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0월12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김민석·김용선·김정주·김춘례·김태수·송영옥·신재균·유춘길·윤만환·윤이순·이일준·정철식·진선아·천상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이감종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71회 회기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정형진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등 의견청취안 4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정릉동 공영차고지와 제2스카이웨이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집행부로부터 문제점 청취와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종암동 소재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9월3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7일 심사한 안건으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욕구를 충족시키며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를 별표1로 명시하고 안 제5조2항에서는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징수 및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김민석·김용선·김정주·김춘례·김태수·송영옥·신재균·유춘길·윤만환·윤이순·이일준·정철식·진선아·천상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 기간중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것이며, 의견청취안 4건은 9월3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안전과 건강복리를 위해 일반주택지역에 설치한 보안등의 전기료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보안등에 대해서도 전기사용료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복리 등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 “제1항과 관련한 관리대상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다.”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보안등의 전기사용료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3조2항3호 “보안등 유지보수”를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유지보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길음동 31-1호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의 공간구조상 지역중심에 해당하나 건축물의 노후불량 및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도시기능 저하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기반시설의 확보와 도심형 주거 및 판매업무 등 환경친화적인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로 조성될 2,685평방미터는 조성 후 기부체납토록 하였고 추진과정에서는 주요부서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정릉동 894-1호 일대는 201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건축물이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규정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5층이하 아파트건립이 허용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요건인 호수밀도 및 선택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이 법적 기본요건을 충족하여 정비구역 지정은 적합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정릉동 289-16호 일대는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이고 도로 등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또한 개발 및 개발 중인 주변지역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 및 정비가 절실히 요청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변경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5,234.9평방미터는 조성 후 기부체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종암동54-388호 일대의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이고 도로 등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또한 개발주변지역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 및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7층 이하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전체의 면적 대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비율이 87.1%로 적합하며,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22.9%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정형진의원 외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백종년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이애자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허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