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0월14일(목)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동의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오전에는 현장방문을 한 후 중식을 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132회 임시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후에 심사하자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 9월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교통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전원배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난 9월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전원배입니다.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생활복지국이야말로 우리 구민생활에 직결되고 구민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 위생, 환경 이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구민 여러분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구민들이 좀 더 깨끗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더욱 성북구의 생활복지를 달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섭위원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있던 구청장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있던 구청장이 의회에다 한 얘기가 있어요. 구하고 의회하고 쌍두마차가 되어서 양쪽에 똑같이 굴러가야 잘 굴러가지 한쪽이 삐걱거리면 못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 저희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제가 7월1일자 발령받고 성북으로 왔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한 3개월 됐네요? 저는 아시다시피 3선 째입니다. 한 10년째 의원생활하고 있고 연령으로는 국장님 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는 복지차원에서 정말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는 운영복지위원회여서 저도 한때는 도시건설위원회로 갔다가 거기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주민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것은 운영복지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제가 한 10년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한테는 전화를 하셨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국장으로 오셨다고 전화 한번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아까 식당에서 사무국장님께서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원로급이라고 하면서 형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너무 잘못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두 분을 빼면 9명 중에 7명인데 2분씩 통화한다고 해도 30분이면 충분할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10년째 하면서 구청장, 부구청장도 전출을 가고 하면 다들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것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고 서로 인사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나 어디서나 인사는 상호간의 인사이기 때문에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못받아서 실추되는 것도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저 역시 동감입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추석 직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추석 때 이웃돕기 등으로 해서 정신없이 며칠간 성금전달을 위해서 몇 십군데 돌아다니고 또 추석연휴를 댓세 지나고 보니까 또 일주일 지나고 해서 다시 새삼스럽게 전화드리는 것도 그래서 이차저차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얘기는 본위원이 더 기분이 나빠요. 물론 추석 전이지만 다른 국장님 세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랬으면 추석 새고 나서 내가 우물우물하다 보니까 추석이 지났는데 추석이나 잘 쇠셨느냐고 인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못 받아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하시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사회생활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이용섭 선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전화하고 그러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이어서 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단히 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줄거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취득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규정에 의해서 우리구의 주요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가 성북구 정릉동 678-1외에 4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구의 주요사업인 성북정릉천복개지 복원화사업시행이 200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개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지원 공공시설물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본 매입예정부지는 지대가 높고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순환도로가 인근주택가와 차단을 하고있으므로, 또 내부순환도로 정릉출구다운램프활용 또는 정릉길 이용 진출입이 용이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구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지원 기간시설을 건립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신설비를 갖춰서 여러 가지 도시관리지원시설을 집약해서 건립할 수 있는 최적의 대체부지로서 적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시고 저희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 취득안을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적의 장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관리지원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한 간추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설명이 미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지를 사서 용도가 무엇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북천과 정릉천 복개지상에 이전해야 될 시설물이,
이용섭위원   그것 말고 어떤 용도가 또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현재로써는 거기에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하고 정비차고하고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자재창고로 일단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는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여건이 성립되면 현재 재활용수집분류선별장까지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아까 70억 정도로 매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활용분리수거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비가 얼마 지원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시비가 35% 정도 지원됩니다.
이용섭위원   강북을 보니까 재활용분리수거하는 데가 드림랜드에 돼있는데 지하2층을 만들어서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약200억이에요. 그런데 전액인지는 모르지만 200억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시에서 어느 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이 전부 왔어요.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200억이 시비가 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이런 식의 복개공사하는데 거기다 물건 갖다놓는다, 이것 말고 본위원의 요지는 지하1, 2, 3층 해서 3층은 차고고 2층은 재활용분리하고 해서 나머지는 두산아파트 같이 지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든가 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도 하고 또 분리수거도 하고, 그런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안을 내놓고, 무조건 이것은 보면 공공시설 이전으로 해서 토목과다 뭐다 해서 그런 것을 갖다 쌓아놓으려고 70억이나 주고 사는데 그것보다는 이 부지는 재활용부지다, 여기서 성북구 것은 다 하겠다, 그러니 예산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한 지하3층 파가지고 거기서 주차장 하고 재활용분리수거 하고 1, 2, 3층 지어가지고 두산아파트 같이 지어서, 그게 벌써 7~8년 됐는데 125억 가지고 완공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리수거도 만들겠다 하면 조금 잘못됐지 않았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충분히 결정되면 우리구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데 재활용도 하고 레포츠타운을 만들겠다, 시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끌어와서 이렇게 해서 사는 용도가 좋지 않으냐, 본위원도 오늘 가보니까 장소가 참 좋습디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 3층 정도 파가지고 분리수거도 하고 위에는 레포츠타운 같은 것 해놓으면 주민들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봐야지 덮어놓고 이것 이전하니까 거기다 물품창고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졸속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대로 재활용선별장, 각종 자재창고,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센터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창고는 부수적인 것이고 재활용센터, 레포츠타운 이렇게 주민을 위하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지하에 분리수거를 만들었을 때 주민이 반발이 많다, 그래서 레포츠타운을 만들어야 한다, 석관동에도 지하에 분리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든다, 부수적으로 창고는 만들어서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0억이든 200억이든 갖다놓고 해야지, 이렇게 사놓고 한번 만들어보려니까 예산을 주시겠습니까? 하면 늦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과장님 현명하신 답변 한번 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앞 임시회 때 그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에 모든 예산조치라든지 타당성조사 같은 절차도 미리 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얘기는 25개 구 중에 성북구같은 경우는 석관동에 이미 재활용센터로 해서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순위로써는 후순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절충안이 일차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 에 성북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타당성있는  계획을 다시 제출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은 받아놨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답변을 받았다면 이 요지가 여기에는 절대 그런 것은 없잖아요. 2006년까지 없어지니까 창고로 우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당장 급한 것은 2006년까지 성북천하고 정릉천 시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단 진입로를 손을 보고 현재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현재 창고를 이전하고, 또 지하3층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3층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최후적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상에는 주민복지시설을 하겠다는 보고를 전에 임시회 때도  보고드렸고 아까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봐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부지로 산다 해가지고, 목적은 지하 1, 2, 3층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설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위에서 결정이 나야 이것을 가지고 돈을  줘야지 하는데, 이런 시설 해놓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본위원 생각인데,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일단 시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이용섭위원   부지 확보하시라는 얘기예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요내용이 복개천 없어지니까 창고로 만들겠다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한 푼이라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저희들도 그런 내부적인 구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와 과정과 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하시고, 부지도 좋고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우선 사놨으니까 창고로 써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으려 한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취지로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해서 승인 맡아서 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하고 협의하는데 힘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당연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밀어주셔야 힘 받아서 시에 가서 잘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공공시설 이전에 대한 부지가 아니고 이것은 사놓기만 하면 되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현장에서 나눠드렸던 자료 보시면 시설건립안에 지하3층에 차량정비창자원화회수시설, 이것이 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자원화회수시설 이것을 해야만 시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시에 구체적인 예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끝마쳐서 그 계획을 가지고 가서 구체적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실시계획을 마련해야만 후속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다시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구유재산취득안을 내놨다고 하면 너희들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왜 시비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여기는 공공시설물 이전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게 잘못 돼도 우리가 아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할 얘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하에 우리가 산 거다, 그런데 이거 해 달라고 했을 때 왜 안되냐고 우리가 문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천땅 사놓고 아무 것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때도 여러 번 갔다오고 구입했지만 나중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시비가 하나도 안나오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할 얘기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이용섭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조금 더 맞물린다면, 아까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산림조합에 옮길 수 있는 대처방안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대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 뒤쪽에 본부가 있거든요. 그 본부가 대전으로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더라고요. 현재 있는 시설이 그 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아까 그분 말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원로분들께서 그대로 정릉지역에 사무실과 그쪽이 다 성북구로 매각된다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것으로, 그것도 같이 맞물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초창기에는 그랬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주 없어진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몇 군데 땅을 드렸었는데, 산림청 소유의 땅을 알선을 해 드렸는데 아마 산림청하고 절충과정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못 들었나요? 그것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까 계단 올라갈 때 들었거든요. 그 분이 소장님이신가요? 저희는 명함을 안 받았습니다. 그 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를 우려를 하셨어요. 원로들께서 정릉쪽에 대처할 수 있는 뭔가 사무실이라든가 자기네가 활용할 수 있는 뭐를 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 과정에 가격이나 모든 것이 같이 절충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금액을 우리가 다시 또 지급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은 그 문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마무리된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번 복지국장, 조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 8군데를 대안으로 내놨는데 거기서는 마다하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실시안도 없이 이것은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주요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는 뜻하고 같다고 봅니다.
  전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는 재활용센터하고 적환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건설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고 차후계획은 보완하고 있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다, 주민민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대안도 없는 내용 속에서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포천 저도 여러번 가 봤습니다. 지금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공무원한테 어떤 부분에 질책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안이 있고 난 이후에 예산도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기본안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올 수 있고 우리 구가 어느정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시하고 지원계획은 말씀하시겠다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안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어느정도 평수가 필요한 내용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천가에나 석관이나 월곡이나 장위나 재활용적환장이 있는데 몇 평 용도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땅을 구입을 하면 몇 층으로 건립해서 층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지금 상황에서 일시적인 방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우리 복개천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가지고 대처적인 방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 몇 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되면 전체적인 평수에서 어떤 몇 층으로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지금 정릉 678-1외 4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지가 한 천평 가량, 임야가 한 2천평 가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42% 정도가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임야로 되어 있는데 아까 70억정도 얘기를 하면 평당 한 240이 되는데 그 산림조합이 가지고 있는 약 2천평의 땅이 다른 데보다 우리가 덜 주면 우리한테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러면 70억이라는 그 돈 중에서 평당 24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평수를 봤을 때 240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전체면적의 42%가 산림청 것이에요. 그러면 각 필지마다의 평당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정가 나온 것이.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감정가는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임야만,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나와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산림청은 아직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 땅은 산림조합에서 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조합 땅을 구입하게 되면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고 지금 금액이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것 배고 58억입니다.
김민석위원   58억 나온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아마 산림청 땅은 산림청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78-3의 도로 10㎡는 뭡니까? 이미 도도로 들어간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현재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데 고가 밑에 약간의 땅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는 땅인데 고가도로 하면서 보상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투리땅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팔수가 없다고 일괄매입을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같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가격이 만만치는 않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보시니까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비교적 다른 위치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적다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것은 아직 단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김영식위원   주요시설 밑에 보면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시설 지상층 건립추진” 이렇게 했는데 민원이 있더라도 뭔가 그 근방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옛날식으로 관에서 하니까 밀어부치기식으로 해서는 지금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한대로 어떤 것을 그 동네를 위해서 줄 것이냐, 국장님, 그동안 생각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상에는 지금 주민체육시설이 주가 될텐데요. 베드민턴장이랄지 헬스랄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보면 복지시설도 들어가는데 복지시설은 어떤 것으로 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건강복지 차원이죠. 건강복지 차원에서 운동시설을 주로 해서
김영식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차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못 한다고 막을 거예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주민들한테 뭔가 줘야 되거든요.
  원자력 뭐 한다고 하니까 부안이고 뭐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지원한다, 뭐를 지원한다 하는 정부 모양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운동시설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 간부회의를 해 가지고 복지시설 뭐를 하고 운동시설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 주니까 당신도 참아라”, 옆에 아파트를 지어도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다못해 인사를 하고 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회의도 하고 또 각 실, 과의 의견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릉3 동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2동, 3동 동장들한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아직은 구청 내부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었지 동장하고 회의는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여론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약에 이것이 민원이 생겼을 때는 동장이 제일 힘든 것이거든요. 정릉2동장 지금 온지도 얼마 안됐는데 납골당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는지 압니까? 아무 죄 없는 동장에게 심지어 “동장님” 소리도 안해요. 막 욕하고 호통을 제일 받는 것이 동장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근방의 동장들을 불러서 같이 상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회의나 구청장, 부구청장 해서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장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무마할 수 있는 것이 뭐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앞으로 금년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무엇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이번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통과 안 시켜줄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 예산 때 그때 무엇은 어떻게, 무엇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복지시설 하겠다, 운동시설 하겠다, 운동시설도 여러 가지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지 막연하게 뭘 하겠다 해 가지고는 주민들의 그것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지금 여기서 이것을 구유재산취득안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민원이 생길까봐 몰래한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포천에 우리 땅 살 적에도 주민들 몰래한 바람에 못한 거예요. 우물우물 도독질하듯이 땅 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산아파트 거기 옆에 재활용센터 당신도 가봐라 우리 이렇게 만들겠다, 가서 봐라,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안한다 하고 뭘 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야지 뒤에서 우물우물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느냐,
  지금 저도 가끔 구청에 가보면 확성기를 대놓고 밖에서 쏘더라고요. 납골당에 대해서, 어떤 계장이 바로 직접 닿는 데라 노이로제 걸려서 살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확성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까지 쳐들어와서 하지 않습니까?  
  먼저도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성북하고 동대문하고 중랑구하고 해 가지고 뭔가 쓰레기소각장 만들기 위해서 중랑구에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4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반대해서 못하면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사지 말고 여기에 있는 공공시설 이전에 대한 거기에 적합한 것을 하나 사고 못하게 생겼으면, 아니면 확실한 프로젝트를 내놓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와서 보고 또 두산 가서 대표자들 가서 봐라, 혹시 먼지 나고 이런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까놓고 하고, 나머지 이런 시설을 별도로 따로 사든지 해야지 이것 복합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지금 당장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해야지 이것 여기서 해 놓으면 의원들이 다 통과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고서, 예산 지금 다른 예산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계약할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물우물 사 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또 토론 거치겠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정릉동 산87-291 산림청은 포천 농장 부지와 교환 등 추진중으로 미실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산 번지가 87-291, 임야가 4,322㎡네요. 그러면 포천 농장부지와 교환 추진등으로 미실시한다고 하는데 무슨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 땅을 매입의사를 타진을 해보니까요, 지금 산림청 정책이 일정한 땅을 팔게 되면 그 땅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 땅을 매각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안건을 제시를 했거든요. 산림청에서 금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초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하게 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기서 팔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다시피 연부로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실시보다도 산림청에서 일단 자기네들이 매각하게 되면 그 땅 부지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것도 현재 산림청 서울사무소 그 쪽 답변은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기본계획 올라가서 통과가 된 다음에 교환조건을 꼭 부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매각을 할 것인지 그런 결정을 위에서 해 준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매각한다는 것은 확실시 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일단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다 공공용지로 사용을 저희들이 신청했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그 계획은 반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손동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포천땅 부지하고 맞물려서 교환해 가지고 하는, 가격하고 절충해 가지고 그것이 미실시중에 있는 겁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만일 한다고 하면 포천 땅과 부지교환을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포천 땅하고 교환조건 없이 매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매입하면 되고요, 교환조건을 부쳐서 매각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니까 미실시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손동근위원  만약에 산림청에서 포천 땅하고 맞물려서 교환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산림청을 저희들이 특별한 용도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주민들 반대 또 그 쪽 행정관청에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청하고 교환조건이 온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큰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건을 부치는대로 응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이용섭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죠.
○위원장 안훈식   질의 간단히 할 위원님 한 두 분만 더 받고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현장에 가 봤더니 위치도 좋고 앞으로 그것을 구에서 매입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가보니까 자연히 나무가 많이 있는데 관에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지목변경을 하는데 어떤 애로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아까 김영식위원님이나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가 3,163평방미터고 임야가 일부3,241평방미터가 있는데 임야는 사실상 대지 화되어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나무를 손대지 않고도 저희들이 필요한 건축면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나무는 자연적으로 경관을 살리는 쪽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이 주민들 민원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거기에 피해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수혜시설이 반드시 같이 따라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석관동 레포츠 타운도 그런 차원에서 건립해 봤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주민들 설득하는데도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최현택위원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오늘 가보셨지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쪽이 실제적으로 지목은 임야입니다만 대지화 되어 있는 임야가 많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살리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관에서 하면 그것이 쉬울지 모르지만 민간인이 만약에 그 임야를 사서 아무리 나무가 없다해도 임야로 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는 진짜 하늘에 별따기거든요, 과연 그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했을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것은 현재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토론을 위해 정회하기 전에 진짜 이용섭 선배님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본계획프로젝트 약 200억 이상 만들어 가지고 시의 예산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대토관계, 평수관계, 잠정가격관계, 민원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줄도 본위원장도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약금이 만약 60억내지 80억이라 쳤을때 8억는 통과시켜 준 적 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집행부쪽의 시간이 급하지만 하여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토론시간을 하기 전에 약10분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아니면 토론에 들어가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용섭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지하에 지어서 1층 뭐하고 2층 뭐하고 3층은 뭐한다,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사전에 누구든지 와봐라, 민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또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용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야 되고, 앞으로 쓰레기 자체가 세월이 흘러서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쪽으로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지가 필요한데 본위원이 가 봤을 때도 민원이 제일, 우리 성북구지역에서는 민원이 제일 덜 발생한 지역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단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 놓고 나서 시에서 최대한의 지원금을 보조금을 받는 것은 구청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토론하자는 얘기죠. 일단 땅은 매입해 놓고 나서 우리 구에 적합한 시설을 하자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취득입니다. 80억 땅 사 놓고 차후에는 200억 전후 커다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해서 본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사려를 하시고 찬반을 표시할 것입니다. 만약 찬성을 했을때 우리위원님들 의견을 진짜 집행부 의견 같이 따라 가지고 충분히 시 지원내지 민원관계 그리고 거기에 복지시설 관계 모든 것을 위원님하고 진짜 집행부같이 생각해서 의논할 의향이 있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어떠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정말로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물우물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행정을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문제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완전히 오픈 시켜놓고 추진을 하고 또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힘 닿는데 까지 청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시에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따 와서 성북구의 길이 남을 작품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안훈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물허거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정형진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운영복지위원회위원 정형진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 시공시 점검 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함으로써 장애인등의 편리성제고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 사전점검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하고 사전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장애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진위원님이 조례발의하신 충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구호나 이러한 것들이 퇴보해 가는 실정에서 이런 장애인들의 활동이랄지 이동이랄지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점검제도는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없애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점검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 규제완화, 규제를 해제해 주는 것 이것이 시대적인 요청이고 또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민간인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서민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규제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전점검제도는 일종의 새로운 하나의 규제가 아닌가, 부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중복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사항을 강요하거나 점검을 핑계로 사용승인을 지체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는 지적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런 국가적인 규제완화추세에 비춰봤을 때 새로운 이중의 규제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법상 돼 있는 성북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시다면 이런 위원회의 임무나 활동을 강화시켜서 이런 위원회를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세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위원님께서도 한 200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270건 되네요. 이런 270건에 대한 점검과 이분들 교육과, 이분들이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전문적으로 건축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관련법도 알고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 수당과 교육비,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9,450만원 연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비용 드는 것도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뜻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령에 위임이 됐거나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 법령에 반드시 위임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몇 가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형진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정이나 우리 현실이나 또 장애인복지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행정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제4조에 보면 사전점검요원 위촉 및 임기 해가지고 10인 이내로 하되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사전점검요원을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10인까지는 좋은데 장애인이 2분의 1이 꼭 들어갈 것이냐, 장애인이라고 넣지 말고 10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 나가는 분들도 그분들 위해서 한다고 보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꼭 거기에 10인 이상 중에 2분의 1 장애인이 포함돼야 되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허가가 나가니까 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 연간 7만원씩 하니까 9,400만원 정도 된다, 이것도 처음에는 7만원 보다는 한 5만원으로 내렸으면, 이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한 5만원씩 해 보고 그동안 고생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서 수당을 올려주더라도 처음부터 7만원은 조금 많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와 비슷한 게 있다고 했죠? 그것하고 중복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건축과하고 충분히 심의가 됐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저희가 입안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저희가 해야 합니까?
김영식위원   건축과하고 문제점이 없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현행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건축허가가 해당과에, 건물에 따라서 주택과일 수도 있고 도시개발과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저촉되는 여부, 뭐 뭐를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하도록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준공 전에 그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통보가 가면 준공이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돼있을 때는 건축과하고 뭐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통상적인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그랬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김영식위원   나는 이 조례로 인해서, 물론 구청에서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는 건축과라든지 도시위원회라든가 해서 사전에 뭐가 없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는데 저희가 여지까지 해 온 제도 자체가 관련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조례 통과여부에 관계 없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거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건축물의 허가 시공시 사용자등이 관련규정 법 제15조하고 시행령 제7조4항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모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장애인이라든가 관련자들한테 위탁해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기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김영식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복되는 현상이,
○전문위원 이성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중복보다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1인이 1년에 200건 이상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현장도 나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월곡복지관에 대해서 또한 월곡4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차례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돼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안 돼있으면 준공을 떼어주지 아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공은 나가서 처리하고 있다, 최후 마지막에 구청장님 말씀, 우리가 돈 들여서 나중에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전점검요원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준공을 떼어주기 전에 사전점검이 적절히 되었는가 하는 내용에서 사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전점검요원은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나와 있듯이 장애인이 풍부한 경험과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2분의 1이 심의위원이 돼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심의위원은 일반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미한 장애인이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점검하게 된 것은 대통령령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30인 이내의 법령으로는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된다, 지방자치법에도 25인 내지 30인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10인으로 했던 것은 이 부분에 점검요원들한테 수당을, 심의위원 수당을 주게 된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270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에 200건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200건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미터 높이가 된다면 거기에 12배 이상을 장애인이 걸어가거나 임산부·노인이 걸어갈 수 있는 경사로가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는 단 한 건도 없다, 더 나아가서는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나 구청도 안 되어 있다, 별관에 가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한 개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거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장애인들이나 임산부가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감안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1년에 9,450만원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심의위원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려고 가면 7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전점검을 해야 될 곳이 270곳입니다. 270곳이 단 한 건도 안 돼있다, 그래서 사전점검요원이 필요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해 놓고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포상제도도 없애야 되고 또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1년에 200건을 혼자 한다는 내용도 직원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서로 중복된다, 아까 별도부칙 2장으로 된 것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하기 전에 민간인 건축은 별도로 책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공공성 있는,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항을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성북구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임산부나 노인들,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류를 올리게 되었고, 지금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친절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안 시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교육비 10원도 안 들어도 됩니다. 장애인이 그래서 2분의 1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지식 학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교수한테 가서 교육시킬 겁니까 구청에서? 그런 내용은 어불성설이다,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들이 유형별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1급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 분명히 거기에 휠체어가 갈 수 있어야 되고, 2급이 한 편 마비가 되면 한쪽에 핸드레일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3급이 양 하지가 불편하다면 거기에 대한 리프트가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유형별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전혀 교육비는 안 든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생활복지국장님이 교육을 받으면 몰라도 그 외에는 교육 받을 사람은 없다, 그럼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충분한 경험과 학식과 본인이 육체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돈은 전혀 들 수가 없고 들일 일도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월곡복지관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세 차례 오고간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 어린이들이 핸드레일 하나 잡는데 어떻게 8cm가 들어갑니까? 8cm 내용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법령에 의해서 3.2내지 3.8cm가 폭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설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저는 4번이나 협의해서 그 보조기구로 2.5cm 들어가는 내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0인 이내로 우리 장애인들이 2분의 1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법령으로는 25인내지 30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수당 수수료를 감안해서 10인 이내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령 18462호로 복지부장관이 정함으로써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다. 그럼과 동시에 건축을 짓게 되면 사전점검 없이 편의시설 내용을 감안하고 눈가림새로 하기 때문에 사전점검 없이 처리하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것 안 했다고 준공 안 떼준 적은 성북구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을 허가를 해 주기 전에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법과 규제와 권장과 의무와 내용을 구별해서 사전점검요원들이 실질적인 육체로써 느낄 수 있고 또한 자기가 활동하면서 지장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사전점검해서 우리 성북구에 준공을 떼어주는 것에 첨부되면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준공 떼어주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북구의 자체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사전점검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성북구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정형진위원님의 설명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전문위원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전문위원 이성진   행정규제 완화가 현재 국가시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역행할 수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점검요원이 상당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이용섭위원   마지막에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성진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섭위원   누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상당한 예산도 들 것이고 앞에서 제가 적시한 바와 같이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검토의견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이죠? 타당성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성진   타당성은 있고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용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한 다른 데 예를 들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형진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입장 비슷하게 비쳐질까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월곡복지관하고 월곡4동사무소는 장애인시설
정형진위원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권장시설과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권장시설에 대해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이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북구에는 시설이 안 돼가지고 준공 안 한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맨 처음에 건축서류가 접수됐을 때부터 저희가 거릅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거르기 때문에 완비가 안 되면 준공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겁니다. 결국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예산근거는 저희가 심의위원들한테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타위원회의 형평을 고려해서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5만원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드리면 7만원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270건을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한 건이 들어와도 모았다 나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건이 들어와도 나가야 되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3분의 2 이상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명이상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10명을 2개조로 봐서 7만원씩 계상해서 9,450만원이 나간 것이고 설치전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형진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2개조로 해서 7만원씩 몇 회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7만원씩 135건입니다.
정형진위원   135건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똑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민원서류니까 한건이 들어와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반으로 자른 것이고요. 편의시설설치전문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장이 부위원장, 구청장이 위원장, 국장 3명, 그리고 위원 중에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정형진위원, 그리고 맹인복지회, 장애인협회, 명수학교 교장,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민간인으로서 소요건축사대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2명 더 많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심의위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당연직으로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또 국장 3명, 나머지는 구의회에서 정형진의원님을 추천했고요, 그리고 맹인복지회 대표, 지체장애인협회 성북지회장, 명수학교 교장, 이것이 장애인 관련 특수학교입니다. 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소요건축사 대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450만원이 나갔고, 이것이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럴 경우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들로 되어 있어도 기술적인 면에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교육을 안 받았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쳐도 강사비는 한 6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자치구 사례는 목포시하고 순천시의 경우에 조례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목포시, 순천시가 성북구로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목포시의  경우에 2004년1월6일날 조례 제정해서 시행규칙제정을 8월30일날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했고, 조례시행은 지금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시행 사유는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여기서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봤습니다. 연간 건축 건수를 60건으로 볼 때 저희가 목포시 경우에 대입해서 본다고 쳐도 한 6, 7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대신 여기서는 거기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1인당 5만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경우에는 6월18일날 조례가 제정됐고 시행규칙은 아직 미제정됐습니다. 조례시행 여부는 시행규칙 미제정으로 인해 미시행했고 연간 건축협의 건수는 50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광주직할시가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됐습니다.
이용섭위원   광주, 목포, 순천 이 3군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법에 기 규정된 사항이 중복지정된 것이 많다,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문화된 것이 조례에 그대로 된 경우도 있고 조례라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이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 물론 없다고 그래서 조례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산이 아까 산출기초에 말씀한 대로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한 1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또 경과규정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3내지 6개월인데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불확정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경과규정에서 기실시중인 제도와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이 국장이 3명이 들어갔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4명이죠.
이용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섭위원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의원은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 뜻에서요. 그것은 의원님을 한 분 더 모실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별개의 문제고 여기 도시관리국장 같은 경우는 건축전문가로서 해당 국장으로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생활복지국장은 장애인 시설관계에 당연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성위원   전문심의위원회 구분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데 그 역할과 지금까지 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전문심의위원회 기능은 성북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인데, 크게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에서 기존시설물의 편의시설설치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등 건축신고시 대상시설의 업무협의사항중 편의시설설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또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실태조사, 평가 및 기타 편의시설 관련사항 심의 및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회의가 1년에 몇 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년에 정기회와 수시회의가 있는데 금년도는 1회밖에 안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건수가 몇 건이나 처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여기에는 해당 안건이 있을 때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1번 개최를 했었고, 연말에는 편의시설을 모범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하고는 틀리고 지금 현행 시설점검처리제도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미성위원   270건을 예상으로 했을 때 협의처리실적이 56건 55건 한 60건으로 친다고 해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네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현행 시설점검처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심의위원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조례안하고 기능이 전혀 다른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다릅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현행 시설점검처리제도라는 것이 장애인복지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조례안에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설계도면을 사전검토하고 준공 전에 필요하면 현장을 나가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능을 하고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담당하시는 그 제도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신데 한 해에 지금 270건으로 예상을 하면 2003년도의 경우 56건 반올림해서 60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협의처리가 됐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준공 전에 개선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실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검대상 270건인데 실제 대상이 그것 중에 60건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개선사항 없이 그냥 준공처리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 제도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1인이 담당하는 면에서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1인이 처리하려면 처리 건수는 많지만 협의처리가 완만하지 않으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시비가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30만원 내려와 가지고 1인당 일당 한 3만 1,100원 정도를 지불해서 장애인단체 임대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전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찬반토론은 토론시간에 하고 지금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도 질문할게요. 법령이 범위안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야지 국장님이 법령이 범위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무슨 뜻에서 하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크게 나누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넓은 의미의 조례제정권을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는 법령의 범위안이라고 많이 축소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입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정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해라 하는 범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단서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단서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범위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회의 조례제정 범위는 굉장히 국한되어 있고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형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법령의 범위안입니까? 밖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이것은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세 가지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중복된 규정이 많다, 물론 조례가 사회법이지만, 학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산이 아까 교육관계 이것을 빼놓고도 1억 이상 들어간다, 경과규정 어떤 충돌 방지장치가 없다, 이런 사항등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여기 안  6조 3항에 보면 모니터요원양성을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다, 이것도 예산에 연결되지 않을까
○위원장 안훈식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분명히 모법 상위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진짜 미비하게 시행을 하면서 장애인편에 서다보니까 정위원님께서 우리 구청 너무 심하다해서 제정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에 준 해 가지고 구청에서 시행을 충실하게 했다면 정위원님이 이런 조례제안을 안 했겠죠. 본위원장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아야 되는 것도 못 본체하면, 이것을 꼭 조례를 제정할 필요없이 구청에서 완전보강해서 진짜 성북구의 장애인들이 임산부들이 노약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보강해서 새로운 조례를 한번 협의해서 해 보자는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안훈식   아니죠. 조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충실히 이행을 하면 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하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소음 조례 때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소음 조례때 애를 얼마나 먹었습니까? 서울의 건축등 우리 동네 재개발하는데 소음규제하면 건축재개발아파트 다 짓는다, 하는데 저도 소음진동규제법을 한 며칠간 읽어봤는데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지말아야 된다고요, 맞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지금 이 발의한 조례가 충돌이 많아요? 아니면 법에 합당합니까?
정형진위원   충돌된다기 전에 이 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한명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에는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도 나와 있고, 또 지방자치복지위원회에 조직내용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장애인을 2분의 1을 위촉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한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중재의 정령안에도 이런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술해 드릴까요?
장애인복지재정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을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을 위촉하도록 함, 이 내용은 고속철도개통에 맞추어 장애인이 고속철도, 새마을 이용차량에 대해서 50%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에서 이런 내용을 제도화하면서 제3조의 3항에 대해서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단체장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더 나가서는 웃을 수 있는 것이 돈만 깎아 먹는 장애인 지원시설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작년도에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 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사회소외 계층 지원실태 감사라고 해 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설치 자체를 화장실도 74%를 안했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까 우리 구청 당국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지금 2조, 7만원을 줘 가지고 135건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건씩을 해서 아마 9,600만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심의위원을 다니면 하루에 두건만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10건 이상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더 나가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여기 구청 들르고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소방서 들르고 하는데 하루에 두건 갖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본위원은 10건 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처리합의대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1년 실적심의대상 실시를 완화하기 위해서 건수는 올해 한건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두 번 열었는데 한번은 포상을 주기 위해서이고 한번은 일반적으로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 봤을 때 단 한번도 그런 실사내용, 일반적인 내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법도 되고 또한 구청의 당국자, 담당자들이 해야 할 내용,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사전에 점검함으로 인해서 중복되어서 어려움이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준공부칙을 보고 잘못된 내용만 체크하면 충분할 것이다 함과 동시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듣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일반적인 내용을 권장사항있고 의무사항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다 받아주느냐, 그것은 여기에 대한 그리고 본위원이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2003년 11월달에 냈습니다. 그럼에도 핑퐁을 네 번이나 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전문위원 오셔서도 두 번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상위법 어떤 서울시 상위 조례 내용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조례를 세 건이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의나 검토가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번 한 건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상위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검토해서 충분히 했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근거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한 질의, 또 조금 있으면 우리가 토론을 해 가지고 심의를 찬, 반, 보류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진짜 연구해 가지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50분 되었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어떻습니까? 질의를 한 두 분 더하고 토론시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찬성인가, 반대인가, 보류인가
또 다른 의견인가해서 토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이순위원   가부로 합시다.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이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정형진 동료위원이 발의하신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서로가 오늘 100% 참석하셨고 같이해서 앞으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 직권으로 무기명비밀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찬성, 반대, 보류라는 세 가지인데 찬성과 보류 두 가지 놓고 찬반을 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민석위원   찬성, 반대 둘로 해야죠.
정형진위원   찬성, 반대로 해야지, 보류까지 넣으면 말이 안 맞죠.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찬성, 반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보류가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윤이순위원   보류도 있어야죠.
이미성위원   잠깐만요, 보류라는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어떤 완화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원안으로 가자는 말씀인데 더 수정보완을 해서 보류라는 것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작은 생각이지만 찬성, 반대 둘 중 하나보다 찬성, 보류로 하느냐, 세 가지를 다 넣느냐 해서 찬성, 반대, 보류로 규칙에 있는 한 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 쪽지 하나씩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여기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다수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위원장 안훈식   무기명투표결과 찬성 3표, 보류 4표, 반대 2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저녁 기온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사회복지국장김민구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