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3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발의)(나영창ㆍ김일영ㆍ김태수ㆍ김춘례ㆍ민병웅ㆍ박순기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12월31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성북소리 제작에 참여토록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이번 해당부서의 의견검토를 바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성북구 관내 어린이,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명예기자단과 어르신 명예기자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패 및 인권영향평가 협의사항과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부분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저희가 제출한 원안동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어린이ㆍ청소년 명예기자와 어르신 명예기자의 임기 연임 제한규정에 차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수정하였고, 입법예고문에 ‘학생 명예기자’라는 표현은 학교 밖의 청소년도 있음을 고려하여 ‘어린이ㆍ청소년 명예기자단’으로 수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구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성북구 2014년 지난 번 의회 조례규칙 심의 시 수정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각계각층의 구민이 참여하여 만들어지는 성북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3월3일 의안번호 제25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입니다. 꼭 이것 만들어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친화도시와 효도성북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드리고 또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상정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조례개정이 되면 자금이 소요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자금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들이는 것은 없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기자로 위촉이 되면 성북소리 제작을 할 때 원고를 제출하시는 분에 한해서 채택이 되어야만 A4 한 장이면 한 2만원 정도의 상품권이 나가고요, A4 2장이라든지 좀 더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최고 5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 총예산이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총 예산이 400만원이 들어간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청소년 기자들이 각 동에 2명씩이라면서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청소년은 아직 기자가 없고 어린이 기자단이 있습니다. 어린이 기자단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2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25개 학교에서 1명씩 추천해서 지금 25명이 활동하고 있고, 성인 명예기자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되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데요.
임태근위원   몇 명을 하느냐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기존에 36분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거기에 더 추가를 한다는 말이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청소년 학생 명예기자를 1차적으로 중학생을 상대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중학교가 19군데가 있는데 한 17~18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한 15분 정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면 예산은 400만원밖에 없는데 더 뽑아가지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추가 예산은 필요없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4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400만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가능합니다.
임태근위원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확실히 하고 어중간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하라는 뜻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4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왕 할 바에는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죠. 홍보담당관님이 확실히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성북구가 2014년도 효도원년의 해로 정하셔서 조금 전에도 설명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명예기자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이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 성북구에 어른신이 몇 명 정도나 돼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 해서 한 6만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동별로 몇 명씩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개인이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동별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 계획은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소식지가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소식지에다 기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는 인원이 15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면 각동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추천받을 생각도 있고요.
김춘례위원   소식지를 보면 의외로 명예기자단에서 글 쓴 것을 보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명예기자단들이 많으면 구 정책에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례개정으로 비용발생요인이 없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400만원이 지출이 된다, 그것에서 운영상 잘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다고 해 놨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비용발생 부분은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니까
김춘례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조례를 할 때는 작은 돈이라도 지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없으면 원고 내면 2만원, 3만원, 5만원 줄 수 없잖아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발생 요인 없다고 쓰면 안 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부분은 저희가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쓰면 그냥 조례 없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봐야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명예기자로 저희가 위촉을 해야만 원고료를 줄 수 있으니까
김춘례위원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여기 보고서에는 비용발생이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작은 돈이라도 비용이 나가니까 이런 것은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명예기자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는 어린이 명예기자단하고 일반 명예기자단만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신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65세 이상하고 청소년?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굳이 구분해야 될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양한 계층이 성북소리를 제작하는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성북소리를 보시는 주민들을 다양화하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기왕이면 연령별로 하지 20대, 30대, 40대 구분을 하지 굳이60대 이상을 하는 것이 이상하고, 기왕이면 성소수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자기의 권익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두 부류의 기자단이 있었는데 지금 두 부류의 기자단을 신설하는데 예산없이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수자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회는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왕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성북구에서 관내 계시는 분들 전체 기고문을 받아서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나싶거든요.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기자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홍보담당관 권용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부분 아까 장애인도 말씀하셨고 성소수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꼭 명예기자가 아니더라도 기획취재라든지 성인 명예기자가 됐든 어린이 명예기자가 됐든 그쪽에 기사를 쓰는 분들이 그런 기사를 많이 쓸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을 기획취재를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적절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개 부류의 명예기자가 있는데 이번에 2개 계층을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종류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명예기자들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한 달에 두 번 나가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갑니다.
김원중위원   한 번 나가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명예기자단에서 만들었던 기고문이 전부 다 안 올라와서 동별로 선별해서 격월제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청소년이라든지 65세 이상 실버들이 어떤 안건내지는 기고문을 갖고 왔을 때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는 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올해부터 어르신 난 1면을 할애했습니다. 어린이는 앞으로 청소년명예기자가 선발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난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일부 구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분기에 한번이 됐든 아니면 1년에 두 번이 됐든 실버소식지만 별도로 저희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대로 실버기자분들이 원고는 많이 제출하시는데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1년에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실버소식지만이라도 만들어서 관내 경로당에만 배부할 수 있게끔 1,000~2,000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실버기자는 몇 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15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청소년은?  
○홍보담당관 권용대   청소년은 저희 중학교가 총19개기 때문에 한 학교에 1명씩 저희가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대 19명까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학생들 19명, 그러면 이분들이 만들어놓은 원고가 채택되기가 참 어려울 같아요. 괜히 명예기자증만 수여해놓고 그분들이 갖고 온 원고를 기재를 못할 바에야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물론 성북소리에 전체적으로 다 실을 수 있는 여유가 많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 어린이 명예기자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제출한 원고를 저희가 전부 수합해서 얼마 전에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기자들한테 1부씩 그다음에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한 적 있거든요.
  물론 성북소리에 게재는 안됐지만 자기들이 취재한 내용을 자기들끼리라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학생들이 서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버기자님들 같은 경우 연세가 있으시니까 원고가 많이 축적이 된다면 6개월에 한번이 됐든 아니면 3개월에 한번이 됐든 1,000~2,000부 실버소식지만 별도로 제작해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예산인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예산부분은 1년에 성북소식지를 인쇄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약을 하다보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꽤 되더라고요. 한 4,000 이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김원중위원   올해부터는 예산 제대로 깎아야 되겠네요, 낙찰차액까지 유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한 85명 추정되는 기자단이 성북관내에 있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원고를 제출해서 그것이 실력이 될 경우에 보편적으로 보면 각 동마다 20개 동에서 각10명 정도 분배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것은 1년에 한번도 못 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실버기자단에서 만드는 기고문이나 원고를 어떤 책자화 형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취지하고는 다르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책자 만드는 것은 저희가 원래 책자 만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실버소식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물론 얼마나 들어갈지 아직 저희가 산출을 해본적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어렵게 본인들이 기자를 하겠다고 해서 기자로 위촉이 됐는데 자기네가 제출한 원고가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에요. 85명이 한달에 한번 씩만 내더라도 그것이 잠시 조그마한 책자 1권이 만들어 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우리가 검열을 해 봐야 알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원고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그것이 사장된다고 하면 원고를 준비하신 입장에서는 표현을 나쁘게 하면 열을 받겠지요.
윤정자위원   1년에 한번 정도 기사가 나올 수 있겠죠.
김원중위원   크게 말하면 지금 명예기자 단 만드는 의도가 결국 다른 데로 가고 있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명목은 명예기자단이라고 해놓고 원고라든지 기고문들을 취합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소식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본취지에 맞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안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85명 원고를 다 취합해야 하는데, 우리가 실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 어린이기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원고를 많이 제출하더라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애들 눈높이에서 원고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우리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데 일반 성인명예기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원고제출하시는 분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1년 동안 제출 안하시면 저희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해촉도 하는데요.
김원중위원   명예기자단 선정과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선정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모집하고요. 인원이 부족하면 각 동별로 2명씩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2명이 안 되는 동은 저희가 동에 연락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실버기자단은 어떻게?
○홍보담당관 권용대   실버기자도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나 성북소식지에 모집광고를 내서 1차적으로 모집을 해보고 15명에서 훨씬 못 미친다면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위촉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구의 명예기자단이 동별 2명씩 2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좀 전에 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36명이 위촉되어 있지만 10명 미만으로 활동한다고 하는데 활동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36명을 위촉했는데 10명 미만이면 거의 활동 안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원해서 모집에 응하신 분이 기타 원고를 잘 내지 않는 분들은 글 쓰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추천되어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제출하시는 빈도가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권영애위원   매달1회 편집기획회의를 36명이 조별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넉 달에 한번 정도 구청에 들어오십니다. 한번 할 때마다 9분 내지 10분이 오셔서 성북소리를 매월 발행하니까요. 성북소리에 나와 있는 내용에 편집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받기도 하고요. 지금 일반 성인명예기자는 꼭 원고만 제출해서 기사가 나오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성북소리 편집 회의 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원고는 제출안하더라도 본인이 성북소리 4월호에 내 의견이 반영이 됐다, 편집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해서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동별로 26명을 추천했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 즉 인원 때문에 위촉을 주민센터에서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대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없는 이유를 그분들한테 제대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적은 없고요.
권영애위원   제가 명예기자단이 동별로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점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실비라든가, 보통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원고 쓰는 글이야 자기가 재능기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를 가서, 그러면 교통비에 점심값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통장님들도 어느 정도 받으시는데 우리는 내가 모든 자비를 들이면서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성북구청이 올해 효 성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거기에 실버명예기자단도 만들고, 있는 명예기자단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인원수만 확충시키면 거기도 또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일단 있는 명예기자단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을 모태로 해서 실버기자단도 이렇게 해서 확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늘려만 놨지 실제로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권영애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 아마 기자분들 중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취재하려면 이동도 해야 되고 취재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전혀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취재하고 싶어도 개인 돈 들여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취재를 해서 오시게끔 그 정도의 시스템 그런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명예기자라는 제도 자체가 정말 내가 글을 쓰고 싶어서 예전 학교 다닐 때 또는 젊었을 때 기자를 해 보고 싶었는데 못해봤다, 지금이라도 좀 생활의 여유가 있거나 하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 분 정도는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꾸준히 원고를 받아서 소식지 제작에 반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기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족이 될 수 있을까 꼼꼼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르신 명예기자단도 36명의 기자단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담당관 권용대   어르신 명예기자분들은 어디를 다니시면서 취재를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것보다는 생활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경로당라든지 일어난 소소한 일상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아니면 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아이들을 통해서 대신 원고를 써주게 한다든지 다양하게 어르신 분들이 내가 꼭 기자로서 기사를 제출해야 되겠다는 압박감, 부담감이 없으시게끔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명예기자단이라는 직책은 어쨌든 글을 써서 신문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분들, 어르신 명예기자단이나 청소년 명예기자단이나 동에 있는 명예기자단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제가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 명예기자 단이 안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 36명 중에 추가로 15분 정도 어르신들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나는 소싯적에 글을 많이 썼는데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새로운 꿈을,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개정을 해서 그분들이 한 10분이든 15분이든 구성해서 운영해 보다가 또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예산에 추가로 비용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르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의 묘는 홍보과에서 알아서 하실 일인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있는 조례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어르신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는 살리시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모집만 해놓고 구청에서 회의하고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명예기자단 단 1회 36명 모아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민병웅위원   언제부터 구성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모집공고 들어가서 모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효도 성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본계획이 지금 있나요? 갑자기 신년인사회 때 효도 성북 얘기를 들어서 준비된 것인지 아니면 급조된 것인지 몰라서 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3월 20일인가 효도 성북선포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된 것은 없지만 이달 3월 20일인가 21일 효도 성북 선포식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계획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권영애위원님 말씀처럼 구상을 했으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모집 공고에서 자발성을 유도하셔야 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강제성을 부여하면 무엇인가 뒤에 요구를 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고, 원고가 채택이 되면 얼마씩 줍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저희가 분량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A4 1장 정도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약하네요. 원고료가 조금 더 세면 누구나 더 열의를 갖고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래야 자기가 발품을 팔고 취재를 다니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내가 원고료를 받으면 이 정도 노고면 된다는 매칭이 돼야지. 그것이 안 되니까 의욕 도 떨어지고,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시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이 각계각층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심사해서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크게 동으로 한 부류, 19세 이하로 한 부류가 나뉘고 65세 한 부류가 나뉘잖아요. 그렇게 연령별로 분류가 되지만 사람의 다양성은 하실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위원장 이인순   장애자분도 하실 수 있고 성소수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심의하실 때 그런 각계각층의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충분히 모집과정에서 장애인을, 특별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학교에 협조를 받을 때 혹시라도 장애인 중에 기자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적극 추천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계층 또는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할 때는 세 부류로 나누었지만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 취지일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명예기자 36명 안에 그런 분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장애인, 어르신, 학생 분류해서 포함을 시킬 것이잖아요? 아니면 36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을 15명을 더할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원래 각동에 2명씩이면 40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6명만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분 정도는 추가로 저희가 항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활동을 안 하신다면서요? 36분 중에 한 열 분정도만 활동을 하신다면,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데 편집회의에는 매번 오시니까요. 편집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또 반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번에 이렇게 되면 총 인원이 59명 되나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 19명, 어린이 15명, 실버어르신이 15명, 성인이 몇 분, 그러면 한 8, 90명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한 85명에서 9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실은 좋은 취지예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잘 활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고료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13분 계속개의)

2.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발의)(나영창ㆍ김일영ㆍ김태수ㆍ김춘례ㆍ민병웅ㆍ박순기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나영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나영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동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성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성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20개 동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편익과 복리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장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성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신설하며 협의회 명칭은 성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로 하고, 자치회관시설 등 상호정보교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ㆍ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형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며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고문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할 수 있게 정하고자 합니다.
  협의회는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3월3일 의안번호 제261호 나영창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각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협의회라기보다는 동단위로 동회장들의 모임이 상당수 있습니다. 새마을 3개 단체, 바르게도 자기네들끼리 하고, 민족통일협의회, 통장협의회,
김원중위원   그것하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이번에 구성하자고 했잖습니까? 그동안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직능단체는 이런 협의회를 안 만들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미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중위원   차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단체들도 요구를 해 왔을 경우에 안 해 줄 근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나머지 단체들은 단체를 운영하는 조례가 현재 없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통장친목회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통장설치 운영조례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안 해도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쪽에서는 특별히 요구를 안 해서,
김원중위원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본위원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나머지 직능단체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이런 요구를 해 왔을 때 안 해 줄 근거가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통ㆍ반장설치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장협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다른 단체와는 구분해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조직이 만들어질 텐데 굳이 각동 협의회장들의, 각동의 위원장들이 친목형태로 지금까지는 만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구청에서 업무하달사항도 전달받고 그것을 각동에 전파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타 단체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 온다면 아마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상호정보교환이라는 큰 타이틀을 붙였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할 때 어떤 역할 말씀인가요?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자치센터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읽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간의 협조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달해 줘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위원장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업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센터 쪽의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김원중위원   그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원중위원   그게 정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원장님들끼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장이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필요하면 이웃에 벤치마킹해서 가서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용만 봐도 다 아는 건데, 다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정보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맞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혹시라도 각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업무가 있다면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모르시는 분은 알려주고 하는 것이지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협의한다기보다는  각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 때 보면 그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토론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런 25조 기능에 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위원장협의회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치회관 상호정보교환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 오던 일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통친회장들, 단체들 보면 일종의 친목인데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업무지시라든가 그렇게 인식될 수 있겠지만 실지 통친회도 어차피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어차피 매월 25일마다 통친회 회의를 하게 되면 안건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려 보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특별하게 꼭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내려 보내고 자체적으로 각동마다 특색있게 만들어서,
김원중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내려보내는 지시사항이 있고 또 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달할 사항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통친회뿐만 아니라 전 단체가 똑같이 공유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행안부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려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각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통친회도 마찬가지 고 사회적보조금을 받는 데는 거의 하달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치회관 상호정보교환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동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는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능에서 말하는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정보교환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협의하고,
김원중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직능단체가 제일 상위에 있느냐고 되묻고 싶어요.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직능단체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밑의 직능단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거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에서는 제일 위의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물으면 똑같은 그룹에 있다고 답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활동을 하는데,
김원중위원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돼야 하잖아요. 예산편성 안 되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김원중위원   어차피 조례안에서 만들어지면 예산을 도와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아까도 형평 얘기가 나오는 것이 통친회라든지 직능단체를 만든다면 안 만들어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옥상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 동마다 있는 단체의 회장들이 만드는 단체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체든 간에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어제 동선동 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치위원님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동네의 자기 생각과 소신이 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자치위원장협의회 나영창 동료의원님이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제가 동의하는 중에 이 소리를 미처 못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몇 개월 전에 우리 통친회는 상해보험과 워크숍까지 다 의결해서 의회를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어제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해서 오늘 우리가 회의가 있으니까 제가 집행부에 한번 요구는 해 보겠다, 어찌됐든 자치위원회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1년에 한 번씩 구민회관에서 각 동별로 할 때도 자치위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은 물론 구에서 지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치위원들이,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다 고문의 일원이잖아요. 자치위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외에 동에 행사가 있을 때 자치위원님들이 그래도 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돈을 제일 많이 내시더라고요.
  또 어저께 자치위원회에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협의회에서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몇 십만원씩 회비도 내고 어려운 점이 있다. 구의원들이 왜 회비를 안내느냐, 결론은 구의원들한테 불똥이 돌아와서 구의원들은 왜 회비를 안 내느냐 그래서 동 규칙으로 정해서 구의원도 회비를 받아야겠다, 이런 말들이 하기 좋은 말로 툭툭 던지길래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구의원들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조례에 구의원들 회비 내고 할 수가 없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동 규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잘라서 얘기하고, 본위원이 이런 생각은 했어요. 각 동마다 단체는 다 있어요.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에 작년에 차량 하나 지원했잖아요.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도 어느 단체보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 찬성해서 통과가 됐다고 보고, 자치위원회도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동이나 자치위원들이 중추역할을 하고 그 동을 동장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동료 의원이 제정한 이유는 자치위원회 협의회 나름대로 아까 어디 가서 상위단체냐 할 때 답변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뭐가 상위단체인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토를 안 해서 모르고, 어찌됐든 각 동에 자치위원회 자치위원장이 동장님과 그 동 모든 현안을 끌고 나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저는 8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고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또 동료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워크숍 한번 정도는 전체 회원들 한번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해 줘도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조례가 통과가 된다할지라도 금년에 당장 워크숍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은 어렵고요. 내년 정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정도는
김춘례위원   당장 하라는 것보다 통장협의회 워크숍 한번하고 상해보험을 해줬다고 통장님들이 우리 의회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 워크숍도 올해는 예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하시겠지만 점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이 워크숍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병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이 조례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도 많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 대표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저번에 제가 자치위원회에 한번 갔는데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관계설정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은 동장님의 역할과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동 기능개편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관계설정이 원활하게 됐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동 기능개편이 애매하게 된 상태라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치회관이라든지 민간단체 주민들의 관계에 대해서 자치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 기능 개편이 원래의 목적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관계가 지금 상태에서는 애매한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애매하다면 지금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의 관계가 가끔 보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가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동장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관련되어서 조례가 어떤 동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촉장을 주니까 동장님이 위에 있는 분이고 자치위원장은 그 밑에 있는 분이니까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 국민에 대해 봉사역할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것이 전반적인 기본이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이 조례에서도 위촉장을 준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상의 위촉장을 줄뿐이지 위에 상관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나가 계신 동장님들한테 다시한번 숙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보조적으로 참여해서 행정적인 것을 설명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자치위원회에서 의결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 동에 나가 계신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셔야만 각 동에서 원만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약간 부연설명을 했었는데 구청하고 구의회와의 관계처럼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의 인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약간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나가셨으면 서로가 존중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참고해서 각 동별로 자치위원과 동장님과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어야 주민들이 편리함과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26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임기 2년이 문제소지가 많이 있어요. 물론 2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협의회 임기하고 똑같이 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중간에 동에서 위원장직을 사퇴했을 때 경우에 어차피 위원장직은 전부 다 여기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26조3항에 보면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사표를 내면 이것도 당연히 사표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재직기간 안에”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을 하는 기간에 회원이 되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지역에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작년인가 싹 바뀌었잖아요. 임기가 2년마다 되니까 보통 두 부류로 바뀌더라구요.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동 협의회 총무를 보든 감사를 보든 회장직을 갖고 있든 간에 동의해서, 절차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단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호소하더라고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이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직을 그만두시게 되면 당연히 협의회에서 새로운
김원중위원   그러면 잔여임기를 이후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민병웅위원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위원회에 장들이 있잖아요. 아까 구분한 것을 보니까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컨대 지역에서 임기가 완료되거나 어떤 상황이 돼서 사퇴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님이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다 그러면 회장직도 당연히 잃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장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에서 위원장 직을 내놨다고 해서 “당신 나가시오.” 하고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2년이라고 있잖아요.
민병웅위원   상단에 보면 있는데
김원중위원   그것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19분 위원장님들이 “당신, 임기가 됐으니까 나가셔라”, 다시 그 분이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다시 선출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뽑아서 어떤 분이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한 6개월 있다가 자격상실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년6개월을 채우려고 하신다니까요.
나영창의원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새로 뽑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차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임원들을 선출할 적에 주민자치위원장 기간까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분이 한 2년 정도 주민자치 회장으로 뽑아놓으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그런 분을 감안해서 선출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선출 안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김원중위원   임기가 얼마가 남았든 간에 그 20명 중에서 뽑지 그 지역에서 임기가 몇 개월 남았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감안해서 뽑아요」하는 위원 있음)
나영창의원   감안해서 뽑아요.
김원중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민병웅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자치 위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회 이야기이고 자치위원님들도 단체장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분이 자치위원의 임기는 이달에 끝나요, 자기 회장직은 끝났는데 자치위원회 위원직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 경우에 동마다 전부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문동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운영의 묘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동 규칙에는 동장님이 생각도 없이 만약에 새마을 회장이 그 임기로 그만두면 딱 그만둔다고 동 규칙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선동하고 보문동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자치위원회 임기가 남아있으면 남은 데까지 하고 새로 된 회장이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승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렸어요.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면 동장님들이 욕을 안 먹으려고, 동장님이 새로 오시면 저도 주민대표잖아요. 동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이 무조건 자치위원장 잘 모셔라, 우리 구의원들은 두 분의 의견을 따라서 돕겠다, 무조건 동장님은 자치위원장 잘 모셔라, 누가 오시든간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서 동네 일을 윤활하게 잘 돌아가게 돕겠다, 그것이 첫번째 부탁이 그거예요. 그래야 조용하지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으르렁거리면 전체 분위기가 이상하고 동장님 일을 못해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얘기해 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욕 먹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급한 우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고 저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지 서로 상처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돼 가는데 사실은 김원중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개중에 10명중 1명 정도가 어거지로 “나 못 내놓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개중에 한 명씩 있어서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을 동장님이 행정의 수반 아니에요? 동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이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임태근위원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잘 조율하도록 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능단체의 장의 몫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차피 공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편의상 또는 업무의 전달사항이 원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지가 많고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물론 안 그렇다 하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씩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들도 지금 정확하게 몇 월 달,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컨대 20명 중에서 10분 정도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분 좀 해야 되겠다고 권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지역에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혹여나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론 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소지가 많이 있어요. 문구를 잘 써서라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김춘례위원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잘 하셔야죠.
김원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이 지금현재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같은 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원할 수 있고, 54만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위원장협의회 몫에 또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조례 안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로 있는 조직, 20개 동에 각자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위원장들 모아놓은 구청 밑에 있는 협의회조직이기 때문에 별개의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별개의 조례를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자치회관 안에 위원장 이쪽 자치위원회 규정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 안에 같이 해서 개정안으로 만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현재 자치위원회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회장단 협의회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행정국장 손정수   자치위원회 하는 것은 각 동별로 지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 협의회는 협의회 전체 위원장 모임에 대한 워크숍이나 참석했다는 수당이나 이런 것 정도고요,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월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협의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사정을 봐서 워크숍 정도 1회나 이 정도 예산정도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동안은 이 20분들이 워크숍을 가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워크숍이 없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1박2일 어디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 비용으로 갔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구가 한 5개구가 있더라고요. 5만원이면 5만원씩. 정례 회의에 참석하면.
김원중위원   서울 25개 청 중에서 이 위원회를 만든 데가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7개요. 그중에서 참석수당 주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5만원 주는 데가 4군데, 7만원 주는 데가 1군데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업무추진비 따로 나가고?
나영창의원   업무추진비 나가는 데는 1군데고요. 5만원 주는 데가 4군데, 7만원 주는 데가 1군데, 안 주는 데가 1군데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래서 구별로 금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양천 같은 경우는 6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다 비슷합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340만원 정도
김원중위원   타구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저희가 어느 시기 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만 했는데
김원중위원   예산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목으로 나갈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따로 예산이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타구에 다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이 2005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강북구는 2009년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조례를, 금천이 2005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그리고 양천이 2005년.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서 2009년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때도 지원이 다 나갔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산이야 그 이후에 지원이 됐을 수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주민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조례잖아요. 결국 이 안에 위원장들의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맞지 하나하나 구분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현재는 집행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 근거가 만들어 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앞서 행정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동 단위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동 자치위원장들 20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별도로 54만원 나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2만원씩 해서
김원중위원   왜 나가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주민자치위원회를 매달 개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
김원중위원   그 외에 예산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 이외의 예산은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김원중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따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운영하고 다르잖아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고 그것도 구청에서 해 주는 것보다도 자체 수입으로 다 만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2만원 나가는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것이 행안부 지침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지침인가요? 1인당 2만원씩 나가는 것은.
○행정국장 손정수   우리 조례 23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지원할 것이냐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근거를 만들려고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가능해요? 행안부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조례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이쪽 협의회에서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예산은 하여튼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예산편성하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005년도에 금천구, 양천구, 강북구는 2009년, 우리도 그 이전에 이런 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조례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각 구마다 이런 단체장들의 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은 있었을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돼요. 아마 조금 전에 저한테 불러준 그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이 조례로 규정된 그 시기가 2005년, 2009년이라는 거거든요. 그전부터 운영은 되어 왔었겠지만 구에서 조례로 근거규정을 둔 것이
김원중위원   그러면 일단 한 5개 구 정도가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영창의원   지금 6개 구가 조례로 되어 있고 1개 구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우리가 논의를 하겠는데 끝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면 뭐 하겠느냐고요.
권영애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주민협의회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일단 제가 볼 때 는 나쁜 점도 있지만 한편 바꿔서 생각을 하면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끼리의 동끼리 의 정보교환도 될 수 있고 우리 동에는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면에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민병웅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장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왕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교육 쪽으로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제가 보더라도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과의 관계를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들은 확실하게 교육적으로 한번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은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영창의원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능 부분에 보면 그런 조항들이 세세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권영애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은 원래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 2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 위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위원장님들한테 협의회 경비를 가지고 김원중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은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이후에 방법적인 것으로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우선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취지를 보고 근본을 보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나영창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퇴장)
  그러면 먼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영창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홍보담당관권용대
  자치행정과장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