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0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주민생활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목소영ㆍ임태근ㆍ윤정자ㆍ김춘례ㆍ신재균ㆍ이일준ㆍ나영창ㆍ박계선ㆍ이인순ㆍ김대종ㆍ민병웅ㆍ권영애 의원 발의)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와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주민생활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상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0월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자료 하나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심사에 앞서 자료제출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이일준위원 하면서 자료 준비하면 되죠.
○나영창위원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30쪽 건강정책과부터 134쪽 보건위생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건강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13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건강친화마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서울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시에는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주관으로 해서 지금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당시에 증진과에서 요구했던 것이 첫 번째는 기존에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응모하는 형태가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주민이 순수하게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해서 주민이 신청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강북구하고 저희 구가 그 응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곡2동 삼태기마을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3월에 시에서 공모가 내려와서 4월에 서류까지 다 제출하는,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2동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건강마을이 그전에 실질적으로 있던 것이 월곡2동하고 안암동 두 군데 건강마을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2동은 2007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안암동, 이렇게 지정했던 사실은 형식적으로 있었던 형태였죠. 그런데 왜 월곡2동을 했느냐, 그거는 안암동보다는 월곡2동이 좀 더 열악하고 그런,
○박계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비 6,000만원을 임차비로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시의 보조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쓸 것이냐, 그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사유를 설명해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예산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지금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쉽게 말하면 도시농업이라든가 마을환경정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심점 있는 장소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월곡2동 삼태기마을 안에 마실사랑방이라고 지난 10월 9일 날 개소식을 해서 그 장소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의 화합과 회의,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0만원에 20만원 월세를 얻어서 6,000만원 보증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월세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그냥 다 지출해라, 왜냐하면 올해 안으로 2억원을 다 소진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월세로 만약에 지출하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00만원에 20만원 사글세로 현재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6,000만원을 추가로 사업비로 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구비로 6,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그 돈은 쉽게 말하면 보증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업비나 이런 데 쓰는 건 아니고 일단 나중에라도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구비로 다시 반환하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의 보증금으로 6,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 주십사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올해까지 2억을 다 소진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모 당시에, 저희가 삼태기마을 주민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공모할 당시에 그 계획서에 구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6,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에 월곡2동 삼태기마을 사랑방이라는 것 운영하고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목적이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건강마을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승인받아서 이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보증금을 구비로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시에서는 6,000만원 보증금은 사업비로 다 써라,
○박계선위원 잠깐, 잠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박계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비가 2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 2억을 사업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쓰려고 우리가 구비 매칭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구비 6,000만원이라는 돈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투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20만원씩 돈을 들이면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은 일단 빼서, 저희가 아직도 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시에서는 보증금 없이 월세로 다 써버려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월세로 다 쓰다보면 그만큼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을 일단 넣어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구비를 조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승인해 준다면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내려와서 이미 안암동, 오늘도 얘기했죠? 쓰고 있죠? 사용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그거는 다릅니다.
○박계선위원 별개의 돈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것은 월곡2동 삼태기마을 공모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박계선위원 2억이 순수 시비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순수 시비입니다.
○박계선위원 올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으로 이 돈을 쓰려고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요, 잠깐만요.
○박계선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차피 2억이라는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6,000만원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장소가 신규로 얻는 장소이기 때문에 6,000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일준위원 기존에 사랑방 쓰던 데를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일준위원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건은 보증금 줘야 가능한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보증금도 안 준 상태에서 사용하게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보증금은 지급됐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는 보증금 없이 그냥 사업비 2억 안에서 월세로 다 소진하라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시에서는 월세로 소진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는 보증금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다른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6,000만원을 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넣고 나머지는 시비로 나가는 월세를 다른 데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렇다고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비로 장소 보증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6,000만원을 구비로 이번에 해주셨으면,
○박계선위원 확보되어 있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확보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올해에,
○박계선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는 올해 다 소진을 해야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그 장소 그대로입니다.
○목소영위원 시비 빼고, 구비를 넣겠다,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다른 취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아직 의회결재 없이, 의회 결재를 받지 않고 집행된 것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시비로 6,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시비로 냈는데,
○박계선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의회의 의결을 아직 받지 않았지요? 지금 받는 중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이미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회 의결 전 집행사례는 없다고 보고 했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시비로 일단은 다,
○박계선위원 시비가 왔어도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시비를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박계선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할게요.
○이일준위원 아니, 보충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야지, 왜냐하면,
○위원장 김태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일준위원 직접 해야지, 전문위원님이 할 것이 아니지.
○위원장 김태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박계선위원님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죠.
○이일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박계선위원 아니, 이일준위원님은 잠깐 기다리시고,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답변할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질의해서 받아야지 왜 전문위원한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 말이 맞죠. 맞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구비에 상당하겠죠. 당연히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비가 2억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미 6,000만원은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증금이 들어가게 되면 시비에서 월세 나가는 것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시비에 대한 사용 목적이 틀렸죠. 시비 내고 월세 내라고 그랬지 보증금 걸라고 했습니까? 사용 목적 자체가 틀린 것이지, 우리는 구비가 나와야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인데 시비 2억을 갖다가 보증금을 걸으라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2억에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거를 갖다가 보증금을 걸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편법을 해서, 편법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그 돈을 보증금 용도가 아닌 돈을 즉, 보증금으로 넣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구의 돈은 안 썼다고 하지만 사용목적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잘못됐다고 시인하셔야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목적이 틀린 것을 갖다가 보증금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박계선위원 그 부분도 맞는 이야기고, 시비를 받아오실 때 시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비매칭으로 해서 구비 6,000만원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공모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그런 게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당선돼서 2억을 받아왔는데 2억을 받아와서 이미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박계선위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행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박계선위원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지금 우리 이일준위원님 말마따나 그 돈 가지고 어느 일정 사업체 장소도 얻었고, 다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나머지 굳이 6,000만원을 우리한테 더 주라고 해서, 구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빼서 돈을 써야 되냐는 말입니다. 사업을 왜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느냐고요. 어차피 시비로 해 왔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하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에서는 지침이라고 할까, 공모 당시의 조건이 올해 사업비를 다 쓰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6,000만원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못 썼을 때는 시로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이 6,000만원을.
○목소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사업계획서 낼 때 그러면 6,000만원은 워낙에 임대료였어요? 사업계획서를 낼 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원래는 시에서도 이게 확정된 무슨 법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쉽게 말하면 월세로 다 해서 사업비를 올해 다 써버려라, 이렇게 조건이 됐었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월세가 얼마였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6,000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에서 요구하기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다 넣으라고 했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일준위원 그럴 경우에는 6,000에 20만 원이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월세 받으면.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2억 돈 중에서 임대료로 나가는 비용이 섞여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업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사업 끝내라면서요, 올해 끝내라면서요, 안 그러면 그 사업비 다 반환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3개월 임대료 나가봐야 한 달에 200만원씩 줘도 600만원밖에 안 나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니, 그런데 마실 사랑방 임대한 거는 8월부터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8월 좋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5개월이면 천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천만원 쓰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6,000만원 보증금을 넣어서 계약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로 계약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2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2년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에 중지되면 계약기간에 6,000만원 회수 못 하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왜 이 돈을 거기다 넣고 놀립니까?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소 쪽에 핵심이 되는 게 이 6,000만원하고 나트륨사업 그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거는 매칭사업이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다는 얘기죠. 일은 해야죠. 내년에도 2억을 따올지 1억을 따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따오면 그대로 하겠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필요한 6,000만원이 2년 동안 잠겨있다는 얘기죠. 내후년 8월까지. 그러면 그 돈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시에서도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료로 다 지급해라, 보증금 없이 해라, 3개월 천만원 나가면 그걸로 끝나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너무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내년에 사업을 따올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보증금 6,000은 2년 동안 썩히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지침대로 그냥 월세로 다 소진해 버렸으면,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일준위원 그게 정상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는 또 욕심이,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써서 올라와 있는 것을 하지 마라, 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을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미 계약은 6,000만원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6,000만원 보증금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나요? 계약불이행인가요? 그러면 그 6,000만원에 대한 10% 해서 120만원, 140만원을 주면 되겠네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모색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6,000만원 못 받았다, 계약은 되어 있고 그러니 이 6,000만원 보증금 대신해서 이자를 환산하면 약 100만원 되니, 120만원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얘기해 볼 수는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말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것만 따지면 그런데요,
○이일준위원 지금 그거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6,000만원 보증금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지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보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계선위원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박계선위원님과 이일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공모할 때부터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됐으면 참 아주 이상적이었겠지만 3월에 내려와서 4월 말까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선정이 되고 싶었습니다. 25개 구 중에 한 마을에 3억씩 내려준다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땄는데 따고 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이 사랑방이라는 구심체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임대보증금을 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이 돈을 써도 된다 하고 강북구와 저희가 됐는데, 강북구도 저희와 똑같은 입장으로 임대보증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지침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일단 무조건 월세로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좁은 소견으로 계산해 보니까 월세는 천만원 정도면 없어지는데 협의체 주민들은 굉장히 열망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민이 1,200명 계시고 협의체가 32명이 되시는데 협의체 주민이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이것을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12월에 딱 끝나버리면, 사랑방이 5개월하고 딱 끝나버리게 되면 이것은 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6,000을 보증금으로 하고 또 내년에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는 일단 1대 처음으로 강북구와 저희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공모하지만 그래도 된 건데, 서울시도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하자만 없다면 계속해서 밀어줄 생각이라는 것을 저희가 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임대료를 구비로 확보해볼 테니까 그거라도 승인을 해 달라 해서 사실 가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된 게, 이제 이것을 임대를 해야 되겠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임대해야 되겠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건 8월쯤 됐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운영복지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셔서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되면서 마실 사랑방 개소식을 10월 9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즈음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태수 위원장님한테는 다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시간도 갖자, 갖겠다고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기도 하고, 또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소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신가요?
○이일준위원 답변이 안 됐죠.
○박계선위원 앞뒤 순서가 전혀 맞지 않고요.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을,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이 서울시에 다시 공모해서 받아올 계획을 소장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계획에 불과한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 6,00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묶어놔야 되겠는가, 그게 의문이 많이 가네요.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부연설명 할게요. 올해 삼태기건강마을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됐다고 했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강북구하고 성북구.
○이일준위원 처음 하는 거죠? 이게.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일준위원 내년에 공모해서 또 뽑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두 군데 뽑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모르고.
○이일준위원 늘어나더라도 안 된 곳을, 신규로 된 곳을 선정해 주려고 그러지 한 데만 해 주는 게 아니라 형평을 맞추려면 다른 구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마을만들기를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3년, 5년 계속 가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의 기본목표는 공동체 복원입니다.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이 사랑방이 필요한 겁니다. 주민이 모여서 세대 간에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랑방을 저희가 했고요. 6개월에 끝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우리 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이 선정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2억이라는 것은 1년간 사업입니다. 1년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3, 4개월 만에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바쁘겠어요. 지금 그 돈을 다 소모하려면 상당히 바쁠 거라는 얘기죠. 1년 사업비를 3, 4개월에 소모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내년에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던 사업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야 되겠고 안 할 수 없고, 그러면 자원이 없어, 그러면 천상 다시 또 구비 좀 주십시오, 얼마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가 응모 당시에 확약서에는 원래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3년짜리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시에서 지침이 올해 다 마무리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원래는 3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주무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 이건 건강증진과에서 했고, 아마 그게 일원화되지 않겠나 그런 추측을 해 보거든요.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이든 해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협의체든 공동체든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6,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거 다 찾아올 돈이겠지만 아쉬우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여간 올해 돈 타온 거니까 하셔야지, 하시고 부탁하건대 내년에도 반드시 잘하셔서 하고 나면 그 보고서 올릴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일준위원 잘하셔서 또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잘못해서 구비 좀 주십시오, 해야겠으니까 1억 5,000만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제가 당부드리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3년 계획으로 잡아서 시비가 2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다시 수정돼서 1년으로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게 순수하게 임차료 목록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전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9월부터니까 9, 10, 11, 12, 4개월 정도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반환해야 할 부분이고,
○이일준위원 다 써야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것은 일단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해야 하잖아요, 시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못쓰면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계획서 상에 제일 큰 항목이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저희가 마실 사랑방을 리모델링하고,
○위원장 김태수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죠. 마실 사랑방을 리모델링하고, 또 장비를 구매한 게 있습니다. 기초적인 의료장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정비, 쉽게 말하면 건강마을이니까 동네 전체를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골목길 벽화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사업에 많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도시농업, 쉽게 말하면 텃밭상자라든가, 거기는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집집마다 반려식물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옥상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단장해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조금 넣었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마을만들기에 대한 구성은 전부 다 끝났네요, 그렇죠? 임차비용까지 전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하냐면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가승인까지 전부 받아놓은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나름대로 사업이 전개되면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취지의 목적은 이미 2억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6,000만원은 시비에서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우리 구비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비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박계선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요? 2억을 사업비로 받았는데 6,000만원은 보증금으로 넣고, 1억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겠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박계선위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니까 우리 구비를 넣어서 그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것을 확보 못 하면 반납을 하거나,
○박계선위원 반납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사업하고 남은 돈이니까 반납해야 되겠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리고 사업의 영구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영구성이라는 것은 추후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거예요. 왜 굳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돈을 시비를 쓰기 위해서 구비를 넣느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시비보조금 임대료 향후 반납요구, 이렇게 되면 시비를 가지고 임대료로 쓰면 시에다 다시 반납요구하면 내야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내야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시비로 임차를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비 나중에 반납요구 들어오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줘야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면 건강친화마을만들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료가 시비 8,000만원에다가 구비 6,000만원 1억 4,000이에요. 시비가 8,000에다 구비 6,000 해서 1억 4,000이 임차료로 들어갔다니까요? 242쪽에 1억 4,000 해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원래 처음에는 보증금이 8,000만원으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돼있었습니다. 그게 중간에 좀 줄인 거죠.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줄인 거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1억 4,000이 맞는 거예요, 6,000이 맞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구비 6,000은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예상한 것이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1억 4,0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6,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6,000에 20만원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 8,000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처음에 예산 잡을 때 8,000만원으로 했다가 중간에,
○나영창위원 그러면 잘못 작성해서 올린 거예요?
○이일준위원 이게 시의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작성 날짜가 언제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서울시 방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실 이 책자 작성은 이미 9월 전에 만들어놓은 것을 의회구성이 안 되니까 늦게 돼가지고 수정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게 9월달에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바뀌면 바꿔야 되는데 책자는 7, 8월에 만들어놓고,
○나영창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나머지 8,000만원은 어디다 쓰셨어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쓰고 있죠.
8,000에서 6,000 줄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에 다 투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임차료 8,000만원 빼고 6,000만원만 잡으면 맞는다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자료를 수정하셔야지 아무리 먼저 만들었다고 해도 기간이 얼마인데 자료 수정도 안 하고 올려가지고 추경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월곡2동이 건강마을로 4년 전에 지정됐나요? 그동안에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건강마을로 지정된 이후부터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사업들을 지금까지 쭉 정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곡2동이 삼태기건강마을로 선정됐던 이유, 그 지역의 특성이나 현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내기는 하셨는데 삼태기건강마을을 통해서 나름 계획을 잡았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주민설명회나 교육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각각을 정리해서, 22회를 두 달 안에 하셨다고 적혀있는데 주민설명회나 교육 회의 진행과정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임대료는 지원하지 말라고 나온 지침이나 공문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마저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면 사업들을 열심히 하셔서 유치를 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모사업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백프로 다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액 구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일을 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공모사업의 맹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삼태기건강마을을 월세로 임차하셨다고 했는데 월세임차 맞습니까? 혹시 전세임차하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월세입니다. 6,000에 20입니다.
○나영창위원 그 임차계약서 좀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윤희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삼태기건강마을 이외에 당초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건강마을 관련한 2개 동 프로그램 운영비 월20만원씩 있죠? 과장님, 모르시죠? 작년도 예산 잡을 때 없으셔서. 소장님은 아시죠? 그 2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도 함께 주세요.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이따 자료 주시면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239쪽입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239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해서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가 금연조례를 가장 먼저 발의를 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가 흡연 1위인 것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금연조례를 가장 먼저 발의해서 쭉 진행해 왔는데 흡연율이 1위인데 금연클리닉 운영 계속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시작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줄어들어야 될 구가 흡연율 1위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몽을 잘 못하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올해에 보도사항이나 이런 데에 흡연율이 굉장히 높고 금연에 대한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북구민의 건강을 위한 흡연율을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단체나 학교에 집중적으로 교육이나 금연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CO측정기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매번 CO측정기 구입비용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가 본예산에 구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금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100만원 더해서 1대 더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원래 1대 잡혀있는데 1대 더해서 2대 하신다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나영창위원 1대는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잡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추경에 2대를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추경에서는 1대입니다.
○나영창위원 2대로 나와 있는데 자꾸 1대라고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2대입니다.
○나영창위원 2대가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산 것하고 또 추경에서 2대를 더 사면 전부 몇 대가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3대, 그러니까 6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3대가 내구연한이 다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내구연한이 다된 것은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용연도가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사용연한이 끝나서 추경으로 구입할 만큼 그렇게 급한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기금에서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비로 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제가 4년 전인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렸어요. 왜, 저도 흡연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금연클리닉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단기과정에 관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6개월만 관리하시죠? 6개월 뒤에는 관리 안 하시잖아요. 담배를 끊었다 피게 되면 더 핍니다. 그래서 계속 사후관리를 해 줘야지 6개월 관리해서 금연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얘기죠. 그 사람들 끊고 나서 관리 안 하잖아요. 다 핀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맹점이 있거든요. 운영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비용이 적어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금연클리닉하면서 흡연율이 1위라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말이 안 되거든요. 타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타구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반면에 금연율은 떨어지면서, 흡연율은 높아지면서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또 삭감했어요. 건강한 음주문화는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술 먹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 사항도 국비가 450만원이 적게 내려와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어차피 이것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면 그쪽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국비가 450만원 내려올 것을 예상했었는데 그 부분이 적게 내려와서 구비도 50 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줄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금연클리닉은 그렇다 치고 음주문화는 실제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주로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 절주서포터즈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주로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금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관리를 1년이나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비용을 좀 올리세요. 건강이라는 게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게 만들어주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게 힘들거든요. 그것처럼 훌륭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자는 거예요. 진짜 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는 사람 끊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훌륭한 사업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끊기 얼마나 힘든데.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서 239쪽 건강증진부터 244쪽 아토피 예방 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240쪽에 보면 줄넘기자문료하고 줄넘기체력측정 인건비, 통계처리에 따른 인건비 줄넘기에 관련된 부분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줄넘기를 통해서 어린이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동신초등학교하고 정릉초등학교 2개 학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사업평가라든가 그것에 따른 평가를 해서 어떻게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평가에 대한 예산입니다.
○나영창위원 자문료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자문료도 그렇고요,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체력측정 인건비가 한번 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동덕여대 학생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자료도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건강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47쪽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253쪽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업무숙지가 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제가 9월 초순부터 저번주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고 어제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업무숙지가 미비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번에 독감예방 하셨잖아요? 대상자가 몇 분이셨죠? 65세 이상이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이일준위원 성북구에 총 대상자가 몇 분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5만 4,970명이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접종은 몇 분 하셨어요, 현재까지.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2만 3,026명, 어저께까지.
○이일준위원 약50%도 채 안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런데 5만 4,000명 중에서 저희가 접종목표를 잡은 게 약 70% 해서 3만 8,000명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2만 3,000명 했으니까 약 61%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70% 예상치의 60%다? 전체 인구수에는 50%가 안 되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이일준위원 혹시 작년도 접종현황을 알 수 있나요? 작년도에 높았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안 높았습니다. 올해에 71% 잡고 작년도가 68% 접종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예상치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니요, 작년 실적입니다.
○이일준위원 68%죠? 그러면 많이 받았죠. 왜 안 받았다고 해요? 작년에 많이 받았냐고 했더니 많이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올해는 전체의 50%도 안 되는 접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대상자의 40 몇%가 접종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68% 했잖아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다음주 23일까지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접종장소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작년까지는 각 동사무소 찾아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접종 이동거리가 짧아서 70% 정도가 접종하는데 부담이 없어서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50%도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런가 보니 현재 보건소나 구청이 대부분이에요. 보건소나 구청에서만 하고 동마다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못 갔다는 얘기에요.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적년까지는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다 주민센터를 나가서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기 힘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한테 계속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라고.
○이일준위원 어떤 지침인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왜냐하면 이게 예방접종은 안전한 곳에서 단체접종을 지양하고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는 공간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오염될까봐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뜻이 아니라 비상사태가 났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과 공간과 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예외는 신종플루라든지 대유행이 있을 때는 허용한다, 이런 전염병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못 하게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나간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억지로라도 저희가 나가서 했는데 나가서 해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줄 서서 넘어지시고 이런 소소한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일준위원 사고라는 게 어떤 사고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장소가 좁아서 넘어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쓰러지시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종암동 같은 경우는 폭행사건도 일어났고요. 이게 장소가 좁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는 지침이 이렇게 안전하고 넓은 장소를 확보하는 게 관전이었고, 또 계속해서 보건소 내에서만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보건소에서만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했습니다. 이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마다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정말 보건소만큼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면 거기는 우리가 나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정릉3동ㆍ4동은 벧엘교회에서 해 주셨고요. 정릉1ㆍ2동에서는 동장님이 숭덕초등학교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저희가 나가게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원하는 데는 나가서 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원하기도 했지만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가는 건데,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다른 동의 동장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네, 그러면.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소를 찾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을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서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안전, 안전, 내부지침은 내부지침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내부지침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지침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질병관리본부도 행안부 내부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이일준위원 지침이에요, 지침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전염병관리법에 있는 법상으로는 외부에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찾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 집에 방문해서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공간 확실하겠다, 제일 안전해요. 그것을 일정한 장소로 모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1, 2, 3, 4년째인가 하는 것 같아요. 쭉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맞으러 오는 사람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자료로 나타나잖아요, 70% 받던 접종률이 지금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르신들 독감을 예방해 주는 게 목적이지 여타 저타한 이유로 해서 동네 주민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여기로 와라 하는 건 오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소라는 게 벧엘교회 뭐 있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또 그런 고민도 해 보시라고. 해소해 줘야지, 올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저희 길음2동도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앞에 서희,
○보건소장 황원숙 서희 힐스아파트.
○이일준위원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동네 주민들에게 해줘야겠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동장들은 뭐 신경을 안 쓰고 게을리했다는 얘기에요? 어느 동장은 되는데, 그러면 지역적인 위치에서 어느 지역은 건물이 좋은 데가 있어서 하고 어느 지역은 건물이 없어서 못하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어떤 의지만 갖고 있다면 나가서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보건소, 구청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50%도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지만 누가 오겠습니까? 접종한다는 얘기는 많은 대상자한테 많은 접종을 해 주기 위한 게 목적이지 할 테니까 와라, 오든 말든 10%, 20%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힘들게 오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일준위원 힘들어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가호호 방문해서 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일준위원 인력이 딸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집 근처에 있는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전한 장소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아주 쾌적하면서 대우받으시면서 맞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우처사업인데 그것도 예산이 저희가,
○이일준위원 소장님은 그런 병원하고 맥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그것은 맥이 있어서 해드릴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한 사람당 백신비와 접종수수료를 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접종하면 75% 정도 맥시멈을 잡지만 병·의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잡게 되면 한 9억 정도, 지금 저희가 3억 5천인데 한 5억 5천의 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면요 다른 사업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건강접종 해 주세요, 건강에 신경 쓰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매칭 사업도 저희가,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돈이 없어서 다 못 맞혀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어차피 다 못 맞히네요, 더 와도 못 맞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맞혀줘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그런데 보통 접종률은 100% 맞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다른 개인병원에서 맞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상자에서 최소한 70% 정도는 맞혀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통 70% 정도 맞혔고, 올해도 저희가 다음 주 23일까지 접종하는데 한번 통계를 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1%입니다.
○이일준위원 50%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제까지 51%입니다.
○이일준위원 이달 말까지죠?
○보건소장 황원숙 23일까지입니다.
○이일준위원 23일까지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20% 만약에 안 되면 동사무소 찾아가서 하세요. 책임지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입니까?
○목소영위원 예. 독감예방주사 예산이 국가예방접종 비용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겁니다. 임시예방접종이고요, 국가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독감은 추경에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 약품비나 이런 것들은 1억 가까이 줄고, 병·의원 접종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후로 주신 게 아무래도 병·의원 접종과 관련해서 그쪽이 더 늘어나면서 보건소 접종률이 준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바우처사업처럼 그런 방식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 실제로 독감예방주사 같은 경우도 그동안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약품비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 줄이고 병·의원 접종비로 전환해서 하는 것에 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예산증감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현재 3억 5,000 올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바우처로 하게 되면 한 9억 정도로 해서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현재는 3억 5,000 정도로 잡혀있고, 그러면 현재 접종비가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고, 실제로 현재 실적이 50% 수준이면 실제 3억 5,000을 다 지출하지 못한 상황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3억 5,000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백신을 구입하고 인건비하고.
○목소영위원 그런데 70%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70%가 사실은 접종하지 못 하는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은 저희가 23일까지 공식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계속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려서 접종률이 얼마인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후에 2013년도 예산에는 어쨌든 그런 반영추이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통 저희가 이런 것을 잡을 때는 한 75% 정도에서 잡아서 만약에 모자랄 때에는 저희가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백신을 사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저희가 다년간 해 본 경험상 75%, 80%까지는 절대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주민이 더 많이 오시면 백신이 생산이 안 된다면 몰라도 있다면 저희가 구입해서 놓아드립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어쨌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사실 어르신들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매우 많으시고, 동 같은 경우는 거의 통·반장님을 통해서 홍보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르신들은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실 정도로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조금 더 각별히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신경써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2012년부터는 국가에서는 전액 지원이 들어가게 되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2011년도에는 우리 성북구와 다른 몇 개 구가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했고요. 12년부터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예산이 내려와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3세 이하 아동들은 다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만 12세.
○보건소장 황원숙 만 12세 이하.
○목소영위원 만 12세 이하로 지금 국가가 다, 12세 이하 전체가 다 맞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내려와서.
○목소영위원 접종행위료는 어떤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행위료는 만약에 독감백신비가 요즈음 제약회사에서 6,000원에 구입하는 그 비용하고, 행위료는 병·의원에 가서 처치하는 그 비용을 의원에게 한 명당 드리는 비용입니다.
○목소영위원 접종비와 행위료의 차이가?
○보건소장 황원숙 같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접종비와 행위료가 같은 거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접종비는 아마 약품비 플러스 행위료고요, 행위료는 행위를 한 자체만.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보니까 행위료가 전액이 삭감되고 접종비로,
○보건소장 황원숙 행위료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이 병·의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요,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고요, 병·의원 접종 행위료 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 행위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위원장 김태수 그게 몇 쪽이죠?
○목소영위원 249쪽.
○보건소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국가에서 해 주는 게 늦게 결정나서 저희는 2011부터 계속 전액 무료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2012년도에 구비로 다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구비로 잡은 것을 삭감한다?
○보건소장 황원숙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로 잡은 것을 삭감하게 되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은 다 병·의원 접종비로 포함된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렇죠.
○목소영위원 일단 자료요청으로 마감하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했었던 2011년도, 2012년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와 병·의원 접종, 각각의 수치를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소장님, 아까 이일준위원님이 예방접종 장소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전에는 각 동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다가 지금은 권역별로 장소를 정했는데 이것도 접종 장소가 예산이 수반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접종 장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박계선위원 예산 수반되는 거 아니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조금 편하자고 이렇게 장소를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직원들이 편하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보건소로 오시면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다 매달리게 됩니다. 절대 보건소 직원들이 편하자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참 통감하는 게 저희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지침대로 바꿨더니 주민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내년에는 정말 주민들이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숙지하셨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시간관계상 위원님 한 분씩만 질문하세요.
○나영창위원 247쪽에 보면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을 전액 감액편성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황원숙 국·시비 보조사업이 없어져서 전액 감액된 겁니다.
○나영창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없으면 이 사업 앞으로 안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비로 재료를 사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때인가, 감사할 때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이 사실은 한번 해서는 소용없는데 그것을 두세 번 해서 완벽하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번 해서 숫자만 늘릴 것이냐, 얘기했을 때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구비라도 더 집어넣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도포해서는 소용없으니까 두세 번 확실하게 해 주려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을 때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분명히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그만두셨는데 그때 다 계셨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액 감액해서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국·시비를 사용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침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한 번으로 하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지침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는 구비분으로 하니까 저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나영창위원 예산을 짤 때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없앨 게 아니고, 감액편성을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부족한 만큼 구비를 추경에 넣어서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불소도포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그걸 하실 생각을 해야지 감액 편성을 해서 되겠어요?
저는 이것을 100% 감액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금년 말까지 잡혀있는 부분은 구비를 추경에 넣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지,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할 때마다 인원을 늘려야만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해서 인원을 늘리는 사업을 해 오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불소도포사업 내년부터는 안 하실 거예요? 국·시비 안 내려오면.
○보건소장 황원숙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하실 거면 여기 추경에 잡으셔야 맞는 거죠, 뺄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추경에 안 나오면 본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지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도 본예산에는 잡는데, 위원님 말씀은 올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나영창위원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구청에서 약품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30% 잡혀있는 구비로써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더 확대를 계속해서 똑같이 당초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말씀이 다fms 게 구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100% 전액 감액이에요.
○목소영위원 구비까지 전액 삭감인데.
○나영창위원 지금 구비도 삭감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소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반영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원래 잡혀 있는 재료비가 내소하는 아이들에 대한 진료비가 있어서 그것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잡혀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어느 쪽에?
○보건소장 황원숙 구강관리사업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자료로 나영창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윤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257쪽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260쪽 대사증후군 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57쪽 저소득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260쪽 대사증후군 관리까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서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지금 1,800만원 받아서 이미 했네요, 그리고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박계선위원님 질문에 보전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라는 것은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복부비만 이런 증후군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오는 그런 군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를 할 때 혈액을 채취하는데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혈액을 채취해서 세 군데에 찍으면 여기에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전체 콜레스테롤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카세트가 하나에 5,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9월 말까지 거의 4천 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2천 명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서 2천 명 분은 의약과의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아다 썼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한 달에 500명씩 잡아서 2천명 분을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 분들에게 무료로 주겠다?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박계선위원 그리고 관리를 해라?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30세부터 64세까지 성북구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기계를 주민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오시면 피를 채혈해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서 검사하면 검사결과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해서 지금 본 소에 있는 기계, 예전에 사신 그 기계하고,
○보건지소장 김영임 검사하고 바로 나옵니다.
○나영창위원 그 기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목소영위원 일회용이에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카세트는 1회용이고요. 기계는 대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대사증후군 의원님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계선위원 그게 하나에 5,000원이에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키트가 꼽는 거, 검사하는 게 호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 종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사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다른 기계하고요?
○나영창위원 그 기계에다가 지금 넣고,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이 기계에 이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됩니다.
○나영창위원 다른 기계하고 호환 안 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나영창위원 그 기계 제원 좀 주세요.
○이일준위원 기계 제원.
○나영창위원 기계모델명하고 이런 제원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이일준위원 기계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나 봐요. 얼마에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기계는 사지 않고 무료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키트 값이 조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기계 제원하고 키트 어디 회사 것인지 그거 한번 달라고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43쪽에 기본운영 일반운영비요, 지금 각 과별로 급양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보건지소 보니까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는 첫 방문자에 대한 평가,, 주민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사증후군 이외에 보건지소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셨다고 지난번에 지소장님께 말씀을 들었고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지금 사업별로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첫 방문자였는데 앞으로는 다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도가 나올 거고, 올해 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이윤희위원 만족도가 다양하게.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이윤희위원 그것도 하여튼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포괄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6대 후반기 운영복지위원회 얼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6대 전반기의 행정기획위원장님으로 계셨던 이일준 위원님.
그다음에 나영창위원님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젊은 피가 수혈됐는데 아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새로운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 위원님.
운영복지위원장으로 한 1년 8개월 동안 할 것 같아요. 1년 8개월 동안 하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포진됐으니까 우리 집행부가 하여간 잘 좀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가 구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가 또 맞대갖고 논의도 하고 1년 8개월 동안 잘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주민생활국 추경예산 대부분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0월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심사한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3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20쪽 환경과 소관까지 그리고 137쪽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17쪽에 보면 성북구 생명가족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기부금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한 그 소개 자료 좀, 설명 자료를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자료부터 일단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 들어오면 그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없습니까?
○나영창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태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몇 쪽입니까?
○나영창위원 노령사회복지과 자료 요청. 노령사회복지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보육교사 환경개선 내역이랑 보육교사 겸직원장 현황, 복리후생비 지원내역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세출부분까지 자료 요청 같이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세입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은 이따가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또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미리 공부하고 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개괄적인 소개 설명자료와 지금 증감현황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네요. 두 가지 증감이유와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지금 8,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지침,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말씀을 지금 드릴까요?
○목소영위원 아니요. 지침을 일단 주시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경하고는 상관없기는 하지만 현재 노인정 도우미사업 있지요. 그 관련해서 지금 현황, 진행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각각 설명자료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자료 요청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문화체육과 참여문화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내역하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목소영위원이 세입에서 자료 요청했는데 세출에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지정 위탁된 것 세출 계획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생명가족도서관 관련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문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관련해서 당초 3억 5,000인데 5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 직전에 했던 삼선초등학교 인조잔디 관련한 사업도 함께 좀 주세요. 진행경과하고 그렇게 같이 주시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됐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보건소 할 때는 한 20분 정회했는데 이대로 진행할까요?
○이일준위원 진행하시면서 이것은 추경예산안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하시는 걸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복지정책과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하고 주임님들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3시 15분까지는 자료가 들어올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양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급양비는 직원 1인당 20일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편성할 때에 80%만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인 20%에 대해서 추경에 전 부서가 동일하게 올라오는 사항이고, 국 주무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나머지 20% 분을 이번에 소급적용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실제로는 앞으로 2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 1인당 지급 기준이 20일인데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여비처럼, 여비는 저희들이 80%를 계산하거든요. 왜냐 하면 26일까지 줄 수 있는데 26일을 다 나가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80%로 계산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돈이 부족했는지 20일에 대한 100%를 반영해야 되는데 80%만 급양비를 반영했거든요. 그 20% 부족한 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지금까지 기본업무추진비 급양비를 다 소진 지출하셨나요? 사실은 80%로 했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구청의 예산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70%, 80%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로 해서 무조건 100%를 맞추자 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 급양비는 출근시간 9시 이전에 출근하면 급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1시간 전에 출근했을 때 줘야 되느냐 아니면 출근시간 전에만 출근하면 줘야 되느냐 해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쯤에 그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기준대로 해서 80%만 반영하자.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결정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결국 급양비에 대해서는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목소영위원 그 이전에 1시간이라는 1시간 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지고 무조건 출근 전후,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없었던 것인데 그 규정이 다시 생긴다고 하다가 규정이 그것은 시간외 근무에만 적용해야지 급양비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번에 20%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급양비 지출내역을 지금 현재까지 쓰신 것을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따가 가서 해야 되니까 내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내일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151쪽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53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투자사업 지역개발형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건이나 복지나 교육 이런 주민들이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바우처제도에서 변형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업에는 지역개발형이 있고 지역선택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형이 무엇이냐 하면 학원 같은 기관에 가서 미술 그리기라든가 꿈 그리기 이런 것을 가서 등록해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선택형은 문제아동 개입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쉽게 얘기하면 학습지 교사 비슷하게 가서 지도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변동된 것은 당초 내시액보다 확정 내시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늘었어요. 늘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50 대 25 대 25거든요.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8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학원 같은 기관을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응모를 해서 거기에 보냈는데 그러다보니까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해서 8월부터 등록제로 바뀌어서 어떤 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내가 강북에 가서도 들을 수 있고 다른 데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홍보사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대상은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대상은 소득을 가지고 따지는데 사업별로 좀 기준이 달라요. 저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에 100% 이내 또 어떤 것은 120% 이내로 해서,
○목소영위원 각 개별 사업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사업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는 것은 맞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은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목소영위원 50 대 25 대 25는 투자사업 전체의 매칭비율인가요, 아니면 지역개발형 따로 지역선택형 따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전체입니다, 전체.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역개발형에 시비가 더 나왔다는 얘기는 그것을 지역개발형으로 시비를 더 잡을 것이냐 지역선택형으로 잡을 것이냐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이번에 확정 내시를 하면서 지역선택형은 도우미가 직접 집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개발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제에 의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데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개발형 쪽에다가 확정 내시할 때 더 금액을 늘려서 보낸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에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아니죠. 서울중앙부처하고,
○목소영위원 서울시에서 지역개발형으로 더 비용을 책정해서 내렸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등록기관제로 바뀌다보니까 이쪽이 확대될 것이다 해서 그쪽을 늘린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이것이 통으로 해서 매칭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형과 지역선택형이 구분되어서 매칭비율이 맞춰지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죠. 사업비는 사업이 따로따로니까 사업비상에서는 지역개발형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고 지역선택형은 조금 줄어들 것 같다는 판단에서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하시면서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통계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중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복지정책과 소관부서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리비가 쭉 있는데 이것이 증액편성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이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추진 급양비가 20일씩 기준으로 편성하여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것 말고,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전반적으로 다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잖아요?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의 사무관리비가,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것이 급양비인데요.
○위원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직원 80% 급양비?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이 전액이 전부 다 급양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것은 알아나보고 갑시다.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이 지금 8,6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예?
○이일준위원 구비는 줄어들었잖아요. 구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구비가.
○위원장 김태수 152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일준위원 운영비 지원에 보면 시비, 구비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전체 8,600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구비 쪽에서는 1,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유가 뭔지,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확정하면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복지관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가 그것하고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차액만 정리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차액만큼 정리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예.
○이일준위원 시비도 다 들어가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보충질의에요. 지금 구비는 줄고 시비가 늘어났잖아요. 9,800 시비가 늘어나서 구비를 줄인 것인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시비에서 보면 등급 조정할 때에 작년에 평가에 의해서 복지관들의 등급을 갑을병정으로 나눴는데 등급이 상향평가를 받아서 시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 상향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더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기에 기능보강비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기능보강비는 운영비 중에서, 원래 내년 것은 금년에 연초에 하는데 중간에 추가로 기능보강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생명의전화복지관이 지난번에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서 시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구비 확보해 놨다가 보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추가로 4개를 8월달에 올려서 3개 복지관은 추가로 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생명의전화복지관도 내려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일단 한 군데만 안 맞아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생명의전화복지관이 이것은 조금 이따,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하여튼 기능보강사업비는 3개의 복지관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떤 복지관이 어떤 등급에서 어떤 등급으로 상향이 된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갑을병정으로 나눠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길음이 병에서 갑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정릉이 정에서 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혹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이직이 일어나면 직원 숫자가 부족해서 일한 것에 비해서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거기서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릉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평가를 잘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해당 복지관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아니, 운영비는 전체를 주는데 복지관마다 나가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목소영위원 비율이 다른데 이번에 여기에 증액된 이유가 복지관이 상향으로 등급이 바뀌어서 지원을 더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예, 그렇지요.
○목소영위원 그것이 상향조정되어서 해당되는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지관에 운영비가 지원이 더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목소영위원 어떤 복지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사실 그 자료를 주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병에서 갑으로 된 것이 길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서,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그 부분은 목소영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태수 복지정책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57쪽 장애인복지운영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서 162쪽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160쪽이요. 기본경비 경로당 대한노인복지회 국유지 점용료가 다 차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령사회복지과장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유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내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해서 이것을 금년에만 안 내기로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금년에는 이것이 감액되지 않았지만 내년 예산에도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160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위원장 김태수 이것이 국비가 새로 생겼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위원장 김태수 이것이 지금 867만 4,000원입니까? 그 다음에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1,300만원 그래서 한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성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현재로 며칠 전의 기준으로는 150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150개에 4만원씩 계산하면 1,075포 정도 되거든요. 150개에 1,075포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11월하고 12월하고 두 달 동안에 과연 될까요? 내년에 구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태수 내년에요. 지금 추경에 맞춰진 것이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것이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양곡비를 전체적으로는 국비에서 20%, 시비에서 48%, 구비에서 32%를 매칭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산해 보니까 1,075포 정도 돼요.
○목소영위원 1,075포요?
○위원장 김태수 예. 4만원씩 계산하면요.
○목소영위원 한 곳당?
○위원장 김태수 20kg짜리로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한 곳당이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한 곳당 말고요. 150개이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150으로 나누면 한 경로당 30만원 정도 지원이 돼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대충 잡았을 때 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경로당에 몇 포 정도가 소비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전체적으로는 다 다르고 저희가,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자료가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지요? 처음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보통 보면 어느 경로당은 일주일에 두 번 밥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일주일에 한 번 밥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나오게 되면 2개월에 한 포 정도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일부 지원받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각 교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 일부 지원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7포 정도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5월달 같은 경우는 떡도 해 드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우리 구비가 증액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여유로움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쪽에 늘리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양곡비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나요?
그리고 아무튼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면 남은 달이 지금 10월이잖아요. 11월, 12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두 번 밥해 먹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세 번 밥해 먹는 데도 있고,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밥해 먹는 데도 있을 것인데요, 150개 경로당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침이 있나요, 과장님?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2012년도 국고보조 양곡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냐고요. 앞으로 이것을 돈으로 쓸 거냐, 쌀을 사서 줄 거냐, 노인정 당 똑같이 줄 거냐.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쌀을 사서 양곡비를,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양곡을 주는 거냐, 양곡비를 주는 거냐, 다르죠.
○이일준위원 양곡비를 가지고 양곡을 줘야지.
○이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예산 잡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정말로 시작이잖아요. 저희도 지역에 있다 보면 쌀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항상 들었고, 항상 못 해 주는 저희들 심정이 안타깝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잘 집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시작이고 그리고 많은 요구들이 있지만, 또 그만큼 각 150개 노인정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필요한 양도 다르고, 수요도 다르고, 모이는 인원도 다르고 그러니까 잘 결정하셔서 양곡을 해야 할지 양곡비로 하지, 난방비 같은 경우는 돈으로 직접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난방비로 기름을 사주지 않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난방비는 돈으로 나가고요, 양곡은 양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침을 잘 세우시고,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회 지원하면서 분명히 동네에 나가면 바로 이야기를 듣겠죠. 다음 달부터 쌀 나와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분명히 어르신들한테 들을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필요한 곳에 적절히 갈 수 있게 정말 계획 잘 세워서 집행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세워서 하시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지금 장위3동 소재에 보면 1경로당, 2경로당이 있는데 1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아마 비교적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양곡이 들어가는 게 20㎏ 하면 한 달에 한 두 포 정도가 소모될 수 있는데 제2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다보니까 분명히 아마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잘 맞춰서 지급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폐단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맞춰서 하면 집행부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어르신들 언성이 분명히 높게 나올 거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그 기준이 서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서 원칙에 의해서, 준비된 기준에 의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법적으로 경로당에서 지금 밥을 못 해 먹게 되어 있을 때도 이분들이 거기서 밥을 해 드시면서 예전에 한번 급식도우미 비슷한 도우미 지원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못 하게 된 상태에서도 계속 그분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양곡을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당연히 급식도우미를 부탁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급식도우미는 대한노인회 성북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모집하고 거기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급식도우미가 필요한 데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어떤 경로당에서는 도우미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급식도우미가 반드시 현재 이렇게 진행되다보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에서 급식도우미가 도와서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불편을 안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150개 노인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50개에 150명을 다 지원할 건지, 아마 하게 되면 다 하시든가 어떤 기준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것 같은데 제가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에 공식적으로 양곡비가 지원되면 앞으로 어르신들이 가스비용도 추가로 소모되니까 가스비용도 지원해 달라고 그럴 거고, 또 소화기도 당연히 비치해 드려야 할 거고, 그동안에 못 했으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쌀이 많이 남게 되면 쌀을 팔아서 경조사비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놀러 가는데 여행경비로 대처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잘 짜셔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 과장님?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위원장 김태수 노령복지과 소관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65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페이지 167쪽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어요. 기정에 16억인가요? 16억에서 17억으로 늘어나면서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시비로 매칭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매칭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한테 우리가 1식당 4,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 8월30일에 관내 지역아동센터장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 중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1인당 4,000원인데 지원 아동의 한 70%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100%를 다 준다고, 다른 구는 주는데 우리 구는 안 주냐고 건의사항이 나와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이 사업이 우리 구 독자사업이 아니고 시와 50 대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의사를 타진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도 추경에 반영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우리도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다 100%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일준위원 한 가지만 더, 166페이지에 민간위탁 부분에 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도 지원이 있어요. 간식비 지원도 기정에는 5억 5,200이었다가 지금 7억 2,900으로 약 1억 7,000이 증가됐거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사람이 늘었습니까? 가격이 올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 금액이 오른 게 아니고, 금년도는 0~2세 무상보육 때문에 갑자기 0~2세 영아들이 늘어나서 1,000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늘어난 금액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늘여난 게 아니라 인원이 늘었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일준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일준위원 원래 몇 명인데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매달 평균 한 5,300명쯤 되는데 한,
○이일준위원 1,700명이 늘어났네요? 1,000원씩이라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인당 월 1만원이요,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월 1만원씩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해 놓으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추계 잡은 게 1,360명입니다.
○나영창위원 1,36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사하고 겸직하는 원장은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44명 정도.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144명은 기준이 애매하지 않으세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 그러면 교사하고 원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15일 이상 근무 안 하는 원장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민간하고 구립은 안 되고, 가정 20인 이하인 시설만, 시설이 어려우니까 원장이 교사까지 겸직할 수 있고, 20인 이상 민간하고 구립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겸직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15일 이상 근무 안 하는 원장이 어디 있느냐고, 지원 대상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매칭사업이 시에서부터 내려온 건데, 정한 지침인데, 새로 시작할 때와 그만둘 때 그달에 따지게 됩니다. 그게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1개월 치가.
○나영창위원 단지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대비해서 15일 이상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나영창위원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 지원을 보면 이게 지금 보육교사 복리후생 지원이 1월에는 1,336명이었는데 중간에 94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336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줄었다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육교사자격은 2개월을 근무해야 지급이 되는데, 3월이면 신학기가 돼서 그때 어린이집이 조금 더 나은 데로 이직률이 높아요. 그러다가 2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직하면 또 새로 들어왔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은 2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2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숫자는 계속 있었는데 자격이 안 돼서 못 받고 있었던 거지, 그 차액만큼.
○나영창위원 그래서 확 줄었다가 다시 원위치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해마다.
○나영창위원 이게 지금 0세부터 2세 지원 관계 때문에 교사 수가 줄었다가 지금 또 늘었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건가요? 보면 0세부터 2세 지원 때문에 집에 있던 어린이들이 시설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교사인원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지금 금년도 지급한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그것은 숫자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0세부터 2세가 그동안 지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또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지원이 나와서 애들이 시설로 몰린 만큼의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더 늘어났을 테고, 그게 지원이 끊어지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변동이 없이 그대로라는 것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정원은 그대로 있고, 정원에 부족한 만큼만 더 받기 때문에 많이 받지는 못하죠. 만약에 1개 반을 더 늘려버리면 교사라든지 원당 1명, 2명씩 더 채용해야 하지만 이게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숫자가 많겠지만, 원별로 보면 1명이나 2명, 많아야 한 5명 범위 내이기 때문에 교사 1명을 더 채용하기에는 상당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어려웠을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정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올해 인가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원이나 시설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게 정원을 못 채운 데가 많았어요. 그게 이번에 거의 0~2세 무상보육 때문에 가정연합회 어린이집들이 거의 정원이 100% 충원됐다는 얘기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갔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그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의 증액사유를 보면 “어린이집 증가로 보육교사 수도 증가하였으나”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1,36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2012년 1월부터 사실은 1,300여 명이 이미 채용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영창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저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의 수가 지금 늘어난 게 물론 거기에 보육교사 수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금 한 5천만원 정도의 증액분으로 늘어났다고 하기에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애초 2012년 1월이나 2012년 10월이나 사실은 그 지원 건수, 명수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교사 수가 늘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늘었다, 이게 내용이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336명, 1,360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93% 정도만 반영됐었어요. 조금 부족하게 됐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이걸로 산출된 금액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 본예산에는 1,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평균이 1,300명,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그래서 12개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명이 사실 차이 나서 12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지원 건수가 1,336명인데 어떻게 1,300명으로 계상해서 복리후생비를 산출하신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원래 인원수로 계산할 때는 언제나 정원을 우리는 전부 다 곱해서 산출내역이 들어가는데 연초에 계산할 때, 그러니까 작년도 10월경에 예산 편성할 때는 1,330명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어린이집 수가 두 군데가 늘어났지요? 두 군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원수가 늘어나야 할 거고,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고, 아까 또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0세부터 2세까지의 경우에는 교사가 늘어난 것은 미미하고, 당초에 정원하고 지금 정원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되는 교사의 숫자만큼 더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1,330명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현재로써는 1,360명이기 때문에 30명분을 더 추가경정예산으로 넣은 것입니다.
인원수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지만 2개 소의 어린이집이 늘어났습니다.
○목소영위원 2011년도 복리후생비 집행 추계 자료도 월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집행한 것,
○목소영위원 예, 2011년도.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173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전승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삼선초등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이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 11월에,
○이일준위원 지난번에 삼선초등학교가 안 된 적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에,
○이일준위원 안 됐다가 그게 숭곡으로 넘어갔다가 그 비용이 작년에 되돌려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재작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이거 지금 용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게 국비에서 3억 4,000만원 정도 가져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일준위원 그런데 따온 다음에 우리 구비로 매칭시키려고 우리 구비가 1억 5,000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처음에 3억 5,000 따왔을 때는 그 비용에 맞춰서 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5억 예산에서,
○이일준위원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5억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일준위원 4억 9,200?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삼선초등학교의 사업 예산이었고요, 용문고등학교 할 거는 3억 5,000이 체육기금입니다. 국비가 아니고요. 체육진흥기금에서,
○이일준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을 갖고 온 거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다음에 저희 구비에서 1억 5,00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구장은 축구장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부 아주 싹 육상 트랙까지 완전히 세팅을 다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배구장, 농구장 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 거기까지 여유 공간이 생기면 좋은데 보통 초등학교의 공간이 운동장이 도심에서는 좀 작기 때문에 트랙까지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딱 볼 때 그것 국비로 하고 시비 쪽에서는 안 됩니까? 이런 걸 굳이 우리 구비로 하지 말고 국비로 왔으면 시에서 같이 오면 될 걸 갖다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게 국·시비의 매칭사업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들,
○이일준위원 우리 체육진흥기금 나오는 것 있지요? 그 돈 갖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아니면 구에 한 것 있지요? 몇 %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우리는 지금 경륜장에서 넘어오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연 한 4억 정도.
○이일준위원 연 4억?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평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걸로 이런 데에 못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활성화 쪽에 좀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일준위원 생활체육에 별도로 잡아갖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게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1억 5,000을 반드시 줘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까지 저희가 4개소가 잔디구장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저희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문제가 자꾸만 따와서 하는 건 좋단 얘기에요. 자꾸 매칭이라는 이름 아래 자꾸 돈만 들어가게 만들어, 안 따와도 되는 걸 갖다가.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래도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가지면,
○이일준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부 다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 아닌 게 없어요. 지금 매칭이라는 그 이름 아래 돈을 따와. 따오려면 다 따오라고. 왜 반만 어중되게 따와가지고 우리 돈 들게 만들어?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그것 설명 드릴게요.
복지사업은 사실은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맞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줄 때 거기에 관련된 이용자가 거기 구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일말의 어느 정도 매칭으로 사업해라, 국가 예산이 많으면 이걸 다 풍족하게 줄 건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사업들은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서 50%, 또는 70%를 자기네가 대고 나머지는 시비나 구비를 갖다 대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00% 중에서 50%는 국가가 대주고 나머지는 시비나 구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50%를 득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민을 위해서는 좀 나은 편이죠. 단지 구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왜 여기다만 투자하느냐, 이런 한편에서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당연한 거죠. 아니 있는 집에 100만원하고, 없는 집에 5만원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집은 100만원 상관없지만 없는 집 100만원 가치하려면 허리 부러진다니까요.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매칭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시나 국가에다 대고 당신네들이 대라, 0~2세도 당신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매칭비율 식으로만 해가지고 얼마 내주고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를 대라고 그러다보니까 이미 예산이 다 우리는 편성이 끝난 다음에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런 지경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이나 또 복지사업은 사실은 국가가 전액 다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일준위원 맞아요, 맞고요. 작은 몇 가지 사업이라도 전체를 다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자꾸만 일만 벌여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책임져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 책임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바람에 밑에 있는 구에서는 애를 먹는 거죠. 지금 우리 구만 해도 복지사업비에 5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건비도 못 받아가요. 뭘 복지사업에 50%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 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인데 어디 주다가 또 안 주면 또 난리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확대 좀 하지 말자고요. 있는 거나 좀 챙기자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고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매칭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 가지고 우리가 일부 좀 대고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갑하고 을하고 비교했을 때 갑 쪽에 지금 상당히 인조잔디구장이 많은 반면에 을 쪽에는 지금 태반으로 부족하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로 석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세워갖고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달라고 구청이나 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문을 두드렸는데 안된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선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내년도에 석관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대상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것하고 좀 다른 사안인데 지금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좀 기분 나쁠 정도로.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을 하게 되면 앞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게 한 4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그게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10시까지 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일반 모니터 보는 것하고는 아마 내구연한 연수가 아마 급격히 짧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컴퓨터가 5년 내지 6년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은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어차피 우리 문화체육과에다가 보고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검토가 늦다보니까 이번 예산에도 또 편성도 안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나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정말 이어폰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부분이 장비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걸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 전달이 잘못됐는지 뜻을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그 문화재단 직원현황 도시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직원들하고 신규채용한 직원들하고 급여비교라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금유치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들어오네요.
이거예요? 급여비교표는요? 급여비교표를 달라니까요. 지금 여기는 보면 신규채용이 지금 6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몇 급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이 9월 1일 자에 출범하기 전에 8월 1일 자로 준비요원으로 해서 5명을 먼저 8월 1일 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급 1명, 4급 2명,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문화기획팀이라고 그래서 전문 경력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고요. 상임이사가 9월 1일 자 출범과 같이 저희가 상임이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신규 직원으로 채용되게 되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면 주시지. 이게 지금 직원현황 달라니까 직원 정규직 66명, 상근 57명, 123명 제가 이것 달라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6명이 전부 상위직 직급만 다 직원 채용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공단에서 넘어오신 분들하고 괴리감이 안 생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문화재단본부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요, 문화재단에 지금 사무직원이 문화기획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행정지원팀은 공단에서 넘어온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정기획을 주 담당으로 하는 문화기획팀이 지금 신규채용한 직원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규직원을 배제한 이유는 저희가 신규 출범을 하다보니까 어떤 일에 대한 좀 난이도나 또는 그 연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저희 문화팀하고 연결하고 여러 가지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약간 직급을 높여서 경력직으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신규직원을,
○나영창위원 문화기획에 신규는 지금 3급부터 7급까지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나영창위원 여섯 명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상임이사를 빼고 5명입니다.
○나영창위원 문화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나름 경력직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자격증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했고,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분들 채용과 관련된 리스트를 좀 주세요. 6명 것 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채용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나영창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력, 양력 이런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정보보호를 위해서 약간 가려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주민번호 이런 것 빼고요. 다른 것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맨 처음에 청장님을 이사장으로 할 때에 그 목적이 기금유치를 다른 사람이 이사장을 하는 것보다 청장님이 이사장이 되면 기금유치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사장을 청장님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기금유치를 얼마나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특별하게 기금이 별도의 예치된 것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기금은 하나도 유치를 안 하고 지금 추경에서, 결국은 인건비 달라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인건비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영창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나영창위원 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기금의 조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후원에 관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수익사업의 부분도 재단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나영창위원 수익사업도 앞으로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프로그램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사업 쪽으로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몇 월 달부터 하셨다고 그랬지요, 준비를?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8월 1일 자 신규직원이 5명이 채용되고요. 상임이사 9월 1일 자로 출범이 됐습니다. 한 달 반쯤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켜보십시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급여를 뭘로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공단 대부분이 시설 위주의 직원들입니다. 지금 123명에 대한 직원이 신규 채용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도서관이라든가, 10개의 시설이 재단 위탁하는 걸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했던 인건비와 운영비가 기 공단에 예산에 편성됐던 걸 지난 7월에 저희가 이월 승인을 해서 이월 편성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123명에 대한 급여가 전부 다 지금 이월시켜 놓고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그러면 이 6명 분 9월 달 급여는 뭘로 주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추경이 좀 늦어져갖고 원래 공단에서 넘어왔던 포괄예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땡겨 썼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공단의 포괄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위원장 김태수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몇 개월 안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11월 달에 본예산에 또,
○나영창위원 지켜야 보지요. 하여튼 그 리스트는 일단 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저는 신규채용 5명에 대한 것과 상임이사 1명, 6명 이것은 지난번 문화재단 조례 통과시키고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하셨던 약속이 있으세요. 4명 채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2명분 토해내야 된다고 봐요. 시작하는 건데 시작서부터 약속 안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일단은 이 월급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10월, 11월, 12월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5개월 치입니다. 상임이사는 4개월 치고요. 그러니까 8월 1일 자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럼 일단 쓰고 나중에 이걸 메꿔 놓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추경을 계속 기다렸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직원을 원래는 4명만 채용하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많이 채용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규채용을 6명을 했는데요.
○이윤희위원 저는 이것 6명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 다 갖다 주시고요. 왜 6명이 꼭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문화재단 만들면서부터 이미 문화재단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 계속 얘기하셨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성북구의 문화기획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의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분명히 그 말씀 그때 드렸었어요.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그런 문화재단의 이후 계획, 올해 남은 3개월과, 그리고 이번에 성북 진경페스티벌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성북진경예산은 원래의 월월축제에 저희 기본 예산이 3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에 저희가 월월축제와 진경, 간송, 성곽을 전부 다 포함하는 성북진경이라는,
○이윤희위원 월월축제는 워낙에 당초 시작될 때 지역주민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얘기하셨어요? 얘기 나누셨어요? 지역주민들과 월월축제를 진경축제로 앞으로 바꿔서 할 거라고 그런 얘기 단 한마디라도 나눠 보셨어요, 성북동 북정마을 분들하고?
일단 아무튼 남은 3개월 문화재단의 사업계획하고요. 그리고 당초부터 문화재단 만들어질 때 계획했던 것들, 내년에 앞으로 문화체육과와는 어떤 관계로 할 것이고, 문화체육과 예산들이 그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기획료들이 절감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계획 다 주세요. 안 그러면 이번에 이 인건비 드릴 수 없습니다. 6명이 꼭 필요한 이유도 같이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재단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당초 계획 있으셨잖아요. 4명 채용한다고 했을 때 당초 계획 분명히 있으셨고 그리고 문화재단 조례 만들 때도 4명 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계획 있으시잖아요. 그것 일단 다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자, 일단은 과장님 자료를 갖다가 작성해서 우리 이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배부해 드리고요. ,
○이윤희위원 그리고 예산기준 어쨌든 여기 급여기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략 따져보니까 1인당 월 나가는 금액이 아주 높아요. 말씀하신 대로 7급이면 공단 7급은 얼마인데 여기 7급 얼마 받고 있고, 공단 3급 얼마인데 문화재단 3급 얼마인지 그것 비교표 초봉과 호봉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씩 올라갈 것인지 이후 예측하는 것까지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분해서.
○위원장 김태수 자, 휴식을 위해서,
○이일준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남아있는 게 청소행정과하고 두 개 남아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자료가 일단은 들어와야 되니까.
○이일준위원 아니 간단하니까 이것마저 끝내놓고요. 쉬었다가 포괄적으로 한번 합시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정회요청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나는 정회 반대라니까, 왜 찬반을 안 물어봐.
○위원장 김태수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개속개회)
○부위원장 이윤희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문화체육과와 관련한 질의는 제가 할 것이 많은데 일단 자료가 오고 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얼마 안 되니까 청소행정과, 환경과 같이 해도 되지요?
○이윤희위원 예, 그러시죠. 청소행정과, 환경과 함께 하시지요.
○이일준위원 청소행정과는 181쪽에 환경미화원 임금 미소급 임금부분만 추가된 것입니까? 그 부분밖에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나머지는 집행잔액 반환금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일준위원 됐고요. 환경과, 태양광 설치하시는 거 지금 성북정보도서관하고 석관동 주민센터를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이일준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이상규 4,470만원.
○이일준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회에 하는 것, 그것은 전체가 시비라고 하셨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아오시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이 저희가 금년 초부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의장단 윤이순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내락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이 사전에 예측되어서 그러면 가능하면 시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 선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눔발전소가 계획된 것이 2억 3,000인데 이것이 시의 담당과에서도 그냥 태양광이 아니고 나눔발전소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사업을 신청했더니 주민들의 평가가 좋아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100% 시비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100% 시비입니다.
○이일준위원 구비 들어가는 것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예,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야지 조금 매칭 빌려와서 땜빵땜빵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100% 해야지요. 시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연간 1년에 3,000만원에 대한,
○환경과장 이상규 3,800만원.
○이일준위원 어쨌든 수익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수익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사업이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지요. 주민참여에 의한 공모사업입니다.
○이일준위원 공모사업에 우리 포상조례에 인센티브 받게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이상규 아마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받으실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가 행정기획위에 있을 때 포상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인센티브 공모사업할 때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왜 인센티브를 안 주냐?” “포상을 하겠다? 포상하지 말고 현찰로 줘라.” 얘기했어요. 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의욕 있게 하려고 해요? 이런 것을 장려해 줘야 지금처럼 전액시비로 따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민대상이든 모든 대상 포상조례를 만들어서 인센티브 사업을 신설해 줬으니까 공모사업에서 3억을 따면 2억에 대한 10% 미만, 2,000만원에 대한 미만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어요. 2,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부터 시작하겠지만요. 이런 것이 장려할 만한 사업이지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옥상에다가 디자인도 밖에서 봐도 예쁘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과 상의해서 아주 예쁘게 해서 잘 올려놓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쁘게 하십시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주신 개운산 친환경체험장 조성사업은 이번 추경과 상관없이 내년 사업 참고자료인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지금 시 예산 2억 3,000이 나눔발전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체험교육장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의회 옥상에 나눔발전소를 환경교육장겸 같이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목소영위원 의회 옥상을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그래서 그것 하나 가지고는 교육장의 여건을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1억 3,000만원을, 그것도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는데 그것은 반영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 안 되면 우리가 구비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저희 구의회청사 건너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생태체험교육장.
○목소영위원 이것이 환경체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예, 하고 있는 옥상에다가 10㎾정도, 그것도 나눔발전소로 계획 중인데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지만 같이 함께 하는데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변동,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구립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상규 구비, 지금 현재는 시비를,
○목소영위원 환경체험센터, 환경체험센터,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그것은 환경과에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 쪽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환경과장 이상규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요, 구의회 옥상에다가, 공공시설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과 구의회 옥상 중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구청 옥상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옥상이 오히려 낫다, 그리고 구의회 옥상에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바로 뒤에는 체험장이 있어서 체험장 옥상도 태양광 시설을 하기가 좋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에 대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발을 움직이면 자가발전을 통해서 전기불이 켜지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운동기구에 콘센트를 통해서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접시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태양을 모아서 달걀을 구워먹는다든지 이런 것 등등,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굳이 원전을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 자가발전을 통해서 이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교육도 시킬 겸해서 구의회 옥상에 태양광하는 것과 곁들여서 이 시설까지 체험장을 하자, 그것이 우리구의 큰 체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목소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1억 3,000만원이 있어야 그런 시설을 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도 시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우리가 이번에 2억 3,000을 구의회 옥상에 줬기 때문에 이것을 안 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된다고 하면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1억 3,000을 잡으셨는데, 물론 지금 추경하고 상관없지만 1억 3,000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없고, 이 건물 안에 구성이나 활용 이런 것도 사실은 전혀 없고, 이후에 여기서 하려는 사업도 사실은 전혀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가발전운동기구, 그룹별로 한 그룹에 5개 정도 자전거, 줄당기기, 근육풀기, 파도타기 같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목소영위원 그러면 1억 3,000이 다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태양광이 4,000만원, 이 운동기구 하나당 3~400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대략 산출된 것이지만 그런 정도의 소요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합한 것이 1억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서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자료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체험장이 에너지환경체험의 기회 확대 안이 목적이면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하고 끝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안들이,
○환경과장 이상규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만들어서,
○목소영위원 여러 가지 교육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 계획들이 사실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리고 여기를 환경교육체험장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운산 공원 여건이 교육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옥상 나눔발전을 하면서 연계해서 추가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역을 산출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이윤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참여문화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애초 계획할 때에는 매칭이 아니었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매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추가로 500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학교 주5일제 수업의 실시에 따라서 주말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잡은 것인데 대상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이 각 구의 신청요청이 와서 저희는 사업계획을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했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선정되어서 4월달에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 대 1 구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선정되어서 구비를 맞춰서 한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인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있는데 물론 딱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전담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은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단지 공간을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문화프로그램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저희 문화과에서, 시에서도 문화예술팀에서 기획하고 시행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청소년 대상이지만 문화예술사업 쪽이라고 해서 저희 문화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후에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청소년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의 중복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협조체제 하에서 점검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협력을 잘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전체가 다 기부금을 후원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복지관 안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생명의전화에서 자체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시설만 저희가,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신청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것은 주최가 사단법인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정리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 구청을 통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선정되어서 국민은행하고 MBC쪽에서 저희 생명의전화 사회복지관에다가 도서관을 시설해 달라는 시설비를 지정기탁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복지관에서 공간을 내고 MBC와 국민은행이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그러면 그 이후의 운영은요? 그렇게 다 세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운영은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생명의전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생명의전화복지관과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관계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신청해서 복지관 혹은 성북구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저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성북구에 작은 도서관들이 후원 받아서 생기는 것이야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인데 이것이 구 예산안에 포함되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구립 작은 도서관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나 여기 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신청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나 진행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명확하게 안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것이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체입니다. 기부금을 모아서 전국에,
○이일준위원 이 사람들이 전체 기부금을 다 모아서 그것을 자기가 장소를 구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는 없던 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른 구에는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운영 주최를 생명의전화에서 하고 이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은,
○이일준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생색내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것이 직접 생명의전화에다가 안 주고 저희 관을 통해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내놓으라하면 주겠느냐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대부분 대기업의 사람들은 자기가 수익이 오르게 되면 사회적으로 복지사업을 합니다. 왜냐 하면 광 팔라고요. 우리 이런 사업한다고 해서 세금 좀 깎고 저거하지 말아라, 원래 이런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MBC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MBC 어디입니다, 무슨 기업입니다.” 해요.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 가서 의논을 하지요. 구청은 돈 안 드니까 “OK, 니네 한번 할래?" 자기네는 좋다는 얘기지요. "모든 돈은 우리가 대줄 테니까 운영만 해 달라.”
어떤 복지를 하면서 순수한 내지는 이면에는 자기를 PR하려는 것이 바닥에 깔려있다는 얘기지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을 복지관 인력으로 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자체의 인력입니다.
○목소영위원 구는 전혀 상관없이,
○이일준위원 구는 전혀 상관 없지요. 다리만 놔준 것이지요. 장소만 제공해 준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들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만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시설대행은 복지관이 대행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장소를 대고 기부한 돈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도서관을 만드는 대행을 저희 구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목소영위원님, 내가 얘기한 것이 이해 안 가요? 돌려치지 말고 직도로 얘기하자고. 내용은 이거예요.
○목소영위원 아무튼 이것은 이렇게 만들고 복지관에서 이후에 운영하는 것이고, 구는 구립도 아닌 것이고 그냥 복지관 내에 도서관으로 이후에 운영이 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아까 제가 인조잔디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문고등학교는 계속 얘기가 되다가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네요? 그렇지요? 상반기 작년도 예산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그 직전에 있던 삼선초등학교 같은 경우 인조잔디가 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보수를 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지금은 별 이상 없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사용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하여튼 삼선초등학교 앞에 인조단지 깔 때 보니까요, 거기는 축구부도 있고 이런데 정말 민원 많았죠? 너무 오랫동안 했고, 오랜 기간이 걸렸고, 또 동절기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꺼져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까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약간 우려되는 게 용문고등학교도 하게 되면 이거 언제, 9월 1일부터 해서 2012년 12월 31일인데 삼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봄부터 얘기됐던 게 겨울에 작업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전 예산낭비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이 사업은 교육청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시공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연내에는 설계까지 마치고 발주까지 진행되면서 아마 동절기를 약간 피해서 시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하여튼 2월까지 돈 다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그 보수는 업체에서 무료로 해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 업체가 망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여기 보니까 2012년 2월에 인조잔디 계약업체 납품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완공은 어쨌든 2월에 했는데, 하여튼 저는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이후에 아이들도 운동장 한참 동안 못 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최대한 주변에 지장 없도록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예, 문화재단 관련한 자료들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재단 자료 올 때까지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시죠.
○부위원장 이윤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윤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자료 다 주셨나요? 가져오고 있으시고요. 어쨌든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박계선위원님 오셔서 질문하실 내용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발언하시죠.
○박계선위원 부위원장님,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일준위원 많이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박계선위원 많이 할까요?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 출범을 하면서부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박계선위원 우여곡절 끝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됐는데, 지금 상근직원들 아까 내가 잠깐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지만 계장님께서 먼저 준비를 해서 한 사람들은 5개월, 상임이사는 9월 1일부터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갑자기 3,500의 연봉을 가진 4급 2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박계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급 두 분이 어떤 전문분야인가 설명해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지금 신규 채용한 4급 두 명은 지금 우리 아리랑고개에 있는 시네센터를 총괄하는 팀장급으로서 당초에는 공단에서 팀장이 같이 재단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 팀장이 공단 잔류희망을 하셔서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석을 신규채용한 거고요. 또 4급 한 명은 문화예술기획팀이 신설됐습니다. 그 기획팀의 팀장급 1명을 추가해서 2명을 신규 채용하게 된 것 입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그 직책이 넘어와서 이 업무를 대행해야 할 사람이 본인이 여기 오기 싫다고 안 온다고 했지요? 잔류를 희망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우리 인사권자가 지침을 내려서 인사이동을 하든가 해야지, 그 사람이 잔류한다고 잔류시키고 새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공단에서 재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 직원, 도서관이나 특정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직원을 제외하고 일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단으로 넘어오는 것과 공단에 잔류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 희망에 따라서 공단에서 인력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제 생각으로는 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양분화시키면서 먼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각 부서가 어느 부서 어느 과가 어느 직원 몇 명이 분류돼서 넘어오는 걸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팀장급, 3급이네요, 직제가. 팀장급이라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4급, 5급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다시 제가 물어보는데 본인이 잔류를 희망한다고 그게 가능하냐 그거에요. 인사권자가 인사를 단행하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조직을 봅시다. 내가 싫다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직제나 조직이 변경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정리되어야 하지만 아마 공단에서의 직제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아마 잔류희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본인의 어떤 의사존중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업무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분들을 채용했으니까 봉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상임이사 상근 6명을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신규채용한 문화예술기획팀하고 그다음에 시네센터의 팀장하고, 저희가 재단을 출범하면서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나갈 기획팀의 중요성이 있어서 경력이 좀 있고, 그 분야에 전공하거나 아니면 경력이 있는 자를 공모해서 채용했습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공모해서 절차대로 했겠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인적사항을 자료요청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얼마나 있어야 올라올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최대한 빨리 올라오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게 안 올라오면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게 서류를 복사하는 작업이라서요.
○박계선위원 복사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복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가지고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어쨌든 그 자료가 빨리 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과연 전문가들 맞게끔 했구나, 이 사람들을 이런 예우를 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어느 정도 위원들이 숙지가 되어야 승인하고 넘어가서 해줄 것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그냥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없고요.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일단은 자료가 오는 대로 자료는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 번 이 건을 다루게 될 테니까 일단은 자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더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듣는 걸로 해도 괜찮으실까요?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내일 또 예결도 있으니까 그때 또 하시기로 하고,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만 해 주시면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일준위원님의 요청으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주민생활국)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주민생활국)(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목소영ㆍ임태근ㆍ윤정자ㆍ김춘례ㆍ신재균ㆍ이일준ㆍ나영창ㆍ박계선ㆍ이인순ㆍ김대종ㆍ민병웅ㆍ권영애 의원 발의)
(17시28분)
○부위원장 이윤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서 이는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것으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이 성북구의회 공인 인영을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려 하고, 그리고 한글을 널리 알려서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안 제3조2항을 이렇게 개정하고요. 그리고 성북구의회 의장 공인의 규격을 종전 2.4㎝에서 2.7㎝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행정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다보니까 의장의 의회 상을 행정부의 상과 걸맞지 않게 규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함께 의회 상을 바로 찾고자 의장의 규격 또한 구청장의 규격과 같은 규격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0월9일 이윤희의원 외 12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윤희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의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42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50만원 정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구가 문제입니다. 구가 260개 아니에요. 그게 돈이 수반되거든요. 굳이 내년에는 한글날을 기리고자 내년에 한다는데 무슨 한글날을 기려요?
○목소영위원 의회는 빨리 진행을 하면 좋죠.
○이일준위원 구 것은 우리 위원회 아니잖아, 행정 거잖아.
그러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지 1년 뒤에 시행한다.”야? 누구야, 정말?
우리 의회는 6개니까 42만원 들어가면 되니까 조례 공포하고 바로 시행하면 되죠.
제가 구 것도 1월1일부터 하자고 할 거예요.
○부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이용식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보건지소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