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8월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
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7.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
2.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고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명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노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속 팀장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 드린 후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소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재단 소속 부장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장 소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 및 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들은 2026년에도 계속해서 성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서노원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26년에도 성북문화재단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여성과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성북여성문화센터 등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보다 쉽고 편하게 향유하고 세계음식축제, 문화바캉스, 야외도서관 등 성북의 다양한 형식의 축제를 성북구민들이 하나되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문화동아리, 독서동아리와 같은 지역공동체 활동과 참여로 문화로 건강한 행복도시 성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긴 내용인데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구정업무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행정문화국 보고자료 10페이지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서 자동제어시스템 관련인데 이게 혹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본 이유는 제어시스템 구축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 이후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라,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25년도에 에너지 효율화 진단을 받고요. 거기에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25년도 진단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위원장 김세운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우선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29페이지에 최만린 미술관 일평균 방문객 3개년 수치 자료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 사업설명서에 보면 관광활성화사업으로 관광 SNS 홍보콘텐츠 제작 건이 있는데요. 제가 사전에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에 사업명은 안 쓰여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26년 성북동 홍보서포터즈 알음알음사업 관련인 것 같거든요. 2,1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계약내용, 계약방법 그리고 서포터즈 상금 집행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문화재단이고요. 페이지 11쪽 문화바캉스 25년도, 26년도 예산집행내역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도 올해 같이했거든요.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자치행정과 26페이지 성북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25년, 26년도 모임명, 각 모임에 지원된 지원예산 그리고 분야별로 세부사업 내용, 그다음에 공동체 공간 활성화도 6건 있는데요. 만약에 25년도에도 있었다면 같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입니다. 52페이지 CCTV 자가통신망 연계구축인데요. 24, 25, 26 자가망 설치,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3개년 자가망 설치,  
○정윤주위원   네, 예산하고 같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정윤주위원   지역도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정윤주위원   그다음 문화재단인데요. 7페이지 운영시설 현황을 보니까 문화시설 17개, 도서관도 17개가 있습니다. 미인도는 문화재단에서 이제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미인도는 사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조례나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쨌든 조례에 있든 없든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밑에 지금 별표로 달아 주신 것처럼 관리는 하고 있으나 어떠어떠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어떤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문화재단이 하는 건 맞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미인도 25, 26 운영현황, 대관현황도 좋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 대관을 했다면 어느 곳에 누구한테 대관을 했는지까지 주십시오. 25, 26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13페이지 문화재단입니다. 성북문화예술네트워크 활성화, 지금 추진실적 25, 26년도 거 주셨는데요. 협력회의 횟수, 주민 참여자 수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적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자라고 할 때는 예술인들 참여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든 감상을 하든 그런 거를 실적으로 주신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주민들이 참여한 거를 자료로 낸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술인과 주민 참여자를 나눠서 주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예술인들한테 창작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나눠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353페이지에 보면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있어요. 그 신청현황하고 353페이지 주민주도 자치계획 실행에서 글로벌하고 청년과 함께 K-주민자치 현황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가을에 마을축제 시작하잖아요? 마을축제별 지원내역 작년도 거랑 같이 해서, 올해 거 작년 거하고 같이.
  그다음에 템플스테이 지원대상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선정과정.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건 시 공모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반이 있더라고요. 그 운영현황.
  그다음에 홍보전산과하고 민원여권과에 보면 보조금 집행 반환금이 추경에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 내용.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사업설명 드릴까요?
○권영애위원   네, 민원여권과장님도 똑같이.
○위원장 김세운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행정지원과 18페이지에 주요시설 건립현황 있잖아요? 향후 세부계획이 잡혀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육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육영위원   자치행정과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김육영위원   자치행정과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김육영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14페이지에 세계음식문화축제 2025년도에는 97개 부스 참여, 2026년도에는 128개 부스가 참여했잖아요? 여기 참여하는 부스에 수수료를 받죠? 매출액 대비 수수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김육영위원   그 수수료 받은 내역과, 수수료를 받으면 받은 내역은 어디에 예산을 쓰게 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작년 하반기에는 다다페스타에 예산을 사용했고요.
○김육영위원   그 예산 집행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348쪽에 돌봄통합지원사업 인건비 중에서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그 시범사업의 추진내역과 성과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358쪽에 보면 북크닉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 운영비 세부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보고자료 52페이지 홍보전산과 CCTV 139개소 중에 현재 진행현황이 어떻게 됐는지와 지금 이 공사 물량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해당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업체별 견적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 적시해 주실 때에는 해당 공사된 주소와 어떤 업체가 했는지, 해당 견적은 각각 공사별로 얼마씩 책정됐는지 현황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권영숙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357쪽 마을축제행사 개최에 축제별 세부내역이랑 집행계획 산출내역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가요?
○권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57쪽 하단에 보시면 성북문화재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혹시 작품 9점에 대해서 각각 운송비와 보험료, 이런 세부 산출내역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서세옥 작가 운송비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자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업무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보고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의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포괄 질문에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자치행정과 21페이지 보면 성북생활안내서 제작하는 부분에서요. 한번 전화로도 여쭤봤지만 이게 컬러로 제작되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김자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작이 완료가 되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완료되었습니다.
○김자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첫 제작이라 시범으로 2,000부 인쇄하시고 분량을 가늠해 보고 나중에 몇 부를 인쇄하실지 가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가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은 금액이에요. 제가 이 건에서 동일 요건으로 6개의 업체의 견적을 받았는데 평균 단가가 2,50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책자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좋은 가격으로 다시 찍는 게 가능하고 남아도 손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감사합니다.
○김자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24페이지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추진 해서 주민총회 20개 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수록 주민총회가 활성화되고 보기 좋은데 한 가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주민총회가 정말 꼭 필요한, 동네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사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투표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약간 모순된 게, 옆 동네 할머니분들이 선물 받으러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그게 주민총회의 빛을 바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참여인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는 주민총회가 돼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 점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보고자료 24페이지고요. 1주민자치회 1학교 추진 관련 사업이 올해 확대 운영도 추진하고 계시고 한데 전반적으로 저희 과 내에서 평가하고 계신 해당 사업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저희가 평가할 때는 학교와 협력하고 연대해서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협력해서 함께 주민자치 사업도 같이 하면서 홍보도 되고 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한번 정도는 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그림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그림이면서도 이게 사실 지역마다 다른데,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그때 케이스가 좋게 나올 때도 있지만 분위기나 이런 게 가끔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1주민자치회 1학교 관련해서 각 주민자치회와 학교 쪽과 면밀히 소통해서 실제로 각 동별로 원하시는 유의미한 결과 값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 보고 개선하면서 확대 운영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성북천 북크닉 관련해서 사업 소요예산에 대해서 제가 사전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원래 이거는 이따 추경예산 부분에서 하려고 했는데 권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반기 자료가 와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하반기 소요예산에 관해서 상세내역을 요청했는데 항목 목만 다르게 해서 왔어요.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 406페이지에 보면 A와 B가 얼마, C와 D가 얼마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다시 온 소요예산 항목에는 B와 C가 얼마, A와 D가 얼마, 이런 식으로 와서 방정식을 해서 계산하라는 건지, 적어도 상반기,
  죄송합니다.
  그래도 발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문화체육과 시간에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 시간에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제가 조금 한발 늦었습니다.
○김자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거든요. 늦었습니다.
○김자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자연위원   그래서 하반기 예산도 상반기처럼 상세하게 같이 주시면 이따 질의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자치행정과 아직 안 끝났는데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위원장 김세운   혹시 자치행정과 하실 것이 있으면 포괄질의 때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지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성북문화재단 보고자료 33페이지 독서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저희 참여 독서동아리가 2026년 기준 현재 84개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 안에 혹시 동아리들 활동지원비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주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동아리에 활동 업무추진 관련해서 예산 지원은 없고요. 전체적인 행사 할 때만 지원을 합니다.
○이동호위원   일반운영비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또는 행사에 쓰고 있는 경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미인도 고개 하부공간 운영 현황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성신여자대학교랑 협약을 하셨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작년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성신여자대학하고는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을 맺으실 때 성신여대 말고 지원을 했던, 그러니까 공모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성신여대를 선정하셨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때 당시에는 조속히 정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원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신여대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성신여대를 했고요.
  다만, 할 때 어떤 한 동아리가 집중하는 걸 저희 내부에서 억제하기로 하고 성신여자대학이지만 참여하는 주체들 프로그램 전시하는 것은 아마 동아리들이 다르거나 전시자들이 다 다른 형식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동아리가 성신여대에 몇 개가 있는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시를 성신여대에서 요구를 할 때 저희가 기존에 한 데인지 아닌지만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일단 동아리 숫자는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작가가 한다는 것은 체크는 하고 계신 거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일단 저희가 그 지역의 여러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키도록 성신여대하고는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윤주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공개 공모를 통해서 성신여대랑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성신여대가 가까워서 이렇게 3년 협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어떻게 가깝다고 해요? 고대도 가깝고 한성대도 가깝고 다 가깝지 않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가 이 공간을 어느 대학하고 이렇게 하든 이 자체가 위수탁 협약시설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적 분쟁을 하느라고 1년 동안 문을 닫아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원하는 대학을 찾았는데 이 지역이 가장 가까워서 그런지 성신여대에서 바로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다시 다루겠지만 법적 분쟁이 있어서 조속히 정상화를 해야됐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다시 분쟁과 논란이 안 생기게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것도 일리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자료를 이렇게 주십시오. 서로 다른 작가들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동아리명 그다음에 참여한 작가 이름 이렇게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중복참여했는지도 체크를 해 주세요. 원래 그 취지대로 운영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 협약, 지금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셨는데 3년 협약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3년 협약은 제가 늘상 강조하듯이 재단 대표의 임기가 통상 3년이기 때문에 대표들이 이 기간을 계속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지 별다른 기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모든 협약은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대표님 임기에 맞춰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요. 제 임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통상 임기를 보니까 3년이어서 적어도 대표가 바뀌면 한 번씩은 이것을 검토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와서는 3년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재단 규정에 임기 제한은 없기 때문에 대표 임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임기하고 맞췄다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통상 3년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은 이 협약을 계속할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직선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요. 대표님이 말씀을 대표 임기에 맞춰서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면 제가 대표 임기에 맞춰서 했다는 표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직선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신여대랑 협약을 하고 성신여대 측에서 대관 절차는 밟고 있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 협약에 의해서 전시요청이 오면 아마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후 자료 주실 때 그렇게 해서 대관 신청을 통해서 대관이 된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자료로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공식적인 대관 요청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질문하는 데 있어서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이동호위원   CCTV 자료 아직 안 넘어와서 포괄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질문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서로 배려와 예의 속에 아주 건설적인 논의가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보다 건설적인 내용으로 회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홍보전산과 자료 주신 것 보고 있는데요. CCTV 자가망 설치내역하고 사업금액을 보니까 이렇게 자가망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연간 세이브할 수 있는 예산이 1억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종암동, 월곡2동 이렇게 지역이 성북구 갑, 을이 있다고 하면 을쪽에 돼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CCTV는 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저희 자가망이 없어서 KT나 SK에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저번 의회에서도 앞으로 매년 10억씩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해서 CCTV 자가망을 구축하라고 해서 전년도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홍보전산과는 CCTV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신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이호건 위원님께서 행감 때 계속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자가망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려면 권역별로 어디를 어떻게 묶어서 할 건지 그게 나왔는데 9개의 링으로 했는데 권역이 9개 링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마다 공사를 하는데 이쪽은 주로 침수지역에다가 또 재개발지역,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 링 안에 들어있는 권역을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링별로, 권역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선정한 이유를 보면 재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헐어버리고 미리 하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으로 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런 판단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내부를 통해서 선정을 어디로 먼저 할지 했는데 침수ㆍ취약지구에 먼저 자가망을 설치하자 그런 취지하에 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런 속도로 간다면 물론 다 100% 자가망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산이 많이 들죠.
○정윤주위원   어쨌든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가망으로 대부분 다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용역했을 때는 거의 저희 자가망으로 하는 게 9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구 예산에서 매년 편성을 해 주면 그 예산에 따라 CCTV 자가망이 변환되는 개수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20억을 편성했는데 너무 과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돼서 10억 했고, 올해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권역별로 빨리 CCTV 자가망이 이루어질 수는 있죠. 그럴수록 임대료는 적어지게 될 거고요. 이게 안 되면 KT하고 SK에 내는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는 자가망이 완료돼야 됩니다.
  25개 구를 보면 거의 한 육칠십 %는 자가망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구만 30, 40,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당장 들어가는 예산액은 큰데 이게 자가망으로 전환이 안 될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를 더 높게 상승시켜서 달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니까요.
○정윤주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결과적으로는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막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부서에서 언제까지는 완료된다, 2년 차 때는 어느 권역을 한다, 뭐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야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매년 예산 심사할 때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작년에 10억이었으니까 올해도 10억? 20억?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임위 할 때는 변경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예산 편성할 때 3개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 해 주면 좋죠. 그 이후로 설계가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북크닉 자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견적서 자료를 보면 인력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알고 있어요. 이 행사 전후 준비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일단은 무대를, 책을 설치해야 됩니다. 8시까지인데 철거까지 해야 돼서요. 인력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김자연위원   준비시간이 몇 시부터…….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준비시간은 일단 12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김자연위원   근로계약이 12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저희들 견적서만 받고 계약서까지는 아직 안 썼는데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서요.
○김자연위원   아직 그냥 대략적으로 책정해 놓은 금액인데 여기 추가 근로수당 같은 건 포함되지 않은 그냥 순수 정규 8시간 정도로 산정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 안 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연위원   인력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특별한 근로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이 두 분에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특별한 자격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관리하는 수준이라서요.
○김자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한번 봐주시고, 사실은 이 두 분의 인력비 외에도 여기 보면 설치하고 철수하는 다른 인력비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특별한 자격이나 임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갈 게 있는지는 의문이라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경관조명 이것은 설치하고 나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행사용입니다. 10일 동안 설치할 비용입니다.
○김자연위원   그러니까 설치비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사 후에도 조명이,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아니요. 10일 동안만 설치되어 있고요. 철거됩니다.
○김자연위원   그러면 거의 렌털에 설치비는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그런데 견적서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에는 문화재단에서 했었는데 거기는 2천만 원이었거든요. 저희도 견적서를 꼼꼼히 보고 따져서 예산을 절감한 상황입니다.
○김자연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도서 구매비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연위원   지금 이 자료가 잘못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도서구입이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자연위원   여기는 500권 포함이라고…….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재단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야외도서관 안에, 워낙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야외도서관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성북길빛도서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성북천에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때는 야외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성북천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열흘 동안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입비는 저희가 대출할 때 그 자료 구입은 야외도서관 전체의 금액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보낸 거로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외도서관 했을 때는 책뿐만 아니라 설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아마 서울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야외도서관 하는 거 보셨을 텐데요. 설치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3인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김자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서구매 항목비에 들어간 이 공간구성이, 인건비는 따로 있는데,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저희가 문체과에서 제출한 예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자연위원   제가 하반기 예산에서 따로 질문을 드렸을 때는 하반기에 행사를 진행할 때는 책을 도서관에서 렌털해 오는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상반기에는 또 도서구매 비용이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 하반기에는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어느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오시는 건가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위원님, 제가 보고 있는 상반기 자료에는 자료구입이 없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처음에 낸 자료에는 500권이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수정해서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도서관 책자는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라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간 파손의 위험도 있고 외부에 노출되면 망가질 위험이 있어서 야외도서관용 도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야외도서관 책은 성북길빛도서관 보존서고에 있어서요, 이용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야외도서관에 배치를 한 후에요, 주요한 책들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새마을문고라든가 필요한 기관에 기증 작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자연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단 사업에서 진행할 때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할 때 다른 점이 있을까요? 비슷한 행사를 부서를 달리해서 추경까지 해서 진행하실 때에는, 구비 100%로 하반기에는 진행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먼저 왜 굳이 추경으로 했냐면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상반기에 낮에는 독서를 하고 밤에는 문화공연을 해서요, 성북천을 찾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때는 문화재단에서 2,000만 원을 야외도서관 예산으로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구청과 재단의 업무분장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문화가 흐르는 성북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거의 관리를 했었거든요. 철거도 같이 하면서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도서 선정이라든지 지원 같은 건 재단에서 받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직원들이 그런 의견을 줘서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김자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지금 방금 질문하셨던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경관조명 설치라든지 상반기 공간구성, 그다음에 이번에 경관조명 설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설치했을 때 일회성으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10일 동안의 행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민위원   그곳에 설치를 계속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사실 설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성북천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에 요청도 했습니다. 행사도 행사지만 약간 어둡기도 해서 경관조명 겸 안전까지 감안해서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지민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쭙냐면 이런 것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고 나서 그 10일간만 사용하고 치워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조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관조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이런 시설 설치로 인해서 방석, 장식 예산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빈백하고 충전재, 쿠션 이런 것 때문에 또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그럼 상반기에 쓰셨던 방석과 이런 것도 다 렌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대여입니다.
○이지민위원   전부 다 렌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사서 관리를 하려고 해도 먼지 쌓이고 곰팡이도 피고 공간도 부족해서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문 있는,
○김육영위원   자료가 안 와서요.
○위원장 김세운   아, 자료요.
  참고로 이다음 의사일정이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꼭 아껴 두셨다가 이다음 의사일정에 의견을 주십시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문화재단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25년도 기부금액이 960만 원이라는 얘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960만 원을 받아서 다다페스타의 행사비용으로 썼다는 얘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다다페스타가 어떤 행사입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다다페스타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성북동을 중심으로 갑 지역 거리축제의 대표적인 것이 누리마실이라고 하면 을 지역의 석관ㆍ장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올해 10월에 3회째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는 다다페스타 예산이 부족한 것을 여기 받은 후원 참가비를 같이 합해서 집행하는 거로 결정이 나서요, 작년에 다다페스타 석관초 앞에 거리축제 할 때 같이 집행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집행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쪽의 후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했을 때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다만 후원 참가비를 어떻게 쓸 거냐 했을 때 작년에 구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누리마실에서 발생한 후원금을 다른 축제에 같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올해는 아직, 저희는 같은 거리축제를 성북동, 석관ㆍ장위 지역, 이것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같이 집행을 해서 풍성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올해는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지정 후원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올해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 재단 후원금으로 남겨놔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육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집행이 여기에 맞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부서로서요, 처음에 누리마실에서 받은 수익을 축제 예산으로 쓰는 것은 아니냐는 데 저도 공감을 했었고요.
  지금 청춘불패영화제가 있는데요. 재단 위탁사업입니다, 이번 누리마실도. 수익금을 청춘불패 영화제 같은 청년 예술인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는가, 협약을 그런 방향으로 맺었습니다. 일단 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육영위원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참여 부스당 매출액 대비 7%였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기존에는 정액제로 했습니다. 매출 파악이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QR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매출 파악이 되는 음식점 부스는 3%를 받았고요, 매출 파악이 안 되는 부스는 10만 원씩 정액제로 받았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세계음식문화축제가 갈수록 참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올해도 다회용기 개수만 보더라도 작년에 4만 개인데 올해는 4만 8,000개, 약 8,000개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김육영위원   하여튼 세계음식문화축제가 성북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부금액 자체는 집행을 심사숙고해서 아까 문체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데 예산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다만 저희 재단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지점이 이 다다페스타라는 거리축제가 되게 된 이유가 소위 갑 지역이라는 성북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축제는 있는데 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축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현저히 이쪽 누리마실 예산이 다다페스타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다페스타에 상대적으로 더 적게 편성된 예산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정 후원금을, 문체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청춘불패 영화제는 또 다른 재단에서 운 좋게 올해 지정 후원금을 저희 재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다페스타 부족한 예산을 좀 보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나 또 주관 부서인 문체과 입장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어차피 다다페스타라는 거리축제가 정착을 하려면 예산 규모가 양쪽이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하는 게 맞는지 이걸 저희 재단 차원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육영위원   대표님, 자꾸 예산 얘기하시는데 모든 축제가 예산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갑에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을 축제도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 논리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세계음식문화축제와 다다페스타 축제 규모가 같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같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갑 지역 중심으로 거리축제가 누리마실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와 버금가는 축제를 을 지역에 하나 만들어내라는 게 2, 3년 전에 받은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다페스타를 고안해서,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대표님, 예산만 늘린다고 성공하는 축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계속 예산, 예산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아직 못 받은 위원님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문화재단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문화예술네트워크 2025년, 2026년 자료 주신 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업무보고서 책자에는 협력회의 횟수라고 해서 25년 90회, 26년에는 53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정리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물론 회의도 하셨지만 행사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25년도에 68번, 8월 20일 여인영 작가 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 단순 관람이 백십이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작성해 주실 때 협력회의에다가 이런 단순 행사까지 넣어서 해 주신 것 같은데, 회의와 행사는 다르잖아요? 예산이 집행됐다고 할 때도 회의비 예산 집행 목과 행사 집행은 예산 목 자체가 다를 거잖아요? 맞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게 일단 보이는데요. 여인영 작가 행사는 성북로컬로의 예술인지원사업에 선정된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작성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정윤주위원   앞으로는 실적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실 때, 내부에서도 정리하실 때 회의는 회의, 행사는 행사 이렇게 구분해야, 실제로 성북문화예술네트워크 이 활성화사업에서는 몇 번의 행사로서의 결과물이 나왔는지, 몇 번 개최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아, 그래야 이 행사비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니까 적정하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회의만 90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은 작성하시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도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회의록을 간단히 작성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윤주위원   회의를 하시면 예산 집행하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아마 모든 회의 할 때마다 회의비를 집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회의비를 회의할 때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예산이 집행된다면 반드시 증빙으로 회의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후에 제가 회의록을 요청드릴 것 같은데요. 자료 준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자료 주신 관광활성화사업 SNS 홍보 콘텐츠 자료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일반운영비가 79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뭘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자연위원   그러면 하반기 3천만 원 추경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추경까지 하면서 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애초에 관광 SNS 활성화 차원에서 3천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요. 재단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재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광여가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봄에 한정되다 보니까 가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관광 SNS 활성화를 위해서 가을 부분을 담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자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추경까지 했을 때는 상반기에 했던 사업이 적절했는지, 성과가 괜찮았는지 평가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를 주셨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이라든가 효과를 분석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사업을 반복하는 데에는 예산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산 부적절이라기보다는 봄과 가을, 일단 성북동 관련해서 봄에 행사가 많고 또 가을도 있고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봄까지만 생각했던 건데 내부 자체적으로 평가하니까 사업효과가 개인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한 바퀴를 돌아야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추경까지 한번 해 보고 평가를 제대로 한 다음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자연위원   사계절을 담아보고 1년 간의 자료로 판단해 보신다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게 관공서의 홍보를 전담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조회수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신 자료에서 보면 예를 들면 조회수가 30만인데 댓글은 24개라든가 조회수가 5만이 넘어도 21개 그리고 업체 이름이 ‘여행에 미치다’가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김자연위원   여행에 미치다가 사업자로는 스토리시티로 나오던데 여기 계약 주체는 레이블와이로 되어 있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재단 쪽에서 상반기에 실행을 해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두 업체가 협력사로 돼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채널은 여행에 미치다로 되어 있지만 아마 계약업체는 같은 협력사여서 여행에 미치다 쪽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해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자연위원   같은 회사는 아니고 협력사라는 말씀인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김자연위원   그러면 이 스토리시티도 직접적으로 관공서 수주를 받는 업체던데 직접 계약을 하시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레이블와이를 거쳐서 한 번 더 용역비를 발생하셨는지.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 정지은   재단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스토리시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김자연위원   여행에 미치다 사업자가 스토리시티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 정지은   저희가 여행에 미치다 채널에 SNS를 쓰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계약한 업체는 레이블와이라는 업체이고요. 이게 5천만 원이어서 여성기업으로 하려다보니까 여행에 미치다와 직접 계약을 못 하고 여행에 미치다 쪽에서 레이블와이라는 여성기업하고 계약을 하시면 저희 채널에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레이블와이와 계약을 한 겁니다.
○김자연위원   사회적기업 선정의 이유 때문에 한 번 거친,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 정지은   여성기업이요.
○김자연위원   여성기업이요?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 정지은   네.
○김자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회사 선정 말씀 들었고, 여행에 미치다 아까 조회수와 댓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유튜브에도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10만이지만 댓글이 2개라든가 5개라든가 다른 동영상들도 많지만 관공서나 지방도시에서 받은 영상들은 대부분 조회수 대비해서 댓글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양상을 보면요, 특정 아이디가 같은 댓글을 달고 다녀요. “음악과 영상이 잘 어우러졌습니다.”라고 달고 그다음에 다른 도시 채널에도 똑같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이 사업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직영사업이었다가 다시 문화체육과로 예산이라든가 업무분장의 문제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실 때 문화체육과에서 처음부터 시행하시면 통합적인 면에서 더 수월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자연 위원님 무게감이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얼마나 궁금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무게 있는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사전에 상당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
                             (14시40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6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북문화재단 서노원 대표이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평소 성북구민의 예술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부터 152쪽, 개요서 1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 347쪽, 개요서 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51쪽부터 353쪽, 개요서 9쪽부터 1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사업설명서 384페이지에 성북동 외부 데크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성북동 동청사 5층에 외부 데크가 올해,
○김육영위원   옥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외부로 난 데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3월에 이게 노후화돼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거를 완전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거기에 데크하고 렉산까지 다 해서, 마감재까지 해서 교체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9쪽 동청사 환경개선에서 길음2동주민센터 개청식 관련입니다.
  추경 산출내역에서 착공식 행사용역 1,000만 원에 그 외 행사 홍보 및 진행물품 구입 500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행사용역 같은 경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지금 거기가 올해 12월에 개청 예정인데 지금 용역을 따로 알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예전에 장위3동 개청식에 준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용역은 일단 준비라고 했을 때 행사 홍보 및 진행물품 구입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장위3동에 준했을 때 가격 대비로 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해당 동의 청사 개청식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반영해 주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이번 개청식은 아무래도 관내 주민들도 최대한 많이 모시고 홍보도 하고 알리고 또 많이 모였을 때 즐거운 자리, 좋은 자리로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직원들끼리도 모으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이 금액은 기존에 있었던 개청식 대비해서 그에 준하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그것도 감안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주민도 모시고 홍보도 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용역 자체는 하는데 홍보나 진행물품 구입에 있어서 해당 금액 정도가 들까 해서 어떤 내역들을 중심으로 하는지가 궁금했고요.
  예를 들어 기념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드는 비용들이 있을 건데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많이 모시는 거와 별개로 예산 내역이 궁금했는데 아직은 준비 중이신 거고 이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그 시점 상황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으로 예산안 357쪽부터 365쪽, 개요서 10쪽에서 1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개요서 11페이지 해외운송비 관련입니다.
  2,000만 원 책정하신 게 운송비와 보험료 포함으로 했는데 이거 편도 맞나요? 왕복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왕복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반환 작품 4점 왕복 보내는 것까지 해서 2,000 편성하신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지금 다섯 작품은 기증 논의 중에는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아마 4점 가는 걸로 예산은 편성해 올렸습니다.
○이동호위원   혹시 작품 반환 숫자 여하에 따라서 비용이 바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없나요?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입니다.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 폭이 크지 않아서 4점 정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 책정했고요. 9점 중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이 작품들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혹시라도 한두 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장이 없나요?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방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송비가 애초에 3,000만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이 사업 예산 전체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별도의 운송비는 2,000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해외운송비와 보험료 2,000만 원이 저희가 추경에 올린 2,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이번에 제목을 보면 서세옥하고 서도호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요청한 자료를 보면 서도호 작가의 그림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서도호 작가 그림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서세옥 작가보다, 그렇다면 여기 서세옥 작가의 성함은 빼야 되지 않나, 2,000만 원이 해당되니까.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본 전시 자체가 서세옥, 서도호 부자전으로 기획이 돼서 3,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서세옥 선생님 작품은 50% 정도 출품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입니다. 그래서 해외운송비가 발생하지 않고요. 서도호 작가 같은 경우는 런던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작업을 하는 공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한 작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해외운송 같은 경우는 서도호 선생 작품만 해당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기증 예정 작품이 5점이잖아요? 이게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저도 꼭 확정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성북동 한옥에 상징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서도호 선생님께서 성북동을 너무 애정하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특별전시에 서세옥 작가님과 서도호 작가님 작품이 와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성북구 주민들도 아마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기증 절차를 소장 이후에도 활용 계획까지 꼼꼼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관장님, 5점은 우리가 기증받고 4점은 다시 반환하잖아요?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이런 전시를 할 때 해외에 있는 작품을 이렇게 운송해서 와야 될 때 저희 예산이 쓰인 적이 있나요?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저희 해외 전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해외에서 작품을 가져올 때, 이런 사례 자체가 아예 없었나요?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네, 아예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시도 전시지만 기증받는 5점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4점까지 우리의 운송비를 들여서 갖고 오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을 했고 저희의 예산으로 전시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공립이든 어떤 미술관이든 운송비 책정은 미술관 측에서 반입 반출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런 룰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해외에 있는 작품을 가져올 때는 우리 운송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그게 어떤 전시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을 해서 가져오는 전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드는 게 맞지만, 전시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전시별로 케이스를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운송비는 미술관이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처음 있는 사례네요, 어쨌든 기증도 받으면서 해외에서 작품도 가져오면서 이렇게 반입 반출까지 다 진행하는 것은?
○성북구립미술관장 김보라   네, 성북구립미술관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보고자료 1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등 운영 부분이고요.
  보상금 1인당 3만 원 책정하셨는데 혹시 책정한 기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반 강사료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반 강사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이동호위원   보조강사 이 정도 수준, 일반 강사료라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레포츠센터라든지 그런 강사료 기준에 맞춰서 책정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369쪽, 개요서 1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안 373쪽, 개요서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및 성북문화재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위원님들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기본 임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기본 임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위원회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권고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를 원칙으로 3년 이내로 명문화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호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개발 추진 중인 장위6구역이 성북구와 노원구에 걸쳐있어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향후 입주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위6구역 내 노원구 관할 행정구역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위6구역의 재개발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 104,746㎡, 총 786필지 규모로 전체 면적의 84.2%가 성북구 장위3동이고요. 전체 면적의 15.8%인 16,560㎡는 노원구 월계1동 소관입니다. 또한 총 15개 동에서 1,63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예정으로서 13개 동 1,360세대가 성북구 장위3동에, 2개 동 270세대가 노원구 월계1동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말씀드리면 장위6구역 부지 내에 노원구 월계1동 16,560㎡ 115필지를 성북구 장위3동으로 편입하여 해당 부지 건립 예정인 공동주택 2개 동 277세대의 행정구역을 성북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구역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그러면 노원구나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된 상황은 아닌 거네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 수렴도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일단 첫 번째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노원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식 석상에서 협의는 안 했지만 실무자들 간에는 얘기가 오간 사항인데 실무자 선에서 오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노원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결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도 아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노원구하고 성북구하고 30인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셔야 되고 지역주민도 들어가셔야 되고 시의원, 구의원도 들어가셔서 함께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도 심의를 해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하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장위3동 6구역이 노원구에 편입돼 있는 게 그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일반주택으로 있을 때도 주민들께서 불편하다는 부분이 많았어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성북구인데 워낙 그 전부터 노원구로 일부가 되어 있어서 불편함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성북구 6구역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 행정적 편의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주민들께서도 아마 이 의견을 들으시면 성북구에 편입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우리 성북구 쪽에서는 어쨌든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점인데 노원구 쪽에서는 면적이나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니까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세수 부분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해서 밝힐 수 없습니다만 노원구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계속해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머지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원구와 협의를 통해서 도저히 안 되면 행안부까지 가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구의회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노원구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7분)

○위원장 김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호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이유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올해 변경된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여 당초 예상된 이자수입액에서 129만 5천 원이 증가된 734만 2천 원으로 변경하였고, 전년도까지 조성된 기부금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발생액 증가로 당초 예상된 수입액에서 4,813만 8천 원이 증가된 1억 8,172만 4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부분입니다. 증가된 예치금 회수 수입금액 4,943만 3천 원을 예치금에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2026년도 기금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성북구민 브랜딩 ‘나는 성북인이다’ 사업에 예산 4,500만 원을 학생들의 참여 여건 한계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번 변경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이 기금사업 ‘나는 성북인이다’가 아까 미시행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저희가 올해 초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서경대 산학협력단과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교육을 16회도 하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학생들 학사일정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큼 학생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점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나는 성북인입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템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이라든가 제품 제작비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 비용을 다 주는데 저작권은 창작자의 소유가 되니까 이게 향후에 사용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협의가 있어서 사업이 이번에 미시행되게 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나는 성북인이다’가 어떤 저작권에 걸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성북을 상징할 수 있는 성북템을 개발하는데 그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저작권이죠.
○정윤주위원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디자인은 학생들에 의해서 창작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입장은 그거는 완전히 저작권까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인데 학교에서는 창작은 학생이 했으니까 학생이 갖는 게 맞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런 기금사업 저희가 이것도 의결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정윤주위원   그런 부분이 미리 사전검토가 충분히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상 하려고 했더니 학사일정 안 맞고 저작권 문제가 있고, 그럼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시행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호 2026년도 성북구 눈썰매장 운영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다양한 행정상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2026년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2026년도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사업은 관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우이천과 학교, 유휴부지 등에 시설을 조성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사업에 관한 주요 위탁범위는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놀이시설 조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 운영 중에 안전관리 및 인력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겨울에 조성되는 성북구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눈썰매장을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24년이랑 25년 공개모집 해서 제안서 들어온 게 혹시 각각 얼마나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쪽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일단 24년 같은 경우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24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0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025년도는 똑같이 10억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억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안 들어온 업체는 한두 곳 이런 건 아니죠? 한 곳 두 곳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매년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라.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24년에는 5군데 들어왔고요, 25년도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혹시 24년, 25년 업체가 같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같은 업체인데요. 용역으로 하게 되면 제안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내부에서 제안서 평가를 하려면 심사위원들을 공개모집 해야 되거든요.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업체 쪽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부러 접수해서 그쪽 업체가 되는 편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어서요, 조금 심사방법을 달리 했는데도 작년에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24년에 한 업체 그 한 군데가 들어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24년에 들어온 업체는 5군데였고 작년에는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동일한 업체가 결국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업체도 한번 보고 나중에 얘기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9호 2026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경륜ㆍ경정장 수익금 배분으로 인한 수입 증액과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 원 증액, 경륜ㆍ경정 수익금 9,502만 9,000원 증액으로 총 2억 5,002만 9,000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816만 원을 증액하여 체육회장선거 추진지원 및 성북구 체육회 직급 및 사업비, 구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소규모체육시설 개선공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지출로는 전년도 신나는 주말체육 활동비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9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서는 수입지출 변경에 따라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된 운용계획을 반영한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1억 4,326만 8,000원이며 이 중 기금 사용액은 9억 7,487만 9,000원으로 올해 말 기금 조성액 잔액 1억 6,838만 9,000원은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여기 증감 내용에서요, 체육회장선거 추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올해 체육회장님을 새로이 선출해야 합니다. 그 관련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12월 23일 날 전국 동시선거가 있는데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선거를 위탁을 실시합니다. 그 관련 비용입니다.
○이지민위원   경선비용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제 선거인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지민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아래 구민체육대회 지원은 1,000만 원, 그다음에 직급비는 1,0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회장 한 분을 뽑는데 지원비가 3,000이라서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란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서 예산편성 지원 협조요청 공문이 내려와서요, 전반적으로 그쪽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이지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체육회장선거는 4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가 4년이어 가지고 이건 어느 특정 한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동시선거로 진행됩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기타 지출 건에 국고보조금 반환 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쩌다 반환을 하게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체육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반환 금액입니다. 체육회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그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 내용입니다.
○이동호위원   잔액이 남은 부분이 다 집행을 못 하고 남긴 건지, 그 부분의 사유에 대한 건데 어쩌다가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제가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음에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럼 추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자료로 받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지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은 그럼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지금 총 1억 4,000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금으로 전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산과 기금으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구의회 지적사항에 따라서 기금으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애초에 1억 4,000으로 기금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의결이 됐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10월 1일 개최인데 이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궁금해서요. 1억 4,000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시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동별로 시상금을 적게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상금을, 우승이 작년 같으면 동선동이 했었는데 50만 원이더라고요. 체육대회 끝나면 주민들이랑 저녁도 먹고 그러는데 식사비용이라도, 그래서 상금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에서의 그런 요청은 아마 위원님들 다 들으셔서 저도 그렇고 다 알고 있거든요. 시상금 적어서 다시 또 회비를 추가로 내든가 아니면 몇몇 단체 회장님들이 부담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시상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증액을 한다면 그런 요구들은 한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지 다 기획했는데 “시상금이 적네?” 그래서 추경으로 증액, 이게 긴급한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가 궁금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세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세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다른, 시상금은 아주 부득이하게 집행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계속 컴플레인하고 요구하면 늘려 주네? 이렇게 높여 주네?”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 책정이나 집행은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이 거의 1억이거든요. 보통은 전년도나 연초에 어떤 대회가 개최되고 누가 출전한다, 출전하기 위한 선수를 선발한다, 그런 계획들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지금 9,900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각 협회라든지 종목별 출전금,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원금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다 반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쪽에서 체육회 각 종목별로 계속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려 왔었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24년 같은 경우에 2억 6,000이고요, 25년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이고 계속 늘어난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 거는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요청을 하니까 또 갑자기 1억이 증액되는 거죠, 추경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체육회나 기타 이런 단체들하고 예산에 대해 협의를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뭔지, 요구하는 예산이 뭔지, 그래서 당장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동의합니다.
○정윤주위원   동의만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아니요, 왜냐하면 저도,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문화체육과장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요,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시는 거, 예산을 이렇게 또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거는 고민하신 흔적들이 다 보여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또 지원을 요청하지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꼭 우리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단체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셔서 본예산 때도, 이후 추경 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0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부패방지 제도개선과 평가대상 과제 중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권익위원회 의견서를 반영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홈페이지에 예약현황을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체육시설 사용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리강화 차원으로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해 정기점검 의무화와 수탁자의 계약 위반사항이 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 참여를 제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토론에 앞서서 잠깐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2항 후단에 ‘다만 구청장은 각 체육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5조제2항제1호 중 ‘23시’를 ‘24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과 오늘 심사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숙    권영애    김세운    김육영
  김자연    이동호    이지민    정윤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정창섭
  자치행정과장이명복
  문화체육과장임영근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김은숙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