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4월16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는 문화재 지방공사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구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구세감면 조례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6개의 감면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감면조례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제2조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 감면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 규정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면조건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규정하고, 안제7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3호 및 제4호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10년간 50% 감면 그다음 5년간 30% 감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허용한 감면기간인 7년간 50% 감면 그다음 3년간 30%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 4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호텔은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맨 뒤쪽에 부칙을 보면 조례시한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2조 같은 경우는 12년까지 6조는 13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세무1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세입총괄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감면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1억 500만원 정도 감면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례제한법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조례로 해서 기존에 계속해서 감면해 줘야 되는데 그 대상을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한 4,600만원 정도 되고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3,300만원,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1,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해당되는 것을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지정 문화재가 대부분입니다. 성북동 간송미술관이라든가 이종석 별장 그런 것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SH공사 소위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정릉동 378-3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장위동 316-2 외 SH빌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은 시장재건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월곡동 227번지 갑을명가라든가 종암동 132번지 우림카이저팰리스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종암동에 있는 홀리데이인서울호텔하고 보문동에 브라운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시한이 틀린 게 지금 전체 시한은 201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조문마다 조금씩 틀린 게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2012년12월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까지 조례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12월30일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지나면 다시 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되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예. 또 기한이 지나면 다시 한번 계속 연장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윤정자위원   상위법이 계속 바뀌어 왔다고 보게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상위법이 사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전국적인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지방에 자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감면조례에 두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특례제한법이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조례에 있던 것이 상위법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조례개정 전후에 세액이, 금액이 달라지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금액은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특례제한법으로 올라가면서 감면율이 조금 낮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100%에서 75%로 되기 때문에 그 25% 부분이 한 1,600만원 정도가 세수가 증대하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방공사 말고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지방공사만 적용이 되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은 지금 100%에서 50%로 되는데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만 해당됩니다.
이인순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문화재보호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 간송미술관하고 별장 빼고 다른 데가 있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그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지만 그런 고가주택
이인순위원   옛날 고가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3조 관광호텔 부동산을 보면 원래 있는 조문에서는 1항 2항이 삭제됐어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새로 개정된 부분을 보면 달랑 특급호텔, 특급호텔 이외 호텔 20% 10% 되어 있거든요. 비율은 그대로인데 그 전에 보면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재산세에. 이것이 삭제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3조, 6조, 7조, 8조는 삭제됐잖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삭제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올라가고요. 관광호텔에 대한 부분은 비율만 변동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이것을 요약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카피해서 나눠드릴게요.
○위원장 이일준   예. 주시면 뭐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이인순위원   아까 지방공사가 75%로 하향조정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인순위원   지방공사만?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예. 지방공사만 75% 되고 그 부분이 특례제한법으로 올라가고요.
이인순위원   예. 그것도 같이 프린트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 개만 바뀌었네요. 재산세, 등록세 다 똑같은데 신용보증재단도 특별제한법으로 올라간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등록면허세가 100%에서 50%로 다운 됐군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예.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법으로 이관된 내용 조례 반영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민병웅위원   참고로 종교단체 의료감면해 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종교단체가 원래 비과세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종교, 학술, 기예 같은 것은 비영리단체인데 과세를 안 하는데 종교단체가 의료사업에 지원하게 되면 또 100% 감면, 전액 감면.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지방세에서 비과세가 되면 그 부분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됐을 경우에 의료업에 대해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종교단체 비과세 부분은 지방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모양이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내용 다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