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2월2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11시15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요즈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국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구 의회는 구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구민들을 다독이고 질병 없는 안전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개인위생에 더욱 철저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은 이번 제272회 임시회를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11시17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며,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심의 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의 대표 정해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현재 성북구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별 조례에 대한 연구 및 토론으로 의원 개인의 조례입안을 위한 전문성 함양 및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모임 구성의원은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이신 정혜영의원님을 비롯하여 진선아의원님, 안향자의원님, 양순임의원님, 임현주의원님까지 6명으로 구성되었고, 연구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약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연구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효과적인 조례 정비방법에 대한 관련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성북구 전체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우수조례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관련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 목록 도출 및 정비사항 논의를 위해 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모임 연구활동과 부서별 조례 정비사항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조례 정비사항이 반영된 조례 제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등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지난번에도 조례연구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신 계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심의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검토보고서)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