘화위원   도로상으로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건축과장 김중겸   도로 확폭도 마찬가지고요, 녹지도 이렇게 조성해서 전부 다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도로 옆에다 녹지를 조성해서 같이?
○건축과장 김중겸   이것이 공원이거든요. 이 공원에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고요. 이 도로 다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공원 대신 녹지를 조성해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습니다. 원래 공원이 저 안쪽에 있었는데 그것을 펴서 차라리 여기다 녹지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좋겠다 해서요.
양춘화위원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내용이 ‘단독주택지로 존치 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계획함이 타당함’ 그랬는데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존치할 수가 없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없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무시되는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다만 의견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 이 안에 단독주택 큰 것들이 좀 있어요. 일명 교수단지라고 하는데 그 좋은 단독주택을 보존하면서 ‘테라스하우스나 저층형으로 계획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런 단독주택은 없게, 본인들이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존치는 없는 것으로 계획했더라고요.
양춘화위원   그럼 그 교수단지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원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여기서 민원 들어간 적 있죠? 장대작 씨.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양춘화위원   ‘이것은 전체 정비구역 내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원만히 민원을 해소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집이 이 근방에 있는 것 같아요. 원래 10m도로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10m 확장하거든요. 그러면 20m가 되면서 여기 걸리는 가 봐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의 건물은 도로변이니까 좀 큰 것 같은데 ‘원만히’라는 것은 보상개념으로 조합에서 별도로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는 안 하지만 관리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상을 해 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민원은 그냥 무시되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이것을 놔두면 도로 확보도 안 되고 제척하면 녹지가,
○건축과장 김중겸   가운데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춘화위원   어린이집 위치가 능쪽으로 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보다 차라리 이 끝 쪽으로 해서, 그 주변도 다닐 수 있게 입구 쪽으로 빼주는 게 낫지 않나요? 어린이집 지어놓으면 단지 애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애들도 다닐 것이란 말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쪽은 나름대로 재개발 10구역에서 해 주거든요. 자기 구역은 자기가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게 하다보니까 조합은 자기의 사업과 택지의 여건, 이용,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배려하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양춘화위원   거기다 갖다 붙여야 자기네 활용성이 좋으니까 끝에다 붙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애들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애들이 다 갈 수 있게. 그런 것은 좀 구청에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엘림아파트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는 어린이집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면 같이 어울려서.
  여기는 또 재개발 이쪽에서 하니까, 재건축은 밑에서 하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이리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는 생활권, 여건에 그런 특색은 있어요.
○건축과장 김중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 위치를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여기는 지금 어린이시설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서 ‘그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 달라, 별도로 획지를 내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개발할 때 보면, 지금 임대주택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높지요, 이제는 높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면 ‘임대주택만 따로 건설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임대주택비율을 계속 유지해나갈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서울시 정책이 한때는 임대 3,000~4,000세대가 남아서 관리가 어려워서 축소를 했는데 지금의 주거정책은 어차피 세입자들은 많기 때문에 설령 남더라도 지어서 재개발 구역 아닌 사람들도 수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주거정책에 의해서 무조건 용적률 상한, 예를 들면 150%에서 200%로 50%가 늘어나면 재개발은 50%를 짓게 되어 있어요, 재건축은 4분의 1. 그렇게 임대주택은 계속 늘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민들이 아파트를 좀 확보하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같이 남는다고 해서 자꾸 없애버리면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정책을 좀 수정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속적으로 그 비율로 계속 하겠다는 것이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임대주택 공가도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공가가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조금 있어서 스카이아파트 사람들도 원래 갈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SH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분들까지도 임대로 보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임대 의무비율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계속 임대주택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들어가는 입주요건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그 입주요건을 좀 완화시켜 주든가. 그래야 공가를 좀 없애든가 그러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마 공가율이 자꾸 높아지면 그것을 완화해서 재개발 외의 사람도 어려운 사람 들어가게 할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가는 공가대로 놔두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습니다. 장래에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거예요. 자꾸 지어서.
양춘화위원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김중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