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23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외6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현택의원외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택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4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발의안건으로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안건으로 윤만환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외 2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4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월23일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8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찬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142회 임시회에서 우리 성북구의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조언을 바탕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 성북의 토대를 구축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위동 일대가 제3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길음·정릉뉴타운과 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과 더불어 강북의 새로운 개념의 주거단단지 조성은 물론 동북권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월곡동 지역에 4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될 예정이며 미아사거리 인접지역에 상업 업무 문화시설의 25층 건물을 유치를 하고, 길음 역세권 지역에는 3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인 투윈타워를 건립하는 등 이 지역을 상업,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명실공이 우리 동북권지역의 허브도시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자 오동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립한 바 있으며, 도심속에 또 다른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3.5km의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를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훌륭한 교육적 환경과 입지조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추진하고 있는 으뜸교육환경도시만들기 사업은 민·관·학 교육발전 특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4월 관내 10개 대학 총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관 공동 협력 조인식을 갖고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 열린학교로의 전환 유도 등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우리 성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증서를 받습니다. 앞으로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원하는 학습을 받고, 받았던 학습을 또다시 재생산하는 평생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세법개정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재산세감소에 따른 세입감소분의 우선적 보존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등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구조물 정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노인일자리마련의 복지사업, 주민건강증진의 보건정책사업비 지원, 석관동 도로개설공사비 등 2005년 하반기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부 반영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2,147억원 대비 4.9% 증가한 105억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252억원이며, 일반회계가 2,080억원, 특별회계가 172억원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세출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성북을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의회에 상정한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배경과 전체적인 규모를 설명하셨기에 저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문별 주요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가 경정 예산편성 후에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80억 1,800만원, 특별회계 172억 3,300만원으로써 총규모는 2,25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147억 4,500만원보다도 105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서 1쪽 하단과 2쪽 중간부분까지 일반회계 추경재원을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은 세입 추가분과 세출 경정분을 합쳐서 총 12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세율인하 및 상한제 도입 등으로써 63억 8,700만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북악골프연습장 직영에 따른 위탁료가 감소되는 등 기타 잡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나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등으로 인해서 8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존금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29억 9천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제2쪽 중간 부분과 제4쪽 상단의 세출경정으로써 이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써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여 세출을 경정한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축소 등 총 25개 사업에 66억 9,900만원으로써 그 재원은 의무적 법정경비 및 구민의 변화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추경재원으로 활용,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제4쪽의 세출추가 내역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협약결과 작년도에 비해서 5.1% 인상과 기타직 보수인상등으로써 10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는 지방의원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 및 주민건강증진센터관리비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서 5쪽과 8쪽의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치수분야입니다. 종로구계와 성북동길간 도로보상비 및 각종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와 시설유지보수비로써 1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없는 성북건설을 위해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2004년도 구입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24대를 구입하여 완벽한 월동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시설보완과 하수도 준설비용으로써 1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스카이웨이 산책로 구름다리 조성용역비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 등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으뜸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주변환경정비 및 정보도서관 운영비로 7억 3,600만원과 적조사 등 전통사찰 보존정비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서 6쪽과 7쪽의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증가와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자원 조사용역비 등 총 23개 사업에 46억 4,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안정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주민을 좀더 보살피고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보육 의료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안서 7쪽 하단의 청소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비에 3,000만원과 정화조 오니 처리비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서 8쪽의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분야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써 1,000만원, 균형잡힌 성북발전을 위한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로써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사무 부담금과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 등을 위하여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14억 5,300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료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9쪽과 10쪽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총사업비 51억 3,6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사업과 저소득주민융자 및 주차장사업으로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쾌적한 성북구의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외6인 발의)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후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현택의원외6인 발의)
(1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현택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난 9월14일 제14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 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시39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 각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상임 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1시18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의원으로 총 13인의 의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추천된 의원님들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손동근의원님, 윤이순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최현택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박덕기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윤만환의원님, 정진만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용의원님, 양춘화의원님, 이감종의원님, 이연경의원님, 홍성배의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훈식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
안훈식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훈식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위원장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결산위원 1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획에서 4인 도시건설에서 5인의 의원님을 추천받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목요일날 예산결산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박덕기의원님을 이태호의원님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연경의원님을 유흥선의원님으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갑수 안훈식위원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행정기획위원회에 박덕기의원님을 이태호의원님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연경의원님을 유흥선의원님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의원님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학용의원님과 이미성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황원숙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권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박형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