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7월7일(금) 오후2시50분
장 소 : 운영복지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의회후반기운영복지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성북구의회후반기운영복지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안)
(14시50분 개회)
오늘 한 가족이 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3대 후반기 운영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재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아울러 참신한 고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인 저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를 위하여 성심껏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타 위원회 위원님 보다도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다운 의회 운영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성북구의회후반기운영복지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안)
(14시52분)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손과 발이 되시는 간사 선임을 하여야 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동 조 제2항에는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 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위원이 대상자를 구두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간사의 업무 성격상 유사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또는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이며 또한 위원장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한 유무를 물어 선임하기도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선임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을 본 위원장한테 일임하였기 때문에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운영복지위원님들은 허락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재룡위원님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재룡위원님이 운영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최재룡위원님은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산회)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