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3월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재위촉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 의원 외 2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재위촉 동의의 건
(10시05분 개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재위촉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06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유능한 인재가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14일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ㆍ도는 50만 원, 시ㆍ군ㆍ구는 40만 원씩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2024년 2월 22일 성북구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는 월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활동비는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부칙 제2조에 따른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긴축재정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나 의정활동비 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성북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재위촉 동의의 건
(10시12분)
먼저 양순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재위촉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입법ㆍ법률고문을 재위촉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입법활동을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임기가 만료되는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재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재위촉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위촉 위원의 수는 총 1명으로 하고,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임을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문 회신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매월 고문료 20만 원과 입법ㆍ법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지급되는 회의참석 수당을 분기별 1회씩 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조례 제2조에 의거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성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재위촉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은 매달 지급하면서 하루에, 한 달에 한 건도 아니고 총 해서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아서 꾸준히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이건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그냥 일반적인 법률자문인지 정말로 우리가 법률 자문받을 동기가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재위촉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