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3.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구성되어 첫 번째 맞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성원해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건을 처리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김태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06년 9월18일부터 9월22일까지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성북1동, 동소문동사무소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김태수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셨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김태수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안건으로써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도시관리국장 한규상입니다.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이 첫 번째 위원회이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의견청취에 앞서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복 주택과장입니다. 재건축 업무하고 무허가건축물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중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을 겸직하고 있고 재개발업무하고 뉴타운 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건축과장이십니다. 각종 건축 인허가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각종 공원조성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견청취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1종일반, 2종일반, 3종일반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각 면적도 각기 틀린데 그것을 단일 2종으로 단일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3종이 더 유리할 텐데 2종으로 단일화시킬 경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종, 2종, 3종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2종으로 단일화를 시켜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김정주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3종도 있는데 2종으로 단일화를 시켜서 개발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데 그 기준이 한 단계만 전용해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심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2종, 2종에서는 3종 그렇게 한 단계만 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때도 처음에 주민 제안할 때에는 3종으로 사실 들어왔었는데 자문을 받으면서 그것이 심의 과정에서 1종에서 3종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2종으로 전체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용적률이 193%라고 했는데 7층에서 19층까지 동일하게 다 짓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1종 여기는 2종 이렇게 관계없이,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1종이 2종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3종은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종하고 3종에 맞춰서 가중 평균해서 면적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일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래 기본계획이 몇 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가 2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처음에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안이 나왔었거든요.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 별도 기본계획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예이고 물론 지역여건도 있습니다만 그때 기본계획안 입안할 때 1종, 2종, 3종 지역이 혼재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안에 2종으로 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기본계획상에요?
이일준위원   네,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기본계획상은 지금 용적률하고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계획상은 3종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기본계획이 3종으로 되어 있었다면 3종으로 가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3종이 되어 있다면 그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재개발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 심의 기준 자체가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한 단계 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의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한 단계만 전용을 해줍니다. 1종을 3종으로 업 전용해 주는 사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2종 12층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예를 들자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도 용적률을 보게 되면 원안은 210%가 나왔는데 193%라고 아까 나왔다고 하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내주든가 기부채납을 해서 하면 인센티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센티브에 의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93%로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193%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도로 대지면적 중에서,
이일준위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210%로 층수 제한이 없는 지원화가 있단 말이지요.
  지금 2종 주거지역은 보통 200에서 190%로 가고 있고 종암동 지역은 210%로 나왔단 얘기지요. 그때 210%를 받은 것인데 그 상황에서 210%로 가도 되는데 도로나 기부채납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용적률도 상향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데 주민제안으로 사실 들어온 상태인데 그것이 굳이 3종으로 업 전용하지 않아도 2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3종으로 업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일준위원   지금 용적률이 3종 때문에 210%로 지었던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때 이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3종에 해당되는 용적률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2종으로 하다보니까 190% 하향조정해서,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원래 기본계획에 210%로 되어 있고 3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문심의 결과 1종을 2종으로 가고 3종을 놔둔 상태에서 모든 기본계획안은 2종 주거지역으로 맞춰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용적률은 210%가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적률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3종으로 간다고 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210%로 나와 있으면 아마 단지 기본도로가 있고 진입로 해서 12미터, 6미터, 8미터 내주게 되면 거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조정하는 것이 한 단계만 업 전용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193% 나온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게 주민들이 신청 들어온 것이 199세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용적률을 해도 200%가 안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층수제한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못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건립 세대 수가 199세대이지요. 그러면 현재 조합원수는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121동입니다.
이일준위원   다세대나 빌라는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조합원 수는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동은 121개라도 연립이나 다세대를 하면 늘어납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조합원수는 155명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현재 193%가 용적률이 정확히 맞는 것이고 거기에 도로를 내주는 인센티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원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용적률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조합원들이 제안 들어오면서 굳이 많이 짓지 않고 199세대만 짓기로 들어 왔는데 그것이 200% 이내로 용적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로를 기부채납 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사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도로를 내주고 용적률을 올려서 한 개라도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조합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안받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구에서는 도로를 내주고 인센티브를 올려서 용적률을 올려서 하나라도 더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인센티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부하느냐는 것인지요. 그 이유가 층수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더 올려봐야 찾아먹지 못해서 그냥 간 것인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되네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200세대가 넘으면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짓기 위해서 199세대를 하다보니까 굳이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200세대가 넘으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법안이 언제 적용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사업시행 인가 나기 전까지는 다 적용을 하지요. 사업시행 인가 난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시에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구역지정 되기 전까지는 적용을 받아야 하지요.
이일준위원   지금 임대주택이 17%를 짓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그렇습니다. 200세대가 넘으면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짓기 위해서 199세대로 맞추다보니까 용적률을 굳이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길고 소상하고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구역과 상가지역에는 22층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는 15층으로 고도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는 3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층수제한은 없지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층수에 제한이 없고,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층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정효연위원   그러면 몇 층까지 제한하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지금 2종은 7층하고 12층까지 해주고 평균 16층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고도제한에 걸려있어서 3종과 2종 차이 때문에 15층으로 짓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양쪽 사이드에서 20층이나 15층으로 만약에 지어버린다면 거기서는 20층씩 양쪽 사이드로 지으면 가운데로 15층 짜리가 들어설 텐데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지금 이쪽이 3종입니다. 이쪽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층수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것을 끝내고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새석관 시장이 정확하게 몇 번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석관동 328-18번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338-483번지는 어디쯤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새석관 시장이 몇 미터 아까 6미터 도로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4미터 도로를 6미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2미터 더 연장시켜서 8미터로는 안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지금 대지가 크지 않아서 사실 2미터 확보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강남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강남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게 기존에 6미터 도로를 8미터 도로로 수정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왜 제가 8미터 도로를 고집하느냐 하면 6미터에서 8미터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점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넓으면 어린이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그만큼 그 안쪽 주변에 들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주거지역의 차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차량흐름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가 넓으면 그만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집값상승의 요인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요즘 새석관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 2미터 추가 확보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관시장 재건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1, 2, 3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3종은 그대로 놔두고 1종을 2종으로 변경하는데 그 이유하고, 전체적인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개발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 또 주민으로서는 지역 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인데 저는 하나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하면 용적률 1종, 2종, 3종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용적률이 220%라고 하면 그 용적률에 맞게 모든 녹지공간을 만들고 층수, 고도제한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7층, 15층 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군사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25층, 30층을 세울 수 있게끔 고쳐야 됩니다. 위로는 올라가되 옆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 녹지도 만들고 모든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7층, 15층 이것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위원장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주거지역은 높이보다는 용적률만 제한하고 사실 층수제한은 없애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계획이용법에는 2종을 15층 이하로 제한해놓은 상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7층, 12층으로 다시 제한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번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2종 7층, 12층까지 되어 있는 것을 기부채납하고 완화를 해주면 17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2종이지만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해주면 평균 10층 그 다음에 평균 1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면 단지가 좀 크고 배치가 적절하게 된다면 12~13층에서 20층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세대가 넘으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층수도 완화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는 강남보다는 강북은 보호해야 될 경관이 일부 있는데 일률적으로 10층이다 15층이다 끊어버리니까 사실 스카이라인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마침 도시계획조례가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서 배치를 자율적으로 주변경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배치하는데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국장님 노력하셔서 20층 짜리가 있으면 5층 짜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개발업무를 하시고 도시 관리 업무를 하시는 국장님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주민의 모든 민원이나 재개발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로써 주민들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공동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이 있지요. 그 명단을 한 부 주시고, 사실 그런 지역 1단계, 2단계 단계조정이 한 단계 올라가면 한 단계 내려가고 앞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정을 해서 도시개발이 많이 묶인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서울시에서 묶어만 놨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단계가 바로 시행하고 2단계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3단계는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연도나 단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굳이 그때 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빨리 좋게 잘 진행되어서 빨리 해주고 어려운 것은 늦게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 단계는 지역의 노후도를 봐서 구역 지정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를 조정한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도정법 설치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단계가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계 간격없이 요건이 되면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긍정적인 면에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번지수 일대에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그 밑의 쪽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가 석관2동을 들어갔다 왔는데 경로당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갑자기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일정 마련해주고 난 후에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이 현재 있는데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김태수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쪽에 경로당 자리를 확보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 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10시54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 구정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2월 달에 저희들이 구의회 업무 보고한 내용을 실적위주로 내용을 보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의 말씀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국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뉴타운의 설정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미래의 지향성을 봤을 때 환경이나 모든 면에 깨끗하고 쾌적하고 누구나가 다 편히 살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6만평이나 되는 장위동은 장대하게 뉴타운이 지정되고 아울러 동대문 구역의 이문동도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석관1동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서류가 거부되었는지 그 원인을 첫째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56만평의 광대한 지역이 뉴타운으로 계속되는 단계에 석관동도 장위동의 일단 일원으로 같이 허가를 내서 뉴타운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죄송합니다. 석관1동이면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김용선위원   석계역이 있고 돌곶이역이  있는 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쪽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김용선위원   지구단위구역 있는 데는 소수이고 시장 뒤쪽으로는 지구단위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주거지형이 있고 중심지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심지형은 길음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상업지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고 그것이 20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지형은 지금의 뉴타운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그것은 구역지정 여건이 면적이 50만㎡가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석관 거기는 50만 ㎡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나중에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그리고 질의를 한 김에 겹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관동 227-1호 일대 거기는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인의 소유가 집 한 채를 가지고 다시 그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군단으로 묶어놨고 아울러 도로를 확장한다는 선을 그려놓고 현재 도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길이가 길다고 보면 예산관계로 못한다고도 변론을 세울 수 있겠지만 불과 그 길이가 약 30미터도 못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개인의 재산은 압류해놓고 침해하면서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가 주민들의 아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선처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을 해보고 과장님,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을 했는데 지구단위가 석관, 보문, 월곡 이게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전에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사실 7~8년 전에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상황 속에서는 지구단위로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때는 법적인 강제법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선만 그어놓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은 석관, 보문, 월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정비사업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개발로 묶어져서 단독으로 집을 못 짓고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큰 혜택을 주지도 못하면서 지구단위를 해서 피해의식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그 자체로써 이득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지구단위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효연위원   마을마당 어린이공원을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청소 및 수목, 시설물 관리 유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에 전기시설이 부족해서 저녁이면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위1동에도 여러 군데 마을마당이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에는 저녁에 불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밤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왜 불을 껐는지 모르거든요. 시설관리를 노인정에다 맡긴다면 거기에서는 청소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정효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정에 맡기는 것은 청소, 유지 관리만 맡깁니다. 시설물 관리나 시설물 설치 이런 것은 사실 그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정확히는 어느 공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마을마당에는 불을 꺼달라고 주민들이 안면 지장이 많다고 해서 항의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밝게 해야 할 것인지 어둡게 해야 할 것인지 설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이 간혹 등이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것은 밝게 해놓으면 주민께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꺼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들어오게끔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노인정에 맡겨서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마을마당에는 인근주택이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밝으면 저녁에 수면에 지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꺼주도록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방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을 보면 주택하고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떨어져있습니다.
  거기에는 낮에는 노인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와서 놀고 저녁에는 젊은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을 보이는 아주 불필요한 행동들이 많아서 주민들의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이 밝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보기에 우리한테 위화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만은 꼭 불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주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방어린이 놀이터 그곳은 좀 높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빠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 위원님, 일단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끝나면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선위원   석관동 제일은행 부근 오른쪽으로는 가로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는 전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하고 또 학교에 가는 그 학교 주변에는 못된 폭력배들이 매일같이 끊고 있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학교 가는 어린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러한 목불인견의 참상이 비일비재하게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그 일대 주민들이 구청에 요구했고 동사무소에도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또 구청에서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 적절하게 세워야 할 조건이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답이 오기를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예산에 이것을 다시 입안을 시켜서 설치를 하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선망하는 의도에 관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놔두면 매일같이 못된 폭력배, 조폭들이 운집하는 장소가 되고 좋지 않은 사태가 빚어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사실 토목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오후에 토목과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용선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저희 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할 것입니다.
김용선위원   제가 절차를 잘 몰라요.
○위원장 윤만환   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입니다. 책자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니까 그때 소상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37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석관동 104-4번지 일원이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석계역에서 신이문 사이에 녹지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끝나는 지점에 무허가가 많이 있던 것을 철거하고 녹지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동대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녹지조성하고 도로확장공사 추진하는 부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석계역 5번 출구 쪽입니다. 5번 출구에서 중앙 하이츠 가는 방향인데 거기 좌측 편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쓰레기 하치장이요?
김태수위원   네, 하치장이 아니라 적치장이 있어요. 쓰레기를 중앙하이츠나 삼성아파트에서 일부 석관1동에서 쓰레기를 새벽에 수거를 해서 거기다가 적치를 해두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석계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같이 104-4번지 일원하고 맞물려있는 도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도로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도로가 확장공사가 되고 녹지공간이 조성이 되면 그것도 일부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그것을 옮겨서 밑에 설치하게 되면 역면이 생깁니다. 정확한 옳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사실 동에서 청소관리 분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두산 아파트 밑에 분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몇 번 저희들도 녹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양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리어카를 끌고 멀리가게 되면 그만큼 일도 늘어지고 능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로 못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밑에 또 그것으로 짓게 되면 밑에 새로 역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 길을 내면서 또 녹지대를 만들면서 그것을 갖고 오게 되면 또 역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당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확충되고 거기에 녹지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것은 자진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부분은 기존에 다 확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밑에 초등학교하고 지하도를 내면서 도로가 약간 나오는 곳인데 전체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적치장이 되어 있는데 적치장에 의해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다시피 저녁에 12시 이후가 되면 야간에 하이츠 부근 앞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주를 사갖고 오셔서 같이 앉아서 그것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쓰레기장에서 10m 정도 석관 위치 쪽으로 오면.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미관상으로 보기도 안좋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5번 출구에 바로 나오면 좌측 편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생각을 하셨다가 그 부분을 없애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을 없애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5번 출구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담배도 피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 조성되면 주위에 돌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저희들도 백방 노력했습니다. 청소과하고 동사무소하고 몇 번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했는데 동에서도 도저히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회의할 때 전체 회의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사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아파트 밑에 그리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사실 입구이기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바로 석계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녹지대를 하면 상당히 좋지요. 저희도 제일 바라는 일이 되는데 사실 그게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청소과에서도 갈 데가 없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감사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보고서 19쪽에 장위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실적 하단에 보면 2006년 8월 현재 MP자문회의 12차례 개최 및 기본구상안 작성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상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현재 구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이용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져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재개발구역이 5개 추진위원회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것을 관계하지 않고 광역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 저 구역이 합쳐지고 또 나눠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민 추진위원회가 됐는데 주민간에 또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구역지정을 새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적률은 현재 뉴타운에 있는 그 정도 용적률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230% 정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에 관해서는 근린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고도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층수도 어느 정도 지역별로 조금 차등을 둬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위 뉴타운 지역 내 본위원이 알기로는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지정인가 임시추진위원회인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5개인가 6개 추진위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뉴타운 발표로 중단된 상태지요.
  앞으로 그러면 종전에 재개발하려고 계획했던 그대로 갈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아마 경계는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로가 일부 새로 생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 구역별로 또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공용지 부담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합니다.
  어디는 많게 부담하고 어디는 적게 부담하면 또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용지 부담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경계 조정이라든지 일부가 확대된다든지 경계가 일부 조정되는 지역은 일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상당히 추진된 것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디를 더 확대시키고 한다면,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확대도 배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되는 것입니다. 일단의 구역이 경계를 조정해서 추가되고,
김정주위원   추가되다보면 더 지연되지 않을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니, 이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구역지정까지 같이 됩니다.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구역지정을 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으로 구역지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하고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다 220~230%,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한번 물어봤지만 적은 평수, 큰 평수를 60대 40으로 적용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평형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단계는 아니고 일단 토지이용계획, 안에 학교도 필요하고 거기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쭉 해보니까 녹지율이 2%인가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지도 조성하고 물길도 거기에 옛날 물길이 있더라고요. 우이천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있어서 물길도 새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예술대학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통과하는 큰 도로 돌곶이 길은 특화하려고 그 도로를 확장해서 특성화하려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월20일쯤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한테 받을까 어떨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설명회할 때 얘기하면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그 자리에서 들어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글쎄, 전체적인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차피 거기가 55만평인가 되면 어차피 동시에 전체 뉴타운 사업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크게 광범위하게 10만평 이상으로 해서 크게 하는 것이 사실 계획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현성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추진위원회 설립된 구역지정된 곳이 있지 아닙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또 안에 있는 학교용지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도로도 일부 확장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각 구역별로 부담률 공평하게 10%면 10%, 15%면 15% 그것까지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재건축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은,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도 구분을 했습니다. 전부 재개발로 가려고 하고 저희들이 구역을 어느 정도 분석해보면 노후도를 분석해보면 그 중에서 60% 정도는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전부 다 재개발 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30~40% 정도는 2~3년 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한 것을 재개발로?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간단하게 물어봐 주시고 부진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천 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는 복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굉장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월곡 88번지 거기 정릉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정릉천 복원계획은 사실 저희가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치수방재과 쪽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자세한 것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뉴타운이라고 하면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에서 새롭게 마을이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 강북의 일번지로 길음 뉴타운이 됐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뉴타운이라는 것을 잘못 붙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 기 재개발, 재건축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룰에다가 뉴타운이라는 틀만 씌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이렇습니다.
  종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은 규모가 협소했지요. 협소했기 때문에 일단의 구역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번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뉴타운 그것들은 30만평이상 대규모로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만 된다면 그 구역 일대에 도로라든지 공원이 한꺼번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뉴타운 구역을 지정해서 그것을 세부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음 뉴타운 같은 경우도 안에 공원하고 도로가 확보되는데 물론 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위원장 윤만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틀만 씌워서 하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가봤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옛날 구가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음 뉴타운 지역 공표를 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도시기반시설을 해서 뉴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 시장님 때 이미 길음동 재개발에 몇 구역까지 추진 중인데 거기에다가 틀만 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해서 앞으로 장위 뉴타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보다 덜 할 것으로 생각해서 완전한 말씀에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총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룰에서 행해주시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원활하게 뉴타운 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올해 7억인가 8억을 들여서 정릉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순수한 우리 구비로 줬었는데 시비도 아니고 구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연락도 안왔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윗동네, 아랫동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주민설명회는 아니지 않겠느냐, 주민설명회는 순수하게 설명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이 계시면 처음 이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연락하셔서 꼭 참여토록 어느 지역이든 간에 알고 계셔야하기 때문에 참여토록 연락을 해주시고 건축지, 재개발 소식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2억 2,000 해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2억 2,000을 갖고 5,000만원쯤 남은 것 같은데 나눠준다는 인상은 주지 말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14군데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제대로 심의해서 그 돈을 나눠주고 계속 연차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여 군데 몇 년도에 나눠주겠다는 사고를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까 5,000만원 남은 것 부족한 데를 주세요. 그렇게 제대로 심의를 해주셔야지 나눠준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있는데 1,500만원 준다 이렇게  하시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만큼 주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날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 정비를 하는데 사실 있는 것은 공공성이 크지만 재산으로 봐서는 아파트주민의 재산이거든요. 주민의 재산을 구비를 갖고 지원한다는 자체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100% 지원하는 것보다 반만 지원해주자, 그래서 주민도 부담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면 거기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안하면 구에서 또 지원해 줄 텐데 뭐 하러 우리가 돈을 내서 하느냐는 이런 인상 때문에 일단은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위주로 해서 50%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말씀에 우리가 처음에 공동주택 기금을 마련할 때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전체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자기 자비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룰이 정해졌다면 정하신 대로 해야겠지만 첫째는 나눠준다는 인상을 주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두 번째 성북천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98년도까지 완공하면 은행나무 수목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성북천 종합계획에 의해서 같이 포함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만환   혹시 녹지과장님으로서 해당이 되면 이전을 해서 맡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월곡1구역 추진위원회가 두 개가 있었다는데 추진위의 선정은 50%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과반수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과반수 이상 이면 100%가 다 동의를 해서 50%, 50% 두 개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닙니다. 이것은 중복 동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추진위원회, B추진위원회가 있으면 C라는 사람이 양쪽 추진위에 동시에 동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다가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인가 한쪽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점은 나중에 말씀을 올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삼선2동의 자투리땅의 녹지 쉼터를 해달라고 저한테 의견이 들어왔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한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할 것이지요?
○위원장 윤만환   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할 것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럼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효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위2동 초등학교 재건축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위초등학교 뒤에 70~80년 된 소나무가 수십 그루가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장위2동 초등학교 뒤에 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70~80년 된 조선 소나무가 10여 그루 이상이 있는데 녹지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이나 녹지과에서는 전혀 학교에서 베어버리거나 해도 전혀 관여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법상에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이 대립되어서 종암경찰서에서 나와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신고를 한달씩이나 내서 주민들하고 학교 공사 측하고 나무를 베는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학교 안 대지의 나무이기 때문에 법상에 저촉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공사하면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공문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설사 학교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소나무는 사실상 70~80년 된 소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소나무를 베면 좀 그렇지요. 아무리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소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거든요.
  그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학교를 짓고 나면 또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 나무를 심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지방에서 오기도 힘들고 서울에 있는 나무는 보호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협의도 안 오고 공문도 안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녹지과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소나무를 이식을 해서 다시 옮겨올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이식해서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있게 한다든가 방법을 찾고 그것을 마구 베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나서서 그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내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북구의 자산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것도 없고 공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학교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좋은 나무가 있으면 옮기든지 관리를 해야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네, 학교측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정위원님, 이것이 사립학교입니까 공립학교입니까?
정효연위원   사립학교는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러면 교육청에다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정효연위원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의견이 오고가고 있는데 제가 중지를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학교 진입로가 좁아서 사실상 공사가 어렵습니다.
  대형차가 들어와서 폐기물이라든가 학교전체를 다 철수시키고 새로운 학교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여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또 새로운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자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큰 차가 대량으로 들어와야 할 상황인데 옛날 학교 짓고 도로 여건이 워낙 좁아서 사실상 큰 차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나무를 베고 차량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고 주민을 만나서 소상히 알고 계셔야 거기에 가면 소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학교를 제가 압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그런데, 나무가 많은데 등나무도 좋은 것이 있었고 전나무는  옮겼고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알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등나무는 저희들이 그 전에 옮겼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를 이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좋은 나무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정효연위원   학교 뒤에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안가봤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그 등나무를 옮기면서 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때는 그 학교 공사하기 전입니다. 학교 공사하기 전에 옮겼기 때문에 등나무 옮긴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나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것을 옮겼는데 다른 나무는 지정된 나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 안이라도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식하거나 학교를 폐교하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런 지정된 나무가 아니면 사실상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파악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우리가 9월1일에 공동주택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배포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보완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야 잘 아시다시피 저희 초선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전에 그런 자료를 먼저 미리 받아보고 나름대로 전문위원이 위촉된 상황에서 그날 가서 확인절차 거치고 그리고 심의하게 되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날 당일 날 심의 자료를 주니까 멋쩍은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주일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전부 다 복사해서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심의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협의 사항이 어떤 사항이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갈 것입니다.
  앞으로 심의 안건이나 이 안건도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서 아무리 급한 것도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며칠 전에 했는데 어제 같은 이런 안건은 받지 않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전까지 안건제출을 해주시고 또 어떤 심의 위원회 안건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해주셔야 검토해서 가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당일 날 깔아주는 형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또 저희가 몇 가지 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꼭 지켜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약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풍요로운 성북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흥진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평소 존경하는 윤만환 도시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흥진입니다.
  제5대 성북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 보고순서는 저희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업무 기본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참고하시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소상하고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토목과장님께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석관동 번지는 제일은행에서 중학교 가는 데까지의 도로변에 제일은행 쪽으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는 설치되지 않아서 지금 조폭들이 운집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고 언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아슬한 단계에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불인견의 참상을 당한다고 할 때 이 책임은 주민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동과 본위원은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이미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신청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석계역에서 석관1동 뒤까지 현재 도로 포장을 하고 있고 또 282-47호 골목 요철된 부근에 대해서도 도로포장을 9월15일까지 한다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이 공사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지 못하고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없는 막연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다, 이것도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소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김용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로포장하고 9월15일까지 도로 요철 포장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에서는 공사 착공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공사 개요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임 위원님한테 통보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 위원님,
천상영위원   천상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 공공용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용지라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사유지하고 다르게 관리체계가 굉장히 소홀한 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구청도 아마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에 대한 실사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성북구에는 공공용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공용지에 대한 실사작업을 얼마나 자주, 정확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로 인해서 민원인이 취득시효 완성을 해서 소유권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편하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천상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사작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변상금 부과 5년치를 부과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취득시효에 관한 건은 지금 현재 그런 건은 거의 없습니다. 공공용지는 취득시효에 포함이 안됩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한산 이쪽으로 해서 무단점유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침이나 규정보다는 실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인정주의로 하다보니까 그게 좀 불확실한 점이 있고 차제라도 공공용지를 공공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것이라는 개인 재산처럼 소중히 다뤄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무단점유가 발생했을 때 단속위주보다는 사전에 일반시민이 볼 때 무단점유를 해서는 안되겠다고 사전에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홍보라든지 아니면 처벌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전체를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 물으시고 답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일준 위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주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교통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선이 있고 안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지대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교통선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먼저 이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교통하면 시설물도 있고 토목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안전지대라든가 기타 선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에서 시설을 하고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비용도 경찰청 비용으로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비용도 경찰청 비용입니다.
이일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경찰청 소속입니다. 구청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이 생긴다거나 기타 경찰청에서 협의가 오면 협의를 해주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경찰청에 협의를 요청해서 같이 협의하는 사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경찰청에서 하는데 일단 구의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왜 여쭙느냐 하면 횡단보도가 안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있습니다.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 절차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일단 구에다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교가 우리 성북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육교가 설치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가 최근에 설치된 것은 카이스트 앞에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치된 최근 것이고 나머지는 10년 이상 오래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금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성북천 복개를 하고 정릉천도 복개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개를 하고 나면 뒤에 오는 환경, 물론 환경과에서 하실 일이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북천을 가보게 되면 일부는 복개되어 있고 나중에 복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복개된 부분도 보면 지금 환경관리가 안됩니다. 상당히 악취가 나고 상당합니다. 그런 관리 부분은 어느 분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2개동을 철거하고 우리가 공사를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가 시비입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20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매주 방역을 하고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취약점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관리도 어차피 치수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이,
○치수과장 김성도   우리가 복원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사후관리도요?
○치수과장 김성도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님,
김태수위원   1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9쪽을 보면 2007년도에 7개교가 사업예정으로 해서 석계초등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초래되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스쿨존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스쿨존을 만들게 되면 그 스쿨존을 만든 지역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보내는 거리 구간이 500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석관1동 동사무소 쪽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호구역개선을 하려면 지역주민이라든가 학교, 학교장, 위원님,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들 다만 저희들이 설명을 두 세 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스쿨존을 한다든가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거주자우선 구획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공단과 협의해서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석관초등학교 쪽에는 학교하고 협의를 먼저 해볼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석계초등학교 쪽에 조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를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 때문에 김용선 위원님하고 직접 학교를 찾아갔었습니다. 석관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감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공청회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여기는 두 번을 했고 아마 지역주민회에 나가서는 학교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나갔고, 골목에 나갔을 때는 민원인께서 두 번 정도 저희 과에 오셔서 설명을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즉, 운동장이 너무나 휀스(벽)를 너무 높게 쌓기 때문에 이것을 헐어버리고 어린이보호에 대한 문제는 우리 성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보도를 깔아서 통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반면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의 문제는 학교 운동장으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현재 쓰고 있는 구역 내에 내가 있다가 불편해지니까 바로 민원이 생기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단거리 쪽에 배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도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께서 학교와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관1동 104-4번지 일대에 즉, 석계역 5번 출구에서 신이문역 가는 쪽입니다. 중앙하이츠 앞에. 그쪽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기존에 거기에 가보면 좌측 편에 저녁이 되면 버스, 화물차가 즐비하게 서있습니다.
  버스하고 화물차가 즐비하게 서있는데 거기에 과연 성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이 버스하고 화물차를 대고 있는지 아니면 동대문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부분이 매연이 많이 발생됩니다. 화물차하고 버스문제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히 더 심합니다.
  왜냐 하면 공회전을 버스나 화물차가 디젤이기 때문에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제발 그쪽에 있는 버스하고 화물차가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주민들이 있는데 기존의 성북구 주민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좀 어렵고, 과연 거기에 동대문구 쪽에서도 나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석관고등학교 뒷길이 중앙하이츠 쪽에 또 철로변 이쪽으로 사실 두산아파트 쪽에서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전에도 우량공업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업사가 이사를 갔고 그때부터 계속 중기가 있다고 봤는데 거기를 가만히 보시면 무단주차 같아도 그게 주차장입니다.
  ’6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것이지요. 코인을 넣고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계라는 쪽에 줬는데 거기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하이츠 나오는 삼거리 내지는 그 앞으로, 교통관리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저희 단속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차량이 4대 있고 그런데 야간조가 있으면 이튿날 오전 근무를 못하고 오후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나갔다가 쫓고 오면 또 금방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장 입장에서는 거기다 상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운영체계를 보면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하는 특별관리구역이 세군데 됩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특별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0쪽을 보면 성북천복원화사업하고 31쪽에는 정릉천 복원화 사업이 이루어져있는데 지금 장위3동하고 석관1동 주변에 보면 우이천이라고 있습니다.
  우이천에 대한 복원화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언제쯤 우이천 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월계2교하고 그 다음에 장위동에서 우이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 하면 일반 석축으로 된 계단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게 되면 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강북구에서 내려오는 데는 자동차전용도로가 2차선으로 훤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는 보면 끊어져서 보행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행로를 조금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진을 바라보면 여기서도 바로 끊어졌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면 사진하고 후면 사진하고 보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이천 복원사업에 일부 추진이 들어가서 빨리 복원화쪽으로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성도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복원화 사업은 현재 부분적으로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21개 하천을 기본설계를 끝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하천 복원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성북천, 정릉천, 홍제천 그래서 2015년까지 단계별로 복원화사업 실시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우리 쪽에 산책로가 좁기는 좁습니다.
  건너편에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7월12일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위펌프장 교량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원인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하천바닥 폭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수 단면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이천 수위가 20.9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방하고 여유가 1.7m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하천바닥 폭원을 다시 복원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산책로도 만들어 주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홍수 때 하천의 범람 이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 소방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언제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우리 구간은 하천이 범람 위기가 되어서 별도로 우리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시에서도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하천 수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노원구 월계4동 주변에 보면 복개공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는 자전거도로에다가 그 다음에 위에는 복개도로로 해서 나름대로 차도 옛날에는 거기 1차선밖에 안됐는데 2차선으로 넓혀서 차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우이천이 다른 데는 전부다 이루어져서 다 나오는데 우리 성북구쪽만 끊어져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부분이라도 지금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비좁거든요. 이 비좁은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비사업을 하셔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20쪽에 동북부 광역지하철 추진(장위지역~분당선 지하철 연장)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의회 의원님들한테 저도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의회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다 모시고 거기에 대한 변천과정이라든가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브리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만 잡아주시면 하시라도 하겠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5개구의 실무과장들하고 교통전문직들하고 8월31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각 구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전체적인 사항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각론에 들어가서 차고지가 생기면 우리 구는 안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은 차차 저희들이 의견을 좁혀갈 것이고, 저희들이 시의회에다가 위원님을 통해서 촉구결의문을 작성해서 일단 보내고 또 우리 구의회도 그것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내용을 시에다가도 오늘이나 내일쯤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지는 아직 모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일단은 우리 서울시도시철도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에 일단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시비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1조 3,000억 들어갑니다.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또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다른데, 저희들이 할 때에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건교부나 시비로 해주면 이원화가 안 되고 공사 예산하는 것이 좀 빠르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민간사업으로 가면 민간투자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국비 얼마 들어가고 시비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하면 그냥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분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5개 구민 그러니까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5개구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5개구에 거주하는 구민 약 240~250만 구민이 모두 귀를 쫑긋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에서 시정연구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향후 서울시도시철도 10개년 계획 그 계획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 계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 계획에 들어가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것은 시비만 갖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이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업이냐 하면 이것이 분당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 보정역까지가 종점인데 보정역에서 수원 국철까지 연결된다는 광역지하철 망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만 된다면 서울시하고 국가 재정경제원하고 협의해서 국비 지원 얼마, 우리 시비 투자 얼마 이렇게 할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시일이 더 있은 다음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석관1동, 2동, 장위3동을 보면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저녁에 개방한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주차난은 비단 석관1, 2동, 장위3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개방코자 한다는 것은 제가 14~15년 전에 서울시교통국에 3년 근무 했었는데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운동장을 개방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이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고 있는데 실제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야간에 한해서 아마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숭덕초등학교 정릉 올라가는 데 거기가 아마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왔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방뇨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학교운동장을 학교장 재량으로 자원을 해서 우리가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겠다 그러면 관청에서는 우리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방침이 선 것은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서 협의를 구하고 공문을 보낸 것은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4만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학교에다 다 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공단에 신청해서 그 수익만큼은 학교 수입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단이나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지 않고요.
  그런 방안은 있고 그렇게 하고 학교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지원해줄 사항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장위3동에 광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광원초등학교가 이번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담을 많이 낮췄습니다.
  이게 선행조건이 왜 이루어졌느냐 하면 지금 구에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제가 들어가서 운영위원장하고 학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학교 담장을 낮추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야간에 개방하지 않으면 구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따다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선행조건이 맞아떨어져서 교장하고 운영위원장이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학교운동장 개방하고 담을 낮추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일부 따왔습니다.
  왜 제가 인센티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학교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에 요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는데 먼저 우선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역 주민들은 주차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교통만 취급하고 학교 개방을 한다든가 담장을 낮추는 것은 교통 추진단이나 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과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각 동네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일상생활에 생활면에 대한 설치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필요없는 그런 도로면에 교통 장해도 되고 보행에도 장해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나 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해되는 순간까지는 단속이라든가 치워준다든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조건 싣는다든가 단속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예를 들어서 이따가 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에 면을 그었는데 자기 집 앞에는 안 긋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이상한 것을 갖다놓는다거나 사실은 주차 면을 그어야 할 자리거든요. 아니면 긋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책상을 하나 내놓고 영업장 확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면 상관이 없고, 책상을 하나 내놓고 오후에 뭘 한다든가 같이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적치물을 놔둬서 그것을 선전한다든가 그런 면을 단속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건수가 많은데 공고를 하고 한번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아니면 물린다는 식으로 하면 많이 완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좌우간 우리 성북소식지랄지 성북소리, 지역신문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인력이랄지 여러 가지 장해 요인이 너무 많아서 어렵고, 스스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만환   한번 씩 실어가면 크게 무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실어올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좌우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일상생활에 먹고사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 이외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개인 기득권을 위해서 자동차를 대기 위해서 빨간 것을 쭉 늘어놓는다거나 어떤 통속에다가 시멘트를 넣어서 늘어놓는다거나 아주 보기 싫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아까 교통관리과장님께, 거주자 우선주차제 면 확보에 분명히 거주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차를 안한다고 해놓고 자기는 그냥 세웁니다. 옆집은 분명히 돈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세우거든요. 형평에 맞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할 때 그런 면에 관계를 가지시고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토목과장님, 올해 토목예산이 전부 얼마였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전체가 26건에 38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올해 총 토목예산이?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381억입니다. 시비하고 보조사업, 구비, 이월사업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 외에 도로건설 같은 것은 예산이 바닥났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윤만환   추경에 6억 편성이 됐던데 그것 갖고 충분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일단 구 살림을 제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할 입장은 아니고 형편 닿는 대로 예산을 주시면 알뜰살뜰 써서 충분히 민원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각 동네에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한 것이나 아니면 그 외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치수과장님께, 종합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이나 정릉천에 본위원이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름에 모기 퇴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모기 퇴치기를 해주십사,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현재 풀도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현재 방역을 주1회 이상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못보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침이나 이런 때에 했는지 보건소에 확인해보면 방역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방역은 본위원장이 아주 잘 압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북구에서 제가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는데 보건소에서 성북천 한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제가 없을 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기 퇴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릉천이나 성북천에 모기 퇴치기를 놔두고 팍팍 튀는 것이 있지요?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보건소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장 윤만환   협의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모기 퇴치기를 놔서 주민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 하나 하고, 지금 성북천의 수목관계, 성북천이 만약에 복개가 되고 설치가 됐을 때 수목 나무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현재 우리가 복개구간은 구청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양쪽의 가로수는 왕벚꽃 나무를 심었습니다. 현재2단계 공사구간에.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가 끝난 구간은 양측에 왕벚꽃 나무를 보도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구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원래 8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10월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제안하신 사항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을 안전관리본부에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 여부는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는 안전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상류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플라타너스 나무, 은행나무는 큰 수목이거든요. 이식을 해서라도 잘 처리해주시고, 본위원장이 제일 먼저 성북천에 복개를 하려고 ’95년도 위원을 하자마자 자진해서 본인이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안되는 것으로 되어서 오늘 날 복개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본위원이 혼자 다시 용역을 스스로 해서 서울시 용역과 성북구 용역 돈을 몇 억씩 줘서 했지만 저는 제가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하고 합쳐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그게 아직 설계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반영여부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북천에서 청계천까지 산책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타고 걷고 즐기면서 또 문화 공간, 체육 공간 아니면 주민 다수가 모이는 광장으로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을 하나 만들면서 옛날을 복원하는 그런 심정이겠지만 살아 숨쉬는 주민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계역에서 두산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입구 들어가는 데는 현재 하천이 일부 준설됐고 그 다음에 상류에서 자꾸 오염물질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10월달 준설을 하는데 현재 냄새나는 것에 정확히 근본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고 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김태수위원   상류에서 오물을 내보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자연적으로 주변에서 상류쪽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있고 복개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픈이 된 데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이천이 완전히 복원이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크게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장위3동에서 강북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는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장위3동 밑에서 보배교에 그 다음에 간이펌프장 있는데 그 밑으로 해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제일 냄새가 심한 데는 석계역 5번 출구에서 뒤편 쪽 그쪽하고 그 다음에 두산 아파트 들어가는 교량 다리 거기가 제일 냄새가 심하고 악취가 납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그래서 현재 노원에 있는 복개주차장 그것을 기본계획에 복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원이 되면 그 구간이 정비가 되어서 좀 향상되는데 결론은 화랑로 구간은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구간과 주차장을 복원하면서 화랑로구간을 정비하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장기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복원계획이 언제쯤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정확하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서울시에서 하천 우선복원 계획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 잡혀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릉천하고 그 다음에 성북천하고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이천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성북천이 1번, 정릉천이 2번, 홍제천이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1, 2번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몇 백억씩 투입되다보니까 타구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도 어차피 월계1동하고 4동하고 같은 경계지역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노원구에서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문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가 3위로 밀려있는데 성북천하고 정릉천 하고 맞물리지 않고 바로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요?
○치수과장 김성도   그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우이천이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구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천복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서울시내 21개 하천을 복원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하여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치수과장께서 한번 나가셔서 직접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성도   네, 응급조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 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윤만환
  이일준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정흥진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