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건(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건(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위원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않은 요즘 위원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재무국소관업무계획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수 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흥진 재무과장입니다.
  한상진 세무1과장입니다.
  구자길 세무2과장입니다.
  문제영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네.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순으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복식부기 3명이 충원이 되어서 3명이 복식부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쯤이나 알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네.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달에 행자부에서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 1월 19일자로 우리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팀장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 해서 둘이 근무를 하다가 어제 날짜로 한 사람이 보충이 되어서 이제 3명으로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교육이 3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장은 3월 7일부터 가고 그 다음에 팀원은 21일부터 2차에 나누어서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직원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교육 일주일 정도 갔다 와 가지고 이것을 습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복식부기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한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스터디가 된 다음에 또는 시 재무과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겠는데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일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는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3, 4월중에 위탁교육을 갔다 온 다음에 4, 5월 중에는 표준화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5, 6월중으로 자료변환 및 기본 자료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중에는 전문가초청을 해서 우리 구의원님과 우리 구 간부에 대한 설명회,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모든 자료를 총 조사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도입을 하려고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는 2005년도에는 준비단계를 2006년 회기부터 이제 복식부기를 병행해서 시행을 해 보고,
○재무과장 정흥진   어쨌든 복식부기는 실험 단계로써 같이 해 보는 것이지만 2006년에는 복식부기 말고 실질적인 결산을 볼 때에는 기존의 제도하고 복식부기 제도하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도 배워야, 알아야 면장을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는데 요, 18쪽에 지방세자문위원회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셔서 동에 하나씩, 한 사람씩해서 30명이 되어서 효율적 참여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에 사람 모으기도 참 어렵고 또한 아무리 줄였다 하더라도 12이상의 단체로 하는데 또 이런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과연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까 이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자문위원을 뽑을 적에  동장을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님들에게 위촉을 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요즈음에 너무나 실질성을 떠나서 전시효과적으로 이런 모임을 많이 만들었다가 흐지부지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성수   지금 18쪽에 지방세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전년도 재산세파동과 종합토지세파동을 겪으면서 저희가 느꼈습니다. 전년도에 특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전 동에 주요 아파트마다 우리 세무1과장과 담당팀장이 가서 아파트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또 주민들이 단체로 몰려 와가지고 기획상황실에서 저희가 또 수차례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첫째는 주민들이 세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서 설명을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도 극심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이원화되어서 부과되던 것이 재산세로 통합과세 되면서 50% 이상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되면 오늘 보고에서는 안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달내지 5월달이 되면 탄력세율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전년도 탄력세율은 지방세법이 지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문화 되어 버렸습니다. 사문화 되어 버렸고 그렇게 되면 또 금년 6월달에 부과가 되면 금년 4월말 정도되면 대략 주택가격 공시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지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금년에도 50%이상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25개 자치구마다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되지않나 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금년도 세무행정이 얽히고 설킵니다. 설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또 금년도에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마다 또 주민자치센터 마다 이렇게 가서 설명을, 물론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대표를 통해서 충분히 세무행정에 밝은 분이 설명을 함으로써 그것을 우리 구청과 주민간의 가교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극심한 파동이 지나고 금년도에 더 심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청장 방침으로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세무행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커야 관심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금년 2월 중에 전체 세무 행정에 대해서 그 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파동이 재산세파동이 또 종합부동산세 파동이 금년에도 우려된다하고 많은 협조를 구하고 그런 파동이 있을 때마다 그 분들에게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설명을 하러 간다, 그때도 그 분들을 대동을 해 가지고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제도로 우리 구청에서 명예건설교통국장과 명예법원소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명예재무국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방세자문위원회라고 한 것은 금년에 워낙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총체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효율적관리방안에서 6페이지요, 삼선 1동 같은 경우에 문화재청 땅이 있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은 국유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정흥진   네. 국유재산입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재청관리 땅은요.
○재무과장 정흥진   문화재청 땅중에서도 국유지중에서도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재산이 있고 위임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선동에 문화재청 땅 같은 경우는 거의가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토지이용형태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체육홍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문화재청 땅이 전에는 보상을 다 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다 해 줘 가지고 성곽복원화를 하면서 일정 성곽에서부터 6m인가, 8m인가 얼마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무허가건물들은 다 문화재청에서 보상을 다 해 줘서 그 사람들은 보상을 다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 성곽복원화, 종로같은 경우에는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종로구에도 있고 우리구에도 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화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다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공원화사업이 현재 추진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이태호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주체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보상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재개발할 적에는 그 사람들은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권한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보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보상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재개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개발 주체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문제지 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관에서 개입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힘들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재개발하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보상을 다 받고 또 성곽 옆에 사는 집들은 전부다 적고 아무래도 밑에 보다 훨씬 더 규모가 적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쉬운 얘기로 투쟁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관에서 책임지기 어려울 것 같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재개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문화재하고 재개발하는 그 땅하고 일정 간격을 띄어야 되니까 그 띄는 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거리를 띄지 않으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더 손해고, 그 사람들 다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어떻게 재개발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문화재청으로 해서 보상을 이미 받았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수차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은 본위원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확인해야 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확인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어떻게 할 겁니까? 재개발 주체도 아니고 그래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삼선1동 재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제가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제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호구역 범위에 들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문화재보호구역 외에도 지금말씀하신대로 일정 거리를 이격거리를 같이 띄어야만 재개발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재개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것은 제가 재개발과에 한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곽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보상이 19년 전에
○재무과장 정흥진   성곽복원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이태호위원   복원은 됐는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성곽에서 몇 미터까지는 떨어져야 되니까 그 떨어지는 그 안에 드는 것은 다 보상이 끝났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수차. 본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삼선1동이 성곽이라는 문화재가 있고 또 일정 거리를 띄어서 재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고도제한도 받아야 되고 또 거리를 띄어야 되고 아시다시피 적은 집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재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가장 성북구에서 취약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실지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본위원이 재개발 주체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주체가 되어도 별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라도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면 재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다음에 잔여토지 8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잔여토지의 효율적 관리계획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잔여토지라는 것은 구에서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를 잔여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것이 아니고 도로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확장하거나 아니면 신설을 할 때 토지를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을 하면 삼각형으로 남고 도로를 자르다 보면 자기 땅이 10평인데 그 중에서  8평이 들어가고 2평이 남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은 2평을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확대보상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2평도 마저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대보상한 토지를 잔여토지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2평 남은 것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개별적으로 차도 막 대고 그러니까 미관을 저해한다.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못한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재무과에서 특별사업으로 의욕을 갖고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것을 아주 우수사업으로 금년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지금 도로확장된 구간에 확대보상 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재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거기다 나무를 심을 것이냐 아니면 화단을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토지로 활용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지에 보면 잉여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증대라고 했는데 세부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점점 떨어졌네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약13억 6천 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금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예상이겠죠? 그런데 지금 제2금융기관이라도 확실하게, 쉬운 얘기로 돈을 떼이지 않을 곳이라면 이자를 높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정흥진   물론 제2금융권이 일반시중은행보다 여수신금리가 조금 높은 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은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금고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은행과 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모든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제2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다소 약하지만 일반시중은행보다는 우리은행이 약간 높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별 차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자를 조금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뿐이 아니고 시 산하 전기관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도적으로 제2금융권은 안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16페이지 맨 마지막에 “과감한 결손”, 작년에 이런 자리에 있을 때도 과감한 결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또 과감한 결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과감하게 결손한 것이 어느정도 입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결손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
송대식위원   시효결손은 어차피 시효가 지나면 결손이 되는 것이라 과감한 결손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2과장 구자길   시효결손도 그렇겠지만 결손 자체가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분적으로라도 결손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날짜가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작년도는 시효결손이 870건에 2,800만원, 불납결손이 2,358건에 101억 7,200만원을 해서 총 3,235건에 2억원 정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불납결손이 뭐예요?
○세무2과장 구자길   불납은 재산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직권으로 결손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결손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또 생기면 다시 징수하고 이런 정도의 절차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결손을 시켰는데 어떻게 다음에 다시 징수를 합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결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재산이, 그래서 불납이라는 제목이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회활동을 해서 수입이 되면 그 불납한 결손을 다시 해 가지고
송대식위원   그것은 시효가 없어요?
○세무2과장 구자길   어차피 시효라는 것은 법적으로 5년이지만 우리가 연장한다든가 고시한다든가 자꾸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결손한 시점이 몇 년이냐 그래서 하는 것이지 재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납결손의 경우에는
송대식위원   불납결손 당한 사람 자체가 다시 자기가 재산이 생겨서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받는다면 굉장히 억울할 텐데요.
○세무2과장 구자길   불납결손할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서, 왜 그러냐면 징수율 제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결손에서는 보류시키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이 어떤 사회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 징수하는 목적으로
송대식위원   그러면 결손하는 것에 대해서 그 판단은 위원회가 있나요? 결손하는데 판단을 재무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세무2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그런 어떠한 운영회가 있어서 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결손한다, 만다를
○세무2과장 구자길   그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물론 제 말씀은 이것을 문서상으로 봐서 이 사람이 전혀 재산이 없음이 판명이 되면 그것을 증빙으로 해서 직권으로 결손을 신청하느냐 이거죠.
○세무2과장 구자길   그렇죠.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법정사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효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법적인 위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세법상으로 나와 있고 시효라든가 또는 현장조사를 하고 또 요새는 모든 전 재산관계가 전산작업이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권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송대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세금을 체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은닉을 시켜요. 그래서 집은  굉장히 잘 사는데. 물론 사는 데도 그 곳이고, 하지만 이 집은 자기 명의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문서상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세무2과장 구자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납이라든가 시효결손한 현황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대개 사업을 하다
송대식위원   성북구에서도 매스컴까지 탄 사람이 있는데
○세무2과장 구자길   저도 압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일단은 그런 자료에 들어간 사람은 대개 국세도 불납이 되어 가지고 결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났던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행불된 상태고 가족도 그렇고 완전히 혼자 있는 사람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조금 아까 자료를 보면 불납일 경우가 굉장히 더 많고, 시효가 지나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이유는 시효가 지나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낼 수도 없고 어차피 무허가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시효결손을 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본위원이 들으니까. 지금 불납은 굉장히 건수도 많지만 세금징수액이 탕감해 주는 자체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어떠한 세금의 도피를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얼마나 돼요? 지금. 불납 당한 사람중에 최고로 많이 불납한 사람 금액이?
○세무2과장 구자길   그것 개인별 현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억대가 있는 경우 한 명,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세 같은 것 그런 경우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커봐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 사항도 내용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불납결손하는 것은 거의다 보게 되면 아주 진짜 심지어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가지는 이 결손자체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한 세금을 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법적인 것도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효하고 불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시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일예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많이 체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카페를 하나 하고 있고 차는 굉장히 좋은 BMW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정말 꼴보기 싫어요. 우리 성북2동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세금 왜 안 내느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그 말씀은 그만하고, 그 결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법령이 있다면서요? 시행법이. 그것 하나하고요, 시효결손하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한 내용 그것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세무2과장 구자길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자동차판 영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동차판 영치, 왜 그러냐면 자동차 판이 없으면 시내를 못 돌아다니거든요. 하루는 다닐 수 있어도 그 다음날은 못 돌아다니거든요. 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본위원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직원을 써서 몇 개 파트로 해서 자동차를 영치하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떠한 파트타임을 둔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별도로 준다든지, 전에 옛날에 주차문제 때문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파트타임도 주고. 그런 형식으로 전담반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전담반을 만들어서 건수당 용역비를 준다든지 건수당 자동차판 영치 하나 하는데 얼마씩 한다고 하면 굉장히 세수입이 확대가 되면서 고용력도 창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양쪽이 다 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체납자들은 돈을 안낼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자동차 판 자체가 없으면 못 다니니까 그것 분명히 냅니다. 물론 주차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세금을 안 내서 판이 영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하면 세수입이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세금에 대한 미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담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우리구에도 4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납기 한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담반을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분들은 서울시에서 나온 분들인데, 세수입이 전부 다 우리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시세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오니까요.
송대식위원   저희하고는 관계 없나요?  나중에 우리가 할당받는 것 없습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받죠. 받는데 전담반을 운영한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6명 있다가 2명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고 4명이 하고 있고,
송대식위원   4명이 30개 동을 커버하는 게 좀 버겁지 않느냐고요.
○세무2과장 구자길   여기 현황 나와있는 것처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건수가 월별 어떻게 돼요?
○세무2과장 구자길   작년도 실적이 6,704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미납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세무2과장 구자길   현재 체납차량으로 하게 되면 한 9만9천 대 정도 되거든요.
송대식위원   9만 대 중에서 1년에 6천대를 했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구자길   13,700대가 체납되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9만 대가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차량 대수입니다.
  작년에 6,700대를 우리가 영치했습니다. 거의 반은 한 거죠. 50% 정도.
  현재 자동차세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에 맞지 않게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치를 해서 전담반을 활용하고 직원들을 활용해서 많은 징수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성북같은 경우는 자동차 영치라든가 실적이 꽤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나쁜 쪽으로 수입을 올리면 안 되겠지만 적법하게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수입을 올리면, 재무과는 수입 올릴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많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생각해 봤고요,  
  19페이지에 지방세퀴즈풀기를 통한 징수율제고 해 놨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세무2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 보면 성북구인터넷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낸다고 했는데, 또한 20명에게 2만원권 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간지럽다고 생각하거든요. 퀴즈풀고 상품도 받는 이벤트 자체가, 소식지를 거의 안보고 있거든요. 성북소식지 라고 해서 나가는 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동사무소 가면 쌓아놓고 안줘요.
○세무2과장 구자길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의 사이버설문조사를 하면 전체의 몇 %? 한 4~5%도  안 돼요. 그런 정도의 인터넷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허울 좋게만 보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꼭 인터넷 지방세퀴즈풀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팝업창도 띠우고 여론조사도 하고 온갖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인터넷에  띠운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전 구민에게 알린다는 그런 상징성을 띠는 것이고, 우리가 주민창안제안제도 이런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는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창안제도, 사이버제도 등등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성수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이 낯 간지럽다는 것이 이벤트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실지로 인근 몇 개 구에서 해가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벤트 같이 보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막연히 세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항의만 하고 민원만 빗발치거든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용이 어떻다, 첫째는 홍보가 목적입니다. 그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하여간 홍보가 중요합니다. 금년에 세법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제도 홍보 때문에 그랬는데, 아리랑시네센터가 결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이래요. 지금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이버도 6천명에게 돌려서 80명인가 왔어요. 그럴 정도로 운영하고 그것은 수당까지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새로 처음 만드셔서 구민들에게 세법에 대한 것도 공부시키고 어떠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봐서 나중에 6월 정도에 감사할 때쯤 보면 어느 정도 됐는지는 그 때 가서 보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다고 플래카드 많이 달지 마시고요.
○재무국장 김성수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제일 끝장에 달라지는 세무행정 해가지고 별도 장으로 한 이유도 금년에 지방세가 워낙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 동에 포스터를 특별히 다 붙입니다. 달라지는 세무행정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도 붙이고 지방세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퀴즈풀기도 그 하나의 일환입니다. 홍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새로 하는 제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건데, 작년에 20% 소급했잖습니까? 소급한 게 어느 정도 됐고 안 찾아간 게 어느 정도고, 마지막으로 올해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데 대처방안까지,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급대상이 8만1,475건에 14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간 게 19,342건에 1억7,000만원 그래서 한 88% 정도가 찾아가고 12% 정도가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안에 다시 한번 안 찾아간 사람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가지고 찾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대개 만원 미만짜리여서 관심을 덜 갖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소액이라도 꼭 찾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어서 안 찾아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우편발송하고 이런 부대비용을 들이지 말고 올해 세금 나가는 것에 결손을 그만큼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과오납으로 인한,
○세무1과장 한상진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고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전 구가 다른 구도 형평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기에는 더 부담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전산작업이라든가 연도를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사항을 다시 통보해서 찾아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 생각에는 전산을 하다보면 이번까지 한 게 만원으로 나왔어요. 올해 세금이 만원이다, 그러면 밑에다 과오납 9천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그게 전산작업이 어려울까요?
○세무1과장 한상진   물론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규정상, 저희가 충당하는 것 그러니까 체납이 돼있다든가 이런 것은 공제해서 내보낼 수 있는데 세금에서 미리 공제하고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해 본 일이 없고,
송대식위원   아니, 공제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받은 돈이에요. 미리 그 사람은 과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낼 세금은 낸 것을 빼고 내보내겠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한상진   다시 말씀드리면,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재산세 자체를 시에서 일괄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제도상의 문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이 다 지났고 다음에 또 나갔는데 만약 그 나머지 분들이 몇 % 정도 안 찾아가서 갖고 있으면 그 돈은 어떻게 돼요?
○세무1과장 한상진   반환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둬들이는 것도 5년이 되면 시효결손하듯이 반환해주는 것도 5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수입으로 잡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세금을 안 낼 경우도 독촉장을 보내듯이 내주는 돈도 소액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가라는 독촉장 같은 것을 해서 절차까지 취하고 영 안 찾아가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하는 것도 사실은 인력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만 하고 안 찾아가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취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소급은 어떻게,
○재무국장 김성수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확실한 것은 작년에 20% 감면조치한 것은 이제는 사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방세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작년도 한 번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금년에 또 만약에 탄력세율을 하려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할 건지 안 할 건지 시점은 금년도 5월경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6월달에 모든 재산세액이 결정돼가지고 7월달에 부과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5월경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아직은 막연히 추측컨대 금년도 재산세 통합된 것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50% 이상 오를 것 같아요. 모든 자료를 추적해보면. 그런데 더 정확한 세액은 금년도 5월말 정도 돼야 정확한, 잠정세액이죠. 왜냐하면 4월30일이 돼야 세무1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주택가격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5월말이 되어야 지적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지가조사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나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오르겠다 하는 잠정적인 자료가 나올 겁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모든 구가. 그러면 그때 모든 구가 야 이거 큰 일 났다,  이대로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서울시하고 구청이 어떻게 할거냐, 논쟁이 붙겠죠. 그래서 5월말, 6월초쯤 돼가지고 또한번 의회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거냐 말거냐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세무1과장님, 이번에 소급적용해서 생긴 우편도 보내고 뭐하고 해서 소비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세무1과장 한상진   별도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보낸 게 한 천 원 정도 먹혔어요. 고지서라든가 우편요금 등 해서.
송대식위원   그게 총 몇 건이었죠?
○세무1과장 한상진   한 10만 건 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억인가요?
  14억 거둬들이기 위해서 1억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소급적용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아예 세금을 어떻게 해서 덜 내보내든지 해야지 소급하면 돈이 이렇게 낭비되고 인력이 낭비되고,
○재무국장 김성수   위원님, 소급적용을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셨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대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때도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찬성을 하셨지만 저는 백프로 반대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23페이지요, 공동소유토지 지적정리에서 지적불부합지역은 지적정리쪽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문제영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지역 내에서 공토지 분할 자체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태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잖습니까?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또 지적도면에 있는 소유지하고 위치가 다른 경우 그것을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하죠?
○지적과장 문제영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이 지적정리에 포함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문제영   공유토지 지적정리라는 것은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점유면적대로 신청에 의해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특별법시행 이전에는 어떤 판결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적정리를 하던 것을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에서 모든 법을 무시하고 신청에 의해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불부합지도 분할이 가능하냐는 뜻인지요?
이태호위원   지적정리에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문제영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한 토지를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면적대로 분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태호위원   불부합지역이라도 그럴 수는 있겠죠? 공동소유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지적정리에 지적불부합지역이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고요,
  그러면 이 지적불부합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문제영   지역불부합지역같은 경우는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불부합이라는 게 한 두사람의 동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 불부합지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국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적불부합지역을 해소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지적과장 문제영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있고 고도제한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적불부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또 그 지역의 지적불부합지역뿐만 아니라 무허가주택도 있는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생각해서라도 주도적으로 관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포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에서는 법만 적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됩니까? 좀 특수성을 생각해서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재개발이 쉽겠는데 경직되어 있는 법조문만 가지고 따지니까 재개발이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성곽이 있으니까 문화재 있죠, 지적불부합지역이죠,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상금 많이 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선1동 같은 경우에 삼선1동하고 인접 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내부도로에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도로폭이 상당히 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차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요즘이라고 해서 얼마 전이 아니고 한 10여년 전부터 차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밤에는 불이 나면 소방차가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주차들을 많이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큰일이고 불이 안 나고 현재 살아도 삼선1동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상당히 제약을, 관에서 좀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을 어찌 보면 안 주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적정리 쪽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대리 문제영   삼선동1가 278번지 일대가 저희들이 말하는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현재로써는 불부합을 해결하려면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서는 1990년도부터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이라든가 새로이 집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불부합지 해결 방안은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개발에 의해서 불부합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마 성북구의 관심있는 부서의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어느 한 분이라도 노력을 해 가지고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라도 재개발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게 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재개발 쪽에도 국장님도 만나보고 과장님도 만나보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구에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시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재개발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여론을 환기시키셔가지고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게 탄력적으로 법조문도 적용이 되어서 이런 지역은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이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삼선1동이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대리 문제영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선1동 공원지역에 얼마전에 집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집은 금이 가가지고 못 가게 바리게이트인가 이것을 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하고, 보니까 한 7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떠도는 사람들이 바리게이트 무서워서 그 집에 못 들어갈 것도 아닐 것이고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또 동물들이 쥐나 고양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구에서 아마 보상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철거 해야죠.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거기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태호위원님께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중개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적정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소관사항은 아니더라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무국에 관한 업무성격상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 오시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고, 아까  홍보면에서 한 가지만 제안 내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지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달라지는 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일반구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이 생각하거든요. 그래놓고 자기한테 뭔가 닥치면 그냥 저속한 얘기로 호들갑을 떨고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홍보매체 방법은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채널도 있을 것이고 행정 채널도 있고 있는데 유인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소책자로 하든 해 가지고 다는 못 나눠주겠지만 그래도 복덕방이라든가 구의원은 말할 것 없고 행정동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채널을 통해서 1차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비치를 하든지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해 주시는 것이 민원이 덜 생기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좀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성북구 재정이 전체상 사실 의존해 가지고 월급을 타가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시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몫을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더 좀 아이디어를 내시고 기여를 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셔야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국장님이나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생활안정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않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2005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성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