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1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운영복지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다시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차질없는 마무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이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설치된 도시가스기금 융자 이자율을 현행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서 인하조정하고, 조례부칙에 규정되어있는 시행기간 조항을 삭제, 지속적으로 융자시행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 규정된 이자율을 현행 연리 8%에서 연리 4%로 인하조정하고, 조례부칙 제2항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 라는 시행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 개정안은 도시가스보급을 보다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도 좋고 내용도 참 좋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민생활편의를 증진시킨다, 연료전환을 촉진시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시킨다, 참 문자는 좋은데 과연 우리 집행부측인 생활복지국에서 얼마만큼 주민편의를 신경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듣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주민복지와 관련된 도시가스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급대상이 14만400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9월30일 현재 10만4,800세대가 보급돼서 약 전체대상 74.6%가 도시가스 보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한 4만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지역특성상 구릉지라든가 암반지역, 또는 구 밀집지역이라든가 도로폭이 협소한 지역 등 여러 가지 도시가스 보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장있는 지역이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2005년까지 해서 최고 91.4%까지 약12만8천세대 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도시가스설치기금조례도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소요된 비용을 최소한 싼 이자로 융자를 해서 보급확대 할 수 있도록,
과연 집행부측에서 도시가스 지역경제과에서 해준 밥도 못찾아먹는 사람들이 무슨 보급확대하고 2005년도까지 90%까지 달성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한 예로 보문동에 어려웠던 구릉지 해가지고 전체 280세대를 집어넣기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해줬느냐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손 안대고 코푸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놀음만. 그러면 어떤 경우든 하게돼있던 상황에서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기로 했던 것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하는 식으로 현재 70%가 됐지, 주민들 스스로 70%를 만든 것이지 지역경제과에서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뚫어주고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앞장서서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릉지니까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중재역할 내지는 집행부로서 하나도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도시가스 관계자께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지. 그만큼 도시가스문제가 생겼는데도 과연 지금까지 전화수신이나 만나서 대화 내지는 그런 상황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보문동 218번지의 경우 작년 윤만환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해주셨고 저희 구청에서도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공급예정이었던 252번지도 공급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가 지금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토지굴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소송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되지 못한 사유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해서 사유지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문동도 그분이 소송을 제기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석관동 332번지의 경우 지금 한진도시가스에서 토지소유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에서는 공익사업이고 또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대서 항변을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지하 지상 무한대로 미치고 또 토지이용에도 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도시가스회사의 항변이 이유가 없다 해서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특히 사유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2년부터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즉, 사유지의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2년 이내 매수를 결정하고 또 매수를 결정한 이후 2년 이내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경부터는 사유지 문제가 많이 해결될 기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찰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가 나태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0년대 바로 집을 팔고 했을 때 이미 그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아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받지 않고 모든 도로를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 있었을때 물론 저 개인은 알지만 그런 방법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못한다 해 가지고 사유지 관련주민을 적극적으로 과장 내지는 국장이 한번 만나봤습니까? 만나봤어요?
이 겨울철에 연료비는 올라가고 서민들 가계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월급은 나와요. 그러나 서민들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계속 그런 행정하실 거예요?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이기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심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장도 좀 몇 가지 물어 보고는 싶은데 윤만환위원님께서 대신해서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임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가스 관리운영이 사실 지금 보면 획일적으로 한가지 방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지금 가정집에 주입되는 라인을 먼저 하고 공급관로를 묻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우리 성북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적으로 잘 좀 챙기고 확인하셔서 지금 날씨는 추워서 곧 불을 때야 되는데 실제로 한진이나 극동의 사정상 관로를 예산이 없다든가 이러한 핑계로 지금 올해는 어렵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어쨌든 누가 주민이 잘못됐든 회사가 잘못됐든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도 그런 일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으면 하는 업무적인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 공급 계약을 하려해도 자기들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해 주겠지만, 저희 동 같은 데서는 4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자기네 회사 사정만 핑계로 정확한 사업계획도 설명을 안 하면서 계약을 다른 데로 못하게 하고 하는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데 지도 감독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적인 감독은 할 수 있죠? 없습니까?
그런데 그 시공사들이 지역제한이 없고 서울시에 자격 있는 업체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시공사들이 사실은 수요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가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예정시기를 문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난립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먼저 도시가스 공급 시기와 관계없이 선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현재 법규상으로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 하청을 안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공사는 수지가 맞는데 공급관 공사는 사실 수지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와 구청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스회사에 협조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같은 질문입니다. 장기체납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성 신용불량자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해당 되는 사람을 여러 가지 은행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할 분 계시면 하세요. 없습니까?
네, 조례를 초월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회사하고 협력체제를 해가지고 간부들끼리 매주 회의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성북구 도시가스공급률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법 개정조례안을 보면 연료전환촉진 이고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고 했는데 보급시킴으로서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이시간만 지나면 잊지마시고 명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분들 칭찬받고 주위에 계신 의원님들 칭찬받고 하니까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군인 그리고 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폐지된 생활보장보호법상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명칭변경하고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이 우리 구 관내에서 제증명발급 신청시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 몸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유공자는 유형을 분류법에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라든가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해군경 여기 지금 나열해 드린 안에 나와있는 그런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보도록 지금 법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가 80분, 국가유공자가 1,881명, 고엽제 후유증환자가 517명, 참전군인이 2,237명, 기타장애인이 약 8,000명 해서 약 12,700명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사기진작과 보상차원에서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이런 사람은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시에서나 구에서 노숙자를 관리하는 노숙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보상 못 받습니까?
지금 보문동에 십자가쉼터가 들어 와있습니다. 지난 봄에 여름이 되기 전까지 이전하겠다, 삼선2동에 있던 십자가쉼터가 도저히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봄에 보문동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 잡아서 앞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봄에 여름되기 전까지 비도록 하겠다, 여름에는 추석되기 전까지 비게 하겠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가서 11월말까지 비울 수 있겠느냐 했는데, 주민들은 125명이 연명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복지국장 맞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생활복지국장 맞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최재룡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5분)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30일자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된 관련용어를 현행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6조와 동법제38조로 관련근거조항이 변경됐고,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현행법규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사전공고방법에서 인터넷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구보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서 구보 및 성북구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고로 하여 공고의 방법을 넓혔으면,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관련법규 제정에 따라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로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증명서로 관련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신청서류중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판매되던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는 명시조항을 신설했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증장애등으로 인하여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립유공자는 유가족까지 확대하고,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유가족이 독립유공자는 유가족이 손자 손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인지 직계유가족인지, 만약 그 직계유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계속 내려가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또한 다른 문제 장애인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이 살아있을 때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가족의 범위에 관해서 명시된 것은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부모 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라든가 60세미만의 남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범위는 한정돼있지, 예를 들어서 대를 계속 내려가면서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 나열된 대로 만약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존비속이 없는 경우 최고 조부모까지 아래로는 자녀까지 이렇게만 한정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권리금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그사람 명의로 돼있지만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권태오
지역경제과장이기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