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1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운영복지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다시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차질없는 마무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설치된 도시가스기금 융자 이자율을 현행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서 인하조정하고, 조례부칙에 규정되어있는 시행기간 조항을 삭제, 지속적으로 융자시행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 규정된 이자율을 현행 연리 8%에서 연리 4%로 인하조정하고, 조례부칙 제2항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 라는 시행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 개정안은 도시가스보급을 보다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조례도 좋고 내용도 참 좋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민생활편의를 증진시킨다, 연료전환을 촉진시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시킨다, 참 문자는 좋은데 과연 우리 집행부측인 생활복지국에서 얼마만큼 주민편의를 신경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듣고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과연 도시가스로 인해서 집행부측에서 각 동에 산재해 있는 도시가스문제에 얼마나 신경썼는지 질의합니다. 국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도시가스조례안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것을 통과를 시켜놓고,
윤만환위원   아니죠. 개정이유가 있어요. 왜 개정한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위원장 구재영   낮은 이자로 해주자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그것은 주요골자고 개정이유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썼느냐,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성심껏 답변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해당 과장이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국장이 그정도 내용도 모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니, 실무를 더 잘아는 과장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윤만환위원   일단 국장이 아는대로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주민복지와 관련된 도시가스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급대상이 14만400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9월30일 현재 10만4,800세대가 보급돼서 약 전체대상 74.6%가 도시가스 보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한 4만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지역특성상 구릉지라든가 암반지역, 또는 구 밀집지역이라든가 도로폭이 협소한 지역 등 여러 가지 도시가스 보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장있는 지역이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2005년까지 해서 최고 91.4%까지 약12만8천세대 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도시가스설치기금조례도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소요된 비용을 최소한 싼 이자로 융자를 해서 보급확대 할 수 있도록,
윤만환위원   그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세요.
  과연 집행부측에서 도시가스 지역경제과에서 해준 밥도 못찾아먹는 사람들이 무슨 보급확대하고 2005년도까지 90%까지 달성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한 예로 보문동에 어려웠던 구릉지 해가지고 전체 280세대를 집어넣기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해줬느냐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손 안대고 코푸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놀음만. 그러면 어떤 경우든 하게돼있던 상황에서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기로 했던 것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하는 식으로 현재 70%가 됐지, 주민들 스스로 70%를 만든 것이지 지역경제과에서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뚫어주고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앞장서서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릉지니까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중재역할 내지는 집행부로서 하나도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도시가스 관계자께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지. 그만큼 도시가스문제가 생겼는데도 과연 지금까지 전화수신이나 만나서 대화 내지는 그런 상황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이 답변하세요. 국장이답변 못한 사항만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도시가스보급에 구청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나무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사실 개인 가스회사입장에서 보면 수지가 맞지 않으면 기피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가스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을 설득해서 가능하면 한 세대라도 보급해주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도로포장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굴착허가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방침으로 결단을 내려서 해결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해나갈 문제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로만 시정, 개선 문자 참 좋습니다. 당연히 도시가스에서는 영업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으면 안합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2005년까지 달성한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수지가 안맞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근거를 대보세요. 2005년까지 어떻게 해서 90%까지 만들겠다는 근거를.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윤만환위원   자연적인 것을 노린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암반지역을 계속 공사가 가능하도록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도시가스와 합의해놓고 다 해놨는데도 물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결과를 집행부측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통보도 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도 않고 여러분들은 행정을 탁상행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해서 되는 것만 바라보고 90%라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생활복지국장으로서 관심이 있습니까? 내용을 알아요? 90% 근거를 대보시라니까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윤만환위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아까 충분히 답변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에서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라 생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이 아무것도 안하는 거죠. 일을.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로만 노력해요? 이순간 떼우면서. 보문동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보고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보고 못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래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도 실무자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저까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고받은 선에서 답변드리는 거죠.
윤만환위원   국장까지 안갈 정도면 국장님이 문제가 많군요. 그런 큰일을, 전 주민의 일을 국장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동 218번지의 경우 작년 윤만환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해주셨고 저희 구청에서도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공급예정이었던 252번지도 공급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가 지금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토지굴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소송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되지 못한 사유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해서 사유지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문동도 그분이 소송을 제기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석관동 332번지의 경우 지금 한진도시가스에서 토지소유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에서는 공익사업이고 또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대서 항변을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지하 지상 무한대로 미치고 또 토지이용에도 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도시가스회사의 항변이 이유가 없다 해서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특히 사유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2년부터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즉, 사유지의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2년 이내 매수를 결정하고 또 매수를 결정한 이후 2년 이내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경부터는 사유지 문제가 많이 해결될 기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찰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4월달에 255번지 일대를 극동가스하고 싸우고 싸워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여러 위원님이 다 계십니다만, 저 얘기를 드리면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해줘야 할 일, 도시가스는 여기여기 보급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일이 한 건도 없어요. 직접 도시 가스하고 주민하고 의원들이 연결돼 가지고 보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70% 만든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은 70%라는 숫자 모아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60년대말 70년대 사유지라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집 지을 때는 다 도로를 내놓고 집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가 나태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0년대 바로 집을 팔고 했을 때 이미 그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아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받지 않고 모든 도로를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 있었을때 물론 저 개인은 알지만 그런 방법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못한다 해 가지고 사유지 관련주민을 적극적으로 과장 내지는 국장이 한번 만나봤습니까? 만나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행정을 왜 해요? 그것이 탁상행정 아니에요? 주민을 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지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의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지방자치제도가 생겨서 지방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보급되고 이만큼 발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손에 맡겨놔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 겨울철에 연료비는 올라가고 서민들 가계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월급은 나와요. 그러나 서민들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계속 그런 행정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두고 보십시다. 그런 행정하시지 말고 말로만 임시방편으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볼 때는 말하기 좋다고 해서 말로써 끝내려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 행정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특히 지역경제과장, 생활복지국장 거짓말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항 없기를 바라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융자금을 8%에서 4%로 내려줬다 하는 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타 구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조례가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이기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심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장도 좀 몇 가지 물어 보고는 싶은데 윤만환위원님께서 대신해서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앞에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연리 8% 짜리를 4%로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러면서 서민들한테는 참 좋습니다만, 너무 많이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 8%대는 시중금리가 10% 내지 11%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대출금리가 제일 싼 것이 6.2% 아니면 7.5%대로 나갑니다. 신용대출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비싸겠죠. 지금도 신용대출했을 때든지 제2금융권에는 8% 이상으로 대출이 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금금리다, 예탁금리, 우리가 가서 은행에다 맡겼을 때 정도로 참 좋다, 서민들한테는 잘한 정책인데 어떻게 해서 팍 내렸는가, 보통 보면 중소기업 자금도 그렇고 내려라 내려라 하면서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내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내렸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만, 장기체납이 얼마나 되는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할 것인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타구청의 경우 도시가스사업기금 이자율이 보통 6% 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율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5%대로 인하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 앞서가는 의미에서 4% 대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가스기금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내줄 때는 도시가스 회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됩니다. 공사잔금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가스회사에 주는 것이 있고, 도시가스회사가 주민한테 다시 대여해 주는 것인데,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중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보증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약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주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고, 체납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회사에서 대출보증을 받고 저희는 도시가스회사에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쪽에서는 약 1% 정도 더 받는다? 체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체납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대출보증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잘됐다고 봅니다. 4% 라고 하면 사실 너무 획기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올라온 8%에서 4%로 한 것은 참 좋은 안이고 아주 서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면서 도시가스업무로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관리운영이 사실 지금 보면 획일적으로 한가지 방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지금 가정집에 주입되는 라인을 먼저 하고 공급관로를 묻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우리 성북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적으로 잘 좀 챙기고 확인하셔서 지금 날씨는 추워서 곧 불을 때야 되는데 실제로 한진이나 극동의 사정상 관로를 예산이 없다든가 이러한 핑계로 지금 올해는 어렵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어쨌든 누가 주민이 잘못됐든 회사가 잘못됐든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도 그런 일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으면 하는 업무적인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 공급 계약을 하려해도 자기들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해 주겠지만, 저희 동 같은 데서는 4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자기네 회사 사정만 핑계로 정확한 사업계획도 설명을 안 하면서 계약을 다른 데로 못하게 하고 하는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데 지도 감독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적인 감독은 할 수 있죠?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중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때 수요가에서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그런 다음에 도시가스 회사가 아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관을 매설하는 시공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예정에 맞춰서 공급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들이 지역제한이 없고 서울시에 자격 있는 업체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시공사들이 사실은 수요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가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예정시기를 문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난립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먼저 도시가스 공급 시기와 관계없이 선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현재 법규상으로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 하청을 안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공사는 수지가 맞는데 공급관 공사는 사실 수지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와 구청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스회사에 협조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독점 공급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요즘에 서울시 전체 어느 구청이든 등록된 업체는 하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다 싶었는데 일부 아마 도시가스회사 한진이면 한진 이런 회사에서 자기네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공사를 안 하는 것을 다른 타하청업체가 하는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행정적인 제재라든가 할 수는 없는가 물어봤는데 그런 점도 허용하는 범위 확인할 수 있는데까지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임중해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각종 기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 달라 하는 구정질문을 본인이 했습니다. 이번에 8%에서 4%까지 인하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요. 타 기금도 많습니다. 못가진 자 서민대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각 기금분야에도 계속 후속조치로써 서민대중을 위해서 인하를 더 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같은 질문입니다. 장기체납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성 신용불량자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해당 되는 사람을 여러 가지 은행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 가스회사에 대여를 해 주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주민에게 대여해 줄 때 대출보증을 받습니다. 신용보증회사에서. 그래서 체납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금리를 4%까지 내렸는데 도시가스에다 그 전권을 위임한다면 그 사람은 가진 자 아닙니까? 마음대로 법의 칼을 휘두를지 모르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빌리는 사람들은 서민대중이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수요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도시가스회사만 끼어있는 것이고 수요자가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대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체육관 확보에 대해서는 신경 안써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할 분 계시면 하세요. 없습니까?
  네, 조례를 초월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회사하고 협력체제를 해가지고 간부들끼리 매주 회의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성북구 도시가스공급률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법 개정조례안을 보면 연료전환촉진 이고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고 했는데 보급시킴으로서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이시간만 지나면 잊지마시고 명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분들 칭찬받고 주위에 계신 의원님들 칭찬받고 하니까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군인 그리고 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폐지된 생활보장보호법상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명칭변경하고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이 우리 구 관내에서 제증명발급 신청시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 몸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장애인 각 단체에서 숫자 과연 성북구에 몇 명 정도 속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유형을 분류법에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라든가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해군경 여기 지금 나열해 드린 안에 나와있는 그런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보도록 지금 법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가 80분, 국가유공자가 1,881명, 고엽제 후유증환자가 517명, 참전군인이 2,237명, 기타장애인이 약 8,000명 해서 약 12,700명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 수급자가 10월1일 현재 3,180세대에 약5,700명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 포함해서 12,700명이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기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숫자가 아니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여기서 기히 받고 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어야죠. 묻지 않게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체는 미리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조례는 사기진작과 보상차원에서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이런 사람은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시에서나 구에서 노숙자를 관리하는 노숙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보상 못 받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노숙자는 일단 우리 관련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모자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법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일단 구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한가지 더불어 조례와 관련계 없는 질의를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문동에 십자가쉼터가 들어 와있습니다. 지난 봄에 여름이 되기 전까지 이전하겠다, 삼선2동에 있던 십자가쉼터가 도저히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봄에 보문동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 잡아서 앞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봄에 여름되기 전까지 비도록 하겠다, 여름에는 추석되기 전까지 비게 하겠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가서 11월말까지 비울 수 있겠느냐 했는데, 주민들은 125명이 연명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복지국장 맞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생활복지국장 맞냐고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맞는데 왜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말씀을 하시죠.
윤만환위원   봄에 여름되기 전까지, 여름에 추석까지, 추석이면 추석 지나서 겨울되기 전까지 이렇게 전부 답변을 했는데 이제는 이전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때 저도 말씀을 분명히 이전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노력을, 물론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을 설득을 권유하겠다는 것이지
윤만환위원   노력을 하겠다,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세상에 담당이 바뀌면 담당이 바뀌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다음 담당이 알지도 못하고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됐길래 업무까지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장이라고 거기서 답변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독려를 하고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는 것이 마땅한 데가 여의치가 않아서 차일피일 미뤄나가는 것 뿐이지 생활복지국장을 윤위원님께서는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생활복지국장이 나는 전에 생활복지국장이 바뀐지 알았는데 전에 생활복지국장은 이런 건에 관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본위원한테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건에 관련하지 말아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생활복지국장이 바뀌었군요. 그때 복지국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국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는데 바뀐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이전시키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하여튼 본인들이 2002년4월까지 이사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과장이 진행상황을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과장이 이제 와서 몰라요. 모르니까 국장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그동안의 진행상황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은 2002년4월29일까지는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있습니다. 그 안이라도 새로운 이사 적지가 선정이 되면 보내겠습니다만, 늦어도 이때까지는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사람들이 알콜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125명은 거기 주민이 아닙니까? 연명까지 올렸는데, 주민들 의견은 무시를 하고 노숙자 30명을 관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아무데나 다니면서 술먹고, 길거리에서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4월29일까지 비운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해 줍니까? 시비를 8,000만원을 줬을 때 내용을 알고 줬어요? 내용을 모르고 줬잖습니까?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에서 8,000만원 내려올 때는 무언가 생각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될 문제지, 본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에요.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11월말까지 본위원이 담당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노력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됐을 때 12월에 다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권태오 과장님은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조례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이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최재룡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수혜대상자가 합해서 12,7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현재 수혜받고 있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다는 못 받을 것이고, 선별을 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선별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미 선정된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독립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군인이라 든가 고엽제후유증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추가로 된다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어차피 이 중에서 다 수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등록된 분은 다 받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30일자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된 관련용어를 현행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6조와 동법제38조로 관련근거조항이 변경됐고,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현행법규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사전공고방법에서 인터넷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구보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서 구보 및 성북구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고로 하여 공고의 방법을 넓혔으면,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관련법규 제정에 따라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로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증명서로 관련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신청서류중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판매되던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는 명시조항을 신설했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증장애등으로 인하여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유가족까지 확대하고,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유가족이 독립유공자는 유가족이 손자 손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인지 직계유가족인지, 만약 그 직계유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계속 내려가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또한 다른 문제 장애인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이 살아있을 때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독립유공자 가족의 범위에 관해서 명시된 것은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부모 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라든가 60세미만의 남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범위는 한정돼있지, 예를 들어서 대를 계속 내려가면서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 나열된 대로 만약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존비속이 없는 경우 최고 조부모까지 아래로는 자녀까지 이렇게만 한정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독립유공자는 배우자에서 배우자가 죽었으면 그 손자까지 다음에 되느냐, 또 손자가 죽으면 그 손자가 되느냐, 직계가 없을때는 바로 존비속이 받을 수 있느냐, 유공자가 죽으면 첫째는 배우자가 받아야 될 것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아들이 받는데, 배우자나 아들이 있다가 그들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일단은 제일 아래까지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망했을때는 자녀까지는 가능하지만 자녀가 만일 사망했을 때 그 아래까지는 법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자녀까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녀가 죽었을 때는 할아버지가 유공자라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자녀가 죽게 되면 직계존비속이라고 했는데 나는 혼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직계존비속, 또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들의 형제 자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연 한번 유공자는 영원한 유공자가 되느냐,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자기 1대까지만
윤만환위원   단대에만 한한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위로는 존속, 아래로는 비속까지만 허용되도록 돼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본인이 사망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현재 유공자에서 움직이는 것, 또 장애인에서 움직이는 것, 단체에서 움직이는 방금 조례범위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만약 이것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매매가 됐을 경우에,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매매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원칙적으로 매매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수를 해야 원칙이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성북구내에는 매매하는 것이 없습니까? 직접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한군데가 있는데 트리즘빌딩 한군데를 승인해 줬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있다면 즉각 취소가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조치절차를 밟아야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지금 이 사항은 장애인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항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가판매가 아니고,
윤만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세요. 장애인이든 어떻든 전체적으로 그것을 팔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가판대 얘기는 해 본적이 없어요. 아까 말한 조례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사고 팔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느냐, 즉각 회수가 가능하냐,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트리즘빌딩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수할 필요가 없죠.
윤만환위원   본인이 직접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윤만환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한군데 나갔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일단 자료를 내주세요.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그러니까 조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트리즘빌딩 한군데라는 말씀이죠?
  윤만환위원님 질의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권리금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그사람 명의로 돼있지만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그동안도 좋은 조례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행을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못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 스포츠센터에도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도 여기에 아무 해당 없는 다른 사람이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법이나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여기에 준용해서 구청이라든지 유관되는 단체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꼭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권태오
  지역경제과장이기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