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4월18일(화) 오후 4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56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7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올해 신규사업인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미취업청년들에게 취업 시 필요한 각종 자격증 응시료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본조례의 상위법령과 달리 작성되어 있는 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근거규정을 제8조제4항에 신설하였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부패방지 규정도 제8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15조제5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상위법령에 맞춰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쪽을 보시면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절차 및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2023년 중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의회 절차를 마친 후 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추진을 통하여 성북구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8조에 4항, 5항을 신설하셨는데 5항에 있어서 ‘범위ㆍ요건ㆍ절차ㆍ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상으로 보면 범위나 요건, 절차, 선정기준 등도 구청장이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이 법률조항을 이렇게 해 놓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명확히 세부기준을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유가 없도록 첫 방침을 정확히 잘 받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라는 게 그렇게 방침으로 막 바꿀 수 있게끔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범위와 요건, 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지, 아까 방침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공시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조례를 해 놓고 규칙을 하든가 아니면 방침을 받아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대체로 조례에 이런 사항들이 되면 2항부터 4항까지 다 떠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범위나 요건, 절차, 선정기준이라고 딱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 그때그때 방침 바뀔 때마다 바꿔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5항 같은 경우에는 2항부터 4항까지 벗어난 그 밖의 사항을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기타사항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약간의 노파심이 있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 범위가 아닌 다른 거에서 방침만 받아서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운신의 폭이 있게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응시료를 지원하는데 1인당 10만 원, 1회에 한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우선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0.5%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첫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만약에 호응이 좋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1인 한 번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중복수혜가 없도록 할 계획에 의해서요.
진선아위원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 그렇게 자주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과 관련된 것들은 할 수 있게 조금 더 폭넓게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청 횟수는 무관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첫 해 이번에는 6,300만 원밖에 안 된 상태잖아요.
진선아위원   한번 지켜보시고 필요한 청년들이 많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게 아직 지급은 안 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1인당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게 1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5만 원씩 시험을 두 번 봤다고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10만 원 한도에.
정해숙위원   저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걸 한다고 하면 금액은 6,3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예산이 많이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추경에라도 올라와서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게 더 완벽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시험 보는 가격들이 되게 비싸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8조 4항에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하고 괄호하고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자격시험이라는 내용은 왜 안 넣어 있어요? 다른 기술자격증들도 다 되는 거잖아요, 어학만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정해숙위원   그래서 국가가 빠진 것 같아 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이게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해숙위원   범위에서 ‘국가자격증’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위에서’ 하고 ‘국가자격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그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정윤주   국가자격시험.
○전문위원 정진만   국가자격은 자격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외에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으로 해 놓는 경우도 맞다고 보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자격증에 어학능력시험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만 따로 넣었잖아요? 그냥 그 앞에 ‘자격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국가자격증’이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뭐로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민간에서.
○전문위원 정진만   토익은 아니거든요. 국가가 공식인 게 있고 사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인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민간자격증도 있고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
정해숙위원   그런데 왜 굳이 어학능력시험하고 넣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토익 같은 경우라든가 서울대에서 시행하는 토익 같은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이 다 어학시험입니다.
정해숙위원   잘못하면 어학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설로 하는 자격증도 엄청 많거든요. 수십 개이고 특히 책 장사들이 하는 게 더 많고, 그런 것들은 조례로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구별을 하겠지요. 그건 따로 선정기준을 또 만들어야지요.
진선아위원   그건 방침이나 규칙,
○전문위원 정진만   그런 방침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들거나.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5항에 방침 같은 거 하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규칙도.
진선아위원   사실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민간자격증이 많고 아무래도 스펙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은 무궁무진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학만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문의는 하겠지만 조례만 봤을 때는 어학만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희야 조례를 내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조례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어학에 대해서만 해 주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학도 있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있으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 개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등.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걸 공고절차에 정확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IT자격증도 있고 자격증은 너무 무진해서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우려가 되는 부분이 민간자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민간자격증이라도 따고 싶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익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는 민간이라고 보기 또 어렵지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데 그건 공인된 점수잖아요? 그거는 민간임에도 인정을 해 주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국가자격이라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민간자격 응시를 남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정해숙위원   맞아요. 그래서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공고 내용에 그걸 명시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규칙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순임위원   공고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넣어야 돼요.
○위원장 정윤주   민간자격 중에 인정되는 시험은 뭐, 뭐, 뭐, 그 외 나머지는 국가자격이라는 것만 구분이 되면 민간자격증 응시를 할 때 남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것만 잘해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진선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해도 되나요? 대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정윤주   만19세에서 39세.
진선아위원   그러면 엄청 많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래서 저희가 0.5%밖에 못 잡은 거 같아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성과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진선아위원   대학생들이야 당연히 해야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까지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이제 처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7월 1일에 시행하니까 이번에는 6개월 밖에 없으니까 한번 추이를 보고 추경에,  
진선아위원   미취업청년들한테 응시료 지원하는 건 타구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몇몇 구가 있습니다. 지금 4개 구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조금 적은 편은 맞는데,
진선아위원   인원이요? 아니면 예산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산이요. 저희도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한번 사업성과를 보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을 좀.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말하자면 선착순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소진 시까지.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꼭 필요한 친구들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래서 아까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했듯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궁색하게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양순임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소급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안번호 제116호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멘토링 등 창업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22일자로 만료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이며, 벤처창업지원센터는 화랑로 211에 위치하고 지하1층에서 지하4층 규모로 연면적 1,368㎡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 2023년 6월 23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입주기업 심사 및 선정, 창업지원, 정보제공, 멘토링 등 창업보육지원 사업 추진 등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관 공고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심의 등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11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국장님, 여기 예술문화센터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14구역으로 저희가 가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창작예술센터하고 대토작업이 이루어져서 교환이 지금 된 상태이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선아위원   안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거기에 문화예술센터 600석 규모로, 장석지구에 문화시설이 없다 보니까, 600석이 넘으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지 2필지까지 해가지고 거기를 매입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언제쯤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 구역하고 맞물려야 되겠지만 지금 예술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이삼 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14구역하고 맞물려가니까 그거하고 연계돼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가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창업지원센터가 이 공간을 그렇다고 직영하기는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데를 계속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선하고 공고절차를 또 밟으려고 합니다,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과정이지만 충분한 공고 절차도 밟아보고 한번 좋은 때가 올지 그건,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시설이 낙후된, 2000년에 지어졌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무슨 사항인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건물이 낡았다고 해서 그렇게 시설관리나 운영을 엉망으로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 대로 그냥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그럼요.
진선아위원   과장님도 또 바뀌셨으니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제가 보니까 상근 1명 총괄매니저가 이거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민간위탁금이 지금 보시다시피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14구역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시설이 현대화되고 소프트웨어가 좀 잘된다고 하면 한번 경쟁력 있고 괜찮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포장을 해 보고 비전을 그려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사업비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이걸로 계속 몇 년째 하는 걸 보고 좀 더 다른 것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이 기회에 장위14구역과 문화예술회관 하면 시설도 현대화되면서 기존 한성대에서 그렇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경쟁력을 갖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삼사 년 동안은 계속 이대로 간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인데 14구역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아마 예정은 14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 추이를 지켜봐서 2년 내에 이루어진다면 1년의 공백 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될지는 동의안을 통해서 공고 절차를 한번 밟아보고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니, 14구역에 기부채납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시설이 거기로 다 가는 거 같아요. 무슨 실버센터도 가죠, 여성교실도 간다죠, 거기 그렇게 넓은 부지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거기에 봉제센터하고 그 옆에 사유지 2필지까지 할 계획이,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는 어디를 가든 좀 접근도 괜찮고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훌륭한 지원이 되는 그런 센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14구역 접근성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3년 내에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부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갑을 중간지점에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서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잘할 수 있는 위탁처가 생기겠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유수의 대학들도 저희 관내에 많고 그리고 KIST라든가 판교 같은 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같은 데 보면 벤처창업 할 수 있게 IT 상당히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올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14구역으로 한정 짓지 마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월곡2동 시민청 그 부지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했던 자료 보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정해숙위원   거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셔서 저희들이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가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더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악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동의안을, 거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 벤처창업을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당연히 한성대가 다시 할,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의 반은 저는 구청에 있다고 보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 오면서부터 가장 먼저 벤처창업센터에 대해서 속기록을 한번 면밀히 다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도감독 같은 경우도 너무 미비했던 거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위탁사업의 범위가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이 전체 건물관리를 하는 분도 상근직원 한 분이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윤주   이런 규모의 시설관리는 보통 따로 두는데, 물론 위탁사업비가 적어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무리로 보여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좀 그런 면도 있고요. 지하에 중장년지원센터도 있는데 거기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는 전담자는 누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한성대에서 나와 계시는 1층에 김보미 매니저님이 총괄이시고요. 지하에 가면 중장년지원센터라고 부분적으로 23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낡고 새는 부분도 많고 지하 같은 경우는 공실도 좀 발생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투자만 할 수는 없는, 시설이 솔직히 2000년이면 지금 한 23년, 25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로변에 석관동 내부 도로에 있다 보니까 시설형태가 좀 좋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다고 그러면 일반운영비만, 어디어디 고쳐달라 그러한 요구사항만 있다면서요.
양순임위원   보기 흉해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 건물이 노후해서 더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설 노후를 떠나서 규모가 있는 시설은 시설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어야지 시설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니저 상근직원이 벤처창업지원센터 사업 다 하면서 멘토링도 하고, 창업지원 다 하면서 건물관리까지 한다? 그것은 저는 위탁내용 자체가 조금 무리라고 보여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민간위탁금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6,000만 원 가지고는 좀 운영하기가 그러는데 향후에는 시설이 좀 현대화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집행부가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5분 정회해도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하고 해당 조문을 조례로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 별표1에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에 신규 개관도서관의 명칭을 추가하고 성북구청 12층에 위치한 “이음도서관” 명칭을 “성북이음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 개관도서관은 화랑로 13가길 110-10 소재의 오동숲속도서관으로 다음 달 초 개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별표2에 도서관 수수료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2년 말 구립도서관의 공구도서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구대여 수수료를 삭제하고 구립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수강료에 대한 규정 또한 삭제하여 현행화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정확한 법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통과되어 우리 구 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개정안에 보면 제22조 위원회의 운영 조항이 있습니다. 제22조 2항에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 1회 너무 개최수가 적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기회의는 그렇고 수시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사업보고를 하거나 신규위원을 위촉하거나 그런 정례적이고 의례적인 안건만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심의해야 될 안건이 없어서 정례회의 1회로 충분하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작년에 권영애 위원님하고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회의를 한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들이 전 되게 중요하고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당시에 권영애 위원님하고도 “이런 내용들은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오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회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회의는 굳이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경과나 결과를 하반기에 한 번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 1회는 저는 운영위원회가 성의없이 운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는 말씀보다는 안건이 다양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정윤주   제가 느낄 때는 그때 안건이 많았어요. 중요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회 정도로 충분하다는 말씀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심의안건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수시회의도 가능하니까 재단과 상의해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작년에는 정기회의는 몇 번 하시고 수시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는 10월 27일날 정기회의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재작년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년, 21년 전부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수시회의는 의지가 있어야만 열리는 거고 정기회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이용철 과장님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북에 구립도서관이 오동숲속도서관까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5개에서 추가해서 16개로 됩니다. 5월 2일날 개관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16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고영옥위원   18개라고 써있던데요? 18개라고 써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마 그건 올해 12월달에 보문사에 문화체험관에 들어갈 보문숲도서관하고 내년에 삼선동 아동ㆍ청소년전용도서관까지 합해서 누군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외람된 말씀인데 저는 동대문도서관을 47년 동안 다녔어요. 저는 무조건 현재 5층에 있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성북구에도 다 다녀봤어요. 시간날 때 제가 가요. 그런데 일간지가 배치가 안 된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일간지가 배치 안 되냐 했더니 디지털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47년 동안 다녔던 동대문도서관은 보통 평균 65세 이상이 하루에 200명이 사용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 코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봐요.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볼 수 있게 일간지 코너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제가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눈이 번쩍 뜨여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 센터장이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성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65세 넘은 분들은 정보를 못 듣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성북구는 노인들을 괄시를 하는 것 같아요. 코너가 없더라고요. 아리랑만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가보니까 지금 길음동에 생긴 최신형 도서관도 없어요, 그렇게 좋은 장소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노인들을 박대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힘써서 저희가 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하신 것은 16개 도서관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종이로 된 일간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고영옥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물론 그걸 다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대신에 컴퓨터나 어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다음에 서로 말씀을 해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진짜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상에 도서관에 일간지가 없다니요. 그것도 구립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도서관 얘기에 제 귀가 확 틔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성북구는 어느 도서관도 이틀에 한 번씩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충분히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니까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저는 제 질의에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넘겼거든요.
   (웃음소리)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쪽에 제4조2 2항에 보시면 ‘대학 학교도서관 포함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 속해 있는 학교를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건 향후의 계획을 표현한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구립도서관 시스템과 대학도서관의 시스템이 서로 상이해서 아직 연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연동이 되면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대학이나 학교도서관 시스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문제 말고 학교하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임의조항으로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확대를 해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조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넣는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상호대차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으로는 학교 측에서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간 거는 생소해서 여쭙는 거예요. 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시다시피 대학교가 8개가 있고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장소들을 주민들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진선아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방대해요. 대학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반 학교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상호대차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대학을 전체나 학교를 전체로 하지는 않아도 시범적으로 한 개의 대학도서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도 상호대차가 제대로 다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대학만도 아니고 일반학교까지 다 넣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4개의 대학이 주민들한테 도서관을 개방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한다는 의미의 조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대학만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지금 현재로서는 4개 대학만 주민들한테 개방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학교가 개방을 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이용카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리카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식의 시스템이 아니고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은 대학 내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도서 대출을 하곤 했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서 대출을 해 준다는 의미이고요. 저희들하고 같은 등록카드로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은 한 번만 등록하면 15개의 구립도서관을 다 이용할 수 있지만 대학하고는 그렇게 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대학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대학만 넣으세요. 학교 도서관은 포함하지 마시고요. 일단 대학만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학교 도서관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데,
진선아위원   아니, 학교 도서관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십 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건 대학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정말 주민들한테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잘 협력이 되어서 이뤄진다고 그러면 그때 조금씩 늘려가는 걸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물론 법률이라는 게 현행을 담는 경우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법률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보니까 일반 학교 도서관까지 상호대차서비스가 시행이 될 수 있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현실이,
정해숙위원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잘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운동장조차도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시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대학 정도라면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게 인력도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력 필요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본 거예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취지는 좋아요. 다 하면 학교에 전문서적이나 그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까지 해야 돼서 우리가 전문적인 서적을 갖추지 않아도 좋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지만 만에 하나 다른 우려가 생긴다면 그거는 정말 돌리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대학은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조항이 들어있어서 학교하고 협의가 다 된 줄 알았어요. 협의도 안 하시고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그걸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서울사대부고 같은 경우에 학교도서관이 있거든요. 학교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싶다는 의견도 주신 경우가 있고요. 사실 여태까지 학교나 대학이 시설에 대해서 다소 폐쇄적이기는 했었습니다만 조금씩 변하니까 그 점을 생각해서 선제적인 조례 조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개방하는 거와 상호대차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최종목적은 상호대차이고 개방을 하면서 차츰차츰 협력을 늘려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앞으로 향후 10년 후의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문체과가 저희한테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도 도서관 몇 군데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저희들이 조금 의아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작은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상호대차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상호대차가 되면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실있게 우리 것부터 하지 않고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너무 그림만 크게 이렇게 욕심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례라는 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면 아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다음에 그때 일부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넣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에서도 이렇게 대차가 되었다, 우리도 완벽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그림이 분명하게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고 저희도 다 환영을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그림도 안 그려지고 이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쁜 취지는 아니나 너무 꿈같다, 이걸 어찌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시스템이 지금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공동이용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열어놓고 하신다잖아요. 애들이 보면 그렇지만 대학은 우리 구가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도 사실은 아이들이 뭐랄까 호기심에 더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로 많이 가더라고요. 일반지역도 가지만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를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한 대로 열어놓고, 보면 취지가 그냥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과장님이 국에서도 생각하시고 하셨겠지만 상호대차서비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이 내용이 약간 좀 걸리긴 해요. 이 문구 빼고 그냥 대학과 도서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겠다 뭐하면 모르지만 상호대차서비스라는 문구가 굉장히 걸리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헌법 66조에도 보면 대통령의 책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다 이렇게 책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러한 공공시설이 우리 구에서만 설치하는 도서관뿐만 아니고 공공성이 가미된 이런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주민들의 편익성이 높아진다라는 책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책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학교 도서관까지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러면 ‘대학 도서관 등’ 이렇게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제 생각으로는 대학하고 학교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주민들이 서비스와 공공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또는 그런 영역을 넓혀주는, 구청장한테 책무를 주는 거는 어떨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윤주   사업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책무에 들어가 있고 이런 지향을 갖고 하겠다 라는 의지인 거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렇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이게 나쁜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은 아니라서 이런 거는 저는 그냥 둬도, 원안대로 그냥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갑자기 성북구가 달라 보이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한 해에 한 가지 조례를 두 번, 세 번 개정한 적이 있어요. 저 그때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계획 없이 또 앞도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개정을 하느냐!” 나무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향후에, 제가 조금 전에도 “한 10년 후의 얘기를 지금 하시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대학하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상호대차라는 게 물론 학교에서는 손해 볼 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빌려갔던 거 다시 갖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라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법이에요. 우리 성북구만의 법이에요. 그걸 그냥 가능성만 열어놓고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인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대로 하신다면 통과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말씀하신 대로 구립과 대학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다른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상호대차”라는 네 글자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시스템조차도 아무런 그것도 안 돼 있는 입장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런데 미래에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진선아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미래 따지세요, 지금. 10년 후의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 하실 거면 통과하고요. 지금 당장 하기 힘들잖아요. 나중에 개정하세요.
○위원장 정윤주   제 의견은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제정도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조례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구체적으로 실행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선언적인 내용을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4조2의 2항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제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 빼고 그냥 ‘학교 도서관 등’ 해도 되잖아요. 그 학교에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초중고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학교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은,  
○위원장 정윤주   또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또 다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대학 도서관 등’ 이렇게 하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문구라면.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부담스러우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향후에 학교까지 늘리는 방안도 뭐,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위원   대학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대학 도서관 등’ 하고요. ‘상호대차’ 빼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대학 도서관이랑 상호대차 저는 잘하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시스템조차가 안 돼 있다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안 돼 있지만,
진선아위원   시스템하고 그때 개정해도 돼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법이라는 것은 입법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법에서 구청장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을, 물론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들어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해숙위원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라고 해야지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노력하라고 그렇게 해두는 거잖아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노력하여야’가 아니라 ‘노력한다’ 이대로 가고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런데 제 생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해야지 구청장이 열심히 할 거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구청장님 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게 아니고요. 조례에서 그렇게 책무를 정해놓은 거지요. 책임과 책무라는 건 책임과 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책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무를 쥐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 지향적이고 나중에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윤주   구청장의 책무 중에 상호대차 서비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문구를 빼고 더 포괄적인 용어로 대체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상호대차” 4자만 빼고 “서비스”만 넣으면 포괄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조례내용 보면 우리 구립도서관,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규모가 작은 편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정한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기회 연 1회, 이거 개최 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양순임위원   수시는 몇 번 했어요?  
○위원장 정윤주   수시는 안 했다잖아요. 작년, 재작년 수시 개최 횟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마을문고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다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당장 이걸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입장 차이가 있고 또 동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의견만 수렴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 가봤을 때 물론 한 번이긴 했지만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제 기억으로 한성대 교수님이셨나? 그랬는데 교수님이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회신이 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상하반기 개최해서 상반기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면 하반기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또 내년 계획을 그 자리에서 공유하고 이런 형태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면 좋겠다, 이왕 조례에 들어가니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기회는 일종의 총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여기 조례상에 있는 대로 임시회를 자주 소집을 해서 다양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임시회 자주 소집하지 마시고 정기회 두 번만 제대로 해도 될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기회를 2회로요?
○위원장 정윤주   네, 수시회는 약속할 수가 없잖아요.
권영애위원   안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정윤주   네,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 보면 물론 연 1회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 지금 도서관 점점 개수 늘어나고 있고 이 정도 사업 내용에 연 1회 하는 거 없어요.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정기회를 두 번하면 여기에 위원회가 또 들어가면 예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회의수당 같은 게.
양순임위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정기회를 한 번하고 수시에 몇 번 이상 임시회를 뭐 이렇게.
○위원장 정윤주   임시회도 나가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다 나가죠.
양순임위원   그러면 두 번 해야겠네, 예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답변을 안 들었네요. 이 두 가지 수정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할까요?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호대차서비스’의 ‘상호대차’를 빼면 말이 이상한데요. 서비스는
진선아위원   ‘서비스’라는 단어보다 그냥 앞의 내용으로 할 수 있어요.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언제 어디서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위원장 정윤주   그냥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양순임위원   ‘협력’이나 뭐 ‘상호대차’나 뭐
○위원장 정윤주   ‘언제 어디서나’부터 ‘상호대차서비스를’ 그냥 빼면 지원의 내용이 포괄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원의 내용이 주어가 없어져 가지고 뭘 지원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위원장 정윤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선아위원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관련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해숙위원   예산 들어간다고요?
진선아위원   예산 들어가지 그러면 안 들어가요? 상호대차는 예산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주   구청장 책무니까 예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거 같고요.
정해숙위원   예산 있어요, 뒤의 5조2에.  
○위원장 정윤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뒤에 있으니까,  
양순임위원   “상호 협력” 들어갔네요.
정해숙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해 어쨌든 지원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자료의 공동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정해숙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때요?  
○전문위원 정진만   제4조4호에서는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2항.
○전문위원 정진만   아니, 일단 4호부터 시작할게요.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그렇게 있잖아요. 법에서는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항목이. ‘상호대차’라는 말이 오히려 협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고 그게 다 공유거든요. 상호대차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법처럼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의2 2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그냥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맥의 이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정기회 2회?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런데 제4조의 4호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이게 지금 업무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상호대차가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자치구잖아요. 그래서 ‘협력’ 말고 특색 있는 ‘상호대차’라는 문구를 넣어주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도 이게 법령으로 해석이 좁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협력’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은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포함)” 했잖아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이 법에 의하면 도서관의 구분은 공공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전문 특수는 대개 다 사설입니다. 이걸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굳이 괄호 안에 ‘대학, 학교 도서관 포함’도 필요 없고,
진선아위원   그럼 2항 자체를 빼도 되겠네요.  
○전문위원 정진만   괄호를 빼고 그냥 ‘구청장은 도서관’ 자리에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주어가 없어지네.
진선아위원   2항을 빼도 돼요.
정해숙위원   주어가 없어졌다니요. 도서관하고  
진선아위원   아니, 위에 4조에 있잖아요. 4조에 있는 다른 도서관이라는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이나 다른 학교 도서관’을 넣고자 지금 이 조항을 만든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대학 도서관 등’
○전문위원 정진만   ‘대학, 학교 도서관 등’을 넣어야 돼요, 사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등’ 해서 넣고 ‘상호대차’는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상호대차’를 빼는 게 오히려 폭넓게 할 수 있죠.
진선아위원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협력 체계가 수립이 된다면 상호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거까지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상호대차’라는 말 자체는 빼버리는 게 낫겠네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4조2의 2항 ‘대학, 학교 도서관 등’ 이렇게 바꾸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읽을게요.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등)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문위원 정진만   그다음에 4조 4호는 안 바꾸고요?
○위원장 정윤주   네, 안 바꿔요. 그리고 22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나중에 개정할 필요 있으면 또 개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리고 아까 별표1 다시 한번,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아니, 그게 아니고 상호대차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그 말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뭔가 초점을 잃은, 타깃이 없어진 아니, 뭔가 포커싱이 없어진 느낌이 좀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에요,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들어가면 오히려 구청장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책무가 나올 거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다음에 개정 또 될 거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다음에 해주실 때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제4조, 또 제4조의2, 3 이렇게 가지 말고 4조, 5조, 6조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22조와 제4조의2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별표1 잠깐 펴보시면, 14페이지거든요. 여기 지금 오동숲속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동숲속도서관, 서경로꿈마루, 성북이음은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토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토론까지 이어져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까 수정안 나온 것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헌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그다음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하고 다음 안건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회의)

4.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영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석관동ㆍ정릉4동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옥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일자리정책과장박정훈
  문화체육과장이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