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29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외 1개 안건을 심사한 후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향후 예산 편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된 자료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100원 단위에서 절사한 1,000원 단위의 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합계금액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료를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은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여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행정 집행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한 후에 이월사업비, 기부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고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요약서 1쪽, 결산서1권 54쪽부터 61쪽까지 일반회계, 결산서1권 264쪽부터 26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세입부분입니다. 부서와 상관없이 세입 부분 총괄로 하세요.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교통과장님, 54쪽 하단에 과태료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타 과태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요.
이인순위원   54쪽 하단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있어요. 차량 관련 과태료와 기타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40%, 50%까지 수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과태료를 물려도 바로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다 받아집니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할 때는 다 받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가는 상황이라 미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기타 과태료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종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기타 과태료, 어떤 게 기타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과태료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와 기타 과태료 두 가지가 있어요.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 과태료는 어떤 부분이 기타 과태료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검사, 건설기기, 이륜차 등이 따로 있고요. 기타 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배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들 이런 분들이 기타 과태료입니다. 좀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가 미수납액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환수를 한다든가 걷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독촉고지 나갈 때는 자동차에 다 압류를 바로 해 놓습니다. 바로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이전을 할 때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폐차를 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폐차 금액에서 반납을 하고 폐차가 되기 때문에 수납은 다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폐차까지 들어가고 압류하고 하면 몇 퍼센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 됩니다.
이인순위원   100%가 다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폐차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다른 불법적인 것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전이나 폐차할 때 다 수납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도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 59쪽입니다.
  도로사용료도 미납되는 게 있나요? 징수액은 1,000만 원 해 놓고 수납액은 716만 8,000원인데 377만 5,000원 정도가 미납인데 도로사용료도 결정에 따라 미납되는 것이 있나 보죠?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도 12월에 굴착 허가를 받을 때 도로굴착 일시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12월에 부과해서 현재는 다 납부가 됐는데 결산이 12월 말로 되다 보니까 이게 1월에 납부가 됐어요. 그래서 377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다 납부된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납부는 됐지만,
○도로과장 송승익   네, 기준이 12월에 부과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여기도 도로사용료, 사용료들 과징금을 내잖아요? 과징금 납부율이 재작년과 비교해서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하천사용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도로점용료, 노점, 어쨌든 과징금을 부과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노점 쪽에는 얼마 정도 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78건이 부과됐고요. 2021년도에는 77건이 부과됐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늘어나는 경우는 없네요?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현주위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런데 노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래도 거리환경개선 이렇게 해서는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그때 줄어드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치수과 6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2,900이 징수결정액으로 돼 있는데 미수납액은 980만 원 정도가 왜 수납이 안 되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총 3,800만 원 정도의 환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업체에게 환수하도록 조치하였는데 2,900만 원은 환수를 하였고 아까 미납이라고 발생한 980만 원 정도는 미징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사할 때 설계를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장비를 쓰라고 했는데 그 장비를 안 쓰지 않았느냐는 입장이고, 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사진 등 증거자료가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법률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소송까지 간다면 저희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섭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걸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하나, 교통행정과나 건설관리과를 보게 되면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징수교부금을 보게 되면 징수교부 수입인데 시세교부금을 받잖아요? 3%라고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30%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3%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그 세를 받아 주게 되면 그 세수에서 30%를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저희들이 36억 정도를 부과하고 35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0%면 10억 이상이 오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래서 저희들한테 10억이 왔습니다. 10억 7,500이. 그래서 정확하게 30%는 아니고 30% 이내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10억이 와서 30%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잡은 내용과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이 더 높아요. 많이 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금액에서 징수교부금을 더 많이 받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한 8억 4,000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좀 늘어난 것이 단위부담금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곱미터당 1,200원 받으라는데 법률이 개정돼서 1,400원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징수한 게 약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징수교부금은 교통행정과나 건설관리과나 퍼센티지는 똑같은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저희들 예상은 한 8억 4,000정도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0억 정도, 부과가 더 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교통지도과장님, 56페이지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이게 주차장에서 나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길음동 환승주차장에 업체가 11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임대료 금액입니다.
이관우위원   환급금을 지급한 사유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여기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보시면 환급해 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환급액이요.
이관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2020년 코로나 때 임대료 감면 그 부분입니다. 착한임대료 그때 당시에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공유주차장은 몇 군데나 있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12군데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2군데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이관우위원   거기에서 총 나오는 임대수입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님, 환승주차장 수익금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전 공용주차장 말씀하시는지요? 전체 다요?
○위원장 이일준   전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전체요? 33억 1,600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12군데 임대수입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여기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불납결손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고지를 했는데 고지서를 납부 안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일반적으로 불납결손이라 함은 체납자가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불납결손을 처분하고 체납자가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부과 처분할 수 있는,  
○위원장 이일준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해서 없어지는 돈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것은 시효결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은 뭐예요? 미수납액은 돈 안 내는 게 미수납이고, 불납결손액은 불납이라는 것은 납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고지서가 발부돼서, 이해가 안 가네. 고지서 발부됐는데 안 내서 불납된 건지, 그 기간 동안. 아니면 이것도 안 내면 다 미수납액으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미수납으로,
○위원장 이일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이일준   여기 항목을 불납결손액 따로, 미수납액 따로 써놨길래 이게 왜 써 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불납결손은 채권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소멸된 건 아니고 살아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일시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 낸 거고, 미수납액은 아주 고질적인 미수납이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린 게 고지서 딱지를 발부했는데, 올해 발부했어요. 발부를 했는데 수납이 안 된 거야,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거는 미수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해 당시에 납부를 안 했어. 납부를 안 했으면 불납결손액이야.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했다고. 그런데 다음 연도로 가면 이게 미수납액으로 넘어가겠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이일준   그걸 여쭈어본 건데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본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회계상으로,  
이관우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관우위원   거기 공용주차장에 월주차를 받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이관우위원   월주차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월주차 프로테이지라는 건,
이관우위원   그 비율이요. 월주차 이용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월주차료를 내는 것하고 연납하는 것 그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이관우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공용주차장이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주위에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월주차로 인해서 일반 주차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누구나’ 앱이라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매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시간이 빌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실 분이 앱으로 빈 데를 찾아가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확대해서,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주차할 데가 없다, 또 어떻게 주차 할 수 없어서 잠깐 댔는데 또 거기에 과태료 딱지 붙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더 많이 신경 쓰셔서 주민 주차난 해소에 일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 부분 확대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그 답변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 또 자료 요청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의 내용만 중점적으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결산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요약서 2쪽,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부분 결산서1권 165쪽부터 166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통행정과는 21억 4,295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7억 8,236만 원을 지출했죠? 집행잔액이 3억 6,059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중에 보시면 잔액 내용이 안전생활도로개선 나와 있고, 큰 것은 행정운영경비 2억 1,864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집행잔액 비율이 16.8%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5개 과 전체의 급양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5개 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어디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우리 국 전체의 급양비가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교통행정과로 잡혀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전체의 직원들이 급양비, 그 급양비를 다 못 쓸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건설교통국 5개과 21개팀 전 직원의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1억 6,000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요. 그 이외로는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거의 사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것은 직원들의 여비하고 급양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운영 경비를 편성하실 때 임의편성을 하시는 건지, 임의적으로 3억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근무일수, 나가는 여비일수를 평균적으로 잡아서 산출을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사실 애매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감액하기에는 또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잦아들고 야간에 일하는 비율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매년 이렇게 해년마다 행정운영비 편성을 이런 논리적으로 해서 금액을 21억 정도를 남겨놓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특별합니까? 연도마다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번에만 특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데 다른 부서는 잔액 퍼센트로 보시면 2% 남은 부서도 있는데 그래도 교통행정과는 16.8% 잔액이 남아가지고 큰 금액의 퍼센트라고 인정이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16.8%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매년 남지는 않습니다. 실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 남아서 일할 때 식사 값 이런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둬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자료 요청을 받고는 싶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지금 결산은 끝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되니까 그때 하셔도 됩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과장님. 국외여비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해가 가는데 급양비는 공무원들 정원 기준에 의해서 급양비를 책정을 할 것 아니에요. 급양비가 남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예전에는 출근을 하게 되면 20일치를 지급을 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엄격하게 바뀌다보니까 출근 1시간 전, 8시 이전에 출근을 해야지만 한 끼에 대한 급양비 8,000원을 주고요. 6시 기준으로 했었을 때 7시 넘어서 퇴근을 해야지만 또 한 끼를 줘요. 그렇게 엄해지다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그거는 시간외근무를 찍어야 됩니다. 지금 연동을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 작년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직원들이 그 부분이 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먼저 말씀하신 것 8시 이전, 7시 이후 퇴근 이거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양비가 그랬다는 것은 좀 이해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코로나 여건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과에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보겠지만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일반적으로 편성을 할 때는 저희 국만 편성을 잡는 것은 아니고 예산팀에서 구청 전체를 잡아가지고 그 비율을 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 한 분이 급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게 8,000원씩 해서 20일이면 맥시멈으로 받았을 때 1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율을 잡아가지고 구청 전 직원 국별로 해서 안배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인순위원   과에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잡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런 기준을 잡아줍니다. 전 직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위원장 이일준   과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요구보다도 전체 우리 국의 정원, 현원을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그렇게 합니다. 각 국별로.  
○위원장 이일준   지금 급양비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비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급양비요.
○위원장 이일준   급양비에 따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급양비를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당연한 거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올해 좀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적게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평균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네, 알겠고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교통행정과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 교통행정과에 첨부서류 결산서 216페이지 안전한 생활도로개선에 집행실적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안전교육, 안전지도사 교육 예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보수하고 교육비도 속해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워킹스쿨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교에서 가끔 한 번씩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교육 인원 400명 해놓고 실적 0, 달성률 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생명하고 똑같은 건데 비대면이라도 솔직히 교육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표치가 0%, 0% 그런데 이것은 안전지도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간제를 뽑아놓고 아이들의 생명을 여기에다가 맡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예산도 남았잖아요. 9,400만 원 정도면 이게 거의 30% 정도가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을 시켜야 마땅하고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기간제 지도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교육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도자 교육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65페이지.
이인순위원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나와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맨 위에 상단에 나와 있고요.
이인순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에도 45쪽에 있어요.
임현주위원   상단 한번 봐보세요. 부서성과 해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결부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전지도사를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로당에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실시를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코로나여도 마찬가지죠. 비대면이라도 하셔야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아예 그냥 빼시든가. 400명이라는 인원을 잡아놓으시고 0%, 0%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다들 보면 비대면으로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물론 비대면으로 하는데 어린이집은, 핸드폰으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회의를 비대면으로 하나요? 이해가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돼서 2022년 2년 동안 돼왔는데,
임현주위원   3년 동안을 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예측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나는, 예측을 분명히 했을 것 아니에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 잡혔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예산은 잡혔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2년, 3년 이렇게 지나갈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을 줄 알고 잡았었는데,  
임현주위원   아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저는 안전교육이 최고라고 봐요. 그리고 어린이를 일단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비대면교육을 성인이 했으면 핸드폰이나 다른 방법으로 했었을 텐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대상이어서.  
임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부서성과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고 400명 인원, 0%, 0% 달성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잘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감사 기간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참고 좀 하시고, 임현주 위원님도 모자란 부분은 행정감사 때 하시고 여기에서 마무리하시는 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67쪽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별 내용이 없으면,
박영섭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시죠.
○위원장 이일준   교통지도과 거 아니죠?
박영섭위원   교통지도과요.
○위원장 이일준   네, 질의하세요.
박영섭위원   28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일반회계 세출이에요. 특별회계는 나중에 할게요.
  지도과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도 내용 없으신가요? 나중에 총괄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일단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서 1권 170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170쪽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목표가 3개소라고 정해져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코로나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2000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소가 고려대로, 아리랑로 19길, 동소문로 한성대입구 3개가 있는데 계속 장기사업으로 진행 중인데요. 지금 고려대로 같은 경우에는 관로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포장까지 이미 다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아리랑로 19길, 그다음에 한성대입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내년도까지 가야 모든 사업이 완료될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이게 0이라는 것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0이고 진행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있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니까 사고이월 항목에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3개소 목표를 세웠는데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제로상태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혹시 놓치고 지나간 것이 있으면 총괄로 진행할게요.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73쪽에서 1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173쪽을 참고해 주시면, 치수과 예산현액은 120억 5,523만 원 중에서 109억을 지출하고 8억 2,317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6억 6,000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예산이 12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불가능해서 그것은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고이월 부분 1억 6,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동절기에 눈이 오게 되면 하천 산책로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8억 2,317만 원 중에서 2억 3,604만 원을 빼야 됩니까? 총 이월금액이 8억 2,317만 원인데 전체 금액은 시비가 아까 6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치수과장 김윤기   6억 6,000이 명시이월 됐고요. 사고이월이 1억 6,300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명시와 사고 합쳐서 8억 2,317만 원이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결산서 1권 281쪽부터 283쪽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특별회계 질의하실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박영섭위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보시면 예산액이 108억 8,934만 원 중에서 62억 4,985만 원 지출하고 46억 3,948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운영경비 1억 9,931만 원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경비를 책정해 놓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저희가 도시관리공단과 연계돼 있습니다. 공단에서 공단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각종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좀 큰 이유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자료를 주차장특별회계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애매한 것이 운영경비를 물론 써야 맞는데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 2억 정도를 해놓다 보니까 질문자나 답변자나 좀 애매합니다.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2억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사용용도는 어디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은 질문했을 때 저도 그렇잖아요? 이런 금액을 질문하게 되면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서 따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만 포함시켜 놓고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검토하고 하지만 실제로 따로 공단에서 기획과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정도 책정이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예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나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일정한 금액들이 유지됩니다. 정원이 축소되면 변동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해년마다 이런 금액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72쪽, 75쪽, 77쪽, 80쪽 이월사업비 전반에 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하고 또 치수과장님, 여기는 중랑천 환경개선정비사업이에요. 똑같이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치수과는 6억 6,000 정도가 연말에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로과장님, 여기 보면 71억에서 59억 쓰고 10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에서 원인행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실은 원인행위가 일어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어요. 지출액이 있단 말이에요. 지출했다는 얘기는 원인행위가 있었단 얘기거든. 그럼 이건 어떤 원인행위가 있어서 지출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현액에서 나머지 일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전체 71억 잡혀 있는 건데요. 거기서 지출된 거고 이 10억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위원장 이일준   연말에 넘어온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만 연말에 넘어온 거다?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넘어왔기 때문에 10억을 명시이월 시킨 거고, 그럼 내년에 집행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죠.
○위원장 이일준   올해 다 썼어요?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다 소진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 금액만 따로 교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10억이 별도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전체 7억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따로 이 금액만 특별교부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71억 8,100에는 10억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중의 10억이 별도로 12월에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럼 명시이월액을 보게 되면 과별로 특성이 있겠네. 단일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쓰다 보면 돈 받아 갖고 와, 그러면 집어넣어야 돼, 그럼 너무 늦게 오니까 못 써, 명시이월 시켜야 돼.
○도로과장 송승익   네,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돈을 가지고 쓰다가 남았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텐데 하나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고이월 시키는 거구나.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넘어오는 게 다 마찬가지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계속사업이라.
○위원장 이일준   과별로 특성이 있어서.
박영섭위원   75쪽에 명시이월 다 설명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일준   저는 명시이월 전반적인 것을 설명드렸고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면 돼요.
박영섭위원   75쪽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33억 5,800이잖아요? 예산은 159억 1,300 중에서 지출액이 100억하고 33억 5,800 남아 있는데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3억은 정릉동에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21억이고요. 삼선동에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11억 5,000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는 거고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다음 나오는 사고이월액 25억은 원인행위가 돼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정릉동과 삼선동 공영주차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삼선동은 성곽 바로 밑입니다. 상당히 위쪽에 있고요. 정릉동은 솔샘길 축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쪽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임현주위원님 이 위치 제대로 아십니까?
임현주위원   소산빌라 뒤에요. 바로 뒤쪽에 빈집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차장 부지로는 조금 부적합한데, 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주차장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사고이월 금액도 마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사고이월은 예산해 놓은 것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25억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것은 원인행위가 된 거기 때문에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1권 326쪽에서 327쪽 및 348쪽을 참고하시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시고요.
  더불어 같이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8쪽 및 349쪽에서 350쪽을 참고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같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 327쪽은 세입부분이고요, 348쪽은 세출부분이에요. 세입ㆍ세출 일괄해서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이 기금도 주로 과태료나 그런 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위원장 이일준   거기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허가나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거고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가 공사하면서 나눈 분담금과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이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수입 잡아서 기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기금 내용 별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로 혹시 빠뜨렸거나 누락됐던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3월 1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성북구의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3조부터 6조까지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7조와 8조는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라.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 부분이 저희한테 완전히 위임이 되다보니까 령에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입니다. 안 하던 업무를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관리주체가 명확해졌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위원장 이일준   이래서 관리주체가 명확해지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질의하세요.
이관우위원   공유수면 이게 저희 지역 어디에 있나요?
○위원장 이일준   많이 있죠. 저쪽에 중랑천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보통 공유수면 자체로 하면 바다나 하천을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천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매립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점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굴착 준설공사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관우위원   준설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게 성북구에는 특히 없을 것 같은데요.  
박영섭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당연한 건지 아는 사람이 당연한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소재지가,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공유수면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해 주시는 게 나아요.
박영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바다, 바다를 매립해서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물, 하천 수면이면 다 돼.
박영섭위원   네, 보통 수면이면 다 돼요.
이관우위원   수면이면 다 되는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성북구에 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있습니다. 지목 자체가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중랑천, 성북천, 정릉천.
박영섭위원   현재 그러시면 정릉천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다 되죠.
박영섭위원   정릉천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다 해당돼요.
이관우위원   다 해당되겠죠.
박영섭위원   성북천 들어가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성북천, 중랑천.  
이관우위원   그거는 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박영섭위원   중랑천은 공용이다 보니까, 중랑구하고 성북구가 경계선이라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가 하천이 4개 있습니다. 중랑천, 우이천, 성북천, 정릉천인데 저희가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현황을 보게 되면 올해도 402건에 1억 5,8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고요. 이중에 올해 것 중에 265건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405건, 재작년에는 409건 이렇게 건수 산정이 된 게 400여 건 됩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천’하면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이렇게 있잖아요.
박영섭위원   우이천도 있고.
이용진위원   그런데 공유수면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 관리는 시에서 관할하는 거죠? 천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천 관리는 하천별로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우이천이나 성북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하시죠.  
박영섭위원   점용료ㆍ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한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공시지가 비례해서 그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면적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산상에 현재 등록된 대장이 다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점용료하고 사용료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겠지만 점용은 점유했을 때, 사용료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사용료는 사용을 하는 거죠.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한 사람만 발언하게 해 주세요. 여기 발언하고 있는데 여기 발언하시고.  
이관우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보충질문,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인데 점용은 대개 어떤 형태로 점용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주거용으로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래서 연 단위로.  
이관우위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건 점용료고요. 사용료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지금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없을 줄 알았더니 하천부지 쪽에 많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이관우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하고 일반부지하고의 접경 부지를,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하천이라고 해서 물이 흐르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방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일준   제방, 뚝. 거기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 공유수면이라는 게.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방, 뚝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섭위원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도 그렇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그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죠.
박영섭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지목이.
박영섭위원   지목이, 떼었을 때 그렇게 하고.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 지목이 보면 하천부지야,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노점이 있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이고 계속 점유해서 사용하게 되면 점용료이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통칭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점용료 자체도 사용료라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사용료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천을 우리가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정릉천보다는 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을 때 징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점용료,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내려오는 공문 같은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던 전에도 관리를 해 오셨잖아요. 그때도 징수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조례를 동의해서 했는데 설명을 못하면 저희가 난감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그래요. 보면 공유수면이 있잖아요. 공유수면이 하천부지잖아요. 거기에 가격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된 토지의 가격을 산정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하천에는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을 다 따져서 가격을 매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준설공사 말씀드렸잖아요. 준설하면서 거기에서 모래, 자갈 다 퍼낼 것 아니에요. 파서 또 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파는 가격, 가격은 원래부터 받아야 되고 또 물도 끌어다가 쓸 것 아니에요? 물을 끌어내오든 내보내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의 용량, 용량 재서 자격 매겨서 받아야 되고. 그런 행위들이 공유수면 우리가 수입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런 내용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조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일단 저희가 점용료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토지,
○위원장 이일준   인접 토지가격.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 가격으로 해서, 요율이 0.02%입니다. 그리고 기간과 면적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 준설하거나 그런 제반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한 건도 없어서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물 배수관, 우리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기 용수해서 돌리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해서 할 때는 점유기간이 보통 1년이 넘는다 말이에요. 1만 미만인 단기사업도 있지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쓰는 점용료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역에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이해가 갑니다. 글자 그대로 관리하고 매립하는 것은 맞는데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이게 우리 성북구 인접 천이 정릉천과 우이천과 성북천과 중랑천 4개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점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인지 그게 좀, 관리하고 매립 이런 것들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방법, 점용료ㆍ사용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할 것인가.
○위원장 이일준   어떤 상황 때 점용료를 지급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점용료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박영섭위원   아니 어느 부분에, 어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조례 별표1을 보시면,  
박영섭위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부과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저희 조례 뒤에 별표1을 보시게 되면 점용료하고 사용료의 산정방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방식보다 장소, 어느 건물을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 같은 거야 세법으로 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게 1%든, 2%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론, 어느 지목을 어떤 곳을 내가 징수를 하겠다, 구에서 시에서.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여기 부칙 뒤에 보게 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에서 ‘구분’이 있어요. “잔교, 선박이 부두에 닿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 그 해당사항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해당사항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점용료를 징수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징수했는지만 여쭈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구분에 보면,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이천이라고 그랬을 때 우이천이 아니라 우이천 주변에 하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이천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천변에 뭐가 있는데 뭘 부과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정해있는 게 우이천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옆에 벽은 천변에 하천부지가 있고 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하천부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건 국유지죠.
박영섭위원   그러면 부과를 어디에다가 할 것인데? 대상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면적만큼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해서 그런 산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어요?
이관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질의하시죠.  
이관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사용료하고,
○위원장 이일준   지금 질의가 징수한 금액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400여 건 되잖아요.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게 낫네요.  
이관우위원   그 자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가요. 중랑천에 가다보면 중랑천 변에 농작물 심어진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사용료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거는 아니죠.
이인순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건 개별적으로 해서 심어놓는 건데 천변에 불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위원장 이일준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가다 들여다보면 천변에 트랙터, 중장비기계 그런 것 보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점용료 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그런 것들?  
이관우위원   그건 사용료겠죠.
○위원장 이일준   아, 사용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큰 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주변에 하천부지라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하천부지가 100m도 될 수 있고 200m도 될 수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렇게 되겠죠, 하천부지로만 되어 있으면.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사유지하고 공유수면 하천부지하고의 경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돼서,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가 얼마만큼의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400여 건 되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걸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 부분에 어느 동에 어느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관우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렇게 되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월곡동에 복개천 있잖아요. 그게 하천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으로 설명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 부과가 되는 거죠.
이인순위원   주변에 주택들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있죠. 그게 지금 현재 구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범위가 문제라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지금 징수하고 있는 건데 이걸 조례로 명확하게 만들어놓는 거죠.
임현주위원   우리 아파트 산장빌라 그쪽에,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럴 겁니다, 아마 그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월곡동은 어느 부분, 장위동은 어느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그걸 주시면 보시고 궁금하면 나중에 또 행정감사 때 질의할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저희가 바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크게 생각했어요. 저는 정릉천, 우이천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렇게 생각하면 천변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하천부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해돼요.
박영섭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월곡동 천변 있잖아요, 내부순환도로 밑에. 보시면 하천부지에 지장물이 집들이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이 대상지란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하천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하천으로 볼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제방, 뚝까지 본다면 뚝까지가 하천부지란 말이에요. 이게 명시되어 있거든. 뚝을 먹고 집을 지어놨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점용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 땅에 무허가건물을 짓잖아요. 지으면 사용료를 받듯이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박영섭위원   예를 들자면 철도부지가 종암동에 있잖아요, 월곡동 거기 아파트 옆에. 그 부지가 도시 시내에 있잖아요. 거기 부과 다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하천부지 자체가 넓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물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 축소된 나머지 부분도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이일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건설교통국장이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국민이 하천 산책로 등을 쾌적하게 이용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여 건강한 하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만 동 조례상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벌칙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 조례상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위임규정 없이 규정되어 있으며 하천 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규정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동 조례의 존폐 필요성이 없어져 이와 같이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20일간 입법예고와 인권 등 4개 분야의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를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상위법과 중복됐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게 언제쯤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2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때도 이 상위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그때도 법 자체는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그때 2010년도경부터 서울시에서 생태하천들의 하천복원사업을 시행했는데 아마 그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듯합니다만 참고로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저희 구만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때 당시에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이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경부터 서울시에서 자연하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성북구에서 우선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이성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중복돼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잘하셔서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낸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위법에서 위임도 안 했는데 이걸 왜 만들었지? 집행부에서 만들어 올린 거예요? 의원발의 아니잖아요? 의원발의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마 집행부에서 조례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의원발의면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올린 거면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도 없는데 왜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난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지.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질의하면 되니까.
이관우위원   아까 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때 좀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상위법에서 지정돼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때 생태복원이 되고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천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행정력 부분이 있으면서 검토도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게 몇 대 때 이루어진 거죠? 궁금합니다. 12년도에 제정된 것 맞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12년도 12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이관우위원   6대 때.
○위원장 이일준   이게 12년도에 제정됐다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2012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12년도면 위원장님이 의회에 있을 때야.
이인순위원   그런데 저희 도시 쪽에서 안 하고 행정에서 했었잖아요?
박영섭위원   14년도까지 하셨거든. 재선해서 계속 근무를 하셨다고.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폐지돼야 맞는 것으로 보고요.
이용진위원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위원장 이일준   원래 상위법이 있고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어야 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위임도 안 한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착각한 거지.
  여기에 보면 ‘하천생활지킴이’가 있잖아요? 이 지킴이한테 활동비 나간 것은 없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구성 자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서 이 지킴이들이 정확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게 됨으로 해서 이 지킴이들이 임의단체로 가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실제 하천지킴이가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하천지킴이’는 뭐예요?
임현주위원   그럼 하천 내 동물배설물 단속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하천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적으로,
임현주위원   저는 배설물을 간혹 가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배설물 단속을 폐지한다고 하니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정릉천을 많이 다니는데 사실 배설물을 봉지에 넣어서 구겨 넣고 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하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두세 분 정도 해놓고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이게 치수과뿐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공원 가 보면 다 배설물 많아요. 비둘기들 먹이 주는 거 불법이에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치수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당되는 거거든.
이인순위원   그건 동물보호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동물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가서 배설물을 주워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속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지 않나.
임현주위원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
○치수과장 김윤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그래도 발견해서 조례를 폐지안도 올려 주시고, 사실 조례가 효율성이 없는 조례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폐지안 올려 주셔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조례 만든 지가 10년 전. 사문화된 조례를 만들어놓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사용한 적 없고. 그냥 제로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처음부터 만들면 안 되는 조례였어요.
이인순위원   폐지할 조례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많이 있어요.
임현주위원   중복되는 조례들이 많으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때마다 찾아서 검토해서 없앨 건 없애야 돼, 사실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 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12시02분)

○위원장 이일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치수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3분기 집행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8일부터 8월17일 기간 서울지역 및 성북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파손 및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는 총 33세대로 주택침수는 31세대, 주택파손은 2세대입니다. 주택침수에 대하여는 세대당 200만 원, 주택파손은 세대당 800만 원에서 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예비비 3,475만 원을 편성하여 추석 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교부 시 분담비율에 따라 구 예산으로 여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호우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자 부득이하게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8일부터 8월17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재난이 일어나서 33가구에 대해서 대상을 정해서 했는데 이게 충분하게 집행됐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이 기간 중에 발생된 부분은 33건에 대해서 다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급액이 적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이 지급액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침수는 200, 반파는 800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맥시멈으로 드린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정도의 차이가 없이 거기에 해당되면 일정 금액으로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급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는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많이 살펴 주시고, 또 별도로 법적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이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상심에 처해 있는 부분을 다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일단 긴급상황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게 하셨다는 것에 칭찬하고 싶고요.
  이 금액을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구의 재정으로 지급하는데 이렇게 침수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풍수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별개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보험제도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잘 챙겨 주셨는지.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중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풍수해보험 각자 드는 거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아니에요, 구에서.
○치수과장 김윤기   각자가 개별적으로 드는데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수과 팀장님과 과장님이 장위동에 애써 주셔서 보험료까지 지급을 받도록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파가 지원금이 850만 원, 침수가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산정할 때 우리 구가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구에서 조사해서 요청하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박영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침수가 되면 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것인지, 그때 회의를 열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치수과장 김윤기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발생하면 그때,
박영섭위원   그때 해서 200이 될 수 있고,
○치수과장 김윤기   금액은 침수가 됐으면 200만 원,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책정을 누가 하시냐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관련법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느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재난관리법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침수를 200으로?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우리가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반파는 8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는 거지.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구비로 나가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정부 국비로 해서 50%가 나가고요, 지방비로 해서 50% 나가는데 지방비 중에서 또 시ㆍ구비 분담률이 있어서 시가 20%, 구비가 30%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5:2:3이네. 3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내는 거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렇게 구ㆍ시비가 나가는데 책정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파, 침수 이것을 떠나서 사실은 침수가 돼도 온도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단순침수가 있고 침수가 돼서 가전제품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걸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전수조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주셔서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줬으면 좋겠다, 단순히 200만 원씩 주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 그 액수 갖고는 복구를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히 세밀히 따져서, 그래서 저는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를 찾아서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김성동
  건설관리과장이계웅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