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9년 10월25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
3.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4. 석관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15. 월곡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16.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
17.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3.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석관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월곡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6.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7.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연경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인 제84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사무국장 권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11건중 1999년도구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0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석관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등 4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네, 권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구유재산취득(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들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이연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신 이용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99년도도 이제 6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불편한 사항등 모든 현안처리와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이연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8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9년도 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네,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의원님.
구재영의원   구재영의원입니다. 상월곡동 97-19 외 3필지를 매입한다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집하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없어가지고 주위에 분진이라든가 냄새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이보다 더큰 쓰레기 매립장을 짓는다면 이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어떤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근처에는 우남아파트도 있고 그 뒤에는 과학기술원 연구소 과학자들이 살고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 30개 성북구 동을 돌아다니다보면 그만한 장소가 있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의 쓰레기 적환장을 만든다는 의도에서 아무 대책없이 환경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적환장을 만들어서는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구청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네, 구재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구재영의원님께서 상월곡동 97-19번지 외 3필지의 토지취득시에 우려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개요말씀을 아직 드리지 않아서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처리장이 아니고 지금처럼 중간집하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나대지 상태에서 쓰레기를 집하했다가 다시 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다 시설을, 분진방지시설이라든가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건물을 짓게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염려는 상당히 불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방지시설을 두루 갖춘 그런 시설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구재영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더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매입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짓기로 돼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한번도 그 지역에 살고있는 저한테는 그러한 보고사항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확실한 보고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말씀도 드리고 민원의 소지가 컸을 때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의원도 될 수 있을텐데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 적환장으로 짓는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주민들이 어떤 분진, 냄새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쓰레기를 놔둬가지고 냄새가 안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가 없이 냄새를 제거하고 분진이 안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본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고 앞으로 그 시설을 갖추는데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이나 또는 관계주민들에게 그런 남은 절차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구재영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구재영의원 의석에서-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를 집하를 했을 때 집하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집하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류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우선 의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류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가 130톤이 하루에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을 비롯한 일반쓰레기가 한 500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 500톤 중에서 약 한반정도인 250톤은 다시 재활용 처리되어서 판매되거나 이제 일반재활용되고 나머지 550톤은 거의 지금 창동에 있는 자원재생공사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폐기되거나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140톤쯤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농장이라든가 사료로 보내지는 그런 처리가 약 한30톤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톤 정도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김포매립지에 배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원래 2005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처리 문제를 고심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류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곡동에서 처리되는 그 음식물 쓰레기 집하는 불과 20톤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공동주택에서 수거해 온 음식쓰레기인데 그 처리를 각 아파트단지에서 가지고 온 것을 대형차에다가 옮겨 실어서 그것을 바로 인근 경기도 지역에 있는 농장으로 보내져서 사료로 쓰거나 퇴비로 쓰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밑에서 하차를 한다거나 보관을 한다거나 저장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한차를 채워서 보내는 그런 하나의 중간집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기능을 나대지 상태에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춘 건물을 우선 갖춰놓고 그 안에서 수집운반을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상에서 집하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싣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사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별도의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매사가 일대 집하장 되면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적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하장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미연에 생각하셔가지고 지하실을 파서 지하실에서 집하를 해서 싣고 가든지 또한 잔여분이 있으면 안싣고 갈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하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서 지하에서 그것을 집하를 해서 싣고 간다면 모르지만 지상에서 집하를 해서 한다면 아까 구재영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입니다. 바로 뒤에는 키스트의 직원들이 사는 아파트가 건립이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는 도로가 경계 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남아파트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이에도 가스안전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말이 많고 땅은 팔았습니다만 진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해서 이것을 우리로서는 인근에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치명적으로 질문이 오고 질타가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안은 없습니까? 지하실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하실에서 집하를 해서 옮긴다든지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땅을 매입하고 나중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의석에서 - 어쨌든 검토보다도 그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통용이 되지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차제에 답변하는데 지하실에다가 건축을 해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우선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류성열의원님 되었습니까?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네.)
  최계락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지금 토론시간인데요.
   (최계락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해 주세요.
   (최계락의원 의석에서 - 박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북구 관내 음식물집하장이 쓰레기 적환장 앞으로 건립이 되면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근주민들 대책이 없는지, 또는 그분들한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인근주민들은 안내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재산압류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위에 행정기관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최계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전에 지금 우리 성북구가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쓰레기가 500여톤 음식물 쓰레기가 140톤 이상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포에도 2005년부터는 반입이 중지되고 그것도 자체적으로 엊그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5년이 아니라 2000년 7월부터 반입을 중지시키겠다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 500톤, 음식물쓰레기 140톤을 어디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당면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시다시피 월곡동에 일반처리장도 아닌 중간 집하장 하나하는데도 이렇게 민원 가지고 문제가 제기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처리할 것이냐, 우리 관내에.
   (최계락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관내 어디 여기 저기 수소문해 보고 물색을 해 보지만 도저히 민원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방법을 아직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첫째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계락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원래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쓰레기 처리장 예를 들어서 직접 처리장을 설치할 경우는 부담금 및 일반주민 지원비라고 하는 것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반적환기능을 하는 중간집하장에 대한 그 주민 지원은 아직 제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 적환장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가보셔서 그렇지 상황으로 볼때는 매 한가지에요.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지금 장위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적환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해 왔어요.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사실. 한 서너시만 되면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그 냄새가 말도 못해요. 악취가. 그러면 최소한 그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고 하고 안냈다고 재산상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최소한 그 인근주민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또 물론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상월곡동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지어놓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미리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시고 또다른데처럼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주민들 설득을 하는데 낫지않겠느냐, 주민들 쓰레기 자체를 무조건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차피 그 쓰레기 문제를 구에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계획을 세우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최계락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최계락의원 의석에서 -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구유재산취득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승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이승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구재영   존경하는 이연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구재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승로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이승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구재영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구재영   방금 전에 나와서 인사는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4회 성북구 임시회 제5차 및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네, 구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동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최동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행정기획위원회의 어떤 심사과정에 대한 개인적, 사적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 성북구의회를 마감하면서 성북구의회 의원정수가 42명에서 30명으로 줄게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의원정수 30명일때는 상임위원회를 3개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기존에 4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성북구의회도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3대 의원선거가 끝난 후인 98년 6월달에 임시회기간중에 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사무국설치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구의회처럼 구청 업무를 2개 상임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별도로 2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3개 상임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당시에 운영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구의회도 2개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니 2개 상임위원회로 구청업무를 분산시키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에 하던 식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갑자기 구청업무를 2개 상임위원회로 나누면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의원님들의 업무파악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기존방식대로 3개 상임위원회로 구청업무를 나누고 별도로 기존 운영위원회 업무를 복지업무를 분담하는 상임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다른 구의회와는 조금 차별화되게 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조조정을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본의원의 개인적인 그당시의 의견으로서는 분명히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의회운영에 어떤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충분히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상임위원회 구조조정안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대한 어떤 해당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된 우리 상임위원회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부득불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월달에 제73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임시회는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맞서가지고 우리 성북구도 몇 개 과를 줄이고 인원 정원을 감축하는 대폭적인 구조조정안이 올라와서 다루었던 중요한 임시회였습니다. 그당시에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주요내용은 계를 폐지하는 것과 전문위원의 업무지휘·감독을 해당 상임위원장이 맡는다는 그런 주요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당시에 안건심사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취지는 바로 기존의 1대, 2대처럼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구청업무와 동떨어져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써 운영복지위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회와 관련된 모든 조례를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독립적인 운영복지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복지위원회에 배정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또한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한가지 의문을 구청측에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당 국장, 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왜 보건소 관련조례는 보건소에서 와서 보건소장이 심사를 하고 토목관련조례는 건설교통국장이 와서 심사를 하고 다 하는데 왜 의회사무국 설치조례는 구청에서 심사를 하는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런 관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런 문제제기를,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개정조례안도 구청에서 올릴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어떤 법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기관에서 접수가 되면 의회사무국으로 보내든지 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개정안을 내서 의회사무국장이 심사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의회의 어떤 독립적인 기구의 전환을 생각해볼 때 그런 추세로 나가는 것이 저는 시의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담당 국·과장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돼서 국장, 과장이 바뀌고 이번에 또다시 행정자치부에서 구의회설치와 관련된 모범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그당시 98년도 구조조정안때 개정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의회기능을 축소하는 그런듯한 이미지를 풍기는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의 배정을 놓고 저는 구청의 어떤 심사일정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배정이 행정기획위원회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의장께서도 그 이의제기를 받아들여가지고 당초 20일날 심사예정돼있던 것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소한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22일날 다시 상정을 해서 심사를 했다는 그런 결과보고를 듣고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설치된 운영복지위원회가 다른 구의회의 운영위원회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그 위상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의장께서는 다른 구에서는 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으로 너무나도 단순비교를 통해서 우리 구의회의 운영복지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장님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구청측에서도 왜 의사무국설치조례를 기존 관례대로 계속 어떤 사무국이나 의회측에 상의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의원입법이든 아니면 이것을 사무국에서 담당했어야지 왜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입장이 없다면 의회사무국은 한낱 행정관리국의 소관부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본의원은 내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독립적인 사무기구를 갖고 의원으로서 보다 높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단초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상임위원회 배정사안을 놓고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 위상을 바로 갖추기 위한 본의원의 충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네, 최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동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취급해야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참고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이 독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직 독립된 상태가 아니고 독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참고로 했고, 또 각 구의 사항을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가 참고자료가 내려온 뒤는 전체다 행정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최동환의원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논의시간을 마련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동환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구청 답변도 들어야겠습니다.)
   (최재룡의원 의석에서-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최재룡의원님, 질의입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듣고 하시라고 하세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윤수현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최동환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도 취합을 해봤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말미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독자적 관리, 충원체제를 갖추지 못하고있고 공무원의 임용권도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기관과 의회의 엄격한 분립을 갖춘 자치행정체제가 아닌 점을 감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공무원 임용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인사도 할 수 없고 이런 체제에 의해가지고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 조례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구재영의원님 말씀하세요.
   (구재영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이미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여기에 의원님들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상임위에서 이 안을 다루냐 아니냐를 다룰 것이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끼리 상의가 부족하다면 간사님까지 상의를 해서 다루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질의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는 없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재영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자부지침하고 각 구에서 하는 내용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장단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의원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다른 내용이라고 하니까 질의 받아주시죠. 질의하십시오.
최동환의원   어쨌든 그 조례와 관련되어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내용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의장님의 답변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서 행자부지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2대, 3대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많은 제약들이 행자부지침이라는 미명하에서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옥죄어왔다는 그런 사실을 접하고는 행자부지침이라는 말만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 지침이라는 미명하에서 얼마나 많은 업무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의원님들을 옭아매고 얼렁뚱땅 넘겼는지 본의원이 그것을 되짚어볼 때 정말 지침을 인용하는 그 자체가 저는 심히 불쾌할 따름이고, 심지어 국장께서 설명한 지침의 내용이 별뜻이 없습니다. 지침의 핵심내용은 정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원에 관한 내용인데 정원에 관한 내용을 그전에는 구의회 정원조례, 보건소 정원조례, 구 본청정원조례 이런 식으로 다 구분돼있던 것을 하나의 관리조례를 둬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핵심사항이고 별도의 조례로 명시되지 않은 그런 정원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지 마지막에 국장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은 현재상황을 그대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기구가 지금처럼 정원이나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이 모든 업무를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사권과 정원통제권이 구청장한테 있다할지라도 의원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그것과는 별도로 업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취지에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원이나 인사권 외에도 실질적으로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들을 별도의 어떤 규정이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무국의 독립기구를 우리 의원 스스로가 추구한다고 하면 구청의 어떤 현실이 독립적 인사권이나 정원 규정권을 못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의원 스스로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않는가 그런것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번에 심사했던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그런 정원이나 인사권과 아무런 하등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혹여 인사나 정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어도 크게 인식을 안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 내용이 지난번 73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심사했던 내용과 별반 다를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난번에는 운영복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느냐, 그리고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원과 인사 이런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분장의 명확성, 지난번에 이미 조례 개정되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행자부 표준 조례에 맞추다 보니까 다시 언급이 되었던 부분에 불과하고 별 그 외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정원과 인사와 관련이 되었다고 그 조례심사를 지금까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다 나서신 분들인데 어떻게 우리 권리도 제대로 못 찾으면서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스스로가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연경   네. 최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상임위원회로 배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충분히 논의를 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김갑제의원입니다 상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우리 최동환의원님의 주장이나 말씀이나 같은 뜻이요 같은 맥락입니다만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위상이나 우리의 모든 지방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국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아주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서 안된다라고가 아니라 우리는 쟁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박동수 교수님 말씀이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뺏아야지, 그냥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무국 독립권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금년 내년에 쟁취 못한다 하더라도 쟁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한다고 할 때에는 본의원은 최동환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주기만 바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는 이왕지사에 전체적인 독립은 못한다하더라도 우리 최동환의원님의 취지대로 이런 정도까지는 운영위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제 위상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체적인 권리는 다 찾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권리라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룡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의원   정말 여러 가지로 인사는 안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운영복지위원회에 해 왔던 것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일이 있습니다. 운영복지위원들은 바지 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의회개정을 가지고 며칠전에도 우리가 상당히 토론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운영복지위원회가 하고 어떤 때는 행정기획위원회가 하고 본의원은 그렇게 경륜이 많이 쌓인 그런 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나 원칙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운영복지위원회 산하에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운영복지위원회가 일하고 싶다고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과연 운영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로 갔는지 또 어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을 보류를 하겠다, 두 위원회가 문제가 상충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들려오더니 오늘 갑자기 와 보니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이 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내용이 되었는데 정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이, 우선 어느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하기 이전에 내가 하고싶은 말은 최동환의원께서 다했으니까 그것은 동일한 입장이고 과연 운영복지위원회를 바보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최재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의원 - 의장님, 토론있습니다.)
  네. 이승로위원장님 나오세요.
이승로의원   안녕하세요. 행정기획위원장 이승로입니다. 먼저 본안건에 관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익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시간에 또한 과거에, 그러니까 98년에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고 금년에는 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었는가 또 운영복지위원회는 바지 저고리가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참 상당히 섭섭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니만큼 행정기획 담당 위원장이 나와서 한말씀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9월달에 다루었던 것은 편의상 운영복지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운영복지 업무량이 아주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내용을 편의상 당시에 주었던 것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게 했던 것입니다. 상임위원장단에서 이렇게 합의를 봤었어요. 작년 당시에 본위원장이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서울시자치행정과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총무국 소관이다라고 해서 당시 전 나광수의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원장님간에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좋습니다,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량이 조금 많습니다, 이렇게 편의상 운영복지에서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때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어느때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왜 자주 바뀌느냐, 왜 우리 구만 하느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최동환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구재영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 총회나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의장단 간담회 당시에 배정문제를 그때 충분히 거론했었어야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향후에 우리 의원총회를 거쳐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집약된 내용들을 또 서울시, 아니면 전국 자치의장단 협의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우리 의원님들 입장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네. 이승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면.
윤만환의원   죄송합니다.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행정기획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어떠한일에도 나오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안건 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운영복지위원회하고 서로 기 싸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 명실공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행정기획위원회나 운영복지위원회 기 싸움이 아닙니다. 당연히 최동환의원 의견에 우리 의원의 위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아까 김갑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쟁아닌 쟁취라도 해야되겠다 하는 이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방금 이승로위원장님 말씀에 업무량이 많아서 주었다, 그런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직접 전문위원의 위상을 제공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의회가 성립된 이후에 성립되기 전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부 다루고 어떤 것이 새로이 성립될때에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의회는 91년도 이미 직제상 모든 정원상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과 의회가 바로 설 수 있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한 의견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이 문제를 다룰 때 이 자체안이 배부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행정기획위원회로 가느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결과 다시 우리 상임위원장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25개 구청중에 20개 구청이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4개 구청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 결과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좋겠다 해서 양해를 했을 뿐이지, 어떻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업무량이 없어서 주었다 그런 발언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아무리 어떤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 일은 의장님과 상의하고 사무국하고 상의해서 사무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22일날 다룰 사항도 오늘 현재 입장에서는 본위원장은 양해하고 있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루나 행정기획에서 다루나 그 안은 똑 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 자체의 다루는 위원회 배부 상황은 지금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과 의회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쟁취해서 꼭 이런 문제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점 한 점 오차없이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만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단 협의회에 가서 그 의장단협의회에서 항상 거론이 됩니다만 거기에서도 지금 여러 의원님들 위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가지 지방자치법을 우선 개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보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거론 대상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또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기획위윈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14. 석관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월곡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연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석관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월곡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유흥선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이연경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의원입니다.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석관지구도시계획결정안과 월곡지구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유흥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석관지구도시계획결정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에 대한 이견없이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월곡지구도시계획 결정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에 대한 의견없이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7.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7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남효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남효   안녕하십니까? 김남효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열띤 토론으로 시간이 좀 지연된 것같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및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김남효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에 대한 이견없이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16일 개회해서 10일간의 제8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마감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동열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감사담당관강현구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청소행정과장원응연
  도시개발과장박창식