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4월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7.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부위원장 고영옥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영옥 보건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고영옥 보건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복지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됐고요. 과별로 해서 구비만 증액된 것, 구비만 편성된 거 그것 좀 자료 주시겠어요? 구비만 편성된 거, 추경에, 사업별.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직업체험 지원 21개 사업 있잖아요. 그게 증액이 됐는데 예산별 내역을 쭉 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교육지원과 진로체험지원센터 말씀하시죠?
○김경이위원 네, 근데 21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별로 조금씩 증액이 됐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전체적인 게 아니고 시ㆍ도 교육청에서 들어온 보조비입니다. 그 부분을 다 저희가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그 21개 사업에 대한 거는 쪼개서 세분화되는 건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세분화돼 있긴 한데 그 안에 구비도 들어가 있고 시ㆍ도 교육청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그거를 설명해서 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표로 하나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리고 또 아동보호기관 운영 사업 4개 있잖아요.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내용하고 설명하고 그 감액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아동보호기관 말씀하시나요?
○김경이위원 네, 운영사업.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달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아동청소년과 하나만 더 할게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있잖아요, 성립전예산. 이게 보시면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시설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표로 나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표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김경이위원 정해져 있느냐고, 그 학교 주변이 어디 어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 지역을 다니면서 유해환경이 있을 법한 업체의 단속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내용이라서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유해환경감시단 보면 합동단속하잖아요, 분기별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정해졌나요, 그거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건 공문이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언제 언제 단속한다고. 그때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4년도의 그 내용을 좀 보게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말씀 없어요?
○소형준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형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말씀해 주세요.
○소형준위원 10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10분? 그러면 15분만 합시다.
이의가 없으시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각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 3쪽, 추가예산안 103쪽부터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에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앉아 계신 이병철 과장님, 성북구민 43만 명한테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야죠? 오늘 속기록에 다 기록도 되고 우리 43만 명이 다 보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43만 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부위원장 고영옥 네, 이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105쪽 상단에 보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감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너무 적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감시단 열 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월 1회 민간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것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데 지금 약간 봉사의 개념이어서 1회 나가시면 실비 성격으로 3만 원의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불법카메라가 적발되는 건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1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어차피 구비 사항은 없고 시비만 2개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그래서 질의사항이 없는데, 일단 2개 사업이 쓰여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시비 200만 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신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대부분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통반장, 자영업자, 공동주택관리자, 집배원, 부동산중개인 등 지역을 잘 아는 주민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이 그런 거를 운영하게끔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 운영은 신규인데 어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22년부터 운영한 사업이고 성북구에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거점공간을 발굴ㆍ조성해서 그곳에서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점공간이 복지관마다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복지관 사업 운영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몇 년에 한 번씩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매년이요.
○임현주위원 매년이면 그 복지관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5개에 매년 1,500씩 지원해 준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사무관리비 쪽에 내려가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 공무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 민간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이라든지 통반장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용진위원 예산은 200이라고 쓰여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200만 원은 거의 저희 홍보물품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하잖아요. 형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고위험가구 중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일촌으로 맺고 있는데요. 24년도에 11가구 맺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5년도는 발굴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직은 없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일촌맺기를 하면 어떤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전화상으로 안부확인도 하고 찾아가서 잘 계신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찾아가는 거는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찾아가는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 지역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많고 독거어르신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면 그분들이 누워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병철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추경을 보니까 34억 증액했는데 정책과장님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현재 우리 성북구 노인일자리가 총 몇 개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인데요.
○부위원장 고영옥 아니, 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모든 과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4,403명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뚜렷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최고 급한 것이 저는 일자리라 생각해요. 앞으로 500명만 더 있으면 어른들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멋지게 생활할 수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우리만 만났다 하면 말을 해요.
오늘도 43억에서 20억만 거기로 투자하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병철 정책과장님은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력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3쪽부터 4쪽, 예산안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다른 과보다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가 예산도 상당히 많고 또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겠죠.
어쨌든 간에 시니어센터 행복더함 조성 이것도 사실은 어렵게 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비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들이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이용률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함을 기해서 함께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라든가 도면은 아직 안 나왔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개략적인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뉴시니어센터 행복더함 시설은 작년에 본예산 하셨을 때 낙산공원 입구에 있는 한성경로당이 3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기존의 경로당이 아닌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고요.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방문 하셨을 때 주셨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다 보니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고영옥 위원님이랑 이관우 위원님께서 테라스를 넓게 해라, 그리고 정원 같은 걸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전년도보다 더 증가된 것들이 마당에 정원조성 하고 옥상에 정원조성 하고, 2층 전면에 테라스를 바깥으로 폴딩도어로 조성해서 현재 안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하 1층은 주민들의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겁니다. 장수마을을 비롯해서 그 근처 아파트가 1,23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이 상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거고, 1층은 원데이클래스라고 해서 도예라든지 정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도시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근교로 나가거나 하는데 성북구민들을 위해서 일단 도예프로그램을 원데이클래스로 해서 가족단위로도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요.
2층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카페로 조성해서 샌드위치나 브런치 종류를 팔게 해서 낙산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기존 안하고 달라진 게 기존에는 신월곡지역 재개발에 따른 빨래방이 당초 예산에는 1층에 들어가 있었는데 낙산공원이 서울시 공원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공원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 빨래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빨래방은 여기에 또 편성되어 있는데 종암동 치안센터가 현재 비어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치안센터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로 빨래방을 이전할 예정이고요. 아까 빨래방에 있었던 자리에 저희가 주민,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시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경로당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뉴시니어센터라는 명칭을 붙였고, 시니어센터가 영어로 경로당이거든요. 지금 경로당은 80대~90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앞으로 노인인구 20% 초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60대 초반이나 65세 갓 넘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노인일자리를 투입해서 카페도 노인일자리로 활용할 거고 그다음에 원데이클래스도 강사는 전문가, 도예가를 초빙하지만 그 외에 보조하시는 인력들은 어르신일자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신노년 세대한테는 뭔가 맞지 않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혹시 1년 이용객 수 예상은 안 해 보셨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사실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은 못 했지만 몇 번 자주 가보는데 낙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들이는 카페에 사람들을 유인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카페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최대한 숲의 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설을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물론 시니어센터로 해 놨지만 젊은층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많이 알릴 수 있게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 목표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신 계획에 보면 낙산의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오실 수 있는 시설로 만들려고 지금 설계를 아주 정성껏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도 그렇고 저희 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동참하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만약에 이용률이 안 좋거나 또 시설의 취지에 안 맞아버리면 사실은 저희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용률이 효율적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전에 설명을 다 들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효안마사업도 구비가 늘었는데 어쨌든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확실히 잡아서 많이 이용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찔끔찔끔 올리지 마시고 아예 본예산 때 이용 수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와서 마사지 받는 거를 좋아하셔서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때 많이 늘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문제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이분들을 파견해 주거든요. 시각장애인 두 분과 비장애인 한 분 해서 3인 1조로 하는데 그 여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현주위원 그 여력이 안 돼서 그분들이 힘이 달린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더 올리려고 했는데 1,000만 원만 해 달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올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고, 앞으로 이런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해서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여력만 된다면 조금 더 올릴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혜택도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어르신 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양하게, 영역이 그것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해서 잘 조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곽정숙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 행복한 밥상 성립전예산 있잖아요? 그거 예산이 다 시비인데 어떻게 이것이 조성되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1인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25개 구에서 다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모여서 25개 구 신청해도 13개 구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지금 행복한 밥상이라 그래서 1인가구들이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 보고 영양가 강의도 들어보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과장님 수고했고 공모사업을 따 와서 대단히 감사해요. 왜냐,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데 과장들이 주는 돈도 안 따오더라고.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1,000만 원이면 어떻고 500만 원이면 어때요. 100원이면 어때요. 준다는데 왜 마다하냐고요.
사실 복지교육국은 성북구에서 6,000억 이상 쓰는 국 아닙니까? 수고가 엄청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국장님도 얼마나 멋집니까,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과장님들도 멋진 거예요. 서로 협력하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1,000만 원이면 어때요, 준다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과장들이 캔슬놓는 것을 내가 봤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쁘더라도, 주는 돈은 10원이라도 갖고 와서 우리가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을 무시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은 1,000만 원이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절대 무시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힘쓰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 오신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우리들이 최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행정위원회도 가보고 다 가보니까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이 애국자예요, 애국자.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10원이라도 우리가 따옵시다. 좌우지간 너무 감사해요, 따 와서. 7억을 따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부위원장 고영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관우위원 죄송합니다.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구비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암동 제1경로당은 사실 매입했던 부분 아닙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매입 금액이 얼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매입이 한 6억 정도, 한 5억 8,000 정도로 매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추경에 7,000만 원이 올라간 거는 매입하고 나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최종 공사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추경 자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한 실시설계는 해 봐야지 아는데 지금 공사 단계에 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오래되고 누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초 저희가 올렸던 예산보다 한 7,0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증액해서 공사비가 추가돼서 여기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본예산 때 그렇게 돼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7,000만 원이 또 다시 증액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실시설계 완료되고 금액이 확정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매입 부분이 더 올라간 건 아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매입은 그대로 있고요. 매입이 끝났고 실시설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이관우위원 거기 전체 면적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면적이 149.58㎡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한 45평 되는데. 지금 기존 것보다는 좀 넓은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럼요. 기존에는 1층이었고요. 여기는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하도 있습니다, 반지하.
○이관우위원 이거는 언제 완공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공사 중인데 목표가 한 7월까지는 준공식을 할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오기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7월 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장마 오기 전에.
○이관우위원 7월 달이면 장마인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7월 초나 최대한 6월이나.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 거기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냄새도 많이 나고 해충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 이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총 7,000하고 6억, 총공사비가? 매입비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매입이 5억 9,000이고요.
○이관우위원 5억 9,000?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리고 리모델링이 1억 2,000이었는데 이게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7,000.
○이관우위원 리모델링비가 1억이 더 들어갔었는데 추가로 7,000이 더 들어갔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총 1억 7,000,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억 8,800 그 정도가 견적, 그러니까 실시설계 나와서 1억 8,800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관우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한번 건물 가보시면 누수도 심하고 지금 잡아야 될 게 벽에 약간 그것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그 리모델링하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은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리모델링은 공개 입찰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공개 입찰하셨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 감사 말씀 있어요. 곽정숙 과장님이 먼저 우리들한테 설명을 안 했으면 3시간 걸릴 것을 이렇게 20분 만에 끝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부위원장 고영옥 바쁘신데도 시간 내서 우리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4쪽 예산안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56페이지에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여쭤봤잖아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기존에 민간위탁사업이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민간위탁을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근데 그 기관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올해 2025년 본예산으로 민간위탁금을 잡았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민간위탁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업체 공고를 했고 들어오는 업체가 저희의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기준에 못 미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여성취업교육센터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려는 이유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였었거든요. 여성취업교육센터가 지금은 약간 교육기능만 강화가 되어 있고 실제로 취업이 연계되는 기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교육을 같이 강화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온 업체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그 2개 업체가 다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진행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조금 공백이 발생해서 직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제대로 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 자체가 민간위탁 그쪽 업체들, 그쪽에서 들어보면 저희가 3명 정도를 운영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 규모를 하려면 4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늘리고 제대로 된 업체를 다시 한번 선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취업까지 연계해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륙 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취업 연계까지 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끝까지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게 공백기간이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이걸 잡으려면 공백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래서 일단은 2차 수탁업체 모집은 6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혹시라도 다시 2차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수탁업체가 안 들어온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하는 수탁업체가 제대로 커리큘럼을 갖고 온 업체가 와서 실제적으로 교육과 취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면 그 업체를 잘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현주위원 지금은 그러면 업체 간의 계약기간이 끝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구청에서 바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수탁업체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우려스럽긴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쉬운 건 아닌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 일단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운영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불법촬영은 시민감시단이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민간 화장실 같은 경우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보통 공공에서 운영하거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건 기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 위주로 지금 감시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금까지는 건수는 없는데 이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김경이위원 네.
○이용진위원 불법촬영감시단이 하잖아요. 그럼 무슨 장비 같은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장비 있습니다.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비춰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카메라 유무를.
○이용진위원 장비가 있어서 그걸 활용한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겠죠.
○이용진위원 아직까지는 건수가 없고? 지금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좀 오래됐습니다.
○이용진위원 근데 아직 1건도 없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다행스럽게. 아무래도 또 감시단이 활동을 하면서 그것조차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분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임현주 위원님 말씀드린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민간 위탁이 안 돼서 선정할 때 기준에 미달돼서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로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수탁을 제안한 업체에서 취업교육이 강화되고, 취업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취업창업지원 그런 식으로 취업에 특화된 교육하고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업체들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상담을 진행해 줄 것인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들어온 업체들은 교육 위주로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과 교육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고자 이번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지금 마땅한 민간 업체가 없어서 직영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로서는 새로운 업체가 민간업체, 수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가 수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 줄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도 그걸 몇 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쪽에 정보들이 많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나 연계돼서 정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성북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게 민간수탁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국시비 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공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전문업체가 공모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공모사항도 저희가 받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반 취업교육을 조금 확대하려면 민간 전문업체가 들어오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은 구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2022년부터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직영하신 것?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직영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직영했다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취업 연계가 직접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취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내가 취업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은 교육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고 일단은 저희가 그런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 정보가 없죠? 똑같지. 민간위탁으로 하나 직영으로 하나. 지금 그러니까 수행평가 결과 같은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그 결과물이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직영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나올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직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대일로 그 자료를 받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그런 쪽의 권한이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교육을 대상으로 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교육은 꾸준히 많이 하고는 있는데 1,222명 정도 수강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강은. 수강을 했고 실제적으로 취업하고 연계되신 분들은,
○이관우위원 2년 동안 얘기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2022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개관 이후에, 네.
○이관우위원 2,000명?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1,300명 정도 수강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프로그램?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요리교실도 있고 컴퓨터교실도 있게 자격증 취득 과정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데 1,300명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취업으로 직접 연결이 돼서 취업하신 분의 숫자가 몇 명.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한 500명 정도 되시고 취업하신 분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나쁜 사업은 아닌데 예산이 그래도 3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억이 들어가는데 아까는 결과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결과물이 실제적으로 교육하신 분들이 더 아마 많이 취업하신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이것보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근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바로 취업이 연계가 됐다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디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그 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 교육을 받는 걸로 말미암아 취업을 했다는 것들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취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격증 취득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서 가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계속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현재 저희가 직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좀 보고 나서 결정할 사항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5,700만 원이 들어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일단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백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으로,
○이관우위원 아니, 본예산 잡았을 때 직영으로 하려고 잡았던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니요, 일부분은 직영으로 하려고 잡았고, 3개월 치는. 나머지 부분의 민간위탁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이관우위원 민간위탁으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민간위탁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9개월 치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이관우위원 본예산 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5개월 치를 기준으로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수탁업체가 선정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추가로 직영을 한다면 8월 추경 때 이걸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 4월 추경에는 5개월 치 기준으로 잡았고, 민간위탁의 수탁업체가 선정된다면 그 부분은 8월 2차 추경 때 예산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조 과장님,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아이와 함께 천일 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원래는 본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원래 부모교육이라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사업의 시비가 좀 깎여 내려왔고,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이와 함께하는 천일 성장 프로젝트이라는 사업입니다.
보통 아이 성장의 가장 골든타임이 태내기부터 시작해서 출생 후 7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과장님, 예산이 1,700만 원이죠?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이 사업 자체가 부모교육을 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임신 중이신 부모님이나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신 부모님들이 조금 막막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렇게 막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료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게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우리 성북구 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남아서 우리한테 넘어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원래는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조금 감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받은 시비 부분이 부족해서 이 사업은 구비라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이렇게 천일프로젝트로 하지는 않았고 부모교육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부모교육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ㆍ후에 대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명칭만 다르게 했구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렇지는 않고 영아기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올해 처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성과가 좋으면 계속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무래도 지금 아이들의 가장 골든타임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 1,000일이라고 해서 인성발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저는 처음에 말한 것같이 추경에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찌꺼기가 와서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책과장님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한 거예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해야 우리가 멋지게 일을 할 수 있지, 찌꺼기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됐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4쪽부터 5쪽, 예산안 159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가 감액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인건비가 감액된 것처럼 보여서 의아하여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종사자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집행해야 돼서 그쪽 부서로 편성해야 되는데 일부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감액을 하고 행정지원과에 증액되는 수순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 충분히 상담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2년 이상 채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서 지속해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상담원에게는 그 신분이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시작한 지가 작년 10월이 2년이 됐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 거의 다 끝나가셔서 작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그분들은 최대 5년까지 근무하실 수가 있고, 일정 여건이 맞으면 다시 채용해서 또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전문기관의 상담이 중요한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국시비 예산은 동일합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없이 수고하시는 강정주 과장님, 47페이지 청소년 활동지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청소년 활동지원 코디네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고영옥 네.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매력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청소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 근로자들의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무용품비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래서 이게 320만 원 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자격증을 취득하는 공부를 한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필요한 안전물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실제 일자리 근로자분들이 일하면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렇군요. 강정주 과장님, 진짜로 성북구는 복이 있다고 해요. 우리 과장님이 청소년의 어머니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우리 청소년들을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다음은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16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에서 토요운영 시설비용 5,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업명이 혹시 161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관우위원 맨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혹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평상시 아이를 돌보는 거 말고 토요일이라든지 시간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요일에 운영하는 기관이 좀 감소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게 되는데요. 시간 연장형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서 토요일까지도 추가로 근로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기도 하고 또 토요일까지 오는 아동들이 있어야 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다른 센터에서도 토요일까지 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올해 사업은 우리 구의 4개 기관에서 지금 1개의 기관만 하기로 걸정돼서 나머지 금액을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을 때하고의 아동이 갑자기 감소되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에 토요일에 운영을 하셨던 기관에서도 아이들 수가 점차 감소하기도 하고 아이들 학령 때라든지 이런 게 또 변동이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5쪽, 예산안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진로체험 지원사업 세부사업 개요를 봤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이잖아요.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미래창의 융합교육에 대해서 구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교육부에서 인증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1 대 1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또 필수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필수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정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특화된 사업, 성북구가 중점해야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구비로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예산들을 조금 배분하다가 구비로 편성 집중되는 사업이 있었고 또 교육청 예산으로만 편성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비가 다르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김경이위원 학교별로 진로전담교사협의회 간담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진로전담교사협의회가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라는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고교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또 논의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과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과정을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수요조사도 하고 진행방안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교사협의체는 몇 명 정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교마다 다릅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29개 학교가 있는데 참여하는 학교가 20개 정도 되고,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18개에서 10명 정도의 진로전담 선생님들이 오시고 하십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다음에 수요조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저희가 공문으로 다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수요조사하고 있어서, 초등으로만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서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서울런 멘토링이음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교육플랫폼에는 사설 온라인 플랫폼을 다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런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런을 각 자치구에서 이어주는 이음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거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학생들한테 이 서울런에 가입해서 메가스터디라든지 엘리하이라든지 한 4개 정도를 마음껏 듣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용진위원 성과는 괜찮나요? 평도 좋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대단히 괜찮습니다. 사실 메가스터디 같은 사설 온라인학습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연초에 가입하면 9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서울시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21만 원 정도를 아마 다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 4년 차 접어들었는데 실적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강북지역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좋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까요?
서자경 과장님, 멘토링이음단 있잖아요.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다 있었습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하십니다. 한 분이 가입된 학생과 또 대학생을 연계합니다. 그래서 온ㆍ오프에서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모든 운영경비는 서울시가 다 부담하고 있고 기간제 채용과 기간제 보수 부분은 저희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연결해 주고 어디서 만날 건지 그런 공간을 찾아주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거는 시비잖아요. 그러면 구비는 어디서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서울런은 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에서 저희가 이번에 성립전,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고맙습니다.
○이용진위원 예산이 4,000으로 부족하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요.
○이용진위원 다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훌륭한 분이 지금 저희 사무실 안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계속 연결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또 서울시는 운영사무국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외국어랑 독서, 다문화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아동복지교사 공고를 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일반학습이 필요한지, 예체능이 필요한지, 영어나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나 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별교육이 필요한지 수요를 받아서 공고를 내고 그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매칭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복지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파견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센터에 한 분씩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센터별로 시간제별로 예를 들어서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센터에는 월ㆍ수 가고, 어느 센터는 수ㆍ금 가고 이렇게 시간별로 시간표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다문화와 관련해서 책자 같은 걸 가져가는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책자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경이위원 다문화 분들이 자기 나라 언어가 있잖아요. 엄마의 언어?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한국말만 하면 그렇잖아요. 적응이 좀 어려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런데 다문화 분야 교사는 모집을 할 때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자격 과정을 다 만족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현재 한 분 채용돼 있고요. 한 분이 2개 센터를 요일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방식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아동복지교사를 모집한, 영어는 5명 다문화는 1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처음부터 숫자를 꼭 정해서 하는 거는 아닌데요. 일단 현재 모집된 게 기초학습이 열두 분, 영어가 다섯 분, 독서 여섯 분, 다문화 한 분 이렇게 모집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견되는 그것까지 해서 자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상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제6항과 제5항을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특히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집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학업 및 사회 적응이 어려운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고립은 청년 이후 노년층의 고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고립의 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이미 고립이 된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린 청소년이 완전 고립되기 이전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들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안 5조에서는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개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대상자 발굴과 조기 지원을 위해 지역 단체ㆍ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의 어려움이 이후 성인이 되기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숙고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지원대상 지원사업 이거 하시기 전에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례를 만드는 근거에서 하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단체ㆍ학교,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발굴을 하려면, 이런 친구들을, 또 민감한 시기잖아요. 민감한 시기에 은둔하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신고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스스로, 부모가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친구들을 신고해서 발굴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책을 하셔서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부서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현재 여성가족부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네, 비슷한 사업이 또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때 대체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 명단이 가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밖지원센터로 명단이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밖지원센터에 있는 관계자가 해당 학생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접촉하면서 시범사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 이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사업이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고립ㆍ은둔 청소년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서부터 전국에 한 10개 지자체 정도에서 시범사업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저희 성북구를 포함해서 4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또 뭐를 근거로 해서 자세히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 중에 청소년위기 특별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그냥 생활이 어려운 대상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때의 위기상황이 이 청소년 고립상황이라는 거를 여가부에서 또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회에서 고립ㆍ은둔 청년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기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 있고 시작할 단계부터 더는 고착화되지 않게 사전에 더 먼저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아이들이 사회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사업을 지역사회에 계신 단체들과 협력해서 아이들을 이끌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얼마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통계는 작년에 여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응답한 내용을 한번, 기사화돼서 나온 내용에 보면 링크에 접속을, 아이들이 은둔형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한 8만 8,000명 정도가 링크를 한 번이라도 접속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완전히 완료한 사람은 약 1만 9,000명 한 2만 명이 조금 안 되고요. 그중에서 본인이 고립ㆍ은둔형에 조금 해당이 된다, 또 2차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응답한 아이들이 한 4,700명이 되고 그중에서 또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했던 아이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세하게 이게 이루어지면 학생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진짜 은둔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눌러서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링크로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링크로 해서 평가를 하면 또 수치가 나오고 이게 또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살펴보시고 청소년들이 잘 저거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세밀하게 대상자를,
○임현주위원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척도지로 점수화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임현주위원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 1학년이라 사춘기이고 하거든요, 저도 다루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링크를 눌러라 이런 자료도 내려와요. 일부러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곤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우러나와서 하는 거다라고 저는 진정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예산이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친구가 진정으로 원해서 은둔 학생한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홍보 자체로 내려와서 무조건 하게끔, 학부모님들이 도와줘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고 하거든요, SNS 봐서 해 달라. 그게 아닌 그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좀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금 이 조례가 있는 구가 몇 개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잠시만요.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형 지원 조례가 전국으로는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한 62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한 서너 개 자치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서너 개 중에서 저희가 서너 번째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서울시에는 현재 청소년 분야까지 있는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저희가 최초예요, 서울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청년 조례는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최초일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걸 갑자기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생명의전화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의 고립에 대한 사업을 한 십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기관 관계자분들이 그 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고, 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청년에 이미 들어서 30이 넘어서보다는 20세 이전에 이미 고립ㆍ은둔을 경험한 아이들을 빨리 조기에 포착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고 그 지역의 의견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다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현재 저희 구비 예산은 없고요. 여가부 시범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두 사람분 해서 1년 치 예산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2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의원 상당히 많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북구의 대책.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시범사업 하기 전에도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하며 일부 진행을 했었는데 별도의 사실 인원을 충원해서 이 사업만 하는 전담 인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한 0.5명 정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보건복지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구비로 전담인력을 충원해서 계속 진행하는 형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자고 해서 된다고 하면야 걱정이야 안 하겠죠. 그런데 필요한데 예산이 들어가니 없애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멈췄으니 우리 성북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멈추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갖고 실행하다가 멈추지 않으려는 대책도 세워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럼 멈출 일은 없겠네요?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대책까지 세우셨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계속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소형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소형준 위원님한테 하시라 그랬냐면요, 강제로요. 내가 이거를 읽어 보는데 다섯 번 정도 읽어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강정주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네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조례로 할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고 또 임현주 위원님이 잘 질의하시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강정주 과장님 이거 하면 진짜 좋겠어요. 저도 이거 다섯 번 읽어보면서도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통계를 보면서 2만 명, 4,000명에 대해서 이해가 갔어요. 소형준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우리는 과장님을 믿고 통과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이게 서울시에 처음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하나로 통일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굳이 이거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해 청소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타 구에 보면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저희가 굳이 시범으로 하면서 따로 만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따로 하신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도 작년부터 이 조례를 계속 고민하면서 청년 조례에 청소년 분야를 하나 얹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요. 청년하고 청소년이 비슷한 듯하면서 또 약간 다른 결이 청년지원에 관련된 분야는 아무래도 진로나 직업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있고, 청소년 분야는 진로나 직업보다는 사춘기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의 문제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2개의 조례를 합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최초 구로서 아동과 청소년이 정말 바라는 어떤 거를 하려면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이쪽에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청소년 조례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야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없는 혼란한 시기에 사춘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은둔과 고립을 겪게 되는데요. 청년의 고립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3개월 정도를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하지 않을 때 은둔형이나 고립형이라고 저희가 카테고리를 짓는데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친구들과의 어떤 과정에서 겪은 상처라든지 가정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밀하게 복지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별도의 조례로 해서 살펴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다 좋으신 말씀인지는 다 아는데 저희가 이 친구들을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계해서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합쳐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해 보고 나중에 따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하셨으니까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찾아내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다 해 놓고 제대로 하는 조례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님 염려 명심헤서 앞으로 저희가 한 아이라도 사회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도 있었지만 작년부터 김경이 의원님께서 굉장히 공을 들인 사항이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예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느냐고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계속 고민을 많이 해 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사항이고요.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이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구도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우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을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는 스마트폰과 온라인게임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 통계를 보니까 정말 청소년 도박, 도박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네요. 그런데 청소년 도박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을 예시합니까? 모든 게 다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중점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거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보면 보통은 카지노 게임이라고 해서 온라인 게임은 주로 카지노 게임을 많이 접촉하고 있고요.
○이용진위원 학생들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일상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성인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권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사행성 게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심각하게 가면 스포츠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복권 종류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또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런 복권보다는 사행성 어떤 내용에 베팅을 하는 게 도박입니다.
○이용진위원 중독이라고 여기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중독이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골라내서 단속할 수 있나요? 도박이라는 게 어디에 규정을 둘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이게 다 도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임현주위원 스포츠 복권 그것도 도박에 속하는 거죠? 우리 복권방에 가면 토토라고 해서 5만 원 걸고 맞추면 15만 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형준위원 도박 안 해 보셨죠? 도박의 정의를 좀 말씀드릴까요?
○이용진위원 네, 그러세요.
○소형준위원 토토방에 가서 스포츠 토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행성 온라인 토토 사이트를 받아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인인증도 필요가 없으니까 베팅을 하고 통장만 있으면 환전도 받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토토방 자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이라고 하면 이거 홀짝 짤짤이 하는 거 도박이라니까요. 이것도 도박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잡을 거냐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학교에서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심각하기는 심각한데 애들이 도박이라고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게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이라고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집단면접을 통해서 학교에서 한 반을 조사하게 되면 아이들이 서로 보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태블릿이라든지 PC를 놓고서 한 사람씩 거기에 체킹을 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해서 13,000명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겁니다.
○이용진위원 통계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하면 그들이 과연 도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해서 잡아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인순의원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중독 의미를 파악해 보면 도박이라는 말 그 자체는 내가 어떤 값비싼 물건이나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고, 중독은 그런 것을 내가 습관적으로 하면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쁘다 좋다를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나쁜 것에 대해서 중독이 돼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공부를 못한달지 안 한달지, 어른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달지 이랬을 때는 중독으로 우리가 판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뜻에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또 없죠?
소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우리 뉴스에 흔히 ‘억대 도박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억대 도박판이 나오는 게 현금이 그만큼 없어도 억대 도박판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인순의원 뉴스에서?
○소형준위원 네, 나오는 도박.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계산법이 있습니다. 한 판에 얼마가 돌아갈 수 있고, 몇 판이 돌아갈 수 있으며, 최대치의 베팅이 얼마고 그 베팅을 했을 때 얼마를 딸 수 있다고 계산을 해서 그게 억이 넘어가면 억대 도박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하가 되면 그냥 일반 도박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조그만 경로당에서 10원짜리를 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쳤을 때 그게 억대 도박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인순의원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쳤으면 어떻게 보면 또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가서 치면. 그렇죠?
○이인순의원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잡아내고 어떻게 예방을 하겠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 5조에 보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전문기관이 전국에 몇 개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도박중독관리센터가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관리센터 말고 전문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기관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잠시만요.
○소형준위원 거기하고만 할 것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기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 이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은 어느 정도 잡을 생각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교육을 무료로 오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로써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문기관이 거기 말고 몇 개나 있냐고요, 전국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는 강북구에 중독관리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인순의원 네, 가까운 인근 지역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자료를 전체를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서울 시내에 한 12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었거든요.
○이인순의원 주변 인근 구에는 제가 강북구하고 노원구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요.
○소형준위원 12개 있어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니, 제가 어제 인터넷 통해서 본 거에는 서울시내 한 12개 정도의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말씀하시면 무료로 와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학교들이 엄청 많을 텐데, 초중고까지 다 합하면. 거기 한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매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모든 학교를 한 회에 다 교육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기관에다 몇 회까지 나올 수 있는지, 혹시 어느 정도 컨디션이 되는지 이 정도까지 또 알아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일단은 저희가 알아봤을 때 무료교육이 다 가능하다라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무료교육이 가능한데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하면 또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저희가 매번 그러잖아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심지어 갑은 해주고 을은 안 해주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 관련한 조례가 사실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도박 예방에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진행을,
○소형준위원 교육청에 있는데 뭐 하러 만들었어요, 똑같은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와 교육청, 학교, 도박예방센터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면 좋을지에 관련돼서.
○소형준위원 지금 이 느낌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그러니까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예방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예방 차원보다도 치유 같아요. 이미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치유하는 쪽인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아이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온라인 게임, 사행성 게임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빠져들다가 도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게임도 도박에 해당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고 홍보하고 빠져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큽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질 때 왜 쉽게 빠지냐 하면요. 성인이 “야, 내가 이거 사이트를 줄 테니 네가 여기서 놀면, 이건 성인 인증도 필요 없어. 놀면 네 친구들의 노는 금액의 진 금액의 몇 프로를 너한테 줄게.” 이래요.
그거는 결국 공급은 성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이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어떤 친구들은 그걸 돈벌이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게 도박인지 아닌지 인지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해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실태조사를 하든 뭘 하든 예방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게 공급이 안 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고. 제가 아까 왜 여쭤봤냐면 전문기관이라는 거는 치유의 목적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건 도박이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목적인 거고 예방은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막는 거잖아요, 예방주사 맞듯이. 그러니까 조금 뭔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래서 교육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생 중에 어떤 놀이가 위험하고 어떤 놀이는 안 위험한지 그런 거 구분한다든지, 돈내기 게임에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어떤 커리큘럼에 보면 건전한 여가생활을 찾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생한테는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중학생들은 도박이 어떤 건지 이해하는 과정이고, 도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이런 쪽으로 교육하는 과정의 커리큘럼이 있어서 저희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어떤 수사가 필요한 사업까지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청소년기에 본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도박이라는 실태를 알려주고 그 폐해를 알려줘서 거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홍보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은 그런 관계된 센터에 연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 한 학년에 도박중독이 되게 많았어요. 도박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하고 똑같은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되고 이런 건 이렇다 저런 건 저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되면 공급하는 애들이 안 합니다.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연적으로 예방이 돼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갈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공급했을 때 범죄고, 이건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어떤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네가 도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빌려줬으면 그 빌린 사람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면 빌려주지도 않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도박 빚은 알면서 빌려줘도 안 갚아도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나? 도박 빚은 빌려도 안 갚아도 되는데,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켜야지 예방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인순의원 가장 현실적으로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사실 보건소랑 아동청소년과랑 저 의회에서랑 같이 3자 만나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 그대로 어른까지 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조금 더 확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게임하고 도박하고 아이들이 구분이 조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도박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교육 차원에 그거를 짚고 넘어가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서 그다음으로, 그러면서 도박을 애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 자금으로 인해 빚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까지가 예방교육 차원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게임과 도박의 불분명한 선을 좀,
○소형준위원 게임하고 도박은 분명히 달라요.
○이인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게임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도박으로 얘네들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것은 누구나 게임을 잘하다 보면, 하면서 유인할 수도 있고,
○소형준위원 게임, 어떤 게임을 하다 도박으로?
○이인순의원 또 얘네들이 게임과 도박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해 보자 하는 아주 낮은 단계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어른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도 큰 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바꿔 나가고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박의 범위를 모른다는 거예요. 게임하고 도박은 엄연히 다릅니다. 게임에서 도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떤 걸 말하냐면요. 게임은 우리가 무료로도 할 수 있고 돈을 내고 아이템을 살 수도 있는 게 게임이고요. 도박은 확률에 거는 게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도박으로 전환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게임을 하다가 도박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인순의원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게임과 도박의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거. 그래서 애들의 시각에서는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잘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게임, 게임의 수준과 도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선을 그어가면서 예방교육을 하자는 가장 낮은 단계 기본 수준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네, 다 좋아요. 좋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도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라니깐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도박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돈을 투자하는 건 뭐냐 하면 아이템을 산다든지, 뭐를 산다든지 하는 게 게임을 하는 거고. 그거는 돈을 투자해서 뭘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게임을 하다가 도박이 되는 거는 없어요. 도박은 엄연히 다릅니다. 토토라든지 스포츠, 베팅 사이트 그러니까 확률에다 거는 거예요. 게임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
게임에서 도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게임을 계속하다가 도박으로 넘어간다고 쉽게, 그런데 충분히 애들이 이미 구별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아니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게임에서 도박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소형준위원 분명해요. 아니요, 경계선이 분명해요. 경계선은 분명하다니까요. 게임하고 도박의 경계선은 분명하다니까요. 그거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인순의원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해서 보면 도박의 속도가 연령이 굉장히 낮은 단계로 내려오고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들이 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해 갖고 됐을 때는 내가 몇 프로 줄게 하니까 애들이 쉽게 벌고 그걸 갖고 또 힘센 친구들이 힘 약한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게 사회적 물의가 되는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아니, 이 도박이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위원장 고영옥 소형준 위원님 말 다 했죠?
○소형준위원 네.
○임현주위원 물어봐도 되죠, 보충질의?
○부위원장 고영옥 네, 하세요.
○임현주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성교육 하나 받은 게 여태까지도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이게 여태까지 그 하나 해 주신 게 머리에 기억이 남을 정도로. 이게 초동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도 너무 많이 성숙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이라 해도 그게 도박인지 다 알아요, 머릿속에. 게임이 아니라 이건 도박이야.
하물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엄마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얘네들이 복권방에 가면 스포츠 하는 거를 미성년자한테 안 팔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빠들을 시켜서 5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아빠를 졸라 가지고 그걸 사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5만 원씩 어디에다 걸어가지고, 저도 잘 몰랐는데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그게 안 되는 게 없더만요, 스포츠가.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게 도박인지도 모르고, 베팅하는 거 도박인 건 고등학생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게 재미 붙어서, 그게 2개 아니면 하나 이렇게 맞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팅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15만 원도 벌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아빠를, 아빠가 안 사다 준다고 해도 또 사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건 게임이 아니라 이건 도박이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고등학생은 이미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초동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다 뭐다 하기 전에 정말 관리를 잘해서 홍보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어린이집에 있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이 9살부터 24살까지잖아요?
○이인순의원 네, 9살부터.
○부위원장 고영옥 네, 9살부터. 우리 소형준 위원님 말도 맞고 임현주 위원님 말도 다 맞고. 또 복지국장님도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아동청소년과장님도 공부 많이 했고, 이인순 위원장님도 공부 많이 했고. 오늘 보니까 직원들도 공부를 많이 했네.
이렇게 조례는 만들면서 좋은 경험한 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인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범위까지 검토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여기가 예방하고 치료부분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중독이 어떠냐 이런 것까지 논란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부분들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는 걸로 시작해 보자 그런 뜻으로 이인순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서서히 조금 조금씩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금까지 열띠게 토론을 했어요.
○이용진위원 좋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명을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됐던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등을 보훈대상자 본인, 5.18 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반차량 조치, 안 제8조는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양순임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읽어주실 때 벌금은 자료에서 보라고 했는데 위반했을 때 벌금과 뭐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주차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주차면 비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이라는 게 차가 2대가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성북구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본인의 거주자 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이 거주하면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양도 계산을 해 보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성북구의회에도 이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성북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이거까지 협의가 된 건지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면 수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래서 그것까지 조율이 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순임의원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국가유공자 감면은 하고 있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다만 범위만 넓히는 건데 거주자 우선주차는 교통지도과에 순위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 규정에 있는 부분이고,
○소형준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벌금이 있는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주차구역처럼 범칙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권고사항이라서요.
○소형준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자리가 비어있으면 우선주차니까 그냥 우리가 주차해도 되는 건지요. 만약에 비어 있을 때 저희가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와서 “야, 여기 자리 빼줘, 나 국가유공자인데 내가 여기에 주차해야 되니까 빼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알아야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세우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지금 보면 여성우선주차장이라든지 거기도 우선이에요. 지금 가족배려우선주차장으로 바뀌었죠? 현재 여성주차는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 댔을 때 우리가 못 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가족배려 대상이신 분이 와서 “내가 우선주차하는 거니까 차 빼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규정이 없잖아요. 세워도 벌금을 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똑같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이것도 권고사항이라서 아주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같이 왔을 때 내가 우선으로 주차할 권한이 있는 거지 그게 권리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북구의회에 이걸 만들어 놨는데 자리가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댔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대놓고 30분, 1시간 있는데 유공자가 와서 자리가 없어서 내가 여기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빼달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때는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빼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왜요? 강제성이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유공자가 우선주차할 수 있는 그런,
○소형준위원 그건 아니죠. 우선의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요. 대고 있는데 와서 빼달라고 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할 거 같으세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하면 성북구의회에 여성주차장이라든지 배려주차장이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된다니까요? 맞지 않아요? 똑같다면서요. 똑같이 벌금 없고 그냥 규칙인데 유공자 자리에 와서 빼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여성배려주차장에 가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시겠냐고요.
○양순임의원 그런데 여성주차장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것도 조례가 있어서 우선주차가 있었나요?
○소형준위원 조례가 아니고 나라에서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벌금이 일반 위반하는 것보다 더 높은데 이런 부분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벌금은 없지만 대지 않았을 때 빈자리는 이용을 하고 이분이 와서 빼달라고 하면 권고사항이지만 도의적으로 빼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세히 더 알아보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성북구청에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에 대놨을 때 빼달라고 하면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죠. 여성주차장 같은 경우도 남자들이 대고 있지만 여성들이 와서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소형준위원 진짜 다 빼도 돼요? 아니, 누가 전화를 하냐고요. 나 여성인데 차 빼달라고 누가 전화하냐고요, 말이 안 되지.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지금 이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정이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내용이 추가로 들어갈 뿐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이거 성북구에 하실 생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지금도 구청 주차장하고 석관동의 노외주차장.
○소형준위원 몇 면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조례에 보시면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1%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어디어디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구청 지하 3층에 원래 2면이 있었는데 거기가 공무차량 전용으로 바뀌어서 저희도 2층으로 다시.
○소형준위원 현재는 없으니까 지금 위반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석관동의 노외주차장에 하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50면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잘못된 게 삼선동 주차장이 50면 이상이 돼요. 거기도 안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노외주차장이 더 많이 있어서 7곳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맨날 설치 예정이지, 언제 설치하실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25년에.
○소형준위원 그게 25년에 지어진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늦게 됐어요? 지금 지적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북구에는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존 국가유공자일 때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3,110명이고요. 세 가지 유형의 유공자를 추가하니까 79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189명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성북구에 4~5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약 3,200명이 다니시는데 딱 2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장 면 수를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내의 아파트에 있는 단지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이거 1면씩은 넣어달라고 할 용의가 있는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냅두면 뭐 할 거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는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까지 너무 늘리게 되면 일반 주차하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늘리는 부분도 사실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회의진행 중에 소형준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5분 후에 말씀하시고 이관우 위원님이 아까 30분 전부터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그것 좀 들어 볼까요?
○이관우위원 저도 소형준 위원님 얘기에 동의했던 부분이 많은데 취지는 참 좋고 누가 봐도 그럴싸한데 저는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주차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장애인 이용률이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북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차면이 너무 없어서 우리 구청만 해도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 주차장이 아주 생지옥입니다.
그런데 정말 법적으로 해서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보면 다른 데는 꽉 차서 대지를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장은 항상 비어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주차장도 약간의 여지를 둬서 우리가 급하게 어떤 행정기관에 일을 보러 갈 때 10분이고 20분이고 댈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이 오면 바로 빼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나마 주차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질적으로나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3,000명 이상 되는데 면 수도 그렇게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얘기하신 대로 관공서나 아파트에 또다시 면 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양순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구청 가가지고 차 꽉 차 있는데, 저 애랑 만약에 구청 갔으면 전화해서 저 애랑 왔는데 왜 혼자 오신 분이 차를 주차했냐, 빼 달라 이렇게 해도 무관하다는 거거든요, 현재. 여성주차장 가갖고 제 와이프보고 운전하라 그러고 와이프가 운전했으니 전화해서 차 빼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진짜 민원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강제성은 없어요. 근데 요즘 아파트가 1.5대 이상이잖아요. 2대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걸 무조건 강제성을 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저희 성북구에서 아파트에다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런 거 하나를 설치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없죠,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나오는 것들은 그런 분들한테 배정하겠다, 이런 거야 공단하고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강제성을 두고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방금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주차장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다닐 때는 장애인주차장이 4면이 있는데 4면이 다 비어 있으면 한 2면 정도는 하고 있다가 2면이 차면 와서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4면이 다 비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의 일부 동의를 하는 거고요. 4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궁금한 게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아마 지하 3층인가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란색 같은 걸로. 그렇게 됐을 때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기 구청은 그렇다고 쳐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났고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를 하면 도의상 빼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구청에 애랑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다니면서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 좋죠. 국가유공자 좋은 거예요.
○양순임의원 지금 이 조례가 주차장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번에 5‧18 이런 분들 집어넣고 개정을, 세밀하게 넣은 거죠. 그다음에 신분증 확인 이런 거 더 명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공자라 하면 무조건 가서 대고 없이 하다 보니까 그걸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특수유공자 이런 분들 그때 없었거든요, 그냥 유공자라고만 했지. 이거 풀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크게 별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철자 표기라든가 이런 거 많이 틀린 거, 그러니까 2017년도에 했으면 굉장히 오래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그림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새롭게 된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소형준위원 양순임 의원님 지금 새롭게 제정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양순임의원 네.
○소형준위원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면수가 몇 개예요? 3면이에요.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내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 국가유공자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늘려서 그 사람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까를 고민해야지. 조례 다 이용하면 좋죠, 애기 있으면 애기 해갖고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면수는 3면이야. 그분들 혜택을 다 주면 뭐 합니까? 면수가 3면밖에 없고 가 봤자 구청에 2면 석관동에 1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나쁘고 뭐 했다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 우선주차를 만들 것이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넓힐까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폭넓게 했는데 면수는 그대로야, 3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양순임의원 그러니까 넓히려고 지금 조례를 확대한 거잖아요, 지금. 더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아니, 그 이용자 수를 확대한 거지. 이용자 수를 확대한 거예요, 면수를 확대한 게 아니고.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여러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순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수가 지금 3면에 불과한데요. 올해 예정이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표준조례안이 50면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게끔 이 부분이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3면, 한 8면 정도 설치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양순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고 아까도 대상이 한 79명이 추가로 되는 부분인데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차츰 반영해서 늘려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많이 했으니까 통과시키는 게 어떤,
○소형준위원 다 통과해요?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등’으로 변경하셨잖아요. 나중에 여기에 추가되시는 단체나 그분들이 계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추후에, 추후에.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추후에? 혹시 또 개별법이 생겨서 그럴 경우에 또 추가를 해야겠죠.
○임현주위원 추가로 해서 ‘등’으로 바꾸신 거죠,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소형준 위원님에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주차장 면이 작은 데다가 심도 높게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얘기해서 대책을,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공단에 얘기해서 운영하는 데 그쪽에서,
○이관우위원 토의를 한번 하시죠.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양순임 의원님, 토의 좀 할게요.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진위원 아까 양순임 의원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등’으로 바꿨잖아요, 다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어느 관공서나 공동주차구역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요, 한 군데라도. 항상 비어 있어요.
○부위원장 고영옥 맞아요, 비어 있어.
○이용진위원 항상 비어 있는데, 예를 들어 급한 일로 와서 차를 못 세워. 그러면 잠깐 세우고 빼 달라면 빼주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려요.
○이관우위원 내 말이.
○이용진위원 내가 정릉의 센터에서 근무할 때 주차 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장애인 주차야. 그러면 거기 공공기관 오신 분이 장애인이 아니니까 차를 못 세워요. 그래서 내가 잠시 세워서 “나중에 장애인이 오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세웠어. 근데 누가 신고를 한 거야. 근데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공무원들은 완전히 하나밖에 몰라, 하나. 딱 오로지, 융통성이 없어. 내가 몇 번 가서 지금 센터에 주차공간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이 하루에 몇 명이냐 오냐. 안 와. 그러면 여기 용무로 오신 분이 잠깐 세워서 일 보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30분, 1시간밖에 안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고하면, 내가 구청 가서 사정을 얘기했어, 또 내가 거기 센터장이었고. “네” 하더니 안 들어줘. 벌금 나왔더라고. 그때 공무원한테 무진장 욕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 완전히 융통성이라는 게 없구나.
○소형준위원 규정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도 교통지도과장을 해 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 반영을 해 드려요.
○이용진위원 절대 안 해 줘요.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관우위원 조례를 역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장애인주차장에 정말 급한 일반분들이 계신데 아까 이용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하나인데 장애인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그 장애인주차장에다가,
○부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이 건으로만 말씀하셔야.
○이관우위원 그 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을 하되 다만 거기에 얼마만큼의 요금을 내고 또 거기에 급하게 장애인이 왔을 때에는 바로 빼줄 수 있는 시스템 조례를 만들고 싶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법으로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도 지금 이 유공자에 대한, 우선 이거는 사실 강제규정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소 위원도 얘기했지만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커요. 잘못하면 이게 민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서로에 대해서. 감정싸움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끝났죠? 수고 많았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네, 이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저도 저번에 민원 처리하러 갔다가 거기 3바퀴를 돌고 밖에다 세워 놨는데 딱지를 끊었어요. 장애인주차구역에도 못 대고.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강제성이 없으면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면을 새롭게 찾으시든가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교통지도과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보는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라든지 뭘 어떻게 만들게 되면 두 자녀나 다자녀라고 만들게 되면 그 다자녀가 혜택을 어떤 거를 볼 것인가를 만들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유공자에 혜택을 주는데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면 이상 혹은 50면 이상을 확보한다라는 걸 잡고 그 50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이미 여기 들어오기 전에 관계부서와 얘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다 할 거면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고, 매년 우리가 몇천만 원씩 주잖아요, 아파트당. 그러면 그 인센티브 줄 때 너희가 이거 한 면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겠다, 두 면을 만들면 어떻게 주겠다. 어차피 예산을 줄 바에야 인센티브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여건이 조금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소형준위원 아파트 좋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도 주택정책과 통해서 저희가 협의해 봐야 될 상황인데 늘리는 부분 이 부분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게 된 게 8면 정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이 법이 표준조례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 주차 면수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면수를 주차 면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내려오니까,
○소형준위원 대부분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있는 거 그냥 찾아서 우리 없으면 만들어 그러니까 조례가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것도 있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79명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취지 사항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런 준비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소형준위원 방법을 해서 다시 수정 가결하면 돼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니,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소형준위원 내용상의 문제는 뭐냐 하면 딴 건 되는데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늘려놨지 방법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니, 올해 한 여덟 면 정도 추가가 되잖아요. 지금 세 면이 있었는데 여덟 면이 추가가,
○소형준위원 3,200명 있는데 여덟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50면이 되니까 거기에 하나를 집어넣은 뿐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고영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부위원장 고영옥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 저도 이게 예우의 차원에서 저희가 해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이분들 보면 연세가 거의 되셨어요. 면허증 반납하는 기준도 70세부터 반납하고 있잖아요. 사실 더 해 드리면 저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봐요. 거의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전에 대해서는 예우로 존중을 할 뿐인데 활용도는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새롭게 미루어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주차난에 애를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심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이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하니까 통과시킵시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이 조례안에 우선주차구역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임현주위원 가족배려 그런 것 하나 빼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이 조례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고 보류했다가 좀 더 다듬어진 다음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기관과 협의도 안 하셨다고 하니 제대로 된 안을 다시 가져오셔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을 보면 주택정책과와 아파트 쪽도 얘기해 보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아마 10%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와도 협의를 해 보시고. 어떤 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내규 규정을 가져오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논의가 돼야지, 물론 양순임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조례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부합하지 않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데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혼란스러운 부분이 올 수도 있다는 기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1분)
○부위원장 고영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고영옥 보건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4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의 정의가 2024년 2월 6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의 정의에 따라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국장님, 우리 성북구에 고독사 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우리 구는 2024년에는 고독사가 3명 발생했거든요. 2023년은 5명, 2022년은 3명 해서 2022년도부터 11명이 고독사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 그분들의 관리는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독거어르신도 문제지만 독거어르신들보다 요새는 저희가 업무를 해 보니까 50∼60대 중년 남성분들이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안부확인이나 이런 것도 다 거부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독거가 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안부확인이나 수행할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구청에 ‘똑똑안부확인’이라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연계돼서 이분들이 핸드폰을 며칠 동안 사용한 이력이 없거나 운동량이 없는 것이 파악되면 저희 시스템에 위험징후가 있으니까 안부확인을 하고 전화도 안 받으면 집에 방문하고, 지금 이렇게 고독사하신 분들을 발견하거든요.
○이용진위원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관리가 수월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50∼60대 젊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더 거부하시고 자발적으로,
○이용진위원 50∼60대 되신 분들도 홀로 있는 가구가 많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특별히 중년 남성들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분들이 관리가 어렵겠군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늦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임종시간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열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후에 발견을 하면 그분의 임종은 어느 날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발견한 날로 하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그전에,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것을 꼭 따져야 되시는 분 같으면 국과수나 검찰에서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검증해 주시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죽음은 그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시신 발견도 그리 오래되지 않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렇죠. 50∼60대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50∼60대 관리를 잘하셔야겠구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방금 몇 년 동안 고독사 당하신 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3년 동안의 합계가 60대가 4명, 50대가 2명, 70대가 3명, 40대 1명, 30대 1명 해서 11명입니다.
○소형준위원 30대도 고독사라고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자발적인 고독인 거죠.
○소형준위원 그냥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나 이런 것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방금 이용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발견이 빠르다,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동선동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관리가 안 됐었어요. 한참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관리가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추궁을 받을까 봐 빨리 끝낸 것 같은데 안 됐다, 요구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안 들어가면 체크됐다고 하는데 요구르트 아줌마는 매일 요구르트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요구르트가 쌓여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구르트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것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안 와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르트가 적어도 10개가 쌓여 있으면 10일에서 11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인가 안부전화도 하잖아요?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요구르트가 10개 쌓여 있으면 10일 동안 안 와 본 거예요. 요구르트가 20개 쌓여 있으면 20일 동안 안 온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요구르트 아줌마와 협조가 되어 있어서 자기네가 체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머니도 20개가 쌓여 있고 15개가 쌓여 있는 동안 동과 얘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발견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셨을 때 집주인이나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그리고 고독사하면 무조건 부검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까지도 동에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위원장 고영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고독사를 보시면 데이터에 자료가 나오잖아요? 1인 가구에 남자가 50대, 60대, 70대, 여자분들이 50대, 60대, 70대,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고.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실 거예요. 실직하신 분들은 재산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관리를 각자 하시는 건가요? 동마다 그분들에 대한 수가 나오잖아요. 고독사하신 분들이 60대, 70대들이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통마다 보면 갑자기 일하다가 이사 오신 분들의 수치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이사 오신 분이 나이가 좀 많아, 그런데 월세로 이사 오셨어, 그런 것이 다 데이터에 뜨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문들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2024년 7월 달에 기초수급자 1인 가구 9,888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3,055가구를 발굴했고요. 그 3,000 가구에 대해서 ‘똑똑안부확인’이라고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똑똑안부 같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 오시고 고독사 대상이 되시는 분,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임현주위원 타 구의 사례를 보면 1년 전에 타 구로 이사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공릉동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사실 사업이 망해서 가셨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50만 원짜리를 월세를 사시는데 주민센터에서 그분을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주거비 신청하시라고 찾아온 거래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연락해도 안 받으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그래서 ‘아, 공릉동에는 이런 것까지 해 주는구나’ 성북구에 있다가 그리로 가셨는데 우편물은 쌓여 있고 하니까 그분이 그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신청은 안 했는데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오시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세 번인가 네 번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시스템까지 있는지 몰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사통망에 그런 분들이 전기료를 안 낸다든지 수도료를 안 내서 수도가 끊겼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문제 있는, 하여튼 그런 위기가구 위험이 있으신 분들을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내서 그 리스트에 대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똑똑 안부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동에 확인하시는 인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근무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정의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우리 구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인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제안이유와 같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7.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영옥 보건복지 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 및 중장년층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운영 중인 구립 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위탁시설은 정릉실버복지센터, 삼선실버복지센터, 성북50플러스센터로 정릉실버복지센터와 삼선실버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등에 근거하여 어르신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제공, 노후 상담 및 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북50플러스센터는 「서울시 및 성북구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장년층의 인생설계와 경력 개발 등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위탁체의 선정으로 우리 구 어르신과 중장년층의 여가 및 사회참여를 돕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둔 현재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조례는 아니고 여태까지 동의안 올라와갖고 동의를 안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기억하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한 번도 없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 기억은.
○소형준위원 동의를 만약 안 해 주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직영을 해야 되겠지요.
○소형준위원 다른 사람을 찾는다든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다른 사람이라기보다.
○소형준위원 다른 데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이 위탁 동의안은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거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거지 어떤 특정 법인이나 위탁체를 선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동의를 해 주시면 공고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선정이 되는 그게 남아있고요. 만약에 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되겠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고 싶으면 동의 안 하면 되는 거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여기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위탁이 더 전문가가 오래된 노하우로 하게 되니까 위탁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만약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직영으로 하는 거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직영이라기보다 다음에 또 올리겠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동의를 안 하면, 아무튼 동의를 안 하면 직영으로 한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만약에 한다면 위탁을 못 하는 거죠.
○소형준위원 성북구청이 전국 최초가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궁금해서.
○부위원장 고영옥 아주 좋아요.
소형준 위원님이 마쳤고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이 재위탁 심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12월 31일에 위탁이 종료되거든요.
○이용진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보통은 6개월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은 계속 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서 공고라든지 공모계획을 올리고 공모해서 들어오면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꾸리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9명 정도 전문가 그리고 의원님들도 항상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위탁심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자료도 내고, 브리핑도 하고, 질의도 하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이 되면 재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하던 그 기관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든지 하나만 들어오면 바로 안 되고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공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기존의 그 기관이 적합한지 그거에 대한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가 패스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계속 운영해도 되는지 그거를 심의하게 됩니다. 만약 경쟁이 되면 경쟁되는 데 1, 2, 3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1, 2, 3번 그 기관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용진위원 그거는 나와 있는 절차이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관이 거의 재위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재선정이 되지요.
○이용진위원 재선정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런데 이 재선정은 아무래도 대체로 저희 부서만 놓고 본다면 그분들이 한 번 운영한 게 아니고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이용진위원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서도 잘할 수는 있지만 노하우가 있는 곳에 조금 더 기존에 잘 운영했다면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용진위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5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몰래 감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의무적으로 저희 예산서를 보면 전문 회계사랑 같이.
○이용진위원 관리가 계속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1년에 1회 이상 꼭 나가가지고 점검하고 잘못된 것 바로 잡으라고 시정조치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중간에 위탁을 중지해야지요. 진짜 비리가 발견된다면.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음복지관이나 그런 곳도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여기 실버복지센터는 소규모 복지관에 속하고 종합복지관도 당연히 전문 회계사에 의해서 당연히.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정릉복지관이 들어왔다, 그런데 저희가 “안 돼” 그랬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여기서 약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어떤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우리가 “안 돼” 그랬을 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지요. 위탁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영을 하거나.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영을 하냐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위탁사무에 의해서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위탁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탁 절차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승인을 지금 받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고. 밑에 심의위원들은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건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만약에 저희가 “안 돼”라고 했을 때는 복지관이든 어디든 우리가 직영으로 하냐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위탁이 안 되면 직영, 그러니까 운영방법은 딱 두 가지잖아요. 위탁 또는 직영.
○소형준위원 그러면 직영밖에 없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지금 저희가 직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11월까지인데 지금 빨리하는 거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거를 이번 우리 정관에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어차피 다 동의해 주잖아요. 형식상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현장방문을 하다가 ‘여기는 좀 그러네?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음번에 올라갈 때 우리가 동의 못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직영을 한다는 건 인력도 뽑아야 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형준위원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만약에 이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센터가 생기거나 이럴 때 직영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최소한 1년 이상은 준비를 해서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을 직접 채용해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 채용하는 건 아니고 운영하는 법인만 빠지고 그 직원들은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었을 때 1인 창조기업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최승철 센터장님을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게 합니다. 그 형태가 직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채용하고 직원을 뽑아서 직영을 할 수는 있으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 6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행정부하고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이거는 직영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하면 행정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임기제를 뽑는다든지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직영할 때는 거기서 근무했던 분들 그대로 인계를 안 받고 그냥 다 직업을 잃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현재는 운영체계가 바뀌면 직원들은 계속 보장해 주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센터장만 바뀌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센터장만 바뀌고 승계해 주잖아요. 고용승계가 되는데 만약에 직영이 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을 어디서 모시고 와서 하고 그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종합복지관은 처음부터 법인 직영을 하다가 못 하겠다고 해서 위탁으로 넘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영으로 하겠다고 해서 센터장 1명만 데리고 오면 고용승계가 되니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고용승계를 안 해도 돼요? 안 되죠, 보통 다 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사실 아직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희가 직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의 신분이 준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이 되고 그러면 임금 상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하게 되면 자체 직원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약간의 인건비 상승은 있겠지만 저희가 신분을 보상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직영이 되면 신분보장 문제라든지 그 이후에 문제가 더 커서,
○소형준위원 그런데 직영했다가 다시 위탁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몇 년 이상 직원 유지되면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소형준위원 몇 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2년인가 지나면 우리가 계속 공무원으로 보장을 해 줘야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부서의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신분이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거의 형식상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니다가 “여기는 정말 안 되겠네.”라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는 저렇게 위탁 주는 것보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에 도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관우 위원님이 다니시다가 갑자기 ‘여기는 이런 게 좀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상의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가 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 부서는 없고요. 제가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도전숙이라든지 청년들을 관리해서 입주시키고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직영으로 센터장님 한 분이랑 1명 더 추가해서 뽑는 그런 형태가 직영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고요.
○부위원장 고영옥 제가 알기로는 직영이 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복지관이요?
○부위원장 고영옥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복지관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데는 없고 법인이 직접 직영하는 데는 있어요. 생명의전화 복지관 그거는 법인이 직영을 해요.
○부위원장 고영옥 또 하나는 어디예요?
○소형준위원 정릉복지관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정릉복지관도 위탁입니다. 거기도 직원들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직영으로 돌려달라 시위하고 그러면서 위탁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 주는 것보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위탁할 때 어느 정도 그거를 조금 해서 의견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여기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 거의 다 잘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릉실버복지센터는 보면 인원이 좀 많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데이케어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시에서 관리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구에서요. 구립이 여기하고 장위실버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데가 총 두 군데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저희가 구립으로 하는 데는 길음복지관에도 데이케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총 세 군데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구립.
○임현주위원 저는 그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파트 지으면 그런 데이케어센터 의무화하자, 이런 여론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20% 정도 가까이 되니까 부모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임현주위원 그거를 의무적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약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게 명수가 많이 들어가 있길래 이분들이 여기 종사를 하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데이게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네, 또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분들이 국가시책으로 이용자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장기요양급여 1등급에서 5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나갑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하고 있는 기관이라 좋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잘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데이케어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많이 좀 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임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데이케어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사실 지금 시스템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복지센터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재고를 해서 추후에 다른 위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모 아파트 관리를 했었는데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봤을 때 어떤 일이든 양면성은 다 있겠지만 직영이 생각보다 좋은 것같이 느껴지지만 절대 어렵고 힘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묵은 술이 광술”이라고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잘하고 있는 업체에서 흔들림 없이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계속 연계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기하신 대로 감사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듬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좀 관찰해 주시고, 아까 데이케어센터는 좀 더 확장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양순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이병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서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