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8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근용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4.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년 11월7일 전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안전생활국ㆍ기획재정국ㆍ행정국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조민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시행일이 2020년 1월1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어서 공포가 언제 된 거죠?  
○전문위원 조민숙   조직개편 시행일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2020년 1월1일은.
김오식위원   그것은 행정기구 조례가 개정돼서 2020년 1월1일부터 변경되는데 위원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이것이 12월 정례회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된다고 하면 행정기구 조례하고 위원회 조례하고 시차상 불일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부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일을 2020년 1월1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행정기구조례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불일치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담당   공포가 거의 12월말일이니까요.
○위원장 윤정자   12월13일이에요.
김오식위원   12월13일은 의결일이고.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통과된 것이 본회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의 의결이 끝나면 그것을 집행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또 다른 심의를 거쳐서 공포를 하기 때문에 공포 날짜는 12월말 정도 되는데 조직개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는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칙사항도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별 문제는 아니고 시차가 있어봐야 며칠정도일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더 정확한 것 같기는 한데 눈에 들어와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날짜를 표기하는 것이 낫기는 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근용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최근용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용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임한 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의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으로 하고, 안 제10조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최근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조민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의원님, 10조에 제재조치 항목을 굳이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1항에 검사위원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해촉 될 때는 이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검사위원이 해촉되고 5년간 검사위원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금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근거가 없다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한건희위원   이것이 적용된 사례는 있나 요? 혹시 해촉된 사례가.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주민의 5년 동안 위촉위원이 못되게 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고 통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내용에 보면 제한하는 규정들이 위촉 당시 신분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세 및 구세를 체납할 때,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5년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런 것이 있으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검사위원 정수를 제2조에 보면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지방의회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3인이었어요? 그리고 5인으로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통상적으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두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3인에서 5인이라고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안부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3인에서 5인이 아니라 5인으로 딱 못 박아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5인에서 위원장이 1인이고?  
○사무국장 박태일   책임위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책임위원이 한 분이고 나머지 네 분이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한 분이고 책임위원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선임해서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한건희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인데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는 여태까지 이 조례에 5년간 금지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었었나요? 그런 조항이라든지 없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을 제재단서를 넣었다는 건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촉이 됐을 때는  5년 동안 못하게 하는 규정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단서조항을 넣었을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위법령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 조례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상위법과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하는 명확하게 검토는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요. 우리가 세금체납하거나 그랬을 때 5년간 그것을 유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어서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이 상위법령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되신 건가요? 이번에 저희 조례 검토하면서?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개선해서 조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정혜영위원   언제쯤 온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10월에 왔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아직 안 바뀐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행안부 공고가 10월17일 저희한테 공문접수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 이번 정례회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요청 공문내용이 이 조례를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닐 테고,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이 조례를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주세요. ○위원장 윤정자   전제 다 깔아주세요.
  자료가 오는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꼭 집어서 온 거 맞아요?
○위원장 윤정자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0월에 도착했는데 저희들이 조례연구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할 것 우리는 먼저 시행을 하자 해서 이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아직 시행한 데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례회라서?
○사무국장 박태일   뒤에 첨부된 자료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활용했던 자료라 그대로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밑에 주요행사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자   조례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해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숙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연간 의원교육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연수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정해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조민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조와 4조에서 교육연수 참여할 때는 양식이 첨부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안 개정에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 전에도 명확하게 교육 연수 신청서나 서식은 없지만 신청서에 갈음하는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내용을 했다는 거죠?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이 됐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됐다기보다는 의원님들의 교육연수에 관한 것들이 현재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민간위탁교육을 받아야 되시거나 아니면 공공위탁이나 자체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교육 진행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우리가 연수 갈 때 2박3일도 있고 1박2일도 있고 이런데 비용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의원역량개발비로 예산편성 되는 부분이 960만원 정도가 한 해 의원님들 교육 관련된 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민간위탁 그리고 역량강화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교육,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조례안 입법 및 심사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그런 것들을 기본 자체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정연수원, 청렴연수원, 지방의회 의원연수 그리고 전국 지방 여성네트워크 워크숍,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회 등 외부의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교육과 위부기관 교육을 해서 15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자체적인 연수는 아는데요, 외부전문기관에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몇 분정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15만원 이내에서 1박2일로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더 좋은 연수도 있어요. 비용에 있어서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육연수 갔을 때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경비가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교육계획 수립할 적에 의원님들이 역량강화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알차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의원님들을 위한 교육경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의원님들께서는 n분의 1로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똑같은 혜택을 받으셔야 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개인적인 차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융통성있게 사무국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9년도 교육연수를 다 소진했다고 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가 더 좋은 질의 교육연수를 가고 싶은데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올해 소진이 다 됐다면 예산을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박태일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지금현재 의원님들의 의회비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따라서 예산과목에 대한 예산액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의정공통경비를 배분하실 때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하게 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현재 같이 교육받는 것 말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교육연수 지원받는 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의원님들끼리 한 14개 과정에 신청을 하셔서 교육이수를 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참석하고 어떤 교육을 이수하셨는지?
○사무국장 박태일   네. 자료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3조에 ‘시행결과’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시행결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 부분은 교육연수계획에는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교육연수 계획에 3항에 4호잖아요. 거기에 시행결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내년도 교육연수계획 세울 적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이해한 건 국내 교육연수를 갔다 와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시행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이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거 띄어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행’하고 ‘결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조례 문구에 대한 해당사항 같은데요. 이 사항의 어떤 부분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교육결과를 평가해서 차후에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나 교육을 좀 더 내실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도출하실 것인가요? 저희 의원들이 교육 갔다온 것에 대한 피드백, 의견교환인가요? 아니면 보고서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일단 문서로 남아야 되니까 보고서 형태.
정혜영위원   보고서가 남아야 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별지에는 교육연수 신청서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상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른 토론과 교육성과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런 의미를 두고 한다에 좀 더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조례안이 우리가 제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보자는 의미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21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2019년 11월13일 의안번호 제152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조민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687페이지 하단에 의회정책개발연구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주시고요, 맨 아래 보시면 상해부담금에서 보험 들은 거죠? 그 건에 대해서도 상세자료 주세요.
  688페이지 상단에 방독면 구매에 관한 것도 주시고요, 지역신문과 일간신문 구독료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691페이지 상단 시설비에서 4건이 올라왔는데 산정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구의회 업무용 차량구매 해서 2,840만원 올라왔는데 자료 주세요. 그리고 의장 표창장 준 거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윤정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 준비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부분 예산안 687쪽부터 6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한건희위원입니다. 692페이지 우리 키오스크 설치한 거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90만원씩 돼 있는 게 2개월분이거든요. 무슨 내용이에요? 12개월이 아니고 2개월로 돼있어서.
○홍보팀장 최미경   홍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달에 반응형 웹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11월, 12월해서 2달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또 다음연도부터는 12개월로,
○홍보팀장 최미경   네, 그 다음부터는 12개월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영상회의록 유지보수비는 고정적으로 잡혀있는 거죠?
○홍보팀장 최미경   네.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요, 687쪽 상단에 정책개발연구용역 해서 500만원씩 22명, 1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처음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20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해서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수행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정책개발비로 편성되는 것인데 저희가 산출기초하기가 좀 뭐해서 1인당 500만원, 22분의 의원님 해서 1억 1,000만원이 편성됐고요.
  원래 의원님들께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공통경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일반경비로써 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하시면서 집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세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 연구용역비로써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연구단체의 목적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은 연구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입니다.
안향자위원   의회에 연구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는데 500만원씩 주는데, 전문가를 했을 때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정책개발연구용역비가 1억 1,000만원 잡혀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미세먼지 연구모임을 하다보니까 전문강사가 와도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연구모임을 데이터로 해서 성북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지표조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깊이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더 효율성 있게 전문가 수준의, 데이터 분석 같은 것은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하면 훨씬 더 연구모임이 내용이 있고 실효성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왔으니까 확인하시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제가 의장 상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만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다보면 적극적으로 직능단체라든지 봉사활동단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의장 상을 주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지금 150매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일단 예산편성은 150매 되어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상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일부 의원들에게 편중이 돼있더라고요. 저도 개별적으로 그런 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주고 싶은데 눈치가 보인다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50매 주는 상도 어느 정도 의원님들에게 할당량을 줘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보면 몇 분의 의원님에게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장님 표창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표창을 수여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모범적인 주민들에게 수여가 되도록 심사를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50매를 소진을 다 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요새는 그것을 좀 상회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에 현재까지 308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오버됐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예산범위 내에서, 같은 세목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액이 얼마 잡혀있냐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표창장구입비 해서 1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매당 얼마정도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액이 좀 오버됐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에서 세세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증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상이 구청에서 구청장 상, 의장 상, 국회의원 상, 시의장 상 이렇게 공식적인 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 보면 의원님들이 비공식적으로 편의에 의해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해요? 공식적인 상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그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표창을 수여할 때는 누군가가 신청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부 심사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표창장 발급번호에 의해서 수여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보면 그냥 갖다 주는 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의정팀장 박민택   의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공식행사에 전달식이 없는 행사라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각 동네에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추천해주시면 내부적으로 공적서류를 갖춰서 결재를 받고 연번을 부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이렇게 한 의원에게 편중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편중되는 것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토론 시간이나 논의할 시간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전기요금 집행내역 요구자료를 받았는데요. 2018년도 내용은 연간 얼마를 쓰셨는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면, 올해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2층 상임위 통로 부분에 냉난방기 설치하셨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올해 설치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같이 틀면 전기요금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 예산액을 보니까 똑같이 올라왔기에 혹시라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요청도 했고 질문도 해봤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히터펌프라고 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전기요금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지만 정혜영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전기요금, 그런 새로 설치되는 냉난방기로 인해서 과다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조금 더 반영해서 공공요금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687쪽 국내여비가 이번에 600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계산법이  전년도하고 다르게 책정된 것 같은데 다르게 한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원래는 정상적으로 100%를 예상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올해 운영했던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감액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기준일과 기준요율을 정해서 거기서 90% 정도를 편성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남았다는 소리네요? 불용된 금액이 10% 발생한다는 소리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1,670만원 집행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한 30%정도도 아직 안 됩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그래서 그 부분에 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변수가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삭감하기는 그렇고 조정하는 의미에서 90% 정도만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국장님, 691페이지 청사가로등 교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청사입구부터 쭉 돌아가면서 주차장 쪽으로 해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로등이 공단이나 개운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인 줄 알고 그쪽에 요청을 했더니 청사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이 수은등으로 되어 있고요. 또 수은등이 건물이 처음 개관할 때 있었던 시설물이라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수은등이라 전력소모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LED 가로등으로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님들은 보셨지만 시간별로 점등 되고 소등 돼서 밤 12시가 넘으니까 그것이 소등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청사주변이 너무 깜깜한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LED 등으로 하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LED 등으로 공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700만원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태양광으로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간담회 시간에 다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691페이지 상단 의정활동평가관련 사업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2018년 사업지원 자료를 보면 성북지방협의회 의정평가단 52명해서 운영보조금 900만원, 자가분담액 800만원, 그리고 의정동우회하고 같이 있는데 정확히 이 1,000만원이 의정동우회하고 같이 집행 돼요? 아니면 의정활동평가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의정활동평가단과 의정동우회 2개 단체가 의정활동평가를 하면서 각 500만원씩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평가내용에 보면 사실 성북구 의원은 의정활동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평가내용이 안 나와있거든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의정동우회하고 의정활동평가단이 계획과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로써 의원님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수의정활동 구의원 선정 및 심사, 그리고 의정활동 평가내역은 별로 없고 의정활동이 경험이 있는 회원들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및 조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구의회 청사 옥상방수공사가 제 기억에는 했던 것처럼 느껴지죠? 옥상 방수공사를 말만하고 안 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차열페인트공사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 했던 것들이 태양열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옥상에 정상적인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방수페인트로 임시방편으로 했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차열페인트라고 해서 건물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열페인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것을 도포해서 건물에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에너지 효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를 했고요.
  저희가 옥상방수공사는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새롭게, 그것 때문에 2층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사무실 천장에서 누수 되는 것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것은 올해 추경 때 잡아서 올해 공사하려고 했는데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잡고 내년도에 우기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옥상이 몇 평 정도로 잡고 견적을 받으신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가 1,608평정도 되고 요. 연면적이 한 1,772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옥상을 단면적으로 봤을 때 한 550평정도
정혜영위원   이것을 철거하고 설치 공사하는 업체를, 이것이 통과가 되면 같이 발주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발주하실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예산 회계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같이 하거나 하는데 금액들이 있어서 어차피 조달청 계약이나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이것이 예산이니까 견적 들어온 대로 들어오기는 한 건데 약간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이 공사비라서 타이트하게 잡는 것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업체를 잡아서 비교견적을 넣어서 적정한 예산을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았지만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돼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가 감사과에 내부검사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알아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옥상방수공사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견적을 내실 때, 입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중간에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688페이지 상단 구의회 업무용 차량구매해서 2,840만원 1대분이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저희가 현재 스타렉스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대가 노후화돼서 그것을 대폐차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대는 폐차를 예정으로 하면서 1대를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현대자동차 쪽에 견적서를 받았더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2인승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정도의 견적금액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대는 언제 폐차를 해야 돼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매하고 나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구입은 언제 해요?  ○사무국장 박태일   내년 바로 회기 시작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상임위가 3개 상임위인데 의회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열릴 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이라든지 기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늘 차량을 임대해서 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또 차량이 다른 1대가 나가면 부족분이 있는데 부족분 때문에 상임위별로 1대씩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폐차 시기가 빠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집행부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692페이지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 키오스크 구입해서 나머지는 감액된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아까 홍보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키오스크나 홈페이지 제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보수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별도로 유지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하고 협약해서 매월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키오스크 온 이후로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기별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인지 1년에 한번 하는 것인지?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동영상 제작은 키오스크 오른쪽 중간에 있는 계속 돌아가는 화면은 1년에 한번 제작해서 쭉 진행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번에 개별 촬영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행사하고 관련된 사진 이미지는 계속 업데이트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업데이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홍보팀에서 큰 행사할 때 사진을 찍는데 의장님이 오실 때는 대부분 사진 찍으러 오세요. 의장님이안 오실 때는 간혹 오실 때도 있지만 큰 행사인데 안 오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개인 일정으로 못 참석했을 때도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큰 행사 확인해서 사진주임님이 와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사진도 찍고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진 찍는 방향이라고 할까, 좀 만족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그러니까 사진을 신중하게 골라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박태일   의회 삭감 예산은 질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업무추진비가 255만원 정도 조정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1개 기관이고 직원이 30명인데 그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 집행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설된 부서 그리고 최근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부서를 조정하느라고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삭감된 예산안이 저희한테 와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는 30명의 직원과 1개 기관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정활동 보조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의 업무추진비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도 불용된 것이 있나요? 국장님, 혹시 이 금액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돈도 전년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용된 금액이 있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보통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되는 경우가 없고 거의 연말 맞춰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모자라다.
안향자위원   692페이지 상단 의정활동 자료발간 해 가지고 감액분이 1,5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왜 감액됐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홍보동영상 분이 1년에 2번 1,700만원씩 해서 3,400만원 잡혀있었는데 홍보동영상을 1년에 2번 하기에는 의원님들도 촬영하시는데 그렇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 일을 수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691쪽에 보면 직원 국내여비가 556만원 정도 감액 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도 의원님들 국내여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국내연수 아니면 워크숍, 세미나 할 때 수행하는 직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것이 줄어든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그것이 줄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가실 적에 최소한의 인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정도 삭감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논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김오식 부위원장님이 낭독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계수조정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입니다.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예산서 691쪽 국제교류협력 국제화여비에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회운영기본경비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