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부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약동하는 봄철에 봄 햇살처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철 화재에 방심하다보면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항상 세심하게 돌아보시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이번 4월 6일자 인사이동으로 생활복지국에 부임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소개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부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안훈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생활복지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안훈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 1월 30일 전부 개정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를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위원회 명칭변경 및 임기단축,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보육사업비용의 보조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중 법 제4조를 법이 개편됨에 따라서 법 제6조로 하고 서울특별시보육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성북구보육정책위원회로 법 제7조를 법 제12조로 법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에 제목,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법 제4조를 법 제6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성북구보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성북구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제6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3호에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호법 제27조 단서규정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으며 동조의 제7호는 제8호로 하며 시설상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제7호로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임기는 위원중 위촉직인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13조 제1항 중 법 제7조 제1항 법 제24조 제1항으로 고치고 제22조 비용의 보조 등에 제3항 및 제4항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의 지원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안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영유아보육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우리 서울 25개 구청 중 개정한 데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25개 구청 중 이것이 지금 개정조례안이 통과 된 데가 몇 개 구청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구체적으로 몇 개 구가 됐는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는 물을 것이다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랬으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은 몇 개 구청이고 통과된 데는 몇 개 구청이다하는 정도는 알아놓았으면 좋겠고,
○전문위원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육정책위원들의 임기, 3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2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옛날 3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해야 될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거기에서 개정이 되었다해서 물론 이렇게 올렸겠죠. 근거는 거기가 근거겠죠. 상위법이 근거인데 과연 3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상부에서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내려줬다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3년 하다가 2년 하는데 임기가 뭐가 어떻게 돼 가지고 3년이 2년으로 줄었다든지, 그래서 개정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헌법이 개정되면, 잘못되었을 때에는 개정된 이유가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구태여 3년인데 1년을 위원회 단축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3년 하던 것을 2년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복지국의 위원회가 보통 2년입니까? 평균, 다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대개 2년으로 되어 있지않나 싶은데요.
○김영식위원 대개 2년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리고 시행령 개정사항인데요, 사실은 우리 조례가 시행령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3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길다든지 무슨 이유로 해서 2년으로 단축했는지 궁금하군요, 사실상.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추후에 여성부에 개정사유를 우리가 입수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물론 이것이 애를 나가지고 6세미만 학교가기 전 애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것보다는 지금 저출산 애기 안 낳/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우리 성북구에서도 아기를 하나있고 두 번째 낳는 애부터는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다든지,
○이용섭위원 세 번째 나은 애한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아주 중요한 문제죠.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호주를 갔다 왔잖아요. 호주에는 우리 며느리도 가 있습니다만 둘 낳고 앞으로 세 번째 나면 3,000불 정도를 준다고 해요. 애 낳는 것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하나 낳는데요?
○김영식위원 아니 두 번째 낳고 세 번째 낳는 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낳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다 줘요. 우리 둘째 손자 거기에서 낳았어요. 이번에 났는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 났으니까 다음에 세 번째 낳는 애에 대해서는 3천불 정도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성북구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보육문제가 아니고 보육은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이 성북구 우리동네부터 인구가 2만이 넘었는데 2만이 안돼요. 그렇다고 아파트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 농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농촌은 가면 중학교가 없어지고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교장선생님이 맡고 있고,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성북구도 지금 살살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남의 얘기려니 하고 시골 얘기만 생각했는데 성북구에도 오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동에도 2만6천까지 되었거든요, 동네가 살살 줄어가지고 지금은 작년 연말로 해 가지고 2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가정복지과장도 그렇고 국장님이 저출산 이 문제에 대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봤어요. 민간인단체, 자치위원회에서 상금을 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치위원회에서. 애기 잘 낳기 장려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꼭 내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해서 앞으로 애기 두 번째 낳는다든지 세 번째 낳는 애부터는 뭔가 좋은 선물을 해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그것을 간부회의 때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복지위 있을 때 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 전문위원님, 먼저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신 거 있었죠?
○전문위원 이성진 네.
○이용섭위원 그 자료는 뭡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이 다른 구의 기간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2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이용섭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전부 바뀐 자료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 구청의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3개 구청,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3개 구청만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먼저 자료를 줬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김위원이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안했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것은 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위원회 임기가 3년인데 2년으로 되는 것,
○이용섭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지금 3군데만 남았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그것은 2003년 제정 당시에 우리구를 포함에서 3개 구를 뺀 나머지는 원안대로 3년으로 해서 시행된 것이고, 3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만 2년으로 위탁기간이 짧아진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이미성위원 잠깐 건의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집행부가 나가 있는 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집합했습니다. 김영식선배님께서 왜 3년을 2년으로 하느냐 위원자격을, 그래서 명확한 답이 나왔어요. 왜 2년으로 하느냐, 0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를 가진 부모가 위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3년으로 하면 6살짜리 부모가 들어와서 9살까지 임기를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0세에서 3세 이것은 정확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현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것은 5살 먹은 아이의 부모가 임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3년 같으면 9살 될 때까지 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위탁할 때는 틀림없이 학부모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임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오늘의 조례개정안하고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구청 측에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지금 3개 구가 3년에서 2년으로 된 것 아닙니까? 1년 정도 시행을 해 봤는데 그분들의 사항 혹시 있습니까? 1년 여 동안에. 과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1년 차이인데 3년하고 2년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3년으로 했을 경우는 시설장이나 위탁체에서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성이 보장되고 2년보다는, 또 2년으로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재위탁에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3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2가지가 3년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2년은 조금 더 향상적으로 노력하는 면이 있고, 단점은 3년의 단점은 아까 2년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3년이 기니까 조금 나태해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이 있고, 또 2년의 단점은 어린이집들의, 서로 장단점이 반대가 되는 거죠. 적어도 3년은 돼야 안정적으로 계획 세워서 운영하고 3년 정도는 줘야 보육에 대한 희망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3년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예입니다마는 청소업무 같은 것도 위탁을 줄 때 적어도 3년 정도로 해서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참고적으로 5월인지 6월인지 언젠가는 올라올 것 같은데요. 위탁기간,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도 3년으로 바뀐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 올릴 때까지 서초, 서대문도 정확히 알아서 올리세요.
○최현택위원 다음에 조례로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전에 3년이던 것을 2년으로 단축했거든요. 그것을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다시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올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참조되어서 되겠지만 지금 실제 3년 했을 때하고 2년 했을 때 하고, 2년 했을 때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번에 고쳤거든요. 왜그러냐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2년 하면 어린이집 하는 사람에게 경각심도 줄 수 있고, 많은 장점이 있어 가지고 3년 했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한 것이 1년밖에 안 됩니다.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다시 조례안을 고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라오면 장단점이 나오겠죠.
○위원장 안훈식 위원님들 토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김민석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가정복지과장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