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3월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5.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7.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6.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치성북회의 일부 구성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민과 관의 협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4조제1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원할한”은 “원활한”으로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1항 중 “부의장 1명”을 “부의장 2명”으로, “70%”를 “10분의 7”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직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을 부의장으로 하며, 위촉직 의장과 위촉직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만, 공동의장인 구청장의 부재 시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촉직 의장의 부재 시 위촉직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9조제4항제2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로 하고,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해당직”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하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협치성북회의 일부 구성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협치 체계성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굳이 부구청장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지금 민간위원장도 있고 한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여기 조례 개정 사유에 보면 저희가
○오중균위원 부구청장이 굳이 위원장 대행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행정국장도 있고 다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보면 보통 통상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협치성북 조례 같은 경우에는 타구도 공동의장으로 구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혹시 부재 시에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공동
○오중균위원 아니, 위원장이 민간위원장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있습니다. 민간위원장이 있고,
○오중균위원 그런데 굳이 부구청장을 여기에 넣으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협치성북회의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오중균위원 그게 무슨 내실이에요! 위원장이 부재 시에 대행을 한다면서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부구청장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행정국장도 있고 또 민간위원장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빠지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회의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민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협치조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오중균위원 부구청장이 하나 있다고 해서 내실 있고, 없고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구청장을 공동부의장으로 넣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에도 공동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으니 공동의장으로 구청장이 하는데, 저희가 회의 주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통 공동의장이 주재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의제 발굴하고 이러다 보면 부서에서 사업 진행을 합니다. 전년도에
○오중균위원 잠깐만요.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그 얘기를 듣자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는 공동의장이 아니고 민간의장이 있는 데가 있고 구청장이 의장 하는 데가 있는데 굳이 부의장까지 만들어서 부구청장을 넣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행정국장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국장이 또 대행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구청장을 넣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타구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오중균위원 지금 몇 개 구가 그렇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 구까지 해서 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봐요, 2개 구인데 그게 무슨 타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이 협치성북회의 자체가 약간 지금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2개 구인데 무슨 타구냐고! 타구 따라갈 이유도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조금 더 협치성북회의를
○오중균위원 물론 잘하는 건 좋다는 얘기지요. 부구청장이 하나 들어간다 해서 잘하느냐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무래도 부구청장님이 공동부의장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더 저희들이 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중균위원 제가 봐서는 부구청장님 들어가면 시간만 더 끌 것 같아요, 솔직히. 자, 이상입니다. 그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세운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의정활동 요구자료가 깔려있는데요. 김세운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의원하고 민간하고 이인순의원님, 한신의원님이 겹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조례에 의원님이 두 분 위원회 구성할 때 들어가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구의원으로 이인순, 한신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민간에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자료를 뽑을 때 저희가 좀 잘못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구의원이 조례상으로 2명이 추천되면 구의회, 민간으로 되면 또 다른 구의원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건 아니고 잘못된 자료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2기 협치성북회의 구성이 26명이 아니라 24명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6명인데요.
○정혜영위원 26명이라고요?
○오중균위원 뒤에 있잖아요.
○정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민간에 겹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6, 7번하고 18, 19가 겹친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2명이 빠져야 맞지, 24명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두 분 위원이 다른 분이 있는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부의장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정혜영위원 두 분이 지금 누락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마 복사 떠서 붙이는 과정에서
○정해숙위원 확인을 좀 하고 갖고 오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서형석 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9조에 보시면 새로 신설하는 내용에 “구청장의 부재 시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촉직 의장이 부재 시 위촉직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이 업무가 굳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해야 되는 내용인지, 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네요.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데 굳이 의장이 부재 시에 그렇게 민간과 부구청장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뭐가 그렇게 달리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민관협치의 협치성북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제를 발굴해서 분과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협치성북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그 자료가 첨부돼서 서울시에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예산 지원이 전년도에 10억 5,000을 받았고 올해 9억 5,000을 받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협치성북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동의장님의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민관협치이기 때문에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는 안 가지만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협치성북이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기가 2018년 4월이고, 지금 현재 2기입니다. 2기가 2020년 7월 9일부터 2기가 됩니다.
○김우섭위원 민선 7기부터 해서 시작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전에는 안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이전에 추진은 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기반구축이 1기가 2018년도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치성북회의 구성 2기가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협치성북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된 사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정책사례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협치성북회의가 지금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서울시 참여예산 중에 400억은 주민 제안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동단위사업은 그 일부 들어가고, 협치성북회의도 이 예산 자체가 저희 구 같은 경우 전년도에 10억 5,000, 올해 9억 5,000, 이 자체가 의제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돼서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 발굴이 전년도 8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시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의제 발굴을 해서 심사를 통해 협치성북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도 아마 올해 예산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의제 발굴이 협치성북의 주요 업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의제 발굴하고 실행하고요.
○김우섭위원 실행도 협치성북에서 주최가 되기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협치성북회의가 조직도상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협치성북회의 위원은 26명이시지만 분과라고 해서 분과에 활동하시는 분이 9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의제 발굴 아니면 실행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 시행할 때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잘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 시행할 때 예산이 일부 변경이 되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과가 되지만 경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치성북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시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의제를 발굴해서 그것이 서울시 정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의제 발굴은 그렇겠는데, 실행은 사실상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부서사업 모니터링 정도가 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실행하는 과정에서 분과나 위원님들이 참여를 같이하셔서 거기서 또 지적이나 아니면 검토의견이나 제안이 들어온 것을 반영을 같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그런 권한은 아니지만 협치성북회의에서 사실은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결정은 갖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결국에는 의제 발굴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서 오중균위원께서 구청장이 의장을 하고 의장 부재 시 부구청장이 당연직 의장을 맡게 되는 그 구조에 관련돼서 지적한 부분이 저도 일견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관’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사실상 ‘관민’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니까. 조금 더 민간의 의견을 수용하고 의제 발굴이 주요사업이라고 한다면 의장이 민이 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래서 이게 공동의장으로 민에 공동의장님이 계십니다, 공동의장으로.
○김우섭위원 아, 공동의장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리고 공동의장으로 민에 의장님이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당연직 공동의장으로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의제가 발굴되고 그게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집행 자체는 관에서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구청장을 공동부의장으로 하는 것을 지금 조례로 하려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의장이 애초에 2명인 구조의 협의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공동으로 되어있는데 부재 시에는 민쪽에만 의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구청장 부재 시 의장으로 한다는 것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래서 부의장을
○김우섭위원 민간에도 의장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민간에 들어와 계신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시민단체예요. 그렇죠? 시민단체 위원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선아위원 이게 공모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만 싹 골라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공모를 그분들한테만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공모를 했다고요?
○진선아위원 말이 좀 맞지 않아요. 공모했다는데 어떻게 시민단체만 싹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협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 관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도대체 협치가 뭘 하자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기 이 위원님들은 저희 구에 거주하시고 있는 분
○진선아위원 다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전년도에 공모계획 세운 게 있거든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늘 공모하는데 들어가서 인터넷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골고루 주민들이 정말 이런 데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은 늘 보고 있어요, 특히나 더. 그래서 공모를 하면 그분들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물론 그분들도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정말 성북구 자체에 이 협치를 하겠다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협치성북회의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분이신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91명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협치라는 것을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사실은 일반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협치성북회의에 신청하십시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진선아위원 아니, 주민자치회하면서 주민들이 관심 없어 보이세요? 아니죠. 주민자치 회원들 보면 관심 엄청 많아요. 무슨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협치라는 말 자체가 약간 저희들도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24명에서 35명까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추가적으로 협치성북회의 위원을 위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도 어떤 경우의 공모를 하든 어떤 선정을 하든 그런 기준들을 달리 생각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조례 9조의 구성에 보니까 9조4항에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각호를 보면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2호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호는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크게 열려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정혜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호의 사람들로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각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북구민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통로는 열려있지 않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지금 이 조례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되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어야 되고, 그러면 일반적인 성북구민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전년도에 저희가 협치성북회의 위원 위촉하는 것을 연초에 했는데, 그다음에 분과위원이 91명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합치면 거의 한 1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협치성북회의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전년도 6월 3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못 한 게 있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주민자치회라든가, 올해 1월 1일자로 발족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1,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치성북회의 회의를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주민자치회하고 협치성북회의하고 거의 약간 유사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까지 3개가 접목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올해 협치성북회의 위원을 추가, 잔여에 대한 부분을 더 모집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아까 분과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이 분과위원들이 아니라 대표격을 띠고 있는 협치성북의 회의잖아요. 그러면 일반 우리 성북구 구민들도 이 대표격을 띠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들의 소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의 구성을 좀 바꾸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3항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를 해서 올해 협치성북회의에 추가 모집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더 열어서 모집공고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협치성북의 진정한 의미를 새겨보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구청장님을 부의장으로 하는 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건데.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정혜영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만 명시를 했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구민들에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확대를 해서 들어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부구청장님이 들어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3항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협치성북회의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저도 보태서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민간의 구성을 보니까 성북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거소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우섭위원 성북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민간의 대표격인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조례 9조를 보면 정혜영위원께서는 다양한 시민들,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부족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조례를 조례답게 잘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오는 것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자원 받을 수 있지만 10여명으로 구성되는 민간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거나 역량을 인정받으신 분들이 오는 게 맞죠. 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매번 보이는 인물, 어떤 단체활동을 하고 ‘시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매번 보이는 인물들만 있으면 좀 문제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 성북구 20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분과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우섭위원 분과위원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런 민관협치 구성을 할 때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어떤 어떤 분야에 전문가를 모신다,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자치에 연결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자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2.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우리 국 소관 월곡 청소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인 표현과 창작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한 월곡 청소년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2021년 1월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월곡 청소년문화의집은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1년 3월 현재 약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렴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청소년 관련단체를 21년 5월 중 위탁 선정하여 준공과 개관에 차질이 없다고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배경을 말씀드리면, 1987년 개관하여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어 오던 월곡 청소년센터는 시설 노후화 및 이용률 저조로 시설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와 2017년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월곡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청소년공부방이었던 화랑로 13가길 110에 위치하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463㎡의 시설입니다.
위탁시설은 청소년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휴식, 커뮤니티 공간, 문화예술 등 놀권리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임이며 향후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환경개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활동 공간 제공,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월곡ㆍ장위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한 층을 더 증축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한 개 층 올리고, 그러니까 2층에서 3층으로 올리고 전체 리모델링이어서 뼈대만 남기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한 개 층만 더 증축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해숙위원 여기에 층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가능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인테리어하면서 조금 설계변경은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설계가 다 되어서
○정해숙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대로 갈 거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0% 정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조금 더 진행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철거는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2월에 철거랑 석면해체작업은 다 완료하고 건축 공사 들어간 게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앞에 도로도 같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도로는 관련부서도로과랑, 입구 공원 들어가는, 공원녹지과하고 다 사전협의를 해서 현재 도로과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입구 도로까지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효율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서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도로까지 이번에 완벽하게 포장되었으면 종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리모델링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건축하고 있고요. 3층까지 다 올렸고요. 지난 금요일에 가보니까 옥상 레미콘 작업하고 있어서 외관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7월 이후 개시한다는 말은 그때 공사 끝나서, 4월 5월에 수탁체 모집해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1월에 최종 개관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장소가 참 그렇다고 하던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그것은 시 심사받을 때도 그 주변에 학교가 숭인초등학교에서 직접 올수 있고, 무장애길 해서 월곡초등학교에서도 걸어오는 데크가 바로 오동근린공원 내로 조성되고 또 바로 길 건너 창문여중ㆍ고도 있고 바로 옆에는 장위중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잘 홍보하면 충분히 이용률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청소년문화의집도, 청소년 관련된 것을 보면 장위동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문화누림센터는 아무래도
○양순임위원 월곡동에 청소년문화의집 하나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월곡 청소년문화의집이고 장위 문화누림센터는 장위1동쪽.
○양순임위원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성북구 갑 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의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교 주변에 홍보가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정리하셔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위누림청소년센터는 사실 건축하기 전에 위탁이 되어서 건축하는 세부적인 것들을 위탁체에서 관여를 많이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에요. 그것도 그전에 설계할 때는 청소년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 그것도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마지막 준공되기 전에 위탁체 의견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한 2, 3개월 전부터는 같이 그렇게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조언을 받든가 그런 것들을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위탁체 조언이 아니라 청소년들 의견을 반영
○진선아위원 이것도 청소년들 의견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각 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놀터나 기본적인 모든 시설은. 거기에서 의견을 다 반영해서 설계는 들어갔고 나중에 위탁하기 2, 3개월 전부터는 위탁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금의 변경은 할 수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정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인테리어보다도.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만 묻는 것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우범지역이었어요. 이 건물이 세워짐과 동시에 좀더 환한 밝은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CCTV라든가, 지금 옥탑은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옥상은 원래 조경, 거기가 오동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전체적인 오동근린공원의 조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조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건물만 밝고 환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위탁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일단 위탁은 청소년기본법이나 활동진흥법에 따른 것은 저희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들어가서 하기에는 직원들이 직영하는 건, 그러니까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인건비적이거나 운영비적인 면에서도 직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전문적인 그런 법인, 학교,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의 장점은 전문성인 거네요, 전문성 하나.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탁했을 때의 단점이요?
○정혜영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떻게 보면 그걸 크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우리의 의도를, 위탁체에 일단 3년을 줬으면 3년 동안은 자유롭게 위탁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막 개입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은 단점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결국 우리는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를 위탁을 통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너무 믿고 우리가 제대로 관여를 못 하게 되는, 그러니까 협치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한다고 해도 그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그렇다면 위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청소년교육에 대한 전문성만 필요로 하는 걸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공고날 때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이랑 활동진흥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첫 번째가 청소년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청소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청소년단체, 세 번째가 청소년과나 교육학과가 있는 학교, 대학교 그렇게 세 군데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구 추이를 보면 이게 한 번에 위탁체가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릉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잖아요. 거기를 위탁하는 공고를 냈을 때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때가 제가, 2018년도여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3개의 업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중에서 선정을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됐던 게 단가였나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단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안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제안사업.
○정혜영위원 제안서를 통한 입찰이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제안서입니다. 저희가 위탁 선정위원회를 5월에 개최할 건데 선정위원회에서 각 위탁 들어온 사람들의 제안서에 대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를 봤을 때 가장 우리 구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렇게 보통
○정혜영위원 지금 정릉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스카우트연맹이 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스카우트연맹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그전에는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여하튼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가 위탁했을 때의 장점과 그리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저희의 목소리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휴식 없이 다음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교육지원과장 퇴장)
(안전생활국장 및 일자리경제과장 입장)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형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지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와 취소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전통시장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준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존 전통시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자치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이번에 조례안은 전통시장이라고 상인회 조직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단체에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50점포 이상, 그러면 이것은 점포가 50점포 이상이면 밑에 상점하고 부동산 이런 서비스직은 포함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상관없이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골목형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다른 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포가 50개 이상 이렇게 되어있고, 골목형상점가는 30개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용역점포가 50%를 넘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업종에 관계없다는 것은 용역점포가 50% 있건 없건 상관없이라는 얘기이고, 점포의 제한 업종은 전통시장에서 규정하는 제한 업종, 예를 들어서 사행성 업종 이런 게 제외된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더 포괄적으로 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존의 전통시장에서는 용역점포가 너무 많아도 안 됐는데 여기는 용역점포가 90%가 돼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골목형상점가 하면 어쨌든 전의 상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왜 안 되냐?” 그런 불만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이 조금 더 엄격하니까 전통시장에서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신청을 하셔서 지정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상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물질적이라든가 이런 게 잘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례에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지정 기준 2조에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인 요건이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도를 가져야 된다’,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단은 상인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조직이 전통시장법에서 말하는 상인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상인조직이 구성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그 상인회 대표께서, 거기 보시면 3조에 나와 있습니다. 3조1호에 보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런 것들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그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도면을 가지고 상인조직의 대표가, 상인조직이 있다면 회칙과 정관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데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인조직이 결성되면 이게 법인으로서 정관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회 같은 조직도 넣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3조의2호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2호는 토지만 가지고 있지 거기서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된다는 뜻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서 상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상인조직으로 결성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할 때는 상인회 등록을 구청에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동시에 상인회 조직도 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신청하시면 되고,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갖추셔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도 만들고,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위한 신청서도 동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조직이 상시 영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지 않아도, 토지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구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어떤 상점을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도 구역단위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도 그 구역도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이 특정한 지역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다. 그러니까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과 그 토지 소유주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니까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면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나 건축물 소유주가, 왜냐하면 대체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를 해서 계시는데 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주가 반대해버리면 나중에 지정이 됐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토지 소유주, 건축물 소유주 동의 받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상인의 의지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갖춰져야지 신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곳에서 장사만 하는 사람만을 가지고 상인회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병행이 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인들을 위한 조직 그래서 상인회 조직이 결성되어야 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게 구역으로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원이 된다면 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건물주라든지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면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나 건물 소유주의 동의 두 가지로 분리하셔서 생각하시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구역이 설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제가 이해력이 달리나 봐요. 그 구역이 지정되는 데는 저는 상인의 동의만 얻어야 된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나중에 혜택이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지원도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그거보다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 소유주라든지 토지 소유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유지에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에 반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느냐. 그 대상자가 소상공인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 분들이 자기네들은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전체 동의는 아니고 2분의 1 정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대체로 저희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으나 상권이 활성화되면 건물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유주들이 그렇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지원사업에 보시면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방금 정혜영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좀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반대할 경우를 해서 토지 소유주한테 신청할 때 그 기준이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도대체 공동시설,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들어오면 여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직종도 다를 수 있고 그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전통시장을 예를 든다면 공동으로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고객센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공동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종 골목을 많이 활성화시켰을 때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들을 공동시설이라고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을 구에서 설치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건물을 사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예로 들어놓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 만약에 진짜 그 지역이 전통시장처럼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해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때 예산편성해서 할 수는 있는 사업이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제일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다른 타구의 조례들을 봤어요. 있는 구와 없는 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골목형상점가를 해주겠다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너무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 골목형상점가가 좀 정착이 되거나 안정이 되어서 활발한 시장형태가 된다면 그때 가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만약에 골목형상점가를 해달라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우선이에요. 우선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놓고 “지금 못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정 취소되는 부분에서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휴업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상점이 문을 닫아도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2분의 1 이상이 아닌 일부가 문을 닫아도 이건 지정 취소가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폐업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정 취소에서?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4조의3항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 내에서 점포가 구역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 구역이 1년 이상 2분의 1 이상이 폐업하게 된다면 그러면 약간의 슬럼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취소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분의 1이면 너무 그렇지 않나요? 한 20개 점포가 있는 데서 몇 개만 빠져도 사실은 되게 흉해 보여요. 그런데 2분의 1까지 그것도 1년 이상 휴업할 경우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커져요. 그게 무슨 상점가이고 시장입니까?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무래도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쪽으로 내용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2분의 1 이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타구 조례 제정된 데 봐도 공통적으로 2분의 1 이상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이라고 되어있어서 우리 구만 너무 이 기준을 엄격하게 해도
○진선아위원 타구에는 3분의 1이라고 되어있어요. 3분의 1로 바꾸시지요.
○정해숙위원 2분의 1은 너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3분의 1로요? 2분의 1은 너무 많은가요?
○정해숙위원 네.
○진선아위원 물론 슬럼화되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만 공약하세요, 조례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면 3분의 1은 저희도 고민했던 지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분의 1로 할 것이냐, 3분의 1로 할 것이냐 할 때 조금 더 소상공인한테 완화된 조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최대한 저희가 2분의 1로 처음에 고민할 때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모두 3분의 1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주시면 저희는 그냥 3분의 1로.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지정해놓고 지정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3분의 1이 못 되는 경우,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걸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하셔야 돼요. 3분의 1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정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미리미리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컨설팅도 해드릴 것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릴 생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2분의 1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중기부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중기부 표준안으로 토지 소유자 2분의 1, 건축물 소유자 3분의 1.
○김우섭위원 그 표준안의 의미를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좀 설명하고 해결하자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3분의 1이면 쉽고 2분은 1은 어렵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게 아니고 폐업을 할 때, 지정 취소를 할 때 폐업이 영업을 안 하는 분이 2분의 1 이상 됐을 때 저희가 올렸거든요. 신청 기준이 아니고 폐업 기준으로 3분의 1로 좀더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건 조금 이따 논의하고요.
“소상공인의 일상의 회복 없이 코로나19의 극복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조금 더 좋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상인회장 그리고 실제로 상인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전통시장 관련돼서는 이렇게 지원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상권에서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고,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타 구에도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고 제가 마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기준이 2000 제곱미터니까 약 60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600평에 점포가 30개 이상이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전통시장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부분이 있는 거긴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들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상인들까지 한다면 사실은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지 특정한 지역을 그룹지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통시장도 사실 소상공인이고 골목형상점가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전통시장 또 골목형상점가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지 나머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섭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 제기에 저는 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돼서 골목형상점가와 전통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일정정도의 규모가 되는 상권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더 여건이 괜찮은 상인들인데 더 지원을 하는 격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조례를 넘어선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이유가 거기가 특별히 어려워서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경쟁력이 아무래도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기존에는 영광을 누렸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이고,
○김우섭위원 상대적으로 당연히 대형마트나 큰 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맞고, 지금도 물론 충분치 않죠. 하지만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지 못한 일반상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으로써 완벽하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아니더라도, 사각지대도 아닙니다. 이 외에도 빈 곳이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순위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열악한 곳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자본주의사회다보니까 경쟁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곳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 조그맣게 있는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원이 폭넓게 정부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말씀드린 특별한 우선순위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을 고민해 보고, 일단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를 우선 책정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관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경쟁력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맞죠. 맞는데 마트나 큰 대규모 자본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상점가, 사실 성북구에 어디가 있습니까? 많지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제가 있는 정릉, 길음만 보더라도 전통시장 있는 곳이 가장 큰 상점가예요. 그리고 더 열악한 분들은 이 골목형상점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더 열악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경쟁력을 더 갖춰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 큰 목적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했고, 전통시장의 수혜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골목형상점가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토대를 또 마련한다고 하면 그다음 계획은 이 안에도 못 들어오는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전통시장은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여기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문화관광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전통시장에 준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것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통시장에서 중기청예산을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제대로 쓰이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결산이나 그런 것들을 보나요? 안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중기청 공모사업은 거기서 정산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죠.
○진선아위원 그럼 중기청에서 바로 정산을 보는 거예요? 결산서를?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중기청으로 보내기는 하나 저희가 중간역할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사업을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중간 중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그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모사업일지라도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렇게 관여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예산은 중기청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도 좀 꼼꼼히 보셔서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내려줬을 텐데 저희가 체크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약간의 편법을 써서 예산이 진행이 된다면 낭비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중기청예산이라 하더라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 골목형상점가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일은 좀 많아지시겠지만 좀더 그런 것들을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4조제1항제3호 중 “2분의 1 이상”을 “3분의 1이상”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패션ㆍ봉제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서로 협력하고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동북권 9개 자치구가 회원인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는 권역별 특화, 협업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을 통하여 봉제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패션디자인 융ㆍ복합화와 ODM 생산체계구축을 통해 패션ㆍ봉제산업을 신성장 4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행정협의회가 정식 인정받고 봉제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원단폐기물 처리 작업환경 개선, 일감연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안 2조에서는 협의회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3조에서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은 봉제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ㆍ서울시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건의, 2항 봉제산업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3항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4항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안 4조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며, 봉제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9개 구청으로 성북구를 비롯한 종로,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6조에서는 협의회 조직으로 총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7조와 8조에서는 임기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총회 및 실무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2쪽 하단에서 자료 3쪽입니다.
안 13조, 14조는 사무처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안 17조부터 19조까지는 분담금 및 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규약안 내용은 자료 4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규약안은 봉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개 자치구가 모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활동하기 위한 협의회로 본 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정식 행정협의회가 된다면 공신력을 갖추고 서울시 등의 패션ㆍ봉제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을 제안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 전문위원님이 다 말씀해주셨어요, 저희가 할 얘기까지. 행정협의회로 전환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전에 다른 이런 협의회의 회비가 증액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소급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여기 보면 성북구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지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회비가 올랐을 때는 거꾸로 회비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전에 회비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중랑에서 했는데요.
○진선아위원 아니, 만약에 증액을 할 경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저희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저는 절대 동의해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협의회를 하지 않겠다, 탈퇴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협의회에 9개 자치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협의회에서 동의해가지고 신규회원을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탈퇴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탈퇴도 가능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직 탈퇴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규정에는 탈퇴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진선아위원 제가 요 앞에 잠깐 설명들을 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협의회에서 패션ㆍ봉제산업과 관련해서 정말 심도 높은 그런 회의들을 진행하실 텐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성화된 그런 업체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지금 9개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기는 하지만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서울시에 아니면 정부에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신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 말씀 잘 따라서,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봤냐고 하셔서 저희가 이것도 공부했는데,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자문 구해서 저희가 사무국이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북구의 패션ㆍ봉제산업을 위해서 법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통해서 양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들, 예산 같은 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때 왜 행정협의회로 안 만들고 지금 와서 바꾸시려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행정협의회라는 게 보다 공신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뭔가 확실하게, 우리가 시범사업 하듯이 한번 해보고 정말 필요성이 느껴진다 했을 때 행정협의회로 출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처음에는 봉제 관련 고민이 많으신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좀더 영향력을 미치려면 행정협의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협의회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이미 작년에 2개가 통과했고, 우리와 똑같이 상반기에 의회에 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우선은 발전협의회로 시범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정혜영위원 시범적으로 했다가 이게 점점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행정협의회로 바꿨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논의들이 많이 결정이 되고 실행이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저희가 그동안 아마 다른 협의회보다 많은 회의를 했을 겁니다. 실무협의회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고민이 많은 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게 지금 공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깎으려고 했는데 저희 9개 자치구가 노력해서 오히려 2019년에 15억을 20억으로 증액시킨 케이스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았었나. 우리구가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증액될수록 우리 구는 더 유리하니까 이런 것들을 협의회에서 이루어냈고요.
그다음에 의류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지금 봉제업체가 열악한지 그런 것도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한 것이거든요. 우리 예산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성과가 있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이런 패션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고 괜찮긴 한데, 발전협의회가 없었으면 그런 성과를 못 이루는 것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무래도 한 구가 특정하게 요구하는 것보다 9개 구가 요구하는 게 훨씬 더 서울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깎으려는 것을 9개 구가 발전협의회에서 저지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5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회장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작년 하반기에 회장 구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니까 분담금이 1년에 200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200입니다.
○정혜영위원 특별분담금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은 특별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다가 특별하게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논의를 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200은 기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비라든지 이런 거.
○정혜영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분담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낼 수 있다 는 규약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예산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예산 올려서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생기면 예산편성해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특별경비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특별비 마음대로 쓰지 왜 안 써요. 그 특별비를 빼야지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아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니까 200만원 외에는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9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특별분담금이 안 거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것은 만약에 예산이 추가 필요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9개 구가 규약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약안을 틀어버리면 다른 구도 지금 이미 승인을 받은 구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특별 규약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오중균위원 지금 몇 개 구가 했어요?
○진선아위원 이것은 형식인 거예요. 저희 동의 없으면 안 한다면서 저희가 수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이 근거가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 없이 특별분담금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형식뿐이라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형식이 아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 규약안이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만 틀면 안 된다, 어쨌든 9개 중에서도 1군데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한테 동의를 왜 받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 규약안이 통일된 기준으로 나가서 사실 저희 구가 회장 구인데 회장 구에서 이렇게 하고 7개 구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번 주에 이번 안으로 좀 통과해주세요” 계속 독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가 이 규약안을 틀어버리면 너무 좀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매번 듣는 소리인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건 동의안이에요. 그러면 수정도 가능한 것이 맞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체면 얘기가 나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진선아위원 회장 구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수정돼서 다른 구에 그렇게 수정하자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요.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자꾸 동의안 다른 구 자꾸 핑계를 대고 하는데, 지금 몇 개 구가 되어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2개 구가 통과했습니다.
○오중균위원 회장 구가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회장 그거 따지면 안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이 원인이, 지금 이 동의안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돈 걷기 위한 동의안이에요, 이게. 보세요. 1, 2년 지나면 또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갖다가 돈을 왜 또 분담금을 내냐고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규약안까지 만들어서 돈 걷자는 이 동의안을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자,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5.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참석하신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영진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성북구민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심사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시비 내려오는 것은 세입으로 안 잡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단은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시에 5시 회의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민생경제 지원대책 세부 실무자들, 예산과장들 회의가 있었는데요. 교부시기가 아직 확정이, 어느 날짜라고 정확히 얘기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3월 말 이후에 아마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4월에 추경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규모는 확정이 됐고요. 12개 사업이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2개 사업에 대한 교부일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기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교부는 언제든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원래 예산을 그렇게 하나요? 저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한 것이고요. 거기에 25개 구청이 80억 정도 수준의 재원을 대서 5,000억을 조성한 거지요.
○진선아위원 일단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예비비의 사용목적은 다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55억 9,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로 쓰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지출목록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그냥 55억 9,60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세부내역은 조금 이따 자세히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뭐 나중에 설명을 합니까? 이거 할 때 자료를 딱 깔아주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면 자료를,
○진선아위원 그래야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질의를 하지요. 이것만 가지고 뭘 질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부적으로 딱 나와야지. 여기에 세부적으로 넣어줘야지, 왜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비비에는 저희가 일반예비비도 그렇고 내부 그 내역을 다 안 넣잖아요.
○진선아위원 예비비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내역이 있지요.
○진선아위원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서에 다 표기하기는 좀
○진선아위원 여기에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에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 보고서에요?
○진선아위원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 올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미취업한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시에 회의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회의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간단히 한 5분 정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지요」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하세요.
○위원장 김세운 어제 회의에 참석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5,000억을 조성했는데 사실 실무자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질의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구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이러니까, 어제 어떻게 보면 최종 실무자들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12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었는데요. 일단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저희가 구비 사업이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지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르신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지원, 그다음에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 경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 전액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시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중기청을 통해서 시를 거쳐서 구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시스템 구축하고 뭐 하는데 4월 초순이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4월 중순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그쪽 실무팀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비 중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8대 2거든요. 시비 80, 구비 20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행복e음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취약계층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기준이 3월 26일이에요. 그 기준일일 때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추출을 해서 구에 내려주면 구에서 명단을 확정해서 계좌들은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시스템 구축하고 뭐하고 하면 날짜는 1차 지급시기가 4월 14일로 확정이 됐어요. 이것은 복지부서에서 어제 와서 설명한 건데요. 아무리 빨라도 4월 14일 1차 지급하는 것으로, 그 신청기간 동안 중복자나 이런 부분들 빼내고 해서 지급은 14일 이후로 지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액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근거가 없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에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시 조례도 제가 한번 내용을 봤어요. 시 조례에도 지원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구 조례,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거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지급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저희 구를 비롯해서 여러 구청이더라고요. 한 17개, 18개 정도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조례 제정하고 나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청년 조례가 우리 구 조례는 있는데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조례에서 이것도 개정해서 지급근거를 확보하고 지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례 정비가 약간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지급시기가 4월 14일 이후에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어제 회의결과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4월 14일부터 가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25개 구청 자치구 재난지원금 확보 현황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월 추경하는 데가 8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목적 예비비를 활용, 작년에 예산 작업할 때 이미 예산에 편성해놓은 거예요, 9개 구는요.
○진선아위원 저희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는 재난목적 예비비는 올해는 편성을 안 했지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있지요.
○진선아위원 왜 없어요.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반 예비비는 당연히 편성이 되어있는데 재난목적 예비비는 편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9개 구는 편성이 되어서 여기는 별도의 추경과 관계없이 9개 구는 언제든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 추경하는 데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취약계층 1차 지급시일이 4월 14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든지 추경을 해야 다른 구하고의 날짜도 있고 또 민원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그전에는 추경을 아마도 10,000포인트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급시기가 서로 다르고 이러면 굉장히 혼선이 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자치구가 신청기간은 동일하게 하자.’, 왜냐하면 어느 자치구는 빨리하고 어느 자치구는 늦게 하고 이런 혼선이 빚어지면 그거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청기간은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추경을 한 것은 처음이에요. 물론 재난과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했겠지만, 과장님 말씀 다 하셨네요. 조례제정도 안 되어있고, 지급시기도 지금 제대로 맞춰져 있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도대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난번에 의장단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 25개 구청장님이 제안하고 시에서
○진선아위원 아니, 구청장님들이 제안을 했다고 이러한 절차나 뭐나 다 무시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5개 구 공통이고 좀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이.
○진선아위원 특수하거나 말거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니 뭐니 다 무시하고서 먼저 확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나서 따지고 보니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있고 뭐 예산 지급시기도 안 맞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어떤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시에서는 지원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도 했답니다. 어제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재난이라고 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재난에 있는 시기에 구비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국비나 시비나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국비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15조 이상의 국비가 책정되어서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사실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측면이 있지요, 사실은. 똑같은 소상공인에 플러스 30%, 20%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강남에 소상공인이 많겠어요, 강북에 소상공인이 많겠어요? 열악한 자영업자들이 강북에 훨씬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것을 구비로 다 편성해서 줘라’, 이건 좀 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도, 물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는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 소상공인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진선아위원 소상공인 지원은 다 시비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다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것은 구비로 하는 걸로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게 시비랑 같이 지원이 돼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구비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규정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것은 재난 시 소상공인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들, 근거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고, 물론 취약계층은 8대 2로 거의 80%는 시가 지원해주고, 20%는 저희가 대는 걸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어르신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은 안 되거든요,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그게 서로 시하고 구하고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8차례인가 회의를 하면서 조율해낸 결과거든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로 받는 것은 예비비 편성하는 거나 재난ㆍ재해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시나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구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자 예비비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이 예비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걸로 해서 우리 구비를 다 잡아서 이 예비비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체 5,000억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한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게 협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다만, 재원이 시비 구비
○진선아위원 아이,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게 어떻게 협의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협의한 거지요.
○진선아위원 구청장만 오케이하면 협의입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5,000억을 만든 건데 전체 재원금으로 보면, 물론 시비 구비가 좀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6대 4 재원분담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억 규모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120억원을 대고 저희가 자치구 구비로 80억원을 대고, 그래서 6대 4 규모로 전체 총괄적인 것은 그래요. 다만 재원이 시비 구비, 구에서 해야 될 것 이런 게 좀 나눠져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이해해서 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여쭤봐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서울시에서 협의가 아무리 와도 “이것은 구비로만 하기에는 안 된다. 시비도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구청장의 일이에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재원이 풍부하면 다 시비로 해주면 좋은데 사실 ‘구도 한 4 정도는 분담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었어요.
○진선아위원 매칭 아니잖아요.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0억에 6대 4로 서로 재원분담을 한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지요.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돼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지 얼마 통틀어서 이만큼만 지원해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 반 정도 사업을 발굴하고, 자치구에서 반 정도 사업을 발굴했는데, 이 12개가 초점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12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저 질의 그만할 거예요. 그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은 100% 저희 구비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인당 50만원이고요. 19세에서 34세 대상인데요. 지원기준을 보면 저희 구 청년인구가 한 9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20만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4.4% 정도, 그래서 이거 다 주는 게 아니고요. 4.4% 정도 되는데, 졸업한 지 그러니까 작년 졸업하거나 올해 3월 안에 졸업한 2년차,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다닌다거나 어디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요. 작년 졸업 올해 졸업 해서 2년차 되시는 분들만 청년들을 뽑아보니까 저희가 한 7,550명 정도, 이렇게 4.4% 정도 비율을 산출해낸 겁니다. 이것은 조금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대상이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졸업 후 2년 동안,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2년 이내.
○정혜영위원 취업이 안 된 분들에게 드리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3년도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졸업한 지 3년 이상 되는 사람도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안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냥 딱 2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혜영위원 주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청년취업률이 코로나 때문에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고용률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번에 이렇게 잡게 된 원인이 뭔지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뭐 취약계층에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청년인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정혜영위원 아니, 있죠. 서울시에서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청년수당은 아주 일부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서울시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확장실업률이라고 해서 뽑아보면 한 27.2%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하고 사회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로 인해서 직장에 다니다 실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숫자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한 17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숫자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분에 졸업 후 2년 이내에 해당되는 청년인구만 지원해 주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구에서 단발성으로 이렇게 5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방편이 되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겠죠.
○정혜영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구에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계속 구청장협의희 때 실무적인 부분, 또 기획재정국장님이 두 차례 가서 했던, 이게 구별로 각기 자율적으로 해 버리면 완전히 중구난방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일성을 기해서, 12개 사업을 발췌해 낸 겁니다. 사실은 당초에 28개 정도의 사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들에 대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12개 사업으로 도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떠맡길 거였으면 시에서 하는 게 맞죠.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재원을 시에서 6 대고 저희가 4 대고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는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단발성 퍼주기사업이 그렇게 제대로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것을 잠깐 단비처럼 조금 주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사실은 1회성이에요. 취업지원금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50만원을 취업준비금으로 준다고 한들 그게 그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도움은 될 수 있죠. 50만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없는 청년들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청년들의 취업난은 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지원의 기금전출금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1억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세입 처리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세입처리가 되면 그다음에 16억은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자를 해서 대출을 해 주고요, 그리고 5억은 2차 보전금이라고 해서 1년간 무이자, 1년 거치 4년 상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자보전금으로 5억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1억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신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보증을 해 주게 되면, 출연사업으로 16억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12배의 금액으로 일반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억원을 나중에 출자를 하게 되면 192억원에 대해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성이 되면 출자금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당 2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에다 저희가 출연금 16억을 넣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신용보증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삼자협약이 되게 됩니다. 구청과 신용보증재단, 은행 이렇게.
○정혜영위원 만약에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다 하게 되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보증재단에서 그 부담을 안고 대출을 해 주게 되고, 말씀드린대로 16억은 대출금이라기보다 씨앗돈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다 하면 나중에 은행과 협약해서 192억원에 대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1인당 최대 대출받을 수 있는 게 2,000만원 정도라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타구 같은 데 보면 이게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많이들 대출받아서 금방 소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요.
○정혜영위원 이율은 똑같이 은행이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율이 적다거나 그렇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특별출연이어서 1년 동안은 이자 없이 대출을 받으시고요. 4년 동안은 경기가 좋아지실 테니까 그때는 이자를 내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실은 좋은 혜택이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는. 이 금액 가지고 다 요청하는 대로 될까요?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이렇게 선착순 몇 명까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선착순 몇 명이라기보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심의를 통해서 하고요. 지난번에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트 안 하고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모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나간 게 한 9억 정도 나갔거든요. 그렇듯이 웬만하면
○진선아위원 지금 이거하고는 혜택이 다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960개 업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화가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대출 건수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진선아위원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홍보는 각 동이랑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하고 동주민센터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또 전면적으로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대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한 분들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이렇게 대출받는 게 예전에는 문턱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순서를 바꾸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금융자와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사업으로 성북구에서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연 1.2% 이율로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정산결과 사업비 잔액 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간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민간융자금 운용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21억원) 수입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16억원) 출연금 및 소상공인 1년간 무이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증금(5억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당초 기정예산을 35억 3,400만 8,000원에서 72억 1,454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도록 기금융자 및 보증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 2,000만원이라고 안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아까 2,000만원과 여기 5,000만원은 다른 거예요? 신용 5,000만원 이내인데요.
○오중균위원 그건 1.2%짜리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출자금,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것은 출연금이라고 해서 약간 다른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는 저희가 1.2%의 이자로 신용대출은 5,000만원, 그리고 담보대출은 1억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은 보증재단에서 따로 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특별프로젝트.
○진선아위원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늘 하던 그 대출이고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2배로 은행하고 협의해서 자금이 더 커지는 특별출연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하게 민생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재원으로 사용될 예산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9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신용보증 지원과 경영지도 등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소상공인 종합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개요입니다.
먼저 이번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수요 증폭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북구 소상공인에게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마련이 시급하여 성북구 출연금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을 지원하여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번 동의안과 관련된 출연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3항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해 사업비 출연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1호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금으로 출연시기는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확정 후 예정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북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출연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진선아위원 왜 16억이라는 예산이 되어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지금 거의 16억을 출연하면 192억, 200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한 960개,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업체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2,000만원인 경우로 해서 2,000만원 이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웬만한 저희 성북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선아위원 동일하게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적으면 민원도 들어올 것 같아서 수준을 통일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6억을 했는데 만약에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많지 않으면 기금으로
○진선아위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소진 시까지니까, 출연해서 소진이 될 때까지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를 넘겨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해를 넘겨도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 자금이 소진 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진선아위원 우리가 보증재단에 출연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증재단에 한 것은 2014년 하고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4년에 하고 안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 그 출연금에 대한 것은 얼마나 걸렸나요, 소진이 될 때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때 당시에 출연한 것은 4억 정도 출연했습니다.
○진선아위원 4억을 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 4억이 다 소진이 될 때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4억은 해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주로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많이 해버리면 금방 소진이 돼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조금 조율하면서 하다 보니 이게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2014년에 한 게.
○진선아위원 2014년에 한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으로 많이 신청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1분기에 9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보증은 조금 더 열악하신 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자금을 남겨서 약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에 하고 안 하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14개 구가 했었거든요. 저희 구만 안 해서 사실 저희 구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증재단에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과 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까다로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오히려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설립이유가 좀 어려운 분들,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족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용도가 시중은행보다 떨어지는 분들한테 보증을 서주고 그걸로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안 되는 경우 거의 신용불량자에 가까우신 분들 아니면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14년에 뭐 4억 가지고도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하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4억이지만 10배 이상 커지니까 40억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런 16억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너무 해를 많이 넘기지 않도록 정리를 하셔서 힘든 이 시절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홍보하고 의원님들도 아는 기관들에 많이 홍보해주시면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빨리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 출자기관이지요. 이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정부지원금도 있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용은 가능한 기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신용보증재단 그 앞에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그리고 기업의 출연금, 이런 것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것으로 100%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출연금들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는 성북구지점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이 하나의 단체인데, 우리은행 성북구지점이 있듯이 성북구지점이 있는데 저희가 협력해야 될 곳은 그곳이고요. 그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16억을 출연하면 그분들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못 갚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네가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6억으로 그런 충당을 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성북구지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재단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재단에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본점은 마포에 있고, 그런데 성북지점을 저희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탄탄한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보증재단은 서울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지점이 성북구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이 있고 성북구지점이 있듯이 저희는 그냥 성북지점하고 협력해서 관내에 우리은행이든 어떤 은행이든 그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은행과 3자 협약을 맺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보증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그 16억이 그러니까 신용재단
○정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대출금?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요.
○정혜영위원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보증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보증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구에서 내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구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아까 출자금으로 그 보증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 운영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주는 거라기보다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은행에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이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제반에 따르는 서류들이 있는 게 보증료잖아요, 자기가 신청 대행할 수 있는 수수료를 받는 게. 그런데 그 보증료도 제가 보니까 한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적게는 50만원부터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내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소상공인이 내는데 보통 은행에서는 되게 세게 내거든요 0.5%밖에 안 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내시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보증료 50만원이 적은 금액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0.5%밖에 안 됩니다, 0.5%.
○정혜영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보증료도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보니까 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큰데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통 기존에는 한 1% 정도 되는데 이것은 0.5%밖에 안 돼서 아마 대출을 받아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고영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교육지원과장박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