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4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72조의 개정으로 채권자 및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그 금전의 처리 방법이 공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안제17조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한 처리 방법 중 공탁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3월27일 의안번호 제26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별제한법의 개정으로 감면기한이 연장된 내용과 근거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2014년12월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6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관한 감면이 2016년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조례로 감면율을 신설하고 안제4조와 제12조 및 제13조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치세법시행령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서 2014년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3월27일 의안번호 제26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연장사유가 왜 연장이 됐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방세 감면조례안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목에 대한 감면율이 대개는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2년 더 연장해서 2016년도까지로 연장해 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안2조에서 감면율을 신설했다고 그랬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해서는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끝나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에서 또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것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그러나 법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구도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큰 틀에서 보면 38조에 내용들이 의료법에서 적용되는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 구의  사례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세무와 관련된 것은 전부 법에 근거하고 조례는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조례도 거의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이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현실화됨에 따라 구세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안 제8조에서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율 지방세법 제34조의 세율과 같이 일률적으로 50%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제11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4년3월27일 의안번호 제26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이 됐는데 이것을 대충 1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신득진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에는 등록분이 있고 면허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허분을 질문하셨는데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1종은 대략 식품위생법에 관련한 업소, 그다음에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업 면허 그런 것이 1종이 되겠고 2종은 폐기물처리업, 사도업, 주택관리업, 위생처리업 등 3종은 노래연습장업, 약국, 4종은 부동산중개업, 안경업소개설, 5종은 총포소지, 세탁업, 교습소 설립 이런 것이 있는데 1종이 약 207종, 2종이 161종, 3종이 225종, 4종 175종, 5종이 30종 전체가 800가지가 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종이 제일 많겠네요?  
○세무1과장 신득진   주로 우리 구에 많은 것은 1종중에서도 식품위생업이 규모에 따라서 큰 것은
김원중위원   요식업은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거기에 자동차업종 하고.
○세무1과장 신득진   이 부분에서 4종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요식업 중에서도 규모가 중간정도 되는 것이
김원중위원   4종에도 요식업이 들어가네요. 부동산하고 안경 외에도.
○세무1과장 신득진   네, 5종까지 다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요.
김원중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에서 세수 증대가 됩니까?
○세무1과장 신득진   당연히 증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분은 50%에서 100%까지 인상이 되는데 단위별로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면허부분이 일률적으로 50% 인상 되는데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등록분이 약 1억 8,000만원, 면허분이 3억 600만원의 세수증가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4억 8,600만원이 증가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2000CC 등록하면 등록세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종전에는 취득하고 등록세하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몇 %예요?
○담당   1,000의 20입니다.
김원중위원   2%네요. 2%대인데 50%까지 인상했다는 뜻인가요?  
○세무1과장 신득진   그것은 취득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등록분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 바뀌거나 그럴 때이고 면허는 면허 이름으로 나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주로 그런 허가업종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득진   네, 25개구가 전부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태근위원   우리가 세금 거두는 것도 좋지만 50%, 100%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 영세업자들한테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신득진   상위법이 지방세법인데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임태근위원   법도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영세상인들한테 면허세 50%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신득진   현재 금액이 1종이 6만원대고요, 2종이 5만원, 3종이 4만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드렸듯이 20년간 실 반영을 못한 부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세상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꺼번에 50% 올리면 너무 많잖아요. 차차 조금씩 올려야지, 어려운 사람들 생각을 해줘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세금인상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계산하거나 지출에 대한 세입분야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세율조정을 못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면허세라든지 세금에 있어서 너무 다른 세율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게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하는 방향에서 50%에서 100%, 등록ㆍ면허세 면허부분에 대해서는 50%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만 줄인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각 구가 똑같이 법에 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서 70%를 올리면 각 구가 똑같이 70%로 올려줘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이해는 하지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요즘 경기가 침체돼서 요식업, 부동산, 세탁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활성화도 안 되고. 한꺼번에 50% 올리면 되겠느냐는 거죠. 해마다 20%씩 올린다든가 그렇게 올려가야지 갑자기 50% 올리면 영세상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저도 동감입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수는 세출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만 해도 세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세입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구만이라도 주민들을 생각해서 세입을 적게 올리거나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정형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구와 똑같이 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전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영세상인한테는 세금 많이 올리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자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면허세는 1년에 한번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일부개조정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2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28일 서울특별시 고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지역성을 대변하는 가게를 장려하여 성북동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견지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작은 상점을 육성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지역성을 대변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정의에 서 성북동가게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관할구역으로 입주하는 가게 중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기준에 적합한 가게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인증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4조 성북동가게의 인증기준 등에 대한 성북동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 용도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의 적용기준에 따라서 이와 유사한 용도에 대해서는 성북동가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인증을 결정합니다.
  제6조 인증의 유효기간과 제7조 성북동가게 평가에 대해서 가게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평가를 통해서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성북동가게 지원에 대해서는 성북동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 인증취소 및 제한에 대해서 거짓이나 부정방법 등 위반행위 시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성북동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동가게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의 근본취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작은 상점을 육성하고 대규모점포 입점을 억제하고자 하며 특히 규제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작은 상점을 보호ㆍ육성 및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전문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3월27일 의안번호 제26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지원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대충 어느 정도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게인증이 되면 인증마크 정도, 우리 같으면 전통음식점이나 맛집 이런 식으로 인증마크를 국가에서도 브랜드 가치화하기 위해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달아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쇼핑백에 가게 명칭을 넣는다든지 성북동 지도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 그리고 가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주는 이 정도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혹시 간판 같은 것은 생각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아직, 간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인증마크
김춘례위원   이왕 해 주시는 김에 간판도 해주시지, 유럽에 갔는데 너무 예쁘게 잘해놨어요. 신시가지 구시가지 해서 너무 잘해놨는데 우리가 성북동 역사지구가 2013년 11월28일 결정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도   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북구에는 그런 명소가 사실 없었는데 우리 성북동이 그런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봐요. 봉투 조금 해주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동소문로 같은 데 간판 있잖습니까? 종암로 같은 데. 서울시비나 구비 일부 들어가서 멋있게 간판을 정리한 데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간판까지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간판은 처음에 신청할 때 이런 규격이나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김춘례위원   전체적으로 간판은 예산이 많아서 못 들어가면 구에서 디자인이나 규격 같은 것을,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정도는 구에서 해 줘야 아마 지역이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담당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역을 대변하는 가게로 인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불합리하면 제외시키고 잘되고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승인해주고 인증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춘례위원   평가는 위원회에서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도   네,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춘례위원   일단 성북동가게 육성ㆍ발전을 위해서 무분별한 것보다는 이렇게 제한을 해 주는 것이 좋고요, 아무튼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이 됐으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평가하는 기준표 같은 게 있나요? 기준표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도 구성되고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릴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직 평가인증에 대한 기준표가 따로 나온 것이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들이 같이 나와서 우리가 조례에서 봐야지 평가인증을 한다고 하면 성북동에 있는 가게 자체로만 인증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현재로써는 인증대상의 기준이 30년 이상 오래된 전통있는 가게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가게, 그다음에 명인이나 장인 그런 분들이 하는 가게,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명하거나 외국의 먹거리들이 들어온 가게,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가게 이런 가게들을 인증대상으로 기준은 세워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인증판을 가게 앞에다 해 주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산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도 현재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착한가게라고 해서 인증을 조그맣게 20cm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다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현재 조례안 내용에서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그 동네에 몇 군데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 동네에 한 서너 개 있습니다. 대지를 위한 바느질, 캔 파운데이션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성북동 가게를 인증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서울시에 성북구 성북동이 아마 단일규모로 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등록문화재가 최고 많은 지역일 겁니다.
김원중위원   인사동이 많아요? 아니면 북촌이 많아요? 아니면 성북동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북촌 같은 경우는 한옥이라든지 큰 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라든지 유형문화재 등 여러 가지가 성북동에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청동이라든지 인사동 같은 경우가 성북동보다는 많이 개발된 형태인데 무분별하게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프렌차이즈가 많이 들어오고 기존에 북촌마을 같은 경우는 한옥을 보존하려고 지구지정을 해 놨는데 카페라든지 작은 가게 같은 것이 이상한 어지러운 가게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북동가게를 인증해서 성북동의 역사문화에 걸맞는 조그만 가게를 장려하고 보존하려고 이런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성북동가게 이름 자체가 그래요. 성북동에 있으면 다 성북동 가게지, 정릉에 있는 가게가 성북동 가게가 될 리는 없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다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에 다 내용들이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요식업 같은 경우도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점포를 오픈하는데 굳이 이런 타이틀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단순하게 명의변경하거나 그럴 때는 성북동가게 인증 절차가 필요 없고요. 만약에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신축할 때는 건축과에서부터
김원중위원   성북동에 있으면 다 성북동가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성북동가게라고 물론 크게 봐서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작은 가게를 보호하고 성북동의 역사가 오래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데를
김원중위원   4조에 성북동가게 인증기준해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지역내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게라든지 쭉 해서 끝에 9조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까지 있습니다. 이런 성북동가게라든지 이름을 지칭해서 한 데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종로 같은 경우 북촌마을보존하는 것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이렇게 성북동가게라고 해서 지칭한 데가 있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경주시 봉황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있고요, 제주특별시에도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세종특별시에도 향토유적 보호 조례라고 해서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김원중위원   물론 그런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우리도 물론 특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북동인증가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인증을 만들 거예요. 여기 보면 등록신고업종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인증해야 될 업종이 거의 안 보이는데, 현재 있는 등록신고업종 중에서 총 249개중에서 일반음식점 113개, 휴게음식점 41개, 제과점 2개, 출판 및 인쇄 64개, 건축사 8개, 부동산중개사 21개 여기서 뭘 인증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간단하게 답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내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가게하면 곰의집,
김원중위원   부동산도 예컨대 30년 이상 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30년 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증해 주는 것은 텔레비젼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전 휴게소를 다 돌면서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집, 제일 싸면서도 착한 가게 이것을 인증을 해주고 있는 경우도 봤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요식업회에서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전통음식점 간판도 있죠? 그다음에 착한가게도 또 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북구에서도 성북동가게 그런 것을 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여기서 성북동가게라는 것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출판업을 한다. 출판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춘 가게를 얘기하는 것이지 출판업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출판업을 하는 업종 중에서도 성북동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가게를 인증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업종에 해당되는 것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있는 업종들을 자유업종하고 등록신고업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과장님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지만 전통적인 업을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데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성북동가게 현황을 봐서 과연 여기다 어떤 업종을 해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조금 전에 곰의 집이라든지 국시집이라든지 쌍다리식당이라든지 또 명장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복이나 보자기 예술을 하는 이효재, 그다음에 한국 다도종가라고 해서 명원문화재단,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통 설렁탕집도 있고요. 우리밀국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 누브티스 넥타이라든지 가구전시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또 역사가 있는 사건들을 잇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성락원 같은 곳 심우장도 있고요. 수연산방 가서 차 한 잔씩 하고
김원중위원   심우장이 가게인가요? 성락원이 가게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아니, 심우장 내에서 뭐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고, 수연산방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거기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분이 사셨는데 나중에 약간 개조를 해서 차를 마시는 곳으로 변형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 인증해준다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효재 한복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 그다음에 디자이너들 귀금속 같은 것 지금 오보코 갤러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주요 대표 인증가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갤러리가 가게인가요? 아니면 전시관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갤러리를 하면서 음식점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갤러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중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이 우리 구에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성북동 성곽이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광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게들을 우리가 소개를 해서 투어도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구로써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통공예품이라든지 전통공방, 창작공방 이것이 제조를 하고 거기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가게로 볼 수가 있죠. 일단 전시관 자체는 가게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가게로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게로 볼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북동가게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창조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게 가게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가게 있죠. 동네국수라든지 이런 데.
김원중위원   그것을 가지고 성북동가게를 해 주겠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도 있고 대지를 위한 바느질, 사업적기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창조산업, 마을기업, 사업적기업 한두 개 있는 그것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들어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검토를 해서 인증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인증유효기간도 그래요. 2년 정도해서 계속 재연장시키겠다, 처음 인증을 해 줬으면 계속 하는 것이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 사이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업종이 변경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위원장님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인증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하고 다시 재평가해서 인증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원중위원   한번 인증해주면 계속 승계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2년마다 심의해서 바꾼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를 들어 위생점검을 받아 지적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해 놓았습니다.
김원중위원   허가취소 되어 버리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우리가 인증을 한번 해 주고 나서 우리 행정목적에
김원중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지금현재 다른 가게들이 만약에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대형 큰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김원중위원   대형마트가 들어올 규모가 현재 그런 점포들이 많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보자면 2개 3개 점포를 사서 터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삼청동하고 인사동 같은 경우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동가게가 독자적으로 성북동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역사문화지원팀이 올 1월달에 구청에 생겼고요, 거기에 보도를 늘리고 차도를 줄이는 작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거점공원도 조성이 되고 있고, 역사탐방로도 개설해서 다 하고 있고, 성북동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울러서 성북동을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청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구청에서 원하는 업종을 유도하든지, 물론 이것이 법에 위배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업종을 유도하는 것이 낫지 성북동가게라는 타이틀까지 써가지면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기존에 있는 가게는 현재 운영상태를 봐서 인증이 될 것이고 앞으로 신규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가게들은 앞으로 인증해서 그 가게들이 성북동을 대표하는 가게로 우리 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고 우리 성북구하면 먼저 생각나게, 대개 다른 시도에 가서 물어보면 성북동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북동의 가게들은 우리 구가 인증해 준 가게는 그래도 이 정도로 인증해 줬기 때문에 가서 봐라, 이용해도 좋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가게라든지 새로 들어온 가게를 차단하고 기존에 있는 가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증을 해주는 가게에 대해서는 성북구가 인증해 줬기 때문에 그 가게만큼은 우리 구의 대표 가게다, 하는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게를 제한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꼭 지금 해야 되느냐고요? 지방선거가 내일모레인데 차라리 지방선거 끝나고 해도 문제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이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김원중위원   지방선거가 두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이것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김원중위원   이것이 지원이 따르는 조례라는 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6월 이전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6월 이후에 올려서 6월에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건축과에서 거기 인허가를 안 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가게를 대수선하든 신축하든 간에 건축과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류시켜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하고는 다르죠.
김원중위원   시기적으로 늦게 해도 관계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늦으면 늦을수록 이상한 가게가 들어올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이상한 가게가 들어온다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주민들이 막아줘야죠.
김원중위원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없으니까.
김원중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면 규제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규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여기 있는 가게들은 절대 규제 안 합니다.
김원중위원   신규가 들어와도 법적으로 어떤 가게를 어느 지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업종이 있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형업소가 들어오거나 이상한 가게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우려죠. 지금도 만일 내일이라도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도 다른 업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정비업소 라든지 그런 업종은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업소라고 볼 수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은 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의견이 없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보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성북동가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북촌이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가보면 물론 변형이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외국인이 안 오느냐는 말이에요. 다 왔어요.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름을 붙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선거에 개입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으로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김원중위원   개인적인 얘기예요.
김춘례위원   저는 김원중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8조에 보면 창조산업 마을만들기사회적기업 등 이랬는데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하면 정말 집행부에서도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북동이 동소문동이 없어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성북동에 대한 가게로 인증할 수 있다고 했으면 동소문동이 성북동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쪽 부분까지 들어가면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 부분은 제척된 부분입니다.
김춘례위원   제척됐는데 여기 보면 동네국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 주변에 있다는 예시만 든 겁니다.
김춘례위원   분명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만약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재개발구역까지는 다 제외된 지역이고 순수하게
김춘례위원   제척이 되면 돼요. 다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동소문동이 없어져서 성북동으로 주소가 편입이 됐는데 거기가 제척이 됐다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는 제척되어 있고 옛날에 성북2동 동사무소 건너편 구릉지 있는데
김춘례위원   그쪽이 제 지역이고 제가 한신아파트 밑이고 해서 너무 잘 아는데 거기가 성북동으로 편입됐는데 거기까지 가면 별효과도 없고 이상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성북동가게는 성북1동부터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증해줘야지 사방 뻗어나가서 성북동 주소 들어간 데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분명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제척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그 지역을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 길입니다. 우리 성북동을 역사와 문화지구로 되어 있고 또한 성북동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청동이나 인사동 같은 데 보면 길이 좁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동 같은 경우는 길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세한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찬성을 하고, 또한 해년마다 한 번씩 성북동 음식축제도 많이 하고 외국사람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인사동이나 삼청동처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대기업도 못 들어오게 해서 성북구민이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활성화시켜서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되고 성북동 문화지구도 깨끗해지고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성북동가게를 만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옥마을주택으로 지정한 데든지 부흥주택 지정한 데도  그 동네이름 따서 만들어줄 의사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현재 정릉지역에 한옥마을 지정했다가 지정이 지금 안됐죠? 지정했다가 다 철거하고 몇 채 안 남아서 취소시켰나요? 마찬가지로 정릉시장 주변에 부흥주택 만들어 놨죠? 그렇다면 거기도 정릉가게 만들어 줘야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명칭여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선유골, 자기들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인증을 해준다든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북동은 이미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되어 있지만 동네 자체 상인회에서 우리는 여기에 진짜 이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성을 부여해서 가령 이 골목에는 국수집하고 무엇을 몇 개 지정해서 하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이것은 성북동은 조례까지 다뤄가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여기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위원님, 지금 정릉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정릉시장이 있잖아요. 정릉시장이 서울시에서 5개가 선정되어 신 시장모델이 되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무원 1명을 추가로 해서 시장주변 정릉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하려고 직원까지 모집해서 신 시장모델을 개발하려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대충 알겠고요. 지금 성북동 가게 현황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249개 업소 중에서 음식점이 154개 그러면 한 60% 이상이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음식점이 들어오게 된 것이 언제부터  들어온 것인지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 음식점 하나하나가 오픈되고 장사가 되고 주차장도 좋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큰길가는 전체적으로 음식점이에요.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던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업종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손을 대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이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다른 이상한 가게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음식점 중에서 음식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되 그중에서도 역사문화지구와 맥을 같이 하는 음식점이 있고 가게의
김원중위원   그러면 문제소지가 또 많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인증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설렁탕집이 몇 개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이왕이면 인증을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흥정해서 위원들 구워삶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있는 거 다 내줄 거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기준에 적합하고 그 사람들이 성북동 역사지구에 타당하다고 하면 10개 있으면 10개 다 신청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10개 다 하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성북동에 있으면 성북동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굳이 지정하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성북동에는    특색에 맞게끔 우리나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외국 식당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태리 식당도 들어와 있고 베트남 식당도 들어와 있고 그런 국제적인 문화를 융화시키는 그런 목적이고 그다음에 곰국수집이라든지 국시집 같은 거는 옛날 김영삼대통령이 이용하셨던 역사적 자원이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청각이라든지 곰의 집이라든지 크면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데, 무분별하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화와 예술과 행사를 결합할 수 있는 데만
김원중위원   곰의 집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업종변경이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지금 곰의 집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휴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업종 변경이 얼마나 됐는데요? 레스토랑 됐다가 전통식당 됐다가 그런 데는 예를 들지 말아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 예를 든 것은 성북동에서의
김원중위원   옛날 얘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곰의 집이라고 하면 전부 다 성북동 꼭대기에 있는 거로 이렇게 연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이상을 영업하고 있는 가게 중에서 우리가 인증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든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업종이 바뀌고 이상한 가게로 바꿨으면 당연히 30년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증해 줄 수는 없죠, 심의위원회에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좀더 있다가 해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김원중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는 지원하거나 일부 보호하는 조례는 그 업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데가 없었잖아요. 왜 그동안 안하다가 갑가기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위원님,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2011년부터 계획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김원중위원   역사문화지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요. 장기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북동 가게라는 타이틀까지 넣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성북동에 있으면 성북동 가게지, 다른 가게냐고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아마 성북동은 역사적 문화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북촌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넘어오면 북촌하고 연결되어서 성북동이죠.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성북동도 활성화 되고.
김원중위원   북촌은 했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북촌은 말 그대로 한옥마을 보존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를 왔다가 성북동으로 넘어오면 고만고만한 가게들이 어떤 생필품도 구입할 수 있고 또 성북동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말 그대로 성북동이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김원중위원님도 그 자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것을 말 하는데
김춘례위원   시기적인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5, 6개 구가 같이 동시에, 미리 진행한 데도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회 구성에서 11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북동 가게 담당 업무주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북 담당주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주사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아니고 요. 저희 직제상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지역경제팀장이 간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파견된 직원은 정릉시장 예를 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여기를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그 지역의 주민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주민은 위원 자격으로서 당연히 들어가고요.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간사입니다. 그 간사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공무원이 해야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빨리 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기적으로 늦추면 어떨까 생각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서울시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심도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 물론 규제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 들었지만 일단 우리가 음식점이나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규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업종이 들어올까봐, 규제를 해야 될 업종이 들어올까봐 그러는데 지금 법에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또 대형업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실제 그래요. 이런 데도 어떻게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문화나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싶으면 또 자기 입맛에 맞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어떻게 보면 필요불가결하게 있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규제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아마 김원중위원님은 다양성을 추구하시고 시기적으로 늦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역사문화지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북동은 그것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업자들은 보호를 하면서 신규에 대해서 인허가권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성북동 상징에 맞게 하시겠다고 추진하시고 또 인증이라는 것은 허가와 신고를 제외하고 말 그대로 성북구의 인증이기 때문에 성북구의 브랜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성북동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돼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성북동은 대한민국의 상징이에요. 연계가 잘 되어서 말 그대로 역사문화지역이 활성화되고 표준화 된다면 우리 성북동 문화도 발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김원중위원님은 그 점을 인정은 하지만 좀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거기에 덧붙이자면 우리가 전통공예품을 할지라도 전통공예품에 대한 인증을 해 줘요. 굳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공무원이 전통공예품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알겠느냐 이 말이죠.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성북동은 역사문화지구로 깨끗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자꾸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내용보다는 가게에 대한 인증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이 조례를 통과해도 일이 갑자기 시작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일단 통과되면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야 됩니다.
임태근위원   지금 새로운 식당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빠를수록 좋아요. 지저분해 진다고, 정리 안하면.
김원중위원   지저분하게 하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깔끔하게 해야 손님이 오죠.
윤정자위원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가 겹쳐서 이 일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영업장소든 간에 내일이라도 신고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정리하고 가는 단계에서는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고 꼭 연관을 짓지 마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원중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의가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하고 표결하도록 할까 요?
   (「표결을 하시든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확인)
  현재  재석위원을 확인한 바 재석위원은 5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한분이십니다.
  현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네 분으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검토보고)

【표결 찬반 위원 성명】
ㅇ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투표위원(5인)
  - 찬성위원(4인)
    김춘례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 반대위원(1인)
    김원중  

○출석위원(5인)
  김원중    김춘례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신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