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승인안 2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있죠. 거기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은 사업계획부터 수립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거 사업들 자료 좀 주시겠어요? 2페이지 계획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마지막 9페이지에 보면 건강정책과에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률을 보면 27.8%인데요. 집행현황하고 지출 세부내역을 자료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9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91페이지 건강정책과에서 보면 과태료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발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강수진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경수현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건강관리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고정적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에는 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예산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금 징수결정액에만 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액이 잡혀있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코로나상황이 되다보니까 국고나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시도비 그런 게 지원이 돼서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경수현위원   고정적수입이 아니라 그러면 추가적으로 배부되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런 보조 받은 수입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입에 경상적 임시적,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은 이자수입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자수입 그 외의 수입인 거고, 여기에 씌어있는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냐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과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전체다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같은 것을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2022년도에 이자가 들어오는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자환급금이나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금 국회도 말할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되잖아요. 잠깐 답변해 주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김동성   쓰고 하셔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답변할 때는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도 벗고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들려서 그럽니다. 그러면 크게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우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미리 정해진 그런 수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큰 사업별로 위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자수입이 그렇게 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위탁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는 말씀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고정수입으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위탁을 했으면 위탁금액이 있을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렇죠? 위탁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있을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것에 대한 금액 상세하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5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23페이지 보면 상단에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 최근 1년 동안 금연클리닉 상담 수혜자 수라고 쓰여 있는데 6,500명 목표로 해서 2,903명, 약 45%를 달성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상담을 한 건수인지 아니면 상담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연을 한 실적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숫자는요, 저희가 상담을 한 숫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상담만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실제로 끊었다는 게 아닌데. 그냥 상담 실적일 뿐이네요? 그분들이 그걸로 해서 금연 실적이 아닌 거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숫자에 불과한 것뿐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전화하거나 내방하는 그분들의 상담 숫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시국이어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금연 실적도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나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에 저희가 금연 성공해가지고 성공품을 지원한 것은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명 상담하셨죠, 그때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상담 작년에 여기 보시면 2,900명.  
소형준위원   아, 2,900명?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2,900명에서 150명이면 뭐 몇 % 안 되는 건데 이분들이 다시 또 피우고 재흡연하는 경우도 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많죠? 그것까지 하게 되면 영점일 %도 안 되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 수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추정치만, 다시 재흡연 할 거라고만 저희도 예상을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223페이지 중간에 장애인환자 약재비 지원사업이 진행률이 0%에요. 일단 사유를 말씀해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약재비 지원사업은 저희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 보건소에 와서 처방을 받았을 때 장애인등급과 상관없이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알다시피 작년에 코로나시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업무가 전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거의 대부분 보건소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사유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 224페이지에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전액 지출이 안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이호건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000년, 2001년도는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거의 중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돼 있는 과들이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들은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사항이고요. 어르신케어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로당,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전파율이 더 높기 때문에 경로당 문을 열지 않아서 전액삭감 하거나 감면 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잡아놓은 것은 코로나가 혹시 잡히면 진행하려고 잡아놨는데 안 잡혔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안 한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아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 상담 수혜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보건소 업무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금연클리닉 상담 수는 45%에 달하고 있는데 그 수혜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인데 그 상담 수혜자라고 보았을 때 기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1차의 상담인지, 아니면 몇 분 이상의 상담의 이루어졌을 때인지, 아니면 상담을 그냥 신청했을 때의 기준인 건지 수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여기서 말하는 수혜자라는 것은요. 저희가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 한해서 5만 원 상당의 금연 성공품을 주거든요. 그런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업무가 전면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은 하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대면으로, 금연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데 6개월 이상 금연을, 최초로 1월달에 신청을 해서 6개월 후에 성공이 되면 중간에 소변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소변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 소변검사에서 니코틴이 발견되지 않으면 6개월 성공했다고 해서 금연성공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5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6개월 치를, 1월에서부터 6개월 성공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실 때는 성공률이 아니라 상담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상담은 2,900명을 상담한 것이고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223페이지 상단에 있는 6,500명 중에 293명 이것은 상담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지금 6,500명의 목표치를 가지고 실적은 2,90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른 달성률은 45%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45%라는 수혜자의 기준이라는 게 상담의 기준이 45%인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6개월 이상의 금연 성공률을 말씀해주신 거고, 그것 말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수혜자, 상담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상담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보냐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1회의 비대면 상담전화를 받았을 때를 상담 수로 치시는 건지, 아니면 “나 상담 받고 싶습니다.”라고 전화를 하셨다가도 1분 이내로 “나 그냥 안 할래요.”라고 하고 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수혜자 수를 측정하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지금 잠깐 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목표치, 실적, 달성률을 얘기할 때 목표치라는 것은 저희가 상담한 거나 그런 사람을 목표치로 잡은 거고요. 실적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전화라든가 대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상담했을 때의 그것을 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담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중단되어서 대면이 어려웠던 상황이고 말씀에 따른다면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을 텐데 물론 45%의 목표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기준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기준치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혹시 질문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네, 상담 실적을 1회로 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상담을 실적 1로 치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금연상담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신데 금연상담사가 흡연상담을 1회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이 힘들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통화로 했을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통화도 하고요.
경수현위원   통화로 비대면으로 어쨌든 이루어졌겠죠, 보건소는 중단되었으니까. 직원은 출근했을 거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한 번 했을 때를 동일인물이 한 번 전화했을 때를 1회로 치는지, 아니면 제가 오늘도 전화하고 내일도 또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잖아요? 동일인물이 두 번 전화했을 때는 수혜자 2회로 치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한 번 전화했을 때 1회고요. 오늘 전화했을 때 1회고, 내일도 전화하면 2회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동일한 사람의 수혜를 동일하게 봤을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네.
경수현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224페이지에 보면 응급환자 및 재택치료 운영이라고 중간에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혹시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다 끝난 후에 시에서 응급환자 TF팀을 구성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교부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고 지금 현재로는 사업이 지난 3월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아, 사업은 종료됐고 그러면 지금 잡혀있던 이월된 금액은 모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26쪽부터 230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227페이지에 성병관리사업이 600만 원 있는데 전액 보조금 반납을 하셨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호건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성병관리사업 600만 원이 보건소나 길음역 88번지 내에 성병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못 했기 때문에 시약을 못 산 것입니다.
이호건위원   아, 길음역 그쪽 일대에 그 검사소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우리가 나가 있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매주 수요일날 나가서 정기검진을 코로나 전까진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그 대상이 누구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 88번지 내에 근무하는.
이호건위원   일하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곳이 운영을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거기서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서 성병 관련이나 그런 상담을 하면 상주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병검사만 못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검사는 왜요? 검사는 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보건소 직원들이 전체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역학조사관도 다 파견 나가가지고 코로나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 부분 때문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호건위원   상담만 하고 검사를 못 해서 비용이 그대로 반납이 됐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밑에 에이즈예방관리 사업은 대부분 지출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에이즈 감염인이 현재 한 30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병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진료비용이 청구된 거를 우리한테 청구하면 대부분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정기혁위원   따로 신규 발생률은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신규 발생은 2020년도에는 한 279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엔 286명, 2022년에는 302명.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숫자는 아니지마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요즘은 에이즈도 약을 드시면 만성환자들처럼 관리는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급격하게 사망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건강관리과의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달성률은 결산액 대비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까 정책과장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도 중지되고 우리 과 업무도 중지됐기 때문에 약간의 목표가 실적이 제로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면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달성률은 낮은데 결산액은 어쨌든 굉장히 높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게 주로 코로나 상황 돼가지고 기간제들 인건비, 그다음에 코로나에 투입되는 재료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자재, 인건비랑 재료비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런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같은데 계획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지금 있잖아요. 어떤 사업에 투입됐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뭐냐면은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3억이 됐는데 그것을 3억 중에 한 군데만 있으면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으로 1억이 들어가고 2억이 남았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반납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납결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우리아이들병원에만, 저희가 호흡기 전담병원이 거기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고대안암병원도 호흡기 하긴 합니다. 그런데 돈 지원을 자기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성북 우리아이들병원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어쨌든 3억이라는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조금 더 보건소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병원을 섭외하거나 추가로, 그러니까 있는 돈이니까 지출을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은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일반 동네의원은 규모 때문에 안 됩니다. 호흡기 환자하고 비호흡기 환자를 볼 때 처음부터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일반의원 같은 데는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병원 같은 데는 다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다고 사업을 안내했습니다.
경수현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병원에는 컨택을 했으나 그 병원에서 거절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혹시 우리아이들병원에서의 호흡기 전담클리닉에 1억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최고 1억입니다.
경수현위원   최고 1억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한 군데.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전담병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많지 않아서 사실 찾아가고 싶어도 못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고 대기도 너무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노력을 하셨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난임에 관련해서 난임부부 지원이나 서울형 난임부부지원은 상당히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은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은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방난임은 우리 구만 해도 한의원이 13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 취향이 양방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한방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지원자가 좀 적습니다.
이호건위원   한 10%밖에 안 썼네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비 100%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준수해 주고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경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저도 추석연휴 때 근방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쪽에 일대가 아주 차량이 마비될 정도로 환자가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고대나 이런 데하고도 협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고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문이요.
○위원장 김육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이호건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만약에 한방진료를 받고 겹쳐서 또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양방하고요?
소형준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이 정도면 한방 받으신 분들은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1년도에 신청자가 부부 3쌍 해서 6명이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부부 3쌍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6명입니다.
소형준위원   치료를 받고 나서의 결과는 모르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때 우리가 임신성공을 1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33% 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한방난임은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홈페이지 말고 어디에 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주민센터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든가 포스터도 붙이고,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처음 봤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일반주민들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도 안 되는 이거를 달성했다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이게 저조율이 우리 구만의 특징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실적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그런 건데요. “어디가 그러니 우리도 그렇다” 이거 방법을 찾아야지 서울시 그러니 우리도 그렇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논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사례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소형준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난청조기진단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달성률이 9.23% 정도,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어린이가 태어나면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전체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가 퇴원해서 외래에서 검사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그것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요즘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대부분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적습니다.
소형준위원   난청은 태어났을 때 조사를 하니 그 비용은 어차피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퇴원해서 하는 경우만 잡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23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재무활동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계획변경 등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1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반납 했었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해서 이번에 다시 잡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전년도에 예산반납을 못해서 이번에 한 거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4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아까 정기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정기혁위원   지금 이호건 위원님 말씀은 이 계획변경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왔어요. 지금 건강관리과가 넘어갔잖아요. 잠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 좀.  
○위원장 김육영   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10분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4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231페이지 상단에 부서성과 지표 있죠. 여기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이 달성률이 96%면 상당히 좋은데 작년에 코로나, 이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약물오남용 교육은 2020,
정기혁위원   대면교육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 비대면입니다.
정기혁위원   비대면교육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100회에서 96회를 실행했어요? 목표치가 100회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여기는 학생들을 학년별로 모아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기혁위원   대상자가 학생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상자는 일반인에서부터 노인층까지, 초등학생, 고등학생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대면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비대면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  
정기혁위원   아까는 학생들 모아놓고 뭐 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기혁위원   100% 비대면 교육인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100%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굳이, 100회 목표를 세워놓고 비대면이면 100회 실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 건수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비대면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강사가 온라인으로 강의하면서,  
○의약과장 김경희   방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대표로 강사가 방송실에서 하고 교육받는 분들은 교실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사가 학교에 배치돼서 방송실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방송교육을 하게 되면 학년별 1회씩 산정해서 강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강사가 학교에 가서 직접 친구들에게 방송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이걸 그러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강사 중에는 약사분도 있고, 저희가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약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마약 쪽 예방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 유아층부터 시작해서 노년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령층별 횟수하고 그리고 나가고 있는 강사진 명단 그리고 강사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코로나 전에는 거의 연령층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로 했기 때문에 작년 것만 그러면.  
경수현위원   우선 여기에 목표치로 되어 있는 96%라는 것은 작년 거잖아요. 작년에 진행했던 교육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교육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교육내용?
경수현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자료까지는 그게 비공개도 될 수 있어서,  
경수현위원   그게 왜 비공개가 돼야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약무팀장님이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 내용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
경수현위원   어차피 구체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작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수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할 때 강사님들이 사진증빙자료를 남기잖아요. 증빙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이 원래 갔다 오시면 증빙자료로 사진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내용을 일지로 쭉 작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사진이라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약무팀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잠깐 해 줘보세요.
○약무팀장 문선희   약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성북구 자체에 약물오남용 교육 강사단이 약사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내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한약사회 산하에서도 약물오남용 교육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대충 포괄하자는 것들은 합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PT자료나 이런 것을 받지는 않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교육사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사 선생님들한테서 그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몇 개는 샘플로 같이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96회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학교별 수량, 한 건씩이라도 교육내용이 보일 수 있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무팀장 문선희   보통은 사진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을 받을 때 비대면 혹은 대면,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방송교육이 일단 많았고요. 만약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송교육을 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하는데 보통 사진 같은 경우는 그 강사하고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냥 그런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육내용은 전체 포괄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충 서로 다 합의된 상황이고 저희도 가끔 나가서 보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교육내용이 이거, 이거라고 보기에는 좀 안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약사교육단이 있고 그 교육단이 모여서 어쨌든 전체적인 매뉴얼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무팀장 문선희   네, 그것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하고 있죠.  
경수현위원   교육을 나갈 때는 모든 게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약무팀장 문선희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게 저작권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사실 제가 구청 보고서 차원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저작권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 개인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혹시 교육단에서 나가는 강사진들한테 제공된 매뉴얼이 있다면 공유가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안 되면 공유 안 해 주셔도 사진으로 첨부해 주시고요.
○약무팀장 문선희   강사님마다 본인들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약무팀장 문선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96회 학년별로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방송실에 가서 1학년이 전체 다 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약무팀장 문선희   방송교육은 보통 보면 한두 반은 방송실에 와서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3학년을 교육한다고 그러면 1반, 2반은 방송실에 와서 직접 거기에서 듣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자기교실에서 듣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1회로 치는 거죠?
○약무팀장 문선희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96회면 1학년부터 6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면 열두 번일 텐데 그러면 10개 학교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10개 학교를 못했을 텐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약무팀장 문선희   그게 학교마다 다릅니다. 신청을 할 때 학년을 몇 학년을 할 건지 그게 다 달라서 그것을 저희가 횟수로 다 산정을 했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4학년만, 왜냐하면 이게 보건교사 선생님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식이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고 횟수는 거기에 맞추어서 산정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셨을 때 만약에 4학년이 듣는다고 하면 4학년 전체가 체육이든 어떤 다른 수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다 스톱하고 이 수업을 한다는 거죠? 어떤 반은 듣고 어떤 반은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약무팀장 문선희   네, 아마도 그렇겠죠.
소형준위원   그게 협조가 되는 거죠?  
○약무팀장 문선희   그렇죠.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그것은 조율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소형준위원   보건실에서 학교 실무팀하고 협의가 돼서 4학년 전체가 이번에 듣는다고 그러면 체육이든 어떤 시간이 뭐가 있어도 멈추고 듣는다는 거잖아요?
○약무팀장 문선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걸 들을 때 보건소에서도 나가나요, 아니면 그 강사분한테만 그냥 맡기나요?  
○약무팀장 문선희   강사선생님하고 보건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조율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매번 나갈 수는 없어서 한 번씩 나갑니다. 어쩌다가 상황 봐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건선생님한테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96회 할 동안 몇 번 나가셨는지도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고요.
○약무팀장 문선희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이것 조율은 했지만 그것은 보건선생님한테 계속 받고요. 거의 못 나갔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번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뭐 코로나 안 끝나면 보건소는 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과 예를 찾아야지, 지금 인건비 예산도 다 반납하고 이러면서 보건소 인력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의약과장이 말씀드리면 사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 의약과만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법정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민원분들이 과로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업무 하면서 보건소 업무도 같이 코로나 업무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 약무팀이 3명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인력 공백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벌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큼 잘 실행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면 여기 와서 의원이 되고 나서 느낀 게 관리하는 것보다 뭘 하려고 자꾸 그래요, 보여주기식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다른 부분이니까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자료요청한 것을 빨리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육영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의약과 부서성과에서 심폐소생술교육 7,000명,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5,400명인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목표 명수를 설정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해마다 목표치가 거의 한 7,000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정도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항상 코로나 전에는 해마다 만 4,000명 정도 달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적이 0명으로 나왔는데, 작년 자동누계가 되다 보니까 9월까지 예산이랑 실적이 입력된 건데. 11월에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한 달 간 1,970명 정도를.
이호건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대면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목표치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사관리증후군도 똑같이 9월까지 누계된 건데 사실 이게 0%는 아니고요. 자동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밑의 소수점 자리는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44명인데 어떤 식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사증후군검사 관리하는 것은 아침 굶고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을 때 예약해가지고 안내하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식사 전에 와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검사해야 됩니다. 8시간 금식하고 와서.
이호건위원   그래서 등록관리가 5,400명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힘들어서 이렇게 성과가 안 났다 이 말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23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이 있는데요. 그것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야간 운영 시간대가?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북국에. 자원하셔가지고. 10시부터 새벽 1시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약국이 신청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예산이 한 3,000만 원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비 100% 예산이니까 더 요구해가지고 내려오면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병기위원   실질적으로 급하게 약을 살 때 물론 편의점도 있는데 살 데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응급실 가게 되는데. 좋은 사업이어가지고 약국에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우울ㆍ자살 고위험군 모니터링에서요. 우울ㆍ자살 고위험군 모니터링 건수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등록대상자 중에서 우울ㆍ자살 고위험군 모니터링 건수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그 건수를 측정을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성북구에 우울ㆍ자살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정신건강.
강수진위원   등록대상자를 한다고,
○의약과장 김경희   6층에 정신건강사업 하는 그 부서에서도 우울ㆍ자살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엠히스라고 해서 이런 사례를, 그곳에 일을 한 것을 그때그때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수를 가지고.
강수진위원   상담을 통해서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어떤 식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상담에는 내원하는 상담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방문상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이것을 전화상담이든 내원해서 하는 상담이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모두 포함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아,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실적으로 나온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자동으로 된
강수진위원   자동으로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36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실적이 부진한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생점검은 252%예요.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게 방역 관련해서 나간 게 많았기 때문에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방역이라고 하는 건 민원이 제기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가 자체계획도 있고요. 대개는 민원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어떤 식으로 민원이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마스크를 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4인 이상, 8인 이상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육영   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신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그러면 조사를 나갔을 적에 대부분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과태료 부과나 이런 식으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죠, 현장 점검했을 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나머지는 계도 활동을 하고요. 신고 들어온 내용 알려드리고 계도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주로 그러면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과태료 부과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있거든요,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도 어려운데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면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7부터 238쪽까지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237페이지 보건지소 홍보에 보면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가 작년에 많이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 홍보비용으로 지출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보건지소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지소가 작년에 인원들이 보건 본소로 파견을 가가지고 사실 직원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줘야 되니까, 사회복무요원 월급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정도 나갔고, 사무관리는 작년에 아예 쓰질 않아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계획변경을 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 900만 이상 나갔으니까요.
정기혁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왜 홍보비가 많이 지출됐냐 그 얘기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 홍보 부분은 사실 지출이 안 됐습니다, 현재.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홍보비 지출이 안 됐고 나머지 업무추진비하고 그 복무요원 월급만 나간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여기 결산서 보면 그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홍보 여기에 지출이 많이 됐잖아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어디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랑 이게 포함돼 있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니요,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이 있는데요.
정기혁위원   네.
○보건지소장 한상규   일반운영비에 홍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지출을 하나도 하지를 않았고,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이 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월급, 그래서 이게 9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됐고, 나머진 업무추진비 지출이.
정기혁위원   아니, 보건지소 홍보에 1,300만 원이 돼 있고 지출액이 1,100이 돼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발생했냐,
○보건지소장 한상규   이 홍보라는 게 내용이 보건소 홍보하는 전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시책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서 공익 월급도 같이 홍보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자료로 쫙 한번 뽑아줘 보세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과 결산서 291쪽에 건강관리과 예산의 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승인안 2쪽, 결산서 298쪽 보건지소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보건지소에서 예비비 지출이 있잖아요, 정릉보건지소. 지출 사유를 보면 기존에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쓰여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기존에 예측 가능한 비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2016년 9월 19일부터 2021년도 9월 18일까지가 5년 동안 전세 만기거든요. 이 정릉지소가 처음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호평도 많이 받았고 언론보도도 많이 났는데, 사실 이게 2020년도에 아마 2021년도에 재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 집값이 많이 뛴 상태고,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아마 내놨던 것 같아요. 집을 판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에 집 산다고 내놨었대요. 그런데 집이 안 나가니까 나중에 2021년도 2월달인가 전세로 돌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전세금을 2억 3천인가 2억 5천인가를 불러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 되게 싸게 들어갔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층 요양원이 전세보증금 5,000에 350을 내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전세보증금으로 따지면 19억 정도 되는 건데. 2층은 64평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싸게 들어가서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쪽에서는. 그만한 면적을 가진 땅도, 집도 없어가지고.
  이 협의를 계속 했나 봐요.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이게 결정이 된 게 아마 7월달에 1억 5,000으로 그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협의를 하다가. 그런데 추경시기 다 지났고 다가올 추경도 없고 9월 19일자로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안 주면 나중에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거기 설비투자에도 한 몇 천만 원 들어갔고 그 면적도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추경도 안 되고 하니까 예비비를 그때 급하게 썼던 같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만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집주인은 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팔려고 그런 상태였고요.
경수현위원   걔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경수현위원   어쨌든 이주도 생각했던 건가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 당시 이주까지 생각을 안 했고 어떻게든 거기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수현위원   음, 어떻게든 거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런데 2020년도에 부동산에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집주인도 아마 집을 판다고 내놓으면서 전세를 하겠다는 그 얘기도 비췄겠죠. 그러니까 그 협의가 좀 오래 끌었던 것 같아요, 집을 내놓느냐, 전세로 하느냐.
경수현위원   네, 이미 투자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려고 하셨던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만약에 거기가 안 됐다라면 이주 계획을 세우거나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런데 이주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그 사람이 팔려고 내놓은 게 금액을 터무니없이 많게 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안 나가서 다행히 5년 동안은 일단 거기 하는 걸로.
경수현위원   어쨌든 예측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하지만 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짓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전세금도 아마 이 사람이 3억 5,000을 불렀다가, 2억 5,000을 불렀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추경 올리기도 뭐하고 이게 아마 7월달까지 그렇게 협의를 끌었다가,  
경수현위원   하지만 무조건 거기를 하려고, 어떻게든 거기에 끝까지 하려는 계획과 생각이 있으셨던 거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그 금액 가지고 어디 가기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팔렸으면 어떻게 하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20년도에 팔렸으면 별도의 이주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넣었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형준위원   그때 가서?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그게 아마 10월달이나,
소형준위원   그때 가서 이주계획을 세우고 그때 가서 빈 땅을 찾고 건물을 찾고 그래서 또 공사를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실 계획이었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설득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 피해는 정릉뿐만 아니고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건데,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설득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냐고요. 그냥 책임지고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마 사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그런 조건을 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형준위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들어오시는 분이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수립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 부분은,
소형준위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수립을 할 때는 과장님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이게 잘못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볼 수 있는가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저도 그 생각은 맞는데요. 그때 아마 코로나 상황이고 업무도 아마,  
소형준위원   자꾸 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 있으면 집 구하기 쉬워요? 코로나 때문이면 코로나 있으면 집이 다 나와 있고 건물 들어가고 보건소 다른 데로 이동하는 데 찾기 쉬우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설득했고, 들어오면 설득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수립을 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그때 설득을 했으니까 될 거다, 아마 들어온 사람이 들어와서 설득을 하면 될 거라고 지금 경수현 위원님께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옳은 답변이냐 이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원래 면밀히 따지면 사실 20년도에 그런 것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사실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아마,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설득을 했는데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2권 74쪽입니다.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결산서 338쪽 수입결산, 결산서 363쪽부터 364쪽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등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함으로써 치매 유병률과 중증치매환자의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 인지건강센터 운영, 치매치료비 관리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활발한 치매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장위ㆍ석관 보건지소 3층에 분소가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22년 올 연말까지 기간인데 코로나 기간에 보건지소 자체가 문을 닫았었잖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때도 운영을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 상황이라 안 했고요. 금년도 7월경인가, 6월에서 7월 사이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원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할 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민간위탁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보면 직원이나 이런 모든 관리를 관에서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신과 의사 센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일반 대형병원에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정신과가 있고요. 고용문제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빨리 빨리 처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처리율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탁을 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위탁을 줬더라도 연2회 정기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인가 회의도 하고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그럽니다.
소형준위원   회의를 했을 때 민원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접수를 해 보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고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분명히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사용하고 하는 데면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미처 못 하셨든지. 그런데 또 위탁을 주게 되면 3년간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방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느낌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회의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한테 민원 정도는 체크를 하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따로 그걸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하고 한 달에 두 번이든 회의를 한다고 하셨으니 그걸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필하고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 전에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무조건 그냥 통과시켜 주고 그때 가서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하고 민원이, 예를 들면 간단한 민원 같으면 거기에서 해결하겠지만 큰 민원 소음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큰 민원 같은 것은 아마 우리가 인지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직원들 친절 그런 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했을 때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진료를 받고 가셨을 때 불만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를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할지 그쪽에서 할지도 또 논의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시했을 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얘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희는 그냥 맡겼지만 돌아오는 피해는 다 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논의를 할 필요 없이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당장 저희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또 민원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만족도 조사 몇 명이 참여를 하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숫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 만족도조사를 다 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불만이 있는 분이 거기 서가지고 불만 있는 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도조사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얘기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류상으로, 어르신들 왔는데 거기 앉아서 불만족이라고 거기에 쓰라면 쓸 수 있는 분들이, 쓰시고 가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청취를 할까,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전달이 돼서 이분들이 꾸준하게 3년하고 또 3년하고 재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까를 생각을 하고 나서 위탁을 줘야지, 무턱대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큰 의사가 없으니 이거 위탁을 줘야 된다, 이것은 논리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의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온 사람한테 일일이 앉아서 체크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일단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버리는 순간 끝나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가셔갖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는 주민한테 온다는 것, 저희 가족들한테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다른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잖아요? 센터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2명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22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중 센터장님 1명은 일주일에 하루 반 정도 오시고. 한 21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원이 의사인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전문의. 정신과 의사.
이호건위원   네, 그분이 일주일에 하루 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하루하고 보통 반 정도 더 오셔가지고 하루 반 정도 근무하십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