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3월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용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배우자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11조 ‘해직’이라는 표현을 지방공무원법상 정식용어인 ‘면직’으로 개정하는 등 기존 상위법과 불일치한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출산가정의 경제적ㆍ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공무원 조직 내 일ㆍ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실음)

○위원장 양순임   신정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 소속 의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해주시고, 질의답변 및 의결은 의사일정 각 항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통합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즉각 반영하는 선제적 예산통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두 조례의 유기적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집중되는 제2차 정례회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본 조례 제25조 집회일을 현행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5일 앞당기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한시기구였던 ‘도시정비추진단’을 기본 조례 제31조에 삭제하고 해당사무를 이관받는 ‘신속정비도시과’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의회가 실제로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결산 확인의 수단을 넘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길잡이로 격상될 것이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가치있게 쓰이는 강력한 견제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경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실음)

○위원장 양순임   신정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2차 정례회를 5일 당긴다는 건가요? 기간을 늘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1차에 며칠이었고 2차에 며칠이었는데 1차에는 어떻게 되고 2차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의사팀장 전상희   저희가 조례상 1차 정례회랑 2차 정례회가 5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25일 25일 정도 나눠서 회기를 진행했는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2차에 실시하게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9일의 기간이 2차 정례회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 심사 의결이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의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9일을 포함해서 그전에 끝내기 위해서는 5일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9일을 늘리면서 5일을 당기면 일정이 맞아질까요?
○의사팀장 전상희   뒤에 날짜도 더,
○사무국장 박홍진   4일 정도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1차 정례회 때는 뭘 하나요?
○의사팀장 전상희   결산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결산만? 지금 다른 타구에 보면 정례회 기간을 60일, 80일 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가 매번 정례회 하면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도 60일로 좀 늘리면 안 되는 건가요?
○의사팀장 전상희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조례를 고쳐서 실시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촉박하다, 행정사무감사도 촉박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한꺼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하게 되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일정을 늘려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 소속 의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양순임   아, 토론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개정이 안 되는 건가요, 날짜는? 뭘 또, 그것만 가지고 개정을 하느니 지금 개정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소형준의원   이거는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사무국장 박홍진   4월에 하면, 내년도 얘기니까, 내년도 얘기니까.
소형준의원   이제 업무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이게 이제 업무 늘어난 거여 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소형준의원   그거는 옳은 말씀이신데,
진선아위원   할 때마다 상임위별로 계속 나왔던 얘기에요. 그래서,
소형준의원   옳은 말씀이신데, 그거는 4월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여쭤보시고,
진선아위원   아니, 여쭤본 거예요. 지금 바꿀 것인지 나중에 개정을 할 것인지.
임현주위원   옳은 말씀이십니다.
○의사팀장 전상희   50일 이내라서 1차 정례회 날짜를 좀 줄이고 2차 정례회 날짜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진행해 보시고.
○사무국장 박홍진   충분히 이거는, 처리한 다음에 4월에,
○위원장 양순임   그래요, 다음에 해.
○사무국장 박홍진   어쨌든 내년도 얘기니까. 오늘은 이거 행정사무감사,
소형준의원   이거는 내년도,
○사무국장 박홍진   내년입니다. 이거 올해 아닙니다.
소형준의원   그러니까 이거 50일, 40일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이고 이 조례는 올해부터.
○위원장 양순임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솔직히 국장님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좀 많이 가고 특히 의원님들도 부담이 많이 가실 겁니다.
  플러스 9일이 추가되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우선 정례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는 결산을 하고 하반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박홍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수진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이용진    임현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