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5월13일(토)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
2. 2000년도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3. 2000년도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윤이순위원외1인 발의)
3. 2000년도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심사의건(각위원회 제안)

                     (11시02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지매입에 따른 구유재산취득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산33 외 3필지는 최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라든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자치구에서의 처리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게 돼서 근본대책이 요구될뿐만 아니라 원천적인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 음식문화의 개선,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처리기반시설의 다원화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강구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오리등의 사육이나 식물재배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지매입 구유재산취득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취득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법에 면적을 취득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지, 법에 맞는 면적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35조에 토지룰 취득할 경우에 1건당 6,000㎡ 이상,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이상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득하는 면적은이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환경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보면 300평 이상에 대해서 취득허가를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 그 이상 얼마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0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1만5,000평까지 취득을 해야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기의 농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여기에는 1건당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에 얼마라고 다 돼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300평 이상은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죠. 300평 이하는 승인을 안받고도 구청장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평 이상이 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300평 이상에 대해서는 몇평 이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저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위치와 여건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는데 계약을 하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계약은 끝났습니다. 의회 승인이 끝나는 대로 등기하면서 바로 대금지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때 전부 찬사를 보냈는데 계약을 했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제가 그날 현지답사를 못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차선 국도에서 3.8㎞라고 그랬는데 그안에 가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국도에서 한쪽켠으로 들어오는 데는 가옥이 없습니다. 공장만 한 두 개 있고, 창수면쪽으로 들어가다보면 동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3㎞ 반경내에서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돈사라든지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민원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 그사람들이 자기들 땅값 떨어진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땅값이 떨어진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혐오시설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가는 도중에 흘리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차가 먼지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협쪽에서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공원묘지를 한번 조성하려고 한 1년반 정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그 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입구나 모든 면에서 전부 승인을 받아야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반경 2㎞ 이내, 혐오시설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쓰레기 차가 많이 가다보면 냄새도 나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예를 들면 자기동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동네에 몇억을 내놓고 그리고 노인정을 하나 동네에 사무실겸해서 지어줘야 하고 이런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돈사나 이런 것만 있고 주택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다 해놓고 민원 때문에 혹시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박3일 전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자기 군 내에서 하면서 포장을 해준다든지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 자체내에는 피해보는 주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수면 주민들이 시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군에서도 저희들이 농장을 산다고 하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군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되고 창수면을 찾아가서 유지분들을 찾아 뵙고 동네주민들을 할용해서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고, 또 포천내에 일부 음식물쓰레기 하는데를 수용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땅만 계약을 하고 바로 여기서 끝나면 등기이전까지 한다고 하는데 해놓고 그때 가서 안될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만일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안되는 것이고요, 주민들 반발 때문에 안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처음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넣는 것이 아니고 농장을 지을 생각입니다. 농장을 지어가지고 음식물을 가져가서 거기서 바로 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먹이는 식으로 해야되고, 저희들 운반과정에서 그냥 일반청소차량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는 별도의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그런 차로 해서 밖으로 절대 냄새라든지 흘러나가지 않는 차를 가지고 하루에 한 예닐곱번씩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있고,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협조와 혐오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을 때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얘기는 못하고 우선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군, 면단위에서 행정적으로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행정적인 협의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반대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반대를 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쪽에서도 승인을 안해준다면 민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청이나 면사무소 가서 도저히 이것은 불허한다고 소리지르고 하면 도저히 안되는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더 심사숙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묘지 하느라고 1년반을 쫒아다녀보니까 정말 별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아무 상관 없는 수킬로 떨어진데서도 민원이 있고, 노인정도 지어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내적으로 빨리 계약을 이미 했다고 하면 군청이나 면단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처리장만 만든다고 하면 허가를 득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만약에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그때 하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도 어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같은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주민편에 서지 우리편에 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손을 써가지고 그쪽에 대한 필요한 허가는 미리 득해놓고 잔금을 주든지 뭘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문제는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잔금주기 전에 허가사항이 있다면 득하고 난 다음에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기관간 협의는 사실 포천군하고 일단은 구두협의는 거의 사실 끝낸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진입로 확보라든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옆에 자기들도 처리장을 짓고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지난번에 충남 연기군인가 거기 좋은 사례가 소개돼서 우리도 일단 그 주변 토지매입이 끝나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가서 공원에 준하는 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최소한 혐오지역이라고 보지 않을 정도로 꽃을 심고 가꿔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거부반응을 갖지 않도록 서서히 한 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서서히 가시화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용섭위원   서서히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 행정적인 문제는 서서히가 아니라 미리 허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득해가지고 실행을 해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이용섭위원님께서 물론, 현장 방문을 가시지 못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지만 행정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착오 없도록 집행부측에서 잘 검토해서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질의는 할 것 없고, 본위원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이용섭위원님이 상당히 내용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유인물을 보고 하나 참고를 드렸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안 자료를 보면 재산현황 세부자료에서 주요특성에서 보시면 민원발생여부하고 민원발생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거든요. 틀림없이 민원발생이 앞으로 없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는 최소한 민원발생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든지 만약에 이대로해서 수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됐을 때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고 단언했는데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실상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극비에 의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좀 여유가 있는 말씀으로 서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선별한 대상물중에서 가장 민원이 적게 발생할 것 같다 차라리 이런 용어를 서술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하루만에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재룡위원   여태까지 무책임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구청에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여유있는 기록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을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간사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이 땅 매입하려고 한 계획에서 34번지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4번지는 산림청 소유의 땅이라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쓰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입단계는 안되고 임대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45번지하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45번지하고 34번지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주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취득한지 3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년후에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용료만 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매입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미리미리 알아서 임대하겠다 말이 나와야지, 분명히 34번지하고 45번지는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무주재산으로 취득된 것은 추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군청에 가서 불하신청을 받으니까 군청에서 그런 답변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지금 최재룡위원님 말씀하셨듯 민원발생소지 없음 이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리 알아서 임대를 받겠다든지 해야지 이제와서 할 때되니까 임대받겠다는 말씀인데 며칠전까지만해도 전부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윤이순위원외1인 발의)
                        (11시25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윤이순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간사님 제안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2000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감사계획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2001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0년6월14일부터 6월20일까지 7일간으로하고 감사대상은 성북구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등 동사무소 2개 동으로 하며 감사장은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동사무소 내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0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조율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이순간사님께서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운영복지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계획안 중 감사 장소는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로 하고 동사무소 감사 대상은 길음2동과 종암1동으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복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회)


3. 2000년도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심사의건(각위원회 제안)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를 일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감사계획(안) 2페이지에 보면 행정기획위원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아까 간담회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위원회나 어떤 상임위원회 하나가 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상임위원회 몇 명씩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에도 수차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안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저도 김영식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이 왜 도시관리공단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저는 위원장님한테 다른 상임위원님장님들하고 좀 의견을 나눠주십사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유감이고 도시관리공단 문제는 성북구 전체의 문제이고 구의 운명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을 구의 1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업무의 내용 성질에 비춰볼때는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건의를 드렸던 것인데 전혀 진척이 없고 얼렁뚱땅 감사때 감사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마치 이것이 잘못되면 과거 조례심사할 때처럼 상임위원회간에 완력처럼 비춰질까봐 말꺼내기가 조심스러운데 사전에 사실은 이것이 각 상임위원장, 의장단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특위를 조직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이 있어가지고 오늘에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 또한 유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 또한 감사장소 논의처럼 진지하게 다시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빼자 넣자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결과에 따라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지금 삭제를 해서 유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을 통과해 버리면 다시 또 수정을 하기 위한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도
김영석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북 도시관리공단을 행정감사를 제해놓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날짜가 없다면 제2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는 하루 이틀이고 빼가지고 여기만 특별 행정감사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바로 특위를 구성하자는 거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씩 해서 한 10여명 특위 구성해서 제2기 정례회때 정식 하루 이틀 배려해 가지고 이번에는 빼자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원장하고 충분히 해서 그렇게 했으면, 아까 최동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각 구로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감시, 감독도 해야 되겠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에 관한 건이다, 중대사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임시회에서는 다룰 수 없으니까 2기때 정례회때 다루는 것이 어떨까하고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지금 김영석위원님 말씀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을 이번 감사계획에 넣었는데
김영석위원   빼고 특위를 구성해서 제2기에 넣자구요.
최동환위원   출범한지도 얼마 안됐으니까 감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기관대상에서 빼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 안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미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왔는데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의장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어야죠. 감사장도 여기에서 할 것인지 구청에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중대사를,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논의 한 번 해보시라고 했잖습니까?
최재룡위원   그런데 사실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표상으로 봐서 16시부터 18시 2시간동안에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체부터 내용이 안 맞는다. 업무청취 및 감사를 2시간동안에 이 거대한 일을 실제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엄청난 두뇌를 가진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성북구가 최동환위원님이나 김영석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안으로봐서 실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시간동안에 할 수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선 오늘 만약 빼게 된다고 행정기획위원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양해를 받고 의장한테도 통보를 해서 다음 특위를 구성해서 2기 정례회때 날짜를 배려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뺀다는 것을 행정기획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양해사항으로서 하는 것이 예의상, 상임위원장끼리 싸우지마시고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우리가 우리 위상을 찾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또 우리 성북구 살림을 해나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히 알아보자는 뜻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공단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경영기획과에서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행정기획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꼭 그들만의 것도 아니고 태동부터 여러 가지 갑론을박해서 의원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현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2시간 정도 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그것은 일단 존중을 해주고 이번 끝난 다음에 특위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다시 정밀하게 제2기에서 다루든지 중간이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한 번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석위원   임시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좋죠.
○위원장 윤만환   이 자체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의 무엇을 볼는지 모르지만 일단 의결했던 것이니까 그대로 해보시고 이제 출범한지 얼마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끝나고 행정사무감사가 정식적으로 끝나고나서 특위를 구성해서 관리공단은 아마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자꾸 위원장님이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 존중한다하면 우리 운영위원회 할 필요없어요. 그 상임위원회 존중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 그대로 내버리고 끝내지 우리가 지금 1시까지 앉아서 이것을 왜 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서 뭔가 잘못됐으면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 뭔가 수정도 해야되겠고 하려고 우리구 지금 여섯 위원이 앉아서 하고 있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면 그대로 내던지고 가지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 할 필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하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 결정해서 위원장들 모여서 안 들어온대로 그대로 해치워요.
최동환위원   이번에 만약에 행정기획위원에서 해버리면 다음에 특위에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잡아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처음에 첫단추를 제대로 끼워야지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지금 감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이번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차후에 2기 정례회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도시관리공단은 행정기획위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50만 성북구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말씀하신대로 정례회때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