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향기가 온통 주위를 감싸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님과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구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써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넉넉지 않은 우리 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주민복지실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의 세입결산 현액은 617억 6,6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이 468억 8,7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과징금, 과태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금 등 세외수입이 계상되었으나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총 632억 8,100만원으로 이중 605 억 9,100만원을 수납하여 95.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995억 8,500만원으로 이중 949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7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쪽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 27억 7,800만원의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5,800만원, 예산절감 6,499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 7,000만원이며 국시비 중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2007년도 사업으로 시행초기에 신청률이 저조하여서 홍보를 위하여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중 길음복지관 종암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5억 6,300만원과 1억 5,000만원은 서울시 예산지원결정 및 조정교부금 집행계획변경 승인이 늦게 통보됨에 따라 설계용역, 시공사 선정 등 사업시행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립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비 10억은 공사 미착공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경국사 석축 보수공사비 9,500만원과 시 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 4,6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억 900만원은 영유아보육사업예산이 당초 218억 9,400만원에서 2007년 12월 15일에 225억 8,100만원으로 증액 내시되어서 국 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 2억 900만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의료비보조와 생활안정지원 등 생활안정자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2억 6,1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비 인건비 등 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2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주민 24가구에 4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사유별 현황 등 세부사항은 세부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6개 기금 30억 5,100만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1,100만원을 수납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1억 500만원을 수납하여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수납액이 5,1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에서 합산해서 지출하였으며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6,1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억 9,000만원을 수납하여 8,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년도 31억 1,000만원이었던 기금은 5억 3,900만원의 수입과 5억 9,800만원의 집행으로 전년 대비 5,800만원이 줄어든 30억 5,100만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는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재원인 경륜수입금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기금지출은 주로 생활체육민간 경상보조금 금액으로 예년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판매대금 수입 감소로 이는 위탁업체에서 잔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신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갖는 조건으로 재활용집하장 위탁운영방법이 개선되면서 구 수입은 감수하였으나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 및 인건비 절감 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실 전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민복지실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쪽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끝나고 나면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미처 그쪽에서 질의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총괄해서 질의 받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서 세입부분은 총괄로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쪽별하고 나서.
○박계선위원 쪽별 하기 전에 총괄로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윤이순 쪽별로 하고 나서 총괄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복지정책과소관 결산서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상단 사회진흥부터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 중에 세출결산 중에 불용률 전년도보다.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송영옥위원님. 그것은 총괄해서 다시 여쭈어보고요. 쪽별 순 끝나고 나면 총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쪽별순 먼저 하고 그래야 순서가 편할 거 같습니다. 이것을 먼저 질의하시면 쪽별순 나갈 때 같이 겹치는 질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쪽별 순으로 해 주시고 나서 총괄로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88쪽부터 90쪽 중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사회진흥 상단에 보시면 사회진흥이 있습니다. 90쪽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상단에 보시면 복지정책관리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관리부터 15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46쪽 사회보장비부터 148쪽 일반사회복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쪽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하단에 생활보호부터 15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6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쪽 하단에 보시면 유아복지부터 있습니다. 16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6쪽 하단 보시면 노인복지 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부터 17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04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상단 문화홍보부터 110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청소관리부터 13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중단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비스 내용을 보면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등을 도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에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 바우처를 발급해서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1일 3시간 월27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처음 시행되어서 앞으로 홍보 정착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타구에 비해서 바우처사업을 저희가 창의적인 내용을 내놓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왜 노인 일자리창출하면서 타구는 지하철 택배사업, 아파트택배사업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몇 개월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랬으면 아마 그런 내용 하나 정도는 내놓을 때가 되지 않으셨는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타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 기획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동장님 하실 때 굉장히 일 잘하신다고 소문날 정도로 잘하셨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에 제안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비비지출 사항으로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상단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운영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운영비가 부족했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보육시설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
○진선아위원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보통 국비하고 시비는 그냥 예상해서 가내시해서 구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4/4분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부족분은 예비비로, 가내시가 한 1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이미 추경에 반영하기 곤란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 예상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예상이 전혀 없었던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정확한 액수를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어린이집 수도 많고 원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는 책정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이 새로 생기는 것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원아가 느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책정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다음에는 정확히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복지실 산하에서 출산 데이터도 내놓고 있고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동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못내면 안 되는 겁니다. 산출근거를 의원들이 알고 있을 정도인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동별로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평가내용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동별로 해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몇 명 예상치가 충분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출생하면 출생장려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 선에서는 최소한 알아서 과장님이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길음복지관 리모델링사업부터 236쪽 상단 정릉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쪽 명시월쪽에서 길음복지관, 그 밑에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있고요, 종암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길음복지관이 왜 이렇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복지관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었고, 길음복지관 늦어진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 9월달에야 시 추경에서 편성되어서 저희들도 역시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9월달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설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위해서 한 두달 이상 수요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면 겨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설계가 나와서 금년 3월부터 발주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다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에서도 추경으로 잡았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계획을 1월달에 시달했어요. 1월17일날 시달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지원계획은 1월달에 나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 작년도 시 추경에서 확정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조치를 할 때는 저희들도 역시 본예산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추경에 다시 반영했던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지금 사업기간을 작년 2007년9월부터 12월을 예상잡고 시달을 1월17일날 받고 기본계획을 7월9일날 수립했는데 동절기라서 그런 내용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지 않는 속에서 이런 예산을 시달내용으로만 맞추기 위해서 급급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 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이 결국 기능보강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기능보강사업은 항상 시비 50% 구비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구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설계가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설계사 자체도 용역을 공개경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다만 금년도에 공기를 조금이라고 단축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약간 불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프로그램이 중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복지관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는 한 3개월 정도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번주 내지는 다음 주쯤에는 공사는 마무리되고 이용객들이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3개 정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형진위원 3개가 프로그램 설치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까지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기간을 측정할 때는 분명히 예산측정도 하겠지만 그 내용이 추경에까지 잡으면서 하면서 그때당시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놓쳤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럼으로 해서 복지관에서도 불용계획을 잡았던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안 놓치고 사업기간이 되건 계획이 되건 기본 내용이 되건 간에 추진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우리 청장님이 그 동에 가서 인사말 할 때 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그런 내용을 안 놓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 잘 하신다고 포상까지 받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영광스럽게도 포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명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공기를 몇 개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건축 기술적인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이미 우리 예산이 작년 확정된 이후에 시에서 배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확정된 것이 작년 추경이었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된 것이고 설계하는 시일들이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를 줄여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들은 앞으로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 시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을 시달하게 되면 몇 개월 내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도 어느 구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있습니다마는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추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 자치단체거나 아니면 국가 쪽 특히 복지부서에서는 국가의 예산들을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갖다 쓰는데 아까 어느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12월달에 가서야 가내시가 되거나 확정내시는 그 다음해 1월이나 당해연도 1월이나 2월쯤에 확정내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내시된 상태에서 일은 하지만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금년도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시한이나 처리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시달이 내려와서 기본계획이 잡히거나 그랬을 때 여기에서 구에서 답변했을 때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구는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추경이 시달됨과 동시에 추경을 같이 잡고 그 쪽 시에서 예산을 늦게 줬을 때 우리 구가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장미가 예쁜 이유가 가시가 찔리기 때문에 예쁘대요. 그렇다고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대요. 그래서 예쁜 꽃이 그대로 리모델링을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릉소규모 노인복지관 시비가 10억이 왔잖아요.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시비로 받으셨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건립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정릉 실버복지센터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배정 받아서
○박계선위원 시에서 10억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땅을 매입해서 공사비만 건립비만 10억 받아서 매입해서 바로 금년 안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땅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부지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정릉 어느 쪽이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정릉동 정릉신용협동조합이라고 정릉동 천주교회 바로 옆입니다.
○박계선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31평입니다. 토지만 131평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서울시에 추가 요구했을 경우 시비가 더 지원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0억 안에서 건립할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131평을 10억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땅 매입비는 따로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노인실버센터를 하라고 우리 구로 10억이란 예산이 책정되어서 땅 매입비로 내려온 것을 작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억은 땅 매입비가 아니라 건립비가 되고 지금 땅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정릉동 지역에 이번에.
○박계선위원 그러면 땅은 누가 사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서울시 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지원 받아서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왜 내가 이것을 궁금해서 알고자 하느냐 하면 노인복지센터라고 가까운 인접 동에 건립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지재단이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서 모든 건물 짓는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것은 노인복지관이라고 각 구에 실버센터하고 전혀 틀립니다.
○박계선위원 여기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정릉실버복지센터라고 써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것은 실버복지센터이고 실버노인요양원하고 이런 데하고 차이가 있고. 지금 요양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국비 시비가 다 투입되고 있고요. 우리 실버센터는 전액 시비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전액 시비로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박계선위원 111평이라는 땅을 전액 시비로 살 수 있고 건립도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0억은 미리 받아놨고요.
○박계선위원 앞으로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땅 매입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곧 배정 받을 겁니다.
○박계선위원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네요. 구비가 안 들어가고 그런 노인복지실버센터 짓는다면 너무 좋은 사업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234페이지 하단 종암어린이집
○유춘길위원 종암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했나봐요. 이것을.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리모델링하고 지금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고 이리 넘어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넘어와서 지금 4월에 착공해서 지금 2층은 일부 증축공사하고 내장공사 다 완료됐고 그래서 애들은 2층으로 올리고 지금 1층을 현재 공사중인데 이것도 한6월 말 정도에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모자란다고 그 난리였는데 그것 갖고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돈대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유춘길위원 돈만큼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유춘길위원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안 하고 오늘 보니까 리모델링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거기 최종승인이 작년11월 30일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6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감리비도 들어가고 했네요. 감리비가 1억 2,500이고. 나는 작년에 끝난 줄 알았더니 올해.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유춘길위원 승인만, 방침만 받아서.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이 그냥 돈이 내려와서 금방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과에 설계를 그 돈만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만큼 해야 하는 것이 표현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돈만큼만 한다는 것은 내가 1,000원있으니까 1000원만큼만 어디를 했다,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사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만큼만 일을 하겠다,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으면 1,000원이 되건 1만원이 되건 계획을 잡았으면 부족하면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깔끔해서 되는 것이지.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행정 동통폐합을 하실 당시에 동사무소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노인, 어린이집 그자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17차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은 이미 다 지워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체의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바뀌어 가는 내용 속에서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시비에서만 전부 100%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에서는 각 구별로 1소규모 복지관 건립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2007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립비용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먼저 건립비용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정릉지역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지역별로. 그래서 정릉지역을 이번에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가 앞으로 계획이 몇 개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저희가 소규모는 종합복지관이 종암동이 있고 소규모는 장위동하나 있고 상월곡동에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는 5개 정도 연차적으로 건립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010년까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2013년까지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자료보고서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자료보고서에는 2013년도까지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지금 2개를 했는데 앞으로 4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름다운 계획인데 서울시에서 이왕에 준다고 하면 평이 아마 제한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셨던 상월곡동 실버센터 옆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놨어요. 이왕이면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금액이 제한이 없다면 그런 내용이 더 컸으면 좋겠다, 이왕에 권역별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릉에 토지 매입비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정릉지역에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서울시에서 다음 달쯤에 교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교부금가지고 저희들이 정릉지역에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 안에 건립비 10억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왜냐 하면 우리가 큰 어떤 대규모로 복지관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서울시 방침이 지역별 소규모로 해서 운영해라, 왜냐 하면 그운영비가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규모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를 운영을 하나 다시 실버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나 똑 같더라고요. 제가 상월곡동을 가보고 일반적인 동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틀린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물론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최초에는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소규모로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럼과 동시에 올해 2008년 정릉을 계획을 잡으면 그다음 석관동이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석관동은 작년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바로 그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내용을 동 통폐합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이용하겠다, 복지센터, 복지시설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어필하면서 우리 자치과장님도 그렇게 어필을 하셨고 우리 의회 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 청장님이 그것으로 신년인사회를 어느 동에 가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하고 정릉은 새로 짓는다는 그자체도 모순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 하면 석관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리 공공기관이 어린이집이건 어떤 내용으로 가면 굉장히 미약해요. 어린이집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계획을 잡았던 내용대로 그런 것이 같이 가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편의적인 부분으로 같이 간다면 후사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나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굉장히 과장님들하고 불편하거든요. 좀 그런 것도 조례안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릉지역은 사실은 동이 통폐합된 데가 정릉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소규모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정릉지역을 하게 됐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석관동도 소규모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정릉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있죠? 개발계획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땅을 기부하죠? 개발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땅을 기부채납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은 공공개발 하는데 기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부를 왜 안 합니까? 언제부터 그 법률이 기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기부하지 않는 것으로. 재개발하면서 기부하지 않는 것으로. 어차피 매입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매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내용이 지금 개발계획이 잡힌 데는 원래 공공기관을 피해야 합니다. 왜? 지금 기부채납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언제부터 법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까지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권역별로 나갔을 때 거기에 계획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립해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개발계획으로 잡아서 땅 기부채납 받은 것을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매입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지역을 해서 예컨대적인 그지만 토목과에서 이번에 좋은 사업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정릉 쪽에. 그래서 그런 것에 방향을 맞춰서 지금 땅 투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이것이 어디에 131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려고 한다, 사려고 했으면 이미 어떻게 사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예산도 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돈을 위에서 주니까 그냥 선물식으로 주니까 어떤 내용으로 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떤 내용이 되던 간에 장위동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 길음동도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아 놓은 땅금 어공공기관으로 쓰려고 한 땅 어8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릉 자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을 돈이 내려왔으면 이미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릉지역은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돈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지역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와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 지역을 원래 작년부터 협의를 했는데 그 지역이 원래 신용협동조합 땅이고 처음에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세웠지. 먼저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정평가 금액에서 중간치로 해서 앞으로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가격에서 나누어서 감정평가금액에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릉 쪽에 지금 3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이 부지가 몇 개나 아세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해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부분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약20개 정도가 있습니다. 24개인가 몇 개인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도시개발과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왜냐 하면 노인소규모종합복지관은 교통이나 모든 위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위치가 현재 정릉지역이 가장 중심지역이고 그래서 운영위원님들과 다음에 한번 확정되기 전에 협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정확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미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런 이런 방안을 몇 가지를 놓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우또 얘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성북구에서 그쪽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옥을 지은 적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형진위원 사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인가 뭔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처음 들어보면 알아보십시오. 직원이 거기 가서 집을 지어서 서울시에서인가 구에서인가 직원들한테 임대를 해 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공무원아파트를 얘기하십니까?
○정형진위원 공무원아파트 말고 직원들한테 지금 20 몇 명인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파트 옆에 코너로 길이 2개가 났어요. 쌈지공원 만들면서 이렇게 집이 3채인가 해서 했던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 3채를 허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녹지가 그 뒤에 있거든요.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편한 자리에요. 가 보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석관2동에 리모델링으로 낙찰이 됐습니까? 10억 들여서.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6월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일단 복지행정과하고 협의도 하고 또 주민들 의사 구의원님들과 전부 다 협의해서 지난번에 계획했는데 더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추진을 한번 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1월에서 5월까지 복잡해서 6월로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회의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더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사고이월비입니다.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쪽으로 시설비하고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266쪽부터 27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271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87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기초생활보장기금부터 351쪽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74쪽 채권 현재액 기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책을 전반적으로 혹시 지나간 페이지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 노인복지기금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노인일자리 보니까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보니까 노인분들이 개인별로 암암리에 지하철 퀵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퀵서비스요? 그것은 아마 퀵서비스 회사에서 노인들을 이용해서,
○송영옥위원 아니 퀵서비스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아, 이분이 어렵다 하니까 그분을 지정해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다가 사고나 나면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송영옥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물을게요.
전년도하고 2007년도 보니까 불용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많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중에서 불용액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총괄 2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사유별 현황 해서 복지정책과가 5억 1,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9,300, 예산집행잔액이 3억 정도인데 집행사유미발생 내역들을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 그러니까 2006년도에 2007년도의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지금 경제환경과가 시민복지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다 5억 4천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그 직원들이 우리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위원님들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마는 작년 5월달에 YTN 방송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같은 것도 많이 안 하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내여비,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2만원씩 주던 것 그것을 모아놓으니까, 그리고 작년 이후에 계속 출장을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금액만 해도 1억 8,900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무리한 편성 같다 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런 시각보다는 저희실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행잔액을 보면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급양비문제도 작년에 저희국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 3,1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회진흥 잔액이나 자체사업은 2006년도 선거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 요인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미미한 금액이고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미미한 금액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것만 퍼센티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큰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0억을 들여서 3,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가 마지막 연도였었기 때문에 기타 비용들을 혹시라도 설계변경해야 돼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인데 그중에서도 예컨대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러고 남는 돈이 약 1억 2,1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3천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큰 것들이 집행을 못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송영옥위원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다른 과는 또 부족하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대로 보훈회관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혹시 1층에 임대계획은 최초부터 세웠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임대계약기간이 2년,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원래 상가는 1년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에 한해서 2년이고 상가는 1년으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2년 들였던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입주했으니까 한 7개월쯤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날짜까지 따지자면 제가 며칠까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지금 자립장도 만들고 재활장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데가 임대가 아니고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이런 저런 질의 사항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에서 복지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운영해야 될 일들을 지금까지는 국비라든가 지방비 중에서 시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게 돼서 구비로 부담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역시 사실 작년에 보니까 조금 그때 당시로는 공간을 놀려놓고 한다는 게 조금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벌고 있다는 게 마음에 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정변경이 되는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세입결산에서 복지과는 내용을 보니까 징수율이 100%인데 청소과는 81.1%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님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했는데 이 부분이 저조하고 복지과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사례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우선 복지과부터 설명드릴까요? 왜 100%가 됐는지.
청소과장님이 우리과 세입을 설명하시기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저희과는 전부 다 국비나 이런 보조금수입을 얘기합니다. 이미 가내시 과정을 거치고 확정내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국비를 안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가 된 거고요, 저희들이 징수를 특별하게 더 걷어가지고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이 많은 이유가 주로 단속업무가 있고 또 작년에 담배꽁초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결과 그게 관내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 정화조과태료라든가 사실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담배꽁초 2,500건 했는데 거의 6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발송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화조과태료는 전체적으로 통보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반송하는 사람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소유자가 변경됐다든가,
○정형진위원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자료 보고서에는 반송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대답하시면 안 되고, 보고서를 보면 반송건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하고 담배꽁초를 든다면 정화조는 우리 성북구니까 파악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담배꽁초는 어느 정도나 외부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외부인이 한 80% 정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독촉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죠.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계속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어떤 제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그리고 이게 또 소액이라서,
○정형진위원 과태료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3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소액이라면, 얼마 이상이면 압류를 우리 구민들한테 하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한5만원,
○정형진위원 한5만원 하지 말고요. 알고계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민들한테는 통상적으로 1만원 정도 넘으면 다 압류를 합니다.
그 방법은 조례에 하나의 명시를 해주면 돼요. 한3만원, 한5만원 하지 말고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우리구에서 지저분하게 하고 갔으니까 그만한 상대성 있는 내용이 돼야 되고 계속 안 내면 계속 편지만 하실 거예요? 혹시 과징금을 물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했다든지 아니면 납부요청이라든지 독촉해 본 적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작년에 대대적으로 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3개월 지나면 1차독촉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3개월 지나면 1차독촉 하고 그다음에는 2차는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2차까지는 아직, 단속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3개월 지나서 1차독촉을 했고 그 이후로 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이게 다른 세액하고 달라가지고 건건이 매월 다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독촉도 하고,
○정형진위원 과장님, 물어본 말에만 대답하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씨름하면 제가 지니까요. 물어본 말에만 대답하자고요. 과장님 자료 안 보고 얘기하면 저한테 져요.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감사를 할 때는 그냥 와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물어보겠습니까?
이 부분은 3개월 지나서 독촉내용을 보내게 되면 그다음에 1개월 내에 다시 독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했던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안 하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독촉장을 보낼 때 일반우편물로 보내고 또 등기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면 독촉장을 보냈는데 정화조, 담배꽁초 두가지 만 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라도 반송이 등기해서 온 적이 있었는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등기반송분은 민원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등기를 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많이 보냅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지를 해 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내용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일반우편은 그 주소지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우편이 좀 유리한데 등기우편은 꼭 본인이 아닐 때 거부해 버리면 반송 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우편은 내가 3층 사는데 1층에다 갖다주면 1층 사람이 뜯어봐도, 쉽게 말해서 분실이 돼도 3층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지를 충분히 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송 온 내용도 일반우편 자체도 우리 청소과에서는 안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등기도 안 왔다고 이야 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받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지를 해 줬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과에서 그렇잖아요. 정화조 안 하면 20만원인가 얼마 물리잖아요. 물렸을 때 일반우편으로 보냈어요. 주인은 3층 사는데 1층에 왔어, 그러면 주인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독촉장 해 가지고 20만원 딱지만 달랑 내보냅니다. 그때는 또 등기로 보내더라고요. 돈 받을 것은 등기로 보내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그 사람에게 숙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야만 그분한테 법률적으로 나중에 어떤 내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구에서 과별로 독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딱 고지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무조건 가서 압류하고 뭐하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고 나면 민원이 뜨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뜨면 그것 처리하러 다니느라고,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굉장히 힘드시더라고, 직원들만 혼나는 겁니다. 제가 목격을 몇 번을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안을 드리자면 타구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압류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잔액비율이 2.8%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신지,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담당자들만 고생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숙지하면 과장님한테 실장님이 보고를 받으실 거라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장님, 50% 이상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건수가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일하는 욕심도 좋고 좋은데 굉장히 바우처사업이라는 기획을 잘했는데 돈을 4,500인가 전용해서 썼어요. 노인돌보기 바우처사업을 하는데 복지과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바우처사업을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 바우처사업들을 각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사업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던 것으로,
○정형진위원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죠.
건수만 말씀해 보세요. 내용 목적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제가 좀 봐야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새로 바우처사업 계획 잡은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금년도 본예산과 관련돼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저희과 소관을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하되 일부 자녀사랑부모학교는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대대적으로 해서 수요가 약간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물론 이것도 저희 구상으로만 끝날 것인지 시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후에 서울시 내지는 보건복지부와 같이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예컨대 성폭력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고 사항이겠습니다그런 바우처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수급자들 신청이 당와서 조사를 해 보면 상당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까지 당장습니다가정들이 부부사이라든가 자녀문제라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바우처니다최소한 심리상담하니다데도 기본이 25만원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8~90만원 정도의 상담비용에다 그 치료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치료비용까지 하면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수급자신청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신적인 상담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미리 저희들이 바우처로 해서 도움을 준다면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지금 개발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 6가지 되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우처를 제외하고 금년에 저희과에서 시행했었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든가 자녀사랑은 빼고 나머지는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각과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5월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의 보충설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의 위탁에서 4조5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조 5항에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및 육아정보나눔터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설명 당시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2시간 2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어린이집에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리고 나서 미흡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종일반이 있고 야간반 특별반이 있듯이 여기 이곳은 어린이집하고 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4시간을 봐준다고 하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4시간 오전반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아이조아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시간제 보육이라고 해서
○위원장 윤이순 시간제라는 것은 한분이 어린이를 맡길 때 2시간 이상은 안 되도록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부모님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위원장 윤이순 아니죠. 필요한 시간만큼이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6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필요한 시간만큼인데 3시간 이내로
○위원장 윤이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이라는 것은 특별히 지금 보육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적어도 한달 이상의 계속적인 아동보호을 하는 것을 보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시간제보육이라고 하면 특별히 직접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만 부득이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상을 당하고 이랬을 때 한달이 되지 않는 지속적인 보육시설 이용이 아닌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용에 관한 비용부담을 할 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적어도 보육이라고 하면 한달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일반 보육시설에서 담당을 하게 하고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만약에 시간제로 보육을 할 경우에 사고위험성도 감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당연히 모든 시설시간제 보육을 맡는 그 시설은 보육법에 맞는 모든 시설과 사람을 넣을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취지하고는 별개로 만약에 그럴 경우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사고발생 시에 지금 아이조아의 설치목적이나 운영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육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시간제로 하다보면 원래 취지하고는 별개로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엄마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물론 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되겠지만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시간제보육 그것은 저는 뺐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것은 보육시설하고는 별개로 거기에 보육교사나 간호사나 다 되어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아니에요.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만의 하나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도 염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어린이집 시간보육이라든지 놀이공간 이용이라든지 적어도 아이조아에 오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시간제보육이라도 정식보육교사가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원이 있나요. 시간제 보육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시간제보육은 극히 부분적인 기능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더 주목적이 될 경우가 있을까봐 하는 얘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용하는 엄마들의 이용 행태가?
○진선아위원 예.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려가 되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앞으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엄마들이 지켜야 될 사항도 저희들이 같이 만들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정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지 보육교사 1인당 몇 명이 되는 경우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당연하죠. 그것은 해 가지고 적어도 하루 종일이 아니고 몇 시간, 몇 시간 수용, 어디 부득이 외출한다고 하면 3시간으로 해 놓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일시 탁아기능을 가지는 여러 가지 기관,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들 같은 것은 사전에 보완이 되겠는지 고민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연회원제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연회원제는 어차피 어린이 시간제 맡기는 것에서는 빼주시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안 되죠. 일반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5조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4번을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영이 우선입니다. 직영이 정 힘들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4번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윤이순 4번은 삭제하시고요, 직영을 원하는데 직영이 우리 구에서 힘들다고 하시면 어차피 위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위탁자를 찾겠다면 관리공단으로, 다른 곳은 안 됩니다. 관리공단입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 다른 조례는 그대로고요. 별 이상 없으시겠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위원장 윤이순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셨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정짓겠습니다. 이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춘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최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