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5월1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9.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조민국ㆍ안향자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9.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1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적의원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29일 실시된 성북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은영의원님이 당선되어 현재 재적의원수는 22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29일 보궐선거에 의해서 등원하신 이은영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님께서 선거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이은영
아직은 의원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선배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조민국ㆍ안향자의원)
(10시20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조민국의원님과 안향자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율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조민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4년 제230회 정례회에서 이미 말씀드린바 있는 길음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6.4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길음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가 신속히 이행되지 않아 7번출구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길음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 김영배 청장을 비롯한 주거정비과, 도로시설과 담당자들과 수시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계속해서 방법을 모색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지 않는 점에 본인 스스로도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묵과할 수 없어 길음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 촉구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의 서명운동을 행동으로 개시하여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강력히 촉구할 생각입니다. 이 같은 결의에 김문수 시의원과 유승희 국회의원이 적극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2015년 5월1일 오늘부터 길음뉴타운 1단지 횡단보도 앞에 천막을 치고 길음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7번출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저도 주민분들과 그 불편함을 함께 하고자 천막을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서 노숙을 하며 강력히 어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서명해 주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서울시와 관계공무원을 만나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미약해 저를 믿고 뽑아주신 주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즉각 부응하지 못한 점 노숙을 하면서 깊이 사죄드림과 동시에 필사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명운동과 더불어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길음뉴타운 전체 금연거리에 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연거리 역시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되어야 하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연거리의 성과와 호응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마을, 교육의 마을, 살기 좋은 길음뉴타운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향자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천만이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전 사회적 과제입니다. 성북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은 나눔경영을 추구합니다. 힘없는 약자인 비정규직을 우선하는 나눔경영을 제대로 해야 “주민들에게 희망을”, “사람이 먼저인 성북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청과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성북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북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내 성과중심 운영과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은 공무원뿐입니다. 그 외 구청 산하 공단과 재단에서 일하는 근무자 모두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입니다. 성북구청과 위수탁 관계인 성북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정규직, 상근직, 기간직 등은 부르는 명칭만 달랐지 모두가 성북구 산하 비정규직입니다.
공단직원 임금이 구청 무기계약직에 비해 평균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그나마도 구청이 지급하는 인건비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남깁니다. 2014년도 구청이 공단에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액은 58억 9,900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55억 8,200만원으로 불용액은 3억 1,700만원, 5.4% 연간불용액을 토대로 인건비만 전액 써도 공단 근무자들의 임금이 약 120만원 인상이 가능합니다.
성북구 경평등급 나등급, 그로 인해 받은 성과급은 공단 임원과 일부직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안내원 등 현장에서 땀 흘리고 주민들을 만나는 공단 상근직과 기간직에게는 성과급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무자 임금 낮춰 비용을 줄여서 경영평가 잘 받고 임원과 일부직원만 성과급을 받는 운영, 이것이 공단이 말하는 나눔의 경영입니까? 성북도시관리공단은 사람을 점수를 매겨 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경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규직은 연봉제로 매년 계약을 하며 공단은 매년 각 직원마다 등급을 매겨 ‘기본연봉’, ‘기본가산금’, ‘인센티브성과급’을 차등지급합니다. 새해 들어 1월이 되면 정규직은 연봉계약을 합니다.
공단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심각합니다. 공단은 직제규정 제9조 직원의 구성은 이사장, 상임이사, 정규직 3급부터 8급만 명시했습니다. 즉, 정원은 임원과 정규직만 포함하고 상근직과 기간직은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행부지침에서도 벗어납니다. 안행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정원기준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상근직)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지침에 따라 적어도 상용직은 정원에 포함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더 심각한 일은 비정규직 안에서도 등급을 다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가ㆍ나ㆍ다급의 차별대우로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편입니다. 구청과 공단 간 차별, 공단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비정규직 안에서도 차별,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한들 비정규직들의 가슴에 남는 상처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공단의 성과중심, 차별경영 운영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성북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임금을 통해 생활임금제 및 복지포인트 현황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급여성이라기보다 복지성격이 강한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 1,400포인트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생활임금제에 산정하기보다는 기본급을 인상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성북구는 지난해 8월29일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만큼 생활임금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대세이고 흐름입니다. 그 맨 앞에 성북구가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또한 심의위원회는 근로자단체 대표를 위촉하게 되어 있어 현장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더 발전적인 생활임금제도를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첫째, 공단이 성과중심이 아니라 나눔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공단 전 직원 연봉제와 안정적인 임금체계인 호봉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공단상근직과 기간직의 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ㆍ나ㆍ다급을 적어도 나급과 다급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임금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몇 개 구가 50% 이상 120% 이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는 비정규직 관리공단, 문화재단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이며,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입니다. 계속해서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13조는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조례에 어린이 용어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으로 정비하고 아동의 대상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령이 통일성 및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용어의 정의와 기타 조례 전문에 걸쳐 “어린이 및 어린이 친화도시”를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중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김춘례의원을 비롯한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다양한 유형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7조1항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및 중ㆍ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후속조치로 재산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12월 26일 한옥밀집지역이 지정 공고됨에 따라 한옥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문화재 지정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의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만료(2014.12.31.)에 따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옥에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관리 및 다양한 인터넷 매체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인터넷 등 용어의 정의,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인터넷 매체 활용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로는 개선 독립채산제 시행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규격봉투 판매 수입)를 구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단일화 및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시켜 생활쓰레기 원천감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서울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2단계에 걸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개정하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구 세입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에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 임의 규정인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기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으로서, 개정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및 인상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다량배출 사업장 지정 시 업태특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ㆍ시행과,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를 2단계에 걸쳐 인상코자 별표1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개정하고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용어 변경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삭제하며, 과태료 부과 이후 2개월의 개선기간 부여를 삭제하는 등 기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8.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7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제안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15년도 6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보문동, 종암동주민센터로 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안암동, 장위1동 주민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돈암2동, 월곡2동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9.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51분)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방금 전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가 결원상태이므로 새로 등원하신 이은영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곽병한
기획경제국장정은수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