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1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지난주 5회 자치구의회 의원체육대회와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를 의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낙엽이 거리에 휘날리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1일자로 공표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청구 주민수의 연령도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청구 주민 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청구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에서 20분의 1의 기준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또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19세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의 연서 주민 수가 우리 구의 경우 7,800명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입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준범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 내에서 50분의 1로 하면 2006년 8월16일자 기준하여 7,466명이 연서 주민수로 기존 연서 주민 수와 대등한 주민 수를 유지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법이 19세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바뀐 것 같은데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조례가 내용도 없네요. 20분의 1을 50분의 1로 정하는 거니까 어차피 인원수가 적으니까 편리하게 된 거네요, 상황이.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옛날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령에 의해서 명수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법을 금년 1월에 개정하면서 조례에다 이임을 했어요. 이임을 하면서 20분의 1에서 50분의 1 그 사이에 하도록 해라.
이일준위원   각 자치구마다 차이는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우리는 최하로 했고 송파는 50분의 1, 은평은 35분의 1로 지금 입법 예고중에 있답니다.
이일준위원   은평이 구민 수가 적은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은평이 35분의 1로 했어요. 송파는 50분의 1, 그리고 강남은 50분의 1, 서울시도 50분의 1, 양천은 명수로 7,800명 이상으로 타 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 내지는 개정해 달라, 아니면 폐지해 달라는 주민의 청구죠. 주민의 청구에 관한 인원수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조례를 바꾸거나 개정하거나 내지는 폐하거나 할 때는 의회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청구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을 잡아놓은 거죠. 이 인원은 되어야지 개폐를 할 수 있게끔 밑에서 우리 주민들이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수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50분의 1이라 함은 전체 구의 인원이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19세 이상이요.
송대식위원   우리 구인원이 몇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현재 10월 말 인구는 47만 1,000명이고요. 19세 이상은 36만명 가량 됩니다. 거기의 50분의 1을 한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지금 저희가 주민감사에 대한 청구인원은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폐청구기 때문에 이 청구가 들어오면 할지 안 할지는 또 집행부와 의회에서 상의해서 할 사항이고 청구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죠.
  그리고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한 것은 전국 인구편차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20분의 1을 하면 조례 개폐청구가 당연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50분의 1이면 주민들의 조례 개폐청구 숫자가 적으니까 조례 개폐청구가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466명으로 하면 지난번에 시행령에 의해서 7,800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수월해지는, 한 400명 적게 받아도 되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주민들이 서명해서 내면 조례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고쳐 달라든가 이런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해 달라든가 안을 작성해서 내면 저희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10일간의 공표기간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는 그 인원수만 하기 때문에 조례안 1조, 2조 가장 간단한 조례안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50분의 1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수를 줄이는 50분의 1이 많은 것보다는 용이하겠죠, 주민들의 서명 받기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권익보호나 참여활동을 더 많이 보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수가 적다보면 20분의 1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일준위원   실제 하다보면 힘들어요. 7,000명 어떻게 받고 다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은평이 35분의 1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렇다고 20분의 1로 해서 인원을 1만 8000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충균위원   20분의 1 이하는 없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없습니다.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잖아요. 주민청구제는 200명이죠. 그게 작년에 들어온 게 있었죠. 그건 참 상위조례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상위법이 있어요.
송대식위원   상위법이 있죠. 그것은 얘기해서 한 1만 명으로 늘려놓을까.
○위원장 김민석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송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000명을 어떻게 받아내요.
○위원장 김민석   그래도 상위법에 20분의 1하고 50분의 1이니까 50분의 1로 했잖아, 그래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민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민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등과 무관한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미수액 징수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항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 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하고 안 제3조는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1년차 체납액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로 구분하던 것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2년차 체납액 징수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의 경우 100분의 5로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7조 2항은 지방제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개선안과 서울시 표준조례안의 정비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민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체납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 하는 것을 있는 걸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닉재산을 찾아가지고 했을 때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은닉재산에 관계없이 일단 체납이 발생했을 때 그 체납을 우리 구 금고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공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지금 체납징수액 실적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구 체납징수 실적이.
○재무국장 김민구   체납징수실적이 몇 프로냐는 말씀은 체납액의 몇 프로냐는 겁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이일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9월말 현재 체납징수율이 25.7%입니다.
이일준위원   굉장히 낮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2년 이상 무조건 따지지 않고 줬습니다. 지금은 연도 차등을 뒀죠. 이번 개정안이 그렇죠. 그럼 공무원들의 의욕이 저하된다고요. 비용이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포상비용이 적은 거예요. 2년 이상을 다 주게 되면 상관없는데 2년은 몇 프로, 1년은 몇 프로 차등을 두니까 사실 징수포상금액은 적어진 겁니다. 적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민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이 포상금이 적다고 그래서 일을 덜하고 이런 건 아니고 체납액 25%가 적은 게 아닌 게 체납이 될 정도 되면 사실상 세금을 거둬들이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은 조금 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건에 대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전체 체납세액을 다 징수했다 이래도 예산 한계가 있고 개인별 지급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하는 전체에 대한 5%라든가 3%라든가 1%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목적이 체납세 특별징수 등에 관한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단순한 징수업무,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렇다 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문제되는 게 2조 2항에 보게 되면 포함하며가 삭제되어 버리고 포함한다로 해서 뒷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적에 포함하며 이하를 옆에 개정안으로 대체, 바꾸는 것 아닙니까? 포함한다, 다만 몇 프로 삭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채권을 확보한 것 가지고는 체납세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환가조치를 취해서 현금화해서 우리 세입을 잡았을 때 공적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검토내용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체납세액에 대한 부과 당해년도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조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겠다는 거거든요.
○재무국장 김민구   보는데 그게 한계를 두는 거죠. 다 100% 인정하는 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옛날에는 보지 않던 걸 본다는 거 아닙니까? 보는데 그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것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일부 삭제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포함하며 부과한 당해년도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본다’ 해놓고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만 한한다’로 해야지 이걸 싹 없애버리니까 내용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뭘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조문만 고치는 것이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만 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됐든지간에.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하는 거고 많이 걷는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명문화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옛날에도 당해년도 채권부과한 것도 해 준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당해년도는 안 되죠, 체납액만. 그러니까 금년도 과세는 금년은 안 되고 체납 1년차부터 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원래 원문에 개정 전에는 당해년도 체납액에 대해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한 것은 공적으로 안 봤단 말이죠.
○세무1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니까요. 저희도 조문이 깔끔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시에서 일괄조례로 제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요, 다 삭제해 버리고 여기 넣는다는 게.
이일준위원   옆에 개정안 본문내용 뒤에다가 다만 이것만 삽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앞에 내용도 없이 다만 뭘 하겠다는 거야. 이걸 보면서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당해년도 1년 체납액에 대한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세무1과장 한상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한 거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정춘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1차, 2차 이렇게 했는데 1, 2, 3 그거 하나만 더 넣은 거죠.
○세무1과장 한상진   쉽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부터는 100분의 5였거든요. 그런데 세분해서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부터 100분의 5 이렇게 나눈다.
정충균위원   그것만 나눴는데 그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죠, 포상금을. 그 경우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예를 들어 미수금을 받았다, 체납분을 받았다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다 줄 수 없는 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 과장님 조금 전의 말씀대로 1회에 지급한도가 있고 예산한도가 있고 그 모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5%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에 3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정충균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세금징수가 예를 들어 체납자가 행방불명됐다. 재산이 전혀 없다 할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인가 이렇게 되나요?
○재무국장 김민구   시효는 5년이고 그 전에라도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망해서 재산을 금융재산이라든가 동산, 부동산 전부 추적해 보니까 세금을 받아낼 수가 없다,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저희도 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납결손.
정충균위원   그런데 5년 지나도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또 재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무국장 김민구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항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시효소멸하기 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야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충균위원   그런데 어떤 금융기관 같은 데는 10년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일단 보류해 놨다가 예를 들어 5년 후에 다시 그걸 추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 후에 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압류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재무국장 김민구   저희가 재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넘은 건 받아낼 방법이 없고 5년된 그 다음날 어떻게 재산이 발견됐다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압류를 해놨다든가 이럴 경우에 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죠.
정충균위원   그건 연장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저희 구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내려온 겁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시에서 표준적으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 이 율을 적용해서 옛날에는 1년 봉급보다도 많았어요, 한계가 없으니까. 그것을 7, 8년 전에 정리를 해서 한계를 낮추고 이렇게 된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것보다 더 예산을 조금 책정하니까 더 낮아진 거죠. 각 구별로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시에서 전체 균형을 맞추고.
정충균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나가는 거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일준위원   자치구가 돈이 많아야 되는데.
○위원장 김민석   2년차가 5% 주다가 3% 주면 원래는 2년차가 5%, 3년차가 7% 올라가야 되는데 줄었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재무국장 김민구   결국은 예산범위 내기 때문에 예산은 소진될 정도 된다는 거죠, 워낙 액수가 체납세 받는 것에 대해서 적으니까, 포상금의 예산이.
송대식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과 별개의 문제인데 무허가 건물들이 재정부 땅을 깔고 앉아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변상금이 이자가 복리로 올라가나요?
○재무국장 김민구   제가 100% 확신하지 않는데 복리는 아닐 걸요.
송대식위원   이자가 이자를 문다는 것 같은데.
○재무국장 김민구   체납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지 복리는 아니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변상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변상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 크니까 그 땅을 사겠다고 해도 못 사는 거잖아요. 재경부 땅도 있지만 녹지도 있고 그래서.
○재무국장 김민구   어떤 땅 제한이 있기 전에는 저희는 변상금을 무느니 매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안내도 하고.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땅 자체는 못 파는 땅이에요.
○재무국장 김민구   딴 게 걸려 있으면 제한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을 비싸게 무시느니 사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죠.
이일준위원   변상금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사용료입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사용료인데 대부계약을 체결 안 했을 경우에 범칙금적인 성격이 플러스된 거죠.
이일준위원   매매를 불하를 받았을 때는 불하받은 이자를 20년 상환해 주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좀 싸고.
이일준위원   이자가 5%입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일준위원   옛날에 5%였는데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국장 김민구   요새 이자가 전부 다운되는 추세니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송대식위원   대부계약을 20년을 한다고요?
이일준위원   10년 해 주는데.
○재무국장 김민구   그게 국유지나 공유지에 따라서 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반은 10년 해 주는데 재개발은 20년 해 주더라고요.
○재무국장 김민구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신재균위원   시유지나 국유지 대부계약 된 경우하고 안 한 경우하고 사용료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대부계약 안 하고 쓴 경우에 그게 변상금인데 굉장히 비싸죠, 대부료 계약해서 내는 것보다. 그리고 일단 또 매각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분납하는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송대식위원   대부계약이라는 게 내가 땅을 사겠다고 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민구   대부계약은 빌리는 사용료를 주는 거죠. 대부는 빌렸다는 거니까요.
송대식위원   그런 건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재무국장 김민구   있어요. 그런데 대부를 안 하면 땅을 사려고 해도 목돈이 들어가니까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료만 내고. 그런데 형편이 좋아져서 불하를 하면 몇 년 분할상환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적어지죠. 대신 분할하는 대신 미납금에 대한 소정의 이자 같은 건 별도로 내야겠죠.
이일준위원   그런데 사용료 변상금이요, 10년 동안 안 내고 있어요. 그럼 소급 적용하는 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소급적용도 5년밖에 안 됩니다, 재정시효 때문에.
송대식위원   안 되는 게 잘하는 거죠.
○재무국장 김민구   일반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이일준위원   10년 살다 안 냈어요.
○재무국장 김민구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건 5년치 밖에 안 됩니다, 항상 재정 관련된 건 시효가 5년이니까.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팔았습니다. 팔고 보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예를 들어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금이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때 분할상환이라는 거 있죠. 그걸 어떻게 내죠,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몇 번 나눠서.
○세무1과장 한상진   물론 매각해서 하는 것은 국세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정충균위원   몇 년 동안 분할합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몇 년은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만 나눌 수 있어요.
정충균위원   연도는 관계 없이요?
○세무1과장 한상진   당해년도요.
정충균위원   몇 년 걸쳐서 세금 많은 건 분할해서 내는 건 없어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런 건 없어요.
정충균위원   예를 들어 11월에 팔았다 했을 때 금년까지 다 내야 되네.
○재무국장 김민구   기간이 1년입니다.
정충균위원   1년간 봐주는 겁니까?
신재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시유지나 그걸 분할계약을 하다가 불입하던 도중에 재개발이 될 경우는 나머지 불입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이건 상임위를 끝내고 간담회 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는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10시 본회의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성수
  재무국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유경상
  세무1과장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