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5월9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목소영ㆍ박계선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김태수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사항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태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목소영ㆍ박계선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태수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부위원장님이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낭독하려고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의 조의를 표합니다.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 정책 수립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별 및 부패, 인권영향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와 상호보완적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호 및 증진 도모를 위하여 아동영향평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1항 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2항 중 ‘7명’을 ‘9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수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교육ㆍ홍보ㆍ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흡연자는 담배구입 시 일정금액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을 강화하여 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결의문.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의 30~40%가 흡연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위험이 증가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보다 높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이 흡연의 폐해에 관해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19년 동안 추적관찰ㆍ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의 79.0%, 폐암 71.7%, 식도암 6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흡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 7,000억원에 달했다고 하며,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담배를 제조ㆍ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의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흡연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지한다.
  하나, 성북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 폐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한다.
      201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촉구 결의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2014년 4월2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5월2일과 5월7일 양일에 걸쳐 심사한 안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일상과 문화와 체험과 나눔이 있는 공유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여가 선용, 건강 증진 등에 기여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한 개방범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사용료 부과 징수, 감면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보화 서비스 이용자의 보편적인 정보문화 창달 원칙 및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보화교육 대상, 수강료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과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지원,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및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생활임금결정에 관한 사항 및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님.
김원중의원   김원중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표결처리하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지향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부천시, 경기도,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부결 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신재균   네, 김춘례의원님.
김춘례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춘례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생활임금조례안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에 더 나아가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득보장을 하는 임금체제 규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3년도 4,86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결정됐는데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108만원 수준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답게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용역 공사 등 구와 계약을 맺는 계약상대자에게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뿐 아니라 오히려 민간부분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앞장서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생활임금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민생의 문제이므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안은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의견 합의를 보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을 떠나서 성북구민의 생활임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동료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성북구민 최저생활임금은 반드시 성북구민의 안전과 최저생활을 안위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의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김태수의원 의석에서-김춘례의원님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네, 김태수의원님 하세요.
김태수의원   조금 전에 김춘례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적으로 다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보류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성도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부천시에서 했을 때의 조항하고 성북구에서 했을 때하고 조항이 좀 다르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인지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위법 조례는 상위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뭔지, 법에 위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불철주야 주민복지 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간접고용의 확대에 대해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한선을 정하는 구에 상회하는 생활임금은 법령의 범위내에 들어있다고 판단되고 조례의 내용이 생활임금의 금액을 특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기구를 통해서 거기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라든지 의무의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안 되고 상위법에서 위임이 돼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관계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아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 위원장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태수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의석에서-조금 전에 밖에      서 얘기한 것처럼 보류 쪽으로 의견들이일치가 됐으니까 보류 쪽으로 의장님이 선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보류도요, 의견을 듣고 하셔야지 왜냐면 김일영의원님 같은 경우 통과시키자는 분도 있으니까 분명하게)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찬반을 물으세요.)
  찬반을 묻자고요?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예. 전체 합의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찬반을 거수로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찬반이 아니죠.)
   (이인순의원 의석에서-그러면 보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물으세요.)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정회 중에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한 대로 발표만 하면 되지 여기서 찬반으로 거수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원중의원 의석에서- 대부분의 의견이 보류 쪽으로 얘기했어요.)
   (김일영의원 의석에서-보류면 괜찮은데 보류가 결국은 부결이나 똑같다면서요? 그렇다면 보류나 폐기나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결과 보류로 거수를 합시다. 밖에서는 아까 우리가 회의할 때 보류하자고 했는데 또 가결하자는 분이 계시니까 가결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 수)
   (김원중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저희도 보류가 아니고 폐기입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그렇게 되면 다시 해야 돼요.)
   (김일영의원 의석에서-폐기나 보류나)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서로 합의되어서 와서 여기 와서 가결한다고 손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가결하고 보류하고 찬반을 가리게 되면 우리 김춘례의원님께서 서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가 다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했을 때 보류 쪽으로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전부 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보류하자고. 지금 들어오셔서 가결하자고 손들면 안 되죠.
  보류하는 것으로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26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6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14인)
  권영애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인순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유종기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
  교통행정과장한재헌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손형사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