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 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20년도 복지문화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여성가족과에 영아간식비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월 1만원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정해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월 10,000원씩, 계속 월 10,000원이었나요? 금액이 변경됐을 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한 10년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 간식비 나갈 거 아니에요. 그 현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지.
정해숙위원   네, 되는 대로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매칭사업 제외하고 순수 구비 투입되는 사업 있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 있잖아요. 내년도 계획표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20년 계획이요?
정해숙위원   네, 계획이 되어있는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3,000만원의 사항은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정해숙위원   그 3,000에 대한 계획표를 주시고요. 그 인건비랑 현황을 정확하게 주시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경로당이나 그걸 정확하게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신규사업 혹시 많이 있나요? 많지는 않지요. 그거 매칭사업 포함해서 세부사항 좀 주십시오, 신규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27쪽부터 130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54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또 예산안 18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건복지부 순증 사회복지직 인건비 있잖아요? 이 보조금이 줄었는데 인원 변동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2015년부터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그 업무로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에 채용했던 인력들은 이제 인건비 지원이 끝났고요. 2017년에 3명을 채용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만 지원을 하면 예산 지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준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이후로는 다 구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 50%, 자치구비 50%로 주는데 그렇게 주는 인원으로 들어옵니다.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53페이지에 게임 법규위반 과징금이 줄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PC방이나 노래방 관련돼서 단속을 나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절차가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서에서 아마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액이 소폭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세입이 약간 증가된 것은 매칭사업으로 기초생활생계비가 전체적으로 생계비용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94%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약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23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38쪽에 보면 청년 취․창업두드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이번에는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저희가 애당초 21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실무교육은 끝났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서울시도 비슷한 일자리사업은 다 중지하고 저희 사업만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원은 조금 줄이되 전문성을 탑재시키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저희들도 운영해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집수리기술 위탁교육 11명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집수리교육도 전문교육을 더 보강시키고 또 지역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분들을 실습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11명을 새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전문성을 더 보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들을 다음 주쯤에 저희들이 개별면접하고 집단면접을 해서 그중에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채용은 안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제까지 왔던 분들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정해숙위원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애당초에는 20명을 계획했었는데 3차까지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명으로 운영을 했고 몇 명은 취업 돼서 나가는 친구들이 생기고 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14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년 동안 수업과정이나 이해도를 봐서 계속 갈 수 있는 친구들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한 것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이제까지 했던 실적 같은 것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백서를 만들고 있고요. 12월 중에 청년들의 사업을 갖고 발표하는 자리를 저희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과정을 같이 공유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자료를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면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구를 조사했고 이런 자료는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상단에 정서지지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복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력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단순 사례를 운영하고 심각한 사례는 구로 올라와서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상담이나 어떤 필요한 자원만 들여서는 안 되고 가끔은 자주집단처럼 모여서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무엇을 만들어 본다거나 관람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가사간병사업 있잖아요? 올해 신청자가 늘었나요? 아니면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이 조금 는 것은 사업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장기 입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로하신 부분도 있지만 퇴원하셨을 때 집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스러우시니까 퇴원을 거부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 비용이 사실 의료급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이 새로 생겨서 장기입원자 중에서 퇴원을 하시면 그분한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를 잡아서 예산이 조금 더 확대돼서 배정됐습니다.
한건희위원   보니까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당사자들이 좀 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겨울철 되면 특히 난방비도 부담되고 하니까 퇴원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댁에서 누군가가 매일 나가서 안부확인이나 가사간병을 지원하면 댁에서 머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역으로 오셨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근거는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64세에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질환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238페이지 위에 찾동 특화사업 활동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고 새로 생긴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있던 예산입니다.
최근용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차 운행은 안 하고? 차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민센터의 찾동이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전에 발굴되지 못했던 분들이 발굴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도로 도움을 받는 분들만 저희가 관리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65세라든가 70세, 또 출산가정 같은 경우는 전체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상담이나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복지측면에서는 예전보다는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청년두드림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왜 내년에는 감예산해서 올라왔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이것이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계획이 됐었고 창업을 하거나 이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일자리사업을 중지하면서 이 사업은 내년까지 가자, 그 대신에 기본교육보다 다른 전문실기를 키우도록 하자, 해서 인력은 줄었지만 전문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보강돼서 진행하고 아마 내년이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원래 올해 1년 시행하는 사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1년 하는데도 의미는 있었는데,
한건희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성과는 맞춤형 개조는 46가구 정도 했고요. 그 외 단순 집수리나 청소, 방역은 200가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 성과는 이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2,600명으로 설정이 돼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는 올해는 조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성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느 구에 계셔도 받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성북구에 3개월 거주자시면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인원이지만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지급대상자가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는 보훈자이긴 하지만 성북구 거주가 1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에서는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매월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를 조금 더 치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사유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타지역 전출이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요인을 적으셨어요.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해마다 인원이 감소가 돼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예산안이 책정된 것인지 그걸 여쭤본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이분들 전산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훈지회에서 저희들이 이 명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주민등록이랑 연동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제가 마포에 살다가 성북으로 이사를 오면 북부보훈지청에 가셔서 ‘나의 소관이 성북이다’하는 것을 신고하셔야만 성북으로 잡혀서 저희들한테 인원이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이 사업 대상이니까 신청을 하셔라’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총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2,6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숫자가 남았던 것은 신청을 안 한 분들이 계시고, 또 본인이 그런 걸 잘 몰라서 성북구가 소속이라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신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49쪽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우리구 것을 저희 과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지원담당관에서 두 팀이 여성가족과로 합류됐습니다. 두 팀이 넘어오다 보니까 직원이 늘어나서 그 직원들 예산이 같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드림스타트하고 온종일돌봄TF가 교육지원담당관에 있다가 여성가족과로 합류됐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10명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0명 것이 플러스 됐는데 4,000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2개월 출장 최대한 나간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이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54쪽에 저소득층 지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어른들 인원이 줄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는 2019년도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액 2020년도에 증액이 된 거지요. 건강보험료는 약 66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전액 국비로 변하게 해가지고 2019년도 상반기 추경 때 전액 감추경을 해서 예산서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액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우리가 줬던 것은 국비로 전환이 됐다는 건가요, 이 금액만큼이?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256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그럼 전환되는 게 있나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총 55억 정도가 자활사업에 편성이 돼있는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46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8억 8,300이 감액됐는데 이게 감액이 된 게 아니라, 당초에는 지금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38억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46억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8억 8,3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어떤 거냐 하면요.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한 4억 3,600 정도 되는데 3억 8,700에서, 이게 뭐냐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입니다. 단순 노무라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도우미하고 근로도우미는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2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있던 사업은 전년도 대비 이것도 우리가 약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게요.
정해숙위원   반대로 설명하신 거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된 게 2019년도 당초에는 5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억 정도로 감추경했고 16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8억 대비 46억으로 7억 9,000 정도 올해 증액을 한 겁니다.
19년도에 감추경을 해서 올해 실제 대비는 한 7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차익을 지금 말씀대로 위탁사업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한 것은 25억에서 32억으로 정도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잖아요. 전년도 사회복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지원 작년보다 감액된 거잖아요, 증액된 게 아니라?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쉽게 얘기해서 19년도 본예산은 54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이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감액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감추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38억 정도, 그러니까 54억에서 한 18억 정도를 감추경해서 38억을 실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는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갈 것까지 다 예산을 하고 뺀 거란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인턴이 있고 도우미형이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나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 보조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도우미형 근로사업이 하나가 있고, 복지관 같은 시설도우미형 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복지관 내에서 근무하시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동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중 65세 넘으신 분이 약간의 월 62만원 정도 근로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것이고요. 동도우미형은 우리가 20개동이 있는데 동에 사회복지사업의 업무를 보조하는, 우리가 하고, 이것은 월 급여가 한 1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도우미는 복지관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것이고요. 월 112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약간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복지도우미는 20개동에 전 배치를 할 예정으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감액이라는 게 인원이 줄었다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인원이 줄면 그만큼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약간 감액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매칭형태는 똑같나요, 셋 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매칭은 똑같습니다. 60, 28, 12.
한건희위원   복지관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전체 인원이 줄은 건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전체 인원은 늘었습니다. 단, 우리 근로유지형만 약간 줄었고, 두 사업은 늘고.
한건희위원   거기다 물가상승분까지 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59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랑 중간에 청년저축계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청년저축계좌 이것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차상위계층하고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산형성사업이라고 해서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라서 올해 3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2,000을 편성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국시비 다 투입된 사업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매칭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정기혁위원   모집인원이 30명 한정돼서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 예산에 맞춰서 이게 본인이 저축하면 우리가 30만원을 매칭해서 주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   차상위계층하고 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수급자.
정해숙위원   그분들만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 차상위계층에서도 수입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접목되어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이 얼마만큼 갑자기 늘면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건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이 19세부터 39세까지, 그러면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 중에서 청년들, 19세부터 39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월수입이 얼마까지 되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차상위계층인 사람이?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중위소득의 50%라니까요. 중위소득의 5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85만 3,000원, 내년 기준이 아니라 올해 19년 기준은 85만원 정도 됩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23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정해숙위원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월수입이 85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차상위층이니까 여기 차상위계층에 등록이 돼 있어야겠지요.
정해숙위원   등록이 돼있는 사람 중에 월 85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별로 그렇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85만원 이하임에도 80만원도 가능하고 10만원도 20만원도 소득 활동이면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내가 월 10만원을 내면, 이게 몇 년짜리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3년입니다.
정해숙위원   3년 동안 내가 계속 85만원이어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85만원이었다가 나는 한 2년 정도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직장이 잘돼서 한 150 정도로 월급이 올랐으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차상위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차상위 의료나 차상위 자활 같은 경우로 수급을 유지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급에서 탈피된다면, 예를 들어서 85만원 받다가 300만원 받으면 수급이 탈피가 되는 거지요. 이건 해지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해지가 되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돌려받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중도해지라고 해서 이것은 본인 저축액 플러스 현재 이자가 뭐 2.몇 퍼센트라면 그것만 해당이 되고 정부지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해숙위원   아예 처음부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5개월 동안 그 혜택을 계속 갖고 있었어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15개월이면 본인 150만 원에다가 시장금리, 현 금리의 그것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그 위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희망키움통장은 계속사업이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수급자가 근로활동하신 분은 가입자격을 주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은 모집인원이 몇 분 정도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모집인원이 정해져있지 않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기혁위원   그럼 작년에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희망키움통장은 작년에 7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7명이 가입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홍보부족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니죠.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해주기 때문에 7명이라서 가입자가 적은 것은 아닌데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평소 신규 책정할 때는 안내문을 보내고요. 기존자들한테는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현재 신청 건하고 계속 누적으로 해오는 거거든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도 계속 불입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기혁위원   3년 치 가입인원 자료 좀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265페이지에 일자리공동사업장 확대 있잖아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나눠져 있는데 항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건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는 길음동에 지금 길음복지관이 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원래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여러 가지 암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에 어르신 일자리 관련돼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르신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맞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장위4구역에 장위실버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이 장위5구역으로 옮겨지면서 1층에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관련된 물품들을 사고 시설을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이 증감이 많이 돼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없던 사업이다 보니까.
한건희위원   다른 곳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노인 일자리지원에서 우리 구에서 일자리가 몇 개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는 2,848개입니다. 내년도에는 3,260명 정도 해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몇 분이나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한 2,600명 정도 일하고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상당히 많네요? 우리 보기에는 일자리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자리가 공익사업이 있고 시장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70%, 80%정도가 공익사업이지만 시장형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야겠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양순임위원   학교나 이런 데 보면 투입돼서 도와주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6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서 운영비가 많이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숫자가 지금 현재는 171개인데요. 내년에는 4, 5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늘어난 이유가 시의 매칭비율이 원래 7대 3에서 6대 4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충족수요도가 높다 보니까 작년에는 49%대면 지금은 50%가 넘기 때문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담이 좀 많아졌습니다.
정해숙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변동은 없는데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매칭비율이고요, 또 경로당 숫자가 늘어납니다.
정해숙위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해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르신활동지원사업도 매칭이 바뀌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노인일자리.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자리 매칭사업은 국가, 시, 자치구 동일하고요. 단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금년 대비 내년에는 3,260명해서 본예산 대비 412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인건비.
정해숙위원   그런데 412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산을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금년도 배정량에 맞춰서 내년도 배정량을 국가에서 매칭을 해오면 내시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하면 3,260명 정도로 금년보다 412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76페이지 하단에 효안마사업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기혁위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효안마사업은 3,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주로 한 내용들을 보면 상반기 13군데 경로당을 매 1회, 하반기 13군데 경로당을 매 1회씩 해서 26개 경로당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원수가 1,56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경로당 회원들이 6,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인원수에 충족하려면 많이 부족한 예산이죠.
정기혁위원   2,000만 원이 증액된 데에서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1,000만 원이 증액되면 600명 정도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안마를 하신 안마사님들의 피로감은 괜찮은가요?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2명이 1개조로 해서 보조까지 해서 3명이 한 번 하시게 되면 출장을 나가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마사를 늘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명이 계속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안마사가 두 분이에요? 네 분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한 군데를 할 때 두 분이 하는데요. 여기는 장애인연합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분으로 돼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 월 1회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요. 한 곳을 6개월간 하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다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원활하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 데는 몇 년이 지나야 오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워낙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13개를 하면 10명씩 하니까 한 달이면 130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1개 경로당 6개월 하면 6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1회에 그럼 몇 분이나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열 분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경로당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두 분이 나가서 열 분을 하게 됩니다. 2시간 동안 열 분을 하게 되는데,
진선아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인원이 많은 데는 많지만 적은 데는 스무 분 정도밖에 안 계신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6개월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횟수로는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 인원이 많은 데는 한 번 가셔서 한 번밖에 안 되는 건데 인원이 적은 데는 6개월간 하게 되면 최소한 2, 3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 대다수가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20여 분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지만 대다수가 인원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된 인원이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에 맞춰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형평성에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시간에 10명이면 한 분당 10분 정도 한다는 소리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분 정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20분이 돼요?
양순임위원   20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해숙위원   20분이 안 되잖아요? 10명이라면서요? 2시간인데 120분 아니에요?
양순임위원   열 분을 하면 10분밖에 못하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10분이면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두 분이 나가신다면서요? 두 분이 하시니까 시간이 조금 더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분이 맞습니다. 두 분이 하기 때문에 20분이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번 나갈 때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안마사는 5만 3,000원이고요. 각각 5만 3,000원씩 지급하고 보조안마사는 4만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이 1일에 쓰는 비용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문화국을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거? (웃음)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86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이 예산도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영유아보육료는 원래 단가가 2019년도보다는 올랐는데 가내시액이 적게 내려와서 적게 잡혔고요. 그리고 신규개편으로 시간연장보육에 신규사업이 하나, 신규라기보다 개편이 돼서 여기에 인원이 약간 여기서는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내시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이게 분리됐다는 건가요, 시간 외가?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보면 영유아들이 해마다 한 400명 정도는 줄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약간의 감소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금액이 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이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정책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변함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준 것하고 내시액이 항상 넉넉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적게 내려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운영에 민간이전 그것도 감액 많이 됐지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287쪽에?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어린이집운영 지원에서는 저희가 한 13.3%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그 원인으로 보면 2020년부터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시비, 국비로 내려왔는데, 2019년까지는 시비, 구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국비가 이번부터 내려오게 돼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면서 금액이 좀 감소된 걸로 지금 여기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원래는 38개소였는데 33개소로 감소가 돼서 예산 전체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감소된 이유요?
정해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감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교사가 이번에 시비, 구비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세부사업으로 꼭지가 하나 분리가 되어 나가게 돼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분리돼서 나간 거는 뭐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286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국비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게 쪼개져서 나갔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289쪽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영유아 아이들 간식비 타구 현황까지 받아봤는데, 저희가 동결된 지가 10년 됐다고 그랬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정해숙위원   동결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동결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표준안 보육료가 1,745원으로 급간식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육료 급간식비가 변동사항이 없는데, 저희가 구비로 지금 약간 움직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좀 예산상 맞지 않고요. 지금 국회에 이게 상정돼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오면 저희도 이것에 맞춰서 고민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상정돼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보육료 안에 들어있는 급간식비를 좀 인상하자는 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이들 1끼 식사가 1,745원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정해숙위원   거기에 그럼 간식비가 포함돼서?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에 보육료가 한 7.6%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쓰면 이게 아직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들 1끼, 하루에 간식비가 500원이라고 얘기가 돼있어서 그게 과연 적정한가, 한 달에 한 아이가 10,00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정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육료 안에 들어있는 간식비와 저희 구비가 포함된 거 하면 2,300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육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국회에서 그게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얼마 정도까지 인상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타구하고의 관계도 계속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타구 간식비 현황을 봤을 때도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중간 정도 가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중간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금액인데, 어쨌든 지금은 올릴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지금은 없고 보육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공단에서 나와계시지요?
○위원장 김세운   공단 나와계신가요?
김오식위원   아까 오전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공단에 전출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공단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세입이요?
김오식위원   사용료수입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보문하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장난감도서관하고 장위행복누림 부모지원 이 수치는 세입 예산부분이 공단자료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그런데 세출부분이 확 눈에 잘 안 들어와서, 291페이지에 수요자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이하에서 공단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운영 세부사업으로 그게 있고, 공단위탁이라는 말이 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운영, 이 둘의 세부사업 차이가 뭐지요?
  그다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문운영,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장위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운영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월곡지원센터에 관해서는 ‘공단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세부사업이 있고 ‘공단위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구비이고요.
김오식위원   그냥 ‘공단위탁’이라는 말이 없는 건.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공단위탁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같은 성격의 일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국비, 시비 보조사업하고 구비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성격은 똑같은데 재원의 종류 때문에 나눠놓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그것도 나눠놓고 또 안에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김오식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건 매칭이어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순수구비를 더 들여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잡아서,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시설투자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김오식위원   그런데 공단자료에 의하면 공단의 세출예산에서 월곡 관련해서 육아종합 지원이 7억 159만 4,000원이에요, 2020년 예산이. 그런데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공단에서 아직 안 오셨지요?
○담당   공단 예산팀장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세출예산에 육아종합 월곡, 보문하고, 장위행복누림, 장난감도서관 이 4개가 여성가족과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하나씩 보자면 월곡에 7억 159만 4,000원이에요.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서 봐서는 세입부분은 정확히 일치하고, 세출부분의 수치를 제가 못 찾겠어요.
○담당   그게 아마 예산서상에서도 저희한테 줄 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다 보니까 각 편제상으로 녹아있는 금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금액 자체 내에. 대체교사로 운영하시는 분은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거기 맞춰서 구비로 또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서를 다 더해야만 저희 예산서하고 구 예산서하고 딱 일치가 됩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여성가족과를 거쳐서 공단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종합도 안 잡히나요, 숫자가? 지금 공사공단 전출금해서 2억 8,521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구비사업으로 2억 9,900 정도가 있고, 이거 합해도 7015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얼핏 봐서도. 그럼 이거 외에, 이 2개 세부사업 외에 다른 항목이 있어서 이게 7억 159만 4,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럼 다른 게 뭐냐 이거지요.
○담당   다른 게 아마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린이집인가 거기 아마 저희 예산서하고 또 구 예산서하고 같이 더해야만 그 금액의 산출된 내역이 나오거든요.
김오식위원   공단에서도 과별로 정리된 것은 따로 없나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전출금을 전부 더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전출금이 한눈에 봤을 때는 7억 100만원이 안 나와서.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것은 따로 저희가 한번 같이 계산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행정위 할 때는 수치가 공단 예산서하고 구청 예산서하고 다 일치가 됐었는데 이것은,  
○담당   보육 쪽은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더해야 되는,
김오식위원   하나하나 확인해서 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 월곡, 보문, 장위행복누림, 장난감도서관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담당   네, 4개 사업.
김오식위원   다 확인해서 한쪽에서만 작성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면 공단이 기획예산과, 문체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행정지원과, 건강정책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이 정도 부서하고 관련이 돼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단 내용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고 공단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예컨대 월곡 육아종합지원이면 그것에 관해서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그 1개 사업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돈이 얼마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눈에 보이지. 아니면 다 일일이 추적해서 찾아봐야 되는 형국이 돼서. 물론 세입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1장짜리로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94쪽에 여성안심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여성안심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따로 분리된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 예산이 여성정책 업무에 들어 있다가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다시 됐습니다. 안심앱이 있고 해서 안심사업만 따로 빠져나와서 세부사업으로 꼭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전 것은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것은 여성정책이라고,
정해숙위원   어디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293쪽에 보시면,
정해숙위원   여성정책사업? 여성단체사업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여성정책 업무추진이요.
정해숙위원   능력개발 복지지원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최근용위원   지금 안심지킴이 활동하시는 분은 몇 명쯤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23명인데요.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23명이 2인 1조?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23명이고 한 분이 총괄하고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   여성안심에서 보면 로고젝터 설치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로고젝터는 건물 위에서 조명으로 불을 쏘면 바닥에 환한 그림이 움직이면서 돌고 있거든요. 밤길에 학생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지나다닐 때 깜깜한 거리가 아닌 환한 불빛을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놓는 영상기기입니다.
정해숙위원   이 기계 하나가 60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한 대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1대에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동선동 여성안심 로고젝터 설치해서 600으로 잡혀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저희가 시설한 데는 동선동 대학교에서,
정해숙위원   이것이 성신여대 정문 옆에 설치되어있는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정문 옆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벽에 설치돼있는 것은 뭐지?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정문 옆에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어두운 골목길 전체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심길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선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대당 120만 원 정도 하는데 600만 원이 채택됐단 말이죠. 그러면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월곡동이나 동선동은 안심구역이 있거든요. 정해놓은 안심구역이 있어서 그 거리에 맞춰서 어두운 거리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월곡은 300만 원이 채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합이 900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동선동이 지금 600이고 여기가 300이에요. 한 대당 120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곳에 설치를 하려고 가격은 어쨌든, 둘 다 주민참여로 들어온 것은 맞는데 어떻게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냐는 소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조명 설치하는 곳이 120만 원씩 해서 3개소하고 그 거리에 안내표지판을 4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LED표지판도 있어야 해서 표지판 4개가,
정해숙위원   그러면 동선동에 3개, 그럼 월곡동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월곡동에는 5개요.
정해숙위원   월곡동에 돈이 적은데? 300인데?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300인데 이것은 표지판만 60만 원씩이요.
정해숙위원   이거 자료 있으면 줘보실래요? 체크 좀 해보게.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출산축하금 3년 치 지출 내역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출생아 수와 지급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지원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 지원내역은 2018년도에는 2,300명이었고 지금 현재 10월까지의 인원수는 1,866명인데요. 이것이 출산축하금이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지급인원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해요? 출생신고를 하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신청을 해야 나옵니다. 6개월 아기가,
정기혁위원   거주기간이 6개월 돼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거주기간 6개월이 되면.
정기혁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거주기간 때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차이 나는 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첫째 아이가 10만 원, 둘째 아이가 30만 원, 셋째 아이가 50만 원 해서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출생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째든 첫째든 출생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인원이 왜 차이가 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것은 신청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신청을 안 하면 따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지급을 못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신청을 안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저희가 찾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드립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은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홍보 부족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저희가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정기혁위원   아니면 1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것이 2018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요즘은 올 초보다는 늘어났습니다.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오히려 10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출생아 수도 약간 감소를 했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출생아 수와 지급인원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출산축하금이 아이들 출생신고 할 때 동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해서 지급을 받는 거죠? 절차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저희가 출생신고 할 때 보통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잊어버린다든가 하는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6개월 있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조례상에 신생아 출생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으로 잡고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성북구 주민에게 주민등록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다 주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6개월씩 표준화 돼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다른 데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먹튀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전남 해남 같은 경우는 출생하면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1년이 안 돼 있으면, 거기는 원래 1년인데 바로 출생신고 하자마자 다른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구감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는 겁니다. 각 구청이 다 이런 정책을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간다고 하면 제한기간은 필요가 없겠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출생아는 1,866명이었는데 지급인원은 1,284명으로 분명히 줄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여기에서 출생을 했으나 타구로 이사를 갔을 확률이 있어서 줄었을 수도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그럴 확률도 있고요. 출생률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고 전출 갈 확률도 있고 안 탄 사람도 있고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고.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한 번 줘보세요. 산모들한테 절차가 어떻게 안내가 가는지 줘보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98페이지 하단에 저출산극복 공모사업 1,000만 원짜리 예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저출산극복에 따른 사회적,
정기혁위원   네.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결혼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도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하고 있고요. 성신여대하고 동덕여대 동아리를 만들어서 인구교육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미혼남녀는 상하반기로 주민등록,
정기혁위원   이 행사 개최를 해봤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올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호응은 좋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호응은 좋은데 인원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녀 각각 20명씩 해서 40명을 이번에 한스갤러리에서 한 번 해봤는데요. 호응은 좋고 한 5쌍 정도가,
정기혁위원   결혼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안심사업에 관제요원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규로 뽑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1년에 한 번씩 뽑는데 내년 3월에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한건희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지금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019년 4월부터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여성들이 밤길 다닐 때 안심하며 다닐 수 있게 안심이 앱을 핸드폰에 깔아서 위험한 길을 갈 때 흔들면 관제센터에 바로 연락이 돼서,
한건희위원   그 모니터링 요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모니터링이 돼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바로 CCTV가 제일 가까이 있는 쪽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여성회관에서 근무하시는 거고요? 근무지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구청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구청 관제센터에?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한건희위원   그럼 올해도 4월부터 계속 3명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3명이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301쪽에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것도 2억 7,000이 삭감돼서 올렸는데 전년도하고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키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301쪽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정해숙위원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보면 성북아동청소년센터가 이번에 2억 7,000이 줄었어요.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소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저희가 전년도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요.
정해숙위원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지문인식기
정해숙위원   지문인식기를 다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지문인식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에 지역아동센터 중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지문인식기 때문에 인권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좀 보류로 했던 사항도 있었고, 서울시 전체적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앞장서서 이거 하면서 문제를 야기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돈이 빠졌다는 거지요, 2억 7,000?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비교증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가 작년에는 15개소 운영하는 걸로 해서 2억 5,000이 됐었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는 9개소 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한 1억 6,000 정도, 1억 5,900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최고 큰 건 거기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국장님 그거 말고 아까 여성안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여성안심사업이요?
한건희위원   네, 금년도도 진행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있지요? 올해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있고, 증감이 그냥 6,600으로 그대로 되어있거든요. 대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여성담당입니다. 사실은 올해까지는 여성정책업무에 관제센터 인력비가 거기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여성안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여성안심사업에 대한 들어가는 사업비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뺀 겁니다.
한건희위원   여성정책업무 이 사업비에서 이게 차감이 됐나요?
○담당   그렇지요, 거기에는 이번에 없지요.
한건희위원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담당   293쪽에 여성정책업무추진이라고 거기에는,
한건희위원   5,400만원이,
○담당   현재 인건비가 없지요. 거기에는 없고, 뒤에 294쪽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성안심사업이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차감이 5,400인데 증감이 6,600이면 안 맞잖아요, 예산 총결산에서.
○담당   작년에 인건비가 원래는 12달 사업으로 5,400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4월부터 배치를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1, 2, 3개월 정도 빠졌고, 그동안에는 없었던 사업 중에 저희가 여성안심귀가길이나 여성안심귀가 구역에 지금 사업비를 넣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증감이 어느 정도 된 거네요. 그죠?
○담당   네,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이 증감분에서 정책사업 차감분을 빼면 한마디로 내년도 증감분이 나오는 거네요.
○담당   그렇게도 조금, 이게 설명을 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한건희위원   이런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담당   네,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대체교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지요? 286페이지요. 그리고 287페이지 모니터링단 운영 같은 경우도 사업부서에서 빠져나와서,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전부 다 다른 사업에서 대체교사 같은 것은 어린이집 운영비 같은 데서 빠져나갔고요.
한건희위원   이렇게 거기서 차감해버리고 전년도 예산은 안 잡고 이렇게 증액, 증감, 비교증감으로 해서 올려놓으면 전액을 전년도랑 올해랑 비교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내용을. 증감이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도 힘들고, 그러면 몇 가지가 이렇게 사업이 빠져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렇게 국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사업부서에서 빠져나와서 새로 예산항목이 생긴 게,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국비가 들어오니까 따로 세목이 생겨서,
한건희위원   국비가 새로 들어갔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한건희위원   안심앱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비가 따로 편성이 안 됐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시비사업이라서요.
한건희위원   신규?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시비사업으로.
한건희위원   시비사업이라서, 원래는 구비로 운영됐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안심앱은 시구비 사업이고요.
한건희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부서에서 빠져나와서 새로 항목이 생긴 거 증감부분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올해 연도, 그 사업 부분에서 따로 추계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연도랑 내년도 사업비랑 구분해서 그것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라도.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앱 관련해서요?
한건희위원   몇 가지 있어요. 국비 포함해서 빠져나온 사업이 몇 개 있고 앱 관련 사업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산 세목은 다 신규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제가 지금 비교증감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한건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98페이지 중간쯤에 행복지원센터 있잖아요, 온가족. 일단 행복지원센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몇 분 정도 근무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여기는 다 합해서 온가족행복센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온가족행복지원센터에서 주요기능은 일과 가정, 양육, 인식개선 등 우리구 저출산 대형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확산하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혼이나 임신, 출산, 보육, 또 돌봄이나 교육, 건강, 일자리, 주거, 이런 생애별 정보를 오프라인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자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전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한 22% 삭감됐고, 운영비에서 거의 한 46% 정도 삭감이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감소된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큰 것으로는 온가족행복센터의 행복망 운영에 따른 세부사업이 편성돼서 조정이 되면서 첫 번째로 온가족행복 위주 행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있었는데,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2,700하고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합해서 3,000만원이 감소됐고요. 2020년에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000만원 감소된 거 말고 이건 또 증액이 한 53만 8,000원이 증액됐고요. 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8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신규편성이 170만원이 증가가 됐고, 또 휴대폰 본인 인증하는 사용료가 55만원, 또 아이핀 인증서비스 신규편성에 33만원, 행복망앱 보안인증서 사용료가 15만 4,000원 그래서 한 6가지는 적은 금액이지만 증액이 됐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은 감소가 됐는데 이 차액으로 보면 한 2,600만원이 운영비하고 보상금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가볍게 여쭤보겠는데, 저희 성북구에 다문화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다문화가 한 2,000세대에 3,000명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동별로 그 분포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동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분포도가 있으면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여성안심사업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고 갈게요. 여성안심사업이 작년부터 어쨌든 운영이 된 거잖아요. 이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관제실에 관제요원분들이 계신데 이 용도로 해서 관제요원 3분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관제요원분들하고 협업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3분이 전체를 다 보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1일 3명이서 격일로 근무하는데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고요. 위험한 일들이 꼭 밤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지만 낮에도 위험한 일이 있는 것은 관제센터요원들이 낮에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밤에.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밤에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3명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존에 관제요원분들은 밤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그분도 있는데 위험한 일이 낮에도 생기니까 그때는 관제요원들이 직접 봐주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자연스럽게 협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낮에는 기존에 관제요원분들이 전담해서 쳐다보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밤 9시부터 6시까지.
김오식위원   밤에는 기존에 관제요원분들 계시긴 하지만 숫자가 적을 테니까 이분들 3분을 추가해서 본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여성안심사업을 위해서만 보는 건 아니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밤에 하는 것은 위험할 때 앱을 흔들기 때문에 관제요원들이 평상시에 관제요원은 예를 들어서 혼자 보면 그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점적으로 밤에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꼭 관제 저희 안전요원이 해야 돼서.
김오식위원   어차피 앱을 통해서 신호가 왔을 때 집중해서 보는 식이 된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김오식위원   근데 서울시에서 이 계획을 잡아서 각 자치구에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서울시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잡아서 ‘우리도 돈 얼마 낼 테니 자치구에서도 돈 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따라하는 자치구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안 한다, 뭐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건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전체 25개구가?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25개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 잘 따르는구나. (웃음)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근데 이 사업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김오식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사업이 맞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재원은 반씩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사실상 따르는 분위기인 거지요, 보통은?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좋은 사업이니까 더 따르지요.
김오식위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거부는 저희가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출금 정리는 아직 안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네, 그것은 이따가, 관련해서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공단으로 가는 모든 금액 그것 좀 확인해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308쪽 맨 위 칸에 보면 해맞이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행사는 매년 정초가 되면, 1월 1일이죠. 정초가 되면 저희 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운산 운동장에서 성북구 주민들을 모시고 새해맞이 축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최근용위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   해맞이행사 하다 보면 모자라지는 않나요? 사회도 부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돈을 들인 만큼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더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했고요. 매년 늘 이 예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연중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첫날 시작하는 1월 1일이니까 뜻 깊게 멋지게 한번 행사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307페이지 마을축제행사 추진에서 삭감됐잖아요? 5개동에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여서 예산이 내려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상임위 때 약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1억 원은 성북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4대 축제가 있습니다. 선녀축제하고 버들잎축제, 의릉축제, 부마축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 말고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했었는데 그 2개 축제가 북바위축제하고 월곡동 달맞이축제가 있습니다. 그 행사 2개도 4대 축제 못지않게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나눠서 지원해주려고 했었는데요. 예기치 않게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어느 지역의 동 행사 하나를 삭제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골고루 주기는 주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예산이 나간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달빛축제하고 북바위축제를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그 두 축제는 예산이 안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다른 예산은 나가는데요. 여기에서 삭감이 돼서.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을 증액한 것이 신규로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삭감이 되면 그 2개 축제에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2개 북바위축제하고 달빛축제는 시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균등예산이라고 해서 시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지역균등사업으로 시에서 아마 내려오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그 정도 가지고 지원해서 아마 축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바위축제 같은 경우는 시비가 2,0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실제로 행사축제를 보게 되면 도저히 2,000만 원 갖고는 할 수 없는 축제거든요. 그 축제 자체가 워낙 크고 방대하게 개최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 축제위원회하고 동장들하고 예산을 지원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2,000만 원을 올려놨었는데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뭐냐면 북바위축제하고 달빛축제가 지원대상이 안 됐다는 의미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비는 지원이 되는데 행사 규모가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에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삭감되기 전에는? 그런데 삭감이 된 배경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웃음)
  배경이 없는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김세운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제가 잘 몰라서, 저도 들은 얘기로는 시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 지원이 안정적으로 안 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것이 그때그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확정적이지 않은데요. 지역균등축제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8,000만 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북바위축제하고 월곡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내년에 안 내려온다고 하면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축제 자체도.
김오식위원   그 시 균등 무슨,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역균등사업이라고 해서 25개 자치구마다 거의 8,000만 원 정도를 균등하게 내려줍니다. 특정 구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
김오식위원   그럼 저희 성북구에도 8,000이 내려왔는데 그 8,000이 내려와서 지금 여기 잡힌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죠.
김오식위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8,000이 내려와서 어떻게 쓰였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돈암1동 되너미축제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종암동 북바위축제에 2,000 들어가고요. 월곡 달빛축제에 2,500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5,000. 나머지 3,000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나머지는 조그만 소규모사업 동 축제 조그마한 것이 또 있습니다. 500짜리들 그런 축제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 8,000이라는 예산이 매년 8,000이 안정적으로 내려왔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부터는 내려왔습니다.
김오식위원   작년부터요? 그 전에는 없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김오식위원   그것이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금 서울시 예산에 그것이 잡혀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도 내려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잡으면 단년도 사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3년, 5년 주기로 잡기 때문에 내년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지역에서 마을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규모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달빛축제나 북바위축제도 규모가 상당히 크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의원님들도 늘 행사에 많이 오셔서 빛내주시고 계시는데요. 4대 축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것이 달빛축제하고 북바위축제입니다. 이 축제도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 문화과 차원에서는 이 6개 축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북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북바위하고 달빛하고 전부 다 해서 6개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했던 사업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정해숙위원   6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8,000이잖아요? 6개를 8,000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죠.
정해숙위원   2개는 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표축제 4개는 2,700씩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정해숙위원   대표축제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표축제는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축제가 워낙 동별로 소규모로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성북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서 이것만 더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정해준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지금은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대표성으로 정해준 곳은 어쨌든 구에서 2,700씩 지원을 받으나 종암동이나 월곡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그 못지않게 행사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축제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연관해서 궁금해서. 8,000이 책정이 되면 이 8,000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 의회에서 의원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4대 축제를 정했다고 하는데 4대 축제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라 구두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김오식위원   그러면 4대 축제가 될 수도 있고 6대 축제가 될 수도 있고 8대 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북바위하고 월곡하고도 같이 줘야죠. 어쨌든 구에서 올렸는데 지금 2,000만 원이 만약에 삭감이 돼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처음에 예상한 것대로 올렸으면 같이 줘야지, 4곳만 2,700씩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일단 4대 축제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정해줘서 이 축제를 대표축제 형식으로 행사를 개최하라는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정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고요. 달빛축제나 북바위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내년에 시비 내려오고 또 부족한 예산을 다른 데서 돌리더라도 축제를 내년에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7대 때 그랬나보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7대 때 논의해서 이런 것을 4대 축제로 하자, 그렇게 해서 구속력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논의가 예산이 이 정도 있는데 이것을 4개 축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의회에서는 그것이 권고사항이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이 뭐 다른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의회에서야 예산 규모만 정해준 것이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4대 축제에 할지, 10대 축제에 할지는 그 테두리 내에서 집행부가 하실 문제인데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해서 오늘 구속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1억 2,000이고 2022년까지 총 사업비가 15억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사업대상지가 3개 동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자료를 보긴 봤는데 그러면 2022년도까지 행사비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도 문화체육과를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성북구가 의외로 문화예술인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5개 구로 봤을 때 마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주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공간도 마련하고 이런 건가요? 보니까 임대주택 공간 이렇게 돼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3개 동으로 지정한 근거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응모를 할 당시에 월곡, 석관, 장위지역으로 해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20개 동으로 확대돼서 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예, 앞으로 전반적으로,
한건희위원   시범으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성북구는 워낙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인프라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성북동 문화재야행이 있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성북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시설이 매우 많은 자치구입니다. 특히 성북구에 집중돼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우장이라든지 가구박물관이라든지 옛돌박물관이라든지 구립미술관이라든지 최만린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자치구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매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야행도 있었고요. 중구로 가면 정동야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가면 전주한옥야행, 그런 것들이 자치구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내년 초에 국시비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때 간주처리해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 이 돈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보문동 체육센터 건립사항 있잖아요? 국비로 20억 확보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320억 가량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무서 부지가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로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세무서 그 부지가 이전하는 연도는 2024년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2월 28일 예산이 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억 가지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건립비로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뭘 추진하든지 다른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액이 140억 가량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구비만 들어가서 한 25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선뜻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도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불용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다시 이월시켜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용역결과는 타당성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정기혁위원   타당성 있다고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만해로드 추진 민간위탁금, 재단으로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만해로드요?
김오식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민간위탁금이 뭐예요? 민간위탁금으로 돼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오식위원   311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만해연구소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줘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야행 관련해서 그 밑에 똑같은 3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야행개최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문화원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성북문화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성북문화원에 주는 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주는 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거라고요? 이게 어쨌든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이 구로 왔다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걸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재단 관련해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구청으로 돈이 들어오고 또 전출금으로 나가고 하는데, 재단 관련해서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금이 건너가기도 하고, 재단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돈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없지요, 그건 제로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재단으로 나가는 거 출연금 빼고 지금 문체과 외에는 재단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없지요, 있나요? 재단 관련,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인가가 있고요.
김오식위원   아, 맞다 거기 하나 있다. 그럼 이건 재단 쪽에 요청 드릴게요. 구청에서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 각 부서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하면 어차피 문체과 것도 다 나오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일단, 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323페이지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 전년도 예산은 없고 이게 새로 예산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삼척수련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도 14,000원씩 700권, 그러면 책을 구입할 때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동네의 마을서점, 왜 그러냐면 동네서점들이 영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네서점을 돌아가면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그럼 책 읽는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321쪽에 책 읽는 성북 조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몇 페이지인지, 잘 안 들려서.
정해숙위원   321쪽 책 읽는 성북 조성에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25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길빛도서관이 이미 조성이 돼서 건립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삭감된 예산이고요. 길빛도서관이 작년에 한 12억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빠진 겁니다.
정해숙위원   달빛?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길빛도서관.
정해숙위원   길음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작년에 조성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져서, 원래 이미 건립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올해 예산에서 빠진,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314페이지에 청년일자리사업이요. 문화예술 현장에서 보여줄 게 몇 명에 대한 건가요? 6명,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6명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한건희위원   근데 근무기간에 보니까 2개월분이에요. 혹시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게 2019년도 3월달부터 시작해서 보통 1년 사업으로 하는데 11개월 사업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편성된 사업입니다. 내년 1월, 2월분.
한건희위원   올해 활동하던 그 활동가들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계속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2월달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종료가 되는 거지요.
한건희위원   종료돼서 어떻게 연계되는 게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다른 신규사업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업무 숙지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 통해서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한건희위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두 달이 딱 올라와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두달치는 아니고 작년도 3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인데요.
한건희위원   2월에 마감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방법이 이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 연계가 좀 제대로 된다든지 아니면 이쪽 분야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쪽 자체가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리가 되는 사업이어서요.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313페이지 하단에 구민회관 국유지 변상금이 발생했잖아요. 그 사유가 대부료를 미납하신 건가요, 왜 변상금이 발생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밑에 보면 구민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민회관이 굉장히 꽤 넓은 평수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깔고 있는 국유지가 한 510평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한 347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동안은 부과를 안 하다가, 국유지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캠코로 넘어갔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캠코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전국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들을, 지자체라든지 민간기업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들을 계속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 땅도 찾아냈습니다.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한테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일부 나갔고요. 2016년도 것부터 부과해서 9,000 얼마는 지난번에 한 번 나갔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이게 연체, 소위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나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성북구에서는 그전에 인지를 못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말씀드리면 좀 상당히 긴데요. 2006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기혁위원   네, 됐습니다.
   (일동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추후에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께서 받아보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공단 가셨나요?
○담당   옆방에 있을 겁니다. 불러올까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때 또 질문하셔도 되니까.
김오식위원   아니요, 아직 더 해야 돼요.
   (일동 웃음)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없다고 말씀하신 줄 알고.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그럼 공단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 김세운   공단 오셨습니까?
○담당   데리러 갔습니다. 금방 올 겁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거 짧게,
○위원장 김세운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가 임시로 운영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나중에 길음동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내년에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한건희위원   운영비 출연금이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주요 항목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인건비.
한건희위원   인건비 항목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인건비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대로 길음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그 316페이지 바로 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이게 마을미디어센터도 있잖아요. 마을미디어센터는 시네마센터인가요? 거기에 있는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저희 거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주민공동체과요.
김오식위원   네. 이게 서울에 시청자미디어센터 한 군데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광역시설입니다. 저희 자치구 시설이 아니고요. 16개 시도로 봤을 때 한 9개 시도인가 10개 시도인가 설치가 돼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성북구에 유치가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서울미디어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유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 시청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 참여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한 35,000여명 정도 되고요. 교육도 학교를 다니면서 초중고생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구청 앞에 삼선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2층, 3층
김오식위원   이용자가 35,000명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근데 거기 이용자가 성북구 주민이 대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길음미디어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김오식위원   거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면 내년 6월 준공이 되고 한 7, 8월경에 개관식을 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납부하고, 여기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지금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이 금액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건물이나 공간이나 이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 건물임대료는 저희가 2015년도 당시에 7억 4,500을 주고 임대를 얻어준 겁니다.
김오식위원   전세 개념으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온전히 공간확보 그다음에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국비가 60%, 시비가 20%, 우리 구비가 20%입니다, 비율이.
김오식위원   저희가 공간도 얻어졌고, 그럼 운영비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 보구나. 운영비의 20%가 이 금액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비는 꽤 큰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한 8억 좀 넘게 나옵니다.
김오식위원   공간은 우리가 얻어줬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아무래도 내년에는 길음동 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가 훨씬 더 큰 시설로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북구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전세금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7억 4,500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길음 거기에 새로 생기면 한 개 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만치 이 시설이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직접 상관없는 것이긴 한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를 둔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우리 성북구는 왜 그것을 두고 있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양해가 되신다면 문화재단 담당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문화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하겠는데요. 현재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운영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쉬는 시간에 확인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법령의 이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 6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설립․운영의 타당성,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등등 해서 몇 가지가 쭉 나와요.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등등 나오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6조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조항의 문구 자체는 강행규정처럼 돼있거든요. 운영심의위원회는 재단 내의 이사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원의 해임요구권도 있을 정도니까 완전히 다른 건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것에 따르면 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이 재단밖에는 없어서 기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해석을 한다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출연기관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 아마 이 법령에 규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잠시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 건이 하나 올라와있네요. 이것이 지금 현재 벤처창업지원센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잠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련부서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일자리과와 직접 협의는 안 했고요. 그 부지는 그동안 오랫동안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벤처창업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서울시 땅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돼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가 토지 규모에 비해서 너무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더 나은 시설로써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성북구에 유독 없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자치구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구가 참 많은데 저희 성북구는 그런 시설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립을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고요.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풀어가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용역비로 해서 이 부지에 그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또 합법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기혁위원   총 사업비 170억 가량인데 만약에 타당하다고 하면 소요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예산의 80%를 지원을 해줍니다. 성북 구비를 20%만 내면 건립할 수 있는,
정해숙위원   85%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80%에서 85
%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산출해보니까 18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예산이 많으면 150억에서 160억 내외 정도로 주면 저희가 20, 30억이면 건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원규정이 내년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한 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끊깁니다. 국비가 20억 정도 지원되는 것이 중단이 되는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국비 끊기는 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고 해서 아마 성북구 차원에서는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큰돈 들이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318페이지 하단에 종교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증감률이 545%예요. 예산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종교활동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올해까지는 5,500가지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불교단체에만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요. 대성사하고 정법사, 심곡사 해서 산사음악회를 매년 봄, 가을에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단체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 천주교 쪽에서도 자기네들도 문화행사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3대 종교라고 하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인데 그동안 불교만 지원해왔던 관례를 앞으로 내년부터는 3대 종교 모두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고요. 그래서 순수 증액된 것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예산 지원을 특정 사찰에 줘서 음악회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찰이라든지 교회에 지원되지 않고 순수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3대 종교가 공히 같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기혁위원   문화행사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종교인 간담회, 기도회, 대법회 등 이런 것도 구비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업무추진비여서 그런 분들이 간담회나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으로 바꾸면 기준을 두고 공모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컨대 3대 종교가 다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오식위원   결국에는 예산금액을, 지금 문화행사 개최가 9,500인데 9,500만 원을 n분의 1해서, 3분의 1로 해서 책정된 금액을 각 종교별로 공모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북구 소재 교회가 260개가 정도 되고요. 불교가 140여 개 정도 되고 성당이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나눠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n분의 1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가끔 교회를 가지만 산사음악회나 이런 것은 꼭 종교라고 생각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3대 종교를 안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 성북구가 성북동 쪽으로 해서 절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절이라는 것이 주로 산 쪽에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정릉하고 성북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공간적으로 그렇게 돼있으니 그런 공간 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굳이 기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꼬여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만 생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서,
김오식위원   차라리 증액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금액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올려놨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의도나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3대 종교에 안분할 것이다,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아서.
  결국에는 9,500만 원을 3분의 1씩 해서 3분의 1은 기존에 하던 쪽의 방향으로 하고 절 쪽으로 해서, 나머지 3분의 2를 천주교하고 기독교 쪽에 안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꼭 그렇지는 않고요. 3대 종교라고 해서 3분의 1씩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비율로 말씀드렸을 때 기독교가 240여 개 되고 불교가 140여 개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고민해서 아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산사음악회는 개념이 딱 서는데 성당이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것도 문화축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오식위원   음악제나,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 그 안에는 장터도 열 수 있고 문화제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음악회도 열 수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겠죠. 저희가 다양하게 공모방안을 만들어서 접수를 받아서, 그것도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적정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한두 분 모셔서 하고 전문가들도 모셔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갖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근거가 있는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에서 오셨으니까. 공단전출금이 성북종합레포츠타운부터 해서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체육시설까지 다해서 78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전출금 다음으로, 거기는 인건비가 나가니까 클 수밖에 없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저희는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김오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대부분 사업으로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공단이 없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집행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든가 하는 형태가 됐을 것인데 지금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비를 잡을 때 공단하고 문체과에서 어떤 식으로 보통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단 공단에서 와서 저희한테 예산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도 하고 또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저기 합니다.
김오식위원   이번에는 자본예산도 꽤 들어가고 해서 보니까, 자본이 한 27억인가 더 들어가는 거 같던데 대부분이 문체과하고 관련되는 거 같기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부분 시설개선비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김오식위원   솔직히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다 보니까 문체과에서 잘하셨으리라 믿고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금액도 워낙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 공단이라고 하는 게 수익을 남기는 그런 조직은 솔직히 아니어서 적자 나는 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워낙 많은 돈이 구청에서 공단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잘 좀 컨트롤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에 관해서 잘했으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사실은 공단이나 재단 예산서를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기보다 그게 만약에 부적정하다 싶으면 전출금이나 이런 것을 삭감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 내용을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쨌든 문체과에서 제대로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웃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공단 자체가 워낙 오래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시설 신설로 짓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는 총비용을 빼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수리비용이 적게 들어갈 텐데, 여러 가지 이용자라든지 시설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매년 조금 조금씩 투입해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이 아마 시설개선비로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하나만, 이게 사실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구청장님이 현장구청장실에서 쟁점이 되어서 반영된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였지요?
양순임위원   정릉동?
김오식위원   정릉 그거 왔던데,
양순임위원   정릉테니스장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릉테니스장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예산이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구청장실 주민제안 이전에 이 얘기가 많이 있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근데 잘 안 되다가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릉테니스장이 고가 하부 지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또 테니스장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계속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다가 현장구청장 때 주민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공단 차원에서도 악취도 제거할 겸 또 테니스장 거기 바닥도 교체도 할 겸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전에는 주민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못해줬던 이유는 뭐였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그쪽이 외진 곳에 있거든요. 국민대로 가다 보면 좌측 올라가서 거기 산 밑에까지 올라가는 거기 하부에 있는데, 사실 보면 이용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가 그리고 또 낙후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진작 교체를 해드리고 또 시설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가 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굉장히 떨어진 지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이용자가 많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한 15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들은 바로도 민원이 계속 있었다고 제가 들어서, 근데 안 되다가 현장구청장실에서 오케이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적정하냐 아니냐,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는 모든 걸 다 볼 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판단이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쨌든 표현이 좀 뭐할지 모르겠지만, 임의적으로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100% 신뢰가 안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현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바로 밑에 또 차들이 쭉 대는 주차장 지역인데 분명 외진 곳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50여명 정도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현장구청장실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시설개선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참다 참다 현장구청장실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빨리 시설 개선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올 예산 반영이 돼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오식위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전에도 모르셨던 거 아니니까, 사실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여기까지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정책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2억 3,000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게 이용자가 많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항목들은 그러면 다 제대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8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과 저소득주민장학계정, 계획안 41쪽부터 48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계획안 51쪽부터 5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계획안 61쪽부터 70쪽까지, 계획안 181쪽 187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6쪽부터 113쪽까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문화체육과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출자출연법 6조 관련된 운영심의위원회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해보셔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든, 조례를 굳이 안 만들고 운영심의위원회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든, 만약에 법에 이게 설치하는 것이 의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해야 되겠지요. 이 취지 자체가 출연출자기관들을 관리를 잘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하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공단재단 관련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것은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김오식위원   잠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일단 여성가족과 자료 왔는데 예산서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산내역을 보시면 왼쪽 사업장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이랑 보문, 행복누림, 장난감도서관의 금액이 예산서하고는 다 일치하는데요. 그중에서 약간의 차이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과목이 좀 달라서 시간제보육이 월곡과 보문 그리고 장위가 따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금액이 지금 공단하고 1억 4,000, 맨 하단에 보시면 1억 4,754만 7,000원이 다른 데 이 사유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는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지금 공단에서는 이것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다음 추경 때 이게 편성이 돼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공단 예산 수립 시점하고 구청의 예산 수립 시점하고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금액은 다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구청 예산서하고 공단의 예산서하고 이게 항목이나 이런 게 일치가 돼야 이해가 될 텐데, 시간제 보육사업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3억 8,600.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세 군데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예산서 292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590 이건 뭐지요? 이것도 공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것도 포함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건 어디에 포함돼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292쪽 왼쪽에 보시면 육아종합 월곡 거기에서 오른쪽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김오식위원   어린이집 안전관리.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안전관리관으로 등록된.
김오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산서의 항목하고 공단의 예산서하고 이렇게 다른 게 불가피한 건가요?
  국장님, 이게 공단이나 재단은 관련 부서 있을 때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단순 일반회계가 아니라 거기는 복식부기 형식 그런 걸로 하는 측면도 있고, 재단도 그렇게 하거든요. 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서로 표기 방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 알아보기 좋게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야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봐도 알 수가 있게끔 표기가 돼야 하는, 이게 예산체계가 달라서 하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보충자료가 있으면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고, 이게 다인가요? 아까 문체과 뭐 있지 않았나요, 자료 한 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자료 출력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문체과도 그렇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돈 나가는 게, 그러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돈 받으면 거기서 쓰는데 뭐라 그럴까요? 별생각 없이 받고 쓰고, 또 주는 쪽에서도 별생각 없이 주고 하는 경향이 이렇게 혼재가 돼있으면 한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각 과에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좀 장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오면 다시,
김오식위원   출력중이라고 하니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자료가 언제 되나요? 확인 좀 해봐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시지요. 이렇게 많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양순임위원   따로 받으면 안 돼요? 따로 받아요. 따로 개별적으로 받으시고 하세요. (웃음)
김오식위원   네, 따로 받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따로 받으신대요.
○위원장 김세운   그럼 따로 받으시겠어요?
김오식위원   네.
진선아위원   아니, 위원회 때 뽑았던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주시면 되지.
○위원장 김세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 참석하신 것인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전혀 와닿지도 않았었고 저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지금도 사실은 크게 와닿지도 않고 별 느낌이 사실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 하다 보니까 한 37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우리 후배님들이나 동료분들도 앞으로 잘 대비를 좀 이렇게, 인생이모작, 50플러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좀 될 거 같지 막연히 나가면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물론 일과도 바쁘고 개인적으로 바쁘겠지만 좀 준비를 해서 나가면 퇴직할 때 조금 더 알차고 희망찬 미래가 보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없고, 그냥 막연히 나가면 뭐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만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요. 앞으로 나가면 위원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실 걸로 믿고 더 열심히 인생이모작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세운   오늘이 마지막이셔서 그런지 아까 답변이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국과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명숙
  문화체육과장임근수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
  도서관본부장이진우
  경영지원본부장김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